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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송 현장 ‘가짜 프리랜서·가짜 파견’ 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방송 현장 ‘가짜 프리랜서·가짜 파견’ 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방송 제작 현장에는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형태 포함)와 파견직(파견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은 실제로는 방송사의 편성·제작 시스템에 편입되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파견’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보호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적 책임에도 반합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실효적 제도 개선, 특히 근로자추정제(근로자 추정 규정)의 도입·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문제의 핵심 가.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포함) 문제 방송 제작의 핵심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업무위탁’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연차, 퇴직급여, 해고 제한, 임금체불 구제, 산업안전 등 기본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이 “보호가 충분하다”는 면피로 악용되며, 근로자성 판단과 권리 보장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제작 일정과 업무 방식이 방송사 내부 규정과 상급자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은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종속적 노동’에 가깝습니다. 나. 파견직 문제 고용은 파견회사에 있으나, 실제 업무 지휘·감독은 방송사가 행사하는 구조가 빈번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분산되면서 임금, 산업재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자는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느라 장기간 방치됩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소지가 있는 운영 방식이 반복되어도 제재와 시정이 늦거나 약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청원 요구 사항(해결책) 우리는 다음 사항이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방송 현장에 ‘근로자 추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방송사(원청)의 편성·제작·보도 체계에 편입되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수행의 시간·장소·순서·방법이 방송사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 데스크, 메인PD 등 방송사 관계자의 구체적·지속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업무 배치, 근태 관리 등 사용자 권한이 방송사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성과물이 아니라 노무 제공 그 자체가 계속 요구되고, 전속성 또는 종속성이 강한 경우 나. 입증책임을 사용자(원청)가 지도록 확실히 전환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를 운영 실태로 반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나 형식만으로 반증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포함)에 대한 ‘권리 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여, 보험 가입이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제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가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방송사가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적용, 임금체계 정비를 일정 기한 내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표준계약서가 ‘권리 배제 장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실질 운영과 불일치 시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라. 파견 구조에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방송사가 파견노동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추정하거나 최소한 임금·퇴직급여·산업안전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지도록 해 주십시오. 불법파견·위장도급 적발 시, 시정명령과 직접고용 등 실효적 구제가 지연 없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메신저 지시, 근태·사고보고 체계, 편성·제작 지시 등 핵심 자료의 보존·제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미제출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추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 신고·진정·권리 주장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제재해 주십시오 근로자성 주장, 진정 제기, 감독 협조를 이유로 한 프로그램 배제, 호출 중단, 계약 해지,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실효적 제재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방송 현장의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권리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줄이고,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회피를 막아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억제하고, 고용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인력의 숙련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방송 콘텐츠의 품질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산업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이 ‘프리랜서’ ‘파견’이라는 이름 아래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은 선언이 아니라, 방송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 규칙과 강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본 청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방송 노동을 권리 안으로 포함하는 근로자추정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정규직 채용후 수습기간 제도 시정 건의
한국의 채용관행에는 수습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서로 지켜보는 과정으로써 두는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 별다른 사유가 없을시 해고, 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함에도 수습기간 중에 불공정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는 만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유지에 치명적이며 향후 구직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 단지 법과는 별개로 사측의 이익안을 따져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 수습기간 명칭을 인계기간으로 명칭으로 바꿔 인계를 중점으로 둔다는 관점으로 한다든지 수습기간 중에 실제로 보는 평가항목이 있고 그것에 미달하였을때 정당한 사유로 해고 통보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왜 다른근로자들처럼 연차나 초과수당 공휴일근무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까페가 있죠,,까페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받고있죠 ,, 하루에 9시간씩 쉬는시간없이 혼자서 근무하고있으면서 초과수당도 없다고하고 공휴일에는 당연히 일하는것이고 추석같은 연휴에도 무조건일해야하고요 왜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두는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배치전검사
현재 일부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자 투입함에 있어 사전 배치전검사 필을 요구하는 부조리가 곳곳에서 발생. 이것은 앞뒤가 바낀 불함리와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것 아님니까. 배치전검사는 해당 현장의 여건과 해당업무, 해당업무의 환경, 위험성등을 고려한 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안전성을 확보하여 복지국가로 한발 더 가기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배치전검사 비용도 병원별, 조사형태별로 다양한데 어떤환경.근무형태,요구조건도 모른채 최대검사,최고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아오길 바라는 것이라면 법이 요구하는 올바른 제도입니까? 기업의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작금의 사태는 심각한 부당행위가 아닌가요. 부정과 부당함을 단속하고 지도 할 정부는 어디에 있읍니까 ? 설마 이런것을 장려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그 현상이 더 번지고 있으니 정부의 방조가 더 와 닿네요. 과연 서민들의 세계와 정부는 얼마나 떨어져있을까요? 숨통이 터질만큼,아니면 숨이 막힐만큼....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절차(제8조의3 관련)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부 정책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절차 (제8조의3 관련) 선택진료의료기관 의 의뢰서가 발급하여야 타병원 진료가 가능하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절차가 매우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의사선생님의 진료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건 의료보호 를 받는자의 불편함이 매우 불합리적으로 이해 되며, 또한 지자체 복지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였음 하는바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시일안에 이절차를 개선하여 좀더 나아지는 복지부 정책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병의원 의사가 부재중일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타병원의 진료를 거부받아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과 같이 진료를 받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호 환자들은 전국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측 냉대와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매우 부적절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를 일반환자로 진료를 받고 난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방법을 생각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바입니다. 의료 수급자분들이 현재 병의원 진료를 받으려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병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수치심이 매우 심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선택진료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불만이 엄청 크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이중적으로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점을 사실을 조사하여 좀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본인 : * * *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가 참가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등 사회복지사의 처우등을 결정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정작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법인대표, 시설장, 교수등이 모여서 복지사들의 처우를 결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숙박업소 객실내 금연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숙박업소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숙박업소 객실내에서는 말만 금연구역이지 처벌 규정이 너무 미비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업소내에서 자체적으로 금연을 말하고 어길시 벌금을 부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걸 알아서 무시해버리고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저같은 경우 무인텔을 운영중인데 객실 내에 금연 스티커와 계산기 앞 금연 스티커 보이게 해뒀지만 흡연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객실내에서 흡연을 아주 많이 많이 합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업주가 아무리 말해봐야 객실내에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퇴실 후 점검할때 확인 하기 때문에 이미 가버린사람 연락처를 알아도 무시해 버립니다. 숙박업소 화재의 원인이 객실내에서 흡연도 영향이 있는데 몇년째 방관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꼭 좀 고쳐서 객실 안에서도 금연하여 수많은 여행객 및 쉬시는 분들이 담배 냄새에 피해를 안보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비흡연자-흡연자 공존을 위해 금연정책 및 담배규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산하기관들의 관계자님께 건의하고싶은것이 있어 제 첫 청원을 적어봅니다. 비흡연자-흡연자 공존을 모색해주시길 매우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여론이 담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대부분 담배 연기, 담배 꽁초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흡연실 부족이 문제일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탈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서울시의 흡연구역은 129개소이고 서울시 면적은 약 605km이며 이를 이용해 밀도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1km²당 흡연실은 0.21개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를 통해 서울시에는 대략 5km² 당 1개의 흡연구역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흡연을 합니다. 서울시 인구밀도에 대입해서 계산 해보면 1개의 흡연구역에 15500정도는 줄서서 사용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흡연구역의 수는 굉장히 발전한 서울기준으로 보았을때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길거리 술집거리만 가 보아도 담뱃꽁초가 널리고 금연스티커는 유명무실하며 그나마 재기능을 하는것은 벌금 스티커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우선적으로 간접흡연으로인해 사회적으로 폐암발생률이 증가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사회적으로 질병발생률을 낮추기위해서 그리고 개인권리 보장을 위해서 흡연실 설치를 하여 권리보장 및 암발병률을 낮춘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태껏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렸지 격리된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간접흡연을 막는 정책은 실행한바 없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는 입에 물고있는 물건입니다. 다시말해 이것을 길거리에 방치하는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며 공중위생을 저해한다는 말입니다. 담배가 불을 붙이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채취가 가능한 물건이 담배꽁초인것을 생각해본다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 측면에서 길거리 담배꽁초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흡연자들은 혐오에 시달리고있으며 이때문에 제가 이 청원을 공동 청원으로 올려보자 흡연자 커뮤니티에 제안하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혐오의 굴레, 차별의 굴레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각부와 지자체, 특히 보건복지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의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을 의무로 바꾸는것이라 봅니다. 또한 번화가에 흡연자 인구가 많고 흡연실 설치가 여의치 않은것을 고려해 음식점, 커피 전문점같은 업소중 신고를 한 업소에 한하여 흡연실 설비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흡연을 허용하며 흡연업소라 표시해 미성년자와 비흡연자 출입을 막는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립니다. 조속히 빠른시일내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하여 흡연실 설치 의무화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공존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가들에 의하 살인행워
https://lite.tiktok.com/t/ZSa1mCjTX/ 인터넷 주소창에 써서 보세요 지난번에 이공간에 흡연가들어 자유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틱톡을 보다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픈 마음이 생겨서 올립니다. 담배를 피우는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채임감이 따르는 자유이지요. 나의 자유가 다른이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자유일까요? 특히 건강은 더 심하죠 보완할 사항이라면 먼저 흡연실을 옮기는 것이지요. 현행 사람들이 다니는 길옆에 흡연실을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흡연구역을 대로변 옆에 두었나요? 이게 궁금하네요..이렇게 함으로써 생길 피해를 생각않하셨나요?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하면 대로변에서 분리됨으로써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흡연구역이 멀어지면 흡연욕구도 줄지 않을까요? 방송에서 흡연자들에게 흡연은 자유다 그 자유를 지키려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자주언급을 하면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흡연자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는것보단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자 등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담배케이스에 잔인한 광고를 넣음으로 흡연피해를 알리듯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을 방송에서 가르쳐주면 다양성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을 함께 공유함으로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자는거죠.. 답변이 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 효율화, 복지 다이어트에 관한 청원.
1. 재정 위기의 주요 지표 및 근거 (추가) 부양 부담의 급증 (노년부양비)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21.7명을 부양했다면, 2050년에는 78.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노인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경신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수가 및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은 필수적입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손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의 연간 적자 중 약 **50~60%**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일반 승객의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며, 이는 결국 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청원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제도 개편안 제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 연령 상향 및 효율화를 위한 '복지 다이어트' 청원 [청원 개요]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제정된 '65세 노인 기준'은 당시 평균 수명(67세)을 반영한 것이나,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막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복지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 [상세 청원 내용] 1. 노인 연령 기준의 70세 단계적 상향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복지 수혜 시작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여 재정 충격을 완화해 주십시오. 2.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의 '선별적 복지' 전환 모든 65세 이상에게 일괄 제공되는 무료 승차를 폐지하고,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바우처 지급) 혹은 출퇴근 시간대 유료화를 도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체계 현실화 단순 물리치료나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폐지하거나 본인 부담 비율을 상향하여 의료 쇼핑을 방지해 주십시오. 절감된 예산은 치매, 암 등 중증 질환과 요양 돌봄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 및 효율화 단순 환경 미화 등 단기성 '세금 알바' 형태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 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로 전환하여 노인의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결언] 지금의 복지 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보건복지부
경로우대 키오스크설치건의
요즘 거의 모든매장이 키오스크로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젊은사람들은 키오스크를접할기회도많고 다루는데 익숙하지만 연세가있으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주문이 여간 부담스러운게아닙니다 특히나 뒤에사람이라도 기다리고있다면 그 부담감은 이루말할수가없을것입니다 이에 키오스크등 주문결제시 경로우대 키오스크를 설치해주셨으면합니다 젊은사람들은 앞에어른들주문시 오래기다리지않아서좋고 어른들은 부담없이 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경로우대키오스크는 어른들이주로이용하니 서로 익숙하지않아 기다리는것도 서로이해해주시고 부담이없으실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경기도 양평군
갈산탁구장 이용료 차별 시정요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갈산체육공원내 갈산탁구장이용료 차별에 따른 형평성의 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탁구장을 이용할 시에 양평군민은 일3천원, 월 3만원을 이용료로 납부하지만 갈산탁구장 이용 탁구동호회원(8개동호회)은 1개월 사용료를 1인당 8천5백원만 납부합니다. 탁구동호회활동을 권장하는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군민으로서 체육시설이용료에 차별을 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는 이용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동호회원은 1천원을 인상하고, 일반회원은 20%인상하여 3만6천원을 납부하라고 하니 그동안은 타지역에 비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고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여 탁구협회의 구장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나, 이번 결정은 일종의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이자 갑의 횡포(갑질)라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청원을 접수합니다.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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