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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이혼후 5년 재혼금지
제 아들은 1995년 지방 도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여성 비율이 적고 지방에서 여성과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 적년기를 넘어갈 즈음 국제결혼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결혼하였습니다. 2024.7.31 우즈베키스탄 신부가 언어시험을 통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해서 입국하였고 아들집으로 내려 갔습니다.그런데 2024.8.6일 아들이 직장에 출근 했다 돌아오니 신부가방과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만 5일만에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8월11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울 아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며느리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서 결혼식하고 법대로 순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을 이용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 5일만에 사라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18세 며느리가 도데체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나쁜일이 생겼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쩌면 계획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우리아들을 이용한 것은 화가 나지만 이해는 됩니다.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결혼을 가장해서 결혼비자로 입국하는 것을요. 아들은 가출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우리아들이 억울하게 유부남되고 돈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마음에 상처 받는 것이 슬픕니다. 국제 결혼하려고 아가씨를 선택한 죄 밖에 없는데 이혼하면 5년 동안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하는 줄 알았다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말렸을 겁니다. 왜 ?...억울한 피해자인 울 아들이 우리나라법에 의해 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세금 납부 하는 직장인 입니다. 울 아들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울아들이 억울한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신부는 어디있는지 위치추적도 못하고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결호은 서로에 대한 믿응과 신의로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신부에 대해 신의 성실 믿음을 지키고자 결혼비자를 발부받아 입국시킨 울 아들은 사라진 신부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며느리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긴 결혼 생활을 계속할수 있겠습니까?..아들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어 합니다. 저 또한 신의와 믿음을 깨버린 며느리에 대해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과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더 힘든 현실은 우리나라 국제결혼 법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인 울 아들이 5년간 결혼을 못 한다면 울 아들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가로 막는 것입니다. 또한 울 아들을 범죄자와 동일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신랑들이 많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분하여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젊은 신랑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라에서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겠습니까 5년 규제 사항에서 신부가 의도적으로 신랑을 배신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살피시어 구제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여성가족부에 청원 합니다. 외국여성에게 위장결혼을 당하는 선의의 한국인 신랑을 구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경차년식폐지
[기초생활수급자 경차 5년 이상으로 변경 청원 편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한 경차 지원 정책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국민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 중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경차의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경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일정 연식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차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높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운송 수단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된 경차도 여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적인 여건 상 새로운 경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식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주행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차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의 연식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주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긍정적인 검토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청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화성 화재와 관련하여 리튬전지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화재 발생시 큰 피해를 낳고 있으며, 특히 소화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속화재의 특성상 소방수를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해도 진화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소방서에서도 전기차 화재시 임시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침수시켜 배터리의 연소반응이 끝나도록 기다리는 방법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화재 발생지역이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지역이면 그야말로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으며, 1000 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건물 기둥등이 장시간 노출되면 봉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읍니다. 전기차의 고전압배터리는 충전중일때 훨씬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도 이러한 상황에서 훨씬 높아집니다. 완속충전 보다는 급속충전중일때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장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둔감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지상화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하에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신축현장에서부터 충전시설을 지상화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해야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않됩니다. 최근 울산지역에는 많은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곧 입주를 앞둔 단지들도 있읍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유도해야하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하는 정책이나, 조례안 발의 등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울산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즉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설치를 중단해야하며 모두 지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소 지하 설치 금지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금지 법안 만들어주세요. 현재 있는것도 화재 시 진압 용이하게 지상 설치로 바꾸게 해주시고.. 지하는 소방차 진입도 안되고 충전중 화재 발생하면 대형 사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주차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선 지상 4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선 무거운 전기차가 노후 주차장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하중을 견디기 힘든 타워형 주차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화재 건수는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의 약 36%가 충전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하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 전기차 충전구역 100곳 정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99%가 지하에 충전구역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만 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정성이나 화재 예방에 관한 법 규정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기차 주차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관련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화재 한번에 도심 아파트 '아수라장'…위험성 현실화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4749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량 충전시설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금지요청
전기차량의 화재로 아파트 철골구조가 1500도 상승되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학교안전 위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폐지
이번 청라 아파트 화재 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영문없이 충전도 안하고 있던 전기차에 갑자기 불이나거나, 충전하고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이제는 빈번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공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교육기관', 즉 '학교' 공간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전기차 또는 전기차 충전소로 인하여 불이 나서 학생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땐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입법자들인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입법해놓고 강제만 하면 다인가요? 또 안전불감증 한국 사회 도돌이표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학습이 안되셨나요? 다시 한번 큰 사달이 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관련 법령 조항(시행령 제18조의5 1항 사. 교육연구시설) 삭제를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47975&plink=ORI&cooper=NAVER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04580290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국토교통부
엘리베이터 불법 안전 점검에 대해 청원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오후 11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공지도 없이 엘리베이터 불법점검을 하여 본인이 사는 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약 20여분간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오히려 20여분간 감금 시킨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었으며, 적반하장식으로 성질을 내었으며,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잡은 신고자가 잘 못 했다면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으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파밀이애 관께자와 엘리베이터 업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대통령님께서 직접 책임자 처벌을 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안내공고와 안내 방송을 5차례이상 한 뒤, 주민의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잇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숙박형 건물 규제 소급 취소
규제 시작 전 분양된 생활숙박형 건물에 대해서는 법규를 소급시키지 않아야 선량한 소유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가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것도 큰 손실인데 이자율은 상승되고 임금은 동결되어 이중삼중으로 생활고가 겹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꾸라지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국토교통부
종교시설에 대한 도시정비법및 조례안 개정및 제정 청원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시 종교이주대책및 방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및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교회를 말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빼앗고 고층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이를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도시정비법에는 종교시설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 하고 싶은대로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 174평에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관 153평 합하면 327평을 대토로 주고 그에 따른 건축비와 이주비등을 협상하여 보상해줘야 하지만 조합및 건설사는 도시정비법규정을 이용하여 174평만 종교용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땅에서 용적율을 계산하면 그러면 교회는 174평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인 50평남짓한 교회로 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및 건설사는 말합니다. ``이래도 174평의 종교용지에 새 교회를 짓고 싶냐고?`` 교회! 너희 땅 3배 주고 사!! 원래 교회땅인데 교회 건축비는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교회땅을 교회가 3배를 주고 사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사는 말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 보상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지역주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힘없고 돈없는 교회들은 사라지고 있고 제 교회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조합과 협상도 하지 못한 채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건설사와 조합의 유언비어로 보상금을 노리는 교회로 비난받게 됩니다. 물론 보상금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잘못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상금 한푼도 받지 않고 개끌려나오듯 깡패용역을 동원하여 선량한 교회를 없애는 게 도시정비법의 허점이자 재산권 침해및 명백한 종교탄압입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및 장관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그렇게 용역들이 사지를 붙들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이런 만행이 자행되고 있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희교회는 성남에 있으며 관할 부처인 성남시는 침묵한 채 조합과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종교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든지,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에 대한 법을 명시화하여 하루 빨리 21세기 대한민국에 3명의 교회목사님 가족들만 있는 교회사택에 300명이나 되는 깡패용역들과 법집행관들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어내고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시정비법개정및 경기도 조례안이 시급히 처리되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 점심시간 페지를 청원합니다
다른 서비스직은 경쟁 때문에 점심시간 교대로 식사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르며 일을 봅니다 은행이나 병원을 다녀 오거나 개인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다른 업체 은행이나 병원 쇼핑몰 경비원(은행,아파트,쇼핑몰,백화점 등)이 일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공무원들 중 경찰관,소방관님들은 불시에 일이생기면 출동하는데 그들도 점심시간 휴무가진다면 그 시간에 도둑 범죄 등이 일어나겠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점심을 거르고 오는 직장인들 그 시간 밖에 시간이 안나는 사람들 그 시간의 자유를 뺏는겁니다 국민들 전체 동의를 얻지 않고 휴무시간을 가지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제주도지사는 금요일 오전 퇴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다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식당이나 병원 응급실 쇼핑몰 경비원들도 점심시간 지켜야 한다며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완전독점이고 국민들 편의를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정부가 단독적으로 처리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국민 전체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선 됐다고 업무시간을 조정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을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OOO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의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번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징계를 만드는 징계제도의 개선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저의 SNS에 탑재한 글입니다.오늘 징계 사면증을 받았습니다. 2024년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중에 사면증을 받아 기쁩니다. 2022.11.14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의 저서에서 'IV. 징계받은 이야기'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 사면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대통령님)에 징계 사면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2024년 설날 특별사면을 통하여 공무원 징계(저의 징계)를 사면 하신 윤석열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감사드립니다.♥공무원 재직 중에 작가로서 유튜버로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 청원(개정내용)o 현 단체장이 지시한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 받은 공무원이 단체장 재직기간 이후에도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 제기기간 변경. o 행정구제 제기 결과 불법 부당한 징계처분이 확인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하여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기대효과)o 불법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현 단체장 임기 후에 행정구제 제기할 수 있고 불법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 받은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현 단체장 잘못된 지시에 공무원이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아 불법 부당한 행정이 예방될 것임.붙임 공상이의신청심사청구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저의 공상신청자료입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으로서 2016년 1월부터 7개월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련원의 고착화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p13, p22 참조) 이 과정에 해양수련원 내의 반발이 있었고 반발을 주동하고 있는 총무계장을 원장으로서 대구시교육청에 직권내신을 통한 인사요청(p15 참조)을 하였습니다. 해양수련원 직원들이 연명으로 원장인 저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하여 해양수련원 감사요청(p16 참조)을 통해 관련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에서 소속기관장의 보고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자(경산성당)의 잘못된 정보(p18 참조)로 원장인 저를 포함한 대구해양수련원 직원들을 징계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이후에 징계받은 사실을 일반직공무원 2명이 싸워서 일어난 일이라는 소문의 가해를 방조(p34 참조)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한 공무원에게 특별권력관계하에서 징계를 만들고 당사자 문제인 것 처럼 소문내며 방조하고 성과평가로 무능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행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징계 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잘못된 징계처분일지라도 피해자에게 계속 가해하는 행정을 지속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행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리한 한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직권남용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이후 지속적인 소문으로 가해를 받고 성과평가로 가해를 받아 질병을 유발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을 통해 저의 사례처럼 특별권력관계하에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소문내며 방조하고 성과평가로 무능한공무원으로 만드는 행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 하의 직권남용 적인 징계를 받아 소속 기관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과 같은 최소한의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보호받고 적극행정의 올바른 평가 받을 때 공직사회의 어려움은 사전 예방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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