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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살인죄 준하는 처벌 촉구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 2024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11,037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138명이 사망하고 17,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최근 5년(2019~2023) 전체 음주운전 사고 수는 총 75,950건, 1,161명의 사망자, 122,566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 하루 평균 약 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에 달하며, 특히 사망과 중상 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훨씬 높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문제 •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높아 약 44% 수준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와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처벌 체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사회적 위험에 비해 너무나도 약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 행위이며,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결과를 예견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으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적용 사례가 있으며, 수십 년형까지 선고합니다. • 일본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배상책임을 강화합니다. • 싱가포르는 장기 징역과 벌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태형까지 병과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처벌 필요성 및 촉구 내용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또는 이와 준하는 법 적용을 명문화할 것 •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 • 집행유예 제한 및 실형 하한선 상향 • 면허 영구 취소 확대 및 재취득 요건 대폭 강화 • 재범 방지 교육 강화 및 전자감독 시스템 도입 검토 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법과 제도가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변화해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될 때, 비극도 줄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차량 앞좌석 썬팅
최근 몇년 동안 일본, 영국, 미국 등을 여행했습니다. 모두 선진국들인데 그들 국가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썬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뒷좌석은 얼마든지 진하게 해도 상관없지만, 앞유리와 앞좌석 좌우 창문은 내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썬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되며 과연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차량은 모든 유리창이 진하게 썬팅되어 내부를 전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규정에는 썬팅을 진하게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단속을 하지 않으며 자동차 검사때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선진국처럼 앞좌석 유리의 썬팅은 금지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거나 자동차 검사시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한국교통법이 문제가 있어서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을 하는것도 위험한데 고령운전에 더해 "심폐혈관 질환(약을 사용안하면 질환으로인한 운전 중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해 위험하며... 약을 사용하면 강심제,이뇨제같은 약의 효과인한 약물성분중독효과로 운전중 어지럼증이나 졸음이 발생해서 위험)"이 있는 환자는 사실상 운전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자들을 한국은 운전을 하게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환자의 담당교수(의사)는 이런자들의 운전부적합 소견서를 환자의 가족들에게 떼 주는것을 꺼려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업무지침 제46조"같은 방패뒤에 숨어서 병원에서 환자의 담당교수의 소견서가 없으면 안된다는게 현실이죠...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너무도 약한 음주운전처벌제도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살인상해가 끊임없이 계속발생하는데도 처벌은 너무도 미약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것 같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 계속재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을 바꾸어 특히 처벌을 엄격하게 만들어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1. 피해자 사망시 : 반드시 공개처형 2. 피해자 상해(중증, 경증 모두 포함) : 최소 무기징역 3. 음주측정 거부시 : 도망가서 후에 잡히는 경우 포함하여 벌금 최소 1억 판결. 4. 음주운전에 대한 공탁금 제도 없애고, 상기 1~3항의 판결에 추가하여 피해 상해배상 10억이상을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후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반드시 패가망신 시킬 것.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이나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작심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의 인생전체를 고의로 망가트린 것입니다. JTBC 한블리를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제도 강화 및 실행을 상기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픽시 자전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로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부 미디어와 여론이 '픽시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는 불법 자전거'와 동일시하며 특정 장르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위법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는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청원합니다. 첫째, '픽시(Fixed Gear)'는 자전거의 구동 방식일 뿐, 불법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는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비난의 대상이 되는 '노브레이크 자전거'는 픽시라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이용자의 법규 위반 문제일 뿐입니다.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대다수 선량한 픽시 이용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일부 느슨한 법률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 건수는 약 22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2천 건 이상 급증했으나, 당시 사회는 자동차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동차를 위험물로 낙인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은 약 74:1인 반면, 자동차는 약 9:1로 자동차의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계적 위험도가 훨씬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대해서만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로 나가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보도는 요철이 심해 주행 시 기기 파손 및 부상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설치된 자전거 도로조차 보행자의 무단 점유와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방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로의 구성원'임을 인지하는 운전자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넷째,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안전하게 주행할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단 픽시 유저들까지 사회적 눈치를 보며 타야 하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장비 금지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 내 보행자 침범 금지 강화, 도로 주행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자전거 도로 개선 등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취미를 즐기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단지 '픽시'를 탄다는 이유로 지탄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특정 자전거 장르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모든 자전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자동차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SNS에 올라온 뉴스의 썸네일과 댓글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가족요양돌봄에 관한 법률 수정 요청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요양돌봄에 관한 법률 수정 요청입니다. 힘없는 서민이라 작은힘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이번 정부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생각으로 큰 결심하고 글을 적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본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저는 요양등급 1.2등급의 부모님을 집에서 간병하고 있는 자녀(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아버지 중증1등급 어머니 2등급 아버지는 3년전 뇌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삶과 죽음사이에서 중증 장애인이 되셨고 현재 상태는 전실어증.위루관.소변줄.인지장애 와상상태의 환자입니다 어떤이들은 아버지를 송장이나 다름없다 얘기도 합니다. 뇌의 손상으로 언어 말하기.듣기 기능상실로 의사소통 불가 작은 표현 하나도 할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먹는 기능도 잃어 뱃줄로 경관식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 장애로 위로 연결된 위루관만 1년에 다섯번 이상을 뽑고 응급으로 엠블런스를 타는가 하면 그외에 뇌경색 합병증으로 당뇨.혈압.배뇨장애.2~3개월에 걸쳐 폐렴과 패혈증 등으로 응급입원.중환자실 출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힘든 삶을 이어 나가고 그 삶을 포기할수 없는 이유는 내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연명이라고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채 누워 계신것만 아닙니다. 감정이 없거나 고통의 표현을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언어를 잃어서 말로 표현 못할뿐이지 열이나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고통을 다 인지 합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단지 내 옆에 오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붙드는 것이아니라 그 한목숨이 하늘에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동안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가족안에서 챙김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돕기 위합입니다 실제로 집에 모시고 와서 감정교류 눈맞춤등이 가능해 지셨고 최악의 신체 조건이지만 나름그 안에서 여러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것들이 가족간병의 힘이라 믿습니다. 처음 뇌경색 발병후 10개월은 중환자실 입원 2주간을 제외하고는 너무 중증이라 통합간병에도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증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올라와서는 개인간병을 구해야만 했고 배우자인 엄마도 간병을 할수 없는 몸이라 일 17만원 매10일 기준으로 170 한달기준510만원의 간병비를 입금하며 아버지 회복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족의 바램과는 다르게 심한 인지 장애로 더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었고 아버지의 두자녀인 오빠와 저는 빚만 쌓은채 집으로 모시자는 결론으로 작은 병실처럼 집 한공간을 준비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중증환자라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구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경증환자만 찾으려하고 또 요양보호사의 연령대가 비슷한 노인들이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실제로 꼭 돌봄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돌보기에는 돌봄의 수준이 많이 미흡하고 체력또한 환자를 돌볼만한 체력의 연령대는 아닙니다. 둘째 아버지에 대한 돌봄의 경험치가 많고 또 내부모라 더 많은것을 할수 있는 자녀라도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 정책상 1등급 기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볼 경우 1일 4시간 31일 방문 기준 급여가 중증수당 포함 중증휴가제까지 포함하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130만원에서 최대 190까지 제공 가능하나 가족 돌봄의 경우 (치매판정.부부케어를 제외하고는) 1일 1시간 한달기준 20일 세금제외 30만원도 돌봄수당을 받을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을 하게되면 요양보호사 중복 사용불가라 그 금액으로 혼자서 모든시간을 다 케어해야 하는데 저도 가정이 있다보니 제 가정케어를 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의탁할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요양보호사가 월급을 받고 들어와도 힘을 써야 하는일 .긴급히 병원을 가야하거나 할때 휠체어 태우는일.무수히 응급한 상황과 중증 환자를 돌봄에 필요한 전문적인 일 등은 정작 요양보호사가 할수 없는 해줄수 없는 일들이라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작 직보호자인 저는 다른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돌 봐야 하고 또 내 가정으로 돌아오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인 자녀의 엄마 아내로서의 삶도 살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떤한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고 또 제 가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두터워 지고만 있습니다 다들 요양병원에 보내라는말들 쉽게 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인지장애와 소통불가로 인하여 입원하는 순간 억제대에서 자유롭지못합니다 사람이 억제대로 묶이게 되고 이런 환자의 경우 억제대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그리고 세세히 돌보지 못하면 욕창 진행가능성 높아집니다 통합 간병일 경우 요양보호사가 신변처리. 자세변경 을 자주 하기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증 환자는 자가 면역 저하로 늘 응급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는 2차3차 병원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몇번의 경험을 통해 요양병원등의 의료 수준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증환자이지만 집에서 인간답게 사는날 까지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살게 해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늘어간다하고 여러가지 노인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 저희 가정같은 경우는 현재 정책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듯 답답합니다 병원에 모실수 없는 각각의 사정과 좀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시키기 위하여 집에서 힘든 간병을 이어나가는 간병을 하기 위해 사회활동 조차 할수없이 살아가는 수 많은 보호자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신음하고 또 죽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더 많은 재원을 만들어 추가적인 복지를 요구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작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환자 또 타인에게 맞길수 없는 어려운 질병의 환자들 병원조차 보낼수 없는 환자 타인보다는 가족의 돌봄이 더 절실한 환자 그리고 보호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족간병을 할수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하는 처후를 동일하게만이라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 고속 노령화 시대에 경제적인 부부에 부딪혀 더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또 간병을 이어나가는 보호자에게는 자살간병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을듯 합니다 가족돌봄을 선택한 보호자는 절대로 몸이 지쳐 돌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막막함이 환자.그리고보호자에게 마지막을 선택하게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가족돌봄의 정책은 과거 가족 돌봄을 하겠다 해놓고 급여만 수급후 환자를 방치해 문제가 되었던 ... 그 나쁜보호자들의 행동으로 가족돌봄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정수급문제로 인하여 정말 필요한 환우 그리고 보호자들은고통속에 허덕이며 때론 자살간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경제비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살고 환우가족도 지키는 수단입니다 국가 복지정책 또한 요양병원의 비용을 늘리는것보다 가정에서 요양하는 비용이 훨씬 더 효과적일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도 마치 정해진 답만 말하는 되돌이표 음성만 돌아 옵니다. 제도상 한계로 실질적 대안 제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빈 메아리로 답변이 돌아오기만 하고 더 좌절하게 만드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발 이글 보시고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분 또는 현실반영이 가능한분에게 연락 받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을 비방하거나 낮추기 위함 요양병원을 폄하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겪는 현실의 벽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확인하는 검사가 언어로 답변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치매 판정도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1.요양등급 ->>가족 간병(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처후 개선) 2.2,3차 병원 입원시 중증환자는 통합간병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호자 상주원칙입니다. 중증환자도 요양병원이 아닌 적극 치료 기관인 2.3차 병원에서 보호자 상주 없이 치료 받게 해 주십시오 (보호자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환우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지금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초, 초고령 사회가 될것이고 우리의 부모님 조금더 나아가 우리 누구든 노인성 질환에 자유 롭지 못합니다. 아픈 현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중증가족을 돌봄에 필요한 제도가 바뀌어 지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로 부정수급을 막는 다는 이유로 실제 간병보호자의 삶속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보호자들을 외면치 마시고 부정수급을 견재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실제 중증한자의 보호자로써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들이 있고 현실 감각도 있습니다. 혹시 의견이 필요 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건의
음주운전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인명을 살상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예비 살인자 입니다 오랫동안 법을 강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사회를 또는 법을 비웃듯이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감시하고 신고하는 신고 포상제를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교통단속의 투명성 강화 및 ‘잠복식 단속’ 운영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세수 부족 관련 뉴스를 접하며, 교통단속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도로에서 교통단속 경찰관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특히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숨어서 캠코더 등 장비로 촬영하는 방식의 ‘함정식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확보라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속의 방식이 예방 중심이 아니라 적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국민들은 이를 안전 확보가 아닌 과태료 부과 목적의 행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작했음에도 일부 차량이 실선 구간을 일부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시 및 진로변경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사례처럼, 고의성이 낮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안까지 엄격하게 적발하는 방식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잠복식·은폐형 단속 최소화 및 사전 안내 의무화 단속 구간에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계도 중심 운영 고의성이 낮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경고·계도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속 기준과 집행 통계의 투명한 공개 특정 구간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단속 통계를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확보 목적 오해 방지 대책 마련 교통단속이 세수 확보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책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안전 중심으로 운영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위축되는 단속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가 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드립니다.
저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처벌 대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저는 현재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처번할 수 있도록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래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에게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갑질, 부당행위 등을 문제 제기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큰 법적 부담이 되며,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은 사실을 말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민사적 해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실을 말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사 피의자가 되는 구조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형법 제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 2. 공익 목적 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사처벌 제외 3.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공익 신고 사건에서 명예훼손 역고소 남용 방지 제도 마련 범죄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구조가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자동 국적상실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국가 인적자산 확보 방안
자동 국적상실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국가 인적자산 확보 방안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는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가치 사이에서 상당한 정책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적 자동 상실이라는 경직된 구조를 **'신고 기반의 선택적 국적 유지 제도'**로 전환하고,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현실화하여 국가적 인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2. 헌법적 검토 및 제도의 정합성 거주·이전의 자유와 정책적 조화: 해외 체류 국민이 현지에서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 국적 상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국 귀환 가능성을 제한하며,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10조의 자기결정권과 정책적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국적 요건이 입법 사항(헌법 제2조)임을 존중하나, 현재의 자동 상실 구조는 개인의 복합적 정체성과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입법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국제적 추세 및 국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OECD 국가와 최근 국적법을 전면 개정한 독일(2024년)의 사례에서 보듯, 선진국들은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복수국적을 전략적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산의 유출 방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전문 경력을 축적한 국민이 국적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네트워크 유지와 재유입 촉진 측면에서 필수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4. 병역·조세 및 안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대안 본 건의는 결코 병역이나 조세 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국적을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의 명확화: 복수국적 유지의 전제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및 '병역 의무 이행'을 필수화하여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불법적 이탈 예방: 음성적인 국적 이탈 대신 공식적인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복수국적자의 병역·조세·안보 의무를 더욱 명확히 추적하고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5. 구체적 개선 방향 자동 상실 조항의 유예 및 신고제 전환: 외국 국적 취득 시 즉각적인 상실 대신,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유지 의사를 신고하고 의무 이행을 약속할 경우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및 기준의 현실화: 현행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6. 결론 국적 제도는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함과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해외 거주 국민을 배제하는 시스템에서 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초저출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중대한 국가 전략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시행 중인 반려동물 출입 관련 정책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사실상 ‘금지 유도 정책’으로 작동하는 구조 현 제도는 보호자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요구하는 동시에, 식당·카페·상점 등 영업주에게도 위생 관리, 시설 구분, 안내 고지,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건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와 행정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업주들이 “허용 후 관리” 대신 “처음부터 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없이 출입 가능했던 카페들마저 반려동물 출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동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 제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책임 있는 시민과 업주까지 위축시키는 결과 현 정책은 일부의 문제 행위와 다수의 책임 있는 보호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업주에게 잠재적 분쟁과 책임 부담을 안겨,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갈 곳을 잃은 반려동물 가족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은 소상공인 -그리고 커지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3.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다른 방향 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기본적인 목줄 착용과 보호자 책임을 전제로 업주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복잡한 사전 절차 없이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EU Pet Passport 제도 역시 건강 관리 기준을 간결하게 유지하면서 실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 중심’보다 ‘책임 중심’ 모델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모두의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정책 지금의 제도는 가게도, 반려동물 가족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허용했던 가게는 문을 닫고, 책임 있게 준비해 온 보호자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모두의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업주의 자율 선택권 명확화 및 과도한 사전 요건 완화 -보호자 책임 강화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간결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 중심’이 아닌 ‘책임 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반려동물은 이미 많은 국민의 가족입니다. 정책은 사회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책임 있는 공존을 설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게도 반려동물 가족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제도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설 규제 중심의 '반려견 동반법' 전면 재검토 및 디지털 책임 인증제 도입 청원
1. 현행 법안의 요목조목한 문제점 (이 법이 실패한 이유)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음과 같은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영세 업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협소한 매장에 물리적 칸막이와 울타리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시설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만 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자영업자 역차별 법안'입니다. • 불평등한 책임 전가 (독박 규제): 사고 발생의 실질적 주체는 반려동물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처분(영업정지 등)과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이는 업주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 펫 존'을 선택하게 만드는 '방어적 영업'을 조장합니다. • 반려인과 동물의 기본권 침해: 시설 기준을 못 맞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반려견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좁은 케이지나 좁은 분리 공간에 갇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는 반려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물권 경시' 행정입니다. 2. 해외 사례: "시설이 아닌 시스템과 문화" • 독일·유럽: 특정 칸막이 유무보다 업주의 자율적 판단과 견주의 '보험 가입 및 면허(Hundeführerschein)'를 중시합니다. 사고 시 견주가 즉각 배상하며, 시설보다는 '행동 지침'을 어겼을 때 견주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 네덜란드: 디지털 반려견 등록증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위생과 안전 책임을 견주가 100% 지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3.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한국형 상생 모델) ① '디지털 반려견 등록증'을 활용한 출입 인증제 도입 • 물리적 시설(칸막이) 대신, 정부 앱을 통한 디지털 등록 QR 인증을 출입 요건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등록증에는 광견병 접종, 보호자 인적 사항,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증된 견주와 반려견에 대해서는 영세 업소의 물리적 시설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해 주십시오. ② 견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과태료 체계 신설 • 매장 내 배설물 방치, 소음 통제 불능, 안전 수칙 위반 시 업주가 아닌 견주에게 행정처분(직접 과태료) 이 내려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③ '반려견 보유세' 도입 및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마련 • 견주들에게 소액의 보유세를 징수하되, 이를 통해 '반려견 동반 매장 안심 보험'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사고 시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업소에는 위생 비품을 지원하여 비반려인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맺음말 본 견주는 내 강아지와 함께하는 권리만큼, 이웃 자영업자의 생계와 비반려인의 위생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업장의 기준만 강제하는 법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책임 있는 견주가,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업장을 이용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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