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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화상치료 및 성형의 건강보험 범위 확대 요청
대통령께서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게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상치료와 시술 그리고 성형에도 일부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화상치료보다 탈모치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첫째가 화상을 입었고 둘째가 탈모가 있는데 당신이 가진 돈이 이들중 한명에게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당신께서는 어떤 치료를 우선시 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탈모치료도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지갑이 가벼운데 더 아프고 힘들고 시급한 사람들은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러시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화상 치료에 일부 시급한 치료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1차적인 치료에만 적용되고 이후 레이저 시술 같은 흉터 제거관련 치료 성형 시술 등에는 미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미용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탈모치료보다 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래서는 안되지요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미용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정말 미용입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도 시급하지도 않은 치료입니까?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만드는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제발 1차적인 화상 치료 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시술 및 성형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 벽두에 민원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부모 공공참여형 시간제 일자리 & 지역화폐 포인트제
1. 정책 목적 (핵심) 아이를 키우는 부모, 특히 경력단절 여성은 장시간·원거리·체력 부담 일자리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교·도서관·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정규직으로 채우기 애매하지만,누군가는 꼭 필요한 ‘틈새 업무’가 많습니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근거리 공공기관에서 1~3시간만 일하고 포인트를 받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시간제 공공참여 포인트제’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더해 근무 참여 부모에게 ‘급식 제공’을 포함하여 부모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학교 급식 질을 점검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2. 정책 대상 경력단절 여성·부모 (영아 유아 초중고 자녀가 있는 여성) 육아·가사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사람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일하고 싶은 부모 단시간·근거리 근로 희망자 --- 3. 근무 기관 및 범위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뿐 아니라, 근처 학교 및 지역 공공시설 전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참여 기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주민센터·복지관 청소년센터 문화센터·체육센터 보건소 구청 산하 공공시설--- 4. 근무 방식 (핵심 구조) ✔ ① 앱(App)으로 원하는 시간대 선택 (완전 자율 선택) 1~3시간 단위 고정근무 없음 매주 신청(근로자성 방지) 선착순 or 점수 우선권 주 2~3회 제한 출퇴근 GPS·인증 사진 업로드 ✔ ② 근무 가능 시간대 예시 아침 등교 8–10시 점심·급식 보조 11–13시 하교·안전 14–16시 도서관·행정 보조 10–12시 / 13–15시 저녁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17–19시 --- 5. 업무 내용 (자격 필요 없음) ✔ 학교 등교·하교 안전 복도·운동장 순찰 도서관 정리 급식실 대기줄 안내 교무실 서류정리 교실 정리·소독 행사 준비 보조 ✔ 도서관 책 정리 및 반납 새 책 라벨링 파손 도서 점검 어린이 자료실 정리 ✔ 주민센터·복지관 민원 안내 문서 분류 대기표 관리 행사 준비 ✔ 청소년센터·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준비물 배치 강의실 정리 체험부스 운영 보조 👉 공공기관의 실제 ‘틈새 업무’를 엄마들이 메워주는 구조. --- 6. 보상 방식 ✔ ① 최저시급 기준 포인트 지급 세금·4대보험·퇴직금 없음 근로계약이 아닌 ‘참여 보상’ 방식 행정 부담 최소화 ✔ ② 포인트 → 지역화폐로 전환 지역화폐 충전 시 지자체 10% 추가 인센티브 (예: 10,000P → 11,000원) 지역 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용 ✔ ③ 부모의 실질 소득 증가 교통비 없음(근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실수입 +10% 상승 ---7. 왜 필요한가 (현실적 배경) ① 경력단절 부모는 기존 일자리 구조가 맞지 않음 8~12시간 근무 불가능 공장이 멀어 출퇴근 비용 부담 갑작스런 아이 상황 때문에 고정근무가 불안함 체력 부담으로 지속 불가능 ② 공공기관은 상시적으로 인력 부족 정규직이 하기엔 애매한 업무가 많고 단시간 대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③ 한 달에 10~30만원만 있어도 삶의 질이 크게 개선 학원비 1과목 해결 병원비·식비 부담 완화 엄마의 개인지출 여유 스트레스 감소 ④ 아이들의 안전·환경 개선 쉬는 시간, 하교 시간에 어른이 한 명만 더 있어도 학교는 훨씬 안전해짐. --- 8. 정책 효과 ◎ 부모에게 단시간 일해도 월 10~30만원 수입 교통비 없는 근거리 근로 아이 지켜보면서 일가능 체력 부담 없음 사회 복귀 첫 단계 마련 ◎ 공공기관에게 틈새 인력 공백 해소 급식·안전·도서관 운영이 더 안정 정규직·계약직과 충돌 없음 학교 민원 감소 ◎ 지자체에게 지역화폐 사용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저비용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예산 부담 최소화 주민 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전체에 부유층·비부유층 모두 참여 가능한 공정한 제도 학교 안전 강화 엄마들의 사회적 고립 완화 --- 9. 확장 가능성 (장점) 운영이 안정되면 업무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방학 프로그램 보조 주말 행사 보조 공공센터 운영 지원 학교 행사·축제 인력 소독·환경미화 보조 “필요한 만큼, 부담 없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 품질을 올릴 수 있다. --- 10. 정책 요약문(짧은 버전) > “경력단절 부모가 학교·도서관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130만원 수입을 얻고, 지자체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학교·공공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사업자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 국민청원 사업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출산·육아 정책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사업자(자영업자)인 가정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아빠를 둔 가정은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제한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사업자 아빠 가정도 부모 공동 육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 문제 1. 사업자 아빠가 있는 경우,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음 현재 6+6 제도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즉, 아빠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표자일 경우 → 아빠는 육아휴직 불가 → 엄마도 6개월 연장 혜택 불가 이로 인해: 아빠가 육아에 더 참여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배제 엄마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 동일한 출산·양육 상황임에도 가정 형태에 따라 차별 발생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국민청원이 요청하는 핵심 개선 사항 ✅ 요청 1 사업자 아빠 가정도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허용해 주세요 사업자 아빠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아빠에게 직접 육아휴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 참여 모델’**을 제안합니다. 🔹 구체적 대안 사업자 아빠 가정에 대해 6개월간 ‘대체 인력(직원) 고용 지원금’ 지급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 아빠가 실질적으로 육아 참여 사업은 대체 인력으로 유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엄마의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 연장 허용 📌 즉, 사업 유지 + 아빠 육아 참여 + 엄마 육아휴직 보장 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 요청 2 출산휴가 기간 중 ‘임시직 고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사업자 아빠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다음입니다. 출산 직후에도 가게를 닫을 수 없고 일을 멈출 수 없으며 휴가를 쓰면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 이에 따라 다음을 요청합니다. 🔹 제안 내용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시직·대체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도 출산 초기 육아에 참여 가능 소상공인의 폐업·경영 악화 방지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기도 합니다. 4. 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대한민국 자영업자·사업자 비율은 OECD 최고 수준 이들을 배제한 출산 정책은 현실과 괴리 ✔ 아빠 육아 참여 확대 “아빠가 시간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 ✔ 엄마 경력 단절 완화 육아 부담의 편중을 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 확대 5. 맺음말 출산과 육아는 근로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사업자 아빠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 참여 기회를 잃고 엄마의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현실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최소한 다른 가정과 같은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제도 개선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의 회복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 보상제
남여고용평등 취지에 맞게 요즘은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 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체 인력의 조직을 갖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회사 및 조직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의 부재는 현실적으오 경영 및 개인 경력에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금전적 보상 등 일과 가정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차별적 보상제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및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업급여의 반복·관행적 수급 및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와 납부자에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횟수 제한 또는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을 제안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 제도의 문제점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적 제약 부족 현재 실업급여는 일정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급이 가능해, 일부 가족 운영 회사에서는 등에서는 단기 근무–퇴사–수급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제도 악용 가능성 증가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형식적 계약 종료, 실질적 구직 의사 없이 요식행위로 구직활동 증빙, 단기간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로 한 고용 형태가 만연하고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문제 장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오는 것보다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반복 활용하는 일부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3. 제도 개선 제안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안 도입을 제안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예시: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2회 등) 내 수급 횟수 상한 설정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 기간 단축 또는 지급률 조정 ② 재신청 유예기간(쿨타임) 제도 도입 예시: 1회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예: 2~3년) 동안 재신청 제한 단, 질병·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③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예시: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준비 증빙 방법 강화 (예: 면접 3회 이상 등)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연계 의무화 ** 현재 일반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만 검색해도 기사에는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한 안전망인 만큼, 동시에 악용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축소가 아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이 검토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폐지 하면 어떨까요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일을 않하려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 제도 폐지하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 청원인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참여자)와 실업급여
저는 계룡시에서 공공근로 (일 4시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서 이번에 상한액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80퍼센트를 받게됩니다. 거기에 4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에 제가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80만원의 후반대의 급여를 받고 생활해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일로 수입을 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들은 2010년 기준으로 8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다가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현재 4시간 근로를 하여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 어떤 분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허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일을 병행할 수 없는게 현 법제입니다. 그러니 단시간 근로자는 80여만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일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여만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게 현실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렵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열악합니다. 여름과 겨울이면 냉난방을 해야 하는데 이 수입과 실업급여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정부와 지자체는 최저시급의 인상이 오히려 명목임금이 되었든 실질임금이 되었던.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국가에서 일정금액(희망컨대 150) 만원 정도를 하한액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월급제를 도입하고 적용하여 마찬가지로 (160만원이상을) 주어야 2010년 경우 같은 8시간 근로를 하고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던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펑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저희같은 일 4시간 근로자들은 2010년 대비 2025년 현재 명목임금은 20만원 가량 상승했으나 8시간 근로하던 것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실질임금은 반이상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실업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더 준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청원합니다. 공공근로 나아가 모든 단시간 근로자들의 급여를 매년 최저임금 (최저시급*8) 수준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은 인상되었으나 실질임금은 지난 15년 동안 반 이상 깍여 버린 단시간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그에 따라 적용될 것인지라.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저희같은 단시간 근로자들은 공공근로의 근로기간도 끝나가는 이떄 또 겨울에 어떻게 살라고 실업급여를 80여만원 주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같은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아도 다른 곳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로는 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살기만 빠듯하니 부정수급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도 어느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같은 경우 하한액의 반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현 제도내에서 하한액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그 반절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하한액이고 저희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분들이 더 하한액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현 실업급여 제도상 하한액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양산과 가혹한 임금제도 실업급여제도는 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고 외면해 버린 것들입니다. 요즘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치권이 논의한다는게 저같은 경우는 배알이 뒤틀리는 이야기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채용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욕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 밑에 그들의 급여의 반을 받고(최저시급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단시간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미 다른 사안에서 최저월급제와 최저연봉제 최저근로시간의 보장에 관하여 청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그 연장의 사안으로 이에 대해 따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보호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산 시점이라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동일한 체불임금 근로자 간 보호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도산 시점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용자의 경영 악화가 언제 법적 도산(파산·회생·사실상 도산)으로 귀결될지는 근로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산 발생 시점이 퇴직 후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전의 퇴직근로자는 체불임금이 존재함에도 국가의 보호인 도산대지급금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일찍 퇴사한 퇴사자는 1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늦게 퇴사한 퇴사자만 도산대지급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며, 모든 퇴사자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일부 운영중이면 도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악용하며 1년을 넘기면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불임금을 가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 후 도산이 1년 이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1년 이내 퇴사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고 1년 이후 퇴사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제도적 ‘보호 공백’을 발생시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도산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임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민사채권자 지위만 남게 되고 국가의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호 범위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한 채권 회수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호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근로자 보호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10년정도는 개정된 법으로 소급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 도산 발생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 공백에 대한 입법적 검토 도산 시점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또한 최근 10년간의 도산 대지급금에 대해서 소급반영하는 검토 예를 들어, 도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체불임금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외교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여행금지 처벌 규정과 장기 지정 국가의 단계적 해제 필요성에 대한 청원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행경보 제도와 비교할 때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 강력한 여행 경보나 자제 권고를 발령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여행금지 위반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명문화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여행금지 국가의 지정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치안·정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계 하향 또는 해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을 포함한 총 10개국에 대해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이라크는 2004년에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여행금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전 경기를 제3국이 아닌 자국에서 정상적으로 개최 - 2025년 6월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이라크 바스라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짐 -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들이 바그다드·바스라·아르빌에 수년 전부터 정기 취항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항 중 - 다수의 외국인 여행자 및 여행 유튜버들이 실제 방문하여 활동 중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 이라크 전역을 일괄적으로 여행금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실질적 위험 수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경우 자국민 수천~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의 지속은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역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 터키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취항하여 정상 운항 중이며 - 최근에는 일부 여행자들이 실제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들의 상황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여행 자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유지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행금지 제도의 국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행금지 국가 지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10년 이상) 여행금지 상태로 유지 중인 국가들에 대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재평가와 단계적 하향 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 지역 내 국가 간 위험 수준 비교 시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행금지·여행자제·경보 단계 운용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그 운용 또한 현실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이고 유연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교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대법원
부동산 등기의 국가적 책임 명시
어제 유튜브를 보았는데 주택 구입시; 부동산 등기를 몇번이나 확인하고도 (계약 전, 계약금 입금후, 잔금 지급후) 주택구입자가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 해서 3억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건은 주택 소유자가 은행의 근저당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삭제한 후에 해당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의 구매자는 부동산등기에서 근저당 설정이 삭제된것을 확인하고 해당주택의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구매한 주택에 이사한 1년정도 이후에 은행에서 서류가 배달되었는데 "근저당서류가 위조되어 등기소에 제출된것이라서 은행의 잘못이 없으니 해당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주택의 구매자로서도 경악할 일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몇년을 씨름을 하였으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 등기부등본의 공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하게 말소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복원 되어야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등기관련사항을 찾아보니 예전의 등록세가 2011년 사라지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더군요 법원에서 발행해주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믿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안심하고 부동상 매매를 하라는 것인지요 다시 등록세를 부활시키더라도 등록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고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등록세를 내더라도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우주항공청
음력을 없애주세요
각종 공식적인 행사나 명절, 어르신들 생일이 음력인 경우가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혼동이옵니다. 특히 명절같은 경우 매해바껴서 언제 쉬는지 매번 징검다리휴일등 임시공휴일을 만드는등 너무많은 인력소모와 착오가 생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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