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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폭탄 돌리기식 전학’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교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및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핵심 조치 중 하나인 학급교체 및 전학은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 해결보다는 2차 피해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학생을 단순히 다른 학급이나 학교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이전 학교는 문제를 떠넘기고, 수용 학교는 그 부담을 전가받는 책임 회피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학급 이동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인 행위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교육 체계(기관)가 필요하다. 🔹 특별교육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기존의 특별교육은 대부분 외부 위탁 또는 짧은 시간의 상담·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그 강도나 체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 유도에 미흡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전담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체력 단련, 정신 수양, 공동체 훈련, 극기 훈련 등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자기 성찰과 공동체 이해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교화 중심 교육을 실시. 일정 기간 집중 훈련 후 행동 평가를 통해 학교 복귀 여부 결정. 이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 전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학생인권 제한의 정당성 이러한 고강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공성과 교육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권리는 책임과 함께하며,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무분별한 권리 침해가 아닌, 정당한 절차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제한이며, 결과적으로는 가해학생의 재사회화와 공동체 적응을 위한 기반이 된다. 피해학생과 교사, 학교 전체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권 관점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 전학·학급교체의 개선 및 사후관리 특별교육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문제 학생 전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학급교체 및 전학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하고, 특별교육을 통해 행동 변화와 재적응 가능성을 먼저 검증. 전학 이후에도 교육청 단위의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재적응 상태 점검, 상담 개입, 지역사회 연계 필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또한 자발성 보장 및 학습 연계 지원을 통해 교육적 불이익을 방지. 🔹 결론 학급교체나 전학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기적 이동 조치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와 회복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도 있는 특별교육 전담기관 설립과 그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 제한이 필수적이다. 폭력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진정한 교육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이 아닌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종료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원 버스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저희 지역(범서읍 천상리 그린코아아파트 옆 천상6길 도로)에서는 대형 학원 버스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함으로써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에 심각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있는 구간으로, 대형 차량이 버팀목 없이 주차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경사로 차량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주차 위치로 인해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아이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구역이 주정차 가능한 도로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행정의 태도이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구역과 같은 주거 밀집지역 대형자동차 주차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2. 대형 차량의 주차 시 경사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 밀집지역 주변도로 학원 버스의 상습적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종료
법무부
상속인제도
안녕하세요.40대여자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요번에 미혼의 오빠가 사망하였는데 오빠가 미혼이라 엄마가 상속인으로 등록독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오빠바라기셨던 분이라 차마 오빠의 죽음을 알리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빠의 빚청산등을 하려하는데오빠가 남긴 것 중 국민연금이랑 차 그리고 땅을 매매하려하는데 상속인이 엄마라서 엄마가 하셔야한다는데 엄마가 오빠가 죽은걸 알면 큰일이 날 상황입니다 이런때 동생들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성인후견인을 신청하려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고 그렇다고 엄마가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데쓸수도 없는 상황에 어찌해야할지..이럴때 치매진단서로도 동생들이 처리할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종료
국가보훈부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대우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취지: 모든 참정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적용받으셨으면 합니다. 청원하게된 계기와 원하는 점: 최근 참전용사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모든 참전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훈장을 받으신 분 혹은 상이군인이신 분만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1조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합니다. 군인분들의 참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 적용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 분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최소한 그 분들의 자손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젊을때의 행동이 의미없었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조님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런 선대를 존경하고 기리며 도와드리는 것이 후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대우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23.~2025.06.23.
종료
보건복지부
참전용사 혜택 개선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지켜준 참전용사분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사시는 게 말이 안됩니다. 보상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의생활
저는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기초수급자 입니다 매달 기초수급비 지원해 주시는건 말로 표현 못하게 고맙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수급비 만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다만 알바를 하든 일용직이라도 해야만 근근히 살아가며 더나은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수 있을텐데 현실정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용직 몇번 해서 수급비가 6개월간 20만원이 넘게 절감 되어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비가 우리나라 최저 생계 비용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도 수급비 갖고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도하고 수입이 생기면 언잰가는 나도 다른 사함들 처럼 기초수급 받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살아 갈 껍니다 그렇게 삶에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초수급자는 하루를 일 하더라도 기초수급비가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일할 마음 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종료
국토교통부
개짖은소리, 층간소음으로 인정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평 아파트에 아이와 함께 3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을 싫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짖음 소리로 인해서 강아지가 싫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잠을 더 자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전 6시 40분부터 30분 동안 거의 한달간을 짖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도 여러번 전화 해서 호소 했는데도 처음에만 전화 받고 그 이후로 받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메모도 남겨 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시간에 개가 짖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2마리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사이센터나, 구청, 파출소 다 전화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달 내내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싸이고 아이가 하원하고 5시부터 집에서도 계속 하품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아지 소리 때문에 깻다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와 주세요. 첨부자료 필요하면 추후에 추가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종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 옥길지구 간 연결 통로 조성 협의 검토 요청 (국방부 소유 철로 구간 관련)
1.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하수처리장 기반 공공시설로 과거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개방된 상태입니다. 2. 해당 공원은 한때 인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접근 통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그러나 최근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고, 생태공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4. 철로 및 하천, 사유지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생태공원 직접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 특히 해당 구간은 **국방부 소유 철로뿐 아니라, 사유지 및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소유 공유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로, **지자체 단독으로 생태공원 – 옥길지구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6. 이 구간의 단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고령층·어린이·장애인·휠체어 이용자·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접근권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7. 옥길지구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존 생태공원과의 연결이 여전히 단절되어 있어 시민의 **보행권과 공공시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8.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 **도시 내 모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공공시설 이용권, 그리고 쾌적한 휴식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과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이에 국방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요청 1) 시민의 보행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철로 구간에 **보행 및 자전거 연결 통로 조성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2) 필요 시 부천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휴 철로 활용, 통로 설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대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 민원과 함께 첨부한 지도 이미지에는 **단절 구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1.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 회복과 실질적 연결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 파일 :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옥길지구 단절구간 표시 지도.jpg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종료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시흥시를 인천광역시에 편입해 ‘메가인천’을 실현해주십시오
1. 청원 내용 부천시와 시흥시는 지리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생활권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어, 도시 운영 전반에서 중복·단절·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여 있어 광역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시흥시를 인천광역시에 편입하여 도시권 단위의 통합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서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 문제점 및 현황 부천과 시흥은 인천광역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달라, 각종 인프라 운영과 행정 서비스가 단절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민 다수가 인천광역시 병원, 사법기관, 세무서, 군부대, 교통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흥시 역시 배곧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와의 생활·상업·교육 연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행정·군사·사법적으로 이미 인천 권역에 속해 있는 면이 많습니다. 부천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이며, 제17보병사단 위수지역입니다. 시흥시 역시 부천군 소래면이 분리된 도시로, 역사적으로 부천·인천과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권은 인천에 더 가까운 반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어 교통체계, 하수도, 도시계획 등에서 중복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는 인천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시흥은 인천의 교통망과 상권에 점점 더 의존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노선 연계나 도시개발 사업이 단절되며 수도권 서부 전체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이미 인구 1400만 명을 넘어 사실상 '슈퍼광역도'가 되었으며, 부천과 시흥 같은 위성도시는 도청의 실질적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별도의 광역청사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부의 광역행정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3. 행정 통합 시 기대되는 변화 부천시와 시흥시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인구 400만명 이상 규모의 초광역도시가 탄생하며, 수도권 서부는 서울·경기·인천 간 중첩·갈등 대신 통합·조정·기능 분담이 가능한 체계적 도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경인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등에서 인천과 부천·시흥의 행정 연계가 생기면 노선 계획과 운영 주체의 중복 문제가 해소되어, 시민의 이동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둘째, 하나의 도시권 안에서 물류, 공공시설, 환경 인프라가 통합 관리되어 재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같은 하천·도로·폐기물망을 공유하면서도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청라, 루원시티, 영종등 발전된 도시들이 많고, 인천의 일부 신도시는 전국 상위권의 소득수준과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부천이나 시흥과 통합될 경우 생활 수준의 상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천과 시흥의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서울에 더 가깝다’며 인천 편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 편입은 정치적·법적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인천과의 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자, 시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원 요지] 부천시와 시흥시는 더 이상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도시’로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이미 도시 규모나 기능 면에서는 인천과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행정경계만으로 모든 것을 분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기능은 단절되고, 주민 편의는 저해되며, 행정자원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이제는 부천과 시흥을 인천광역시에 편입하여 ‘메가인천’으로 재구성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균형 있는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해당 지자체는 이 통합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종료
경찰청
전국장애인협회 지하철 시위 관련 : 허가제 혹은 신고제 적용 요청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출근시간대)에 전장연 시위를 진행해 일반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생산성 저하 : 아침 시간대 다양한 업무일정 및 미팅이 잡혀있을 수 있음에도, 전장연 시위로 인해 시간지연 / 계약당사자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실손실 및 생산성 저하 발생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헛되이 보낸 시간들에 대해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상/하행선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지하철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시민들의 발을 묶는 행위와 같습니다. 3) 시위 목적성 및 진정성 저하 : 일방적인 민폐 행위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 발생으로 인해, "전장연"에 대한 다수 시민의 거부감 및 편견 발생, 해당 불쾌감과 거부감으로 인해 시위의 진정성 및 목적성 전달 저하 (해당 시위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함이나,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의 장애로 인한 불편감 및 분노를 일반 시민에게 푸는 화풀이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지하철 특정 노선에 대한 특정시간대 시위 진행 5일 전 사전 신고 및 허가제 도입 요청] 1) 타 시위와 마찬가지로, 시위 시행 5일 전 사전 신고제 혹은 허가제 도입 2) 신고된 시위, 허가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혹은 지하철 운영사 측에서 사전공지 (ex. 25년 04월 21일 4호선 상행선 전장연 시위 예정) 3) 공지 관련사항은 지하철 노선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연동 4) 사전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위 진행시 법적 제제 필요 (구금 혹은 벌금형) 5) 사전 신고된 시위 진행시, 기존 광화문 집회와 마찬가지로 통제 가능한 인원 투입 필요 (해당 집회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방지) 기대효과 신고제 및 허가제 도입을 통해 1)전장연 시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2)전장연 시위에 대한 시민 인식도 함께 개선해, 시위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장연 단체에서 진행하는 시위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민주주의의 기본 본의상 시위를 막을 수 없음) 다수의 시민들에게 화풀이를 진행하는 것은 다수 선량한 시민에 대한 폭력행위로 간주해야하며 , 해당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통해 시위 일정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사전에 공유함으로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시위에 대한 진정성 확보 또한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시위를 통해 지하철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타 집회들과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압사 사고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위" 특성상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해당 시위로 인해 지금까지는 운좋에 인명사고가 없었으나, 후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유세 소음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선거 유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유세 소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규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1. 유세 시간 조정 현재 유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유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소음 기준 강화 현재 선거 유세에서 발행하는 소음의 최대 허용치는 127데시벨이며,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150데시벨까지 허용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데시벨)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소음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100데시벨 이하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주거지 앞 유세 금지 주거지 앞에서는 유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유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거지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공간이므로 그곳에서의 유세는 피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선거유세 소음 규제 개정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기제된 확성장치 소음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인 120dB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선거유세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집 안 내에서도 강제적으로 소음을 견뎌야 하며, 이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선거 유세 소음은 공직선거법을 따라 병원, 학교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들에 대한 일반 소음 규제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됩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바로는, 현재의 규제안을 수정하여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음 수준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수준에 준하는 90dB 이하의 규제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에 대해 민감한 시설의 주변 지역에서는 선거 유세 시 dB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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