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챗봇상담
닫기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 26조)
청원하기 →
공개청원이란?
법령 제ㆍ개정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경우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개청원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아이디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공개청원
최신순
참여순
더보기
법무부
물류센터및 본사 외국인및 국적취득자 취업금지 청원
쿠팡에서 일한 중국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입니다. 쿠팡에서 문의했지만 대책이 없나 봅니다.관련 부처에 대책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1.물류센터. 본사에 외국인및 국적취득자등 채용금지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득이 용이한 직군에 취업금지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국적취득자도 10년 범죄이력이 없다는 자로 제한하기 바랍니다. 2. 한국인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과조회를 의무화해야 하고 위험군은 채용금지 바랍니다. 3.개인정보관리자제도를 만들어 보호해야 합니다.
2025.12.16.~2026.01.14.
D-29
산림청
임산물 직불금 제도 내 현지인·외지인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관한 법 개정 요청
1. 제목 임산물 직불금 제도 내 현지인·외지인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관한 법 개정 요청 2. 청원인(탄원인) 정보 : 안종윤 : ○○도 서울시 ○○읍 ○○리 ○○번지 : 010-XXXX-XXXX (선택사항) : 개인임업인 3. 청원의 취지 현재 운영 중인 임산물 직불금 제도가 현지인과 외지인을 차별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귀농·귀촌 정책 및 임업 진흥 목적에도 역행하는 바, 해당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4. 법적 근거 제 11 조 ( 평등권 )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 거주 · 이전의 자유 ) :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23 조 ( 재산권 보장 ) :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요건 부과 임산물 직불금 신청 시 연간 소득자료(매출액)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나, 외지인은 연간 1,600 만원 입금 내역 을 제출해야 하는 등 훨씬 가혹한 요건이 적용됨. 평등권 침해 임업 활동을 하더라도 단지 거주지(현지·외지) 차이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 11 조 평등권 위배. 거주 · 이전의 자유 침해 인구 유입을 명분으로 외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귀농·귀촌 정책을 위축시키며,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를 침해. 형평성 상실 업종인 임업인만 불리하게 적용되며, 공무원·기업 종사자 등 타 직종에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없음. 6. 개정 요구사항 직불금 신청 요건의 평등화 ·외지인 구분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예: 매출액, 생산실적)으로 직불금 신청을 허용. 차별적 지자체 지침 폐지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외지인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임업인 권익 보장 제도 마련 ·귀촌 임업인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에 “지역 차별 없는 직불금 지급”을 명문화. 7. 결론 및 요청 임산물 직불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현지인에게 유리 , 외지인에게 불리 하게 적용되어 헌법적 권리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인은 국회와 관계 부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외지인 차별적 규정 폐지 및 시행령 차원에서 평등한 직불금 제도 확립 정착 및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 제거 2025년 9월 14일 청원인 안종윤 (인)
2025.12.16.~2026.01.14.
D-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삼표사옥 1~5층 ‘다문화박물관’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수색·증산뉴타운 주민입니다. 최근 삼표사옥 개발 계획에서 1~5층 전체를 다문화박물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 1. 지역 실정·생활 수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도한 배치 수색·증산 일대는 - 학원가 부족 - 아동/청소년/가족 돌봄시설 전무 - 체육·문화 인프라 미비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기본 생활 SOC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개 층 전체를 박물관으로 채운다는 결정은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정입니다. ■ 2. 주민 의견 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음 — 절차적 정당성 제로 삼표사옥은 수색증산뉴타운 중심부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 공청회 - 주민설명회 - 설문조사 - 의견 청취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절차 위반 수준의 일방 행정입니다. ■ 3. 이미 은평구에 다문화박물관이 있음에도 “굳이 옮기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음 서울 유일의 다문화박물관이 이미 불광동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를 이전하면서 1~5층 전체를 점유한다? 주민들은 질문합니다. - 왜 굳이 이전하는가? - 왜 하필 5개 층인가? - 어떤 수요 조사가 있었는가? - 어떤 기관 또는 누구의 요구인가? 이에 대한 근거는 단 하나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평구청이 특정 시설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 정작 “주민이 수년째 요구한 시설”은 예산 핑계로 외면 지역 주민은 수차례 “아동·청소년·성인 모두 이용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은 항상 “부지가 없다, 자리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표사옥 1~5층은 한 번에 박물관으로 배정한다? 주민 입장에서 이 결정은 이해 불가능하며, 주민 요구 시설은 외면하고 특정 시설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표사옥 저층부는 - 청소년문화의집 - 아동·청소년 돌봄센터 - 주민 커뮤니티센터 - 생활·학습 SOC 등 지역 수요가 매우 높은 시설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구청의 설명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5. 지금이 계획 변경의 최적기 — 은평구가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함 삼표사옥 완공은 2027년으로 연기됐고, 현재도 세부 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은평구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이 원치 않는 초대형 박물관 5층짜리 시설이 그대로 고착됩니다. ■ 은평구청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1~5층 다문화박물관 배치 계획 즉각 전면 재검토 2. 다문화박물관 규모 축소 또는 적절한 대체 부지 재배치 3. 기존 결정 과정·승인 근거·요청 기관 공개 (투명하게 밝혀라) 4.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즉시 시행 (설문·설명회·공청회) 5. 삼표사옥 저층부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주민 생활 SOC 우선 배치 6. 향후 추진 일정·변경 가능성·근거자료 명확히 공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쳐두고 절차도 없이 “박물관 5개 층”을 밀어붙이는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은평구청은 이번 민원에 모호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일정·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5.12.16.~2026.01.14.
D-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국민 보호 정책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 강화 현재 단기간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보험료 2개월 미납 시 혜택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가입·혜택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재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국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 특정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재평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취지 세금과 공공재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제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6.~2026.01.14.
D-29
금융감독원
체크카드 결제시 현금카드 우선결제 기능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마련
안녕하세요. 최근 특정 기업들이 체크카드 결제시 현금카드 우선 결제기능을 도입하여 현금카드 결제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으론 다이소가 그랬는데 최근 신세계계열사(직접 확인한 곳은 스타벅스, 노브랜드)의 결제가 그런식으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체크카드로서의 기능인 결제기능과 체크카드의 혜택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이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자 강제는 아니나 사용자가 식별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카드로 우선결제되도록 키오스크등의 UI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가 해당내용을 식별하고 키오스크에서 그 기능을 끄지 않는다면 현금카드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기능이 우선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원할경우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바 기업들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현금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반대로 체크카드 우선결제 -> 현금카드기능으로 선택시 결제로 바꾸도록 지침을 주시거나 필요하다면 법률등을 지정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
2025.12.15.~2026.01.13.
D-28
금융감독원
은행 영업시간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국민 생활 편의 보장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과 겹쳐 은행 창구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은행 업무를 꼭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령층,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은행 영업시간을 최소 오후 6시까지 연장해 주십시오. 2. 불가피하다면 주 1~2회라도 야간·주말 영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3.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며 이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부가 아닌 다수 국민의 불만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현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2026.01.13.
D-28
자주 하는 질문
더보기
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더보기
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비밀번호 변경 안내
닫기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닫기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증서 유형을 선택하세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취소
법인확인
닫기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새로고침
음성듣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