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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퇴직연금 투자청」 설립 및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 저는 50대 후반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내와 아들, 딸 모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조차 가족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튜브, 지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고 있으며, 노후를 책임져야 할 자산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DC형 가입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 교육과 투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담당 직원 1인당 실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1인당 담당고객수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장의 체감으로는 한 명의 담당자가 수천 명 이상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투자 조언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산을 직접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은퇴 시점에 맞는 자산배분은 무엇인지,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투자하거나, 유튜브 추천 종목을 따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3. 수수료 중심의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입자 맞춤형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보다, 펀드 가입 권유 적립금 유치 수수료 수입 확보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방치된 자기책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퇴직연금 투자청」(가칭) 설립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저축 을 공공 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 확대 미국의 401(k) Plan처럼 국내·해외 ETF 인덱스 펀드 TDF 글로벌 채권 리츠(REITs) 등 저비용 장기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면 공공 전문기관인 「퇴직연금 투자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국민의 노후자산 역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저는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켜보며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자산이 유튜브와 주변 조언에 의존해 운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의 투자 능력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운용체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진정한 노후보장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노후생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없는 발전은 없고 민간금융의 탐욕은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DC형 투자조언 체계, 퇴직연금 담당자 1인당 관리 가입자 수 현황, 공공 운용기관 설립 검토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이송을 요청드립니다.
2026.07.31.~2026.08.31.
D-31
고용노동부
퇴직 전 육아휴직자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산정기준 개선 청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퇴직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행 간이대지급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실제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임금 부분 대지급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의 임금 부분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전 최종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인 근로자는 실제로는 육아휴직 전 근무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퇴직 직전 3개월에 회사가 지급할 통상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구제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실제 근무기간에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퇴직 전 최종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법정 권리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지급금 보호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퇴직 전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보호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 기간의 최종 3개월 또는 실제 체불임금 발생기간을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체불 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예외 규정 또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작성 시 육아휴직 전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직기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육아휴직자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일관된 상담·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등 법정 보호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 또는 실제 체불임금 발생기간을 고려하여 간이대지급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026.07.31.~2026.08.31.
D-3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티머니)의 오류 보정 체계 개선 및 운영 독점 해소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요청
현황 및 문제점 본 청원인은 최근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한 모바일 티머니의 하차 태깅 오류와 그에 따른 부당 과금 문제를 통해, 현행 교통 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자발적 미태깅에 대한 시스템 보정 기제 부재: 단말기 인식 오류로 인해 역무원 확인 후 비상 게이트로 하차하였음에도, 티머니 시스템은 이용자의 승·하차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보정 없이 다음 승차 시 일괄적으로 과다 요금을 부수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CS(고객 서비스) 인프라의 마비: 부당 과금 정정을 위해 수일간 수 시간 이상 상담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능했으며, AI 상담 시스템 또한 문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택시 관련 등)을 반복하는 등 공공 인프라 운영 주체로서 최소한의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간 책임 전가 및 이용자 불편: 철도공사, 버스 회사 등 운영 기관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직접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개별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청원 내용 (개선 제안) 1. 하차 태깅 오류에 대한 '이용 이력 기반 자동 보정 시스템' 도입 동일 이용자의 평소 이동 경로 및 당일 승차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차 태깅 누락 시에도 합리적인 구간 요금을 자동 산정하거나 사후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는 알고리즘 도입을 촉구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특정 역사 및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하드웨어적 결함을 시정해 주십시오. 2.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CS 운영 체계 혁신 이용자 규모에 걸맞은 상담 인력 확충 및 AI 상담 시스템의 고도화(지하철·버스 등 수단별 맞춤형 대응)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티머니가 통합적인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교통 결제 인프라의 시장 경쟁 체계 도입 및 운영 독점 해소 검토 현재 특정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통 결제 시스템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시장 경쟁 동력이 부족합니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타 사업자(금융사, 핀테크 등)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 품질(CS), 장애 대응, 시스템 편의성 측면에서 상호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조적 개혁을 검토해 주십시오. 결언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민원 처리를 넘어, 부당한 과금 체계를 바로잡고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익과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6.07.31.~2026.08.31.
D-31
경기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해 주십시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단순히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진목리, 은산리, 산하리, 성은리 등등을 비롯한 주변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농촌지역은 병원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으로 30-4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흉통, 고혈압, 당뇨 관리, 상처 치료 등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중요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또한 인근 산대분교를 비롯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이 의원은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응급상황, 갑작스러운 발열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존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의원이 운영을 종료하게 되면 응급조치와 진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의 응급상황에도 대응해 왔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의 운영 종료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선택 가능한 병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과 안전의 마지막 의료 거점입니다. 부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2026.07.31.~2026.08.31.
D-31
경찰청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민간경력 호봉산입 차별 해소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취업규칙 우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청원경찰 간의 불합리한 민간경력 호봉산입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기관별 책임 회피로 혼란이 방치되는 사이, 유사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이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체 등의 직무 경력을 호봉에 의무 산입하도록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원경찰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민간 유사 경력의 호봉산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강제화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경찰의 경력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을 의결하고 경찰청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1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 및 배치 사업장에 관련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개정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각 사업장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청원경찰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 우선 원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이 법령보다 불리한 내부 규정을 내세워 민간 경력산입을 거부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민간 경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업장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호봉과 보수가 달라지는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최근 20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민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의무적으로 산입하도록 기준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여전히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라는 낡은 단서 조항에 묶여 정당한 민간 경력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중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자 독소조항 방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청원경찰들이 근무지에 따라, 그리고 타 직종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 사업장 취업규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경력산입 기준이 최저 가이드라인으로서 강제 적용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 단, 취업규칙이 본 영보다 유리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둘째, 청원산림보호직원 사례와 같이 '민간 유사 경력'의 의무 인정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주십시오. 일반 기업, 법인, 단체 등의 보안·경비 등 관련 민간 직무 경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호봉에 산입하도록 청원경찰법령을 명확히 보완해 주십시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선례를 통해 민간 경력산입은 법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의 성향이나 사업장의 자의적인 취업규칙에 의해 노동자의 정당한 경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7.31.~2026.08.31.
D-31
보건복지부
비급여ㆍ암환자
저는 유방암 4기 환자입니다. 2년 동안 항암제를 복용하고 이번 1월에 양쪽 가슴을 전절제 하였습니다.린파자를 일년 이상 복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해야되는데 비급여 약이라서 28일 약값만 550만원 가량 됩니다.일부는 제약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일부는 보험처리해서 먹는데 보험회사 면책기간이 오면 비싸서 약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약을 안먹으면 목숨을 담보할수가 없습니다.제발 급여약이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암에 걸려서 억울한대 약도 못먹고 죽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다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2026.07.31.~2026.08.31.
D-31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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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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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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