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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 지출금지
지금은 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기관장들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개인들에게 유관기관입네하고 경조사비 지출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는 나중에 자신의 경조사때 받은 경조사비는 인마이포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청원 취지] 최근 야생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양이에 대한 원위치 방사 금지, 포획 후 안락사 절차 확대, 급식 전면 금지 및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행 관리 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혐오 세력들)의 억지 주장으로 행정력을 손실시키고 멀쩡한 정책을 흔드는 단편적 접근입니다. 이에 본 청원은 안락사 위주의 정책 전환에 반대하며,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동행을 위한 인도적·과학적 관리 체계의 유지를 촉구합니다. [청원 상세 내용] 1. 무리한 청원 남발로 인한 행정력 손실을 막고, 억지 주장에 멀쩡한 기존 정책을 바꿔선 안 됩니다. 특정 집단(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혐오 세력들)의 개인적 감정과 억지 요구로 무리한 법 개정 청원을 남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과 극심한 업무 과중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기존 정책 틀 안에서 포획, 중성화, 현장 관리가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잘 이행되고 있으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작동 중인 멀쩡한 정책을 일부의 억지 주장에 따라 무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현행 제도를 흔듦 없이 안정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2. 온라인상 혐오 선동과 학대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 보호를 핑계로 온라인상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학대를 선동·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동물이 학대당해 죽임을 당하거나 지역적 멸종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혐오·학대 선동 행위자에 대해 신상 공개, 형사 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동물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강력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3. 사비로 봉사하는 돌봄 활동가(캣맘)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보조 및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캣맘·돌봄 봉사자들은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인도적 개체수 관리와 위생 관리를 사실상 개인의 사비와 노력으로 묵묵히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철 등 악천후 속에서도 활동하는 이들을 위해 우비, 손전등 등 기초 물품 지원과 활동가 쉼터(휴게 공간) 제공 등 최소한의 정부 차원 보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정책 개선이나 현장 문제 해결 시 이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의논하는 공식적인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고양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존재입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히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고양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동물이 아닌 마음으로 품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 고양이와의 교감은 지친 사람들에게 깊은 힐링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명확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의 반감만으로 이 소중한 생명 가치를 폄하하고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5. 고양이는 소중하게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명 유산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터 곁에서 공존해 온 고양이는 우리 아이들과 미래 후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와 온기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단편적인 배제나 안락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존 정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6. 고양이는 치명적 감염병을 막아온 파수꾼이며, 필요가 없어졌다고 죽여 없애는 것은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길고양이는 쥐 등 설치류 개체수를 억제하여 쯔쯔가무시증, 한탄바이러스(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치명적인 감염병 유행을 막아주는 해충·설치류 방제 전문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감염병들은 고령자나 노약자는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걸릴 경우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만큼 대단히 치명적인 질환들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지켜주며 인간 삶터 근처에서 공존해 온 고마운 동물을, 이제 와서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특정 동물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배은망덕하게 죽여 없애겠다는 식의 요구는 생명 윤리에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7. 보호소 과밀화라는 현실 속에서 '방사 금지'는 '포획 즉시 안락사'를 의미하는 비현실적 정책입니다. 현재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만성적인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원위치 방사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보호소 수용 한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포획하는 즉시 안락사시키라'는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수용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입니다. 8. 무분별한 안락사 추진은 향후 고양이를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비극을 불러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포획과 동시에 무분별한 안락사 처리가 정착된다면, 개체수가 급감하여 먼 훗날 길고양이마저 희귀해져 도리어 '보호종'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기이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특정 종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제거한 뒤 뒤늦게 후회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9. 인간이 정한 경계를 알지 못하는 고양이가 보호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안락사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의 구분은 순전히 인간의 편의와 행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선일 뿐입니다. 인위적인 경계를 알 리 없는 동물이 자칫 보호구역 쪽으로 넘어가 포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안락사 처리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계선 하나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10.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는 구분 대상이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식하는 장소에 따라 인위적으로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로 선을 가르고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길 뿐입니다. 들고양이든 길고양이든 인위적 차별 없이 인간과 공존해야 할 특별한 생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11. 치료 및 질병 관리 중심의 인도적 정책 전환: 예방접종 의무화와 무상 치료 후 재방사 추진 안락사나 배제 위주의 집행이 아니라, 아픈 길고양이에 대한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TNR(중성화) 진행 시 허피스, 칼리시 등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만성 구내염(FCGS) 등 고통받는 질환을 겪는 개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 덫, 올무, 사고 등으로 치명상을 입었거나 구조가 시급한 개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무상 치료 지원 후 원위치로 안전하게 재방사하거나 입양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이고 따뜻한 생명 구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2. 급식 금지 등 억제책보다 기존 관리형 돌봄의 유지가 생태계 안정에 유리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급식과 관리 형태는 개체수 제어와 건강 상태 파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음지 급식과 위생 악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1.특정 집단(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혐오 세력들)의 억지 주장과 청원 남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멀쩡한 정책을 흔드는 안락사 확대 및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요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길고양이에 대한 온라인 혐오·학대 선동 게시물에 대해 신상 공개 및 형·민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3.사비로 봉사하는 돌봄 활동가들에 대한 우비·손전등·쉼터 등 최소한의 물품 지원과 정책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십시오. 4.수많은 국민에게 가족이자 정서적 치유를 주는 고양이의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존 정책을 유지해 주십시오. 5.유기동물 보호소의 과밀화 현실을 외면하고, 향후 개체수 급감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보호종 지정을 논해야 하는 비극을 초래할 포획 즉시 안락사 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 6.인간이 정한 인위적 경계로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를 구분하여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방제와 공존을 함께해 온 동반 동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7.TNR 진행 시 필수 예방접종(허피스·칼리시 등) 의무화, 구내염(FCGS) 치료 지원, 덫·올무 등 부상 개체에 대한 무상 치료 후 재방사 및 입양 지원 등 인도적 관리 체계를 적극 확대해 주십시오. 8.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제도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생태계 파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청원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기후에너지환경부
큰입배스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이 공존할 수 있는 수계별 차등관리제 도입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입배스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착 생태계 보호와 다른 수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입배스가 북미 원산의 외래종이라는 사실과 새로운 수계로의 무분별한 이식·방류가 생태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수계와 아직 큰입배스가 유입되지 않은 수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불법 이식·방류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큰입배스가 정착하여 하나의 생태적 현실이 된 하천·댐·호소와 아직 큰입배스가 존재하지 않는 수계를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미 큰입배스가 장기간 정착한 수계에서 낚시인이 포획한 개체를 그 자리에서 즉시 방류하는 행위와,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다른 수계로 운반하여 인위적으로 이식·방류하는 행위를 동일한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기존 답변의 ‘확산 우려’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획일적 관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청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에서는 큰입배스와 블루길의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이 해제될 경우, 현재 해당 어종이 서식하지 않는 하천과 저수지로 확산되어 추가적인 생태계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① 큰입배스가 존재하지 않는 수계에 살아 있는 개체를 인위적으로 이동·방류하는 행위 와 ② 이미 큰입배스가 장기간 정착한 수계에서 낚시로 잡은 개체를 같은 장소에 즉시 돌려보내는 행위 는 생태학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서식 수계로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착한 모든 수계에서 동일한 규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학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본 역시 큰입배스와 거의 한 세기를 함께해 온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큰입배스의 역사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큰입배스는 1925년 미국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아시노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식용 및 낚시 대상어로서의 활용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제한적인 수역에 머물렀지만 1960년대 이후 서식범위가 증가했고, 197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 사회 역시 큰입배스의 생태적 영향과 스포츠피싱 자원으로서의 가치 사이에서 오랜 논쟁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큰입배스는 외래종이며 생태적 영향을 미치는 어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본이 약 100년에 가까운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큰입배스를 단순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고기”로만 취급하지 않고, 생태계 보호·확산 방지·내수면 관리·스포츠피싱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구분하는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천·댐·저수지 중심의 내수면 환경과 높은 인구밀도, 발달된 낚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은 국가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수십 년 먼저 경험했다면, 그 시행착오와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방식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나라 역시 이제 ‘도입 초기의 외래종 관리’와는 다른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큰입배스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도입된 이후 여러 하천·댐·저수지에 장기간 정착해 왔습니다. 처음 외래어종이 유입되던 시기와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번식하고 세대를 이어온 수계가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수생태계 역시 여러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래종이다 →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제거한다” 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 “어느 수계에는 언제 들어왔는가 → 현재 어느 정도 정착했는가 → 토착생물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제거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 미서식 수계와 장기 정착 수계를 어떻게 다르게 관리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입배스가 오래 정착했다고 해서 토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정착이라는 역사적 현실 자체를 정책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도입 초기의 관리방식이 2026년 현재에도 그대로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동안 축적된 생태자료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일본은 ‘외래종 관리’와 ‘배스낚시’를 반드시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큰입배스는 특정외래생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큰입배스를 낚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낚은 장소에서 즉시 돌려보내는 Catch & Release와 살아 있는 개체를 다른 수계로 운반·방류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수계로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이동시키거나 방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또한 비와호처럼 고유종과 생태적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수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조례를 통해 더욱 강한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외래종 지정 = 낚시 금지 = 모든 C&R 금지 라는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래종 지정 유지 + 신규 확산 방지 + 불법 이식 금지 + 동일 수역 내 제한적 스포츠피싱 허용 +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추가 규제 라는 복합적인 관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에 따라 관리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서식 수계 확산 방지’와 ‘기존 정착 수계의 현장 C&R’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관계기관 답변에서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이 해제될 경우 큰입배스가 아직 서식하지 않는 하천·저수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미 큰입배스가 수십 년 동안 정착한 동일 수계에서의 현장 C&R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차량 등에 싣고 다른 하천이나 저수지로 옮겨 방류하는 행위와, 이미 큰입배스 개체군이 존재하는 저수지에서 낚시인이 한 마리를 잡은 뒤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보내는 행위는 생태학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계로의 불법 이식·방류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되, 이미 장기간 정착한 일부 수계에서는 현장 C&R을 허용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본이 배스피싱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날 미국과 함께 세계 배스피싱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스피싱 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Shimano와 Daiwa 같은 세계적인 낚시용품 기업뿐 아니라 O.S.P., Evergreen, deps 등 배스피싱과 밀접한 전문 루어·태클 브랜드도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루어 판매만이 아닙니다. 로드와 릴 설계, 금형, 소재, 도장, 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영상제작, 유통, 낚시점, 프로스태프, 대회운영, 보트 정비, 전자장비, 가이드 등 다양한 전문영역과 관련 인력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 낚시산업 전체가 큰입배스 하나만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입배스가 일본의 현대 루어피싱 문화와 태클산업 발전에 중요한 대상어종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를 단순한 개인 취미로만 보지 말고 제조·유통·서비스·관광이 연결되는 레저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댐·호소의 스포츠피싱 자원화는 지역경제와 수계관리로 다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호소와 댐에서는 낚시와 연계된 렌탈보트, 마리나, 낚시점, 숙박시설, 음식점, 가이드, 대회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수계에서 관리형 스포츠피싱 모델을 시범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허가 또는 유료 이용권 지정 주차장 화장실 및 쓰레기 회수시설 렌탈보트 운영 보트 등록 및 안전검사 구명조끼 의무화 출입가능 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산란기 또는 특정 기간의 추가 관리 낚시대회 허가제 폐낚싯줄·폐루어 회수시설 이용료 일부의 생태계 관리기금 환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낚시인이 지불한 이용료나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다시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 수질관리, 토착어종 조사, 수변식생 복원, 외래어종 모니터링,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면 스포츠피싱과 환경보호를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낚시 → 지역소비 → 지역경제 및 지자체 수입 → 수계관리 재투자 라는 선순환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낚시인을 단순한 환경훼손 집단으로만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낚싯줄, 폐루어, 불법주차, 사유지 침입 등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속과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의 행동을 전체 낚시인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낚시인은 좋은 낚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낚시인은 지속적으로 같은 하천과 저수지를 방문하면서 수위 변화, 수질과 물색, 수초와 수변식생, 어종 구성, 산란환경, 수온, 쓰레기, 불법투기, 하천공사와 서식처 변화 등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제도와 문화를 만든다면 낚시인은 단순한 환경 이용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자주 수생태계를 관찰하는 시민 모니터링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Shimano를 비롯한 낚시업계와 낚시인들이 수변 정화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인에게 규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회수 폐낚싯줄 수거 불법방류 신고 외래종·토착어종 모니터링 수변환경 정화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낚시인을 환경관리의 파트너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인이 자연을 이용하는 만큼 자연을 관리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스포츠피싱 산업은 관련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낚시산업은 단순히 루어 하나를 판매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로드·릴·라인·루어·훅·전자장비·보트·트레일러·의류·가방·안전장비 등의 제조·유통부터 낚시점, 보트 정비, 렌탈보트, 가이드, 대회운영, 콘텐츠 제작, 관광·숙박·음식점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Shimano와 Daiwa 같은 대형기업뿐 아니라 전문적인 루어·태클 브랜드가 발전한 현상을 보더라도 성숙한 낚시문화는 제조·유통·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생태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스피싱의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추정이나 주장으로 판단하기보다, 배스 낚시인의 실제 인구 → 연간 지출 → 관련 산업 매출 → 지역 방문 소비 → 고용효과 → 수계 관리비용 을 정부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결과 역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피싱의 레저·산업적 가치를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것 역시 균형 잡힌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 생태계 보호 역시 ‘배스를 죽이는 것’ 하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큰입배스가 토착어류와 양서류 등을 포식하고 경쟁을 통해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생태계 변화에는 외래어종뿐 아니라 수질오염, 하천 직강화, 준설, 보와 댐, 수변개발, 산란장 훼손, 수초 변화, 수위조절, 수온 변화, 퇴적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특정 수계에서 토착어류가 감소했다면 큰입배스의 영향뿐 아니라 다른 환경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된 큰입배스 제거사업 역시 이제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고, 몇 마리를 제거했으며, 그 결과 개체밀도가 얼마나 감소했고, 토착어류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으며,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배스를 죽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1.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에서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 주십시오 큰입배스 도입 초기에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방적이고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약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생태학 연구도 축적되었고, 낚시문화도 변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외래종이므로 안 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책 논의를 끝낸다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정책 발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계에서는 강하게 제거해야 하는가?” “어느 수계에서는 확산 방지가 우선인가?” “어느 수계에서는 이미 정착한 개체군을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어느 수계에서는 스포츠피싱과 생태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가?” 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2. 일본형 수계별 차등관리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40~50년 먼저 큰입배스의 도입과 확산을 경험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사회적·생태적 갈등을 겪으면서 관련 제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역시 큰입배스를 외래종으로 관리하고 신규 확산을 제한하면서도, 낚시 자체와 스포츠피싱 산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경험한 이웃 국가의 시행착오를 참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답을 다시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계별 관리모델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A등급 — 생태보전 우선 수계 멸종위기종·고유종의 중요 서식지 등 → 적극적인 제거 및 엄격한 관리 B등급 — 큰입배스 미서식 수계 신규 침입 차단이 최우선인 지역 → 살아 있는 개체의 이동·방류 강력 단속 C등급 — 장기 정착 수계 이미 수십 년 동안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 댐·호소 → 과학적 조사 후 현장 C&R 허용 여부 검토 D등급 — 관리형 스포츠피싱 시범수계 생태계 영향과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정 → 이용료·렌탈보트·환경관리·낚시대회·지역관광 등을 연계한 시범운영 이러한 방식이라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스포츠피싱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3. 부정적인 가능성만을 먼저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존 가능성과 자기책임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보다 손실과 위험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나 낯선 문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마주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까?” “낚시를 허용하면 결국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먼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만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익과 책임을 조정하여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보호와 낚시는 반드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낚시인과 비낚시인이 서로를 불편한 존재로 바라볼 필요도 없으며, 루어낚시·붕어낚시·계류낚시·플라이낚시 등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이 각자의 방식을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배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깨끗한 물과 안전한 수변환경, 건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역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방식보다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되, 그 규칙 안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낚시인 스스로의 책임 역시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낚시할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폐낚싯줄과 폐루어를 회수하는 것, 사유지와 출입금지구역을 존중하는 것, 주차질서를 지키는 것, 구명조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 불법적인 어류 이동과 방류를 하지 않는 것, 다른 낚시인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필요하다면 이용료와 환경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용한 자연환경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남기고 돌아가는 것까지, 이러한 행동들이 스포츠피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행동을 일일이 강제로 통제하는 방식보다, 명확한 규칙과 책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시민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성숙한 관리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인 역시 단순히 “우리에게 낚시할 자유를 달라.” 라고 요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용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도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낚시인은 환경정책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수변환경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시민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비낚시인 역시 모든 낚시인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 있게 자연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 역시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깨끗한 자연과 지속가능한 낚시환경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낚시인과 환경보호의 대립 낚시인과 비낚시인의 대립 서로 다른 낚시장르 간의 대립 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이용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가능성만을 먼저 바라보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막는다”가 아니라 “잘되도록 어떤 규칙과 책임을 만들 것인가” 를 고민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 지역주민과 낚시인, 서로 다른 낚시문화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 큰입배스의 약 반세기에 걸친 정착 역사와 현재의 분포상황을 반영하여 현행 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둘째, 일본의 1925년 큰입배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 특정외래생물 관리, 현장 C&R, 지역별 추가규제 및 스포츠피싱 산업의 공존 사례를 공식적으로 조사·비교해 주십시오. 셋째, 큰입배스 미서식 수계와 장기 정착 수계를 구분한 수계별 차등관리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동일 수계에서의 즉시 C&R과 살아 있는 큰입배스를 다른 수계로 이동·이식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험수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다섯째, 불법 이식·방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면서도, 장기 정착 수계의 관리형 스포츠피싱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여섯째, 큰입배스 제거사업의 예산·포획량·개체군 변화·토착생물 회복효과 등 지난 수십 년간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일곱째, 배스피싱의 국내 시장규모와 낚시용품 제조·유통·보트·관광·숙박·음식점·가이드·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를 조사해 주십시오. 여덟째, 일부 적합한 수계에서 낚시이용료, 렌탈보트, 환경관리기금, 낚시인 시민모니터링 등을 결합한 관리형 스포츠피싱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홉째, 낚시단체·낚시용품 기업·지자체·환경단체·어업인·생태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계별 관리협의체 또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맺음말 — ‘외래종이므로 안 된다’에서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로 큰입배스가 외래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이번 요청의 목적은 아닙니다. 생태계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래종 관리정책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과 사회가 변하면 그 효과와 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1925년 큰입배스를 도입한 이후 약 한 세기에 걸쳐 생태적 문제와 사회적 이용이라는 두 현실을 모두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입배스를 외래종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지역과 수계의 특성에 따라 낚시, 현장 C&R, 별도의 추가규제, 스포츠피싱 산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큰입배스 도입 이후 이미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래종이므로 안 된다.” 에서 정책 논의를 끝내기보다, “외래종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약 5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법은 무엇이며,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약 100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제도적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 단계 발전된 관리모델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계는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미서식 수계에는 큰입배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며, 이미 장기간 정착한 일부 수계에서는 과학적 조사에 기반하여 스포츠피싱과 생태계 관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낚시인을 단순히 규제해야 할 집단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올바른 제도와 책임을 부여하여 수질과 수변환경을 지키고, 쓰레기와 폐낚싯줄을 회수하며, 불법방류를 감시하고, 지역경제와 수계 관리비용에도 기여하는 시민 파트너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와 환경보호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낚시터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호와 스포츠피싱, 그리고 지역경제 역시 반드시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낚시인 역시 합리적인 이용의 기회를 요구하는 만큼 자신의 행동과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폐낚싯줄과 폐루어를 회수하며, 불법방류를 하지 않고, 안전수칙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사유지와 출입제한 구역을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수계 관리비용까지 함께 부담하는 책임 있는 낚시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낚시할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 권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책임 역시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낚시인과 낚시인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이 각자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하는 문화 역시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루어낚시든, 붕어낚시든, 계류낚시든, 플라이낚시든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생태계, 안전한 수변환경, 그리고 이를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손실과 위험을 이익과 가능성보다 크게 받아들이는 부정성 편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용방식을 검토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낚시를 허용하면 자연이 더 훼손되는 것 아닐까?” 라는 우려가 먼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규칙은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면 서로가 책임을 지면서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역시 함께 던져야 합니다. 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말자.”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낙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성이 높은 곳은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불법 이식·방류와 환경훼손 행위는 더욱 강하게 관리하되,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는 명확한 규칙과 책임 아래 이용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도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AI와 첨단산업을 비롯하여 K-POP,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산업과 문화를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제품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로 확산시키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대형 산업과 대중문화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와 스포츠, 그리고 낚시문화 역시 대한민국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루어피싱 문화는 과거 해외의 기술과 제품을 단순히 받아들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국내 앵글러와 업체가 독자적인 낚시기법과 콘텐츠를 만들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 낚시업계 및 앵글러와 교류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앵글러들이 해외 무대와 토너먼트에 도전하고 국제적인 경험을 쌓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하나하나가 당장 거대한 산업을 만든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과 문화도 처음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배스피싱 역시 처음부터 오늘날의 Shimano, Daiwa, O.S.P., Evergreen, deps와 같은 산업 생태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낚시인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프로 앵글러가 경쟁하고, 지역사회가 낚시인을 받아들이고, 보트와 마리나, 낚시점과 대회, 미디어와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오늘날의 일본 배스피싱 문화와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 앵글러들이 미국 무대에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면서 일본의 낚시기술과 루어, 장비가 다시 세계시장으로 확산된 역사 역시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앵글러가 국내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 미국과 일본의 무대에 도전하고, 한국의 낚시용품 업체가 독창적인 로드와 릴, 루어와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성장한 낚시기법과 콘텐츠가 해외에 소개되며, 외국인 낚시인이 한국의 하천과 호소를 방문하고, 지역에서는 렌탈보트·가이드·낚시점·숙박·음식점·대회가 연결되는 새로운 레저산업이 성장하는 미래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큰입배스를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도, 생태적 위험을 무시하는 정책도 아닙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강하게 제한하며, 무엇을 산업과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일률적인 금지와 제거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과학적 근거와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는 보호하고, 어디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어디에서는 확산을 차단하고, 어디에서는 관리하며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를 구분하는 보다 정밀한 정책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큰입배스를 무조건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더욱 강하게 관리하면서도 이미 장기간 정착한 수계에서는 관리와 이용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낚시인 역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인은 합리적인 이용의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는 관광과 소비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얻으며,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에게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기회가 생기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수질관리와 환경보전에 사용되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계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보호받는 구조를 연구해 주십시오. 누군가 하나가 이기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하는 구조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인과 비낚시인, 환경보호와 레저산업, 토착생태계 보호와 장기 정착 수계의 현실적인 관리,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 서로 다른 장르의 낚시인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어느 한쪽을 이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만들어 왔듯이, 낚시문화 역시 단순한 규제와 갈등의 대상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호·시민의 책임·지역경제·스포츠·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성숙한 레저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약 한 세기에 걸쳐 경험하고 발전시켜 온 관리방식을 참고하되 그대로 따라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점은 배우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과 사회에 더 적합한 우리만의 관리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피싱 문화와 기술, 제품과 앵글러 역시 해외에서 하나의 경쟁력 있는 문화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무조건적인 허용도, 무조건적인 금지도 아닌,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발전시키는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광주시에 이관 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단순히 광주에 있는 문화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국립 문화기관이며, 전시와 공간의 수준과 정체성 또한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전남광주시장이 ACC의 운영을 광주시가 맡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전남광주시장의 의견이 곧 실제로 공간 이용자들의 의견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로 이용층인 청년층과 문화예술 향유층의 의견 역시 이관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광주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시아문화전당의 현재 운영체계와 정체성은 신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CC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광주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의 수준과 주제의 다양성, 국제적인 시각,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과 시설의 미감, 그리고 하나의 문화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와 정체성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엔날레라는 훌륭한 문화행사가 있지만, ACC와 비엔날레는 성격과 기능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예술 기관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광주의 귀중한 문화적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모두 광주시의 직접적인 운영 방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각 기관이 가진 고유한 역할과 독창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를 관람하고 직접 경험하는 청년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 공간은 일반적인 지역 문화시설과는 분명히 다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조경과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아시아 문화체험,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감도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프로그램과 실험적인 전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문화적 시도는 ACC만이 가진 중요한 가치입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전시 기획의 방향,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공간적 미감,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의 성격과 수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운영 성과만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뒤의 모습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고 자주 찾는 이 공간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 특히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람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권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층인 청년층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광주가 더 발전하고 광주 전남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에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단순히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처럼 국립기관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광주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국립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권을 이관하지 않고도 ACC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으며, 지금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권 이관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개정 요청
경기도교육청 산하 수내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과 교사 전대원입니다. 1. 교육부에서 배포한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II-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의 3-타 1) 기관명에 다음의 단서 조항을 추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사회교과의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수되고 있는 국제연합, WTO 등의 국제기구는 입력할 수 있음. 국제연합과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사와 경제 교과에서 빠질 수 없는 국제조직명으로 학생의 발표나 수업 이수와 관련하여 너무나 필수적인 조직이라 이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세계무역기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GATT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 체제로의 변화라는 무역 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특정 기관명이 아니라 특정 자유무역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기관명 금지 조항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저는 교사로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대한 학생의 수업 발표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교육청에서는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평가권의 일환으로 학생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만약 교사가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학생부 기재를 강행한다면, 교사에게는 어떤 행정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답변을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에서 1~3항에 대한 답변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사관학교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아직도 만연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나마 육군 해군 공군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거 구테타나 내란 등의 돌발에도 육해공 3군이 합작하진 않은것 같은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전 장교군인들에게 더 큰 학연과 사모임의 계기를 마련해주는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려하셨는지 고려하셨다면 믿고 신뢰하겠는데요 사관학교 동창의 범위를 더 크게 마련해주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보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학연과 지연이 더 작용 할 수 있다는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해서 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석학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하면서도 더 거대한 공룡 통합 사관학교가 동창과 학연과 과거 군 조직 내에서의 사적모임의 개연성을 검토하셨는지~ 검토하셨다면 다행이고 신뢰하겠는데요 혹여나 간과하셨다면 사관학교 통합이 인간의 본성(학연 세력화 집단화)도 고려한것인지 기회가 되면 제 의견이 문제없다는 정부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충분히 검토했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하고 싶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소견 읽어주셔서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국민주권보장을 위한 공적장부(주민등록·가족관계·제적부·건강보험) 내 과거 정보 및 법정생년월일의 '국민 선택적 즉시 삭제·폐지권' 법제화요청
국가에 의한 신분 정보 독점과 인권 침해: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폐쇄·말소 기록, 국민건강보험의 과거 자격취득·상실 정보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은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부여하여 관리하는 '법정 생년월일'은 인간을 나이와 숫자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국가 감시 체제의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개인이 삭제를 요구해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무기한 독점 보존하고 있습니다.범죄 유발과 유출의 온상이 된 중앙집권형 데이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과거 발자국과 고정된 생년월일을 지우지 않고 누적 보관하는 시스템은 해킹, 내부 관계자의 권한 남용,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생년월일과 과거 행정 이력의 결합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토킹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진정한 '잊힐 권리'와 데이터 주권의 실현: 행정적 기준이나 사후 보존 기한과 관계없이, 국민이 원치 않는 과거 정보와 국가가 강제한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시스템상에서 즉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삭제와 폐지를 원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공공기록물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입자 및 등록 당사자가 본인의 과거 이력 및 법정 생년월일 기록에 대해 '선택적 즉시 삭제 및 영구 파기·폐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DB 원천 삭제 표준 도입: 단순히 증명서 발급 시 일부 내용을 숨기거나 가리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전면 거부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한 과거 데이터와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국가 중앙 서버(DB)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히 소멸시켜 국가의 정보 독점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법리 (심사관 대응용)법원행정처나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행정 편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위 개념임을 논리적으로 들이받아야 합니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생년월일이라는 숫자로 박제하여 영구히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비례의 원칙 위배: 사회적 신용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개인이 원치 않는 과거 이력과 생년월일이 영구 보존됨으로써 겪는 정신적 고통과 범죄 노출 위험이 너무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시켜주세요.
만 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나나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 그렇지만.. 이것도 저같은 90년생들에게는 받을수 있는것인지 너무나 미지수입니다. 또한 제 또래들은 국민연금 피하는 방법으로 너나나나 다 이민가자고 합니다. 그정도로 사기같은 제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기성세대들은 충분히 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대체 왜 있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취지가 생활 안정, 사회적 연대, 물가 반영 이라고 하지만.. 막상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정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친구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잃고 가장으로서 살고 있다가 몇년전에 심장투석을 받은 친구가 있고, 또 한친구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편견도 있지만, 뇌하수체 부분에서 물이 생겨서 보호자 없이는 마음대로 외출들을 할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민연금들을 들어라, 취업준비생들이나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각각 실업 크레딧, 육아 크레딧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은 딱 기성세대까지만 받게하고 차라리 MZ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말고 다른 제안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왜 가입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단계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탈퇴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멋대로 정한점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지않은 제도이니 국민연금 폐지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및 반납 제도 악용 방지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1. 본 청원의 사유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후 납부(추납)' 및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사회보장적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 가입 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 년 치 보험료를 일시에 보전함으로써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성실히 기여해 온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험 원칙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입니다. 사회보험의 근간인 '형평성'과 '상호주의'가 무너지는 현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국가 연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2.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 악용 실태 현재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 사업장에서의 최소 가입 기간만을 충족한 후, 추납 및 반납 제도를 연금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중국인 A씨 사례: * 가입 기간: 국내 사업장에서 단 1개월 가입 * 수급 전략: 60세 도달 시, 반환 일시금 수령 대신 119개월분 보험료를 일시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 확보 * 현재 상태: 노령연금 수급 자격 획득 및 매월 연금 수령 중 * 중국인 CC 사례 (영주 체류 자격): * 가입 기간: 실질 가입 기간 9개월 * 수급 전략: 반납 및 추납 제도를 병행 활용하여 128개월분 보험료를 일시 보전 * 현재 상태: 조기 노령연금 청구 및 승인,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민연금 수령 중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맹점 및 사회적 영향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대량 소급 납부를 허용하는 현행 방식은 기금 운영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 제도적 맹점 및 보험 건전성의 파괴 사회보험의 핵심은 '장기적 기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가입 외국인이 '수익비(Benefit-to-Contribution Ratio)'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일시금을 납부하여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기금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파괴하는 행정적 방치이며, 기금의 재정적 누수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 사회적 영향 및 형평성 붕괴 평생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국내 가입자들에게, 단 1개월의 가입으로 수십 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외국인의 사례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국민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조세 저항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4. 해외 거주 수급자 관리 공백 및 부정 수급 위험성 특히 중국인 CC의 사례처럼 연금 수급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우리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확인 시스템의 부재는 연금 부정 수급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연금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상황은 국민의 혈세와 기금이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질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해외 송금은 행정적 무력감을 넘어, 국부 유출을 방조하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5. 정책 개선 요구 사항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연금이 특정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어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대상 추납 및 반납 자격 요건 강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실질 거주 기간 및 가입 기간이 최소 기준(예: 5년~10년 이상 등)을 충족할 때만 추납과 반납을 허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십시오. 2.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수급 요건 차등화 해당 외국인의 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연금 수혜 형평성을 고려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내 거주 여부에 따른 최소 기여 요건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재정 유출을 차단하십시오. 3. 국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해외 수급자 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존 여부 및 신상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와의 행정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법제화하십시오. 4. 부정 수급 환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해외 거주자의 부정 수급 적발 시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국제적 법적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악의적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의 건
1.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 및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뜻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청원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나. 청원 이유 1) 현재 국내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의 진료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외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가) 제1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제2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증명서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그러나, 근래에는 행정기관 등의 공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생년월일로 갈음하는 추세임. ※ 예시 • 대한민국 여권: 2020. 12. 21.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 대한민국 선원수첩: 2023. 7. 14.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 공무원증: 대다수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2021. 2. 25.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2014. 4. 17.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국가기술자격증: 2005. 1. 1.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외에도 대다수 신분(자격)증명서가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또는 이를 생년월일로 갈음하는 편임. 5)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민감하고, 중대성이 큰 본인 확인을 요하는 때의 관계 법령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분증명서를 본인 확인 시에 인정하고 있음. 6) 위 사항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서 기타의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요건을 주민등록번호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타 법령에의 주민등록번호 없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확인 인정 등 근래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끝.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폐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때 처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후에 현재 27살인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음 강제입원 당했을 때 안정실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 했던 무서웠던 그 때의 제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않 옵니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언제 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폐지가 않 된다면 강제입원만이라도 없애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 말고도 정신병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바왔던 사람으로서 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없애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 신분증 검사해도 가게사장님이 조사 받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마시고 담배 구입해서 피고 그러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신분증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분들은 별일 없을꺼다 이렇게 말하고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분명 신분증 단속하고 다 했는데 사장님들이 조사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니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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