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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안내

청원이 뭔가요?

  •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6조)
  •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청원사항

  • 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그 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방법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을 따릅니다.
    • 청원기관에 ① 직접 방문, ② 우편, ③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④ 청원24(www.cheongw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국회법」 : 국회에 대한 청원
    •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청원법 관련 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