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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중증 환자 간병 살인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환자 간병은 장기적으로 언제끝날지 모르며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 보험적용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단체간병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중증 환자는 가래 석션(흡입)부터 욕창 예방, 목욕, 재활 등 1:1 케어가 절실합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금방 악화됩니다. 그래서 단체간병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대일 간병을 맡기지만 간병비만 월 400만원에 의료용품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하면 월 450~5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의 2배 가까이 되죠. 일대일 간병을 하고 있는 중증 환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많은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안검연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목 안검연축 비용부담으로 치료 포기한 환자들을 살려주세요 내용 안검연축은 눈이 저절로 감기고 시야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신경근육질환입니다. 몇년씩 안과 신경과를 다녀도 차도가 없고 의사쌤들도 어느과로 가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경과에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느날 눈이 갑자기 감겨서 일생생활도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보호자 없이 외출이 불가능하며 현재 치료의 핵심인 3개월마다 맞는 보톡스 치료는 모두 비급여로 비용부담 때문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든사람에게 이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거 같지도 않습니다ㅠ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는 이미 보톡스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안검연축만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질환을 미용 시술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주시고 급여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검연축 카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무서움에 떨며 고립된 생활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생각까지 하는걸 보고 제가 청원을 올려봅니다. 국민청원 개선방향 1. 임상실험 활성화 2. 산전특례 적용 3. 상안검절제술 이마거상 미용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수술 급여화 4. 보톡스 비용 급여화 5. 활동보조사 지원 6. 보조안경 보급화 대한민국 국민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든시기에 다들 잘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국가보훈부
2011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신설된 제 22조 3,4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청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법에 관한 부분이라 국가 보훈부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 보훈부를 청원 기관으로 선택하였는데 이곳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디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욱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충심을 드높힐 수 있게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두고 악법(2011년 개정 신설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3장 교육지원<개정 2008. 3. 28.> 제21조(교육지원)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제22조의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2024. 2. 13.> [전문개정 2011. 9. 15.] 2011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제 22조에서 ①항에서 말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1~4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제 22조 2 교육기관에 제 23조 취학시킬 의무 제 24조 입학절차 제 25조 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 26조까지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3조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22조 교육기관에 23조 취학시킬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은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지역별로는 6%까지 확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등의 입시에서 보훈자 자녀 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2(교육기관)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같은 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같은 법제29조의2의 대학원과같은 법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1. 9. 15.] 제23조(취학시킬 의무)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2011. 9. 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입학절차)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15.> 문제는 2011년 개정 이전의 법률을 살펴보면 현재의 ③항과 ④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에 신설되어 교육지원 대상자를 상당 부분 배제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우와 지원이 늘어나기는 커녕 있던 자격마저 삭제시키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③항에서 말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1~3호)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④항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한정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소득에 관한 것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반대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교육지원의 경우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 예시) 서울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입시요강 참조 ※ 보훈자 자녀 전형(정원 외) 1. 모든 전형 공통 제출 서류 - 신입생 입학원서 1부, 접수증 1부, 수험표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양면 출력 1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 가. 졸업예정자 : 일반전형(중학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의 2번 내용 동일 적용 (p.4) 나. 졸업자 : 일반전형(중학교 졸업자) 제출서류의 2번 내용 동일 적용 (p.5)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행) 1부 -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4.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만 제출함> 생활수준을 조사한 후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님에도 입학서류에 유공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차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교육기관 현장(교육청, 학교)에서는 보훈자 자녀 확인의 목적이라는 입장입니다.유공자 자녀 확인증으로도 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유공자 자녀 확인을 위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지원 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지 못합니다. 유공자 자녀이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지 못해 23조에서 말하는 보훈자 자녀 전형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전형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형이 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공자 자녀는 보훈자 자녀 (3%) 전형을 두었는데 정작 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은 일반전형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성격에 맞게 유공자 자녀 확인 서류는 소득에 무관하게 증명서 발급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교육지원 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상황이 그저 아이러니합니다. 법률에 교육지원 대상자라는 지원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타 사회적 배려 대상과 같이 소득 기준이 추가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유공자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만들어진 신설 조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22조 ③항과 ④항은 국가 유공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악법 조항입니다. 부디 이 잘못된 조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요구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료행위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 ** *** 소재의 ****** 내시경실에서 저희 어머니 故 ***님이 시술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담관암 말기 환자로 호흡곤란이 심해 산소 6리터를 사용해야 했고, 식사도 못 하셔서 영양수액으로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기력과 면역력 모두 떨어져 있어 최대한 자극을 줄여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내과 의사는 “구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내시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면(진정) 내시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꼭 그때 내시경을 해야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말기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수면진정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의는 70대 아버지(환자의 배우자)에게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수개월간 간병으로 지쳐 계셨고, 의사가 “내시경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해야 하나 보다...” 하고 싸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위험성, 대안, 예상 가능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설명은 구두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일 16시 20분, 어머니는 이동식 침대를 타고 2층 내시경센터로 이동해 시술을 시작했고 16시 46분에 종료되었습니다. 시술 직후 담당 주치의 *** 씨는 “내시경 잘 되었다. 균 치료만 하면 된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술이 끝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6시 48분 산소 5리터를 콧줄로 공급받고 계시던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했고, 16시 51분에는 의사 오더도 없이 직원이 산소마스크로 임의 교체하여 10리터로 증량했습니다. 이어 16시 52분에는 산소포화도가 86%에서 80%로 떨어졌으며, 직원은 다시 의사 지시 없이 산소를 15리터까지 증량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보여 대구남부보건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간호기록지에는 16시 52분 주치의에게 “notify 했다”고 적혀 있으나 주치의가 실제로 내시경실에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16시 59분 병원 측에서 응급상황(닥터그린) 방송이 울렸고 주치의가 다시 왔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시경 종료 후 5분도 지나지 않아 산소포화도는 74까지 떨어졌고, 이후 60까지 떨어졌습니다. 흉부압박은 했지만, 결국 17시 53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이후 병원은 유족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이 직접 사망진단서를 확인했을 때, 사망 원인은 시술 직후 회복실에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셨음에도 ‘담관암, 병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진단서 허위발급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의료사고를 병사로 위장해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시경 동의서에는 용종제거,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기암 환자에게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부당이익을 얻고자한 과잉진료로 보여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사건 후 다른 내과 전문의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구해 보니 “그 상태라면 내시경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진정제(수면) 사용은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시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 수면내시경을 했는지, 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응급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왜 사망은 단순 ‘암’으로 기록되었는지, 왜 경찰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무엇보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곳입니다. 동네 개인병원들도 웬만하면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고도 없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유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병.의원들의 의료배상 책임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도 업무도 알 수 없는 채용공고, 최소한의 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대형 구직 플랫폼 구인공고에 ‘최소한의 회사·직무 정보 기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구직 플랫폼(사람인, 잡코리아 등)에 게시되는 수많은 채용 공고 중 상당수가 임금, 업무 범위, 근무 조건, 필요 역량조차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구직자에게 경력, 학력, 자격증, 포트폴리오, 인성, 태도까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직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공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구직공고의 문제점> 1. 임금 미기재 또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모호한 표현 2.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입사 후 과도한 추가 업무가 발생 3. 필요 역량·경력 조건이 추상적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음 4. 회사 규모, 조직 구조, 고용 형태조차 알 수 없는 공고 다수 5. 구직자가 정보를 요구하면 “면접 때 설명”이라는 답변으로 책임 회피 이러한 구조는 구직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입사 후 빠른 퇴사와 노동 분쟁을 반복적으로 양산합니다. 이에 따라 제안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채용 공고에 대해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1. 임금 범위(최소~최대) 또는 산정 기준 명시 必 2. 주요 업무 범위 및 책임 구체적 기재 必 3. 근무 형태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근무 시간, 초과근무 여부) 기재 필수 및 우대 역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必 4. 회사 기본 정보 (법인 여부, 업력, 상시 근로자 수)기재 必 이는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소한의 신뢰 장치입니다. 성실한 직원을 원한다면, 성실한 기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만 성실함과 책임감, 열정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오래 함께할 직원’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기업 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구직은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시간을 걸고 맺는 계약입니다. 이 청원은 저와 같은 구직자(남녀노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무분별한 채용과 이직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부디 구직 플랫폼과 기업 모두가 책임 있는 채용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 채용 공고의 투명성 강화 및 기만적 허위·과장 광고 처벌 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
1. 청원 배경 본인은 최근 취업을 위해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입니다. 여러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아웃소싱(인력 파견 및 도급) 업체들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채용 관행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직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 판단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정보 은폐를 통한 '깜깜이 채용'의 상시화 대다수의 아웃소싱 업체는 공고에 실제 근무지나 원청사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거리와 기업 평판은 구직자의 가장 기초적인 알 권리임에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구직자가 지원 후 뒤늦게 부적합한 사업장임을 인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ㄴ.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의 만연 실제 수령액과 괴리가 큰 허위 급여를 제시하거나, 이미 채용이 마감된 '미끼용' 공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열악한 타 사업장으로 배치를 유도하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이는 절박한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ㄷ. 직무 전문성 무시 및 구직자 선택권 박탈 반도체, 방산 등 정밀 공정이 필요한 산업에 지원하려는 구직자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전공과 경력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ㄹ. 중복·도배 공고로 인한 정보 왜곡과 피로도 증가 하나의 채용 건을 수십 개의 업체가 중복 게시하여 구직 사이트의 검색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이는 실제 일자리 수보다 시장이 과잉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구직자로 하여금 같은 공고를 반복 확인하게 하여 구직 활동의 효율성을 극도로 떨어뜨립니다. ㅁ. 직무 불일치(Mismatch)로 인한 경력 형성 저해 공고상에는 '기술직' 또는 '현장 관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 반복 노동에 투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커리어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조기 퇴사로 이어져 기업과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손실로 귀결됩니다. ㅂ.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유령 공고' 운영 실제 채용 의사 없이 향후 인력 풀(Pool) 확보만을 위해 상시 공고를 유지하며 구직자의 민감한 이력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는 정당한 채용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3. 요청 사항 및 개선 방향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채용 공고 시 필수 정보 공개 의무화: 아웃소싱 업체가 공고를 게시할 때 최소한 실제 근무지의 읍·면·동 단위 주소와 원청사의 업종명(또는 가명 처리된 기업 식별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허위·과장 광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취업 포털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표준 채용 공고 양식 도입: 구직자가 급여 구성(기본급, 연장수당 등)과 복리후생 항목을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고 양식을 보급해 주십시오. 4. 당부의 말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인 '구직 활동'에서부터 기만과 불투명함을 경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권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구직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기회는 투명한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 나이관련
건설현장에서 60살이넘으면 건설현장에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요즘 일도없는데 외국인때문에 더욱힘들어합니다 일을할수도있는데 나이때문에 일을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해결좀해주세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채용을 막아주십시오.
청원 취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단시간 계약직으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막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역량개발에 집중하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개선안을 청원코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은 중증의 경우 2명, 경증의 경우 1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경증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근로시간 및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이나 부담금 패널티 등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채용하느니 일 3~4시간(주 15~20시간)의 단시간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저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환기회조차 없이 내보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2명(일 3~4시간/주 20시간)을 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셈이며 급여도 주 40시간(20시간 x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면 되기때문에 기업체에서 단시간 장애인 채용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시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찾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주 2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급여) : 1,078,440원 (주 40시간 : 2,156,880원) 과연 26년도 생활물가 기준 1,078,440원(4대 사회보험 제외한 실 수령금액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첨부파일에 장애인 공고 사례들을 보시면 최저임금에 겸업금지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시간만 선호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정규직 전환 및 연장없이 그대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무고용) 제도로 인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은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을 살리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 및 일시적 고용률 상승으로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개선안에 대해 청원코자 합니다. 개선방안 1. 중증/경증 채용인원 산정 시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주 30-40시간 이상 채용 시 종전과 같이 경증 1명, 중증 2명으로 인정하며 주 30시간 미만으로 채용 시 경증 0.5명, 중증 1명으로 고용인원 산정함 2. 계약직 및 정규직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장애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 그 해에는 중증은 1명 / 경증은 0.5명으로 고용인원을 산정하며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애초에 무기/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존대로 중증 2명 / 경증 1명으로 채용 산정함 3.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부여 1) 최초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부여 2) 단시간 및 계약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기간 도달에 따른 고용관계 소멸(계약만료) 사례가 빈번한 기업(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의 경우 해당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용인원 미달, 무효로 간주하고 기존 납부할 고용부담금의 2배 패널티 부여함 (단, 근로자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 예외로 간주) 4. 1인 1사업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1인 1사업장, 임금이 많은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로 인정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됨. 예를 들어 A사업장이 월 급여 100만원이며 B사업장이 월 급여 90만원이라면 당연 A사업장이 인정받고 B사업장은 장애인 근로 및 고용인원 인정을 못받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를 방지코자 1사업장 대신 소정 근로시간 한도(예.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 1) A, B, C사업장 : 모두 주 20시간 근로로 총 60시간 장애인 고용 인정됨 2) A사업장 : 주 40시간, B사업장 : 주 20시간, 총 60시간으로서 장애인 고용 인정됨 5.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의 경우 부담금 대폭 상향 장애인 고용인원이 미달되는 기업의 경우 부담금에 대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0.5~1% 등으로 하여 그 금액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임. 이와 같이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한다면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도 보다 편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 질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의무고용율 채우고 버려지는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과연 본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 본인이 장애인이고 단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부업이나 겸직 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겸직규제나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본업 외에도 3잡, 4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봐서라도 국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및 취업 법률에 대해서도 전면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장애인 근로자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법안 개선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경찰청
명절 교통대란 해소
📄 [국민제안 초안] 명절 고속도로 정체 해소 및 운영 체계 개선 촉구 [제안 제목] "명절 고속도로 9시간 고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통 분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도 고속도로 위에서 9시간 이상을 허비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고통을 겪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재의 명절 교통 대책은 '전용차로 '나 '통행료 면제'에만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 확대 고속버스전용차로를 신탄진에서 금강지나 추풍령까지 확대한다면 대중교통을 거부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안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명절이 도로 위에서의 고통이 아닌, 진정한 휴식과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민원은 전문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이에 따른 부담금 납부 제도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고위험 작업 환경 – 중장비, 고소작업, 낙하 위험 등 물리적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 근로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동과 작업의 유연성 부족 –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이 없으며, 작업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이동에 제약이 큰 장애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임시적, 순환적인 인력 구조 – 공정이 끝나면 현장을 떠나는 인력 구조상, 지속적인 고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무조건적인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부담금 납부 외에 별다른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제도의 취지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업종(특히 전문건설업)의 근로환경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분명히 사회적 가치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한 강제가 아닌, 산업별 특성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민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주라는 이유로 횡령을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재작년부터 가게가 어려워져서 밖에서 따로 일을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가게를 어렵게 운영해 왔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맡겨놨던 친구가 가게 돈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액은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1차적으로 가게의 소홀한 제 탓에 먼저라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한번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신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게 돈을 손댄 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월급 2달 없이 퇴직금도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늦은 시간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계좌이체를 자기계좌로 받고 포스에는 내역 취소를 하면서 돈을 가져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내역이 없는 항목들은 취소만 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입금 내역만 53건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찰까지 하면 최소 1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해서 같이 녹취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제가 되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너무 아닌 거 같아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증거 자료 정리 중입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에 입장만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격 박탈과 퇴직금도 같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주만 설득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같이 물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상담사 인궘욕설 법안
상담사에게 폭언 욕설고객들 벌금제도 발언 범칙부과등 인권구제 직장내 묵과 고객유치를 위한 직원 괴로힘 피해 전가 등 보호법률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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