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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복지제도 마련 촉구
청원 취지 장애인을 단순히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 장애인들은 소득신고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축이나 재산 형성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을 기존 수급자·차상위 제도에 포함시키는 대신,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를 반영한 독립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소득신고 절차 간소화 및 대체 인증 제도 마련 - 저축·재산 형성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정책 추진 - 기초수급자·차상위 제도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복지 프로그램 신설 결론 장애인은 단순히 ‘수급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권리와 필요를 가진 국민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전국 초•중•고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 폐지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일반고등학교애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비교적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근거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 침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법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 (위반 시 단계적 제재,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관리 교육 등)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원칙으로 제시된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 위반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엄연히 위헌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헌되는 사항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해결방식의 문제점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목적으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습 집중도 저하, 학급 내 갈등 등은 올바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제시한 이 해결방식은 그저 문제에 대한 회피일 뿐입니다. 현대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즉 디지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목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서 현재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지는 못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유심히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기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와 교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기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구조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교육의 흐름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육은 점차 미디어로 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강의의 시장은 매우 크고, 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수도 많습니다. 또한 입시에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중요한 학생들이 교내에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태까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학업이다.' 라는 소리만 듣고 자라왔을 학생들에게 그 본분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4) 혼란 야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각 학교의 사정을 고려한 매력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현실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어, 이 법안은 혼란만 야기하고 해결은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 법안은 과잉 규제의 성격을 띱니다. 1번에 기재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을 어기는 법안입니다. 모든 법의 위에 헌법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안된다고 여태까지 공교육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틀리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절대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는 교육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의 성적의 대한 억압등의 이유로 아침부터 학교를 가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방과후에는 당연하단듯이 학원을 갑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 공부를 더하고 그 입시경쟁에서 승리를 취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수행평가 시간이나 기타 진로 발표시간에 전자기기를 활용해 더 좋은 질의 발표 및 수행평가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지원해주려고 전자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충전함, 테블릿 등여러 가지 혜택이 교실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혜택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법률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해 학교 자습 시간과 기타 공부 시간에인터넷 강의를 듣고 태블릿 등을 활용해 문제도 많이 풀어 나갑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도 많이 올려두고 수행평가도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전자기기를 활용해 학교 생활에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에 있어서 장애물에 가로막히게 된거 같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공부 및 진로 탐색을 하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저도 원래는 문제집을 책으로 푸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문제집을 책으로 풀면 들고 다니면서 무겁고 만약 잃어버리면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될 시에는 문제집을 전자기기 안에 넣어둬 보다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EBS,천재교육 등 여러 교육 관련 회사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와 e북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전자기기에 익숙해져있으며, 이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괄 수거방식은 이러한 교육적 흐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 판단하여 여러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시에는 문제가 될수있지만 학생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게 교육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적인 압수 및 금지보다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자료 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 밤늦게 귀가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조사하고 작성하면 벌써 학교에 갈 시간이 다 되어가 수면 부족에 시달려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수면부족에 시달려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학교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작성할시에는 학생들이 밤 늦게 이런 자료 조사나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밤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밤을 새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미 지급된 전자기기의 낭비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전자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전자기기가 지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이 있으면 지원 사업으로 이미 사둔 전자기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보호 입니다. 보통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권침해를 우려해 전자기기를 수거해 간다 하지만 오히려 긴급한 상황에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져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기기는 증거물 수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으로는 과거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초등학생을 덥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또 군대의 사례를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과거 폐쇄적이었던 군대에서는 어떠한 부조리와 가혹 행위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일정 시간 허용하게 되자 그 부조리와 가혹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만이라도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 할 시에는 그 전자기기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눈이 되어서 학생들을 보호 할 것 입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하여 명백한 증거를 수집시 그때는 선생님도 나서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과 제 18조에 명시 되어있는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 또한 이 권리의 주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정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했던 사항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든 법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의 순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임을 학교에서 배웠고 위 헌법 밑에 있는 법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위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을 무조건적인 수거, 압수가 아닌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압수를 하고 필요시에는 교사와 타협하여 수업시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무조건적인 압수, 수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보단 학생들과 교사간의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 져야하고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만드는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구시대적인 교육 방식을 바꾸고 현대에 맞는 올바른 교육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방식에 어긋나는 전자기기 수거 법률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선생님은 쓰는데 학생은 압수? 자격증 공부도 막는 '전자기기 금지법' 때문에 자퇴를 고민합니다."
최근 교육부 고시와 관련 법안을 근거로 전국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내 전자기기 전면 사용 제한 및 수거' 조치는 현대 교육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이외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법적 규제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의 법적 근거들은 학생의 기기 사용만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 편의를 위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만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기기를 뺏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기기가 학습 저해 요소라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은 권위주의적인 압제 수단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정작 법령으로는 학생들의 기기 소지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 정책 간의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모든 학생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처럼 해외 취업을 목표로 어학 회화에 매진하거나,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예체능 전공자나 취업 준비생들이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본인에게 필요한 강의를 듣고 자료를 찾는 것조차 법령을 근거로 가로막는 것은, 공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꿈을 가진 학생들을 교실 내 '투명인간'으로 만들며, 결국 자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령과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폭력적인 통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학습 목적' 사용의 포괄적 인정: 수업 시간 외(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습 시간)에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목적으로 한 기기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교내 기기 관리의 형평성 확립: 교사와 학생 간의 기기 사용 기준에 있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것. 단위 학교의 학칙 남용 방지: '교내 전자기기 금지' 고시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학생의 기본권(통신의 자유, 학습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위법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학교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과 고시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꺾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금지'가 아닌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충청남도 논산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기사 칭찬 및 불편 및 온다택시 개선사항(2026년3월10일화요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장에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6년3월10일화요일 오늘 아침에 출근할때 배차된 우선 서울시장애인콜택시기사님 최**기사님을 칭찬합니다. 너무 승하차할때 재미있고 용기가 나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차량번호*******) 올해퇴직이라고 들었는데 너무나 아쉽고 앞으로 퇴직을 하셔도 멋진인생을 사시길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서울특별시에 올린 이유는 해당기사님께 칭찬전달만하고 해당기사님은 막상 급여, 보수 포상휴가 등도 없는데 서울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칭찬글을 올리라며 중증장애인콜택시이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홈페이지 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자에 배차정보에 차량정보(종류)좀 넣어달라고 문의한게 벌써 5년전입니다.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왜이용자가 차가 무엇인지 맨날 언제까지 물어봐야 하며 폐차정보나 차량종류도 어플(앱)에서 표시가 될 수 있는방안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같습니다. 시민의 소리 등록에 시설공단직원이 해당운전기사에게 큰힘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장애인이용자를 깔보는 걸까요? 이분들은 시설공단에서 탁상행정을 하는건지 국민의세금을 공공기관으로써 놀고먹는 단체인지 의심이 가고 중증장애인이용자로써 화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할건하고 시설공단에 관한것은 다부처지정을 해도 되니 정확하고 신중한 청원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해보고 싶은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앱에서 이용내역을 터치하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내역에서는 각각의 이용 내역마다 바로 콜 신청하기가 있어서 이용 내역만 있으면 같은 경로를 또다시 이용할 때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런데 온다 서비스 이용내역에서는 바로 신청하기 기능이 없어서 온다택시 배차 요청때마다 매번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능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콜택시 앱처럼 편리하게 바꾸어주는제도개선이필요하고자 공개청원 올립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반복청원종결금지(똑같은 청원내용 아닙니다.)(*단 다부처지정 된 기관들은 다부처 빠지지 말고 전원답변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산업안전공단 안전관리자 업무확대 및 하자저감을 위한 공사관리감독자 법적기준 향상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제도 및 업무범위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지 8년 차 건설기술인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제도가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책임 전가와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어 현장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설현장에는 공사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법정 안전관리자 인원과 등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조언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조언만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법정 인원과 등급을 강제하는 구조 실질적인 현장 통제 권한은 없으나, 형식적인 인원 충족만 요구됨 이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안전 확보’가 아닌 ‘면책 수단’으로 전락시킴 산안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책임 분리로 인한 책임 공백 하자 발생 시에는 시공·관리 책임이 관리감독자에게 집중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실질적 원인과 무관하게 관리감독자 책임으로 귀결 중대재해 예방과 무관한 서류 위주의 안전관리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성 평가 등 문서 작성에 과도한 행정력 소모 현장 작업 통제 및 위험요소 제거와 같은 실질적 안전관리는 부재 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존재하는 비정상적 구조 “지도·조언만 한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시 법적·현장 책임 회피 이는 현장 내 갈등을 유발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방해함 문제의 핵심 현재의 제도는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전체 관리 체계의 문제이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구조적 개편 없이는 중대재해는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업무 범위 확대 단순 지도·조언이 아닌, 공정별 위험작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통제 권한 부여 안전 관련 의사결정 참여 의무화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당 인원 기준 재검토 현재의 획일적인 인원 기준이 아닌 공사 난이도·공정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산안법·건기법 간 책임 구조 정비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 사고 발생 시 실질적 원인에 따른 책임 부과 체계 확립 서류 중심 안전관리에서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전환 형식적인 문서 작성 위주의 평가 방식 개선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기준으로 한 제도 운영 맺음말 중대재해 예방은 처벌 강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이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건설현장 안전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무분별한 고용노동 진정 접수 관행과 권한·책임이 불일치한 고용노동 행정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 현행 고용노동 행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진정서가 무분별하게 접수되고, 이에 대해 사전 판단 없이 조사 절차가 자동 개시되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진정 접수 → 사전 판단 없는 수용 →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권한과 책임이 어긋난 행정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아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고용노동 행정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무분별한 진정 접수 현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실제 법 위반 다툼에서 시작되기보다, 근거가 불명확한 진정서 제출 그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사례들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사례 ① 이유 없는 임금·보상 요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연장근무 등으로 퇴사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진정 제기하고, 조사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되어도 사용자는 조사·소명·자료 제출 등 모든 행정 부담을 먼저 감수함. 사례 ② 정당한 관리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평가, 인사 조치 등 정상적인 경영 행위가 근로자의 주관적 불쾌감으로 “부당”, “괴롭힘”, “차별”로 신고하고, 조사 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가 강한 기업 위축 효과를 발생시킴. 사례 ③ 퇴직 이후의 포괄적·추상적 진정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구체적 시점·행위·증거 없이 과거 근무 전반을 문제 삼는 진정 제기하고, 기업은 이미 종료된 관계에 대해서까지 소급 대응을 요구받음 사례 ④ ‘아님 말고’식 반복 진정 동일인이 근거 없는 진정을 반복해도 접수 단계에서 제어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자에게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3. 책임 전가 구조 현행 제도에서 고용노동 행정기관은 진정의 구체성, 법 위반 개연성, 반복·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대부분을 일괄 접수합니다. 공무원들은 진정인에 대해 진정 거부 권한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접수의 수신 책임은 회피되고, 조사와 소명의 부담은 사용자에게 전가됩니다. 사전 판단이나 책임이 없다면, 강제력과 부담 역시 자동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권한 없는 접수 현행 고용노동 행정기관은 다음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판단·거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조사 단계에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경고, 형사처벌 가능성 고지 등 제재를 전제로 한 강한 행정 압박을 행사합니다. 이는 사전 판단·선별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제재 효과를 수반하는 조사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용노동 공무원은 스스로 형사기관임을 자처합니다. 행정의 기본 원리인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거부·선별 권한이 없다면, 제재를 전제로 한 조사 권한 역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5. 형사 사법 절차와의 불균형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혐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강제적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용노동 행정에서는 접수는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명예·경영상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는 권한은 축소하고, 부담은 외부로 전가하는 운영 방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6. 주장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구조 본 청원인은 제도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적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직 기간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할 경우,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 제시가 없더라도 조사에 착수합니까?” 이에 대해 ‘그 경우에도 일단 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선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장의 진실성이나 개연성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도, 개인과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사 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실제적 예시입니다. 주장만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구조는 개인의 명예와 기업의 경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구조적 편향과 기업 환경 악화 현행 고용노동 행정은 결과적으로 진정 제기자 중심으로 구조적 편향을 띠고 있습니다. 진정의 개연성은 사전에 검토되지 않지만, 조사 단계의 부담은 사용자에게 집중됩니다. 그 결과 기업은 언제든 근거 없는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인사·근태·평가 등 정상적인 경영 행위마저 방어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 고용 위축, 관리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손해로 작용합니다. 8. 문제의 본질 본 청원은 특정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전 판단 권한은 없고, 제재를 전제로 한 조사만 자동화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재한 제도 설계입니다. 행정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판단을 한다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제재적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9. 의도적 허위 진정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의 필요성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 또는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정 제기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주관적 인식 차이를 넘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진정하는 경우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가하려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 행정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악의적 허위 진정에 대한 책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일단 넣어보자”는 식의 진정이 증가하고 그 부담과 피해는 전적으로 사용자와 조직에 전가되며 개인의 명예와 기업의 경영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다.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제출된 악의적 진정에 대해서는, 행정 영역에서도 형사책임을 포함한 실질적 제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이는 진정 제도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고,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합니다. 10. 제도 개선의 방향 해결책은 단순한 접수 제한이 아닙니다. 사전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며, 권한의 범위와 제재의 강도를 명확히 연동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 진정 접수 단계의 최소 판단 권한 부여 - 구체성, 법 위반 개연성, 반복·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완 요구 권한 ○ 명백히 근거 없는 진정의 선별·종결 제도 도입 - 보완 요구 후 미이행 시 종결 가능하도록 제도화 ○ 반복·남용 진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엄격한 요건 하에서 동일인의 반복적·악의적 진정에 대한 제한 또는 책임 부과 ○ 권한 없는 제재적 조사 행위 제한 - 사전 판단·선별 권한 없이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조사·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 무혐의·위법성 없음 판단 시 사용자 보호 원칙 명문화 - 위법성 부재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화 11. 결어 근로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 위에서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진정 접수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고용노동 행정이 권한 있는 판단자이자 책임 있는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충청남도교육청
검정고시 지역 변경 신청 거부
아이가 학교에서 먼지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으로 심한 폐렴까지 진행되서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진단서 첨부해 고1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입 준비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검정고시 신청접수를 했어요 대전을 선택해야 하는데 충남과 대전이 지도상 겹쳐 보이게 되어 있어 클릭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제 잘못도 인정합니다) *지도 첨부할게요 헷갈릴 수 있는지 꼭 살펴봐 주세요* 접수가 잘 되었는지 살펴 보려고 싸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 충남으로 되어있어 충남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대전으로 지역 변경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교육청 연계가 안되어 어떤 사유로도 절대 안된다 통보 받았고, 대전 교육청에도 전화를 해서 여쭤 보니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예 다른 시험??이라는 답변 시험은 4월이고, 아직 시험 고사장 배치도 안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대국민서비스라 써놓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연방국가도 아니고 시험보는 지역하나 바꾸는게 교육청 연계가 안되어 어렵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이가 가까운 고사장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움주세요. 왜 우리나라 교육청은 서로 연계가 안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한 의료 목적 역이민 규제 및 해외 자산 은닉 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로 인해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곧 건강보험을 지탱할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해외에서 거주하며 타국에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하던 재외국민이나 국적 회복자들이 오직 노후 의료비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의료 쇼핑형 역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입국 직후 성실 납부자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생 국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들이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재정 고갈을 걱정하는 반면, 기여가 전혀 없는 역이민자가 단기 체류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녀에게 모든 자산을 증여하고 국내에는 빈손으로 입국하여 저소득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태어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정당한 대가 없이 혜택만 누리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우리 건강보험 체계는 머지않아 붕괴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안 신설 및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생애 통산 기여도에 따른 혜택 차등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십 년 미만인 역이민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이 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 중 진료 시에는 국내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본인 부담률을 칠십 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입국 전 해외 증여 자산에 대한 추적 및 합산이 필요합니다. 귀국 전 오 년에서 십 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루어진 해외 자산 증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국내 자산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증여 자산 소급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재산 은닉이 발견될 경우 의료 혜택의 다섯 배 이상을 환수하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 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역이민자의 해외 연금과 자산 규모를 엄격히 전수 조사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차단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시켜 정당한 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여 없는 혜택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약탈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외지인의 의료 쇼핑 센터로 전락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광고 시 '분양가 의무 명시' 및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규제 요청
청원 취지 "가격 확인을 위해 번호를 남긴 지 단 하루 만에 5곳 이상의 서로 다른 대행사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았으며,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번호가 공유된 듯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연한 부동산 분양 광고의 '깜깜이 가격' 방식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가격 문의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텔레마케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 침해: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양 광고가 구체적인 가격 (최 저·최고가 등)을 숨긴 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2. 부당한 유인 및 개인정보 강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 신청(이름, 전화번호)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담보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입니다. 3. 지속적인 스팸 및 사생활 침해: 한 번 정보를 제공하면 분양 대행사나 홍보관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끈질긴 광고 전화 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 법적 사각지대 이용: 현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부동산 분양 광고 시 반 드시 가격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요구 사항) 분양 광고 시 가격 표기 의무화: 온라인 포털, SNS, 현수막 등 모든 분양 광고물에 대략적인 분양가 또는 분양가 범위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제 강화: 가격 정보 미공개를 빌미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조회시, 절차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요청
배경>> 최근 쿠팡 등 기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보유한 112 신고 기록, 분쟁 관련 출동 기록, 사건 관련 정보 등에는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범죄 기록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해석될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기록은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관리·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내부 시스템은 업무 목적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기록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조회되거나 활용될 경우 향후 범죄 악용이나 2차, 3차 직간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개인정보 시스템인 만큼 단순히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 기록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조회 전 팝업창 등을 통해 조회 목적과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팝업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회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포함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 기록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열람되는 방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단순 분쟁 신고 1건”, “부상자 신고 관련 1건” 등과 같이 사건 유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적인 사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사유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2차 조회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부적으로는, 경찰 내부정보조회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조회 시 단순 열람이 아니라 조회 목적과 업무 필요성, 조회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고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정보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과 필요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과거 이력이 불필요하게 폭넓게 조회되지 않도록 조회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 시군구별로 해당 거주자에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게하거나, 혹은 기간에 있어서 큰 중대 범죄기록이 아닌이상은 최근 3개월이상 (또는 1년 등) 오래된 이력에 접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입력이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1년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단순 신고등이 아닌,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00범죄 1건, 00범죄 전과 0범등으로 표기되고, 이또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팝업으로 열람목적에 대한 확인후, 2차적으로 각 사안이나 범죄에 대한 상세범죄기록에 대한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회 이력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이후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조회 목적, 조회 범위, 조회 기간, 조회 이력 등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 1.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스템인 만큼 단순 열람이 아닌 목적 기반·기간 기반 조회 체계와 명확한 조회 이력 관리 체계를 통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경찰 내부 정보 조회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진행해 주시고, 관련 운영 기준과 관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및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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