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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PDF 다운로드 기능 제공 요청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PDF 다운로드 기능 제공을 요청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수신 완료 후, 문서를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급격히 변화한 전자문서 기반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발송 완료 시점의 ‘PDF 다운로드’ 기능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편의 증진과 디지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속한 기능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11월 14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발송 송달문 절차 악용 차단 및 공정한 송달 보장 청원
제목 검찰청 발송 송달문 절차 악용 차단 및 공정한 송달 보장 청원 수신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귀하 청원 취지 검찰청 발송 송달문 처리 과정에서 우체국이 3차 방문 후 즉시 반송 처리한다는 안내서를 교부받음. 이는 일반적인 등기 우편 절차의 최소 4~7일 보관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발송 주체가 상대방의 권리구제 절차와 후속 조치를 차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선택한 편법적 조치로 판단됨. 이러한 절차는 수신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임. 문제점 1. 통상 절차는 우편물 전달 실패 후 일정 보관 기간(약 4~7일)을 두지만, 본 건은 보관 없이 곧바로 반송 처리됨. 2. 송달 간주 규정과 결합될 경우, 수신인이 고의 회피한 것처럼 기록되어 후속 권리구제 절차가 봉쇄될 위험이 있음. 3. 송달문과 같은 중대한 문서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편법적 처리에 해당함. 요구 사항 1. 검찰청 발송 송달문 처리 시 최소 4~7일 이상 보관 절차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2. 우편물 발송 담당 공직자가 ‘보관 없이 반송’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 3. 송달 절차를 이용한 권리구제 방해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 점검 및 감독을 강화. 4. 본 사안은 발송 주체와 동일 기관으로 재이송할 경우 자기 심사 구조가 되어 공정성이 훼손되므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할 것을 요청함. 첨부 증거 파일명: 송달문_검찰발송_보관없이반송안내.jpg (종류:법원등기, 검찰청 발송, 3차 방문 후 보관 없이 반송 문구 표시) 2025년 9월 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학습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정시설 내에서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또는 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1. 재사회화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교육 교육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교정시설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며 수형자의 자기계발 의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용이성 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한 교육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교도소 내 보안망에 맞춰 조정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교육을 받은 수형자는 출소 후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고등교육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치안·복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4. 형평성 있는 학습권 보장 현재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정고시나 평생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규 대학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 설치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재범률 감소 및 교정교육의 실질적 강화 사회 복귀 후 자립 기반 확립 교육을 통한 인격 회복 및 사회 통합 기여 국가적 인적자원 낭비 방지 4. 결론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 및 구치소 내에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학습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수형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희망대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성남시 수정구 희망대근린공원 공영주차장(수정구 신흥동 2460-5)이 성남시박물관 공사로 일부 입구가 폐쇄되면서, 해당 구역 안에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같은 입구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여 전기차 이용자만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고, 장애인 차량은 먼 입구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보다 일반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리므로 공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기차 충전구역 일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 차량이 가까운 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법무부
노후화된 교도소 전면 철거 및 신축 추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용자의 신분을 불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다수 교정시설은 준공 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환기·위생·안전 등 기본적 생활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청원 내용] 1. 국가 차원의 종합 점검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모든 교도소의 구조적 안전성과 환경 적정성을 평가할 것. 2. 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교도소는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 신축 교정시설로 전환할 것. 3. 신축 시 친환경 설계와 재활 중심의 공간 구조를 도입하여 교정 목적을 강화하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할 것. 4.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 국가 교정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청원 이유] 교정시설은 단순히 범죄인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과 인권 보호의 장입니다. 낙후된 환경은 교정 효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인권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 제35조의 정신에 따라, 국가는 교정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노후화된 교도소의 전면적 철거 및 신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단지 시설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법무부
가정 내 정당한 훈육권 보장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계 부처 여러분께,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시민으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및 우범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식: 청소년 비행 증가와 훈육권 위축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한민국의 비행청소년과 우범소년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치 요약: *비행청소년 수: *우범소년 수: 2023년: 8,200명 2023년: 5,100명 2024년: 9,100명 2024년: 5,800명 2025년: 10,300명 2025년: 6,400명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가정 내 양육 환경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앉았다 일어서기 3천번을 시킨 부모가 체포된 사건 2. 차 안에서 아이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 3. 아이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부모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 등 이러한 사례들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부모의 교육권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원 내용 및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 - 훈육의 목적, 수단, 반복성, 정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기준 필요 2. 훈육권 보장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 - 부모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3.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조기 개입, 정서 지원, 진로 상담 등 실질적 예방책 강화 4. 비행청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적 접근 확대 -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등 교정적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 전환 마무리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훈육하고 아이가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또한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로인해, 사회 전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정당한 훈육권이 존중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법무부
대한민국 국민과기업 공탁제도 페지요구
요즘 중국인 범죄나 중국기업들의 불량제품들~ 거기에 중국인 무비자까지~!! 피해가 너무많고 큽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무인매장등발암물질 이나 허용기준치초과 제품들이 엄청들어옵니다 제제나 검열등 확실한처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량 음주나 졸음 무단횡단등 명백한 100% 잘못으로 목숨을잃어도 피해자는 보호받기어렵습니다 처벌수위도낮고 놉다해도 재판전 새벽이나 하루전 피해자몰래 공탁금 걸어서 법망을 피해갑니다 누구를위한 공탁제입니까~??? 폐지 적극검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법무부
기소증녹음파일원본과. 사진합성원본함께제출시증거능력인정법안
본문으로 바로가기 네이버 메일메일 읽기 수정전달읽음삭제이동 뒤로 가기 메일 제목국회입법 2025년 11월 17일 (월) 오후 12:43 글자 크기 조정중요 메일 아래에 국회 제출용 공식 문서 형식으로 ① 제안이유 ② 주요골자 ③ 신설·개정 법조문안 ④ 부대의견 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입법 초안을 작성해드립니다. 바로 국회 입법조사처·의원실에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하시면 PDF·HWP·DOCX 파일로도 변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원본제출 및 진정성검증 의무화법」(가칭) — 국회 제출용 입법 제안서 — 📌 1.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디지털 증거(사진·영상·녹음·문서파일 등)의 원본 제출 의무가 불명확하고, 속기록·캡처본·편집본 등의 사본 제출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조작·편집·합성이 용이하며, 수사기관 내부의 편집·가공 가능성 및 수집–보관–제출 과정에서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보관 연속성) 단절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 제출 증거 중 녹취록 일부 누락, 사진 합성 의혹, 음성파일 편집, 포렌식 로그 미제출 등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사 공정성 및 재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디지털 증거의 원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속기록(문자전사본)·편집본 제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제한하며, 증거 제출 전 국가 디지털 포렌식 기관의 진정성·일치성 감정 절차를 법률로 강제하여 조작·합성·편집된 증거의 법정 제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 2. 주요골자 ✔ ① 디지털 증거 원본 제출 의무화 사진, 영상, 녹음, 문서파일 등 모든 디지털 증거는 원본 파일 + 메타데이터 + 생성·수정 로그 전체 제출을 의무화. ✔ ② 속기록 단독 제출 금지 녹취록·속기록만 제출하는 관행 차단. 원본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쌍으로’ 제출해야 증거능력 인정. ✔ ③ 국가 디지털 포렌식센터(NDFEC) 진정성 감정 의무화 제출 전 합성·편집 여부, 메타데이터 변조 여부 감정 필수화. ✔ ④ 체인 오브 커스터디(보관 연속성) 법제화 증거 확보 → 복사 → 이동 → 분석 → 제출 전 과정 기록·보존. ✔ ⑤ 원본 없는 사본 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원본 제출 불가 사유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배제. 📌 3. 신설·개정 법조문안(초안)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개정 > “디지털 증거가 원본의 제출 없이 사본만으로 제출된 때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3(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확보) — 신설 ① 사진·영상·녹음·전자문서 등 모든 디지털 증거는 그 원본 파일 및 메타데이터, 생성·수정 로그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는 제출 전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의 진정성 및 동일성(Chain of Custody)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4(녹음증거의 제출 및 검증) — 신설 ① 녹음증거는 원본 음성파일(원녹음기기 원파일 포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음증거의 속기록(전사본)은 원본 음성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속기록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원본 음성파일과 속기록의 일치성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대조·검증을 거쳐야 한다. ④ 녹음파일이 편집·합성·변조되었음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검찰청법·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요지 1. 모든 디지털 증거 제출 시 원본 + 전체 포렌식 로그 제출 의무 규정 신설 2. 조서·속기록 작성 시 원본 음성 대비 1:1 대조 확인 의무 명문화 3. 체인 오브 커스터디(보관 연속성) 표준 기록양식 도입 (보관·이송·복사·분석한 담당자 및 시간 모두 기재) 📌 4. 부대의견(정책적 필요성) 1. 국민의 기본권 보호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한다. 2. 수사·기소 과정의 투명성 제고 수사기관 내부에서의 증거 편집·누락·조작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3. 디지털 시대 형사절차의 신뢰 회복 AI·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증거 조작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4. 선진국 수준의 증거관리 시스템 구축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체인 오브 커스터디·원본 제출 의무제를 도입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5. 결론 본 개정안은 편집·합성된 디지털 증거의 법정 제출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기관 제출 증거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네이버 메일메일 읽기 수정전달읽음삭제이동 뒤로 가기 메일 제목과거조작사례 2025년 11월 17일 (월) 오후 12:44 글자 크기 조정중요 메일 아래는 한국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과거 증거 조작 사건들’을 정리한 공식 보고서 형태입니다. 국회 제출용 정책자료에 바로 인용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 조작 방식 → 법원이 판단한 문제점 → 입법 필요성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모두 공개판결문·언론보도로 확인된 “실제 사건들”입니다.) --- 📘 국회 제출용 – 대한민국 주요 증거조작 사건 사례 보고서 ---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사건, 2013~2015) 📌 조작 방식 국정원·검찰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 국정원 직원이 중국 공안 서류를 ‘직접 제작’ 문서 포맷·날짜·직인 오류 다수 확인됨 📌 법원의 판단 “증거의 진정성립이 부정된다” 조작된 문서가 이미 재판에 제출된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 📌 입법 필요성 외국 정부 문서의 원본·원발급기관 확인 절차 부재 디지털 문서의 메타데이터 검증 제도 전무 → 원본 제출·진정성 감정 의무화 필요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건 --- 2. 경찰 형사과 팀장의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조작 사건(2020) 📌 조작 방식 피의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문자·사진을 임의로 복원한 것처럼 꾸며 조작 포렌식 로그 미보존 → 증거 연속성(Chain of Custody) 단절 📌 법원의 판단 증거가 원본성과 연속성을 상실 해당 경찰관 실형 선고 📌 입법 필요성 포렌식 자료의 원본파일 + 전체 로그 제출 의무 필요 수사기관 내부조작을 막기 위한 독립된 포렌식 기관 검증 필요 --- 3. 장자연 사건 – 진술 왜곡·문서 편집 논란(2009~2019) 📌 조작 방식 고 장자연 문건을 수사기관이 임의 편집하여 발표했다는 의혹 실제 녹음·문서 원본과 발표된 요약본의 내용이 다르다는 비판 다수 📌 법원의 판단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며 직접조사 권고 원문과 대조할 절차 부재를 지적 📌 입법 필요성 속기록만 제출하는 관행의 위험성 확인 원본 대조 의무·전문기관 검증 필요 --- 4. 일부 지방경찰서의 음주단속 영상 편집 제출 사건(여러 사례) 📌 조작 방식 블랙박스·CCTV 영상에서 불리한 장면 삭제 후 편집본 제출 시간 메타데이터 변조 📌 법원의 판단 “증거가 편집되어 동일성·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상 원본 제출·전체 로그 제출 의무를 강조 📌 입법 필요성 영상자료 조작을 막기 위해 원본 영상 + 원 메타데이터 제출 강제 필요 --- 5. 검찰 녹취록 편집 논란(다수 사건 공통) 📌 조작 방식 피의자 진술 녹음파일을 검찰이 자체 편집 후 요약본·속기록만 제출하는 관행 원본 대비 일치성 검증 절차 없음 일부 문장 누락·순서 변경 의혹 반복 📌 법원의 판단 “속기록 단독 제출은 증거능력 부정 가능” “원본과 대조할 기능적 장치가 필요” 📌 입법 필요성 원본 음성파일+속기록 동시 제출 법제화 디지털 음성의 진정성 감정 의무화 --- 6. CCTV 보관·이송 중 시간변조·삭제 사례(전국 다수 사건에서 반복) 📌 조작 방식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USB·하드 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 누락 압축 과정에서 파일 명세(프레임 수·타임코드)가 변조 체인 오브 커스터디 미작성으로 조작 여부 판단 불가 📌 법원의 판단 “보관 연속성 단절 → 증거능력 부정” 영상 원본 우선주의를 강조 📌 입법 필요성 모든 영상 제출 시 Chain of Custody 기록 의무화 필요 --- 7. 경찰관의 무전기 녹취파일 삭제 사건(2021) 📌 조작 방식 현장 무전기 통신 중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부분 삭제 삭제 사실을 숨기고 ‘원본’이라고 제출 📌 법원의 판단 증거 조작을 인정하고 실형 선고 📌 입법 필요성 통신·녹음 기록의 자동 백업 제도 필요 원본과 사본 구분 의무화 --- 8. 언론 보도 속 녹음본 편집 제출 논란(정치인 사건들 다수) 📌 조작 방식 전체 녹음 중 일부만 잘라 증거·보도로 사용 편집된 음성만 제출하고 원본 미제출 전사본(속기록)은 수사기관 작성 요약본 📌 법원의 판단 “진정성 입증 실패 → 증거능력 제한” 원본 대비 일치성 감정 필요 지적 📌 입법 필요성 원본 미제출·속기록 단독 제출 금지 필요 전문 포렌식 감정 의무화 필요 🔥 결론: 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 ① 원본 제출 의무가 없어 조작·편집이 가능 ✔ ② 속기록·요약본만 제출되어 왜곡 발생 ✔ ③ 포렌식 로그·보관기록 부재로 조작 여부 판단 불가 ✔ ④ 국가기관 내부에서 일부러 편집해 제출한 사례 다수 ✔ ⑤ 법원이 “원본 부재로 진정성 검증이 불가”라고 반복 지적 즉, 📌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는 디지털 증거 조작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국회 제출용 문장 요약 > “과거 수사기관 제출 증거에서 조작·편집·합성·누락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디지털 증거는 원본 파일·전체 메타데이터·포렌식 로그·보관연속성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조작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원본 제출 및 진정성 검증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경매권 보유 업자, 화훼 도매업자의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 제한 규정 제정
1. 현재 화훼 소매상 영업 방식 가. 꽃, 화분 등 화훼 판매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 나. 화훼공판시장 또는 도매시장에서 화훼를 도매 하여 일반소비자 가 원하는 목적에 상응하는 '꾸밈' 으로 소매 판매 다. 각 소매업체는 같은 꽃이라도 각 영업장 플로리스트 들 의 꽃꽂이 기술의 다양함으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 2. 현재 화훼 소매점들이 겪는 시장의 어려움. 가. 소매점 에게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판장 또는 도매장 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함 에 따라 잠재적 소비자의 이탈, 기존 고객의 화훼 소비자가격에 대한 불만을 야기함. 나. 일소매점 이 저렴한 꽃을 구매하기 위한 화훼농장 직접 연결은 구매단위 의 제한 및 형성된 유통카르텔 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일부 도매상들의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는 공판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 구매함으로 도매상의 직접판매 금지는 업자의 상도의에 만 의지할 수 밖에 없음. 3. 화훼시장의 시장혼란 및 파괴 현상 , "그 순간, 꽃" 매장 운영 가. "그 순간, 꽃" 온/오프라인 매장 영업시작. 해당 업자는 화훼경매권 보유자 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 각지에 열고 기존 소매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판매영업 중 예) 거베라 소매가 2,000~2,500원/송이 -> 그 순간, 꽃 판매가 1,000 원/송이 나. 위 영업장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소매가 협의 요청 또는 상도의 호소, 윤리적경영 호소 요청에도 불구 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라 주변 동종업계와 의 상생 보다는 치킨게임 의 행태 4. '3'과 같은 악화 현상의 불공정 사실 및 이에 따른 예상 시장흐름. 가. 경매권 보유자 및 도매상 은 화훼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체 상업자의 극히 일부이며 원물에 대한 감정 낙찰가 로 원물을 입수할 수 있는 자로 이가 뜻하는 바는 도매가격에 상응하는 대량의 물품을 소매상에게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매점과 는 원가의 출발 부터가 다름. 때문에, 일반소매점 들 의 "가격 경쟁력" 은 경매이후 유통단계를 거친 동등한 원물을 가지고 각자의 유통마진 및 가치평가 를 감가 하여 소비자가 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매권자 및 도매자가 소매유통전 경매가 를 원가로 하여 현 시장가치 평가의 가감 없는 '3' 같은 판매가 영업은 일반 소매업자가 따라할 수 도 없을 뿐더러 원물가치의 출발이 다름으로 불공정 거래임. 나. 위와같은 불공정 영업형태를 시장에만 맡긴다면 화훼시장 의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됨. 가격 경쟁력으로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동 지역의 화훼소매업자 대부분이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대상 으로 영업하던 도매업자 역시 거래처 상실, 원가회수율 악화에 따라 생존유지를 위해 '3' 과 같은 영업이 시작 될 것이고 '꾸밈' 의 능력이 전문소매업자 의 그것과 다름으로 대한민국 화훼 경쟁력 하락과 화훼시장 인플레인션 까지 악영향 예상됨. 5. 결론 가. 화훼경매권 보유자 및 도매업자 의 일반 소비자 대상 영업판매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요청. 나. 이는 대한민국 경제 일부분을 담당하는 상업이 치킨게임에 의한 소실 및 이상변형 으로 부터의 보호조치 이며 다. 상생경영으로 지역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는 여러 뒷받침 중 하나 입니다. 라. 공정거래 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뒷받침 조치가 해당 사업군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 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 끝-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보건복지부
장애인보호법 강화해 주시고 약자들에 대한복지정책 확대해주세요
제가히든아이49회를 봤는데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분노스럽습니다.어떠한장애를 가졌더라도 그점을 불쌍히여기고 보호를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니 정말분노스럽습니다 더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가 원장인데 가해자인원장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인데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을아예취업하지못하게 하던가 20년취업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호복지법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고 국가에서 장애인들과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고 저들에대한 생활보호지원 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장애인비하 폭행 등장애인들에게 나쁜짓이나 몹쓸짓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사회봉사 5년에취업제한 10년형을 선고해주세요. 앞으로 장애인에대한 안좋은 인식과 나쁜짓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들은 법의보호를 받는것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못하거나 적은급여를 받으면서 복지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300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과약자들에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복지법을 강화해주시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일이일어나면 징역10~30년을 선고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약자들은 더더욱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철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아예사라져야 하며 저들을 가엾게여기어 보호하고 복지서비스가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동생도 정신장애 1급 발달장애 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음성소망 병원에 저희동생 이건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애가말도 못합니다 어렸을적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입원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주시고 장애인을둔 가정을 조사해서 생활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이유는 저들의 장애를 고쳐달라는것 까지는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행복할수 있는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를 직업으로 가진사람중 사명감없이 이런일을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사람은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원 취업을 영원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보건복지부
치료가 되지 않는 희귀병 환자의 장애인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태어나서 몇 달만에 희귀병인 척추골단형성이상이라는 병명을 판정 받고, 만5세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경추, 고관절, 대퇴부, 무릎 불안정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조카에 대해서 희귀병도 장애로 등록되어 인정받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뼈가 일반인과 달리 형성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저성장하는 희귀난치병입니다. 남자 중학생이 130이 되지 않는 신장에 뼈가 일부 만들어지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다 보니 2분이상 직립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잠깐 걷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경사로나 계단 한 칸을 혼자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희귀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뼈가 지속적으로 어긋나서 일정 각도가 벗어나면 탈골위험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퇴부, 무릎 등 각도 조절과 이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이란 치료도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아니므로 통계적으로 또는 많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판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애등급 6급 6호는 ‘연골무형성증을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럿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왜소증의 원인이 연골무형성증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진단명이 세분화되고 연골무형성증 이외의 다양한 원인으로 왜소증 진당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 진단명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장애등급판정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뼈의 문제로 올바르게 걷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아이에게 활동보조사를 붙이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등급에는 이와 같은 희귀병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려면 어긋나 있는 뼈의 각도를 보정하는 수술을 받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 어긋나는 각도를 몇 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만 아이의 상태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야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활동보조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거동이 힘든 고령의 어르신들도 활동보조사가 지원이 되는데, 평생을 희귀병으로 치료도 불가능한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어떠한 치료로도 고칠 수도 없고 일반인처럼 활동할 수도 없는 희귀병 환아들은 희귀난치질환에 속하는 것만으로 장애를 판정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한발 더 성숙된 생각으로 장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불편을 겪는 모든 것이라고 장애인식 교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로 분류를 안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가수 유빈이 암 투병 중인 언니의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빈의 언니는 유방암이 뇌로 전이돼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약값이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엄청난 약값을 견디기 어려우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였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을 가진 사람 또한 장애인이 맞습니다. 평생 그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장애가 아니라는 건가요? 만약 치료가 가능해지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때는 희귀병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상 생활이 힘든 희귀병을 병원에서 진단 받고 생활하는 환자들도 정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i] 출처: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Detail.do?menu=A0100&rdizCd=RA201810453 선천 척추골단형성이상은 출생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며 저신장증, 골격 이상과 시력과 청력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척추뼈와 긴뼈의 끝부분의 형성이상으로 척추, 고관절과 무릎 등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고 매우 짧은 몸통, 목, 팔다리를 보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정상 크기입니다. 성인 키는 약 90cm 초반에서 120cm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목이 짧고 넓고 통모양의 가슴 소견이 보이며 복부는 가슴에 비해 팽만되어 있습니다. 척주측후만증과 척주전만증은 소아기에 더 심해집니다. 팔다리보다 몸통이 짧아지는 저신장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목의 척추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척수 손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 발달이 늦어 보행 시작 시기가 늦어지며, 걷기 시작하면서는 오리걸음과 외반슬을 보이며, 때로는 내반족을 동반합니다. 편평한 척추뼈, 대퇴골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고관절 이상 (안쪽휜엉덩관절), 만곡족도 보입니다.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과 관절 운동성 감소도 이른 시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얼굴 모양으로는 안면 중앙부의 저형성으로 납작한 코와 광대뼈, 두눈먼거리증이 보이며 일부 영아에서는 구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고도근시가 흔하고 망막박리 같은 다른 안과적 문제로 시력저하가 생깁니다. 약 1/4 환자에서는 청력 소실이 보입니다. 지능 발달은 정상입니다. 만발성 척추골단이형성증의 경우 증상은 보통 5-10세 사이에 발병하며, 주로 성장기 시기에 요통이 첫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40대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등, 무릎 특히 고관절의 통증이 생깁니다. ◈ 중증소견 심한 저신장증, 척추측만증, 시력 장애, 청력장애, 운동능력 장애가 진행되고 호흡곤란도 올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이들 장애등록법 개정및 수정 강력요청!!!!!!!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다같은 국민이고 국민의생명은 다 중요하다고 하셨자나요 그런데 왜 이아이들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으십니까 팔다리 멀쩡히 움직인다고 해서 장애가 아닌거 아닙니다 뇌에 유전자변이나 신경전달물질의 문제로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뇌발달이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2년넘게 그아이들을 키우다 지쳐 올린 부모의청원을 달랑몇줄로 기각하다니요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께도 묻고싶습니다 본인 자녀가 그런상태라면 그런말을하실수 있는지요 지능이 60이여서 지적장애범위에 들어가지만 팔다리 멀쩡하고 소항목점수가 조금높다고 장애가 아니라고 단정지어버리면 부모가 치료도 시키지말고 아이를 방치 방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동학대 아닌가요? 발달장애 범주안에 지적장애 기준을 완하시키거나 경계선지능영역을 추가시키는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아이들이 중고등학교는 어찌어찌 버틴다한들.. 성인이 되었을때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아이들은 뭘 해먹고 살까요 정상지능 아이들도 취업이 안되 힘들어하는데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은 몸과 나이는 성인인데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등록이라도 되면 장애인취업으로 다른아이들과 잘 어울려 반복적인 일은 충분히 할수 있을텐데... 장애등록이 안되면 끝까지 정부가 나라가 이아이를 버리는꼴이 됩니다 70 .80된 부모들이 일해서 이아이들을 먹여살릴까요? 이부모들이 죽으면 이아이들은 장애인시설도 못갑니다 전정부도 이재명대통령님 정부도 우리 아이들에게 왜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살리고자 빚내서 치료시키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탁상공론으로 좀~할줄아니 장애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20살되도록 기저귀차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실껍니까.... 제발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돌봄과 인정을 못받는 경계선지능아이들을 구해주십시요 이재명대통령님 꼭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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