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6조)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방법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을 따릅니다.
청원기관에 ① 직접 방문, ② 우편, ③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④ 청원24(www.cheongw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