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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재의 문제점: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제조국은 중국?" 최근 시중에는 국산 제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캐릭터, 그리고 유창한 한글 마케팅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수입 식품(빵, 과자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 전면에 '국산 브랜드'처럼 보이는 한글 로고나 제품명을 크게 배치하여, 소비자가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은폐: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동과 오해 속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식품이 중국 등 해외 제조품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의 허점: "원재료는 강조하면서, 왜 '제조국'은 숨기나요?"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 방식의 불균형: 현행법상 원재료 함량 부분에서는 수입 원료(예: 고춧가루(중국산))를 볼드체 등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제품 전체를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업소명(제조국)'에 대해서는 시각적 강조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방조: 제조국 정보가 제품 뒷면 '식품 정보 표' 안에만 있으면 법적 위반이 아니기에,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를 배치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제조국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의무이나 강조 의무가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제조원 표기는 앞서 제조국의 표기와 별개로 반드시 표기 해야 하나 이 또한 강조 의무가 없는 상태로서, 즉 해당 제품 자체의 원산지(제조국) 표기 기준을 대외무역법 외 식품위생법에서 강하게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즉, 식품 표시 기준이 '원재료의 원산지'에만 국한되어 정작 완전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국 정보를 식품위생법에서도 관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강조점이 필요한 상황과 정확한 법의 허점이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3. 개선 대책: "진정한 투명성을 위한 3대 과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입 제조국 전면 표시제' 도입: 수입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앞면(주 표시면)에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예: 전체 면적의 5% 이상 또는 특정 포인트 이상)로 [제조국: OO국]을 의무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한글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 설정: 수입 제품임에도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수입산'임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해야 합니다. 셋째, '제조국 정보'의 최상단 고지 의무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쉽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바로 앞이나 뒤에 제조국 정보를 표기하여 제품을 보자마자 국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 [OO산] 제품명 "과 같이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4. 개선 대책에 대한 논란점 해소 특정 국가 제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본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국가 제품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국 강조를 통해 해당 국가 제품만의 특장점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표기법 개선은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본으로 제품 정보에 더 쉽고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대책임을 명시합니다. 5. 결언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법의 미비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식품 표시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안심하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4.~2026.04.13.
종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안전신문고 ‘1일 3회 신고 제한’ 폐지 청원서
2. 청원의 취지 포항시는 현재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해 1일 3회 신고 제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제약이며,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 공공안전 제보권, 불법행위 신고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본 청원은 법령 위반적·행정편의주의적 신고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가 정한 안전신문고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전면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3. 문제의 본질 ①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권리 제한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안전신문고 운영 지침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포항시의 신고 제한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 조치입니다. --- ② 중앙행정기관조차 ‘제한 해제’를 요청한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전국 지자체에 신고 횟수 제한 폐지를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 불이행 행정지도 위반 재량권 남용 에 해당합니다. --- ③ “인력·예산 부족”은 권리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포항시는 “민원을 많이 받으면 감당이 안 된다”며 제한 유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분명합니다. > 행정기관의 인력·예산 부족은 국민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 ④ 안전권, 신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편의주의 1일 3회 제한은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요인 불법 차량 적치 보행안전 위협 상황 등을 발견해도 하루 3건만 신고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공공안전 후퇴 조치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반합니다. --- 4. 청구 사항 (요구사항) 본 청원인은 포항시에 다음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1. 안전신문고 ‘1일 3회 제한’ 즉각 폐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제한을 즉시 중단하고, 전국 기준에 맞추어 정상 운영할 것. 2. 제한 유지 사유로 제시한 “인력·예산 부족” 논리를 공식 철회 행정편의주의적·기본권 침해적 논리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것. 3. 포항시 안전신문고 운영 전반의 적법성 재정비 민원처리법·안전신문고 운영지침과 충돌하는 부분을 전면 개선할 것. 4. 중앙정부(행안부·권익위) 권고 사항의 즉각적 이행 이미 하달된 제한 해제 요청을 포항시가 준수할 것. 5. 향후 유사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재발방지대책 수립 --- 5. 청원의 이유 요약 포항시의 안전신문고 1일 3회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음 중앙정부 정책 위반 행정편의주의 청원권·신고권 침해 시민 안전 침해 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인은 포항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신문고 운영을 정상화하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4.~2026.04.13.
종료
소방청
소방 드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최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 드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는 소방 드론이 제공한 실시간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범위와 연소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방청 보도자료(2025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재난 현장 드론 출동 건수는 12,57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 드론은 주로 화재 현장 정찰, 실종자 수색, 합동 감식 등 다양한 재난 대응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에서는 소방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23분 만에 구조한 사례가 있으며, 2022년 울진 산불과 최근 강릉시 산불 대응에서도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잔불 탐지 및 야간 감시 체계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방 드론의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소화 약제를 탑재한 소방 드론의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 완료했으나, 화약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논의 지연으로 인해 현장 활용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소방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분류되어 가시권 외 비행 시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에는 약 3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제도는 재난 대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난 대응용 드론의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야 밖 비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가시권 밖 비행에 대해 개별 드론이 아닌 운영체계 단위로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소방 및 산불 진화 목적에 한하여 소화탄 등 소화 약제를 탑재한 드론 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응용 소방 드론에 대해 가시권 외 비행, 야간 비행,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항공안전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현장에서 공익 목적으로 운용되는 소방 드론에 대해 법적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소방 드론의 현장 상용화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드론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미 기술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었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그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 드론이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영업자]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체
매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영업자 건강진단결과서 관련으로) 매년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용외 보건소에서 검진하는건 면봉으로 항문 접촉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 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건소에서 검사받게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 검강검진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선택 검사를 신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증에 필요한 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감 할 수 있고 보건소의 업무량도 엄청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줄을 서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받는건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내어 보건소를 방문하고 대기하고 검사받는게 너무 시간 낭비이고 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건강검진시 선택해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선택 검사해서 보건증을 대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안. 국민건강검진으로 이상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증 대신 국민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하게 해주세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 다른 공공복지에 보건소 역활을 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수급자의 소득금액 인정액 조정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은퇴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천이 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세대는 자식 키우고, 부모 부양하고, 은퇴시 살고 있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80만원으로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데 연소득금액이 2천이 넘어서 피부양자 등록도 불가합니다. 결국 은퇴 생활자는 빈곤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반영 기준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금액의 반을 소득인정금액으로 조정)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및 시.도.구.군의원 처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안드릴게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국회의원 처우 조정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 하에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뭐만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근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국민들 평균 수준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단 국회의원들은 수행비서가 몇 명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거 보셨나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카드 배송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실겁니다. 그 분들도 다 지하철노선도 찍어보고,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학력도 좋고 엘리트 출신들인 국회의원들은 뭐한다고 수행비서까지 붙나요? 결제서류를 많이 받아야하는 공무원 장관급들과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지옥철, 버스도 타고 대중교통 파업 시 택시비도 날려보고, 비오는 날 신발 젖은 채로 출근해봐야 국민들의 삶을 체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본인들도 불편한 걸 알고 좀 더 좋은 방향의 입법을 하겠죠. 두번째는 급여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급도 높을 뿐더러, 명절 상여금 들으면 말도 안됩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상여금을 몇십만원 받거나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무슨 뚜렷한 성과도 없이 동일한 상여금을 그만큼이나 받아간다? 공무원이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업무 배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성과가 없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유지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성과제도로 국민 수준에 맞는 적정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시.도.구.군의원(이하 시.도의원) 세금 낭비 국민들 중에 시.도의원이 무슨 업무 하는지 아시는 분 많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뉴스에 잊을만하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시.도.군의원 세금으로 유럽간다는 뉴스입니다. 솔직히..이거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그거 명목은 본인들이 속해있는 지자체 관광상품이나 개발상품 탐방하고 온다는 건데 아닌거 아시잖아요? 정말 필요한거라면 담당자 한명 관리자급 한명 정도로 소수만 갔겠죠..? 갔다와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하는 게 있긴 있었나요..? 이건 뭐 대놓고 놀러가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럼 갔다와서 성과를 못 낼 시 개인 돈으로 뱉어내는 방법도 입법해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놓고 그런 기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겁니까? 대통령님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항상 사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공무원들 및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기업에서 뭐 기업 돈 자체적으로 놀러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들 처우가 샘나서 그러는게 전혀 아닙니다. 관련 공무직들이 국민들과 비슷하게 생활해야 정말 좋은 입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판사 같은 고위직 가족들에게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판결이 바꼈을거라고.. 입법.행정하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인구감소지역 장기요양기관 조리사 처우개선비(취약지역 수당) 지급 대상 포함 요청
1. 청원 취지 인구감소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력수급 취약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월 5만 원)'의 지급 범위에 조리사를 포함하여, 현장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요양시설의 급식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상세 내용 가. 조리사는 요양 서비스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고시에 따르면 조리원은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삼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조리 업무는 단순한 가사를 넘어 어르신의 영양 관리와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양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전 직종이 동일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력수급 취약지역(인구감소지역 등)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조리 인력을 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조리사 역시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약지역의 인력 이탈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직종 간 차별로 인한 현장 종사자의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현재 해당 수당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심지어 위생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어르신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조리사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직종 차별입니다. 이는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리사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3. 결론 및 요청사항 현장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인구감소지역 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수당 지급 대상 직종에 '조리사(조리원)'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3년 근무 보직변경 장기근속수당 리셋 !!!
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하루 9시간(휴게시간 포함) 주 5일을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5년 12월 1일부터 보직 변경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받게 되는 장기근속수당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단 문의 결과(아주 어렵게 전화 접속) 연속 근무라도 보직 변경은 전 직무가 퇴사개념으로 받아 들인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무 기관에서 보직만 변경되고 급여라든가 그 외 조건(예: 연차일수)은 그대로 승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 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까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시행문을 알 수 없고 공단 문의(전화 연결 아주 힘듦)가 어려워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장기근속수당 취지는 열악한 환경에 조금이나마 처우개선과 신입 진입을 유도할려는 뜻과 인력수급의 난제에 개선된 청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의 장기 근속이란 한 기관에 쭉 일을 했다면 보직 변경이 있을 지라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기관에서 근무하다보면 개인 성장을 통하여 보직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럴때 보직마다 경력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 기관의 근무는 장기근속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한직종으로만 한기관에서 근속해야 장기 근속기간에 가산된다고 미리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현장 종사자중 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기관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보직 변경으로 장기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이 상당히 공허하고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보직 변경하는 것에 더 제고했을 것입니다.) 3년 일한 것이 제로가 되는 느낌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지수급에 조금이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허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책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휴업급여에대한 복지부지침필요합니다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경유: 장관 비서실 / 노인정책관 / 요양보험제도과) 제목: 어르신 사망·입원·부재로 인한 요양기관 휴업급여 부담 문제 관련 면담 요청 귀 부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가호호방문간호의 대표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의 사망·입원·장기 부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인건비 및 휴업급여 부담 문제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드리고자 본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방문요양 등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장기 외출 또는 가족 사정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무는 즉시 중단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유급휴무, 대체 인력 운영 불가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양기관은 어르신 개인을 기준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 대체 수급자를 배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또는 최소한의 임금 보전 비용이 고스란히 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요양기관일수록 치명적인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어르신 사망·입원·부재 시 발생하는 휴업기간의 제도적 공백 문제 나. 요양기관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휴업급여 및 인건비 손실 실태 다. 요양보호사 고용 안정과 요양기관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라. 일정 기간 공적 보전 또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가능성 본 사안은 개별 기관의 경영 문제를 넘어,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 장기요양기관 폐업 증가, 서비스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에 정책적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장관님(또는 차관님)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관님과의 직접 면담이 어려우실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면담도 감사히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사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근로,노무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센터장 진선미입니다. 2020년 4월 신설했으나 코로나로 정상적인 운영조차 못하였고 그럼에도 지역내 유일한 방문간호기관이라는 이유로 폐업도 쉽게 결정하지못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문제는 장기요양사업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현행 근로 ,노무제도입니다. 1.근로 형태와 임금지급의 실상 2024년 기준시급방문요양13000원,방문목욕20000원(주휴,연차포함) 이는 최저임금위반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지급했고 명세서에는 주휴,연차포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수렬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2.그럼에도 발생한 체불임금 500만원이상 문제의 근로자는 약13개월 근무 했고 퇴직시 퇴직금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서에 주휴,연차 분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르신 입원,사망등으로 인한 휴업 기간까지 포함 체불임금이 500만원이상 산정되었습니다. 3.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한계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수가로만 운영됩니다. 인건비비율100%이상 충족 공단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상으로 지급하라는 구조 결국 사업주의 개인 돈으로 임금을 보전하라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보호가 아니라 사적 재산의 강제이전에 가깝습니다. 4.모든 책임은 왜 사업주 몫입니까? 방문목욕차량은 주행거리 만킬로도 안된 차량임에도 사방이 긁히고 휠이 갈리고 수리비가 1000만원이상 관리부실,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 몫입니다. 또한 13개월 근무시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추가 연차까지 모두 지급 심지어 하루 근무후에도 연차를 요구하는 구조 반면,서비스공백.민원,적자운영,차량파손 이 모든 부담은 오롯이 사업주에게만 돌아옵니다 5.묻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왜 법은 항상 일방적으로 근로자 편이어야 합니까? 공단 수가로 묶여있는 장기요양사업자에게 공단이 지급한것 이상의 임금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라는것은 과연 정의입니까? 이는 칼만 들었지 개인 돈을 빼았는것과 다르지않다고 느껴집니다. 6.결론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않았고 급여명세서를 지급했으며 퇴직금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미숙과 구조적 한계로 복지사업을 하다 전재산과 빚까지 떠않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응 알리기 위한 공개 청원입니다. 근로자 보호 함께 장기요양사업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13개월 근무하신 요양보호사의 체불 임금이라며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소방청
화재는 준공년도를 따지지 않습니다.2018년이전 준공도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소급적용 소방구역 단속 촉구
국민청원] 화재는 연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2018년 이전 아파트 소방구역 단속 소급 적용 촉구 [청원 요지] "불길이 2018년 이전 아파트는 천천히 번집니까? 소방차가 준공 연도를 보고 출동합니까?"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2018년 이전 아파트 주민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구 아파트 차별 없는 소방차 전용구역 강제 집행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화재 위험은 준공 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15층, 25층 아파트라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의 위력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노후 아파트일수록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법은 2018년 이후 건물만 보호합니까?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주민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 낮다는 것입니까? 2. "주차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주차난을 핑계로 "불나면 빼주겠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기만입니다. 골든타임 5분: 차주가 연락받고 내려오는 동안 불은 이미 대형 화재로 변합니다. 작업 공간 확보: 소방차는 단순 통과가 아니라 사다리를 펼칠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차를 빼는 방식으로는 절대 인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3.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소급 적용 즉시 시행: 2018년이라는 행정적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에 대해 계도 기간 없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전용구역 도색 아파트 일괄 단속: 이미 단지 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도색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는 그 즉시 법적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공권력의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 강제 처분권 강화: "주차가 우선"이라며 전용구역을 점거한 차량은 화재 시 보상 없는 즉각 견인 및 파손 진입을 당연 원칙으로 확립하십시오. [결론] 안전에는 '이전'과 '이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준공 연도와 관계없이 소방차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차난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즉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행정안전부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24제곱미터(약 7평형) 오피스텔을 경기도 의왕에 갖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시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몇년 후 임대사업기간이 만료되고 일반주택으로 바뀐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소형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가지 세금부과와 개정된 법령으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아보려고 할때, 해당사항도 없는 소형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종부세를 크게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한건 차치하고, 보유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않고있어 소유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원룸형 소형인데다가 주택가격도 겨우 일억 초반에 월세나 받으려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주택입니다. 노후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려나 하는 마음이지 투기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합리한 주택수 포함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나 부동산 투기지 해당사항도 없는 소형 오피스텔(임대주택 사업자나 임대사업 만기후 보유자)의 주택수 포함 법령을 현 시점에서 재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작은 수익이라도 보려고 하는데,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 투기세력과 같이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고, 사지도 팔리지도 않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돌아보시고 구제해주셨으면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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