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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현수막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93번지 KG모밀리티(구 쌍용자동차) 입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도로변에 현수막을 많이 설치 합니다 그중에 일반 현수막은 속초시에서 철거을 하여 다행이도 하루정도 지나면 철거가 되는데 국회정당 현수막을 철거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이 정의당(심원남)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차도에서 보면 저희 사무실을 가립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어제 하루 종일 요청을 했는데요 안 옮겨주네요 .다른 정당들은 요청을 하면 바로 옮겨주는데 정의당은 왜 그럴까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먹고 사는 일터에 힘들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왜 정당 현수막은 철거을 못하나요 국민들은 그 현수막에 관심이 없습니다.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현수막이 우리에게 무슨 득을 주나요.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힘든데 지나가면서 차량도 못 보고 지나가도록 만든 현수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 대기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골목상권 역피해
온누리상품권 제외한 상생카드는 가맹점 제한 매출이 30억 미만으로 법으로 규제되어서 골목상권에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중 대기업도 매출에 상관없이 가맹점 등록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영세 골목상권은 중 대기업 업체에 고객을 뺏기다보니 매출이 반토막나서 폐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없을때보다도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있는 지경입니다 일례로 동네 대형식자재마트가 년 1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면서 상권을 장악하고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까지되면서 날개를 달게되고 같은 품목을 단일품목으로 판매하는 영세 골목상가는 고스란히 매출하락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매출 반토막으로 폐업위기에 노여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게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상생카드 가맹점처럼 매출 30억 이하만 가맹을 하게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법무부
너무도 약한 음주운전처벌제도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살인상해가 끊임없이 계속발생하는데도 처벌은 너무도 미약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것 같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 계속재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을 바꾸어 특히 처벌을 엄격하게 만들어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1. 피해자 사망시 : 반드시 공개처형 2. 피해자 상해(중증, 경증 모두 포함) : 최소 무기징역 3. 음주측정 거부시 : 도망가서 후에 잡히는 경우 포함하여 벌금 최소 1억 판결. 4. 음주운전에 대한 공탁금 제도 없애고, 상기 1~3항의 판결에 추가하여 피해 상해배상 10억이상을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후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반드시 패가망신 시킬 것.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이나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작심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의 인생전체를 고의로 망가트린 것입니다. JTBC 한블리를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제도 강화 및 실행을 상기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온누리 환수
9월부터 시작된 온누리 상생페이백 혜택 10만원 결제후 사정이 생겨서 카드를 취소하는일이 생겼습니다 온누리를 쓰고있는 상황이여서 상생페이백은 온누리로 자동 적립이 되었고 온누리 결제시 시스템이 온누리원래보유금보다 상생페이백이 우선순위 결제되었습니다 카드취소후 제가 쓴 상생페이백 온누리 금액을 환수해간다는 내용을받고 온누리로 충전을 10만원 채워넣었습니다 온누리 충전금액은 기존금액과함께 13만원이 되어있어는데 팝업창에 나와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충전되어 납부됩니다 라는 문구가 떴고 저는 확인을 눌렀는데 제 통장에서 바로 10만원이 또 빠져나가서 온누리상품권충전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온누리는 알다시피 10프로 할인해 주는데 10만원을 쓰면 9만원이 충전되는데 10만원을 바로 빼가다니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생페이백을 받아서 쓸때는 10프로 할인받은 온누리보다 상생페이백 결제가 먼저되게 해놔서 10프로 할인받은 온누리는 못쓰게 해놓고 환수해서 가져갈때는 통장에서 10만원 결저해서 온누리로 빼간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정책을 폈는데 저희가사면 9만원인 온누리상품귄으로 10만원 상생페이백을주고는 취소를 할때는 저희가 결저하면 9만원인데 현금 10을 온누리로 바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안갑니다 온누리로는 10만원이면 11만원을 가져간 셈인데 이런식이면 저는 한사람 이지만 카드를 취소한 모든국민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칻사에서도 안떼는 수수료를 정부에서 국민을위한 정책이 10프로 수수료를 더해서 10만원 충전하면 9만원인데 10프로를 더 가져간다는게 ㆍ드저히 말이 안됩니다 민생지원카드는 현금처럼 할인이 안되는 정책으로 준것이지만 상생지원은 10프로 할인가에 살수있는 온누리로 국민에게 돌려줘놓고는 가져갈땐 10프로 더한금액으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국민이 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니 나라 세금으로도 안갈거고 온누리 자체에서 가져간다면 이건 국민을 상대로 돈을 불려받는 사기당한기분입니다 정책상 이라는말밖에안하고 청원아니면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만든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상대로 등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10프로면 이자가 큽니다 해결해주십시요 온누리로 쥤으면 온누리로 가지가시요 10만원 아니고 9만원입니다 10프로 돌려주십시요 온누리와 상생페이백은 같이 되어 있어서 현금처럼 사용할수없고 온누리가 되있는 가맹점 밖에 못쓰는데 환수해갈때는 온누리 충전이 아닌 통장에서 10만 빼가니 온누리의 가치와 현금의 가치는 값어치가 다릅니다 현금회수가아닌 온누리 충전으로 가지가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잘 작동한 정책은 지켜져야 합니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환급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의 숨통을 틔워주며, 지역경제가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든 상생의 구조였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소비는 지역 안에서 다시 돌기 시작했고, 작은 가게들은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한 정책이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작동한 정책일수록 조용히 사라질 위험에 놓이곤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큰 갈등이 없다는 이유로, 충분한 평가와 논의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가 있었던 정책은 비판보다 기록과 지지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의 가장 큰 가치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소비자, 소상공인,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었고, 누구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공공의 자산입니다. 이 청원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인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어가 달라는 요청입니다. 잘된 정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시민의 지지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요구하는 시민이 아니라, 잘한 정책을 알아보고 지지하며 지켜보는 책임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페이백이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잘된 정책은 비판보다 더 큰 지지가 필요합니다. 상생페이백이 그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책이었음을, 이 청원을 통해 함께 남기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법무부
소년법개정이꼭필요합니다
촉법소년나이를내리자는의견에 왜한달보류를해야하는지 정말이해불가입니다 법의헛점을교묘히이용하며 소년들은 어른들의안일한태도에지금도피해를입고있는우리아이들이많아요 촉법소년나이내리자꼭이행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나 연령하향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연령 하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 어린 나이에 우발적 실수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과 또래 사회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법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는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정의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령 하향 여부뿐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개선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 건의 청원이 당장 법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로서 현재 사회의 안전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 또한 함께 고려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법무부
등기부 공신력 강화 및 근저당 말소 실질확인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 정책 제안 )
등기부 공신력 강화 및 근저당 말소 실질확인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드립니다 ( 정책 제안 ) 일부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단순히 임대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은 “국가가 등기에서 지워줬는데 왜 피해는 임차인이 보느냐”라는 의문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법체계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선의로 믿은 제3자가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위조 서류 등을 통한 부정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선의의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및 근저당 말소 관련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과정에서 신청주의 및 형식심사주의에 따라 실질적인 채권 상환 여부 확인 없이 등기가 처리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 취약점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를 국민이 신뢰하고 거래에 활용하는 이상, 그 신뢰는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 신청 시 전자적 채권자 확인 시스템 금융기관과 등기소 전산 연계 강화 위조 시 형사처벌 강화 + 피해자 우선 변제 1 근저당 말소등기 시 금융기관 전산망 연계를 통한 채권자 전자확인 절차 의무화 2 등기부 공신력의 단계적 강화 또는 선의의 임차인·매수인 보호 규정 명문화 3 위조 서류를 통한 말소등기 발생 시 국가 책임 범위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명확화 4 위조 등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우선 구제 장치 마련 부동산 등기부는 단순한 정보 열람 문서를 넘어 국민 재산권 보호의 핵심 기반입니다. 등기부 공신력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법무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제출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및 게시 의무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등은 관리비의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관리비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공동주택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소유자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세입자임에도 2 관리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접근권은 제한적이며 3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거나 구체적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 4 정보 공개가 요청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비용 부담자와 정보 접근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 해당 호실 관리비 세부 산출내역의 의무적 고지 규정 신설 2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 - 분기 또는 반기별 관리비 결산 내역 공개게시 의무화 3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는 세입자에게: - 해당 호실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명시적 열람권 부여 주거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 투명성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비는 사실상 생활 필수비용에 해당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 및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의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연말정산 공제 차별에 대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세법상 ‘업무시설’ 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과도하게 높고,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주거 관련 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명백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 오피스텔이나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조, 입지, 생활 인프라 모두 주택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 분류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오피스텔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높은 세금과 더 적은 세제 혜택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합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확하다면, 최소한 세법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거주 목적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과세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부동산 등기의 국가적 책임 명시
어제 유튜브를 보았는데 주택 구입시; 부동산 등기를 몇번이나 확인하고도 (계약 전, 계약금 입금후, 잔금 지급후) 주택구입자가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 해서 3억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건은 주택 소유자가 은행의 근저당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삭제한 후에 해당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의 구매자는 부동산등기에서 근저당 설정이 삭제된것을 확인하고 해당주택의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구매한 주택에 이사한 1년정도 이후에 은행에서 서류가 배달되었는데 "근저당서류가 위조되어 등기소에 제출된것이라서 은행의 잘못이 없으니 해당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주택의 구매자로서도 경악할 일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몇년을 씨름을 하였으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 등기부등본의 공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하게 말소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복원 되어야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등기관련사항을 찾아보니 예전의 등록세가 2011년 사라지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더군요 법원에서 발행해주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믿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안심하고 부동상 매매를 하라는 것인지요 다시 등록세를 부활시키더라도 등록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고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등록세를 내더라도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3.1절 명칭 변경
3.1절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단순하게 숫자로만 표기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3월1일만세항거일" 이라고 대한독립만세~~~~~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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