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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년의 기준이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세계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는 나라는 단 27개국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만 18세가 사실상 성년 최저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진국 또는 OECD 회원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성년 최저연령이 만 18세가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2020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현행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려면 유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만 19세 생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을 만 19세 생일을 맞을 때 까지는 본인 명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만 19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 까지는 본인 명의의 자취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여 사회 통념상 성인 취급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특히 고졸이나 보육원 출신들한테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보육원 출신들은 과거에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현행 민법상 성년 연령의 문제점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했는데, 민법상 혼자서 법적인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자립금 500만원만 줘어주고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서 보육원 출신들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 되었기는 하지만, 문제는 보육원 출신이 아니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이 만 19세여서 생기는 문제점이 유효합니다. 특히 부모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식인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 생일이 되지 않아서 온전한 민법상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성년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전세계 절대 대다수 국가들이 성년 최저연령을 18세로 책정 또는 하향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참여연대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성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로의 성년 하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학년인 12학년 시기에 만 18세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되거나 18세인 성년과 미성년 신분이 혼재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것이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민 · 형사상 성년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평균 연령이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늦는 국가들도 있는데,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성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학제(예를 들어 봄 학기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습니다. 혹여 "고3이 어떻게 민법상 '물권', '채권' 등의 개념을 알겠냐"라고 하겠지만, 같은 성년이더라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도 민법상 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국내법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다만 이 법률은 일부 예외를 규정함), 아동복지법, 국내입양특별법에 의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부 법령에서는 만 18세를 성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서론에서 말했듯 선거에서의 투표권도 만 18세부터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법제도에서 만 18세를 충분히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민법상 성년에서 만 18세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 2월에 김영배 의원이 성년 연령의 최저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시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 18세로 성년 최저연령을 하향시킬 시 생일 지난 고3도 성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되, "다만, 19세를 맞이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기 (비록 이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조기입학으로 인해서 동년배들보다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위 1.과 같이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재학 신분이 아닌 만 18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만 개정하되, 만 18세인 고등학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을 민간 차원에서 자제시키거나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기. 3. 이외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도 1.과 같이 하기 4. 복권 구매나 강원랜드 출입 가능 연령은 기존의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 5.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성년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기 (※ 5.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성년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시키면서도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의 술담배 접근 우려 등의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외 타 법률의 청소년 기준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기피 신청 결과 통지)의 형식적 운영 구조 및 제도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기피 신청 결과 통지)의 형식적 운영 구조 및 제도 개선 요청 청원 [청원 취지] 현행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기피 신청 결과 통지)은 기피 신청 제도를 실질적인 판단 절차라기보다는 형식적 절차로 종결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그 결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요식적으로 처리되고, 내부 판단에 대한 책임은 문서 구조상 확인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단에 대한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상 문제점] 1. 기피 신청이 형식적 절차로 처리되는 구조 -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기피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음 - 기피 신청의 핵심인 문제 제기 내용과 사실관계가 문서상 기록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기피 신청은 실질 심사 이전에 형식적 절차로 소진됨 2. 결정 사유가 요약 문구로만 제시됨 - 실제 결과 통지서에는 다음 문구만 기재됨 “담당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신청 불수용” - 위 문구는 판단 결과만 제시할 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개별 판단이나 검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판단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통지되는 전형적인 요식 처리 구조임 3. 실무 판단 책임자가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서식에는 해당 판단을 실제로 수행한 실무자, 검토자, 판단 책임자의 성명·직위·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음 - 판단 책임 주체가 문서상 식별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연스럽게 소멸됨 4. 기관장 명의·직인 중심의 책임 표시 구조 - 문서 하단에는 경찰서장 명의와 직인만 기재됨 - 그러나 개별 기피 사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기관장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는지는 문서상 확인되지 않음 - 실무 판단은 문서에서 보이지 않고, 외형상 기관장 명의로 결과만 확정되는 구조임 5. 문의·이의 절차 안내를 통한 책임 분산 - 문서에는 기피 신청 판단을 내린 담당 부서나 책임자 안내는 없으면서, “수사심의신청 활용 가능”,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문의”라는 안내만 기재됨 - 이는 기피 신청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 접근을 어렵게 하고, 판단 책임을 외부 절차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짐 [구조적 귀결] - 별지 제3호서식은 기피 신청을 실질 판단 절차가 아닌 요식 행위로 종결시키고, 판단 주체와 책임 귀속을 문서상 확인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음 - 그 결과,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실질 심사보다는 형식적 절차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됨 - 이는 수사기관 내부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실상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 구조로 기능함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기피 사유 기재 항목 신설 - 신청인이 기피 사유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 신설 2. 결정 사유의 실질화 - 정형 문구 중심의 결과 통지를 지양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유별 판단 요지를 서식상 명시하도록 개선 3. 판단 책임자 명시 - 기피 신청 판단을 수행한 실무자 및 판단 책임자의 성명·직위·소속 기재 의무화 4. 문의 및 이의 절차 안내의 책임 일치 - 기피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과 담당부서가 책임지고 안내하도록 개선 [결론] 현행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은 기피 신청 제도를 형식적 절차로 운영하게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본 청원은 기피 신청 제도가 요식 행위나 면책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임. [첨부] 1. 기피신청 통지서 제출일 : 2026-01-16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법 중 회생제도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구례에서 살고 있는 농민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인해 농어촌 공사에 회생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2024년 부터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의 농어민 회생 및 환매 제도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까 두려워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결코 제 개인적인 채무를 감면해 달라고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갈 것이며, 저의 회생을 도와 준 농어촌 공사에 항상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 제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진 빚은 165,860,000(a)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2024년 부터 2034년 까지 제가 갚아야 하는 원금은 215,658,880(b)원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아니고 원금만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연 2%의 저렴한 이율이지만 엄연히 이자는 따로 붙습니다. 제가 실제 빌려쓴 돈과 갚아야 할 돈의 원금 사이의 차액(b-a)은 무려 49,798,800원으로, 제가 실제 빌려 쓴 돈(a)의 30%가 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니, '농어촌 공사법'이라는 법률에 '회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환매를 하도록' 규정(제24조의 3)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률에 못이 박혀 있으니, 농어촌 공사로서는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싶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가 회생자금의 댓가로 매입한 땅은 공공의 재산이 되는 것이니, 환매 당시의 시세보다 싸게 파는 순간, 최근 업무보고 생중계에서도 문제된 바 있는 '국가 및 공공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법률에 의해' 원금 자체가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환매가 아닌 담보대출 형식으로 법률을 제정했다면, 구조도 단순하여 농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원금이 불어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 졌을까? 2008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의원님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농지 담보대출은 담보 비율이 낮아서 회생 자금의 규모가 작아지니, 아예 농지를 사서 회생 자금의 규모를 키워 주자는 의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담보를 압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헐값에라도 되팔아야만 하는 시중 은행들과 달리, 농어촌 공사는 담보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귀농, 청년농, 농가 규모화 등 소유 농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 공사가 농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중 은행과 같이 낮은 담보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담보대출의 형식일 경우, 거치기간에 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회생 중인 농가가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환매 분할납부 이자율인 연 2%를 기준으로, 2014년에 제가 진 빚(a)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거치기간 중이므로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이 제게 불어난 원금 49,798,800(c)원보다 크다면, 이 제도는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a)의 금액에 연리 2%를 적용하여 10년간의 이자를 합한 금액은 33,172,000(d)원으로 (c)보다 훨씬 작습니다. 게다가 저는 10년간(2014년~2024년)의 임대료로 14,209,980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다시 (d)에서 빼면, 18,962,020원으로 (c)보다 자그마치 3천만원 넘게 작습니다. 환매 과정에서 불어난 원금이 제가 내지 못해 적립된 금액보다 3천만원이나 많으니, 이는 농민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째라 식의 도덕적 해이(이하 배째라)가 일어날까 두려워 법률로 소유권을 이전 받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추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농어촌 공사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제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주고, 배째라 채무자에게는 강력한 징벌을 가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이지 배째라 사례가 두려워 성실한 상환자에게 그 위험을 나누어 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현행법처럼 환매를 명문화하는 대신, 담보대출 형태로 가되 배째라 채무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 조항을 명문화한다면, 농어촌 공사의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금이 불어나는 회생 제도를 고쳐야 하는 데는 무시무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모든 작물의 재배선이 계속 북상중입니다. 그런데 농지에 묶여 있는 농민들은 그 재배선을 따라 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농민들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례에는 감농가가 많습니다. 당장은 괜찮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구례에서 계속 감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키우던 감나무를 다 뽑아내고 작물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극심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수많은 농민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숫자는 지금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또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몇 사람, 아니 심지어 몇 나라의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란 멀리 있는 블랙홀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별이 멀리 있는 블랙홀에 서서히 붙잡혀 들어가듯, 예고된 파국을 향해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렇듯 파국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원금이 불어나는 지금의 회생제도를 유지한다면, 파국이 닥치고 난 후에는, 회생의 목전에서 다시 좌절하는 농민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의 소급적용은 엄격히 금지되니, 그때가서 법개정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개정을 해 놓아야, 파국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처지의 회생 농민들을 위해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 원금이 변할 일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성실히 상환해 갈 것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원금이 30% 넘게 늘어난 만큼, 이자 우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성평등가족부
위안부모독금지법(가칭)을 제정해 주세요.
최근 위안부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며, 욱일승천기를 계양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이를 적절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당 등에 관련 법을 입법해줄 것을 청원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제히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듣기로는 유럽도 나치옹호 활동, 깃발계양 등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정인데 왜 이에 대한 법이 없는지요? 부디 해당 법이 제정되어 망국적 친일 행위가 일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조합장 선거관련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단위농협의 조합원의 권리 중 선거권은 아주 중대한의 문제입니다 . 하지만 너무 깜깜이 선거를 하다보니 기존의 조합장 외에는 조합원 서로가 대면 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다보니 대부분의 단위 농협 조합장은 직원 출신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농사도 한번 짓어보지 않고 조합원의 고충울 모르는 조합장이 조합원의 대표로 뽑히는 실태를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조합장, 조합비상근 이사는 연임을 2번으로 제한하고 2.선거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공약 발표를 의무적으로 하며 3. 조합원들의 의견을 나 눌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도시형 단위농협은 농사에 대한 교육은 한번도 없는 실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해양수산부
해외 낚시 신고제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및 도입 필요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바다 낚시를 단순한 개인 취미가 아닌 공공 해양자원 이용 행위로 인식하고, 사전 신고·등록·면허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낚시 면허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양 낚시는 주정부 면허 외에도 연방 해양청(NOAA)에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주가 존재합니다. 특히 참치·상어 등 특정 어종은 포획 후 의무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벌금과 장비 압수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를 통해 어종별 포획량 관리와 자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양 낚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이 설정한 어업권 구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천·호수 등 내수면 낚시는 입어료 납부와 함께 사실상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낚시인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해양 및 내수면 낚시 모두에 대해 지역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낚시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호종, 금어기, 최소 체장 규정이 엄격히 관리되며, 낚시 활동 자체가 관리 대상 공공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내수면을 제외하면 연안 및 해상 낚시에 대해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낚시 인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낚시 쓰레기 방치, 불법 포획, 체장 미달 어종 채취,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후 단속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낚시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낚시 활동이 기록·관리됨으로써 낚시인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고 무분별한 행위가 감소합니다. 둘째, 신고·등록된 낚시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반출 의무, 환경 수칙 안내가 가능해져 해양 쓰레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종·마릿수·금어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획 어종 통제와 어류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지역별 낚시 인원 분산과 안전 관리가 용이해져 사고 예방과 어업 종사자와의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낚시 신고제는 낚시를 금지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합리적인 낚시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납, 수은, 플라스틱으로 된 낚에 용품은 엄격하게 금지 하게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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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상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반려견(애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애견호텔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반려견을 일시적으로 위탁(돌봄)받게 됩니다.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간 맡기시기도 하지만 장기간 맡기시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는 요금연체, 일정기간 연락두절 등의 상황이 되면 동물 유기로 인정된다거나 유기견 보호소로 이송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법률상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고 싶어도 관할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견호텔,애견미용실,병원 등에 동물을 맡긴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동물유기가 아니다 ** 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장소를 제한해 뒀습니다.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찾아가지 않는 동물은 유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법 2항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유자' 의 범위를 실제 견주 외에 일시적 보호자인 애견호텔,미용실,병원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잘못된 법률 때문에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애견호텔,애견미용실,동물병원,훈련소 등에 찾아가지 않는 반려동물을 억지로 떠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30마리 이상 겪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써도, 요금을 선불로 받아도, 신분증을 받아 두어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도, 전화번호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으며, 길 가에 버릴 수 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현재도 제 사업장에 5마리가 찾아가지 않은 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맡긴 개들이고 중성화수술도 안되어 있는 수컷이고 공격성까지 있는 개들 입니다. 이 개들을 다른 개들과 같이 두기도 어려워 방을 2개 별도로 차지 하고 있고 굶길 수도 없으니 사료도 줘야 하고 청소도 해주며 비용과 인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개들을 수용할 때도 지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남의 사업장에 개를 맡기고 방치한 견주는 전화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경찰서, 구청에서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률상 유기가 아니어서 처벌도 조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유기로 볼 수 없으니 보호소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기다리며 개를 떠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용이라도 받고자 민사소송도 해봤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재산없거나 신용불량 등) 민사소송 신경 쓰느라 뺏기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개들을 견주가 데리고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소 몇 개월은 지나야 보호소로 보내줍니다. 이 또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 업무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어느 기관은 동물유기로 받아주지만 어느 기관은 절대 안받아줍니다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사업장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5천여명의 위탁관리업 등록 사업자들 중 많은 사업자들이 겪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어느 사업장에서 주인없이 떠맡겨진 채 운영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비용+인력으로 지쳐 갑니다 이 불경기에 또다른 부담이자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되면서 양육비가 없어서 유기하고 안찾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애견호텔에 맡기고 안찾아가면 유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고의적으로 맡기고 유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개를 버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1. 유기동물의 정의를 공공장소 외에 사업장에서 찾아가지 않는 동물도 포함시킬 것 - 7일간 연락이 두절되고 비용정산을 하지 않으면 동물유기로 인정 -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동물유기죄 처벌 2.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의 정의를 축소/제한하여 사업자를 제외시킬 것 3. 동물 양육포기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하고 양육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를 마련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 한 번 다루었고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아직 개정 작업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듯 합니다. 법률 한 두 줄의 잘못된 내용이 동물위탁관리업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동물들을 유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사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법률의 빠른 개정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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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살인죄 준하는 처벌 촉구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 2024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11,037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138명이 사망하고 17,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최근 5년(2019~2023) 전체 음주운전 사고 수는 총 75,950건, 1,161명의 사망자, 122,566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 하루 평균 약 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에 달하며, 특히 사망과 중상 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훨씬 높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문제 •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높아 약 44% 수준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와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처벌 체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사회적 위험에 비해 너무나도 약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 행위이며,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결과를 예견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으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적용 사례가 있으며, 수십 년형까지 선고합니다. • 일본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배상책임을 강화합니다. • 싱가포르는 장기 징역과 벌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태형까지 병과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처벌 필요성 및 촉구 내용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또는 이와 준하는 법 적용을 명문화할 것 •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 • 집행유예 제한 및 실형 하한선 상향 • 면허 영구 취소 확대 및 재취득 요건 대폭 강화 • 재범 방지 교육 강화 및 전자감독 시스템 도입 검토 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법과 제도가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변화해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될 때, 비극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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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요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언론과 시민의 공익적 제보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사실 공개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명예 훼손은 민사적 구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닌 균형 있는 보호장치로 작동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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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디지털 테러의 도구, 디지털 테러 도구(폰팜, 매크로, 디도스) 사용에 관한 강력한 형법 개정입법 청원
[청원]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디지털 테러의 도구, 디지털 테러 도구(폰팜, 매크로, 디도스) 사용에 관한 강력한 형법 개정입법 청원 주제: 디지털 테러의 도구 ‘폰팜·매크로·디도스’, 우리의 일상을 범죄자의 놀이터로 내어 줄 수 없습니다. [청원 취지] 모바일 개인인증이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처럼 사용되는 정보화 시대에, 수백 대의 단말기로 가짜 트래픽을 생성하는 ‘폰팜’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나 디도스 공격처럼 정보 왜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디지털 테러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기 전에, 인터넷 모바일 접속 조작 행위를 엄벌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민주주의 파괴: 여론 조작 및 정치 왜곡의 위협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인터넷 댓글과 여론을 실시간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자본과 기술 권력의 손에 쥐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디지털 테러 도구들이 선거 개입에 악용된다면,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되는 공론의 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 안보 위협: 디지털 테러의 도구 폰팜은 기술적 수단이 다를 뿐 특정 서버에 트래픽을 일으키고 마비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디도스(DDoS) 공격과 궤를 같이합니다. 현대전이 정보전과 심리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진화함에 따라, 폰팜과 매크로 디도스 등은 적대 세력이 국가 사회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비시키는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주요 인프라와 공론장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시장 경제 질서 파괴와 범죄의 온상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정을 대량 생성하고, 인위적인 수치를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사회적 자산을 좀먹고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개인인증 체계를 무력화하는 폰팜과 매크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법 및 형법 강화 요구사항] ‘디지털 테러 도구 활용 조작죄’ 신설: 폰팜, 매크로, 디도스 등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트래픽을 조작하거나 서버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을 넘어 형법상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십시오. 하이브리드전 대응 차원의 가중 처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선거 개입이나 공공기관 공격 목적의 조작 행위는 일반 업무방해죄가 아닌 ‘국가 질서 문란’ 범죄로 간주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 및 대량 계정 생성 처벌 현실화: 폰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타인 명의 확보와 불법 계정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법을 정비하십시오. 플랫폼 및 기술 제공자 책임 강화: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결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조작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조작을 철저히 막지 못하면 그 구멍은 국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깨끗한 공론장을 회복하고, 양극화가 완화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Go8rzQtwQWA?si=sylWz9GiMf3iyU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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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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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처벌에 나이가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아동에게 성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통화로 탈의를 요구하며 아이가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요구, 탈의한 장면을 캡쳐해 저희 아이에게 전송하였고 외부에서 탈의를 요구받았으며 아이가 거부하자 화장실등에서 탈의하면 된다며 지속적으로 탈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만 10세 미만이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였고 다른곳으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 아이의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심화를 걱정하여 경찰에 문자나 카톡 SNS등의 복구를 통한 유출 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선 만10세미만 아동으로 강제진행할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가해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요구하고 행했던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통매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장 강제할수 없는 나이라고 눈에 보이는것만 해결을 해주겠다라고하면 혹시 모를 유출상황은 누가 해결해주나요. 유출이 되어 이미 저희 아이 사진이 퍼진상태라면 그때도 만 10세미만이니 처벌이 불가하다 라는 말만 전달받아야 하나요. 요즘 아이들 영악하다 빠르다 수없이 도는 말들인데 정작 범죄처벌에 나이가 왜 존재하는건가요. 성범죄엔 아이 성인 할것없이 처벌에 제한을 두는 나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나이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상황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범죄처벌나이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저희 아이처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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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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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공개되는 현행 등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유자 정보 또한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 명칭이 “서○○”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임이 외부에 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불필요하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표기 방식을 일반 개인 소유자와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여부가 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표기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에 따른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거주자의 개인정보와 인권 또한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또한 동등한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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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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