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10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보조금 운영변경요청
수고 많으세요~ 전기차보조금 관련으로 청원드립니다 . 전기차 보조금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이 국고및 지방보조금이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보조금이 시행되면 일담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도 엄청나며 전화및 방문등 질의로 과도한 업무가 있으며 금액및 댓수가 정해져있어 차량을 살려고해도 보조금 마감으로 못사는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동차 업무를 보는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땅 해서 들어가는것이 요즘 시절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몇초상관으로 보조금 마감된다고할때도있고 차량을 고객은 구입한다고하는데 보조금 신청이 몇초로 늦어져서 구입할수없다고 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저희의 짦은 생각인지는 모르겟지만 국비도 조금 낮춰 댓수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지자체에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 전기차 등록후 충전금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지자체 보조금은 더 충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 가능할수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고객 ,자동차업체 ,공무원 모두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제도 폐지 및 고의적 인원 축소 편법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명백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며, 공휴일 근무 여부조차 사업주 재량에 맡겨지는 현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인원은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특정 인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유지하는 편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적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사업장조차 단지 인원 수 기준만으로 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을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상시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3. 단순 인원 수가 아닌 매출 규모 및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형태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4. 연차휴가, 공휴일 휴식, 근로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의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오히려 방치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고용노동부
부당한 취업규칙 무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취업 규칙에는 사원간에 급여 내역을 공개/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차례 상담 결과 위 취업규칙을 직접 무효로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의 현실적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관련된 내용 아닐까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근거로 취업 규칙의 효력을 판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 규정이라 실무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법무부
조폭들과 문신한사람들
제발 우리나라도..일본처럼 조폭들은 사회생활못하게...카드.휴대폰은행거래도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그리고요세 중고등학생들도 문신없는 아이들이 없을정도로많고...하는짓은 조폭들 저리가라합니다...요세 학교운동회에 어떤 학부모가...전신문신을하고..반바지에...반팔입고 도뫄서는 ...아이들...학부모님들 눈을찌뿌리게합니다...이런사람들은 공공장소다닐때 문시좀 안보이게 하고다니게하면 안돼나요...예전처럼 사람많은곳 공공장소에서 그렇게다닐때는범칙금제도를 활용하는건 어떨까요... 정말요세는 무서운세상입니다....애들이 커서 더 남쁜놈 돼는거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법무부
6명의 초등학생을 유인 및 강제 추행한 기간제교사가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강력 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2025년 언론보도 되었던 기간제교사의 집단 미성년자 유인 및 강제추행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며 최초 신고자입니다. 2025년 2월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 학원까지 와서 저희 아이를 만나려고 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2025년 3월에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려 미성년자 유인 및 추행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 여러 번 추가 피해 학생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학교 측의 무시로 어려움을 겪어 언론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학교 측의 협조로 5명의 피해 아동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집단 미성년자 유인 및 추행으로 다시 다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사건으로 국선변호인을 소개받았지만, 국선변호인은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고 저희 아이는 기간제 선생이 학원까지 찾아왔던 것, 그리고 주거지를 알고 있는 점 등으로 매우 불안 증세를 보였기에 기간제 선생을 용서할 수 없어 엄하게 벌할 수 있도록 개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 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지만, 그 교사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고, 다른 피해 자녀의 부모들은 합동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1차 공판 때 안 사실이지만 피의자인 기간제 선생은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개인 변호인과 대형로펌의 변호인까지 변호인을 2명이나 선임하였으며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개인 변호인을 선임했던 저희만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 제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판사님께 주변 지인들의 엄벌 탄원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구속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검사님은 법적 구속 6년 형을 판사님께 구형하였지만, 지난 2026년 5월 14일 본사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판결의 내용은 피해 아동 6명 중 저희만 빼고 5명이 합의를 하였기에 집행유예가 선고 되어 피해 보상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으며 그 교사와 마주칠까 두려워 이 더운 날씨에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합니다. 아직 어린 저희 아이는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얼마나 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아이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한 범죄자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버젓이 세상 밖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상조차 못 할 짓을 한 사람이 정말 똑같은 짓을 안 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제 교사가 구속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디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줄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MBC뉴스에 보도 되었던 내용 https://youtu.be/Y9_gNVT1frY?si=FiX2Emc9qxM-DqZF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법무부
간통죄 부활 및 상간죄 엄중 처벌
안녕하세요 상간녀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혼인기간이 46년이되고 나이가 아빠는 70이넘고 엄마도 70을 바라 보고있습니다 아빠가 지인과 바람을 핀 기간은 3~4년 정도되고 지인이라 더 큰 충격으로 엄마가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법이 왜 이럽니까? 간통죄는 폐지되었다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터무니 없는거 아닙니까? 위자료가 보통 1,500만원~3,000을 받는다네요 저희 엄마는 40평생 함께 살던 남편을 잃었고 저는 아빠를 잃었고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잃었는데 고작 3,000만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또 상간녀에게 받는 금액이 아니래요.. 연대책임을 얘기하며 반만 내겠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처벌도,위자료 금액도 너무 적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바람을 피고 위자료 던져주는.. 간통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었네요 한 집 걸러 간통으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 간통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위자료를 천만원 단위가 아닌 억단위의 비용을 올려서 간통사회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법무부
초상권 침해
유튜브 처럼 국민의 알림 일상이 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파렴치하거나 기초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자(또는 위반 범법자)의 인ㅁ권을 보호한답시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을 보고 답답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부끄러움을 인지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두려워서 라도 그런 몰지각한 행동에 제약을 받을텐데 말입니다. 관련법을 고쳐서 라도 최소 기초질서에 위법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처벌(온라인 즉결심판 제도및 사이버 신고, 경찰또는 법무 판결 당담부서 신설))되면 얼굴을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SNS의 일상화 및 생활화가 만연한 시기에 좋을수도 있는 인프라를 활용안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법무부
미집행된 사형수들 집행 최종승인하셔서
최근에 광주에서 여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한거 보고 청원드립니다. 1997년 사형이 있을때는 흉악범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는 법에는 남아 있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흔히 “사실상 사형 집행 중단 국가”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인권 문제 한번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을 매우 중하게 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무죄가 뒤늦게 밝혀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흐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축소 흐름이 강합니다. 정치·사회적 부담 사형 집행은 국내외 논란이 매우 커서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장기수감으로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대체형벌들은 너무나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형집행을 최종승인을 하여 범죄자를에게 경각심을 톡톡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센터강사료 인상
안녕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강사들 임금과 복지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강사들 계약을1년단위로 새로 뽑는것과 강사료가 시간당35000원이다 2시간 강의해서 한달강사료가 30여만원정도이며 소득세 제외하면 30만원정도되며 공휴일이나 국경일 수업못할시에는 빠진일수만큼 제외해서 지급하며 방학은 아예 지급을하지않으며 1년 계약이라 선생도 스트레스고 배우는 회원역시 스트레스이다 .각종행사에 퇴직금도 4대보험도안된다 나역시 10년넘게 강의하지만 생활자체가 힘들며 학원 역시폐원했다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이 학원은 오지않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가기때문에 학원운영이안되어 학원문닫는 곳이 부지기수다. 반드시 시정해주길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행정안전부
전국문화센터통합 앱 운영
요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중복되고 필요로 하는 과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관련하여 전국통합할수 있는 앱을 만들어주세요 1.회원가입시 본인 정보 동의..선생님관리 회원관리는 주민센터에서 일정기준으로 검증함 2.각 주민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문화센터 정보공유 3.회원이 직접 예약대기하고..접수하고 금액 입금하면 클라스 접수됨.(국민이용포인트사용 분야별 차액은 본인부담) 4. 회원이 직접 희망하는 클라스 요청.희망자들 모이면 주민센터 클라스 개설 5.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전분야의 선생님들이 클라스 개설 공지.일정 인원이 모이면 클라스 개설 6.클라스참여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하지 않고도 일정인원이 모이면 클라스개설할수 있고 선생님을 구할수도 있슴 7.지역돌봄이 확장되면 돌봄인원들이 모여서 참여하고자 하는 클라스도 개설됨 8.정부에서 지역문화센터 이용포인트를 전국민에게 재공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각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필요에 맞는 소모임의 문화센터운영함 9.전국민 여가생활.소모임.다양한개층의 자유롭고 폭넓은 지식.취미를 공유한다면 더 즐겁고 활기찬 사회가 될거 같습니다 10.청년 뿐아니고 은퇴 중장년층도 일할수 있는 기회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업계 마스크 착용 애매모한 법규
코로나로 인해 규제가 강도 높았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관련위생과 쪽은 음식과 직결되다보니 타업종에 비해 마스크 미착용이 과태료 대상인데..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식품의 제조.가공.포장 종사자는 착용의무인데. 너무 포괄적이라 디테일이 떨어져단순히 생산직 제조업체만 일컫는지.. 일반음식점 경우 홀서빙을 제약하는 명시된 내용이 없고 포장개념도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주방조리-> 홀 용기담아 손님주기 주방조리/용기담기-> 홀 손님주기 위와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두루뭉실 규칙 안된다고 만하고 해결방안없이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을 떠안는 자영업자들.. 1차방문 개선할곳 지적 2차방문 나아진것 보고 미개선위해 다음 방문 예약 3차방문 준비한 시간없이 하루만에 방문하여 4차방문 예약 과연 이모습이 일잘하는 도봉보건소위생과공무원인지 돈상환요구하는 대부업체인지 정신적스트레스가 심해 신경쇠약 걸릴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혹은 자세한지침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재직 중 다른 선출직 출마 금지 법 제정
선거철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현직을 버리고 다른직에 출마하는 것은 허다한 일입니다. 이는 분명 선거에 따른 그 선거구의 재선거로 인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선출한 해당 지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관련기관(국회 등)과 공조를 통해서 선출직을 버리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재임중에 그 직을 버리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