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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로교통 관리 에 대한 법규와 보상방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 프리랜서 로 일하고있는 30대 후반 남성 입니다. 저는 배달의민족 및 대행업체로 통한 음식 배달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일방통행 길 에서 최대한 저속주행을 다니는데요. 2025년 08월 08일 오후 2시경 맨홀뚜겅꺼짐 현상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당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 에 해당사항에 대한 보험청구 및 낙상사고 에 대한 보상방법을 요구 하였으나, 국가배상담당자 에게 전화 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에대한 배상신청 중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또는 인적사항 중에서 타인의 낙상사고를 목격은 하였으나, 구면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해야하는점인데요 인감증명서 또는,신분증 앞뒤면 복사 사본제출,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당하기나 하는말인가요? 그리고 파일첨부를 보냈습니다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에게 장애배생,휴업배상,손해배상 등을 보상을 받지도 않은사람에게 미리 조치를 하고 배상에대한 금액을 청구하라 는 법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낙상사고 당시 주변CCTV도 없으며 인근 근처상가 가게에서도 CCTV가 작동하지 않거나 일방통행길 나오는 3거리 인데도 CCTV 한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을 법을지키지 않고 지나다니는사람만 관찰하며 세금먹일 생각으로 배치 하신건지 덩그러니 가운데에만 놓여져있는것을 봤습니다. 제가 넘어진곳이 어떠했는지 다시 알아차리기 위해, 갔었으나, 목격자의 가게 사장님께서는 CCTV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현재 3일이 지난 지금 녹화영상이 제대로 확보 되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형태로 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넘어진곳에는 맨홀뚜껑자리 외에도 조금식 파여져있는 도로면이 있습니다. 진단서 외 치료 에 대한것까지 발송해야 된다는것은 알겠으나 의사증명서 등, 소득금액증명서,수리내역견적서 등 피해자인 사람은 하루일틀이 힘든상태 인데 보상금액을 받기전에는 조치가 힘든상황을 여권을 만들어지는 제출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배상담당자의 전달또한 통화내용은 녹음 되었으나 발송할순없지만,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어 다른방법이 없다고만 하신다면 저같은 민간인 사람은 그저,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도 없는 이 제출서를 기대에 앉고 시간만 허비한채 받을수있는지에 대한판단은 국가배상담당자가 한다곤 말씀하시지만, 3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말을 전해들었을땐, 그저 국가에서 피해금액 배상을 받기위해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왜 피해자가 그런 더큰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맨홀뚜껑 뿐만아니라 일반도로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파여 있거나, 꺼져있습니다. CCTV확인이 불가한경우는 다친사람도 파손당함 물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꼭 도로교통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을 고쳐, 보상을 원활히 받을수있도록 청원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08.27.~2025.09.25.
D-30
인천광역시
인라인 경기장 관련
저는 인천 서구에서 인라인 강습을 받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엄마 입니다. 제 청원은 인라인 국제 경기장 건설을 검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인천시의 이름으로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스피드 대회를 치르고 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해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아이의 꿈이 되어 그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지만, 매번 시흥 부천 등 주변 타 시도에 넘어가 다른 시도 앨리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훈련 하고 연습 시간도 부족한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 인천시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이 최근 들어섰으나 여러 이유로 앨리트 선수 들의 연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인천시도 주변 시도 처럼 앨리트 선수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훈련 할 수 있는 경기장 건설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08.27.~2025.09.25.
D-30
대법원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간 이 아동은 분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부산 북구에서 출생했고 • 주민등록번호와 의료보험도 대한민국 소속이며 • 한국어만 구사하고 • 한국인 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아동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 어린이입니다. 한국인 엄마,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던 집과 살림을 그대로 두고 미국에 여행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과거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이 원래 살았던 거주지(상거소)를 미국이라 판단했고,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 송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아동반환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3세 아동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엄마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미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조약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한 한국인 엄마에게 ‘납치범’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문화, 정서적 기반, 교육 기반, 의료 환경 등 모두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엄마 품속에서 자란 아동을 서울가정법원은 미국인 아버지의 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도 전에 아동은 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미국 땅에 보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엄마를 결박한 사이에 울부짖으며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자녀의 안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이 시행된 이후 6건의 아동반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반환사건 판결도, 아동 인도 절차도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아동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들을 동반해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와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일 뿐입니다. 국회는 2025년 2월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합니다.
2025.08.26.~2025.09.24.
D-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해안을 비롯한 해안쓰레기 관리 국민분들 왜다 해변에 커피컵을 버리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자 한 시민입니다. 여름마다 휴가를 국내 바닷가로 다니면서 항상 안타까운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바닷가에 휴양을 오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바다 저바다를 다니며 일회용 커피컵 빨대껍질 물안경 튜브 등등 무의식적으로 인당 한개이상은 버리고 간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발자국떼면 또한발자국 끊임없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모습이 안타까워 쓰레기를 줍고있자면 버리는사람은 너무많은데 줍는사람은 단한번도 못봤습니다. 쓰레기를 세봉지 정도 채우고 돌아서서 밥먹고 오면 또 더한상태로 버려져 있고.. 이번에 제주도 금능 해변을 다녀왔는데 모래사장을 따라 담배꽁초와 테이크아웃컵이 길따라 촘촘히 버려져있는 모습을 보고 상실감마져 느껴져 이렇기 글을 남깁니다. 저희 6살 둘째 아이가 묻더라고요. 다들 쓰레기를 버리기만하고 줍지는 않는데 엄마도 줍지 말라고. 아이도 제모습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이게 유난을 떠는걸까요?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생각을 안하는걸까요. 내집 내몸은 깨끗이 치우면서 왜 우리땅 우리의 터전은 막쓰는 걸까요. 제주도 해변에 이런게 써있더라구요. '해변에서 불꽃놀이할 시 벌금 5만원' 정말로 불꽃놀이 하는사람 며칠동안 한명도 못봤네요. 계곡 서해 동해 제주도 모든곳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쓰레기들은 오래전에 버린것이 아니라 다들 그날그날 그만큼 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작은 쓰레기라도 자연에 쓰레기 투기시 벌금 5만원' 이렇게 법으로라도 사람들 생각이 움직이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세대가 되받아야할 말도안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플라스틱을 진정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컬쳐가 각광을 받고있는 현시대에서 문화의식을 더욱높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부디 환경에 많은사람이 관심을 갖고 조금 노력을 더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진은 15분간 제주 금능해변에서 줏은 양이고 물티슈 플라스틱겁이 1위로 많았습니다...
2025.08.26.~2025.09.24.
D-29
보건복지부
병원의 편법적인 수수료장사 언제쯤 시정됩니까?
오늘 인천 부평의 나누리 병원에서 xray 영상 CD를 요청했습니다. 발급수수료를 2만원이나 부르더군요. 일단 돈을 지불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CD는 1만원, DVD는 2만원까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데 이 병원은 오직 DVD만 발급하고, 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명백한 편법이지요. 하지만 이런 편볍적인 행동이나 제증명 등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초과징수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면 시정권고가 고작이고 이를 따를지는 병원의 맘에 달려있습니다. (DB 손해보험에서 2022년 법정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는 병원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 이 중 87개 병원만 상한액 이하로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CD를 제공하지 않고 DVD만 제공하는건 법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권고는 했다지만 병원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이런 해석이 허용된다면 CD와 DVD의 발급비용을 차등화해 규정한 이유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도 나름대로 수가문제라든지 불만이 많고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 이런 기만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의 돈벌이를 접할수록 제 맘속에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점차 사라지는거 같습니다.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은 합당한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탐욕스러운 결정권자들이 문제지요. 그들은 아무 책임도 비난도 직면하지 않지만, 환자를 맞대는 직원들과 의료인이 애꿎은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왜 강제성이 없는 방안을 고시했을까요? 2017년 이후 재논의가 멈춘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어 삽니다.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 병원이 수수료 장사로 땅짚고 해엄치면서 돈을 갈취하고 정부는 그걸 방관하는 걸 보면 부조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나라는 서로서로 등쳐먹고 사는게 맞구나, 정직하게 사는 놈은 멍청이구나.. 이런 사소한것에서 나라의 도덕성과 국민간의 상호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정상한액을 초과징수하거나 편법적으로 과다청구하는 경우 보건소가 강제로 시정, 처벌 가능하도록 바꾸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08.26.~2025.09.24.
D-29
여성가족부
복지 명칭 ‘한부모가정’은 오해를 유발합니다—용어 개선 요청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는 가족 형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지 명칭에 그대로 사용되면서, 마치 모든 한부모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마저도 제가 모든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재산, 자녀 나이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모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한부모가족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있겠네”라는 오해와 편견이 생기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당사자들은 혼란과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시, 경제적 지원, 생활 안정 등 어느 하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한부모가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복지 명칭은 정확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형태를 설명하는 말이지, 복지 혜택을 받는 조건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 명칭에서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제거하거나, 실제 지원 조건을 중심으로 한 표현으로 변경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025.08.26.~2025.09.24.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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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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