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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형 집행 재개에 관한 청원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수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과 잔혹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사법부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의 재개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사유 1) 사형 제도의 현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 약 28년이 경과하였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명백히 법률상 존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형이 확정되어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미집행 사형수는 약 59명에 이릅니다. 이 중 최장기 수감자는 1992년 종교시설 방화로 1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이미 30년 이상 수감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선고된 형이, 행정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확정 판결의 집행은 사법 정의 실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5조는 "사형의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규는 28년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흉악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 범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잃었고, 남겨진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며, 그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보장받으며, 노역도 면제된 채 수십 년간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불균형은 피해자와 유족의 정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3) 사형수 수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형수의 경우 노역에 동원되지 않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독방 수용이 원칙이므로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미집행 사형수 59명만으로도 연간 약 17억 7천만 원의 국가 재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6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에 달하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배상금 지급, 시설 신·증축 비용 등 추가적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 집행을 무기한 미루는 것이, 결국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명 유지를 책임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4) 교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교화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될 정도의 극단적 흉악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교화의 영역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또한 사형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이미 사법부가 다른 형벌로는 그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2014년 군 복무 중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병장 사건과 같이, 이미 폐쇄된 통제 환경 안에서도 추가적인 살인이 발생하는 사례는 일부 범죄자에 대해 격리만으로는 사회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국제 동향에 대한 검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형 집행이 협정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는 사형제를 유지·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체계와 인권 기준을 갖춘 국가임에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속하며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집행 재개가 곧 국제 인권 기준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청원 사항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5조에 따른 사형 집행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죄질이 극히 중한 확정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명문화 및 실무 적용 강화 촉구
1. 배경 및 필요성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확정판결 전 단계인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도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사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 자극적인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오용되어 성인지감수성 수사, 기소, 판결 등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선언을 넘어 실무 지침과 세부 규정에 이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2. 주요 제언 사항 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명문화 강화 수사 준칙 개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준칙 내에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 기법을 금지"하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유죄 증거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집해야 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엄수: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언론 보도 및 공표 지침 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실효성 제고: 확정판결 전 피의자의 신상이나 혐의 사실이 자극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공보 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징계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보도 원칙의 법제화: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처분 및 인사 불이익 방지 규정 신설 행정적 불이익 제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단지 '기소' 내지 '수사대상(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나 파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표준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며, 불이익을 주면 처벌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시 명예 회복 절차 의무화: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의무 조항을 명시합니다. 3. 기대 효과 인권 보전의 최후 보루 확보: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향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사법부와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 최소화: 유죄 예단을 차단함으로써 허위 고소나 오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4. 결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헌법적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법 절차와 사회적 시스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과 재판소원의 주최가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소원 청구당할 일이 없도록 대법원측에서도 헌법의 무죄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엄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일부 유죄추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유죄가 나오는 등 재판관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전의 유죄추정 기반 사건 전건 재심을 요구하며, 그 이후에도 유죄추정 사건이라면 전부 재심해야 합니다. 재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음주를 이용한 책임회피 차단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개요 대한민국은 지금 술 한 잔으로 면죄부를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형량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음주를 통해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사실상의 살인 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음주를 이용한 심신미약 감경 악용 문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본래 정신질환 등으로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스스로 술을 마셔 자초한 만취 상태를 면죄부로 삼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조두순 사건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만취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주취감형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 흉악 성범죄에서 반복된 음주 주장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여중생을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등 흉악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주장해 왔다는 점은, 음주가 형사재판에서 일종의 '면죄부 카드'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에서의 반복적 감형 2015년 9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같은 시기 사실혼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검찰 구형 18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된 사례 등 주취감형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2) "선(先)범행 후(後)음주"의 위험성 더 큰 문제는 제정신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뒤, 사후에 술을 마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악용 가능성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 다량의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일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 시점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 즉 스스로 책임능력 결여 상태를 만들어 범행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무에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 독일 :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며, 스스로를 만취 상태에 빠뜨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완전명정죄'를 두고 있습니다. ▶ 미국 : 판례상 "음주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프랑스·영국 : 음주 후 성범죄를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로 음주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외 강력범죄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감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더 이상 '과실'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도 사고 위험은 정상 운전의 2배, 0.1% 만취 상태에서는 6배, 0.15% 폭음 상태에서는 무려 25배까지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이미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18년 故 윤창호 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4년여간 실제 선고된 최대 형량은 징역 11년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양형은 따라오지 않았고, 그사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재범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과 현실의 괴리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강화할 것 스스로 음주·약물 등으로 책임능력 결여 상태를 만든 경우, 감경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법문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2) 음주를 이용한 심신미약 감경 배제 규정을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것 현재 성폭력범죄에만 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같은 감경 배제 규정을 살인, 상해, 강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3) '범행 후 음주를 통한 증거 인멸·심신미약 주장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것 범행 후 자발적 음주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감경을 노리는 행위를 형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 또는 독립된 범죄로 신설해야 합니다. 4) 독일식 '완전명정죄' 도입을 검토할 것 스스로 만취 상태에 빠져 범죄를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를 적극 검토하여, 음주를 핑계로 한 책임 회피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이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 선고는 평균 1~2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한마디가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보다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술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건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음주를 이용한 범죄와 책임회피는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경찰청
촉법소년 제도의 반복 악용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길을 막고 서 있던 중학생 무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서는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과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은 남편을 따로 불러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신고 이력이 있는 아이이며,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잘못이 없는 성인이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신고 이력이 쌓인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결과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한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로서 큰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호가 반복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으로 작용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더 약한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촉법소년에 대해 기록 누적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 조치(교육, 보호관찰, 상담 의무화 등) 마련 2.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 구축 3.현장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4.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대응 체계 확립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보호는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됩니다. 반복된 기록이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제도는 이미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과 아이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고소고발 남발, 형사처벌 과잉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제안서 ##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사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형사절차가 과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소·고발 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수사기관 과부하 - 민사적 분쟁의 형사화로 인한 법체계 왜곡 - 무고 또는 과도한 고소로 인한 개인 피해 확대 - 형사처벌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형벌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형벌이 “최후 수단”이 아닌 “일상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다. --- ## 2. 정책 목표 본 제안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1. 형사절차의 남용 방지 2. 민사·행정 중심 분쟁 해결 구조 확립 3. 수사기관의 효율성 제고 4.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 --- ## 3. 주요 개선 방안 ### 3.1 형사사건 사전 필터링 제도 강화 #### (1) 민사분쟁 사전 분류 시스템 도입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 접수 시 → “민사 성격 우선 사건” 분류 - 해당 사건은 형사수사 대신 민사 또는 조정 절차로 회부 #### (2) 불기소 전환 기준 명문화 - 단순 채무불이행, 계약 분쟁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제외 --- ### 3.2 고소 비용 및 책임성 강화 #### (1) 고소 보증금 제도 도입 -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부 의무화 - 무혐의·각하 시 일부 국고 귀속 #### (2) 무리한 고소에 대한 비용 부담 - 반복적 또는 악의적 고소 시 → 상대방 방어 비용 일부 부담 --- ### 3.3 무고죄 실효성 제고 - 근거: 대한민국 형법 (무고죄) #### (1) 입증 기준 개선 - 고의성 판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 #### (2) 처벌 강화 및 적용 확대 - 반복적 허위 고소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 ### 3.4 경미 범죄의 비형벌화 (Decriminalization) #### (1) 행정벌 전환 확대 - 경미한 의무 위반 → 과태료·과징금 전환 #### (2) 형사처벌 기준 재정비 - “사회적 해악이 명확한 경우”에만 형벌 적용 --- ### 3.5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 (1) 조정·중재 의무화 확대 - 일정 금액 이하 분쟁은 소송 전 조정 필수화 #### (2)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저비용의 분쟁 해결 환경 제공 --- ### 3.6 형벌 규정 정비 및 통합 #### (1) 특별법 형벌 조항 정리 - 중복·유사 범죄 통합 #### (2) 명확성 원칙 강화 - 추상적 구성요건 정비 --- ## 4. 기대 효과 - 형사사건 감소 및 수사기관 부담 완화 - 민사 중심 분쟁 해결 구조 정착 - 무고 및 악의적 고소 감소 -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 회복 --- ## 5. 결론 형사처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그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고소·고발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본 제안은 형사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검사(현 검찰,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검사 포함)들의 무분별한 기소권 남용 방지 매뉴얼을 제정해주세요
## 9. 공소제기 기준 강화 및 ‘회색지대 기소’ 방지 준칙 개정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사 실무에서는 일부 사건에서 증거의 확정성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추후 법원 판단에 맡기는 방식” - “의심이 남는 경우 기소 후 판단” 형태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부담을 진다: - 장기간 형사재판 부담 - 사회적 낙인 - 사실상 입증 책임 전가 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 ## (2) 개정 기본 원칙 ### ① 공소제기는 ‘입증 가능성’ 기준으로 제한 - “의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소 불가 - “유죄 입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한 경우”만 기소 --- ### ② 기소 판단 기준 명문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소제기 가능: 1. 객관적 증거 존재 - 물적 증거 또는 디지털 증거 2. 진술 보강성 확보 - 피해자 진술이 독립적으로 검증됨 3. 모순 없는 사실관계 구성 가능 - 주요 사실 간 논리적 일관성 확보 --- ## (3) ‘증거 부족 기소 금지 원칙’ 신설 다음 유형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 금지: - 핵심 증거가 피해자 진술 단독인 경우 -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 상충하는 경우 - 객관적 반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 ## (4) 보완수사 의무화 강화 검사는 기소 전 반드시: - 추가 증거 확보 시도 - 피의자 반증 검토 - 디지털 포렌식 요청 → 미이행 시 기소 자체 제한 --- ## (5) ‘법원 판단 회피형 기소’ 방지 규정 다음과 같은 기소는 금지: -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법원에 전가하는 경우 - 수사기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기소 → 이는 “보충수사 없이 기소”로 간주 --- ## (6) 불기소 기준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불기소 결정 시: → 외부 비난 위험을 이유로 기소 금지 - 기소 여부는: → 법률 및 증거 기준만 적용 --- ## (7) 기소 적정성 사후 심사제 도입 - 무죄 판결 확정 후: → 기소 타당성 외부 심사 가능 - 반복적 부실 기소: → 평가 및 인사 반영 --- ## (8) 기대 효과 - 증거 없는 기소 감소 - 장기 재판 구조 축소 - 피고인 방어권 실질 보장 - 검찰의 책임 있는 기소 강화 - 법원 과부하 완화 --- ## (9) 결론 공소제기는 “의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 사건을 사법 판단 단계로 넘기는 구조는 제한되어야 하며, 공소제기는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제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거 부족 사건의 기소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준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 ## 1. 제안 배경 최근 성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 이후에도 무고죄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남성부’에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성범죄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친 뒤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는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 ## 2. 구조적 문제점 ### 가. 무죄 ≠ 무고 판단 구조 현행 법체계는: - 무죄 판결 → 단순히 “입증 부족” - 무고죄 → “허위 + 고의” 별도 입증 필요 →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고소라도 처벌되지 않는 구조 발생 --- ### 나. 고의성 입증의 과도한 난이도 수사기관은 다음 이유로 무고 인정에 소극적: - 명시적 허위 입증 요구 - 주관적 인식(고의) 입증 어려움 → 실무상 무고죄는 “거의 성립 불가능” 수준 --- ### 다. 무고 수사 지연 구조 현행 지침: - 성범죄 수사 종료 전 무고 수사 제한 → 피해자는 - 수년간 피의자 상태 유지 - 무죄 후에도 별도 절차 반복 --- ### 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 무고 피해자는: - 사회적 낙인 - 직장 상실 - 인간관계 붕괴 → 무죄 판결만으로 회복 불가능 --- ## 3. 핵심 개선 방향 ### (1) 무죄 이후 자동 검토 시스템 도입 - 성범죄 무죄 확정 시: → 무고 여부 자동 직권 조사 개시 --- ### (2) 무고죄 고의성 판단 기준 완화 현행: - 고의 입증 사실상 불가능 개정: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고의 추정: -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 - 핵심 진술 반복 변경 - 금전 요구 또는 협박 정황 → 피고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고의 인정 가능 --- ### (3) 성범죄 무고 가중처벌 도입 - 강간·강제추행 등 허위 고소: → 하한형 설정 (예: 3년 이상 징역) - 다음 경우 추가 가중: - 구속 또는 기소 발생 - 금전 목적 - 장기간 허위 주장 유지 --- ### (4) 무고 수사 병행 허용 현행: - 수사 종료까지 무고 수사 제한 개정: - 일정 요건 충족 시 즉시 병행 수사 - 객관적 반증 존재 - 허위 정황 명백 --- ### (5) 진술 중심 수사 통제 -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는: → 유죄 인정 제한 - 반드시: - 물적 증거 또는 - 정황 증거 보강 필요 --- ### (6) 무죄 피해자 회복 제도 신설 - 무죄 확정 시: - 수사 기록 비공개 강화 - 정정보도 청구권 확대 - 국가 배상 절차 간소화 --- ## 4. 균형 장치 (필수 요소) ※ 본 개정안은 정당한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을 명확히 한다. - 무죄 판결 ≠ 무고 자동 인정 - 입증 실패만으로 무고 수사 금지 - 피해자 보호 조치는 유지 --- ## 5. 기대 효과 - 허위 성범죄 신고 억제 - 억울한 피의자 보호 강화 - 수사 신뢰도 회복 - 사회적 갈등 완화 --- ## 6. 결론 성범죄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허위 고소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무죄 이후에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에 따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및 수사 지침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월 ○일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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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장애인보호법 철저히 강화해주세요
사건반장을 봤는데 너무 열이받고 분노에 치가떨리네요 뇌경색 장애를 앓고있는 70대 어르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젊은부부 남자에게 몰매를 맞고 안와골절이 생겨 큰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뇌경색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와서 손이잘펴지지 않아서 양손을 모은채 걸어다니고 있었고 운동삼아 마트한바퀴 돈거 뿐인데 진짜 지나가다 살짝 스쳐지나갔다는이유로 젊은남자가 노인분한테 왜엉덩이를 만지냐 시비걸고 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자 때리네요 노인분은 손이잘펴지지도 않아서 양손을 모으고 다닌건데 그런분이 남의부인엉덩이를 만진거 조차도 말이안됩니다. 경찰이오니까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경찰까지 우롱하더라고요 이점이 너무화가나네요 노인때린남성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장애인노인 약자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폭행한 젊은남성 징역20년 이상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남성 신상공개좀해주세요 저게 인간이 할짓입니까!!!이런 뉴스를본 제가 너무화가나서 잠이안올정도에요.제가 노인분 아들은 아니지만 저희부모님이당한것처럼 너무화가나네요 이건 국민들모두가 공분할만한 사건이에요. 제발 장애인 노인 사회적 모든약자들이 범죄자들에게 희생당하지 않게 좀법좀 강화해주세요 더는이런일이 일어나선안됩니다. 어떠한이유로든 신체적폭력은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강력히 시행해주세요. 범죄없는 억울한시민이 범죄피해가가 되지않는 국민 행복한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범죄자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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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사기죄의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제 3자라 하여 그 규정이 좀 그러내요 가족 톡히 직계가족이나 부부는 제 3자에서 제외 되니 기망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화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은 더 그러하고요 여전에는 간통죄라는 법이라도 있어서 기망당하고 피해를 받은이가 조금은 마음의 울분을 풀거나 합의에 유리한 조건이라도 가질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닥 솔로몬의 엄마처럼 진짜 엄마를 찾지 못하는거짓된 사랑으로 혼인후 몸과 마음과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이를 과연 보호 할수 있을가요 가짜 엄마가 나는 이사람을 사랑하며 그아이는 나의 아이이다라고 속이고 순진한 피해자인 상대방의 자녀는 과연 보호 받을수 있을지 세상이 만이 변하여 금전이 우선시 되고 결혼 하는이 중에 다 또같은 사람이 아니듯 확율적 비율로 상대의 피해에 콩감 하지 못하는 이들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있는 이들을 제 3자에서 제외 되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이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되는 현 시대에 과연 사기죄는 제 3자를 아직도 고수 해야 하는지 궁금 한다 첨부 파일로 제 이혼소송에 판사님에게 보낼 사연을 정리산걸 올려 볼게요 양관식이가 만약 애순이가 안라 악녀를 만났다면 너는 내운명 에서 황정민씨 의의 남자가 더 악한 여자를 만났다면 세상은 점점더 삭막 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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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2026.06.1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 및 보호자 책임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근절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취지 오늘날 대한민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허점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자(부모)의 법적·경제적 책임 대폭 강화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 — 양적 폭증과 질적 흉포화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848건으로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했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7,294명에 이릅니다. 이는 2021년 4,142명에서 불과 3년 만에 약 1.7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청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 → 2022년 16,435명 → 2024년 20,814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1만 명에서 549만 명으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었으나 범죄는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최근 발생 사례 1) 2025년 9월, 충남 천안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은 또래 여중생을 2시간 넘게 발로 차고 뺨을 수백 대 때리며 폭행한 뒤, 옷을 벗기고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중 "신고해봐야 처벌받지도 않으니,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2025년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만 13세 중학생이 "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4,000여 명의 고객·직원이 대피하고 영업이 3시간 중단,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도, 손해배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세종시 귀금속 강도 사건 만 13세 주범이 진열장을 부수고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디지털 매체 노출과 모방범죄의 심화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은 무분별한 디지털 매체 노출입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는 "SNS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인 범죄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따라하거나 호기심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디지털 매체 관련 사례 부산 SNS 사이버 도박장 운영 사건(2024년) 판돈 2억 원 규모의 SNS 기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주범이 중학생이었으며, 검찰 송치된 운영진 16명 중 촉법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80%가 청소년이었고,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100%에 가까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SNS,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력·성범죄·마약·도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 수법까지 학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4. "나는 촉법소년"이라는 면죄부의 악용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방범죄가 늘고 있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신호가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24년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중학생)는 범행 직후 "나는 촉법소년"이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곡예 운전을 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과 주민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조차 "촉법소년이라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법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가해자에게는 면책특권을, 피해자에게는 절망을 안기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5. 청원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만 14세 기준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자(부모)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형법의 자기책임 원칙상 부모가 자녀의 '형량 자체'를 대신 복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부모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무과실·연대책임화 : 현행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는 구조이나,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무과실 연대책임으로 강화하여 피해자 구제를 실효화. ② 보호자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 촉법소년 범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일정 시간(예: 40~80시간) 이상의 부모교육·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법원 명령사항으로 의무화. ③ 벌금형의 보호자 부과 : 일정 유형의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보호자에게 과태료·벌금을 부과하여 가정 내 감독 책임을 강화. ④ 반복적 방임 시 친권 제한 : 자녀의 범죄가 반복됨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친권 일부 제한·상실 절차를 적극 활용. 이는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실질적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매체 접근에 대한 보호자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익명 커뮤니티·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보호자 책임 강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으니 괜찮다"가 아닌 "내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흡연자 학생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담배를피는 학생들이 많고 길거리를 다녀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시는 방면에 마땅히 필곳이 없으셔서 길에 다니시며 피거나 어디 골목에 들어가 피시니 그 자리가 미관상 보기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길거에 다니시는 비흡연자 분들도 덩달아 같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흡연자 분들과 비흡연자 분들이 같이 피해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흡연자 분들이 맘편히 흡연하고 비흡연자 분들이 맘편히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흡연자 분들이 내시는 담배의 세금으로 흡연자 분들의 흡연 부스를 만들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취약탈락 기준은 비공개… 이게 공정한 정책자금인가요?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접속 지연과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오히려 작년의 신청 구조보다 더 경직되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된 자동 검증 방식 역시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구조임에도 처리 시점의 차이나 날짜 문제로 인해 미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의도와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불이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미납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보류’ 처리 후 일정 기간(약 2~3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납부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유예 절차가 사라지고 자동 검증 기준만 강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신청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우선도평가 기준 역시 ‘수요이력, 업력 등’으로만 안내되고 있으며, 그 ‘등’에 해당하는 핵심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별 평가 결과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신청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접속 문제와 기준 불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자동 검증 방식에 있어 자동이체 및 처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납 발생 시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납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재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우선도평가 기준 중 ‘기타 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해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어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방향성은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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