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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창고형 약국 영업 형태의 폐지 및 의약품 판매질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대형 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달리 성분, 용량, 복용방법 및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제품입니다. 현행 약사법 역시 의약품의 판매와 유통질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격 경쟁과 소비자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창고형 약국의 확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역 약국의 경영환경, 의약품의 적정 사용, 복약관리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역 약국의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동네 약국은 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복약상담과 건강상담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넓은 매장,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창고형 약국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설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존 약국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의 소규모 약국이 폐업하거나 감소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약국의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주변 소규모 약국의 매출과 폐업률, 지역별 약국 분포 및 의약품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약품의 과도한 소비 및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가격을 강조하는 판매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와 유사하게 인식하거나,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의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 복용이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와 유통질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약국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의료용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26년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과 연계한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형 약국의 확대를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단정하기보다는, 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판매 형태가 향후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약국의 공공적 기능 보호 필요성입니다.약국은 단순한 상품 판매점이 아니라 의약품의 조제판매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입니다. 약사법에서도 약국과 의약품 판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약국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의약품 관리 및 주민 접근성이라는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청사항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창고형 약국의 전국적인 운영 현황 및 영업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2.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주변 소규모 약국의 매출, 폐업률, 지역별 약국 분포 및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주십시오. 3. 창고형 약국의 대량·저가 판매 방식이 의약품 과잉구매 및 오남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4.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5.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의 보관·재고·유통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해 주십시오. 6. 현행 약사법 및 관련 제도가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최종 요구사항 본 청원의 최종적인 요구사항은 창고형 약국 영업 형태의 폐지입니다. 단순히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창고형 약국의 신규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영업 형태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가격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약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과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구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의 가격 경쟁보다 국민건강,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역사회 의료접근성 및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정부가 창고형 약국의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고형 약국 영업 형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억울한 과태료로 전과기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저는 2026년 6월, 울산에서 2026년 3월 적발되었다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 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은 직진차선으로 보이는 2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왜 해당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뿐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단속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울산경찰서에서는 구미경찰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찰기관이 상반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인 저는 어느 기관의 안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즉결심판 참석 여부를 물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의 목적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영상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위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단 3마디로 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시죠?""계속 싸우실건가요?""정식재판 넘기겠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제 억울함에 대한 설명을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님께 왜 기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대답은 "동영상처럼 위반이네요" 였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일지를 보시며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에서 논하라는 판사의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이의신청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대응을 위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고, 법원은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 없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한 7만원의 과태료가 현재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변호사 비용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댓가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과태료 처분의 위반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위반자로 판단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정식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민원 응대 및 안내 기준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안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어느 기관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민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절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5. 과태료 이의신청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이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즉결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달과 책임전가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행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음주운전자들을 영구적으로 면허취소, 아얘 따진못하게 법이 있어야하며, 몇십년 징역이건 강력한 처벌해주시길 원합니다.
유튜브 jtbc 채널 '한블리'에서 블박영상 등에 나오는 최악의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되고 있어서 음주운전 의무단속해주세요. 또한, 음주운전자들을 몇십년 이상 징역이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원합니다. 그러나 '적색번호판과 시동장금장치' 도입 보다는 차라리 운전대를 아얘 못잡게 운전면허증을 영구적으로 취소가 최선의 답이며, 운전면허를 따진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외국인 배닿원 단속 조치
동남아권 배달인이 늘어나는데 아직도 단속은 1도 없습니다. 지금 이더위에 나이드신 배달원들이 그늘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불법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들의 돈벌이가 줄어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인들이 한건이라도 벌어야 빚도 값고 이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말이죠. 동남아외국인들 헬멧 미착용에 그미착용 상태에서 자기네나라 사람 4명이서 타고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제발 전국적인 동남아 난립사태에 단속좀 하시어 한국인의 최종 돈벌이수단인 배달업에 피해가 없도록 단속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음주운전 2아웃제 강화합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살인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준다는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왜 최소 2명은 죽거나 다쳐야하는건가요??? 원아웃 제도로 강화하고 강력한처벌과 오랜기간동안 면허를 딸수없게 해야합니다. 주가조작만 패가망신시킬게아니라 음주운전도 패가망신시켜야합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음주운전자 처벌에 관한 국민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아이 둘 키우는 54세 아직은 젊은 애기아빠 입니다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마약과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 라고 하셨던데요 정작 뿌리를 뽑아야 할 문제는 음주운전 아닙니까? 명백한 고의살인 인데도 겨우 몇년 혹은 집행유예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어느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음주운전자는 살아있어요 법이 그만큼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닐까요? 단순 음주운전도 징역 5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엔 무기징역을 사망은 아니어도 시설물 파손 대물파손도 10년 이상의 벌을 줘야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안할텐데 이건 뭐 음주로 사고를 내고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도 그냥 금방 나옵니다 이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맞습니까? 주가조작보다 마약보다 당장 최우선 뿌리 뽑아야 할 문제는 음주운전 입니다 대통령님 음주운전은 고의살인 입니다 죄없는 어느 평범한 시민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법이 법 답게 책임을 다 해야지만 그게 올바른 나라 누구말대로 정상이 바로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 아닐까요? 뉴스에서 그런 일들을 시청 할 때마다 정말 쫒아가서 죽이고 싶을만큼 그냥 내가 가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싶을만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망보험금 2 ~ 3억이면 없던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지요 다시는 술먹고 운전 못하게 법이 법 답게 책임을 물도록 해주세요 주가조작보다 마약보다 음주운전부터 뿌리 뽑아주세요 아주 무서워서 음주운전은 못하게 법의 무게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자동차 도로교통법 위반시 부과돼는 벌과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ㅇㅇ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구조상 제한최고속도는 120km/h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벌과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h 초과시와 신호위반시 11만원인가 12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보다는 차주의 년소득(세전)이나 월소득(세전)의 10%로 과금을 매기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위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심야시간에는 부모가 항상 동반외출하도록 하고 속도를 차등하여(예를들어 심야시간에는 9시~새벽 6시까지) 50km/h로 조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전동기 자전거(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번씩 다니느데(겁없이) 번호판을 앞뒤면으로(자동차와 같이) 장착하게 하여 위반시 소득의 20%로 부과하거나 면허자체를 취소하여 재취득 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법을개정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야 됀다고 생각됩니다 단체로 광란의 폭주를 한번씩 하는데 이들을 검거하면 최소 1년 징역형을 주고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500만원 이상 부과한다면 광란의 질주는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호등 사거리의 속도위반은 차량의 혼잡도를 감안하여 탈력적으로 운용하는것이 맡다고 생각됩니다 각 사거리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두는데 차라리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벌금을 차주소득(월소득)의 한 5%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경감 이하 순환인사제, 지역 간 통근 여건 격차를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제도로 보완후 시행 요청
1. 청원 배경 최근 경찰 수사 관련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청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경·경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위·경사급까지 대상을 넓히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규 및 인사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취지 자체, 즉 수사와 지역 간 유착을 방지하겠다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 전국 모든 지역의 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 수도권과 비수도권(전남권 등)의 현실적 격차 수도권의 경우, 순환인사로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광역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갖춰져 있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남권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양에서 목포, 해남, 여수 등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실제 이동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편도 도로 거리, 승용차 평균 연비 리터당 약 12km, 2026년 8월 2일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가 리터당 1,867원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차량·경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간 편도거리(약) 편도 소요시간(약) 왕복 유류비(1일, 약) 월 22일 근무 기준 유류비(약) 담양 → 목포 90km 1시간 20분 28,000원 약 62만 원 담양 → 해남 130km 1시간 50분 40,000원 약 88만 원 담양 → 여수 110km 1시간 40분 34,000원 약 75만 원 - 이는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도 아닌, 같은 도(전남권) 내부 이동임에도 이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 구간에는 사실상 실용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가용 출퇴근이 강제되는 구조입니다. - 매달 60만~90만 원에 달하는 유류비를 자비로 부담하며 통근하는 것은 실질 임금을 크게 갉아먹는 수준이며, 결국 가족과 떨어져 단신 이주하거나 사직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통행료, 차량 유지비, 편도 1시간 30분~2시간에 달하는 이동시간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즉, 같은 계급, 같은 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수도권 근무자에게는 '부서 이동' 수준의 변화가, 비수도권 근무자에게는 '강제 이주'에 가까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제도가 지역별 여건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여기에 당직 근무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안전'의 문제로 번집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출퇴근 불편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형태를 함께 고려하면 훨씬 심각해집니다. - 현장 경찰관은 통상 월 1~2회의 24시간 당직 근무를 수행합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 당일 밤 12시에 퇴근(약 17시간 연속 근무)하거나, 오후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약 14시간 연속 근무)하는 식으로, 하루 14~17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 이런 상태에서 장거리 순환인사까지 겹치면,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채로 편도 1~2시간 거리를 직접 운전해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매달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나아가 만성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안전·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교대제·휴일 부족 등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야간·당직 근무에 편도 1~2시간의 장거리 통근이 결합되는 구조는 이러한 부담 가중 요인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그런데도 순환인사 대상자에게 관사나 숙소 등 최소한의 거주 대책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당직을 마친 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곧바로 장거리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을 제도가 사실상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만에 하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나 과로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과 남겨진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대개 수도권에서 관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현장의 이러한 물리적 피로와 위험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작 제도의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매달 반복되는 야간·당직 근무와 장거리 통근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현장 실무자들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정부도 이미 지역 격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순환인사 확대 방안에서 충청·영남·호남권은 인접 지방청 간 광역 교류권으로 묶어 운영하되, 강원과 제주에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지역에 따라 순환인사의 물리적 부담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호남권처럼 넓은 면적에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거리 이동에는 아무런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제주만 특례를 적용받고, 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통근 부담이 발생하는 다른 지역 내부 이동은 형평성 있는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5. 지원 대책 없는 순환인사는 사실상 '전보를 이유로 한 이직 압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 계획이 경감 이하 실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전국 경감 인원이 정원 대비 세 배 가까운 규모로 알려져 있어, 관사·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의 직장협의회에서도 장거리 통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수사 전문성 저하, 인사권을 통한 현장 통제 수단화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사나 숙소 등 최소한의 주거 대책, 그리고 실질적인 교통비·이주비 지원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환인사 강행은, 대상자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생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유착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6. 청원 요구사항 1. 관사·숙소 선(先) 제공 의무화: 편도 통근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일정 시간·거리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관사 또는 숙소를 먼저 확보한 뒤 인사를 시행할 것. 2. 현실적인 교통비·이주비 지원 기준 마련: 유류비, 이주비 등을 지역별 실제 통근 부담에 맞게 현실화하고, 예산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할 것. 3.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순환 범위 설정: 강원·제주에 적용하는 특례처럼, 대중교통이 취약한 도내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순환 권역·주기 기준을 마련할 것. 4. 당직 근무 후 안전 귀가 대책 마련: 24시간 당직 근무 등 장시간 연속 근무 직후에는 장거리 운전이 강제되지 않도록, 당직 다음 날 숙소 이용을 보장하거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등 과로 운전·과로사를 예방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5. 시행 전 현장 의견 수렴 및 시범운영: 전국 일괄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당직 근무 부담이 큰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확대 시행할 것.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일괄적 순환인사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 경찰관들에게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형평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감 이하 순환인사제의 전면 시행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위 요구사항이 선행되도록 관련 부처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해당 청원을 올리는 본인은 경찰도 아니며 경찰가족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형평성 없는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찰청
고소 고발 시 수수료가 발생하게 해주세요
고소, 고발 시, 1000원이라도 수수료를 내야하게 해주세요. 수수료도 없이 고소 고발의 제약없이 진행되다보니 경찰청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인데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주 적은 수수료라도 받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기획예산처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 지출금지
지금은 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기관장들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개인들에게 유관기관입네하고 경조사비 지출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는 나중에 자신의 경조사때 받은 경조사비는 인마이포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청원 취지] 최근 야생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양이에 대한 원위치 방사 금지, 포획 후 안락사 절차 확대, 급식 전면 금지 및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행 관리 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혐오 세력들)의 억지 주장으로 행정력을 손실시키고 멀쩡한 정책을 흔드는 단편적 접근입니다. 이에 본 청원은 안락사 위주의 정책 전환에 반대하며,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동행을 위한 인도적·과학적 관리 체계의 유지를 촉구합니다. [청원 상세 내용] 1. 무리한 청원 남발로 인한 행정력 손실을 막고, 억지 주장에 멀쩡한 기존 정책을 바꿔선 안 됩니다. 특정 집단(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혐오 세력들)의 개인적 감정과 억지 요구로 무리한 법 개정 청원을 남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과 극심한 업무 과중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기존 정책 틀 안에서 포획, 중성화, 현장 관리가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잘 이행되고 있으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작동 중인 멀쩡한 정책을 일부의 억지 주장에 따라 무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현행 제도를 흔듦 없이 안정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2. 온라인상 혐오 선동과 학대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 보호를 핑계로 온라인상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학대를 선동·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동물이 학대당해 죽임을 당하거나 지역적 멸종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혐오·학대 선동 행위자에 대해 신상 공개, 형사 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동물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강력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3. 사비로 봉사하는 돌봄 활동가(캣맘)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보조 및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캣맘·돌봄 봉사자들은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인도적 개체수 관리와 위생 관리를 사실상 개인의 사비와 노력으로 묵묵히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철 등 악천후 속에서도 활동하는 이들을 위해 우비, 손전등 등 기초 물품 지원과 활동가 쉼터(휴게 공간) 제공 등 최소한의 정부 차원 보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정책 개선이나 현장 문제 해결 시 이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의논하는 공식적인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고양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존재입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히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고양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동물이 아닌 마음으로 품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 고양이와의 교감은 지친 사람들에게 깊은 힐링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명확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의 반감만으로 이 소중한 생명 가치를 폄하하고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5. 고양이는 소중하게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명 유산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터 곁에서 공존해 온 고양이는 우리 아이들과 미래 후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와 온기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단편적인 배제나 안락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존 정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6. 고양이는 치명적 감염병을 막아온 파수꾼이며, 필요가 없어졌다고 죽여 없애는 것은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길고양이는 쥐 등 설치류 개체수를 억제하여 쯔쯔가무시증, 한탄바이러스(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치명적인 감염병 유행을 막아주는 해충·설치류 방제 전문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감염병들은 고령자나 노약자는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걸릴 경우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만큼 대단히 치명적인 질환들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지켜주며 인간 삶터 근처에서 공존해 온 고마운 동물을, 이제 와서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특정 동물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배은망덕하게 죽여 없애겠다는 식의 요구는 생명 윤리에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7. 보호소 과밀화라는 현실 속에서 '방사 금지'는 '포획 즉시 안락사'를 의미하는 비현실적 정책입니다. 현재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만성적인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원위치 방사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보호소 수용 한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포획하는 즉시 안락사시키라'는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수용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입니다. 8. 무분별한 안락사 추진은 향후 고양이를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비극을 불러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포획과 동시에 무분별한 안락사 처리가 정착된다면, 개체수가 급감하여 먼 훗날 길고양이마저 희귀해져 도리어 '보호종'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기이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특정 종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제거한 뒤 뒤늦게 후회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9. 인간이 정한 경계를 알지 못하는 고양이가 보호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안락사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의 구분은 순전히 인간의 편의와 행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선일 뿐입니다. 인위적인 경계를 알 리 없는 동물이 자칫 보호구역 쪽으로 넘어가 포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안락사 처리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계선 하나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10.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는 구분 대상이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식하는 장소에 따라 인위적으로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로 선을 가르고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길 뿐입니다. 들고양이든 길고양이든 인위적 차별 없이 인간과 공존해야 할 특별한 생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11. 치료 및 질병 관리 중심의 인도적 정책 전환: 예방접종 의무화와 무상 치료 후 재방사 추진 안락사나 배제 위주의 집행이 아니라, 아픈 길고양이에 대한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TNR(중성화) 진행 시 허피스, 칼리시 등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만성 구내염(FCGS) 등 고통받는 질환을 겪는 개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 덫, 올무, 사고 등으로 치명상을 입었거나 구조가 시급한 개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무상 치료 지원 후 원위치로 안전하게 재방사하거나 입양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이고 따뜻한 생명 구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2. 급식 금지 등 억제책보다 기존 관리형 돌봄의 유지가 생태계 안정에 유리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급식과 관리 형태는 개체수 제어와 건강 상태 파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음지 급식과 위생 악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1.특정 집단(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혐오 세력들)의 억지 주장과 청원 남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멀쩡한 정책을 흔드는 안락사 확대 및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요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길고양이에 대한 온라인 혐오·학대 선동 게시물에 대해 신상 공개 및 형·민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3.사비로 봉사하는 돌봄 활동가들에 대한 우비·손전등·쉼터 등 최소한의 물품 지원과 정책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십시오. 4.수많은 국민에게 가족이자 정서적 치유를 주는 고양이의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존 정책을 유지해 주십시오. 5.유기동물 보호소의 과밀화 현실을 외면하고, 향후 개체수 급감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보호종 지정을 논해야 하는 비극을 초래할 포획 즉시 안락사 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 6.인간이 정한 인위적 경계로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를 구분하여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방제와 공존을 함께해 온 동반 동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7.TNR 진행 시 필수 예방접종(허피스·칼리시 등) 의무화, 구내염(FCGS) 치료 지원, 덫·올무 등 부상 개체에 대한 무상 치료 후 재방사 및 입양 지원 등 인도적 관리 체계를 적극 확대해 주십시오. 8.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제도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생태계 파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청원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기후에너지환경부
큰입배스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이 공존할 수 있는 수계별 차등관리제 도입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입배스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착 생태계 보호와 다른 수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입배스가 북미 원산의 외래종이라는 사실과 새로운 수계로의 무분별한 이식·방류가 생태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수계와 아직 큰입배스가 유입되지 않은 수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불법 이식·방류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큰입배스가 정착하여 하나의 생태적 현실이 된 하천·댐·호소와 아직 큰입배스가 존재하지 않는 수계를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미 큰입배스가 장기간 정착한 수계에서 낚시인이 포획한 개체를 그 자리에서 즉시 방류하는 행위와,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다른 수계로 운반하여 인위적으로 이식·방류하는 행위를 동일한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기존 답변의 ‘확산 우려’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획일적 관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청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에서는 큰입배스와 블루길의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이 해제될 경우, 현재 해당 어종이 서식하지 않는 하천과 저수지로 확산되어 추가적인 생태계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① 큰입배스가 존재하지 않는 수계에 살아 있는 개체를 인위적으로 이동·방류하는 행위 와 ② 이미 큰입배스가 장기간 정착한 수계에서 낚시로 잡은 개체를 같은 장소에 즉시 돌려보내는 행위 는 생태학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서식 수계로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착한 모든 수계에서 동일한 규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학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본 역시 큰입배스와 거의 한 세기를 함께해 온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큰입배스의 역사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큰입배스는 1925년 미국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아시노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식용 및 낚시 대상어로서의 활용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제한적인 수역에 머물렀지만 1960년대 이후 서식범위가 증가했고, 197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 사회 역시 큰입배스의 생태적 영향과 스포츠피싱 자원으로서의 가치 사이에서 오랜 논쟁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큰입배스는 외래종이며 생태적 영향을 미치는 어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본이 약 100년에 가까운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큰입배스를 단순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고기”로만 취급하지 않고, 생태계 보호·확산 방지·내수면 관리·스포츠피싱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구분하는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천·댐·저수지 중심의 내수면 환경과 높은 인구밀도, 발달된 낚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은 국가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수십 년 먼저 경험했다면, 그 시행착오와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방식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나라 역시 이제 ‘도입 초기의 외래종 관리’와는 다른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큰입배스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도입된 이후 여러 하천·댐·저수지에 장기간 정착해 왔습니다. 처음 외래어종이 유입되던 시기와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번식하고 세대를 이어온 수계가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수생태계 역시 여러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래종이다 →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제거한다” 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 “어느 수계에는 언제 들어왔는가 → 현재 어느 정도 정착했는가 → 토착생물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제거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 미서식 수계와 장기 정착 수계를 어떻게 다르게 관리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입배스가 오래 정착했다고 해서 토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정착이라는 역사적 현실 자체를 정책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도입 초기의 관리방식이 2026년 현재에도 그대로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동안 축적된 생태자료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일본은 ‘외래종 관리’와 ‘배스낚시’를 반드시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큰입배스는 특정외래생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큰입배스를 낚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낚은 장소에서 즉시 돌려보내는 Catch & Release와 살아 있는 개체를 다른 수계로 운반·방류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수계로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이동시키거나 방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또한 비와호처럼 고유종과 생태적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수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조례를 통해 더욱 강한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외래종 지정 = 낚시 금지 = 모든 C&R 금지 라는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래종 지정 유지 + 신규 확산 방지 + 불법 이식 금지 + 동일 수역 내 제한적 스포츠피싱 허용 +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추가 규제 라는 복합적인 관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에 따라 관리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서식 수계 확산 방지’와 ‘기존 정착 수계의 현장 C&R’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관계기관 답변에서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이 해제될 경우 큰입배스가 아직 서식하지 않는 하천·저수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미 큰입배스가 수십 년 동안 정착한 동일 수계에서의 현장 C&R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차량 등에 싣고 다른 하천이나 저수지로 옮겨 방류하는 행위와, 이미 큰입배스 개체군이 존재하는 저수지에서 낚시인이 한 마리를 잡은 뒤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보내는 행위는 생태학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계로의 불법 이식·방류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되, 이미 장기간 정착한 일부 수계에서는 현장 C&R을 허용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본이 배스피싱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날 미국과 함께 세계 배스피싱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스피싱 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Shimano와 Daiwa 같은 세계적인 낚시용품 기업뿐 아니라 O.S.P., Evergreen, deps 등 배스피싱과 밀접한 전문 루어·태클 브랜드도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루어 판매만이 아닙니다. 로드와 릴 설계, 금형, 소재, 도장, 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영상제작, 유통, 낚시점, 프로스태프, 대회운영, 보트 정비, 전자장비, 가이드 등 다양한 전문영역과 관련 인력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 낚시산업 전체가 큰입배스 하나만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입배스가 일본의 현대 루어피싱 문화와 태클산업 발전에 중요한 대상어종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를 단순한 개인 취미로만 보지 말고 제조·유통·서비스·관광이 연결되는 레저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댐·호소의 스포츠피싱 자원화는 지역경제와 수계관리로 다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호소와 댐에서는 낚시와 연계된 렌탈보트, 마리나, 낚시점, 숙박시설, 음식점, 가이드, 대회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수계에서 관리형 스포츠피싱 모델을 시범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허가 또는 유료 이용권 지정 주차장 화장실 및 쓰레기 회수시설 렌탈보트 운영 보트 등록 및 안전검사 구명조끼 의무화 출입가능 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산란기 또는 특정 기간의 추가 관리 낚시대회 허가제 폐낚싯줄·폐루어 회수시설 이용료 일부의 생태계 관리기금 환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낚시인이 지불한 이용료나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다시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 수질관리, 토착어종 조사, 수변식생 복원, 외래어종 모니터링,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면 스포츠피싱과 환경보호를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낚시 → 지역소비 → 지역경제 및 지자체 수입 → 수계관리 재투자 라는 선순환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낚시인을 단순한 환경훼손 집단으로만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낚싯줄, 폐루어, 불법주차, 사유지 침입 등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속과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의 행동을 전체 낚시인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낚시인은 좋은 낚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낚시인은 지속적으로 같은 하천과 저수지를 방문하면서 수위 변화, 수질과 물색, 수초와 수변식생, 어종 구성, 산란환경, 수온, 쓰레기, 불법투기, 하천공사와 서식처 변화 등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제도와 문화를 만든다면 낚시인은 단순한 환경 이용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자주 수생태계를 관찰하는 시민 모니터링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Shimano를 비롯한 낚시업계와 낚시인들이 수변 정화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인에게 규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회수 폐낚싯줄 수거 불법방류 신고 외래종·토착어종 모니터링 수변환경 정화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낚시인을 환경관리의 파트너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인이 자연을 이용하는 만큼 자연을 관리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스포츠피싱 산업은 관련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낚시산업은 단순히 루어 하나를 판매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로드·릴·라인·루어·훅·전자장비·보트·트레일러·의류·가방·안전장비 등의 제조·유통부터 낚시점, 보트 정비, 렌탈보트, 가이드, 대회운영, 콘텐츠 제작, 관광·숙박·음식점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Shimano와 Daiwa 같은 대형기업뿐 아니라 전문적인 루어·태클 브랜드가 발전한 현상을 보더라도 성숙한 낚시문화는 제조·유통·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생태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스피싱의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추정이나 주장으로 판단하기보다, 배스 낚시인의 실제 인구 → 연간 지출 → 관련 산업 매출 → 지역 방문 소비 → 고용효과 → 수계 관리비용 을 정부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결과 역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피싱의 레저·산업적 가치를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것 역시 균형 잡힌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 생태계 보호 역시 ‘배스를 죽이는 것’ 하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큰입배스가 토착어류와 양서류 등을 포식하고 경쟁을 통해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생태계 변화에는 외래어종뿐 아니라 수질오염, 하천 직강화, 준설, 보와 댐, 수변개발, 산란장 훼손, 수초 변화, 수위조절, 수온 변화, 퇴적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특정 수계에서 토착어류가 감소했다면 큰입배스의 영향뿐 아니라 다른 환경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된 큰입배스 제거사업 역시 이제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고, 몇 마리를 제거했으며, 그 결과 개체밀도가 얼마나 감소했고, 토착어류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으며,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배스를 죽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1.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에서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 주십시오 큰입배스 도입 초기에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방적이고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약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생태학 연구도 축적되었고, 낚시문화도 변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외래종이므로 안 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책 논의를 끝낸다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정책 발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계에서는 강하게 제거해야 하는가?” “어느 수계에서는 확산 방지가 우선인가?” “어느 수계에서는 이미 정착한 개체군을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어느 수계에서는 스포츠피싱과 생태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가?” 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2. 일본형 수계별 차등관리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40~50년 먼저 큰입배스의 도입과 확산을 경험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사회적·생태적 갈등을 겪으면서 관련 제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역시 큰입배스를 외래종으로 관리하고 신규 확산을 제한하면서도, 낚시 자체와 스포츠피싱 산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경험한 이웃 국가의 시행착오를 참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답을 다시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계별 관리모델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A등급 — 생태보전 우선 수계 멸종위기종·고유종의 중요 서식지 등 → 적극적인 제거 및 엄격한 관리 B등급 — 큰입배스 미서식 수계 신규 침입 차단이 최우선인 지역 → 살아 있는 개체의 이동·방류 강력 단속 C등급 — 장기 정착 수계 이미 수십 년 동안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 댐·호소 → 과학적 조사 후 현장 C&R 허용 여부 검토 D등급 — 관리형 스포츠피싱 시범수계 생태계 영향과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정 → 이용료·렌탈보트·환경관리·낚시대회·지역관광 등을 연계한 시범운영 이러한 방식이라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스포츠피싱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3. 부정적인 가능성만을 먼저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존 가능성과 자기책임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보다 손실과 위험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나 낯선 문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마주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까?” “낚시를 허용하면 결국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먼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만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익과 책임을 조정하여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보호와 낚시는 반드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낚시인과 비낚시인이 서로를 불편한 존재로 바라볼 필요도 없으며, 루어낚시·붕어낚시·계류낚시·플라이낚시 등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이 각자의 방식을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배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깨끗한 물과 안전한 수변환경, 건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역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방식보다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되, 그 규칙 안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낚시인 스스로의 책임 역시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낚시할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폐낚싯줄과 폐루어를 회수하는 것, 사유지와 출입금지구역을 존중하는 것, 주차질서를 지키는 것, 구명조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 불법적인 어류 이동과 방류를 하지 않는 것, 다른 낚시인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필요하다면 이용료와 환경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용한 자연환경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남기고 돌아가는 것까지, 이러한 행동들이 스포츠피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행동을 일일이 강제로 통제하는 방식보다, 명확한 규칙과 책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시민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성숙한 관리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인 역시 단순히 “우리에게 낚시할 자유를 달라.” 라고 요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용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도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낚시인은 환경정책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수변환경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시민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비낚시인 역시 모든 낚시인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 있게 자연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 역시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깨끗한 자연과 지속가능한 낚시환경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낚시인과 환경보호의 대립 낚시인과 비낚시인의 대립 서로 다른 낚시장르 간의 대립 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이용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가능성만을 먼저 바라보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막는다”가 아니라 “잘되도록 어떤 규칙과 책임을 만들 것인가” 를 고민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 지역주민과 낚시인, 서로 다른 낚시문화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 큰입배스의 약 반세기에 걸친 정착 역사와 현재의 분포상황을 반영하여 현행 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둘째, 일본의 1925년 큰입배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 특정외래생물 관리, 현장 C&R, 지역별 추가규제 및 스포츠피싱 산업의 공존 사례를 공식적으로 조사·비교해 주십시오. 셋째, 큰입배스 미서식 수계와 장기 정착 수계를 구분한 수계별 차등관리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동일 수계에서의 즉시 C&R과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다른 수계로 이동·이식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험수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다섯째, 불법 이식·방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면서도, 장기 정착 수계의 관리형 스포츠피싱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여섯째, 큰입배스 제거사업의 예산·포획량·개체군 변화·토착생물 회복효과 등 지난 수십 년간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일곱째, 배스피싱의 국내 시장규모와 낚시용품 제조·유통·보트·관광·숙박·음식점·가이드·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를 조사해 주십시오. 여덟째, 일부 적합한 수계에서 낚시이용료, 렌탈보트, 환경관리기금, 낚시인 시민모니터링 등을 결합한 관리형 스포츠피싱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홉째, 낚시단체·낚시용품 기업·지자체·환경단체·어업인·생태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계별 관리협의체 또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맺음말 — ‘외래종이므로 안 된다’에서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로 큰입배스가 외래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이번 요청의 목적은 아닙니다. 생태계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래종 관리정책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과 사회가 변하면 그 효과와 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1925년 큰입배스를 도입한 이후 약 한 세기에 걸쳐 생태적 문제와 사회적 이용이라는 두 현실을 모두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입배스를 외래종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지역과 수계의 특성에 따라 낚시, 현장 C&R, 별도의 추가규제, 스포츠피싱 산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큰입배스 도입 이후 이미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래종이므로 안 된다.” 에서 정책 논의를 끝내기보다, “외래종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약 5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법은 무엇이며,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약 100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제도적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 단계 발전된 관리모델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계는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미서식 수계에는 큰입배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며, 이미 장기간 정착한 일부 수계에서는 과학적 조사에 기반하여 스포츠피싱과 생태계 관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낚시인을 단순히 규제해야 할 집단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올바른 제도와 책임을 부여하여 수질과 수변환경을 지키고, 쓰레기와 폐낚싯줄을 회수하며, 불법방류를 감시하고, 지역경제와 수계 관리비용에도 기여하는 시민 파트너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와 환경보호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낚시터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 그리고 지역경제 역시 반드시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낚시인 역시 합리적인 이용의 기회를 요구하는 만큼 자신의 행동과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폐낚싯줄과 폐루어를 회수하며, 불법방류를 하지 않고, 안전수칙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사유지와 출입제한 구역을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수계 관리비용까지 함께 부담하는 책임 있는 낚시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낚시할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 권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책임 역시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낚시인과 낚시인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이 각자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하는 문화 역시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루어낚시든, 붕어낚시든, 계류낚시든, 플라이낚시든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생태계, 안전한 수변환경, 그리고 이를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손실과 위험을 이익과 가능성보다 크게 받아들이는 부정성 편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용방식을 검토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낚시를 허용하면 자연이 더 훼손되는 것 아닐까?” 라는 우려가 먼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규칙은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면 서로가 책임을 지면서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역시 함께 던져야 합니다. 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말자.”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낙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성이 높은 곳은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불법 이식·방류와 환경훼손 행위는 더욱 강하게 관리하되,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는 명확한 규칙과 책임 아래 이용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도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AI와 첨단산업을 비롯하여 K-POP,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산업과 문화를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제품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로 확산시키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대형 산업과 대중문화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와 스포츠, 그리고 낚시문화 역시 대한민국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루어피싱 문화는 과거 해외의 기술과 제품을 단순히 받아들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국내 앵글러와 업체가 독자적인 낚시기법과 콘텐츠를 만들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 낚시업계 및 앵글러와 교류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앵글러들이 해외 무대와 토너먼트에 도전하고 국제적인 경험을 쌓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하나하나가 당장 거대한 산업을 만든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과 문화도 처음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배스피싱 역시 처음부터 오늘날의 Shimano, Daiwa, O.S.P., Evergreen, deps와 같은 산업 생태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낚시인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프로 앵글러가 경쟁하고, 지역사회가 낚시인을 받아들이고, 보트와 마리나, 낚시점과 대회, 미디어와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오늘날의 일본 배스피싱 문화와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 앵글러들이 미국 무대에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면서 일본의 낚시기술과 루어, 장비가 다시 세계시장으로 확산된 역사 역시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앵글러가 국내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 미국과 일본의 무대에 도전하고, 한국의 낚시용품 업체가 독창적인 로드와 릴, 루어와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성장한 낚시기법과 콘텐츠가 해외에 소개되며, 외국인 낚시인이 한국의 하천과 호소를 방문하고, 지역에서는 렌탈보트·가이드·낚시점·숙박·음식점·대회가 연결되는 새로운 레저산업이 성장하는 미래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큰입배스를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도, 생태적 위험을 무시하는 정책도 아닙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강하게 제한하며, 무엇을 산업과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일률적인 금지와 제거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과학적 근거와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는 보호하고, 어디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어디에서는 확산을 차단하고, 어디에서는 관리하며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를 구분하는 보다 정밀한 정책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큰입배스를 무조건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더욱 강하게 관리하면서도 이미 장기간 정착한 수계에서는 관리와 이용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낚시인 역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인은 합리적인 이용의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는 관광과 소비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얻으며,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에게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기회가 생기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수질관리와 환경보전에 사용되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계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보호받는 구조를 연구해 주십시오. 누군가 하나가 이기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하는 구조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인과 비낚시인, 환경보호와 레저산업, 토착생태계 보호와 장기 정착 수계의 현실적인 관리,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어느 한쪽을 이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만들어 왔듯이, 낚시문화 역시 단순한 규제와 갈등의 대상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호·시민의 책임·지역경제·스포츠·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성숙한 레저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약 한 세기에 걸쳐 경험하고 발전시켜 온 관리방식을 참고하되 그대로 따라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점은 배우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과 사회에 더 적합한 우리만의 관리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피싱 문화와 기술, 제품과 앵글러 역시 해외에서 하나의 경쟁력 있는 문화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무조건적인 허용도, 무조건적인 금지도 아닌,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발전시키는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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