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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들의 관한 최저학력제 폐지
학생선수들은 매일 몇 시간씩 훈련을 해야 하고, 대회 준비와 참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학력제 폐지를 해 주는 것이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이미 훈련과 대회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치르는 과정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수로서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학력제를 폐지 줌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스포츠와 학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체저학력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보다는 특정 과목의 성적 유지에 더 중점을 두게 만듭니다. 이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은 체저학력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교육 자원의 불균형,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는 경향 등은 체저학력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저학력제의 폐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노점상신고
유선상 제기하여 주신 화봉동, 매곡동 일 원의 노점상의 경우, 우리 구 에서는 2인1조의 단속 반을 운영하여 북구 전역 노점상에 대해 순찰 및 단 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 등의 지도 및 순찰하며,현장 계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집단형 '시장형태 노점상'의 경우 행정인력 의 부족과 관련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 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 편 및 관련 문제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바.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현장확인, 민원 응대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민원사항 불법노점형태는 1.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2.이동식손수레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3.철주 천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4.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장사를 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노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등을 설치하면 같은법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를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등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 제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포장마차에서 떡볶이,붕어빵 등을 파는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이밖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을 지도 및 순찰을 하고 현장계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활성하게 매곡장,명촌장,화봉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않은점이 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행정인력의 부족과 관련예산확보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질 정확한 방법도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한점이 민원을 넣은 한사람으로써 전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할껀지에 대해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 화봉동에 불법노점상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버젓이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은 결국 북구청을 무시하고 10년동안 불법노점상을 하면서 결국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과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북구청에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이번계기로 확실히 불법노점형태를 없앨수 있도록 법으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차려서 영업하지만 불법노점상은 어떠한 것도 내지않고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여 사람들이 다니는것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북구청은 최근1년간 80건이 넘는 불법노점상 대한 민원을 무시하면 안될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인원확충과 예산확보로 불법노점상이 없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리 대상 확장 요청
청원의취지 : 놀이터 안전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 위험한 시설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의 안전 관리 법규는 놀이기구 시설물만을 규제하고 있어, 위험한 구조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이가 놀이터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래놀이구역의 경계석(목)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함몰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제 아이는 평생 상처와 추적 관찰을 계속해야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놀이터 안전검사는 놀이기구(미끄럼틀, 그네, 시소)와 바닥의 탄성도만 확인하며, 경계석과 같은 구조물은 법적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경계석(목) 부분은 오랜 세월이 지나 삵아 없어져 벽돌과 시멘트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벽돌과 시멘트를 안전한 소재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전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점검만을 시행하고, 아파트 관리실에게 교체 권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법적 기준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놀이터 내 모든 시설물이 안전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현행 법규의 문제점 어린이 시설물 안전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의 맹점으로 인해 관리 부실이 초래되었습니다. 현행 법규는 특정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맹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1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들은 관리 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노후화나 손상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실 관리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1.3 책임 소재 불분명: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2. 법규 개선 요청 사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구조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놀이터 내에 모든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 청원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백지화 해주세요
인구가 줄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부산시민도 전라도민도 지방에서 비행기타고, 기차타고 서울와서 치료받고 항암하잖아요. 항암환자 묵는 달방이랑 요양병원이 대형병원 주변에 수두룩해요. 지방의료붕괴가 증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전라도 사람도 전북대 병원 안가고, 천안사람도 단국대 순천향대 병원 안가잖아요. 제주대 의대 출신이 병원차려도 환자는 어차피 중증은 서울로 다 가요. 지방대 증원해서 피부과 성형외과만 늘리지 말고, 기존 의대 전공분류부터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응급실에서 접수조차 중단되어 길거리에서 생사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대한민국인이 더이상 기본의료 보장이 안되면 난민아닌가요. 다른나라로 난민신청해서 가면 되나요. 의료계 수가 특히 중증이나 난치질환 수가를 올려요 의사들 일반인보다 벌어도 돈으로 공부했든, 맨땅에 해딩했든, 서울대 연대 의대면 그래도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하고 댓가 받게 해줘요. 시청 구청 법원 앞에는 왜그리 유흥업소가 특히나 특화되 있나요.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고 숨길게 많고, 뒷거래가 많아 은밀한 장소가 많나요. 연예인 뺨치는 화려한 여자들도 많고 유흥주점과 호텔은 원래 세트인가요 머리에 글자 많이 들고, 지갑에 돈도 많으면, 적어도 가슴에 양심도 채워진 공무원들이 일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생명이 더 소중한거 아닌가요. 생각 아니, 재력 권력 아닌 양심 있으면 철회하세요. 증원해도 갈 학생수가 없어요 앞으로를 봐주세요. 학부모들도 언제 내아이 대학보고 점수맞춰 보내는거 멈출껀가요. 자녀가 하고싶고, 좋아하는거 하게 하는 세상 언제오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및 보호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요양보호사, 이젠 복지 선진국 "장기요양보호인력 선진화"가 필요합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청년 대표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인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허점이 있듯이 해당 제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국민 여러분과 국가에서 열심히 일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힘을 빌리고자 말씀올립니다. 저는 3년간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65명의 수급자(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종사자는 총 45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와 언론에서 노인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장기요양요원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보호규정이 없어서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개선을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폭언, 폭행 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다양한 폭언과 욕설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듯 모든 어르신이 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제도를 악용해 폭언과 욕설로 요양보호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환자라고 생각하며, 어르신이니까 라는 개념으로 그러느니 하며 넘어가는 일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내용을 저희 기관에 문의를 주고,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시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정관점이 있기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며 돌아오는 말은 "그럼 센터 바꿔버린다" 라는 말뿐입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막힌 귀를 뚫어줘서 고맙다며 요양보호사와 화해하며 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시키는거 다 해야지', '아줌마 내가 돈 주잖아 일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곤 이의를 제기하면 '요양보호사 바꿔주세요' 또는 '센터 옮길게요' 해당 말 뿐입니다. 2. 급여외 행위 제공의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2항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행위 해당 법령은 사실 전국 어딜가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겨울철 김장, 농사 등 일부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농사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장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의 입에서는 "내 아들은 내가 해준 김치만 먹어"라며 100포기, 200포기 또는 분기별 30~50포기 씩 김장을 강제로 요양보호사에게 시킵니다. 해당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준 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백날 천날 들이밀며 하며 안된다고 해도 "저쪽 센터는 해주던데", "저 요양사는 해주던데", "그럼 센터바꿔버리지 뭐" 라며 죄책감이 없는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수급자 분들은 무릎, 허리, 어깨,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기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기요양등급이 나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은 당당하게 농사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를 바꾼다는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또한 보호자도 농사일도 도우라며 강압적인 급여외 행위제공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속옷을 빨라, 자녀의 일을 도와라 등을 요구합니다. 현재 어르신분들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어르신들과 추억을 쌓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과 농사일과 김장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다른 센터에서 당연하게 급여외 행위 제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게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죠. 3. 처벌규정 폭언과 급여외행위 제공 등으로 상처받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50대 ~ 60대입니다. 우리 어머니뻘 되는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을 보호해주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는 해당 일들이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고충을 이야기하고, 고충을 해결해야합니다. 만약 고충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장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요구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가해도 제지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장기요양기관장만 처분을 받습니다. 더욱 슬픈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즉,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해당 일들을 참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직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생계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확립받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종사자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돌봄과 관련된 업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나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4. 끝으로 "센터 옮기면 되지, 요양보호사 바꾸면 되지"라는 말을 계속 들어주고, 요양보호사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한 기존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욕심이 빌어낸 문제인건지 아니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 대한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또는 행정적인 제한등의 조치가 없었기에 기존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도덕적 해이현상을 만들어 낸건지..사실 정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예정이며, 돌봄업무를 할 요양보호사 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백날 천날 바꿔봤자 행동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쇄국일 뿐입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지켜져야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관계는 반드시 양립해야할 가치입니다. 돌봄 인력난이 반드시 찾아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는 미룰 수 없는 복지선진국 "장기요양보호인력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인들의 효율적인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국가가 만들어주십시요
코로나이후 대한민국 시장은 평일은 손님이 없고 상인들만 좋아질거란 기대속에 그유지비가 다 빚이 되고 정부는 정책자금으로 1프로대 지원금이 지금은 4-5프로대로 그나마 상환시기가 되어 빚으로 빚을 갑는 드디어 코로나가 끝났지만 올해부터 더욱 심화된 온라인 판매사의 소비자 선택으로 쿠팡등 대형 온라인 로켓배송으로 제가 보기엔 이대로라면 시장사람과 그관련 종사자 기관은 몇년내로 다 죽을겁니다. 이러다 다 죽어 가 맞는거 같습니다. 시장이 망한 소상공이 망한 대한민국도 무사할까요? 정부는 버틸돈은 지원했지만 소비자가 없는 시장에 비극적인 앞날만이 보이는 게 정확한 현재상황입니다. 평일엔 사람이 없고 주말만 장사해 빚을 줄이며 연명하는 현실이 얼마나 지속될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시장도 시장판매를 하면서 소비자 방향인 온라인 판매를 해서 수입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개개인이 어찌 쿠팡이나 알리바바같은 로켓배송이나 대형온라인 업체와 경쟁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힘을 하나로 응집할수 있는 정부기관의 대형쇼핑몰 즉 쿠팡보다 더 효율적이고 왜 쿠팡같은 한개의 기업보다 국가가 하는 쇼핑몰이 더 좋고 효율적이고 규모나 다양성이나 지원으로 인한 경쟁력이나 더 나아야 함은 기본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온누리쇼핑몰은 홍보나 그런 문제점인가요 참여업체도 적고 쇼핑몰도 쿠팡하고 비교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라면 100이면 100쿠팡에서 사겠습니다. 국가가 일개업체보다는 더 나아야죠 몇1000억도 적습니다. 사활이 걸린 일인데. 제가 조그만한 생각첨가는 전체 시장몰도 좋지만 예를들어 소래시장 하나로 그 브랜드화 해서 소래시장내에 전체 상가 지도를 클릭 상인개개인이 그날의 자기 상가에 새로운 품목이나 애기 이벤트 마치 자기 블러그를 쓰듯 또한 소래시장 행사나 애기를 마치 테마파크에 쇼핑몰이 결합한 그 소래시장 하나의 복함쇼핑몰이 쿠팡등 대형쇼핑몰과 아니 그보다 더 소비자가 회원가입등 더찾게 배송및 소비자응대는 전국모든 시장통합 센타에서 관할하고 이때 여러 택배회사 연계도 처음은 그렇지만 용산중앙집합소 같은 그같은 규모의 전국처리를 종국엔 우체국이 해야할 유통정보의 제6차산업 로봇 드론등 더나가 배송 통로라인 구축까지 그 모든 7차산업이 정부와 시장 그리고 그소비자인 국민으로의 연결고리를 그래야 시장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생각됨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익 편에 서야 합니다. 그보다 정의는 약자에 편에 서는것입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사에 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약자인 시장사람들에게 정부라는 큰기사가 약자를 지켜줄 생명칼이되어 이 험난한 시기에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청원서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소재하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민이 애용하는 도서관이고 평생학습관이면서 쉼과 소통의 시설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시설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청원하는 사항 (1) 1층에 있는 행복뜰(일명 북까페)의 개방시간을 하절기와 기타 절기로 구분하여 개방시간을 설정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하절기(6~9월)에는 09~20시까지, 기타 절기(10~5월)에는 09~18시까지 개방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무휴로 개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장기간 휴관하다가 어느날(24. 7. 25.)부터 4층 열람실 옆의 휴게실을 도시락존으로 지정하였다고 공고하였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휴게실에서 지참해 온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음식물 냄새가 나고 음식물을 가져와서 섭취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등 쌍방 모두 피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열람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본 건물 5층에 식당이 있고 설계도에서도 5층에 식당을 배치한 이유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5층 식당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당을 개방하여 주시라는 청원입니다. 본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 이 메일주소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얼마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면회를 갔다가 요양보호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다가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아마 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학대를 받아도 표현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노인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어 cctv의무화 법령인 장기요양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에서 학대가 이뤄져도 묵인될 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도 멍이 생겼을때 엄마가 부딪혔다고 얘기했는데 학대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발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노인들이 학대박는 일이 없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국가보훈부
김형관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
**[독립기념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독립기념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형관 관장은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 1. **역사 왜곡 발언** 김형관 관장은 최근,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날을 부정하는 발언은 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 2. **기념관의 신뢰성 훼손** 김형관 관장의 발언은 독립기념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장의 역할은 이를 지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관 관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 3. **역사 교육에 대한 위협** 김 관장의 발언은 후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독립기념관은 역사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장의 발언은 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협합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4. **관장의 책임과 사퇴의 필요성** 김형관 관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형관 관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사퇴만이 독립기념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형관 관장의 사퇴를 통해 독립기념관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국가보훈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김형석이라는 인물은 과거에도 광복절 논란,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 광복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강행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또한 취임식에서 김형석은 친일인명사전의 개정 발언을 하여 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아픔을 기억하고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기관에 친일 인사를 등용하여 독립기념관이라는 박물관에 기관에 전시된 유물과 기록들을 왜곡하여 의미와 교훈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은 대통령 한 사람의 사적인 사상과 생각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정립된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찾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환자들을 위한 치료보호기관 증설 및 관련 기준 재확립
현재 국내 약물 오남용 범죄자들은 전체사범 2020(18,050), 2021(16,153), 2022(18,395) 재범률(%)은 2020(32.9), 2021(36.6), 2022(35.0)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형태를 띈다. 특히 2022년도는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고있다. 이번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은 2024년 3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5040명으로 저년 동기(4,071명)으로 전년도 대비 23.8%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범률과 단속현황을 미루어 보아서 국내 마약 및 오남용 환자들을 늘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치료기관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 보건복지부는 운영중인 치료보호기관 30 개소를 바탕으로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권역 기관’으로 신청하고 기회를 주어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매년 평가를 통해 1년단위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A등급 기관에 2억원, B등급 기관에 1억원 등 총 3억원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예산지원증대 관련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치료보호기관 자체에 대한 증설관련해서는 전망이 보이고 있지 않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현황(24.4.1 기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의정부시,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이천시, 부천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총 31개의 의료기관이 운영중이다. 우선적으로 특별, 광역시등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 및 지방권은 치료보호기관 자체가 없을뿐더러 위치, 거리적으로 서비스 및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추가로, 외곽지역 및 지방권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으로 인해 4년 동안 입원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없었다. 증가하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이 부족한 현황이다. 그에 따라 파견지원 및 보수와 같은 정부의 기관 확대 및 증설과 같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치료보호기관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치료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이 지금과 상이할 수 있는데. 그 중 치료기관마다 구비한 시설과 장비가 달라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치료와 케어가 지역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 기관을 증설 분류 확대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및 치료 자격 등을 다르게 두는 구체적 규정 및 기준을 재 확립시켜야 한다. 대검찰청(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2022, 111-113pg), (국내 치료 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 2022.12.31.114pg), 건강보험공단(국립정신병원 별 정신질환 진료 인원), 보건복지부(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시설 및 인력 현황 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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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2024.09.20.
종료
고용노동부
경찰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경찰노조필요성 내 가족이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버락오바마- 경찰이 더 나은 복지와 처우를 위해서만 노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결과가 정치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경찰 인사에 더 이상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뒤따라야 하고 그 일을 경찰 노조가 해야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뻐대와 같은 존재이며, 그중 경찰과 소방은 손과 발같은 존재입니다. 노조를 가입할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경찰의 현주소는 자살율 1위, 순직율1위, 복지,처우는 꼴지 업무는 타기관 잡부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 많은 부당함을 해결할 방법은 노조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지휘부? 경찰출신국회의원이? 개뿌리나 다 자기들 살 군리만 할 뿐입니다. 퇴직할때 타 공무원들과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기재부나 인사혁시처는 경찰전국직협이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공무원 보수위원회 같은 곳도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교대구무를 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특성에 맞는 보수 현실화를 주장할 길이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은 공무원중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평교사가 30년 근속시 40호봉으로 3급(경무관)과 비슷한 기본급을 받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해온 지난 80여 년! 경찰은 정부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군인들보다 예우도 못하고, 타 직렬보다 보수 및 복지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국가가 먼저 예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방법은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도 당당히 투쟁해서 얻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경찰노조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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