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93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장기 미매수 사유지의 재산권 보장과 합리적 이용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서
청원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을 해달라는 양구군의 뻔뻔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양구군은 이전에 고등학생들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다가 숙박업소, 피시방, 식당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군인요금"이라는 황당무계한 명칭으로 바가지를 씌웠구요 현재 그 때 일을 재조명해서 신병4 : 사보타주라는 드라마에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현역 군인들의 실생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달라? 전혀 좋게 보이지않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습니다. 그저 실생활 인구 수 늘려서 예산 타먹고 자기들 득 보려는 수작 같아보입니다. 적어도 군인들은 건드리지말아야합니다. 부디 그들이 원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묵살되도록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최종 촉구] 정부의 형식적 포장 금지 및 주민등록·행정기록 즉시 영구파기 청원
1. 제안 제목정부의 형식적인 '보안·보호' 포장 청산 및 재판 없는 주민등록·수기이력 즉시 영구파기 제도 도입 촉구2.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기만적 태도 규탄)'말뿐인 보호'라는 포장의 한계: 국가와 기업은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이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생년월일 기반 식별)을 가리기 위한 핑계이자 포장에 불과합니다.허울뿐인 대책으로 인한 피해 가중: 알맹이 없는 '보안 강화'라는 말장난 속에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수기 호적, 전산 이력 등이 국가 DB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해킹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3.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정부의 형식적 '보안·보호' 변명 전면 거부: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없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이나 포장 문구를 공식 문서 및 답변에서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무작위 번호 도입 전 '즉시 영구파기' 단행: 새로운 난수 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신청 즉시 법정생년월일 체계를 폐지하고 아래의 핵심 4대 기록을 하루아침에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내 인적 사항 및 최초 부여 기록 일체 즉시 영구파기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 내 주소 변동 등 모든 과거 이력 즉시 영구삭제구 호적등초본(전산 데이터 및 과거 손으로 작성된 수기 종이 원장 일체)의 즉각적인 영구삭제 및 물리적 소각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내 개명, 정정 등 모든 과거 변동 이력 즉시 영구삭제4. 결론우리는 국가의 허울 좋은 '보호 포장'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데이터의 완전한 물리적 영구 파기'만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법 재판 없는 즉시 폐지 신고제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작일의 前日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거절하는 것이 맞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온통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맻힌 절규를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파장이 커지자 결국 힘 있는 분들(?)이 나선 후에야 이런 저런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또한 마련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눈물 맻힌 절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말고는 아마 대부분 무관심으로 지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은 아프지만, 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라며 탄식을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또는 내게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 상당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 중 전형적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잔금 당일에 부동산중개소에서 임대인을 만난다. 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等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다. ㄷ) 잔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이사짐이 들어간다. ㄹ)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가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만일, 잔금 당일 오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임대인이 사채업자에게 아파트 시세의 90%를 대출을 받고 잔금 당일 오후에 근저당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즉,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쫒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근저당권자等)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ㄱ) 주택을 인도받아야 함 ㄴ) 주민등록(전입신고) 여기서 ㄴ)의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즉, 위 전세사기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잔금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임차인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바로 “잔금을 치루기 전 날자(前日)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임차주택에서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주의하여야 할 게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일 이사 전 주택에서 이사 후 주택으로 세대 모두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사 전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 것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부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모든 걱정이 해결됩니다. ㄱ) 잔금 前日에 ‘남편’만 이사 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 ㄴ) 배우자는, 잔금 당일에 이사 전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 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 그렇다면 나라(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전세사기사례와 그 위험회피방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는 당연히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행정안전부 및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의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者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전일(前日)에는 전입시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웠던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했던 아래의 말입니다. - 임차인이 제시한 전세사기의 위험성은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위험이므로, - 이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담당사무관은 "그래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제 생각이 옳은지 여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 현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작일자의 전일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 행정안전부 답변 첨부파일2 :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 질의서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농림축산식품부
「장흥군동물보호시설 진상규명과 유기동물 보호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안락사를 제한해 주십시오」
장흥군 동물보호시설 진상규명과 유기동물 안락사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죽은 아이의 사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훼손되는 일이 어떻게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장흥군 동물보호시설에서 동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개체 간 공격으로 인한 사망 및 사체 훼손·포식 등의 참혹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호받기 위해 들어간 아이들이 그곳에서조차 굶주림과 질병, 공격과 방치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사료와 물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아픈 동물과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적절히 분리했는지, 폐사한 동물의 사체가 즉시 처리되었는지, 관리 인력과 시설은 충분했는지, 장흥군은 이러한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기동물 보호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소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일부 동물이 입양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락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마리당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인가요? 그돈으로 아이를 살릴수는 없는걸까요,묻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입양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그 동물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양되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나 회복할 수 없는 고통 등 동물의 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호기간 종료, 공간 부족, 입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고 입양 가능한 동물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장흥군 동물보호시설의 관리실태와 동물 폐사 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관리 소홀이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보호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건강하고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넷째. 안락사에 앞서 입양, 임시보호, 타 보호시설 이동, 민간동물보호단체 연계 등 가능한 보호조치를 우선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보호소별 안락사 수와 사유, 보호기간, 입양률 및 폐사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인력·예산을 확충하여 공간 부족을 동물의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동물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지 않을 권리,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 공격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불필요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에게 사람의 무책임으로 인한 두 번째 죽음까지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소에서 방치되어 죽는 일도 없어야 하고,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죽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동물보호시설의 관리·감독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안락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장흥군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보호소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꾸십시오.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호기간의 종료가 죽음의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버린 생명을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관심 갖고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년 개정 조항의 시행 중단·삭제 및 삭제된 관리 규정의 복원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이 청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6년 개정으로 도입된 센터 업무 분리와 예비입양 관련 조항의 삭제 및 시행 중단을 요청하고, 이번 개정으로 삭제된 보호동물의 안전과 관리 책임에 관한 기준의 복원·보완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귀 부는 2026년 8월 3일 공고 제2026-429호로 위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고, 2026년 8월 24일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청원인이 귀 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정 고시는 발령되었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문별 설명은 공개된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발령된 고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센터 업무의 분리와 예비입양 제도의 신설 (제4조의2, 제19조의2) 구조부터 분양까지 한 기관이 수행하던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입양 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동물을 신청자의 가정으로 인도하는 예비입양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직영 센터의 예산·결산 서식 의무 완화 (제6조) 종전에는 센터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보관하고,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의 경우 지자체 자체 예산 및 결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비입양 제도가 직영 센터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입양을 수행하는 바로 그 센터들이 표준 회계서식 작성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3. 입소 관찰실 규정의 신설과 동시에 마련된 예외 (제11조 제2항) 입소 동물을 보호실 이동 전 5일 이상 입소 관찰실에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 "입소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경우에 한해 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입소 관찰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관찰실이 가장 필요한 과밀 센터가 오히려 면제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강상태 예찰에 관한 수의사 책임 조항의 삭제 (제15조 제2항) 종전 제15조 제2항은 "예찰은 수의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은 센터 종사자가 실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문은 이를 삭제하고 "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찰 결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실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대체하였습니다. 일 1회 이상 실시하는 건강상태 예찰의 수의사 책임 근거가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5. 미등록 유실동물 반환 시 지방자치단체 통보·과태료 부과 규정의 삭제 (제18조 제2항) 종전 제18조 제2항은 반환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임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통보와 과태료 부과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률상 미등록 과태료는 유지되지만, 보호센터에서 확인한 미등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제재로 연결하는 명시적 절차가 삭제되어, 현장에서 위반 확인과 후속 조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귀 부는 현행 제도와 지침 아래에서도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 부가 실시한 조사와 최근의 현장점검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은 위와 같이 기존 운영지침보다 완화되고 모호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현장의 업무 부담과 관리 공백을 키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안에는 입양 제한사유 확인 등 일부 관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의 근거가 된 자료 조사나 실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예비입양 인도 전 개체식별, 실제 사육환경 확인, 반환 불이행 시 회수, 유실·학대·폐사 발생 시 대응과 책임, 반환 동물의 재검진·격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현장에서 누가 어떤 절차와 인력으로 보완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센터 업무 분리와 예비입양에 관한 조항(제4조의2, 제19조의2)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두 제도의 시행·확대를 즉시 중단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능력과 실제 보호 마릿수, 인력·진료 여건, 개체별 입·퇴소 및 폐사 기록, 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영상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6조에 신설된 직영 센터의 예산·결산 시스템 대체 단서를 삭제하여 표준 회계서식 작성·보관 기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센터별 예산 집행과 결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회계점검과 감사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입소 관찰실 설치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분리수용과 입소 관찰 기준에 관한 조항(제11조 제2항) 단서의 "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 요건, 판단 주체, 허용 기간, 대체 조치, 기록 및 보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15조 제2항에서 삭제된 건강상태 예찰의 수의사 책임 규정을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이상이 확인된 동물에 대한 격리 등 필요한 조치 의무도 함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제18조 제2항에서 삭제된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반환 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과태료 부과 연계 절차를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누가 어떤 근거와 검토를 거쳐 이번 개정과 시행을 결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와 의사결정 과정,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검토, 인력·예산 계획, 사고 대응대책을 확인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의견의 검토·반영 결과와 의견제출 마감 이후의 검토 과정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제도의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고시로 예비입양을 정할 수 있는 근거와 「동물보호법」이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의 관계를 밝혀 주시고, 예비입양 중 유실·학대·폐사·사고 및 반환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신청자, 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는 신고·관리·회수·조사 협조·비용 부담의 책임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 0. 이 청원의 전제 — 지금의 동물보호센터 아래 아홉 가지 요구는 모두 하나의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자신이 보호하는 동물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 부가 이미 확인한 사실입니다. 귀 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례조사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곳 중 80곳이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중 자연사 24,545마리(25.7%), 인도적 처리 16,561마리(17.3%)로 합계 43.0%가 보호소 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전국 273개 센터 운영예산은 479억 7,67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평균 보호기간은 28.6일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예산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열 마리 중 네 마리 이상이 보호소 안에서 죽습니다. 개별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6년 9월 3일, 귀 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를 현장조사하였습니다. 적정 수용능력 60두인 시설에 158두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 2025년 2월, 창원시는 96억원을 들여 3개 보호소를 통합한 센터를 개관하였으나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적정 두수가 700마리에서 500마리로 줄었고 127마리를 안락사하였습니다. 귀 부가 2022년 3월 제시한 동물복지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다면 적정 두수는 230마리였습니다. • 2025년 5월, 유기동물 500마리를 관리자 2명이 담당하는 보호소에서 물림 사고로 동물이 폐사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지자체 위탁 계약 종료로 보호소가 폐쇄되면서 100여 마리가 집단 안락사 위기에 놓인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귀 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를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동물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위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부합하던 기존 두 조항, 곧 제15조 제2항의 수의사 예찰 책임 규정과 제18조 제2항의 미등록 동물 통보·과태료 연계 절차가 오히려 삭제되었습니다. 존재함에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던 조항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삭제는 귀 부가 배포한 행정예고문의 주요 내용에도, 2026년 9월 1일자 보도자료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행정예고문 하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일일이 대조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강화를 개정 이유로 제시하면서 건강관리 책임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그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1. 첫째 요구에 대하여 — 제4조의2, 제19조의2 1-1. 이번 개정은 센터의 업무를 늘렸습니다 예비입양이 시행되면 센터는 신청 접수와 제한사유 확인, 신청자 경합 시 선정, 동물 인계와 상태 기록, 최대 10일간의 기간 관리, 기간 종료 시 입양의사 확인, 반환 접수와 처리, 반환 동물의 상태 확인, 입양 전환 시 등록 여부 확인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적정 수용능력의 2.6배를 보호하는 센터가 있고 500마리를 2명이 관리하는 현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 어디에도 추가 업무에 대응할 인력이나 예산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1-2. 제4조의2는 개체 이력과 책임 소재를 끊습니다 구조부터 분양까지 한 기관이 책임지던 구조가 분리되면 한 개체를 두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게 됩니다. 개체관리카드의 작성·인계 주체가 이원화되어 기록의 연속성이 끊기고, 건강 이상이나 폐사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두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여지도 생기며, 개체는 기관 간 이동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추가로 겪게 됩니다. 지금도 한 기관 안에서 발생한 폐사조차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둘로 나누는 것은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1-3. 제19조의2는 사고가 발생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이 폐사하거나 사라졌을 때, 조문상 확인 수단은 다음이 전부입니다. 별지 제9호서식 준수사항 제5호는 "동물의 건강상태 악화, 폐사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보호센터에 필요한 서류(상태사진 등)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보호센터와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사진을 제출하고 협의하면 종결됩니다. 여기에 다음 공백이 겹칩니다. 개체식별 수단이 없습니다. 제19조의2 제6항은 등록 의무를 "입양완료 처리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예비입양 기간 중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분양의 경우 제19조 제2항 제5호는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양은 등록 후 인도하는데, 소유권이 남아 있는 예비입양은 등록 없이 인도하는 구조입니다. 반환 불이행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제19조의2 제3항은 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신청이 없으면 센터가 입양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나, 신청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준수사항 제7호의 "즉시 보호센터로 반환되며"는 임의 이행을 전제한 문언이며, 회수 절차와 기한, 불응 시 제재가 없습니다. 센터에 거부 재량이 없습니다. 제19조의2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입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사육·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과거 양육 이력상 반복적인 분실·사육포기·관리 미흡이 확인되면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합니다. 센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도 거부할 근거가 취약합니다. 준용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입양의 제한 사유"에 한정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절차(신분 확인, 입양설문지·신청서·확인서 작성, 사육·관리 능력 평가, 안전조치 교육, 내장형 등록,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준용 문언이 없습니다. 문언이 최소한으로 해석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확인하고 동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실제 사육환경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동물이 인도되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기존 반려동물이 있는지, 안전한 사육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제도 취지와 충돌합니다. 제19조의2 제5항은 보호비용을 예비입양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별지 제9호서식 준수사항 제4호는 "관리비, 치료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귀 부가 밝힌 "입양 희망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 반대이며, 동물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비용을 들여 치료하기보다 반환일까지 기다릴 유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즉시 응급조치를 요구하는 같은 서식 제2호와 충돌합니다. 반환 동물에 대한 방역 절차가 없습니다. 제19조의2 제4항은 반환 시 서식을 접수하고 종료한다고만 규정하며 재검진·관찰·격리 절차가 없습니다. 한편 제14조 제1항 개정으로 예방접종 실시 부분이 삭제되어 접종은 제2항의 임의 사항으로만 남았습니다. 접종이 의무화되지 않은 동물이 기존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으로 열흘간 인도되었다가 검진 없이 센터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들이 결합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개체식별이 되지 않은 동물을 데려간 뒤 "유실되었다" 또는 "폐사하였다"고 통지합니다. 개체를 특정할 수단이 없고, 현장을 확인할 권한과 절차도 없으며, 진술의 진위를 다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 둘째 요구에 대하여 — 시행·확대 중단 이 고시는 발령되었으나 법제처 사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래 아홉째에서 지적하는 상위 법령상 근거의 문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19조의2는 현장에서 즉시 동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행되어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귀 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의 전제가 되는 성과 지표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정하지 않은 채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셋째 요구에 대하여 — 관리 실태 점검과 개선의 선행 3-1. 센터 안에서 발생한 폐사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동물의 폐사와 관련하여 해당 센터의 책임자를 직접 형사 고발한 당사자이며,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귀 부 소속 기관에서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센터의 책임자는 수의사입니다. 청원인이 구조 의사를 밝힌 개체가 갑자기 폐사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해당 시점의 영상 기록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이 청원에서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이 청원의 논지와 직접 관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수의사가 책임자로 있으며, 시설 기준과 기록 의무가 법령으로 부과된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발생한 폐사조차,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형사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영상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 지침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대상이 동물이고 소유자가 없다는 사정이 그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비입양이 시행되면 동물은 이러한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개인의 주거에서 최대 열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시설 기준도, 기록 의무도, 영상 기록도, 상주 수의사도 없습니다. 센터 안에서 일어난 일도 확인이 어려운데, 센터 밖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3-2. 점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용능력 대비 실제 보호 마릿수 • 센터별 종사자 수 대비 보호 마릿수, 수의사의 상주 또는 촉탁 실태 • 개체별 입·퇴소 및 폐사 기록의 작성·보존 실태 • 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과 영상 보존기간 준수 여부 • 인도적 처리 및 자연사의 사유별 기록 현황 • 일일 건강상태 예찰 기록의 작성 실태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센터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넷째 요구에 대하여 — 제6조 단서와 회계 감독 제6조 단서는 직영 센터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결산서 작성을 지자체 자체 예산 및 결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항목의 비교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를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회계 시스템은 통상 이러한 동물보호 특유의 세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료비와 약제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사체처리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센터 간에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자료가 없어집니다. 둘째, 예비입양을 수행하는 센터가 곧 면제 대상입니다. 제19조의2 제1항은 예비입양을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새 제도를 수행하는 바로 그 센터들이 표준 회계서식 작성에서 면제됩니다. 업무는 늘리면서 회계 기록 의무는 줄이는 방향입니다. 셋째,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2025년 센터 운영예산은 479억 7,67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그럼에도 보호소 내 폐사율은 43.0%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에 표준 서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자체 시스템으로 대체하더라도 센터별 인건비·진료비·보호관리비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록·보관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섯째 요구에 대하여 — 제11조 제2항 단서의 구체화 제11조 제2항은 입소 동물을 보호실 이동 전 5일 이상 입소 관찰실에 분리하고,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타당한 규정입니다. 문제는 같은 항 단서입니다. 다만, 입소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경우에 한해 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입소 관찰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는지, 얼마 동안 허용되는지, 그 경우 어떤 대체 조치를 해야 하는지, 기록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설이 부족한 센터일수록 이 예외를 적용받게 됩니다. 적정 수용능력 60두인 시설에 158두를 보호하던 장흥군 센터와 같은 곳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입소 관찰실이 가장 필요한 곳이 관찰실을 두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전염병 검사를 마쳤다는 조건이 있으나, 검사는 잠복기 중인 개체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5일 이상의 관찰 기간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단서가 그 취지를 상쇄합니다. 6. 여섯째 요구에 대하여 — 제15조 제2항 수의사 책임 규정의 복원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문 종전 제15조 제2항 예찰은 수의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은 센터 종사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제15조 제2항 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찰 결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실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으로 이 일일 예찰을 누구의 책임 아래 수행해야 하는지가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개정 조문이 새로 담은 내용, 곧 이상 확인 시 격리실 이동 등 조치는 그 자체로 필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전의 책임 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이며, 종전 규정을 삭제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항으로 나누어 함께 두면 될 일입니다. 행정예고문의 주요 내용에도, 2026년 9월 1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도 이 삭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설명된 적이 없는 삭제입니다. 보호소 내 폐사가 전체 입소 개체의 43.0%에 이르고, 그 원인 규명에 부검과 형사절차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일 건강상태 예찰의 수의사 책임은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지 삭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7. 일곱째 요구에 대하여 — 제18조 제2항 통보·과태료 연계 절차의 복원 개정 전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문 종전 제18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자체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보호센터가 현장에서 확인한 미등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제재로 연결하는 명시적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동물의 미등록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통보 의무가 없어지면,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 부과될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유실·유기 억제 유인이 약화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등록은 유실 시 반환의 기초이자 의도적 유기를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둘째, 이번 개정의 다른 조항과 방향이 어긋납니다. 제19조의2는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입양 완료 후 30일의 유예를 둡니다. 여기에 제18조 제2항의 통보 절차까지 삭제되면, 이번 개정 전체가 동물등록 의무를 느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일관됩니다. 셋째, 설명이 없습니다. 제15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행정예고문의 주요 내용과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 삭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8. 여덟째 요구에 대하여 — 결정 경위와 근거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조의2, 제6조 단서, 제11조 제2항 단서,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의2 각 개정 사항을 발의한 부서와 담당자, 검토·결재 라인 2. 각 개정 사항의 근거가 된 현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전문가 검토, 의견 수렴의 내용과 그 결과물 3. 특히 제15조 제2항 수의사 책임 규정의 삭제, 제18조 제2항 통보·과태료 연계 절차의 삭제, 제11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신설 각각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한 근거와 검토 내용 4. 위 세 가지가 행정예고문의 주요 내용과 보도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 5. 귀 부가 제시한 "입양 희망자가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를 잘 몰라 섣불리 입양하기 어렵다"는 진단의 근거 자료 6.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건수와 내용, 각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7. 의견제출 기한(2026년 8월 24일) 종료 후 8일 만인 2026년 9월 1일에 개정 완료와 시행이 발표된 경위 및 그와 같은 시급성이 요구된 사유.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 6영업일입니다. 8. 행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의견 접수 전자우편 주소가 귀 부가 통상 사용하는 도메인이 아닌 사유 및 해당 주소로 제출된 의견의 도달·검토 여부 9. 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 검색으로 행정예고 및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설명 10. 제도 시행에 따라 각 센터에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량 산정 및 인력·예산 지원 계획 11. 예비입양 중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또는 지방자치단체 안내 지침의 존부 행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이 정한 2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청원인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형식적으로 충족되었다는 것과 접수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9. 아홉째 요구에 대하여 —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 9-1. 부처 고시로 예비입양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같은 지침 제19조 제1항은 "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근거 조문을 명시합니다. 반면 신설된 제19조의2에는 근거 법조문의 인용이 없습니다. 예비입양이 「동물보호법」 제45조의 기증 또는 분양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이 점유 이전의 법적 성질이 임치인지 사용대차인지 위탁관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 조례 위임체계와의 관계 「동물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동물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2는 예비입양의 신청 대상, 기간, 마릿수 상한, 비용 부담 주체, 반환 절차 전반을 부처 고시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 규정과 위 위임체계의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 책임 범위의 확인 예비입양 중 유실·학대·폐사·사고 및 반환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신청자와 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는 책임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다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12. 예비입양 기간 중 예비입양자가 「동물보호법」상 "소유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유실·폐사 발생 시 신고 의무의 주체, 기한, 방식 14. 반환 불이행 시 회수의 주체, 절차, 기한, 불응 시 제재 15.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조사 협조 의무와 확인 권한 16. 동물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귀속.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태입니다 17.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동물의 보호비용 전액을 예비입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의 법률상 근거 18.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이 폐사하거나 소재 불명이 되었을 때, 신청자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법령은 모든 경우의 수를 예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제도에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규정을 함께 두어야 집행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가 예정하는 상황에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은 유실, 학대, 폐사, 미반환입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0. 맺으며 청원인은 입양 전 시범 동거라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동물보호센터가 자신이 보호하는 동물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 개정은 수의사의 예찰 책임을 지우고, 미등록 유실동물에 대한 제재 연계를 지우고, 입소 관찰실 예외를 열고, 회계서식 의무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센터 밖 개인의 주거로 내보내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완화된 것은 관리 의무이고, 늘어난 것은 동물이 놓이는 위험입니다. 시행을 중단하고, 실태 점검을 선행하며, 삭제된 조항을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지금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실에서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태와 제도의 본질이 고려된 행정을 바랍니다. 관련 절차 청원인은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이 청원에 대한 회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정보공개청구 — 귀 부 접수번호 17487371 (2026년 9월 3일 접수, 처리기한 2026년 9월 16일). 위 여덟째 요구 사항과 상당 부분 겹치는 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0. 법제처 민원 — 신청번호 1AA-2609-0219938 (2026년 9월 5일 접수). 현재 진행 중인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제19조의2의 상위 법령상 근거, 조례 위임체계와의 관계,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아홉째 요구 사항에 대한 귀 부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 국회 국민동의청원 —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공개 여부 검토 중입니다. 인용 자료 2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29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입양 前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24. 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25.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25년) 26. 뉴스1 2026년 9월 3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보도 27. 한국일보 2025년 2월 14일, 창원시 통합 동물보호센터 설계 기준 오적용 및 유기견 127마리 안락사 보도 28. 전주MBC 2025년 5월, 유기동물 500마리에 관리자 2명 및 보호소 내 물림 사고 보도 29. SBS, 보호소 폐쇄에 따른 100여 마리 집단 안락사 위기 보도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실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및 주택 합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 전환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부동산 정책은 '1주택 실거주'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강한 실거주 의무와 주택 수 중심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장 이직,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제 및 과세 체계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고가 1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똑똑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켜, 수도권 고가 주택 가격 상승과 지방·외곽 지역과의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실거주 의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거주 자유를 보장하고, 주택 규제 및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합산 가액'**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및 이유 1. 실거주 의무 및 주택 수 규제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는 '거주·이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행 1주택 실거주 중심 정책은 임대차, 임대등록, 대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와 결합하여,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 할지라도 직장 이전, 발령, 자녀 학업, 병간호 등 개인적 사유 발생 시 실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는 실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선량한 실실수요자의 삶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주택 수' 기준 규제의 부작용: 서울·고가주택으로의 쏠림 현상 현행 세제 및 부동산 규제(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방이나 외곽의 저가 주택 여러 채보다 서울 및 핵심지의 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금이 서울 핵심 지역 및 고가 주택으로 집중되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주택 합산 가액' 기준 과세 및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 부동산 과세와 규제의 본래 취지는 자산의 과도한 집중과 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의 개수가 아니라 **'소유한 주택들의 총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과 규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한층 조세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지방의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의 초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과 규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함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합산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 및 고가 주택으로만 쏠리던 과열 수요가 다변화되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원 요구사항 실거주 의무 및 거주 규제의 전향적 완화: 직장, 교육, 질병, 부모 봉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을 적극 확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과세 및 규제 기준의 '주택 합산 가액' 전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적용 시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또는 시가)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감정 및 에너지낭비를 초래합니다
민원처리기한이 일반적으로 14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설명의 경우 14일, 제도나 절차 안내는 7일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14일 또는 30일 고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민원처리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만료 당일에 답변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도한 업무발생이나 천재지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실상은 이유를 불문하고 관습적으로 민원처리기한 연장을 남용하고 있었기에 이런 민원처리기한 연장통지서는 받으나 마나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민원 처리기한은 기본적으로 규정된 민원의 처리기한을 따르되 감정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으로 규정된 7~14일 민원의 처리기한은 참고로 따르고 연장통지서는 폐지. 2. 민원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처리상황통지. 3. 연장통지 대신 민원 처리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부서장이 독촉장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발급. 위의 개선사항 입니다. 일단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처리기한 연장통지가 이루어져서 통지서 수신할 내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음 통지만 받으면 되고, 별도에 연장 통지 없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리상황 통지나 독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탁상에서 그럴 듯 하게 의견을 모아서 규정한 규정보다 실제로 민원인이 FM으로 느끼는 감정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처리예외 증명내용 등록
민원처리 내역 중 처리예외 사유로 종결된 민원에서 다수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심판, 소송 등 진행중인 사항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 요지와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처리를 거부할 목적으로 남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요구를 몇 차례 하였으나 처리예외 규정만 앵무새처럼 반복 답변할 뿐 실질적 시정조치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제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리예외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그 이유가 되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법을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리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유가 증명되는 사건번호나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지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민원의 처리예외(종결처리)를통지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증명이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기피민원 수용 여부의 이의신청 필요
민원을 유발한 공무원에게 민원이 배정하여 처리되지 못하도록 기피민원을 신청을 하여 신분노출 및 그에 따른 2차적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변명을 들어서 민원을 유발한 공무원에게 민원을 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에따른 2차피해료 야기되더라도 민원인은 심리적 압박과 고의적인 민원처리 기한 연장 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유발한 공무원에게 민원한 민원인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아버린 상태이므로 이후 새로운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공정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의 수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이의신청 및 심의회의 의결에서 내부위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피신청 가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12년을 버텨온 중소기업입니다. 저희에게도 한 번만 눈길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12년째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살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이듬해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의 심장 뛰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원망도 참 많이 했는데, 막상 보내드리고 나니 남는 건 후회뿐이더군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하는 모습을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12년을 버텨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오 분야 분석서버를 주력으로 합니다. 고객은 일반 기업보다 기관과 학교, 병원입니다. 장비만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부터 설치 공사, 교육, 유지보수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 번 만난 고객은 끝까지 간다." 이 문장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채용했고, 세금을 냈고, 열 번도 넘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저희 같은 회사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통째로 흔들립니다. 고객이 공공이다 보니 그쪽 예산이 줄면 저희 매출은 그대로 줄어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에게서, 또 뉴스에서 예산 삭감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도 진행 중이던 과업과 유지보수 계약이 남아 있어서 직원들 월급은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투표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믿어보려 했고, 지금도 어떤 부분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기대를 붙잡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원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회사를 끌어온 사람으로서, 지금이 가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둘.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중반만 해도 40만 원 중후반에 매입하던 메모리가 지금은 4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열 배입니다. GPU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인 기관과 학교, 병원의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는 이제 최소 사양 장비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를 쓰다가 손을 놓는 일이 반복됩니다.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 우리 반도체가 세계 정상이라는 뉴스를 매일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그 반도체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그 호황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같은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축포이고, 누군가에게는 통보입니다. GPU를 연구용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제도를 원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위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자격 요건 안에 저희 같은 회사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용량 인프라는 대기업이 쥐고, 저가 자원은 스타트업과 연구소에 열려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저희는 살 수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셋. 지원제도에 저희 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업력 7년 미만.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열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습니다. 12년을 버틴 것이 지원 자격 미달의 사유가 됩니다. 담당자분들께 문의드리면 "어렵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라는 답을 먼저 듣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청년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 지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이 되지 못한 채,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온 수많은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버틴 시간이 왜 페널티가 되어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같은 업종 대표님들과 모입니다. 예전에는 참 시끄러운 자리였는데, 요즘은 다들 말이 없습니다. 서로 걱정만 나누다 헤어집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원사업 자격을 업력 연수만으로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최근 매출 추이, 고용 유지 여부, 산업 특성 같은 실질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트랙을 하나만이라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비 구매 예산 단가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부품 가격이 열 배가 된 상황에서 예산 기준만 그대로면, 발주는 유찰되고 기관은 장비를 못 쓰고 기업은 일을 못 합니다.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GPU·컴퓨팅 자원 배분에서 중소기업 몫을 명시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내고 살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넷째, 지자체 창구에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상담할 수 있는 담당 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라는 말 말고, 무엇이라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국민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 하나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회사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라가 잘되기 전에, 그 나라를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글에 0.1%만이라도 눈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무분별한 민원처리기한 연장 관행 개선 요청
1. 청원의 취지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606-1121371' 건에 대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는데, 해당 지연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 또는 ‘현장 확인 필요’라는 상투적인 사유를 들며 민원 처리 기한을 관행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단순 ‘법령 질의’나 ‘유권해석 요청’ 민원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풍습)에 불과합니다. 이에 명목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리기한 연장 풍습을 근절하고, 부당하게 연장된 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의무화하도록 행정 절차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현행 행정 관행의 문제점 및 모순 실체가 없는 기만적 사유 제시와 모순 현행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선 행정청은 단순히 기한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확인'이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사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류와 정책 및 기존 사례 확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현장 조사를 핑계 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 저해 및 고통 가중 임대차 분쟁, 생계 관련 인허가 등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은 행정청의 명확한 유권해석 한 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처리 기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와 주거·생계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성 결여와 면피성 연장 내부 검토 지연, 담당자 업무 과중 등 진짜 지연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민원인의 서류나 현장 확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무원의 면피성 행정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풍습입니다. 3. 청원의 내용 (개선 및 해명 요구 사항) 첫째, 기한 연장 시 '파악한 사실관계'와 '확인한 현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의무화 행정청이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했다면, 민원인에게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했는지", "어떤 현장에 방문하여 무엇을 확인했는지(또는 확인할 예정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 유형별 연장 사유 제한 및 구체화 현장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질의형 민원(법령 해석, 유권해석 요청 등)'의 경우, '현장 확인 필요'를 사유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도록 민원 처리 지침을 엄격히 세분화해 주십시오. 셋째, 무분별한 연장 행위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 국토부 민원 연장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하거나 상투적인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관행이 적발될 경우 행정서비스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4. 결어 행정의 기본은 국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리 기한을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적 책임을 피하고자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이라는 거짓 명목을 들먹이며 기한을 연장하는 구태의연한 풍습은 이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개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