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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임기제공무원 보수 책정 시 군복무 호봉 반영 요청합니다
과거부터 일반직 공무원 입직 및 공공기관 입직 시 군복무 했던것에 대해 호봉을 인정해주고 급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거의 전부가 임용 시 채용 공고문의 연봉 하한액만 적용받고 군복무 호봉에 준하는 연봉 가산이 전혀 없어, 병역복무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입직 시 같은 연봉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임기제공무원 7급에 임용된 군필 남성이나, (병역면제인) 여성이나 직급별 연봉 하한액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즉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군복무에 따른 임금인상분 등의 처우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병역복무자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군복무 호봉에 준하는 금액(1호봉 당 7~9만원)을 연봉에 가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군호봉 인정에 대해 지방임기제공무원은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방지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군복무 경력인정은 동일하게 해주어 군복무 이행에 따른 호봉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행정안전부
퇴사하는 공무원들의 본질적 문제 해결
안녕하십니까 8년정도 공직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퇴직하는 신입 공무원들이 많다는 내용을 자주 접합니다. 저도 물론 공직에 있었지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니 이러한 것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딱 한가지 입니다. 친절한 민원 응대 전화에 수당을 주십시오. (제한 없이 무제한 능력제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오면 이명이 울릴 정도 였으니깐요. 그리고 참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계기가 직원에 따라 민원전화가 없는 업무가 있고 민원 전화가 많은 업무가 있는데 월급은 똑같으니 일 할 맛이 안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면 힘든 것도 이겨 낼수 있는데 경제적 보상은 똑같으면서 누구는 귀에 이명이 날 정도로 통화하고 누구는 편하게 근무하니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시간에 업무 안하고 초과근무로 보상 받으려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출장비로 보상 받던지요. 이건 정말 고쳐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전화상담으로 5분을 초과 할 시 수당 만원이 붙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작은 문제에도 더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당의 상한선이 없다면 그 직원은 친절하게 전화받는게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높은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퇴사율은 낮은데 공무원의 퇴사율은 높습니다. 왜그럴까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성과는 친절한 민원응대라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퇴사율이 낮아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교육부
유아특수교사에게도 원감·원장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입니다. 같은 임용시험을 통과해 교육현장에 부임하였고,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담임으로 학급을 책임지며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정서지원,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아무리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실적을 쌓아도, 관리자 승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진급 기회를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제도는 일반유치원 교사를 기준으로 원감·원장 승진 자격 및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대부분 일반 유치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해당 승진 체계 내에서 사실상 자격 요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승진을 위한 자격요건 기준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등에 근거합니다. → 유아특수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자격이 원감·원장 승진 구조 내에 반영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어, 승진 심사 대상 자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특수교사는 대부분 일반 유치원 소속이지만, 초등 또는 중등 특수학교 관리자(교감·교장)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유치원 관리자(원감·원장) 자격 요건도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적을 아무리 쌓아도 승진을 위한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역량과 공적을 쌓아도 도전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면평가, 실적평가 등에서도 특수교사는 ‘비담임’ ‘비교과’처럼 오해받으며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유아특수교사는 담임으로서 교육활동 전반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평가 기준이 일반학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여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교육공무원이라는 동일한 지위 안에 두지 않고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는 승진은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특수교사는 능력이나 실적을 떠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유아특수교사도 유치원 관리자(원감·원장)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명확히 개정해주십시오. 2. 현행 승진제도의 해석과 적용이 일반학급 중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배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3. 유아특수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동등하게 관리자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기대 효과 유아특수교사의 승진 경로가 제도적으로 열리면, → 통합교육의 현장을 직접 실천해온 인력이 관리자로서 조직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 그동안 소외되어온 유아특수교사의 노고와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교육문화가 형성됩니다. → 현장의 특수교사들도 공정한 기회 속에서 동기와 책임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 교육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형평성, 정의, 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 단지 승진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임용 절차를 거친 교육공무원으로서, 관리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유아특수교사는 출발선은 같았지만, 달릴 수조차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공무원 모두가 공정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보건복지부
리브리반트 급여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암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항암제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여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암환우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임상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비급여항목인 리브리반트의 급여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보건복지부
여성형 암 재발로 폐와 간까지 전이된 저희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HER2 저발현 환자에게도 엔허투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이 되신 엄마를 돌보고 있는 평범한 딸입니다. 11년 전, 엄마는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수술과 치료를 무사히 끝내셨습니다. “엄마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난달 검사 결과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재발된 암을 치료 하던 중 폐와 간까지 번졌고, 병명 옆엔 ‘HER2 저발현(1+)’이라는 낯선 표시가 붙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가장 근거가 탄탄한 치료”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DESTINY-Breast04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맞은 HER2 저발현 환자들은 기존 치료보다 평균 5개월 이상, 더 오래 그리고 부작용이 적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형암(breast cancer)학회도 올해 가이드라인에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동 필터에 걸려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장벽투성이입니다. 엔허투는 아직 HER2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주사 한 번(4주 간격)에 500~700만 원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언니와 제가 모은 적금, 월급까지 아무리 보태도, 몇 번이나 맞을 수 있을지 계산하다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치료’ 이보다 더 가혹한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급여 확대가 다시 논의되고, 제약사와 정부가 손을 맞잡는다면 엄마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해 주십시오. 2. 제약사(다이이찌산쿄)는 약가 인하와 환자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정부·환자와 부담을 나눠 주십시오. 아픈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희 결혼식은 꼭 보고 싶다”는 엄마의 작은 소망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원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 딸, 아들에게도 같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 한 번, 공유 한 번이 한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보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행정안전부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작은 회사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법인 하나는 정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직원들에게 매월 갚고 있습니다. 밀린세금은 모두 제가 떠 안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나라장터에서 일을 수주하기위해 제안서도 열심히 쓰고 비딩에 참여도 합니다. 일을 수주해서 돈을 벌어야 직원들 급여도 주고 세금도 갚을 수 있으니 밤을 새서라도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주를 해도 4대보험완납증명서, 부가세완납증명서등 세금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나, 수주당시에는 완납증명서가 있어서 수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거나 완납증명서를 못내면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해서 업무를 모두 끝내도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을 완료했고 돈을 받아야 직원 급여도 주고 밀린 세금도 낼 수 있는데 완납증명서 없이는 잔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위에 첫 글에 밀린세금은 제가 갚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법인이 파산해도 세금은 대표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나라일을 모두 끝내고 나서 완납증명서가 없어서 잔금을 못받는 일은 없었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의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세금과 급여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라가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곳을 통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회사들이 회사 신용도나 세금이 밀렸다고 비딩 자격자체가 안되니 다시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미 업무를 끝낸 프로젝트는 세금완납증명서 없이 잔금 집행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보건복지부
부당한 출산 정책의 대한 항의
1. 청원 취지 본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출산 장려 정책이 그 명분과 수단 그리고 목적에 있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 사회 전체에 부당한 책임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합니다. 2. 문제 제기 내용 가. 출산의 이기적 본질과 국가의 불공정한 지원 출산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려는 생물학적 충동이나 개인적 만족을 위해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를 강제 소환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사적 행위에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다른 수많은 개인의 사적 욕구(예: 취미, 여행, 자기계발 등)는 외면하면서 유독 '출산'이라는 특정 욕구에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지원하는 명백한 불공정이자 차별입니다. 나. '노동력 확보'라는 시대착오적 목표의 비합리성 국가는 '미래 노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인구의 양적 팽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진단입니다. '인간 생산'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생명체를 '일하는 기계'로 치부하는 것이며 실패 시 '잉여 인구'라는 막대한 사회적 부채를 남기는 고위험 비합리적 방식입니다. 국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명백하고 우월한 대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합리적 대안에 규제와 훼방을 해가며 왜 이 손실뿐인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다. 위기의 본질: '부양'을 강제하는 시스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나는 노인이든 아이든, 그 어떤 타인도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부양을 강제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리고 사회 전체가 특정 개인의 자녀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이라는 구조적 시스템'이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산은 '화약'일 뿐, 진짜 위기는 국가가 '부양'이라는 시스템을 고집하며 이 화약에 '세대 갈등'과 '강제적 책임'이라는 뇌관을 다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잘못된 시스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라. 연좌제와 같은 부당한 책임 강요 결론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이기적 선택(출산)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개인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책임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사용방법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여 50만원사용할수있다고 안내받고 그걸로 국민연금 납부할려고 하는데 여기전화하고 저기전화하고 뭐가 안되서 다시 연락드린다하고 이거 다 이렇게해서 등록하고 쓰는겁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쓰라고 준건가요? 그냥 공단홈페이지에 결제수단등록 카드번호입력 이런거 왜안해놔서 바빠죽겟는데 핸드폰 붙잡고 몇분을 대기하고 설명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50만원 큰돈이지요 어렵게 내려준 소중한 지원금 받을 조건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루트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보건복지부
이번 국민연금 18세 이상 의무가입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 변경에 관해 반대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만 18세 이상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 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효성이 낮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3 학생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로 나가기 전 이미 빛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뿐더러 10년 후 추후 납부라고 하여 그 금액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초기 정부가 몇달을 대신 지불해준다고 하여도 청년층에게 많은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재도 인플레이션과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원치 않는 가입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다. 헌법 제 34조처럼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증진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이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논의 절차를 다시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행정안전부
민원에 대한 제언
민원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붙임 국민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하여 : 악성 민원 근절 및 민원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언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교육부
학력·입학 자격 취소 확정자에 대한 대학원 입학 유지 사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학력·입학 자격 취소 확정자에 대한 대학원 입학 유지 사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내용 최근 고등교육기관에서, 법원 판결로 학사·석사 학위가 모두 무효화된 인물의 대학원 입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국립대학은 학력조회 미회신 등을 이유로, 명백한 입학자격 상실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학취소 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국민적 납득이 어렵습니다. 입학 당시 제출한 학력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경우, 대학원 입학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기관이 직권으로 입학취소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입학취소를 회피하거나 장기 미이행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사항 ① 학력·입학 자격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경우, 대학원 입학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② 당사자 비협조와 관계없이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③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제도 점검 및 기관 지휘 2025년 7월 25일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교육부
로스쿨제도 , 변호사보수규정 전면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1. 먼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현직변호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 변호사는 현재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이자 불로소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3. 사소한 대리수임부터 중대한 대리수임까지 보수표가 똑같습니다. 4. 중대범죄자도 약식형받으면 최대 500에서 1000을 내는데 세입자과실로 보증금반환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서둘러 소제기를 부추겨 반환을 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온갖 괴롭힘의 허위사실로 소송기간을 늘려가며 100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을 받아내고자 화해권고, 조정도 무시하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5.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원고,피고의 정의구현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피고에게 2중 3중 피해와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6. 물론 훌륭하신 변호사들에겐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로소득 인정은 하실 겁니다. <문제점> 1. 로스쿨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격증을 위한 학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이 모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 로스쿨(온라인포함)을 전면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또는 사시부활 고려하시길 제안합니다. 4. 분야별 보수표를 70%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정직하게 상식적인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보면 이전정부와 같은 불법과 특권의식에 쩐 거짓변호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득권 소멸 2. 국민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실현 3. 변호인의 능력과 분야에 맞는 합당한 보수표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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