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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도서관 수준 향상 및 종교관 제도 도입
독서는 재소자를 교화시키는데 뛰어난 수단입니다. 독서를 통해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책(심리학,사회학,철학,종교 등)에서 얻은 지식은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종교관 제도는 재소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교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교관 제도를 도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32
여성가족부
한부모 관련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살여아,7살남아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여름철 워터파크나 찜질방을가면 한부모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에 출산율이 적은시대에 상승하고 있다고하지만 이런 고충을 받아드리게만 하시마시고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적어도 한부모는 워터파크 이용시 목욕관련 숙소를 예약해야되는데 한부모일경우 이성 보호자가없을 경우를 토대로하여 할인이라던지 1인제외 시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했다가 아이들에게 제한이 걸리는 상황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부모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들 입니다. 대통령님이 변화된만큼 취약계층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많은 청원이 있겠지만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32
여성가족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32
대법원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청원 제목]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 사람의 주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원 내용] 현대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해왔던 복잡하고 고도의 판단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판사의 재판 업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성과 주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사법 시스템의 주관성과 그 한계 현행 재판 제도는 인간 판사에 의한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편향과 감정 개입: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재판 복불복’ 현상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여론, 언론 보도, 정치 권력 등의 간접적 압력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고, 형량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일관성과 객관성 부족: 유사 사건임에도 판결 내용과 형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사법 체계의 무질서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판결문에 있어 논리적 근거 부족: 일부 판결은 법리적 설명보다 정황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의존하기도 하며, 결과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와 피해자·의료진 간 신뢰 붕괴 의료분쟁은 복잡한 의료 전문 지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편차: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차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 개입: 의료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의료인)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자에게 감정적 개입이 생기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의 불투명성: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 납득이 어려운 결과가 많습니다. 3.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현재의 AI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 판단 기구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AI: 방대한 법률 데이터와 판례를 학습한 AI는 기존의 판례와 법 조항, 증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판단 보조 AI: 의료 정보와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 알고리즘의 투명화: AI는 판단의 과정을 알고리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감정 개입 배제: AI는 인간의 편견, 감정,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AI 도입 방식 (단계적 제안) 1단계: 법원과 조정위원회에 AI를 보조 도구로 도입. 사건 분석 및 판단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인간 판사 및 위원이 이를 검토하도록 함. 2단계: 경미한 사건이나 의료 과실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AI가 중재와 판결의 주체가 되도록 실험적 적용. 3단계: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AI 판결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주요 판단 기구에 정식 도입. 4단계: 법률·의료 분야 외의 다른 공공 판단 기구에도 확대 적용 (예: 행정심판, 산업재해 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5. 기대 효과 공정성 강화: 감정적 판단이 배제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투명성 확보: 판단의 과정이 기록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논리적 구조로 공개됨 시간 및 비용 절감: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과 조정 절차가 단축됨 사회적 신뢰 회복: “공정하지 않다”는 사법불신, 의료조정 불신이 AI에 의한 논리적 판단으로 해소될 가능성 6. 국민 의견 수렴 및 윤리적 논의 필요 물론, AI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논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AI가 도입되어야 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 검토 AI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데이터 편향 방지 및 정보 보호 체계 확립 [결론] 우리는 감정과 편향,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는 인간 중심의 판단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이미 논리와 판단의 주체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재판’, ‘감정에 휘둘리는 조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32
원자력안전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 중 방사성핵종 실시간 공개’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중국 로프누르 핵실험 잔류물이 황사(黃砂)와 함께 한반도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사성핵종(플루토늄-239·240, 세슘-137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 건강권·알권리와 환경안보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요지 및 주요 내용 <신설> ① 장관은 대기 중 방사성핵종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공개하여야 한다. ② 측정 결과는 ‘대기환경통합관제망’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③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치 초과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④ 그 밖의 측정 방법·장비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 「환경방사선감시시스템」(KINS)이 γ선량률만 공개 → 핵종별 위험도 파악 불가 「대기환경보전법」은 SO₂·PM₂.₅ 등만 명시, 방사성 물질은 사각지대 청원 사유(근거) 과학적 타당성 서울·울산 대기 시료에서 황사 기간 플루토늄 농도 20 ~ 100배 급증 보고(Lee et al., 2006). 2015 Nature 보고서 – 로프누르 하류 토양 Pu 동위원소240Pu/239Pu 비(global fallout < 0.18) → 중국 기원 명확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플루토늄-239의 반감기 24,110년 → 토양·수계에 누적, 식품·음수 오염 가능. 근거 239 + 240Pu concentration and isotope ratio (240Pu/239Pu) in aerosols during high dust (Yellow Sand) period, Korea 중국 핵실험이 ‘원인’이긴 하지만 ‘직접적·최근’ 유출은 아니다. 중국·구소련·미국 등 1960년대 대기권 실험에서 기원한 플루토늄이 사막 표면에 남았다가 황사 때 먼지와 함께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메커니즘이 이번 논문으로 뒷받침된다. 새로운 중국 핵실험이 없더라도, 과거 실험의 잔재가 기상 현상만으로 반복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장기 감시와 실시간 공개 정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48969706006139?utm Pu isotopes in soils collected downwind from Lop Nor: regional fallout vs. global fallout 로프누르 핵실험장의 동풍(東風) 하류 지역 토양은 세계적( global) 낙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플루토늄이 높게 축적돼 있으며, 240Pu/239Pu 동위원소 비(평균 0.158)도 낮아 중국 대기권 핵실험이 남긴 ‘지역 낙진(regional fallout)’이 총 Pu의 40 %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지역 토양에서는 다른 중국 내 조사 지점보다 Pu의 하향 이동이 빠르게 진행돼 장기적인 내부 피폭·환경 거동 연구가 필요하다. 기대 효과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시민 행동(외출 자제·마스크·농업 대응) 시간 확보 지역 간 농도 편차 파악 → 맞춤형 지자체 안전지침 수립 가능 정부의 국제 책임성·국민 신뢰 제고, 환경 주권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32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혁으로 고등학교 성취도 40%이하일 경우 유급(보충수업과 재시험)되는걸 폐지해주세요
저와 많은 학생들이 이 취지만 좋고 실효성없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때문에유급당하고 휴식해야할 방학마저 학교에 뺏겨 보충수업과 재시험으로 휴식권리와 자유권이 침해되고 유급으로 고등학교 졸업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폐지해주시는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32
방송통신위원회
학폭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고등학교 내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닌, 우리 교육 현장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SNS 및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폭력 대응이 오프라인 폭력만이 아닌 디지털 환경을 제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및 정책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제도 개선 현행법상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도, 반복적이고 악의적 가해행위 시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단순 전학은 학교 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책임 조치로서 퇴학 및 강제치료 조치 도입 필요 중등 학폭역시 5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정비 및 비용 책임의 명확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치료·분리 공간 확보 및 학습지원 체계 강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이나 세금이 아닌, 가해 학생 측 사비로 부담하도록 명문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시간표·이동 동선 포함)을 즉각 적용 피해자의 진술권, 불이익 금지권, 심리적 안정권 보장 명시 3. 디지털 환경 규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제한 제도화 SNS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청소년 스마트폰 개통 제한 제도 도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 명의 연동 및 사용시간·앱 설치 제한 설정 필수 유해 앱(틱톡·익명 커뮤니티 등) 사용 차단 기능 탑재 의무화 4. 학교-지역사회-경찰 연계 감시체계 강화 전국 학교의 CCTV 사각지대 실태 조사 및 추가 설치 방과 후 및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전담 인력 확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공동대응협의체 제도화 5. 가해자 책임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처분 적용 가해자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무화 및 공동책임 명문화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수위의 처벌이며, 이마저도 폭탄돌리기식으로 가해학생을 전학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청원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강력한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단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29
방송통신위원회
SNS 내 사기성,선정적 광고 규제 강화와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성 광고나 선정적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허위 다이어트 광고, 도박 유도 콘텐츠, 과장된 주식,투자 광고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광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나 필터링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차 단 시스템과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에서도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 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문제 에 정부와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포장지의 점자 코드 표시 의무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하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점자 표기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음료·컵라면·우유 등 주요 식품 321개 가운데 제품명·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비율은 37.7%에 그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동등한 소비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기업은 통상 다수 소비자 대상의 이윤 극대화 전략을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자 표기를 임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여전히 제품 선택 과정에서 정보 격차를 겪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소비자 기본법상 정보 접근권에도 어긋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몇차례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식품명·유통기한·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점자(또는 동등한 접근성 수단)로 의무 표기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2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공무원 가족의 고충과 전학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자녀로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뉴스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이 확정된다면, 저는 벌써 다섯 번째 전학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전학을 겪으며 겨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정을 쌓고 있는 중인데, 또다시 이별하고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걱정됩니다.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저에게는 ‘일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부처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는 수많은 공무원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이전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함께 가지 못하고, 부모님 혼자만 떨어져 지내야 하는 ‘가족 분리’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걱정이 큽니다. 가족이 떨어져 사는 현실은 아이들에게도, 부모님께도 깊은 외로움과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중앙부처 지방 이전 시, 공무원 자녀의 전학과 교육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2. 부모만 타지로 내려가는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한 탄력적 근무 제도나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3. 부처 이전과 관련하여 공무원 가족의 목소리도 듣는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 주세요. 저는 단지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계속하고싶고, 부모님과 평상시처럼 저녁밥을 함께 먹고 싶은 보통의 학생일 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전학과 이별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뒤에 있는 우리 같은 아이들의 목소리도 부디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다섯 번째 전학을 앞둔 중학교 2학년 학생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지급건
어제 뉴스를 보고알게되었습니다 다같은 참전 유공자인데 지역마다 명예수당이 많게는 40만원까지 차이가난다고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인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29
식품의약품안전처
3D 프린팅(FDM 방식) 주방용품 무인증 판매에 대한 심각성 및 법제도 개선 요청
최근 FDM 방식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식품 접촉용 주방용품(예: 쿠키 커터, 케이크 몰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식검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부 법안 미비 및 소관 부처 이관을 이유로 민원이 종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음과 같은 위험성과 사태의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1. FDM 방식 3D 프린팅 주방용품의 위험성 (1) 소재의 안전성 미검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DM 프린터의 소재(PLA, ABS, PETG 등)는 대부분 산업용 또는 비식품용으로 제조되며, 식품 접촉 안전성을 보증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일부 재료는 식품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좀 더 가소제나 화학 약품이 상대적으로 덜 투입된 "사출용 제품 그레이드" 입니다. FDM 방식의 3D프린팅이 가능하려면 가느다랗고 긴 형태의 재료(필라멘트)로 가공되어야 하는데, 공정 안정화를 위한 화학 첨가물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PLA라 하더라도, 식품용 인증을 받은 FDA Food Grade PLA와 일반 PLA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들 소재는 고온, 산성, 기름 성분, 반복 세척 등에 노출 시 유해물질 용출, 미세플라스틱 분리, 잔류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학계 및 해외 규제기관에서 경고되어 왔습니다. (2) 발암성 및 장기 위해성 일부 FDM 소재는 열분해 및 UV 노출, 내구성 저하로 비스페놀류, 스티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검출될 수 있으며, 일부는 발암성 잠재위험군(Group 2B 혹은 Group 2A)으로 WHO, IARC 등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복 사용 시, 특히 어린이 대상 쿠키커터·베이킹 몰드 등은 장기간 노출 누적 위해가 우려됩니다. (3) 위생관리의 구조적 한계 FDM 출력물의 표면은 층층이 적층되는 구조로 인해 미세한 틈(마이크로 갭)이 다수 존재하며, 세균·곰팡이 번식 및 오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세척으로도 완전한 위생 유지가 어려워, 식중독, 장염 등 감염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용 기구의 가장 기본인 내구성·비다공성·비침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비전문 업체·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 일부 3D프린터 업체, 창업교육기관, 메이커 교육기관 등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적 지식 없이 FDM 기반 쿠키커터 제작·판매·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PLA', '무독성' 등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어 실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린이 간식, 유아 이유식 조리 등 민감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판매·컨설팅 사업이 소상공인 창업, 공방 비즈니스 모델,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 공공 지원까지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안전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지경입니다. 3. 법제도의 미비와 책임 회피 현행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은 기존 대량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3D 프린팅 제작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에도 식약처는 실질적 조사나 기준 검토 없이 관할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므로 행정조치 불가"라는 대응은 사전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원칙에 심각히 위배됩니다. 4. 제도 개선 및 긴급 입법 요청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민 밥상 안전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확산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FDM 3D프린팅 기반 식품 접촉 기구 제조행위 규제 신설 - 모든 식품 접촉용 3D 프린팅 제품은 사전 소재 인증 및 위생성 시험 통과 의무화 - 소재 유통 단계부터 식품용 등급 및 제조이력 추적 관리 (2) 비전문 교육기관의 식품접촉 제품 제작 교육 금지 - 식품용 기구 제작을 포함한 3D 프린팅 교육은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만 교육 가능토록 규제 - 무자격 교육기관의 쿠키커터·몰드 제작 교육 금지 (3) 식약처 주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3D 프린팅 기반 식품기구 관리 소관을 명확히 식약처로 일원화 - 현장 민원 발생 시 적극적 조사, 현장 단속, 기술가이드라인 제공 의무 부과 (4) 기존 유통 제품 전수조사 및 리콜 제도 신설 -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비인증 3D 프린팅 식품기구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 안전기준 미달 시, 즉시 회수 및 리콜 명령 부과 5. 결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선 안됩니다 식약처는 사후 대응적 행정소극주의를 탈피하여, 선제적이고 엄정한 관리체계 확립에 나서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분명 산업적 가능성이 크지만, 먹거리 안전성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국민 밥상 안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약처 및 관련 부처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 민원: 국민신문고 1AA-2506-0350843 / 1AA-2506-0351394)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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