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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가 직무역량 인증제’ 도입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구 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용과 보상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학벌, 인맥, 연공서열 중심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신 배경이 아닌 실질적 직무 능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가. ‘국가 직무역량 인증제(NCS 2.0)’ 도입 및 민간 확산 지원 내용: 학위나 자격증 유무를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특정 기술 및 역량을 세분화하여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유: 대학 졸업장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기술 변동기에 대응하여, 상시 학습 결과물을 공신력 있게 증명함으로써 학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나. 공공 및 대기업 내 ‘직무급제’ 단계적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내용: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법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유: 권위주의적 수직 구조를 타파하고, 젊은 인재들이 역량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 (블라인드 채용의 법제화 및 고도화) 내용: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출신교, 가족 관계 등) 요구를 금지하고, 직무 중심 평가 도구(포트폴리오, 코딩 테스트 등) 도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유: 인맥과 학벌이 채용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라. 평생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커리어 전환 바우처’ 확대 내용: 저출생 인력난 대응을 위해 기존 인력이 신기술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의 교육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유: 기술 발전에 따른 소외 계층을 방지하고, 능력 중심 사회의 실질적 토대인 '역량 강화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기대 효과 공정성 회복: 부모의 경제력이나 과거의 학벌이 아닌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복원됩니다. 인적 자원 최적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배치되어 국가적 차원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청년층 희망 고취: 과도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 소모전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부모 대상 행정업무(건강보험, 지자체 행정, 은행 등)를 지정 보호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홀로 사시는 84세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50대중반의 아들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충북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5년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해 시술을 받고 2달간의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도 집에서 안정가료중이며, 퇴원시점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로 생활하고 게시고, 저는 주말이나 휴일마다 서울에 올라가 토요일 오전은 병원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다니고, 일요일은 장보기, 식사 등을 챙겨드리며 생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왔는데, '... 보조기기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확인하고자 공단에 전화를 하였으나,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 않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안내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사의 경우 가족들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던데, 공단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이냐고 묻자 없다고 하여 더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보험사의 경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겠으니, 남편 또는 아빠에게 설명을 해주고 필요시 변경 등에 대해서도 남편 또는 아빠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대상 다양한 국가지원제도를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 주말마다 방문시에 어머니 카톡, 문자, 전화온 내역 등을 모두 살피고 있고, 메모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부모를 원거리에서 봉양해야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억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건 아닙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제도가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식 등을 대상으로 지정 보호자를 철저한 절차에 입각하여 지정하고 노부모를 대신하여 상담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제도가 마련되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미등록(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둘 다 인정되지만, 자폐성 장애는 오직 "심한 장애"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유형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심한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등록 자폐인은 자폐 성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자폐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을 나열합니다. 1.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이것이 가장 중요!) 미등록 자폐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복지시설 이용, 대중교통 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2.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음 미등록 자폐인들의 증상과 특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적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나 업무능력에 대해 비판받거나 해고당하며,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이 피면접자의 행동패턴을 곧바로 눈치채 진행 후 바로 불합격으로 걸러 버리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3.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심함 미등록 자폐인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며 자신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장애인 징병 문제 미등록 자폐인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부족하므로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조건의 간소화 장애인 등록 심사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자폐성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2. 장애 인정 범위 확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2026년 2월 현재 자폐성 장애는 "심한 장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Q가 71 이상이고 GAS 척도가 51 이상 등) 3.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 확대 미등록 자폐인들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대학 진학, 취업 지원, 복지 혜택 등을 확대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듣고 공유 사실, 청원인도 자폐 스펙트럼(아스퍼거 증후군) 당사자입니다. 과거에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조기 개입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2020년 이후 의학적으로는 "3급과 비장애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도 저와 같은 당사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발굴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소방청
2026년소방공무원 9급 부당시험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입니다. 저는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2026년 소방공무원 시험을 겪으면서 시험의 난이도와 절차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 시험 난이도 문제 소방공무원 시험은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은 그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험도 매우 어려운 난이도로 논란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시험은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됨 강사 및 전문가들조차 시간 내 풀이가 어렵다고 평가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50문제를 50분 안에 풀이 행정법 포함 시험 전체 문제량과 난이도가 과도 한 문제에 여러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 문제 계산 문제를 계산기 없이 풀기 어려운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소방 관련 기술사, 관리사, 현직 공무원도 제한 시간 내 풀기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시험 목적과 난이도의 괴리 소방공무원 시험은 **“현장에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은 현장 업무와 거리가 먼 과도한 암기 전문가 수준의 세부 법규 암기 시험 기술 중심 문제 로 변질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소방관 선발에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3. 문제 이의제기 절차 문제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수리에대해 그정도도 너무부당합니다. 기간이나 정도가 너무 짧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검토 시간이 지나치게 짧음 수험생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움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4. 시험 행정 절차 문제 2026년 시험에서는 시험장소 및 수험표 출력이 시험 2일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 수험생의 숙소 예약 어려움 시험 준비 일정 혼란 오류 발생 시 수정할 시간 부족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 과거 절차 논란 과거에도 소방인사처는 시험 관련 절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제한 제도를 시험 2개월 전에 변경 공고 이는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하던 수험생에게 큰 혼란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6. 요청 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험 난이도의 적절성 공정한 시험 절차 수험생을 고려한 행정 운영 이 부분들이 정당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과 시간이 부당한 제도와 시험 운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양성 예산의 효율적 재편 및 축소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대한민국 스포츠 예산은 특정 소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었으나,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의 국가 위상과 변화된 시민 의식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전문 선수 육성 예산을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체육 및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및 근거 가.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국가 예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에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직업적 성취와 경제적 이익(프로 진출, 광고 수익 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훈련비와 시설 운영비로 투입되는 것은 타 직종 취업 준비생이나 전문직 양성 과정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스포츠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전문 영역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자생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나. 기회비용의 합리적 재배분 엘리트 체육에 투입되는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수 선수를 위한 폐쇄적 훈련 시설(선수촌 등) 유지비를 일반 시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메달 획득 시 지급되는 연금 및 포상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노인 빈곤이나 청년 실업 등 시급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다. 국가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는 스포츠 성적이 국가 인지도를 높이는 주요 수단이었으나, 현대사회는 IT 기술, K-콘텐츠, 기초 과학 등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경로가 다각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포츠 성적에 의존한 국위 선양은 예산 투입 대비 산출 효과(ROI)가 낮으며, 국민들 또한 메달 개수보다 개인의 건강과 일상적인 운동권 향유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엘리트 스포츠 육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 선수는 민간 자본과 시장 논리에 따라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국가 예산은 국민 대다수의 건강 증진과 기초 체육 저변 확대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집행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체감 복지를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BTS광화문공연.3.21일자에 맟춰 광화문 한글현판을 빨리 새겨 걸어주세요
BTS광화문공연.3.21는 한글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190개국 5천만명이 보고 앞으로 수십억이 보게 될 화면입니다. 한자 현판만 보아선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光化門 현판을 보게 할 것인가요. 광화문 한글현판을 보게 할 것인가요. 빨리 새겨 걸어주세요. 세계에 한글의 나라임을 천명하여주세요. 속전속결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타 지역 통근 직장인들이 직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거주지에 따라 제한되는 측면 존재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이용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 자의적 운영이 이루어짐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재직자·재학생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법령의 문제점 2-1. 관련 법령 체계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 등 관리·운영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이용요금 부과 기준(관내/관외 차등 등)에 대한 상위 지침이 전무하여 지자체별 차등 폭(보통 20~100% 할증)이 다양하게 운영됨. 2-2. 실태 및 문제 전국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지역 통근 근로자들이 직장 인근 시설 이용 시 관외 요금을 부담 (통계청 2024년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등 참조). 특히 수도권 등 광역 생활권에서 출퇴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거주지 기준 요금 차등은 체육활동 참여를 제약할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명시하나, 현실에서 거주지 기준 차등이 이를 저해하는 측면 존재. 3. 시행령 개정 방향 제안 개정의 기본 방향 이용요금 부과의 합리적·공정 기준 제시 생활권 개념(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 반영 가능성 확대 지자체 자율성 보장하되 과도한 차별 최소화 원칙 명시 [시행령 개정안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관련 신설·개정) 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은 국민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보장,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 과도한 차별 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용요금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정한 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③ 우대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요금은 우대 대상자 요금의 일정 비율(예: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등 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우대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 확인 체계 구축을 권장한다. ⑤ 세부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4. 개정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 광역 생활권 확대(통근 시간 평균 70분 이상)로 직장 인근 시설 이용이 현실적 대안임에도 거주지 기준 차등으로 제약됨. 법적 정합성 : 「국민체육진흥법」 기본이념 구현과 「지방자치법」상 생활권 개념(주민 범위) 반영 필요. 기대효과 : 통근자들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 → 건강 증진, 시설 이용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퇴근 후 소비 증가) 등 선순환 기대. 5. 청원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고, 재직자·재학생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관련 고시(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 기준 등)를 제정·권고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권고하여 주십시오. 시범사업(주요 광역권 지자체 참여)을 통해 효과를 검증·확산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매일 수백만 명의 국민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퇴근 후 직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챙기고자 할 때, 거주지만을 이유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령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활권 시대에 맞는 포용적 체육 정책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최소 부과 요청
청원 취지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공간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국립 박물관입니다. 무료 개방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입장료 부과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전면 무료 유지가 아닌 외국인 유료화 또는 내·외국인 차등 입장료 부과를 통해 발전 기금 및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청원 배경 및 필요성 1. 세계적 박물관들은 ‘차등 요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EU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입장 정책을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 주요 국립 박물관 또한 자국민 보호와 문화 향유 확대를 전제로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대상 유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공공성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박물관의 질적 유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 ‘무료’가 반드시 ‘지속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대한 상설·특별 전시 운영 유물 보존·복원 국제 교류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기관입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무료 정책은 국가 재정 의존도를 높이고 장기적 시설·콘텐츠 투자에 한계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 ‘자랑스러운 박물관’이기에 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기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시를 갖춘 박물관을 끝까지 무료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험은 관람의 질을 높이고 박물관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며 그 수익이 다시 전시·보존·교육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람객 대상 입장료 부과 내·외국인 차등 입장료 제도 도입 상설 전시는 무료 유지, 특정 전시·구역 유료화 입장료 수익의 사용처를 명확히 한 ‘국립중앙박물관 발전 기금’ 조성 ※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학생 등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 정책은 유지 가능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 청원은 문화 향유의 문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화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입장료 정책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개선 요청 [청원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이 1000 byte(바이트)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관계 민원의 핵심 사실관계와 위법 구조를 충분히 기재할 수 없음. 이는 민원 제기권을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행정 판단의 정확성을 저해함. 최소 5000 byte(바이트) 이상으로 작성란 입력 제한 확대를 요청함. [첨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화면 캡처 1부 2026-01-10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생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 사전 심의 및 심리설계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Roblox"의 일부 콘텐츠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해당 플랫폼 내 다수의 게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 2. 아이템을 잃지 않기 위해 반복 접속과 결제를 유도하는 설계 3. 한국 시간 기준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 운영 4. 또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 압박을 형성하는 환경 초등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과 자기 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게임 내에서 기만·탈취 행동이 ‘전략’으로 학습되고 보상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이벤트는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학습 및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현행 등급 분류 기준에서는 명확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각적 폭력이나 노골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적 유해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아동 대상 온라인 게임의 심리설계 요소에 대한 사전 심의 도입 미성년자 대상 심야 이벤트 운영 제한 아이템 탈취·기만 유도형 콘텐츠에 대한 별도 등급 분류 기준 마련 미성년자 가상화폐 결제 한도 강화 및 부모 기본 차단 설정 의무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내 이주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이주민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바로 그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주민 지역 가입자에게 이러한 일률적 부과는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주장대로 이들의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일률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주민의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적절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제안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평균보험료가 아닌 면제 혹은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주민의 경우라도 평균보험료가 아닌 감면된 보험료나 최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둘째,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전, 단수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 복지를 하는 것처럼 각 이주민의 생활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생활 수준에 맞는 단계적 차등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3. 기대효과 위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이주민에게 가해진 역진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윤리 및 제도적 고려사항 위 제도 개선에 있어 AI가 범할 수 있는 편향과 오류를 고려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피해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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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자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본인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본가 및 처가의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관계로 배우자의 언니가 **양육비자(가족돌봄 목적)**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를 대신해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에게 소득 활동은 제한하면서도 보험료는 개인 단독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용돈·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으나, 대다수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 부모 사망 증명서 제출 ▸ 혜택 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체류 기간·목적을 명확히 한 조건부 적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융통성 있는 제도 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 편의에 머문 운영으로 보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체 양육 지원마저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의 취지에 맞게, 양육비자로 입국한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 양육비자 체류 기간 중 제한적·합법적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의료보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종료 후 귀국을 전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통계는 없으나 양육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가족이 본래의 체류 목적을 벗어나 불법 체류나 편법적 취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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