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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 요구합니다
현재 사회적인 관심 및 논쟁의 중심으로 검찰개혁법안이 있는데, 각종 언론 및 유튜브 등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하게 정부 주도의 TF에서 마련한 정부안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논란 중인 조항에 대한 설명 및 대안 제시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소모적온 논쟁을 종결시키고 빠른 결단이 필요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대법원
만 1세 미만 영아 학대 살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및 사형 등 가중처벌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발생한 '해든이 사건'을 비롯하여,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학대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을 장기간 고문하듯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에 만 1세 미만 아동학대에 대한 '절대적 가중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든이'라는 가녀린 생명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 앞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만 받아야 할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잔인한 폭행과 방치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든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훈육'도, '실수'도 아닌 명백한 **'잔혹 살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악마 같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영아 학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지나 반성 여부가 고려되는 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만 1세 미만 아동학대 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하한선을 설정해 주십시오.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떠한 감경 사유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정형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은 자에게는 사회적 격리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십시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대 수법이 잔혹할수록 처벌 수위를 기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해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가해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3. 아동학대 살해범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영아를 대상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입니다. 이들의 신상을 명확히 공개하여 다시는 이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또 다른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든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해든이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해자가 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 뒤에 숨지 마십시오.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죽어간 아이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부디 해든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 전기차 구매 관련 보조금 업무처리 대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9일 자격부여 받고 전화 많이 온다고 걸지말라고 통합누리집에 공지만 딱 띄우고 1월에 신청한건들도 해결 안됬는데 3/6일날 신청한 건들은 대상자 선정이나고 브랜드 별로 차이를 주는건가요? 그럼 신청을 왜하나요? 대체 업무가 어따구로 처리를 하길래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전화 걸어도 그냥 돌려버리고 하루종일 전화 거는데 다 돌리시네요 이거 어떻게좀 해주십쇼 그냥 보조금을 주질말던가 이게 뭐하는건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국토교통부
AI 전환 시대, 건설업의 로드맵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AI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금융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표준이 되었고, 제조업은 이미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가 경쟁력의 기준이 됐다. 의료는 진단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더 정확한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건설업은 여전히 “몸으로 버티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한국 시장에서 나타난다. 건설부문에 AI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건설 로봇화로 점프하려 한다는 점이다. 기술이 아니라 순서가 문제다.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다. 생산 공간이 이동하는 산업이고, 사람이 현장에서 위험과 변수를 직접 경험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AI 도입은 기술이 아니라 ‘현장 행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번에 로봇 공사, 무인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미래 상상도’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로드맵 기반 전환전략이다. 1단계 — AI 기반 다국어 건설안전 교육 플랫폼 건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과 언어의 단절이다. 한국 현장 노동자의 20~35%는 외국인이고, 그 중 상당수는 한국어 숙련도가 낮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수칙이 “구두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기록된다. 따라서 AI 기반 다국어 건설안전 교육은 한국 건설업 AI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안전 영상 자동 번역, 위험 행동 AI피드백, 시나리오 기반 VR·디지털 트윈 교육 플랫폼이 표준화된다면, 안전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2단계 — IoT·클라우드 기반 위험 인지 및 예측형 건설 AI 두 번째는 현장의 행동·장비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다. 신발, 헬멧, 안전조끼, 하네스, 공구박스에 센서를 넣고, AI가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미착용 장비 자동 감지, 추락 가능성 예측, 중장비 접근 경보, 피로도 기반 사고 예측 AI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형 Construction Dataset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이후 로봇자동화의 학습 기반이 된다. 즉, 데이터 없는 로봇은 존재할 수 없다. 3단계 — 실공사 영역의 건설 로봇화·자동화 마지막 단계가 건설 로봇이다. 용접, 단열재 설치, 도색, 3D프린팅 빌딩 등 특정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로봇이 사람이 아니라 AI 데이터 기반 절차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 순서를 건너뛰고 있다. AI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현장의 행동·언어 시스템이 정비돼 있는지 확인도 없이 “로봇이 현장을 바꿀 것”이라는 구호를 먼저 외친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결론 — AI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다 건설업의 AI 전환은 미래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건설AI 도입의 올바른 순서는 명확하다. AI기반 교육 → 데이터 → 자동화. 이 순서를 지켜야 한국의 건설업은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출발점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대검찰청
전 국민 유전자 지문 등록 사업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미제 사건 등을 보면서 유전자 분석은 되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실제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정인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이론적인 유전자 마커의 갯수는 30개 정도 되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일 것 같습니다. 특정 마커 1개를 sanger sequencing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지문을 등록할 때 적은 양의 채혈을 거쳐서 그러한 마커를 시퀀싱해 둔다면 향후 범죄 수사 및 실종자 신원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모든 유전자 서열을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별, 혈액형 등에 관한 부분은 유전자 서열이 아닌 다른 정보로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부가 시퀀싱하고 관리해야 할 유전자 지문의 갯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대전광역시
장애인주거시설의 문제점
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고있는성인지적장애인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기간제한없이 시설을이용중이였는데 몇년전부터 6개월마다 연장신청을해야하고 서류를 작성하고증빙서류를내야하고 제가 대장암수술후 한시적장애인증명을첨부하니 병원진단서를추가요청하고 다른이는 혼인관계증명서를요청하더구요 사실저희는여태장애인아이를케어하느냐고 몸도마음도상처받은사람들인데 장애가6개월만있는게아니잖아요? 지적장애인은선거권없다고 차별하시나요? 우리지적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이렇게고통받아야하는지요 적절한 대책을요청합니다 요건을 완화해주던지시설을 늘려주셔야할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 낙화암 문화유산 훼손 관련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요청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된 관광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큰 낙화암 일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낙화암은 조선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로, 단종 승하 이후 시녀들이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역사적 공간이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과 추모의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이 모노레일 및 전망대 설치 등의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화암 일대가 깎이고, 낙화암 순절비와 낙화암비가 뽑히는 등 문화유산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보호 단체의 문제 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훼손된 부분은 원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문화유산은 특정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입니다. 단순한 관광 개발을 이유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가 훼손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월 낙화암 훼손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실시 문화재 및 역사 유적 훼손 여부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인 조사 진행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있는 조치 향후 유사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밀집지역 ‘탄력적 정차 허용’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초등학교 맞은편 다가동4가 1-1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앞 스쿨존내에 포함된 상가에게만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의 경우 공구특화거리 상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영업장이다 보니,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고객들이 매장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짧은 시간의 정차조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 방문이 급격히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신고 시스템을 통한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할 수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예: 오전 등교 시간 및 오후 하교 시간)에는 현행과 같이 엄격한 단속을 유지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상가 이용을 위한 단시간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지역 상인의 생존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아파트 최상층 전기배관 천정슬레이튼속 매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2025년 1월에 신축아파트 최상층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 2월 12일에 월패드가 전원이 아예 켜지지도 않게 고장이나서 그것을 수리를 받다가 월패드안 통신전선배관에서 결로수가 흘러들어가 월패드가 고장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우레탄 폼으로 해당통신전선배관 내외부를 우레탄폼으로 막는 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29일에 선로누전이 발생하여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서 해당 선로와 연결된 가전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였고 해당 선로를 찾아서 점검하려고 3개의 형광등을 때어보니 형광등위에 물이 흥건하여 물이 주루룩 쏟아지고 해당선로 전기배관에서 결로수가 흘러 맺혀있었고 전선배관에 우레탄폼을 쏘자 전선배관에서도 많은양의 물이 주루룩 흘러 내리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통신선에도 수분이 맺혀있었고 즉 천정에서 내려오는 우레탄폼으로 막지않은 전기 및 통신배관에서는 모두 결로수가 흘러 전선에 타고 내려와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결로수로 인한 것이라고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았지만 전기와 관련된 가전제품들에게 희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눈으로 목격한 것은 한번들이지만 빨래건조대가 저절로 내려온적이 있고, 화장실등이 저절로 꺼졌다 켜진적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2월 12일에 선로배관에 우레탄폼을 쏜 배관인데도 월패드가 새벽에 갑자기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있었고, 한동안은 화장실 콘센트에 꼽혀있던 비데에 앉으면 감전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시공사에 위의 증상들을 예기해도 누구도 속시원하게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도 없고, 우레탄폼으로 전선배관을 확인후 막는 작업을 요청한지 한달이 다되었는데도 전기, 통신 배관이 사람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마저도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저는 최상층 전선,통신관 천정 매립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저의 일상은 상당히 망가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결로수가 줄줄흘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렇게 일상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당하여 알아보니 최상층의 전선, 통신배관을 천장 슬레이트 속에 매립을 해서 그로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의 하자는 집값과 연관이 있으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많으나 쉬쉬한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속앓이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전기 전문가들 조차도 우레탄폼으로 전선배관 내외부 입구를 막는것은 어쩔수 없을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을하고 있고 우레탄폼으로 전선배관을 막을시에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시에 수리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시공사에서 그런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요. 제가 격어보니 시공사에서는 관련법이 없으니 시고사 편한대로 건축해 놓고 입주자는 불편하든 말든 하자보수기간에만 보수하는척하다가 하자보수기간 다끝나면 입주민 차지가 되게 하는 수법을 쓰고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최상층 전선,통신배관을 천정슬레이트 속으로 매립하지 못하도록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대전광역시경찰청
장대동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자 중심 신호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 제목 장대동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자 중심 신호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2.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유성구 장대네거리(유성대로-문화원로 교차로) 인근 주민으로서, 해당 구역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밀집한 학생 주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환경이 매우 위험함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구간의 무단횡단 유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매뉴얼상 거리 제한(30m)'을 이유로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행자 안전, 특히 학생들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치적 기준을 넘어선 전향적인 검토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청원합니다. 3. 청원의 내용 가. 규정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 (권장 가이드라인 대 실제 안전) 경찰청 답변에서 언급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상의 '대각선 길이 30m 이내' 규정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공학적 권장치일 뿐, 법적인 절대 금지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 장대네거리의 대각선 길이는 34~36m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보행 신호(All-red 시간)를 수 초 연장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범위입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우선의 원칙 해당 교차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초·중학생들의 통학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특히 유성대로 781과 783 건물 사이 횡단보도는 다른 구간보다 짧아, 두 번의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적 기준을 고수하다가 아이들을 사고 위험에 노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입니다. 다. 기술적 보완책을 통한 해결 방안 제안 거리에 따른 안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보행 약자(어린이 등) 속도(0.8m/s)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횡단 시간 확보. 스마트 시스템 도입: AI 카메라 기반 잔류 보행자 감지 및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설치. 대기 환경 개선: 교차로 모퉁이 옐로카펫 및 대기 공간 확장을 통한 보행 동선 최적화. 마. 타 지역 예외 사례와의 형평성 서울 종로 및 강남 등 보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중에는 대각선 길이가 30m를 초과함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예외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가 많습니다. 대전시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 조성'이라는 시정 방향에 맞춰 예외적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바. [추가 근거]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된 대각선 횡단보도의 사고 예방 효과 https://youtu.be/efvRumggRRY 서울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 효과 분석 자료(연합뉴스TV 보도 근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18.4% 감소 차량 대 사람 사고 건수: 27.3% 감소 횡단 중 사고 건수: 25.8% 감소 이처럼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과 보행자를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학생들의 '횡단 중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사. 결론 및 요청 사항 단순히 매뉴얼 수치 미달을 이유로 보류하기보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정식 상정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수치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현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소중한 재산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국가적 공익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의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는 차량 소유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단속 기준과 가혹한 과태료 현재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될지 모르는 '4중 규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 명시된 운행제한 제도만 보더라도, 단속 기준과 과태료, 예외 조항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상시 운행제한 (수도권 등): 상시로 단속하며, 적발 시 1회 20만 원이라는 가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3월):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며 과태료는 1일 10만 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외 조항'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나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유예 없이 즉각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불시에 전국적으로 발령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영업용 차량, DPF 장착 불가 차량 등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 도심 등 특정 구역에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예외 없이 매일 단속하며 1회 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 행정 경계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넘어가는 순간, 무인단속기에 의해 가차 없이 단속됩니다. 국민이 매번 전국 17개 시도의 상시, 계절관리, 비상저감조치별 예외 조항과 단속 유예 규정을 논문 읽듯 외우고 다녀야만 합니까? 이는 국민에게 극도의 혼란을 주며, 과도한 과태료 폭탄으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2. 저감장치(DPF) 개발조차 안 된 차량에 대한 '강제 폐차' 압박 정부는 단속을 피하려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5등급 차량에 맞는 DPF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소 차종이나 특정 연식 차량은 부품 제조사에서 아예 장치를 개발하지 않아 '장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정부의 요구를 따르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일부 지자체는 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 차량마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멀쩡한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심각한 정책의 모순입니다. 3. 세금은 걷어가면서 운행은 막는 '이중 규제'의 모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미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매년 적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전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본질적 존재 이유인 '운행'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입니다. 돈은 돈대로 내게 하고 차는 타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4. 재산권 침해 및 자동차의 역사적 가치 훼손 현재 5등급 차량은 지속적인 조기폐차로 인해 그 잔존 대수가 크게 줄어, 국가 전체의 대기오염을 좌우할 규모가 아닙니다. 게다가 조만간 4등급 차량까지 단속한다는 소식에 내구연한이 충분한 차량의 소유자들까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또한, 80~90년대 가솔린 차량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올드카(Old Car)들마저 일률적인 잣대에 묶여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와 발전상을 행정 편의를 위해 지워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조건적인 운행 금지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안 1. '환경 검사 기준 강화 및 검사 주기 단축' 도입 노후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주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매연 배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연식과 등급만으로 운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5등급 차량의 환경 정기검사 주기를 일반 차량보다 단축한(예: 6개월 또는 1년)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대안 2. '전국 통합 주행 허용' 및 선택적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차등 상향' (단, 자영업자 등 예외) 현재 지자체마다 파편화된 단속 법령을 개정하여, 최소한 국민이 전국을 불안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영국의 초저배출구역(ULEZ) 사례처럼 원천적인 운행 금지가 아닌, 저감 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 환경세를 일부 상향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단, 차량이 생계 수단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장애인 등록 차량은 환경세 상향이나 운행 제한에서 전면 예외로 두어 서민 경제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대안 3. DPF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영구적 단속 유예' 보장 국민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저감장치를 달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영구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대안 4. 해외 사례를 반영한 '클래식카(올드카) 등록 및 특수 목적 주행 허가제' 도입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대변하는 오래된 차량들이 행정의 칼날 아래 사라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된 특정 년식 이상 유지된 차량에는 선진국형 보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독일 사례: 30년 이상 된 원형 보존 차량에 'H-번호판(Historisches Kennzeichen)'을 부여하고, 배출가스 등급과 무관하게 도심 환경 구역(Umweltzone) 진입을 전면 허용합니다. 영국 사례: 40년 이상 된 차량을 'Historic Vehicle'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EZ) 진입 시 부과되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존 가치가 있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클래식카 번호판을 부여하고, 주말이나 특정 행사 시 운행을 합법적으로 허가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차량은 결국 타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단속 카메라와 과태료 고지서 대신, 환경과 국민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밀한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법무부
흉기 준비 후 친구를 20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사형제도 집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대흥동 살인 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제 동생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동생을 만났고 결국 동생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는 “거짓말을 하면 죽이려고 칼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눈빛과 태도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과 망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CCTV에는 동생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했고, 당일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해 20여 차례나 흉기로 찌른 범죄자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공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괴리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살인 반복적인 흉기 공격 도주 피해자 추격 이와 같은 극단적 흉악 범죄에 대해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극악무도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집행 재개와 제도적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항소심 탄원서] https://bit.ly/마포흉기난동사건_항소심탄원서 ※3월 11일(수)~ 재판진행기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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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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