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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폐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줄여서 흔히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이 최성보의 기준에서는 출결이 2/3 미만이거나, 내신 성적이 4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3개월동안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성보에 걸려 방학에 학교를 나와서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가 20점이 나와 최성보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학생은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국어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최성보 때문에 방학에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 곳이 맞죠. 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 감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잘 못 본 것이, 출석일수를 못 채운 것이 방학에 쉴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의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까요. 학교라는 곳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언급하는 건데 제발 저 말을 학교에서 학생이 개판으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튼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미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즉, 진로만큼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최성보 때문에 현재 고1 하위권 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신 관리를 위해, 최성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란 것은 학생의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방학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야 하죠. 그런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일부 박탈당한 채 학교에 나와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이 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능한 강제성도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최성보에 걸려서 방학에 나와야하는데 친할머니의 칠순잔치로 2주일동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여행 기간을 늦추기엔 마땅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2주라는 긴 기간동안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잠시 혼자 살면서 가족여행도 못가고 학교에 나와야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가족여행에 따라간다면 방학에 보충교육을 나오지 않았기에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다 고려하고 만든 제도입니까?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억지로 보완시키려고 하니까 장점이 썩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된지 1달밖에 안됐으면 다입니까? 1달만에 평범하게 다니고 있는 고1 학생이 국민청원 쓰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왜 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추가하면서까지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하위권 학생은 학생은 자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굳이 방학에 나오면서까지 성적 관리 하랴 고생해야합니까? 대체 학생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보충수업을 받았으니 실력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강제성을 부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30
교육부
제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멈춰주세요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 지금도 09년생이 갑자기 바뀐 교육 제도 때문에 학점제안에서 살고있습니다 제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멈춰주세요 저희가 실험체도 아니고 왜 자꾸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결정하는 겁니까 공부는 저희가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왜 자살률 1위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요 저희는 실험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싶을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어지럽게 제도를 바꿔버리면 저희들은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것입니다. 제발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해주시고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30
교육부
고교학점제에 대한 폐지 또는 운용 방법변경 요청
최근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운용중인데, 이 제도는 학생들을 착취하는 제도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자유도가 없어지고 그저 강제로만 공부를 시키는 것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수면부족을 겪고있는 학생, 공부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겪는 학생 또는 아예 공부를 안하는 학생들에게 불면증 또는 불치병 유발 그리고 자퇴생의 증가로 이어질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석따위는 없이 던져놓은것 같은 제도는 학업에만 충실하라는 것입니까? 학생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지 강제로 공부만 시키고 주입 시키기만 하면 학습 능력이 늘어납니까? 미국의 교육을 예시로 들자면 그들은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도록 하여 어떻게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럼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올라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도 올릴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올리기는 무슨 학점이 낮으면 졸업을 못한다느니 학년 승급이 누락된다느니 어떻게든 학생을 공부만 시키려고 하려는겁니까? 고등학교는 절대 대학교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취업경쟁을 위해 가는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지식력을 올리기위해 또는 자신의 커리어와 연관지어 그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쌓는 곳입니다. 또는 취업을위해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 불합격하여 부득이하게도 일반고로 오는 학생들이 있죠 이들은 일반고를 와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불쌍하게도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업에 충실하라고 하고싶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30
교육부
만14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들의 조기 교육(특히 사교육)을 법으로 막고 정신적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부모든 학원이든 다 제재해야합니다
저는 현재 공공인재학전공(법행정)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에 영어유치원 등으로 사교육으로 영아나 아동들이 부모들의 욕심을 위해 어린 나이때부터 혹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도 사회복지학부 학생으로써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청소년 자살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이것부터 바로 잡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손보면 어쩌면 저출산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수험생들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직 뇌도 마음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부모들의 욕심때문에 처음부터 사교육에 빠져서 혹사하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애들을 돕고 싶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교육부 차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차관님 제발 법 손질해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아동.영아는 무조건 사교육 포함한 조기교육을 못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교육 받게하는 부모들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엄한 처벌 받게 해야합니다 사회복지학부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청소년 복지론 그리고 정신보건론.정신사회복지건강론을 배운 입장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고2나 고3이 아닌 청소년들이랑 아동이랑 영아들은 공부가 아니라 놀거나 자아를 찾는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추구권과 직업을 선택한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국가는 여성과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을 필 의무가 있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기교육을 법으로 막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일적삼조로 저출산.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문제 다 잡을 수 있을거에요 https://naver.me/FMcNztG8 https://naver.me/GfClswsB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30
교육부
학교 cctv설치 장소 확대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교실, 복도, 급식실, 도서관, 화장실 등에는 cctv와 음성 녹음 장치가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고충을 상담해도, 그 자료를 증거로 쓸수 있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해가 지나면 선생님들의 개인적 업무 및 상담기록은 파쇄합니다. 그리고 나이스 상담기록에도 피해자, 가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녹음기를 소지하는것도 막고있습니다. 교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처럼 학교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해자가 두려워서 피해자편에서 증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가해자는 싸움 잘하고, 욕잘하는 학생들이지요... 그래서 cctv설치는 기본입니다. 교권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교사라는 직업 외에 직업 이름에 권을 붙이진 않습니다. 의사의 권리를 의권? 이라고 하나요? 교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 단어입니다. 교사의 권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을 지키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게 과연 교육현장이라 할수있을까요? cctv가 있어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할리가 있을까요? 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시는 선생님들께 cctv는 반가운 장치일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는 지금 시대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cctv는 필요합니다. 학교 모든 복도, 교실, 화장실 입구, 급식실, 운동장 등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모든 장소에 좋은 화질과 고음질 음성 녹임이 되는 cctv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라는 cctv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이런 세상에~ 교권을 위해 cctv설치를 못한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아직 어린 학생의 인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처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30
해양수산부
쭈꾸미 금어기 기간 변경 요청
산란철의 알쭈꾸미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3월 1일부터로 지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산란철 알배기 지켜 어자원 보호하는게 금어기인데 5월 11이면 이미 쭈꾸미들 산란 끝물인데 이때부터 금어기하는게 뭔 의미가 있나요? 봄쭈꾸미가 인기 많다고 금어기를 5월로 한거라는 글도 봤는데 그건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다 10년후에는 쭈꾸미도 수입해서 먹거나 오징어마냥 금값될까 무섭네요 알쭈꾸미 한마리가 수백개의 알을 산란한다는데 수백개 알 중에 가을까지 살아남는애들 10%나 되겠습니까... 금지체장도 없어 손가락만한 미니어처 쭈꾸미도 다 잡아가는데 금어기라도 제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먹어봐서 맛은 모르겠는데 봄쭈꾸미는 살이 질긴대신 밥알같은 알 씹는맛에 먹고 가을 쭈꾸미는 야들야들한 살이 맛있다고 하더군요 가을쭈꾸미 머리에 밥 넣어서 드세요... 초밥같은 느낌으로... 알쭈꾸미는 지켜줍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6.~2025.06.16.
D-30
산림청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산 정상 감시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른 기후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점차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이 과거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증가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산불은 단순한 산림 재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태·경제·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따라서 산불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필수 과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기 감지’와 ‘초기 대응’**입니다. 산불 발생 후 10~20분 이내의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불 감시 체계는 여전히 인력과 순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경북 울진·삼척 산불은 최초 연기 발견 이후 감지·신고까지 40분 이상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무려 1만 6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 주택 수십 채가 전소되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초기 탐지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대형 피해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산불 조기 감지 강화를 위한 산 정상 산불 감시기 설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고지대·산 정상 중심으로 AI 기반 산불 감시 카메라(열화상·연기 인식·온도 센서 등)를 전국 주요 산림지대에 설치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산림청·소방청·지자체와 실시간 연동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건조지역, 인접 주거지, 문화재 인근 등)은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해 조속히 도입합니다. 추후 드론·위성 기반 정찰과도 병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주십시오. [왜 꼭 필요한가요?]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 10~20분 대응이 핵심이나, 지금은 시야 사각지대와 탐지 지연이 존재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열화상 감지기, AI 연기 인식, IoT 센서)은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수천억 원의 복구비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연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합니다. 이제 산불 대응은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감시와 조기 탐지 중심의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불 감시 시스템은 더 이상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의무적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 산불 감시기기 설치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반복되는 산불 피해 속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청원이 단 한 걸음이라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D-27
산림청
"기존 산불 예방 제도 보완 및 신규 대응 시스템 구축 요청"
청원 내용 1. 등산로 입구 실시간 산불 경보 시스템 설치 요청 건조·강풍주의보 발효 시 주요 등산로 입구에 경보 전광판 및 음성 알림 장치를 설치해, 등산객에게 즉시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산불 위험도 단계별 세분화 및 탄력적 입산 통제 요청 산불 위험 상황을 '주의-경계-심각-출입금지'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유연하고 체계적인 입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3. 초기 진화용 드론 살수 부대 운영 요청 산악지대 및 산불 취약 지역에 소형 드론을 상시 배치하여, 작은 불씨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4.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실명 공개 요청 부주의 또는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공익 차원에서 실명 공개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 산불은 예방이 90%, 초기 대응이 10%입니다. 기존 제도 위에 실질적이고 세밀한 대응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D-27
소방청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용어 변경 관련 기준 개정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수계 소화설비에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는 표현을 수십군데 이상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가 적절치 않아 개정을 청원합니다. 수압을 조절, 조정, 증감, 제어를 하기는 해도.... 수압을 개폐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밸브를 개폐한다는 표현을 쓰죠.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위 용어 정의에 따라~ 보다 적합한 용어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동수압제어장치" or "펌프기동정지장치" or "기동수압조정장치"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D-27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D-27
고용노동부
근무 시간 유연화로 인한 저출생, 취업난 완화에 대한 청원.
[국민청원 제목] “근무시간 유연화/분할 제도화로 출생률 상승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저출생, 청년 실업, 일·생활 불균형, 복지 불안정. 이 모든 문제의 공통된 해법 중 하나는 바로 ‘근무 시간 유연화’, 즉 근무시간 분할 제도의 제도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아와 자기 계발, 일자리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 시간을 분할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규직 자리를 2~3개의 시간제·교대제로 분할 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출생률 상승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며, 양육 책임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취업난 완화 풀타임 직무를 분할해 여러 명이 나눠 일할 수 있으므로,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접근성이 상승합니다. 자기계발 및 정신건강 개선 근로자가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학업, 창업, 재교육, 심리적 안정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복지와 근로권 보장 정규직만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인력의 과잉투자 방지 및 사회적 자원 절약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진입을 위해 불필요하게 고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다양한 유연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 학력 중심 경쟁이 완화되고 각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져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근무시간 분할(쪼개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 제공 근무 유연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를 전국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시범 실시 후 민간 확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근무 구조를 유연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모두가 ‘살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D-27
고용노동부
행정사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해 도와주세요
요약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저의 *고용보험 취득일(4월 14일)*이 실제 *서면 신청일(4월 6일)*보다 늦게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실수와 행정 지연 때문이며, 본인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이유로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극행정 시정신청도 하였으나 똑같은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 제목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취득일 관련 행정 절차 상에서 피고용인의 불리한 점 개선 바랍니다 내용 20년도 4월 6일부터 23년도 4월 5일까지 3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20년 4월 6일 당일 고용보험 가입의사 서류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 및 업무지연 등 일련의 이유로 접수가 늦게 되어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4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제 실수가 아니니 당연히 정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봐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봐도, 제가 일했던 지자체에 연락해봐도 다 '접수일 기준이라 바꿔줄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하고 해결책이 없다고 하네요. 당장 이것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례 검색해보니 행정소송까지 가야지 될거 같은데, 법리에 취약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애초에 제도상으로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신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애초에 근로계약 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이런 불일치가 생기지 않게 하던가,, 이런 상황에서 피고용인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시스템과 절차가 현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차, 2차 및 3차까지의 민원 실랑이 끝에 결국 온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③항에 의거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되고, 이를 수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령 상 없다는 것입니다. 법리를 따져봐도 수정이 안될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의 2 ③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시행령 상에선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에 제기하여 받은 제 고용보험 신청관련 전산과정입니다. --- 우리시는 귀하가 임용된 2020. 4. 6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 2020. 4. 8. 보건위생과에서 총무과로 고용보험 신청서 제출 * 2020. 4. 13. 고용보험 가입신청 고용노동부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제가 신청서 서면 제출을 한건 4월 6일이지만, 전산 상에 증거로 신청의사 표현이 최소 4월 8일로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이 '최종 접수된 날짜의 다음날에 취득한다'도 아니고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기에 최소한 4월 9일로는 수정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서면 제출이 4월 6일이었기에 현재 법령상 4월 7일이 더 적절하고, 나아가서 애초에 해당 법령이 탁상행정이기에 서류 작성일 기준 또는 의사표현일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통화 결과 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개 공무원 수준에서 뭐 법령 수정을 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앵무새처럼 답변할 수 밖에없는,, 계속 민원 덤탱이만 쓰고 있고, 행정소송을 하기엔 개인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의 비용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하기에 다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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