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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 확성기를 이용한 무분별한 로고송 송출 금지 및 선거 소음 규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부모이자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저희 집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창문은 단 1cm도 열지 못합니다.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도 뚫고 들어오는 것은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공약 연설이 아닙니다. 귀를 찢을 듯한 확성기 소리,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되는 정체 모를 로고송과 댄스 음악뿐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굉음에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에도 사방을 울리는 소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며 깹니다. 오늘은 결국 아이가 빨개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매일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나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 무서워..." 울먹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자기들을 뽑아달라고 저러는 거야." 차마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 한 사람, 아이 한 명의 평온한 일상과 수면권조차 무참히 짓밟으며 소음을 질러대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저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부모들이 선거철마다 아이의 귀를 틀어막으며 이 무의미한 소음 공해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이들이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그 축제는 국민의 눈물 위가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삶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운동원들의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무분별한 로고송 반복 재생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소음 제한 규정이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철 로고송 홍보 금지, 소음 기준 강화, 실효성 있는 소음 신고 조치 절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무분별한 로고송 반복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연설이 아니라, 중독성만을 노린 로고송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반복 송출하여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주거권 및 휴식권) 침해 특히 초여름 등 더운 날씨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하고 지내야 하며, 재택근무자, 야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 영유아 및 임산부, 수험생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불만 폭주와 실효성 없는 규제 선거철마다 소음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일선 경찰이나 지자체는 "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제재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요구 사항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확성기를 통한 ‘로고송(노래)’ 홍보 행위 금지 후보자의 목소리로 공약과 정책을 전달하는 연설 외에, 소음 유발의 주원인인 단순 반복성 로고송 및 댄스 홍보 행위를 선거법상 금지해 주십시오. 선거 소음 허용 기준의 현실적 강화 현재 법적 소음 기준(주거지역 기준 정격출력 제한 등)은 일반 생활소음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주거지역 및 학교·병원 인근에서는 일반 생활소음 규제 수준에 준하도록 확성기 데시벨(dB) 제한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선거 소음 신고 및 즉각 조치’ 절차 마련 국민이 소음으로 신고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 및 '확성기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단속 매뉴얼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작 2주인데 국민이 참고 견뎌야지"라는 말로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에게만 홍보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내 집에서 시끄럽지 않게 휴식을 취할 권리, 우리 아이가 밤에 눈물 흘리지 않고 안심하고 잠들 권리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홍보할 권리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과 일상을 짓밟을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유튜브, SNS, 공보물 등 소음을 내지 않고도 후보를 성숙하게 알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선거철 관례'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번 청원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국민이 선거철에도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유세소음관련 기준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규칙에 따르면 11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에 15분이상 잘생할경우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확성장치의 음량을 127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120데시벨이 전투기의 이착륙시 소음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시간이 1일 약 9시간이 넘는 것을 미루어본다면 이는 심각한 소음 공해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는 주거지역, 학교 주변, 병원 인근 등에서도 고출력 확성기 사용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어 시민들은 원치 않는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별개로 국민의 건강권과 조용히 생활할 권리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실제생활과 맞지않는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 공직 선거법의 개정 혹은 선관위 자체 규정의 신설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전화
주말, 아침~밤 시도때도없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선거홍보 전화 및 리서치 전화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받으면 다 녹음오디오라 한소리도못하고 너무심합니다. 적당히좀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남발 방지법] 임기동안 본인이 공약했던것을 관련 청사에 상시 게시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실천도 안할거면서 자극적으로 우리집 앞에 지하철역을 놔주겠다는 둥 도로를 깔아주겠다는 둥 공약을 남발합니다. 당선인 사무실과 해당 청사 로비 등에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상시 볼 수 있게 게시해주세요. 본인이 어떤 다짐으로 당선되었는지, 혹시 거짓 공약으로 당선되어 있는건 아닌지,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의무화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법개선
선거기간동안 차량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선거유세하는 방법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선거철마다 소음도 심하고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또한 문자로 후보 홍보방식...개인정보유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후보선거 문자가 20번? 수신와서 업무 방해도 되고 정말 짜증나네요 선거하기 싫어집니다 확성기사용, 문자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지역구, 시에 거주 3년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구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제정해 주세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최하순위라는 것을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타지인 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개인 본인을 위한 이익추구에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정말 해당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실된 사람들은 후보자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정치가 항상 제자리이고,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가 퇴보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자격증 제도를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직업별 직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많은 자격증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격증 시험이 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자격은 아무도 검증안하고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 믿고 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격증 시험을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였으면 합니다. 마음 같으면 기본 점수를 통과 못하면 출마를 못하게 하고는 싶지만 위헌의 여지가 있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1. 청원 취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주로 연령, 국적, 형식적 결격사유에 머물러 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 입법 절차, 예산·재정,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제도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응시 여부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중대 범죄 및 부패 범죄 전력자에 대한 후보 등록 제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국회의원은 단순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직업은 일정한 자격시험과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입법 능력, 경제 이해도, 공직윤리, 준법성에 대한 의무적 검증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산과 재정의 구조를 알지 못하거나,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정당 소속 여부, 무소속 여부,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적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후보 등록이 제한되거나 최소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 “자격시험 미응시”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공적 지식과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대 범죄 전력자나 부패 범죄 전력자가 형식적 요건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충분한 검증 없이 출마하는 현실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므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공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도입을 요청하는 제도 1)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 도입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 또는 등록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에 반드시 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현직 국회의원이 재출마하는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한 사람인 만큼 더 높은 책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후보 등록 제한 또는 명확한 공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상 피선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시험 응시를 의무화한다. 둘째, 정당은 자격시험 미응시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무소속 후보자 역시 후보 등록 시 자격시험 응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넷째, 시험 미응시자는 후보 등록을 제한하거나, 최소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 미응시”**로 크게 표시한다. 본 청원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으로 반드시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3) 시험 결과의 합격·불합격 및 등급 공개 시험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후보자의 기본 역량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합격·불합격 또는 등급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예시 공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개 방식 합격 A 등급공적 역량 우수 합격 B 등급공적 역량 양호 합격 C 등급기본 기준 충족 불합격 공적 역량 기준 미달 미응시 자격시험 미응시 특히 불합격자와 미응시자는 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선거 벽보 또는 온라인 후보자 정보에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후보자의 정당, 학력, 경력, 재산, 전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공적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4) 시험 평가 항목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 권한과 입법 절차 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국정감사, 청문회, 예산 심의 등 국회의 기본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재정에 대한 이해 국가 예산의 구조, 세입과 세출, 국가채무,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 성장 투자,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국정감사와 행정부 감시 기능 행정부 견제, 자료 요구, 정책 평가, 권한 남용 감시, 공공기관 감독 등 국회의 감시 기능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부패 방지, 사익 추구 금지, 친인척·후원자·관련 기업과의 이해충돌 방지, 직권 남용 방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시장경제의 장점과 한계, 경쟁과 독점, 기업 활동, 노동시장, 소비자 보호, 규제와 자유의 균형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 이해 최저임금, 세금, 금리,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 산업 규제, 노동 정책, 기업 지원 정책 등이 고용, 물가, 투자, 소비, 계층 이동, 지역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 판단 역량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경제 발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공익을 기준으로 균형 있는 입법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홉째, 허위정보 유포 방지와 책임 있는 정치 언어 허위·과장 정보, 혐오 표현, 무책임한 선동을 방지하고 공적 발언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열째,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 세대, 지역, 계층, 성별, 이념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5) 중대 범죄 전력자 후보 등록 제한 강화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대 범죄 전력자나 공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패범죄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 관련 뇌물범죄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음주운전 반복 -폭력 범죄 -국가재정 또는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범죄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거나,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전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6) 범죄 전력 공개 방식 개선 후보자의 범죄 전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단순히 범죄명과 형량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범죄명 -형량 -확정일 -범죄의 성격 -공직 수행과의 관련성 -부패·선거·성범죄·폭력·재산범죄 여부 -반복 범죄 여부 -피해 규모 -국민 신뢰 훼손 정도 국민은 후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공직 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7) 현직 국회의원 정기 재평가 현직 국회의원도 임기 중 정기적으로 공직윤리, 입법역량, 예산·재정, 이해충돌 방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에 관한 교육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당선되었다고 해서 검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요청 사항 국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 제도 도입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시험 응시 의무화 -시험 미응시자의 후보 등록 제한 또는 명확한 공개 -시험 결과의 합격·불합격 및 등급 공개 -헌법, 입법, 예산, 국정감사,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평가 항목 신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평가 항목 신설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 이해 평가 항목 신설 -사회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 판단 역량 평가 항목 신설 -중대 범죄 및 부패 범죄 전력자의 후보 등록 제한 기준 강화 -후보자 범죄 전력 공개 방식 개선 -현직 국회의원의 정기 교육 및 재평가 제도 도입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률 개정 5. 결론 및 요청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헌법 지식, 입법 능력, 경제 이해도, 공직윤리, 준법성은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고,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대리 업무를 할 수 없듯이, 국가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자 역시 최소한의 공적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권력을 감당할 자격과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후보 등록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완전한 자재(自在)성 실현과 거버넌스 도약을 위한 '선택·보류·진행·중지' 4원화 투표제 도입 청원
청원명: 국민의 완전한 자재(自在)성 실현과 거버넌스 도약을 위한 '선택·보류·진행·중지' 4원화 투표제 도입 청원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훌륭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의 방향성을 더욱 입체적이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눈부신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유권자가 시스템의 향방을 주도적으로 조율하며, 사회적 동력(Exergy)을 최적의 건강한 상태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립적(自立的)이고 자재적(自在的)인 주체로서 우리의 선거와 행정 시스템에 가장 알맞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투표의 의미를 풍성하게 확장하는 4원화 투표제 도입을 기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 4가지 투표 선택지 신설을 통한 주권의 확장 투표용지에 국민의 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4가지 발전적 선택지를 신설하여, 선거 제도의 가치와 가능성을 극대화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선택 (Selection) - 신뢰와 동력의 결집: 훌륭한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 국민의 깊은 신뢰를 모아주는 권리입니다. 사회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긍정적이고 강력한 행정적 실행력을 창출합니다. ▪ 보류 (Hold) -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숙의와 성장: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새로운 후보군을 맞이하고 더 훌륭한 리더십을 세우는 '미래를 위한 재설계'의 권리입니다. ▪ 진행 (Proceed) - 제도를 향한 신뢰와 지혜로운 위임: 인물을 넘어, 우리가 지금껏 탄탄하게 구축해 온 체계적인 전문 행정 관료 시스템과 시민 거버넌스의 뛰어난 역량을 믿고, 행정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가동하는 권리입니다. ▪ 중지 (Suspend) -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구조적 혁신: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직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행정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는 창조적 권리입니다. 3. 밝은 미래를 향한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치권은 국민의 섬세한 뜻을 받들어 더욱 훌륭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숙한 시스템 행정을 활성화하고,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구조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국가적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행사하는 모든 투표는 우리 사회를 더 훌륭한 방향으로 이끄는 매우 소중하고 빛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결론 국민은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꿀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국민의 완전한 자재성을 꽃피우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거버넌스를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발전적인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권자로서의 자재(自在)적 즐거움'을 강조하는 캠페인 웹사이트용 공지문 초안입니다. ## [환영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려가는 더 밝은 내일, 'RollGognize'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6대륙 거버넌스 생태계의 주인공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가슴 벅찬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권은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율하는 즐거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장 빛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소중한 밸브를 손에 쥐고자 합니다. 우리의 투표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더 나은 인재를 모시고(선택), 더 멋진 리더십을 기다리며(보류), 훌륭한 시스템에 위임하고(진행), 시대에 맞춰 구조를 혁신하는(중지) **'자재(自在)적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 **함께하는 방법:** 아래의 [청원 동참하기]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 **공유하는 즐거움:**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주변의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은 에너지는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이며, 희망찬 곳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밝은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조율하는 더 나은 세상, 그 눈부신 출발점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 지금 바로 청원 참여하기 ]** *대한민국 국민의 자재권을 꽃피우는 4원화 투표제 도입을 응원합니다!* *본 캠페인은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혁신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운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사전투표 회송봉투 발송·도착·개표 수량 공개검증 및 공정선거참관단 법정기구화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기관 및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정확하게 행사되고, 안전하게 이송·보관되며, 최종 개표 결과에 빠짐없이 반 영된다는 신뢰에 있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가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단계가 포함되므로, 더 투명한 수량 검증과 독립 적인 참관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후보자 중심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운영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취지를 확대하여, 학계·법조계·통계·정보보안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법정기구화 하고, 사전준비·사전투표·보관·이송·개표·사후검증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 사항 1 관외 사전투표 종료 후 각 사전투표소별로 지역구별 회송용 봉투 발송 수량을 필수 집계·기록해 주십시오. 단순 총량이 아니라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어느 지역구로 몇 건이 발송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3 4 5 6 수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체국을 통해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때 지역구별 도착 수량을 별도로 확인하고, 발 송 수량과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십시오. 차이가 있으면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선거 종료 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지역구별 발송 수, 도착 수, 개표 수, 차이 여부, 차이 발생 사유를 표준화된 표 형식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정당·후보자 중심 참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법정기구화해 주십시오. 전문가(학계·법조계·통계·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참여하되 공개모집, 자격심사, 이해충돌방지, 무작위 배정, 활동기록 공 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개표 당일만이 아니라 사전준비,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 회송봉투 이송, 개표, 사후검증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정보보안 전문가는 이상치 분석, 전산기록 검증, 투표지분류기 로그 확인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자료에는 개인정보나 후보자 선택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 대상은 수량 정보, 절차 확인 정보, 참관 결과, 차이 발생 시 사유에 한정하고, 비밀선거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참고 공개 양식 발송 사전투표소 수신 지역구 관외 회송봉투 발송 수 수신지 도착 수 최종 개표 수 ○○동 사전투표소 서울 ○○구 갑 120 120 120 차이 차이 발생 사유 0 ○○동 사전투표소 △△동 사전투표소 □□동 사전투표소 경기 ○○시 을 부산 ○○구 대구 ○○구 85 64 42 85 63 42 85 63 41 0 1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회송 과정 확인 필요 개표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이 청원의 목적은 특정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선거관리기관을 불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절 차와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참관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정확히 발송되고, 정확히 도착하며, 정확히 개표되었다는 사실을 국 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외 사전투표 회송봉투의 발송·도착·개표 수량 공개검증 제도화와 공정선거참관단의 법 정기구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의 “실제 활동·이행 성과 공개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곧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했다”, “시의원 했다”, “군의원 했다”는 경력은 강조하지만, 정작 그 기간 동안 어떤 공약을 추진했고 무엇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책과 성과보다 말솜씨와 이미지, 정당 싸움 속에서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거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보여주기를 잘하는지 겨루는 장기자랑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이라고 답하며, 이유로 “놀고 먹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2012년 영상 짤이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주고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실제 업무와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런 정보는 선거 전에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녀도 업무 평가와 실적 관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어서야 새로운 공약만 내세우고, 이전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 자료는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정부 차원의 후보자 성과 공개 플랫폼 구축 가. 과거 선거 공약 및 현재 이행률 나. 대표 발의 법안 및 실제 통과 여부 다. 지역 사업 추진 현황 및 진행 단계 라. 회의 출석률 및 의정 활동 내역 마. 임기 중 완료된 사업과 미이행 사업 사유 2. 선거 공보물에 현재는 후보자의 신규 공약만 들어있을뿐, 이전 공약 이행률, 주요 추진 사업 현황, 대표 의정 성과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 유권자가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처음 후보자 등록한사람이야 어쩔수 없지만 그외에는 그전 행보가 표기) 국민 누구나 쉽게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성과 자료 제공 허위·과장 홍보 시 강력한 책임 부과 국민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미지 경쟁이 아니라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법무부
형사·행정 법률의 성별 중립성 및 남성 포함 기본권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형사·행정 법률의 성별 중립성 및 남성 포함 기본권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1. 입법 취지 현행 성별영향평가 및 일부 형사·행정 법률 체계는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구조적 불균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수사 개시 및 구속 단계에서의 성별 편향 가능성(불과 며칠전 avmov 사이트 운영은 남녀 운영자가 함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구속하고 여성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건이나, 남성 피의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상공개했으면서 여성 피의자 김소영은 신상공개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피해자·가해자 판단 구조의 불균형 논란 특정 성별의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 부족 논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집행 결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검증 부족 이러한 문제는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 또는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 집행의 중립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모든 성별을 포함하되, 특히 형사사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기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형사·행정 법 집행의 완전한 성별 중립성 확보 수사·기소·재판 단계의 구조적 편향 가능성 제거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권 실질적 보장 강화 통계 기반 법 집행 검증 체계 도입 형사사법 절차의 인권 균형성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1) 성별 기반 법 집행 결과 전수 검증 의무화 모든 형사 및 주요 행정 법률에 대해 다음 통계를 의무적으로 산출한다. 수사 개시 비율 체포·구속 비율 기소율 유죄 판결률 실형 선고율 행정처분 비율 👉 성별 구분 포함 분석 의무화 (2) “형사사법 성별 영향 재검토 제도” 신설 다음 경우 자동 재검토 의무 발생: 특정 성별의 피의자 비율과 처벌 결과가 장기간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동일 범죄 유형에서 성별에 따른 처분 격차가 지속되는 경우 반복적인 인권 침해 또는 위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3) 피의자 기본권 보호 강화 조항 신설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음 원칙을 의무화한다. 무죄추정 원칙의 실질적 적용 강화 구속은 최후 수단 원칙 명문화 진술 강요 및 압박 수사 금지 강화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4) 성별영향평가의 “편향 검증 기능” 강화 기존 성별영향평가에 다음 기능 추가: 결과적 불균형 분석 의무 집행기관별 편차 분석 수사기관별 처리 패턴 공개 👉 단순 정책 검토 → “법 집행 구조 감시 기능”으로 확대 (5) 독립 형사사법 형평성 위원회 설치 행정부·경찰·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 기능: 성별 기반 집행 편향 조사 법률별 기본권 침해 분석 제도 개선 및 폐지 권고 (6) 재검토 결과 강제 반영 위원회 또는 평가 결과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 개정 의무 또는 적용 제한 또는 폐지 검토 중 하나로 반드시 귀결되도록 규정 4. 조문 예시 제○조(형사사법의 성별 중립성 원칙) ① 형사사법 절차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조(형사사법 통계 공개 의무) ① 국가기관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성별별 통계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통계는 정책 개선 및 법률 재검토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제○조(기본권 보호 강화) ① 모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호를 받는다. ② 구속 및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기대 효과 형사사법 절차의 구조적 편향 제거 피의자 기본권 보호 실질 강화 법 집행 신뢰성 제고 성별과 무관한 공정한 사법체계 확립 국제 인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6. 결론 법 앞의 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 결과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단순한 정책 검토 도구를 넘어,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편향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실질적 통제 장치로 강화되어야 한다. 본 법안은 특정 성별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성별영향평가의 형사사법 편향 검증 및 피의자 기본권 강화에 관한 법률(강경안) 1. 입법 취지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은 법령 및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성별영향평가가 “정책 설계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음 형사사법(수사·기소·구속·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부족 실제 집행 결과에서 발생하는 성별별 불균형에 대한 제도적 점검 미흡 특히 피의자 단계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 부족 그 결과, 특정 성별이 피의자 또는 형사절차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영역에서조차 제도적 편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법률은 성별영향평가를 단순 정책 검토 도구가 아니라, 형사사법 전 과정에 대한 “권력 행사 검증 장치”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 목적 본 법률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성별 영향 구조 분석 의무화 수사·기소·구속 단계의 편향 여부 검증 피의자 기본권 보호 강화 성별에 따른 결과적 불균형 구조의 제도적 점검 무죄추정 원칙의 실질적 보장 3. 핵심 개정 내용 (1) 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 “형사사법 전 과정”으로 확대 현행 성별영향평가 범위를 다음으로 확대한다: 수사 개시 단계 체포 및 구속 단계 기소 및 불기소 결정 단계 재판 및 판결 단계 형 집행 단계 👉 즉, “법 제정 이후 영향”이 아니라 “국가 권력 행사 전 과정”으로 확대 (2) 형사사법 성별 영향 지표 의무 분석 모든 주요 형사법 적용에 대해 다음 지표를 의무 분석한다. 성별별 수사 개시율 성별별 체포율 성별별 구속률 성별별 기소율 성별별 유죄 판결률 성별별 실형 선고율 👉 목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구조적 편향 여부 검증 (3) “형사사법 성별 편향 재검토 의무제” 신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의무 재검토: 특정 성별이 피의자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 동일 범죄 유형에서 성별별 처분 결과 격차가 지속되는 경우 수사기관별 결과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4) 피의자 기본권 보호 조항 강화 구속은 최후수단 원칙 의무화 진술만으로 인신구속 금지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수사 초기 단계 영상 기록 의무화 (5) 성별영향평가 독립성 강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형사사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형사사법 편향 분석 수사기관별 통계 비교 법률 개정 권고 (6) 평가 결과 강제 반영 구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적용 제한 중 하나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의무화 4. 조문 예시 제○조(형사사법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다. 제○조(성별별 형사사법 지표 분석)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분석하여야 한다. 수사 개시율 구속률 기소율 유죄 판결률 실형 선고율 제○조(형사사법 편향 재검토) ① 특정 성별에 대한 구조적 불균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률은 의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기대 효과 형사사법 절차의 구조적 편향 검증 강화 피의자 기본권 보호 실질 강화 수사·기소 권한 남용 통제 무죄추정 원칙 실질화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 6. 결론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정책의 “형식적 성평등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편향을 검증하는 핵심 인권 장치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 영역은 개인의 자유와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성별에 따른 결과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법안은 특정 성별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법무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 관련 법률 일부개정청원
청원취지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인「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의 내용중 '형사사건'에 국한된 법왜곡죄 적용대상사건을 민사 등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인「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의 조문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형사사건에 관하여만 관련된 사건과 관련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우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동 법률 조문이 신규조문으로 도입된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법왜곡죄가 도입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던 중국 화교출신이 신분을 위장하여 조선족으로 속여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북한을 방문했었던 것이 문제가 돼서 간첩조작사건으로 비화되어 관련 검사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고문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이근안 경감 등의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에 더하여 검사나 수사관 뿐아니라 판사 등도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청원인이 관련되었던 여러 형사 사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요성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청원인이 상가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제시한 건축물대장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배치도면이 없었고 면적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면적을 66제곱미터다.'고 하여 입주후 면적이 아무래도 좁은 것 같아서 계산해보니 33제곱미터에 불과하였음. 이에 청원인이 사기계약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알아채기 직전에 건물주가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지고 가족과 소송을 진행하였음. 이에 상속인은 '면적은 66제곱미터가 맞다. 사무실 33제곱미터,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1.5층과 2.5층에 있는 각 화장실. 화단(화단은 1층 거주구역내에 1층 거주자만 사용하는 출입문안에 있었으며 화단이 있는 것도 몰랐음), 주차장(주차장이 없고, 바로 옆은 도로임은 물론, 문 열문 주정차금지구역의 노란실선이 그어져 있음)이 포함된 것이다.'고 법무사사무실이 작성한 작성한 도면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건축사가 법원 조정에서 주도하면서 '건물가격에 대해서 산정해서 감정해서 하면 그 돈이 더 나온다.'고 하면서 소송포기를 주장, 판사는 청원인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패소판결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 *청원인이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소송비용납부를 전자로 하는 거를 잘못해서 미루다가 당일 야간에 작업중, 정산시간대가 있어서 결제가 안되고 다음날 0시 20초 정도 되어서 결제되어 각하시킴. 2. 청원인이 2014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었는데, 2009년 재직중 형사사건에 당사자가 되어서, 2009년 4월 3일 도단위행사 주관 및 성공적인 개최를 치하하는 과회식이 있어서 1차회식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과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전화와서 2차 자리에 참석하였음. 이후 자리가 늦게 파하였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형편이고 택시도 안다니는 도로 여건으로 물도 마실수 없는 상태에서 마침 불이켜있는 업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가려고 하였음. 그후 도저히 너무 늦고 다음날 또다른 행사준비 떄문에 일어나지 못하면 큰일이어서 모텔에서 자려고 하였고, 이떄 아래 업소에서 얼굴을 봤던 사람이 앞석가면서 '방 잡아 준다.'고 하면서 앞서가서 얼마냐고 묻고 3만원을 줬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나니 열쇠를 안'열쇠 왜 안주냐!'고 하니, 여기는 '달방밖에 없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묻고 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가는데 '잠깐 앉았다 가라.'고 하여 야간에 남의 숙소에 들어가면 의심받는다고 하니 '문을 열어뒀는데 누가 의심하냐!'고 하여 잠깐 그상태로 깜빡 졸았는데 '돈 다 내놔라!'면서 폭행을 하여 재빨리 맨발로 튀어나가다가 또다른 공범이 낚아채려고 하여 옆구리를 쳐서 튀어나가자마자 계단에서 또다른 범인을 맞딱뜨려 청원인이 밀치고 탈출한 후 '살인미수', '불법감금' 등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하였는데, 도리어 계단에서 마주친 여관주인(당시 여관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탈출을 저지하여 청원인이 중대범죄현장에서 탈출중이니 비켜라, 안비키면 정당방위한다'고 밀쳐낸 것을 경찰에서 도리어 고소장을 내도록 종용하여 고소장을 바로 받아서 상해죄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 이때 청원인이 정식재판, 항소, 상고를 했으나 황당하게도 지구대 경찰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성매매가 의심된다.)를 인용하면서 마치 청원인이 범죄를 져지르려고 한 과정에서 성추행하다가 도망가다가 폭행한 것처럼 엮어서 처벌한 것이고 청원인이 상고까지 하였음에도 원심(벌금 50만원) 확정됨. 3.위 2.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위해 조사를 한 OO도 감사관실 담당자는 청원인보다 10살이 많지만, 당시 6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안된 자이고, 청원인은 곧 6급 승진대상자에 포함될 위치에서 당시 막 승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이 자는 청원인과 같은 국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청원인에게 감정을 갖고 있던 자로 이 자의 상급자는 청원인이 OO도 의사국에 근무할 당시 옆자리에서 사무관으로서 청원인부서 및 청원인에게 항상 와서 시비를 붙던 자였는데 이 자들이 짜고 청원인을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엮어서 파면하려고 짜고 대응하여 청원인이 지속적으로 항변하자, '상해, 허위진술, 품위유지위반' 으로 엮어서 징계처분기준상 '훈계'이고 표창감경으로 '행정상 경고대상'임에도 있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서 청원인을 모해하여 '감봉3월을 표창감경하여 감봉1월로 처분한다.'고 처분하였고, 조사담당자 놈은 청원인에게 '집이 코앞인데 걸어가면 되지 여관에 가서 자는게 말이 되냐!(걸어서 30분거리)'고 하면서 윽박질러대면서 허위주장으로 엮으려고 하였음. 4. 청원인이 '감봉1월' 처분에 대해 소청을 거쳐서 OO도지사(도지사 이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관련자들은 소청부서와 징계부서, 인사처분부서가 각각 다름에도 소송수행자를 감사실 소속 직원 등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원에 여러차례 징계회의록, 소청회의록 제출명령을 요청했으나 묵살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요청을 계속하자 답변서를 통해서 징계회의록만 제출하고, 소청회의록 제출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계속 주장하자 판사는 이를 인정하고 청원인의 법률적인 요청을 묵살해 버린 후, OO행정부지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불이익협박하여 수개월을 버티다가 소취하하였으며, OO도지사는 청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09년 12월경 혈액암으로 인해 도지사 사직함. 5. 청원인이 2.의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 수년간 승진누락 되어서, 불이익을 받게 돼서 청원인이 '이렇게 되면 정치에 입문해야 억울한 것을 안당하겠다.'고 생각하여, 2013년 당시 청양,공주지역의 국회의원이던 김*태(육군소장 출신으로 노동부장관 김*태와는 다름)가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자격상실되어 보궐선거가 있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원인이 '공무원의 입후보 관련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이때 여러 사정으로 2014년 3월경이 돼서 청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니, '예비후보자 등록불가확인서를 발급해줘라!'고 하였더니 '그런 확인서가 없으니 써 줄 수 없다.'고 하여 1시간 씨름하여 중앙선관위 사무관과 통화후 '발급해줘라!'고 하여 발급해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때 OO도선관위 관리과장 류** 이라는 자가 OO도 선거사무부서 담당사무관(청원인의 고향과 같은 자임)에게 '***이 도지사선거에 나간다고 하여 선관위에 찾아왔다.'고 알렸고, 청원인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던 동 사무관은 청원인이 파면되거나 직장생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도 간부진에게 전파를 해서 청원인이 그냥 앉아있다가 파면돼게 생겨서 공무원을 명예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음. 이후 청원인이 동 선관위 과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얼마안돼서 사직하고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입후보했으니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행정목적상 소속기관에 알린 것이지 그것이 무슨 범죄이고 민사책임질 일이냐!'고 하자 청원인의 소송을 기각함.(기각사유 미기재-소송촉진특례법) * OO도 선거담당사무관은 청원인에게 '퇴직하면 선거에 나가라!'고 여러차례 했었는데, 억지식으로 떠밀어서 청원인을 파멸시킬 목적을 갖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짐. 위와 같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역시도 각 관련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을 업무상 또는 직업상 불리하게 처하게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당연히 민사소송 등 역시도 법왜곡죄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6. 3. 12.]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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