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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장피싱범죄예방
요새 인터넷에 보면 중고거래등으로 알게된 타인통장계좌에 임의로 돈이체한다음에 돈요구하는전화를 해서 거부하면 보이스피싱등으로 신고하는 범죄가 유행합니다. 이로 선의의 피해자 통장이 거래불능이되는 피해를 입고 해결하기도 힘들죠. 본인이 등록하지않는 계좌에서 이체거부하는 서비스만 실행해도 막을수있는 범죄입니다. 은행에 지침내려등록된계좌에서만 이체받는 서비스를 하도록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하향조절 또는 폐지
요즘들어 뉴스나 SNS에서도 많은 검색어가 촉법소년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촉법소년들이 강력범죄.지능범죄.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방화죄, 공공위험죄.재산범죄.성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자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모두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까지 추락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여러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권과 존중의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 까지 선넘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겁니까? 뉴스에서나 실제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주고 또한 사회봉사나 주고 이런 벌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촉법소년이라도 강력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어리니깐 봐주자 이런 생각?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제발 촉법소년들에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건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고위공무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안들을 제발 개정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댓글 여론 조작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국민을 속이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현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자 ‘기만’이며, 약자들이 진실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국민을 조작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정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힘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오히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댓글 알바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처벌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직적·상업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임을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여론 조작 의심 활동을 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국민 의견과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적 댓글 조작이 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돈보다 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는 작고 힘없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진보, 보수,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여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청원합니다. [선거기간에는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정당들의 작은 이슈만으로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길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분들께서 경기 안 좋다고 경기 살려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살려야한다 말씀하시면서 의원분들이 영업하는 매장을 현수막으로 가리고 괴롭힙니다. 조금이라도 상인들을 생각했다면 상인들의 영업하는 매장을 가리진 않으셨겠죠. 정말 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미아사거리와 청량리에서만 봐도 의원분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듯 발언하시는 거와 달리 전혀 도움도 안되시고 생각치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얼굴 있는 천막이 이렇게 덕지 덕지 붙어있나 할 겁니다. 저의 청원은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지정 거치대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행정안전부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녕하세요.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조건에 보면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가격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시기 :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거주 요건 :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 3년 내 매도시 감면 혜택 소멸) 위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주택 취득 시기를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라고 한다면, 2024년 1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2025년 2월에 출산하였다면 1달 차이로 주택 취득 시기 조건에 맞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 시기인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이라는 조건을 주택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후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수정하여 시행하면 많은 서민들이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법무부
범죄에대한 강력처벌필요합니다.
미성년 촉법이든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법개정 강력처벌필요합니다. 점점 대한민국 사회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피해없도록 안전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실명제로 우리의 이웃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소중한 누군가가 익명의 칼날에 상처받고 떠나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끝내 생을 마감한 연예인의 이야기 그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과 함께 전해지는 비보는 늘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SNS에 올린 소소한 일상의 글에, 누군가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낸다면어떨까요? 자신을 향한 이유 없는 비난과 혐오를 마주한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한 번 상상해보았습니다. 어린 학생이 온라인에서 받은 상처로 방 안에 혼자 울고 있는 모습, 꿈을 향해 달리던 젊은이가 악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너지는 모습...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폭언과 증오가 난무합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 타인을 짓밟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찢고, 삶을 흔드는 무기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을 줄이고, 우리가 내뱉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 대신 따뜻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자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악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아픔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깊은 고민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김새론법요청
김새론 sns상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시달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여지는것과달리 일반국민하고 살아왔던게 별반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분들이 많은걸알고있습니다 그저핸드폰으로 모든게 다되는세상이다보니깐 너도나도 무참히 상대를 죽이는 현실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불링 등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피해자는 아니지만 사이버 불링 처벌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일단,벌금량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무서워서 안할 것 같습니다.그리고,피해자 신청에 따라 정신적 피해 금액 보상이 추가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또,피해자가 원할 경우 벌금을 최대 30%올리거나 최대 10000으로 낮출 수 있었으면 피해자의 선택대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또한,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또는 같은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을 한 적 있으면 가중처벌로 이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부가 금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50만원까지 똑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맞춤형 대중교통 “똑버스” 도입 요청
양평군 주민(특히 강상면과 강하면)은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똑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0.~2025.06.09.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상법에 반(反)하는 불공정약관의 시정 요구의 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있는'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신성한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상법의 반(反)하며, 법치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법원의 판결에 민법 상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어 본 약관의 시정을 명할 것을 청합니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였으나, 상법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닌 "전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민원에대한 정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요청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표준약관은 공정위에서 개입할수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아 본의아니게 청와대로 청원을 올리는 바, 신중히 본 청을 들여다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써, 그 목적이 자동차를 보유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수취, 충당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시 피해자의 사회로의 신속한 복귀와 피해의 구제, 회복을 다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통상 1년을 책임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 중 물적 손해에 대한 담보는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정하는 '기평가보험'으로써 보험자와 피보험자(또는 그밖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간의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있는 대인배상의 의무보험과, 민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가지는 대물배상 및 대인배상2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 제682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과실로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대한 피해에대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게되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득을 취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 을 전액 배상하여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2 중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항목을 보게되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과 관계 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경우 에만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기술이 발전하고, 국내/외 자동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차량의 내용년수도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차종별 소폭 차이는 있겠으나 출고 후 5년이 현저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 감가가 지속되며, 이는 곧 출고 후 5년이 초과되어도 일정한 시기까지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해물이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상태라면 패널류, 차량의 골격부인 프레임 등의 교환, 판금, 용접 등의 수리이력이 있는 경우 중고차시장에서 실제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2001년 8월에 최초 도입한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을 2006년 4월에 한 차례, 그리고 2019년 1월에 또 한 차례 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존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던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 기준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까지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출고 시점에 따라 차량이 자산으로써 잔존가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도 그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표준약관이 유지가 된다면, 실제 발생한 시세하락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입은 개인이 입은 자산의 손해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한다는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국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야기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손해보험사가 근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에 준용하여야 하고, 또한 현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게끔 계속하여 그 약관을 개선하여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해당 약관의 시정을 청합니다. 첨부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첨부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첨부3. 불공정약관 개정심사청구서 첨부4. 관련 판례
의견수렴기간:
2025.05.10.~2025.06.09.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 제도 등록 기준을 '병명'이 아닌 '기능 손상'으로의 개정에 대한 청원.
[복지 제도 등록 기준을 ‘병명’이 아닌 ‘기능 손상’ 중심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 복지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계와 생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제도 등록 기준은 ‘병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의 문제점: 병명 중심으로 인한 배제 신체적, 신경학적 질환은 단일 병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복합 진단을 가진 이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 ADHD + 양극성 장애 + 경계선 지능 … 일상생활의 자립, 사회 적응, 고용 유지, 감정 통제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병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며, 생계급여 수급 불가 복지 서비스 미연결 교육 및 고용 지원 대상 제외 되는 등 사회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기능 중심 판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ADA(장애인법)는 “삶의 주요 기능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로 간주. 병명이 아닌 실제 기능 저하가 기준. 영국: Equality Act 2010은 장애를 “장기적이고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정의. 독일: GdB(장애등급) 산정 시 병명이 아닌 실제 기능적 손상과 사회 적응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일본: 정신·발달 질환의 복합 진단자도 기능에 기반한 평가로 복지 수첩 발급 및 보호. [입법 촉구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장애’의 정의를 병명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실질적 손상”으로 재정의할 것. 기능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 마련 다중 진단자 및 경계 영역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기능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기능 손상 중심 등록으로 복지 연결 자동화 등록된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서비스(수급권, 주거, 고용, 교육)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화할 것. 이것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입니다 장애는 언제든지 우리 가족, 친구, 자녀, 혹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단지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공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복지 지원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수행 가능한 업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 특정 지원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복지 수혜를 입고 그 외 경계 영역, 예외 상황에선 어떠한 복지 지원 자체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효율성과도 귀결됩니다. 병명이 아니라, 실제 삶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십시오. 기능 손상 중심의 복지 제도 인정 기준 개정 법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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