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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제도의 전면 폐지 청원
현재 한국에서 E-2 비자를 포함한 E계열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고용주가 발급하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고용주에게 이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초래하는 폐해는 E-9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E-9 비자의 경우 관련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E-9을 제외한 E계열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이적동의서 규정은 법무부 훈령(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적 조치만으로도 즉시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E계열 비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교육, 연구, 전문 분야 등에서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무 환경은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동의서 제도는 이들을 고용주의 전권에 종속시키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불공정 대우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적동의서 제도의 일부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E-9 비자를 제외한 모든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이적동의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E-9 비자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되, 우선적으로 법무부 훈령만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E계열 비자 제도의 폐지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적동의서 제도의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연구·전문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시급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Currently, foreign workers holding E-series visas, including the E-2 visa, are required to submit a “Letter of Release” issued by their previous employer in order to transfer to a new workplace. Whether or not this letter is issued is left entirely to the employer’s discretion, and employers are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vide it. As a result, foreign workers often have no choice but to endure unfair treatment until the end of their contract, which severely infringes on their freedom of job mobilit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system also apply to E-9 visa hold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E-9 visa, the relevant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law, meaning that improvement requires legislative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y contrast, for all other E-series visa holders, the rules on the Letter of Release are ground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administrative ordinances (ministerial directives). This means the system can be reformed immediately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with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E-series visas are granted to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that South Korea needs. These individuals contribute significantly in fields such as education, research, and other specialized areas. Ensuring that they are treated fairly and able to work under stable conditions is not only a matter of protecting their rights but also of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Despite this,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subjects them to the unilateral power of employers, forcing them to endure unfair treatment. This creates losse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workers but for the country as a whole.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structed the government to address issues of wage arrears and unfair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In line with this policy direction,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professionals requires not just minor reform but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Therefore, we petition as follows: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for all E-series visa holders, excluding the E-9 visa. While legislative action is required for E-9 visa holders, we call up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requirement for other E-series visas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rectives. Ensure that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who play an essential role in South Korea, can work in fair and stable conditions without being subjected to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will not on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but also strengthen South Korea’s education, research, and professional sectors while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act swiftly, given both the urgency of the matter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change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허용합시다.
현재 불법체류 형태의 외노자 전체적인 단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체 외노자가 일을하는곳이 대다수가 한국사람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직종에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할사람은 필요하고 근본적이 단절이 어렵다면 오히려 외노자의 취업을 인정하고 그에따른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게 어떨가 생각 됩니다. 불법 외노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도 살리고 세금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현재 불체자들도 출입국 사무소에 자진 신고하게 하여 일정기간이 되었든(3~5년단뒤 갱신) 정식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을 위해 소비기한에서 유통기한으로 변경 바람
기존의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이 넘으면 판매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소비기한은 이 기간이 넘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둘이 병행 표기되지 않고 유통기한 시스템을 폐기하니 기업은 소비기한이 다 되기 직전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오픈형 냉장고 같은 곳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미 상품이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해당 상품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유통기한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개선
한국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어, 한글도 또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시대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해왔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한글도 개선돼야합니다. F=ㅍㅎ R=ㄹㄹ V=ㅂㅇ Z=ㅈㅇ 이렇게 외국어의 다양한 발음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어도 주목을 받고있는 지금, 한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국립국어원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일본어) 좀 바꿔주세요.
일본어의 한국어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다른 게 많아서 너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가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츠다(mazda, matsuda) - 마쓰다 킨키(kinki) 지역 - 긴키 지역 타코야키(takoyaki) - 다코야키 츠나미(tsunami) - 쓰나미 자장면보다 짜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일본어도 '다코야키', '마쓰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타코야키', '마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일본어 학습서나 일본 관련 서적을 출판할 때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틀린 발음을 책에 표기해야 할 때마다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몇년 전 영어와 중국어는 실제 발음에 가깝게 외래어 표기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왜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일본어 발음이 한국어로 표기하기에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발음이 아닌데, 일부러 틀린 발음으로 적어야 하는 현재의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환경부
담배가격 올리고 길거리 도보중 흡연금지
도로 길거리를 볼때마다 쓰레기의 50%이상이 담배꽁초인데 담배피는 사람의 습관이 담배꽁초와 담배각를 그냥 버리는데 아주 당연시 되고 있는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유흥가는 완전 길거리가 재떨이가 됬는데 정말 볼수없는 꼴불견이 말이 않나옵니다 담배가격도 곱절로 좀올리고 담배관련 쓰레기 버리는것좀 벌금좀 받아서 세금좀 지대로 걷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구요 또한 강가 주변, 저수지, 농노주변 한적한 시골 도로에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농기계등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으니 이건 분기라도 정리좀 하는게 좋은데요 나라의 쓰레기를 너무 함부러 버리는데 시골은 마을 방송좀 해주고 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개선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쓰레기관련 법인데 치우는것 보다 방법을 개선해서 꾸준히 해결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기피부서 지정에 관하여
온라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중 기피부서 지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곳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처리부서를 우회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 있는 한 기피 부서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처리부서 기피 신청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대한 정당한 이유를 회신하면서 민원 내용을 민원인에게 돌려보내는편이 낫습니다. 위에 처럼 민원을 돌려보내는 경우에 적극행정, 소극행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이런 경우 종전에 (이전 민원을 첨부하여야함) 처리부서 기피 신청은 유지하여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3줄 요약 민원 처리부서의 기피신청 효력 강화 민원 처리 기피신청 부서의 복수 선택 소극행정, 적극행정 신청시 첨부한 이전 민원의 처리부서 기피신청 유지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경기도 광주시
한아람공원 녹지 및 시설 관리 미흡
1. 수목 생육 관리 미흡: 보행시 수목의 처짐으로 인한 이용 불편, 수목지하고 조정 필요, 고사목 다수 발생(생육 환경 개선 및 재식재) 잔디광장 보행으로 인한 고사(재식재 및 관목 식재 등을 통한 이용 통제 필요) 녹지 침하 구간 흙보양 및 잔디 식재 관목 관리 미흡 2. 인조화강석블럭(보도구간): 침하구간 다수 발생 우천시 물고임 구간으로 인해 통행 제한 3. 화장실앞 판석포장: 해당구간은 3년전 집수정 보수 공사시 장비진입으로 인한 파손 구간임(재차 민원에 불구하고 미처리 사항임) 4. 계단: 블럭 보수 자재 기존 자재와 상이함.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필요 5. 플랜터: 두겁석 파손자재 방치, 접착제로 붙여놓고 방치함.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필요 6. 트렌치: 화장실 및 파고라 구간의 트렌치 침하(약 3cm)되어 있음. 7. 화장실 청소 미흡: 시설 및 관리가 많이 미흡하여 관리 업체 교체 필요. 8. 화장실 앞 열주등: 준공 후 지금까지 미작동, 해당 시설 미운영시 열주등 제거 필요. 9. 마운딩 석재 탈락 ㅡ> 해당 구역은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여집니다. 자세한 검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교통 체증(출퇴근 시간)
태전동 8년차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출근시간 7시 30분이 되면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여 동네가 마비가 되어 경찰의 도움 요청을 매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로에 나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3번국도의 진입 램프로 이어져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번국도는 2차선으로 광주시청/성남/여주 방면으로 이용하는 차량들 중 여주 방면으로 이동 하는 차량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하여 매번 광주시청에 민원을 청하면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풀릴 것으로 예산된다고 하셨지만 현재 개통 후에 성남방면의 교통은 전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으며, 타지역의 경우 교통 개선을 위해 최소한으로 교통 경찰이 나와 교통 통제를 진행하는데 해당 지역의 행정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력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광주시는 행정을 포기하고 타 행정구역에 이관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시죠.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치 후행정 이게 시민을 위한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인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검토 및 개선 방안 2. 도로확장, 지하 및 지상 램프를 통한 개선 방안 3. 대중교통(지하철) 설치 4. 교통경찰 배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교통량 확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경기도 광주시
3번국도 성남방면 램프 덩굴 및 수목 제거 요청 건
램프 주변 녹지의 수목 및 덩굴로 인해 표지판 가려져 있고, 덩굴로 인해 시야 가려짐. 해당 구간 2년간 민원 처리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해당 부서의 업무 진행 파악 및 도로관리 매뉴얼의 기준 재확인 필요함. 담당 직원은 민원 통화시 해당 구간의 개선 공사 비용이 1억이상 발행하여 예산 편성에 제외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3번국도 주변 수목을 보면 덩굴류로 쌓여있어 수목의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수목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광주시의 행정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광주시의 이미지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의 혁신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보건복지부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보건복지부
낙태허용 반대
생명존엄과 국가적 예산과 지출에 있어 문제가 있고 사회의식안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고 도덕성 결여와 관계안에서 쉽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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