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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비 때문에 죽을꺼 같습니다
저희 서민들 어쩔수없는 경우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거는 해도해도 저희 서민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힘들면은 타지마라 그러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예전부터 기사님들 가스비 올랐다고 대모하며 택시비 올리지만 정작 가스비 내리면은 그대로이지 않습니다까? 저희 서민이 이용하는 치킨값도 똑같습니다 닭값오르면 올리고 내려도 치킨값은 내리지 않고 정작 저희에겐 아우런 득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한마디에 넘어갈수 있겠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티 상황에 맞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일이 있을때까지 이글은 계속 올라올것입니다 부디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국토교통부
대형승합택시 인허가조건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형승합택시(11~13인승이하) 벤츠스프린터 차량으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현제 대형승합 택시 인허가 여러 조건중 2000cc 이상차량으로만 인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례로 인해 현제 신규 사업은 물론 대차 자체가 안됩니다 그이유는 현제 벤츠 제조사에서 예전 3000cc정도의 6기통 엔진으로 차량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으나 몇해전 2000cc 4기통 미만으로 엔진은 나춰 제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물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허가 조건충족이 되지않아 지속적인 사업을 못하고 못하게 될수 있는만큼 조례관련 완화 부탁드립니다 현제 영업용 차량으로 법적절차..인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차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연령이 노후화 되면 의무적으로 차량을 대페차를 해야되는데 2000cc 이상 차만 가능하다는 조례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벤츠스프린터로 사업을 하다 이다음.. 대차해야하는경우 사업을 하지말라는거 아닌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법적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온 저희로서는 황당할뿐입니다 고가의 차량으로 노후화가 될수로 고가의 부품 수리비로 인해 버는것보다는 차량수리비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제발 2000cc 이상의 차량인허가 조건을 완하부탁드립니다 예전 고급 택시인경우 인허가 조건이 3000cc 이상에서 조건에 맞는 차량이 많치않아 인허가 조건을 2800cc 이상으로 완화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승합택시 또한 2000cc관련 조례에 관해 완화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사업을 계속 할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 버스인경우 cc관련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보건복지부
강제입원 제도 폐지 및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청원문
본 청원인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응급입원·행정입원이 위헌적·위법적 구금 제도로 기능해 왔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 제도는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질은 **“사법심사 없는 행정적 감금”**이며, 이는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구금권 남용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적법절차·평등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온 구조적 불법입니다. --- 1. 국가와 지자체의 강제입원 남용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국가·지자체·병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사법부의 영장·결정 없이 국민을 장기간 구금 위험성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격리 절차 고지 의무 불이행 변호인 조력권·진술권 전면 봉쇄 보호의무자·지자체장의 판단에 과도한 권한 부여 병원들과 결탁된 심사구조로 인한 장기입원 남용 이는 헌법 제12조·제11조·제3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위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불법적 국가행위입니다. 즉, 국가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를 제도적으로 반복해 온 책임 주체입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 입법부 또한 입법부작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2. 행정부와 입법부는 수년간 위헌적 구조를 방치했으며, 이는 ‘예견 가능한 손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발한 것과 동일하다 강제입원 제도는 오랜 기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사법심사 부재의 구조적 위헌 입원 요건의 모호성 병원 및 지자체 남용 사례 빈번 인권위·국제기구의 반복된 개선 권고 국제 기준과의 현저한 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자체·입법부·보건복지부는 이 구조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위헌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알고도 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넘어 중대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태만입니다. 국가는 이제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방치했다면 그것은 입법·행정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 3. 정신질환자를 위험집단으로 단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구조는 헌법상 금지된 신분차별로, 그 자체로 손해의 원인이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격리·구금이 허용되는 현재의 구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인 차별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경제적 손실 직업·가정·명예 훼손 심리적 고통 장기구금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손해 등의 직접적·간접적 손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특정 신분집단을 법적으로 열등하게 규정하여 구조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 4. 사법심사 없는 구금은 명백한 ‘위헌적 구금(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취지)’이며 그 결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당연하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인간을 격리하는 권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행정부·병원이 사실상 “구금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적 구금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국민을 격리할 수 있게 한 제도 그 자체가 헌법적 통제를 벗어난 위험한 제도, 즉 “구조적 위헌”입니다. 구조적 위헌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상 당연히 배상 대상입니다. --- 📌 요구사항 본 청원인은 다음을 국가의 즉각적·불가역적 조치로 요구합니다. 1. 비자의입원·응급입원·행정입원 전면 폐지 수준의 개정 2. 강제입원 결정·연장 과정의 전면 사법심사화 의무화 3. 정신질환자 낙인생산적 제도구조의 제거 및 평등권 보장 4. 과거 강제입원 남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5.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보건복지부·지자체·병원의 연대책임 명문화 6. 향후 동일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행정적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 결론 현행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구금이며, 국가배상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특정 신분을 열등하게 만드는 차별제도이고, 국제 기준에도 뒤처진 비인권적 구조입니다. 국가는 이 제도를 유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장기간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적 요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수조사와 거래규제 재고해야
(농촌 칼럼) 농촌현실과 거꾸로 가는 정책, 재고해야 *** 기자 입력 2026.03.08 00:08 이재명대통령 지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소유자, 실경작자, 부재지주 실태, 철저조사 농지법 위반시 강제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예고 전국 농지 48%가 부재지주, 현실 외면한 자경강요 안돼 농경사회 경자유전원칙에서 벗어나 시대에 따라 변해야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상첫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조사나선다. 농촌정책,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농지전수조사,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지거래와 임대차 활성화가 필요한때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정책은 농촌파멸을 앞당기는 망국정책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대만은 농촌이 고령화로 인구소멸을 겪게되자 오래전인 26년여전 즉, 2000년경에 발빠르게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지거래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지거래를 자유화하고 임대차를 자유화하여 농지거래가 활성화되고 일반기업에도 농지경작을 허용하여 경작을 대규모화하고 이에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자유전원칙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할뿐 벌써 오래전부터 일반기업에도 임대차를 풀어 농사를 짓게 하여 대자본이 농촌에 투입되어 급속도로 농업이 발전하여 인공위성에 의한 무인 자율운행 트랙터가 경사지의 논밭을 누비고. 또 무인자율 파종기와 이앙기, 무인자율 드론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는 등, 말 그대로 우주시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생 농사일로 허리와 무릅, 고관절 수술과 장애로 자기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70세~80세 심지어는 90세가 넘은 경로당 노인들까지 동원하여 서툴고 힘겨운 트랙터와 경운기를 운전하며 중노동인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식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및 소유자 실태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등, 운운하며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역대 최강의 온갖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당 빚이 2026년 기준 5000만원(2024년말 기준 4500만원)에 달하고 약 98만 가구, 200만 농민들이 총액 100조의 대출에 시달리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가 안팔려 농협에 빚을 못갚아 연체가 되어 결국 헐값에 경매를 당하고 우울증과 블면증에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권 대출 잔액 기반 (약 81.5조 원+α):: 최근 국회(김선교 의원실 등)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의 대출 잔액만 해도 약 81조 4,946억 원(2025년 6월 기준)에 달합니다. 여기에 농협 외 타 금융권 대출과 정부 정책자금을 모두 합산할 경우 실제 전체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가당 경지면적이 평균 1.5ha이고 농가의 70%가 1ha 이하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극한 영세농으로 농가당 농지에서 얻는 순수입이 2025년 말기준 11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 안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1000만원 미만에서 지난해 쌀값 상승으로 농지 소득이 올라간게 그렇습니다. 혹자는 농지연금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부이연제의 경우 최종 100세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연 4%, 연간 복리로 따지면 4.6%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역모기지 형태로 운영되어 웬만한 시가 1억 5천만원 정도 (공시지가 1억, 또는 감정가 90%) 농지를 담보제공해도 60세 농부, 종신 정액기준 월간 32~35만원에 불과하여 샹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매도를 신청해도 비축사업대상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등 정부 예산부족으로 각종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 실제 농지은행에서 농지비축사업으로 매수하는 대상이 되어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어 있어 행운이 따라야 선택될 정도입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일반인과의 매매는 거래절벽이 된지가 벌써 오래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농지나 산지의 경우 말도 안되는 재촌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세에 세금폭탄을 때리고 대못을 박겠다는 소위 2005.8.31.부동산 대책 발표부터이니 현재까지 20여년이 넘게 농지와 산지의 거래가 끊어져 농촌경제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또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들로 부터 대출회수가 안되어 연체율이 증가되는 등, 경영난에 봉착하여 농민들에게 출자를 독촉하고 이어 농협간 통폐합을 서두르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로 딱한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시대적 발상인 경자유전원칙이라는 과거 농경시대의 후진적 발상에 젖어 아직도 농지는 도시민인 비농민은 살수없게 매매를 제한하고 게다가 대출을 제한하고 개인간 임대차도 제한하여 농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농지는 비농민이 사서 적자를 보면서도 정기예금하는 셈치고 노후대비로 사서 임대를 주어 식량이라도 얼마간 받아먹으면 그걸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몰아 처분명령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농지를 정부에서 헐값에 빼앗으려 한다는 불안감과 함께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으니 이게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삭적인 사고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나 산지는 개발예정지가 아니면 몇십년이 지나도 오르기는 고사하고 거꾸로 가격이 내려가도 안팔리는 경우를 보면서도 농지투기 운운하는 것을 보면 어디 우리나라 농촌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온 사람이 아닌가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LH직원 농지투기 사건도 들여다보면 농지가 전망이 있어 농지라서 사들인게 아니고 개발예정지라 투기를 한것인데, 엉뚱하게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선동하여 이를 기화로 농지법의 거래와 이용규제를 강화하여 농촌 파멸을 더욱 앞당기고도 반성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로 주식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안정이 안되어 전형적인 투기시장인데 정부에서는 주식은 불안한 투기가 아니라 안정된 투자라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갑자기 종합주가지수가 5000~ 6300까지 폭등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통계로는 과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80%이상이 결국은 돈을 잃고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정성이 없는 말그대로 투전판 즉, 노름판과 같아서 과거의 예를 보면 나중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선량한 서민들이 주식에 손을 댓다가 집을 잃게되고, 전세로 나갔다가, 또 월세로 나갔다가, 결국은 노숙자가 되어 절망한 젊은이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뉴스도 많이 보아온 터라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농촌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마도 현재 고령화 추세로는 5~10년내 농촌에는 농민은 고사하고 노인들조차 속속 돌아가시고 나면 농촌은 사람이 살지않는 무인촌으로 황폐화가 되어 농지는 대부분 묵어나게 될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절반인 약 48%가 부재지주 즉, 비자경 농지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전수조사해 강제처분명령, 과징금부과를 하게 되면 나라 민심이 흉흉해질 판이고 더구나 처분명령을 내려도 팔리지 않으니 정부의 전수조사 예고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공포정치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농지 경작, 소유실태 전수조사, 농지담보대출 조사 등 농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농지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농촌 파멸을 앞당기려는 동문서답식의 농촌현실을 전혀 모르는 나라 망할 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사실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1인당 월 15만원, 국민 기초연금 월 35만원(부부 합산 55만원), 노인일자리 월 29만원 등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되나, 그것 가지고는 현재 농가당 대출이자도 내기 어려운 사정으로 농지거래를 통해 고령의 농민들이 대출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갈수 있도록 도시자본과 농촌이 손바뀜이 일어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노인 일자리 실태를 보면, 당진시의 경우 2026년 노인일자리 모집에 약 3300여명이 취업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여 연령제한이 없어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이 월 29만원짜리에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당진시 관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얼마나 농촌생활이 핍박한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 관련 기사 참조.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상첫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본다. 농지법 위반 조사나선다 -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종료
교육부
남녀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단기 보건결석제' 도입 및 현행 생리공결 악용 방지에 관한 청원
현행 제도의 성별 불평등 및 남학생의 건강권 소외 현재 교육부 지침 및 각급 학교 학칙에 따라 시행 중인 생리공결 제도는여학생의 생물학적 고통을 배려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남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장염, 급성 몸살,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단결석 처리되거나 성적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은 성별을 가리지 않음에도, 현 제도는 특정 성별의 건강권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빙 절차의 미비로 인한 악용 실태와 젠더 갈등 유발 현재의 생리결석 제도는 주관적 통증을 이유로 별도의 의료기관 증빙(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주말과 붙여 연휴처럼 사용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하게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결국 학생들 간의 불신과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성별 분리형 결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만 한정된 생리결석 제도를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단기 보건결석(병가) 제도'로 확대·전환해 주십시오.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연속 사용 시 사후 진료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종료
국방부
병사 입대 시기에 따른 급여 불평등 해소 방안 제안
병사 입대 시기에 따른 급여 불평등 해소 방안 I.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병 진급 및 보수 지급 체계 진급 체계 : a.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진급) ① 병 진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한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한다. 보수 지급 체계 : a.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b.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문제점 입대 일자에 따른 총 보수의 차이 문제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에 따른 현행 병 급여 내역 예시- 24.07.01 입대자인 A의 경우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1항, 군인사법 제32조(병의 진급 등)에 관한 규정의 최저복무기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이등병 봉급을 두 번, 일등병 봉급을 여섯 번, 상병 봉급 여섯 번, 병장 봉급 네 번으로 즉, 2-6-6-4로서 총 수령액이 가장 많다. 24.07.02 입대자인 B의 경우 A와 입대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1항에 의해 진급이 늦어져 봉급 지급을 기준으로 3-6-6-3으로 A에 비해 이등병 봉급을 한 번 더, 병장 봉급을 한 번 더 적게 받는다. 이에 따른 A와의 총 수령액 차이는 약 74만 원 정도이며, 24.07.15입대자인 C는 B와 마찬가지로 3-6-6-3으로 봉급을 받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병장 직급의 근무일수만큼 봉급을 받아, B보다 34만 원가량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리적 문제점 a.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헌재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이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입대 일자라는 행정적 요소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함. II. 제안 내용 법령 개정 및 진급지연 보수보전수당 조항 신설 신설 조항(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병 진급지연 보전수당) >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진급 발령 시기의 미도래로 진급이 지연된 병에게는 진급지연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군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에 의거한 매월 1일 일괄 진급은 유지하되, 입대 일자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진급 지연에 대한 급여 차액을 수당 형태로 지급. 수당 산출식 보전액 = (진급 후 계급의 일일봉급 - 현재 계급의 일일봉급) X 지연일수 진급 지연 일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최저복무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실제 진급 발령일(익월 1일) 전일까지의 기간. 산출 예시( 24.07.02 입대자 B 기준) 일병 진급 시: (일병 봉급 80만 - 이병 봉급 64만) X (지연 일수 29일 / 9월 총일수 30일) = 154,665원 상병 진급 시: (상병 봉급 120만 - 일병 봉급 90만) X (지연 일수 30일 / 3월 총일수 31일) = 290,322원 병장 진급 시: (병장 봉급 150만 - 상병 봉급 120만) X (지연 일수 29일 / 9월 총일수 30일) = 290,000원 총 보전액: 각 진급 단계별 지연 보전금을 합산하여 전역 시 일시금 지급 (약 73~75만 원 수준) III. 기대효과 '입대일'이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로 인해 본질적으로 급여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급여를 적게 받는 유리천장 구조 해결 매월 1일 진급이라는 규정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 선입대자가 후입대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모순적 구조를 해결하여 군 조직 내 공정성 확립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구름이사건 (동물학대)
저는 최근 한 반려견 임시보호 사건을 (일명 구름이 사건-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방송) 접하고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보호를 맡은 사람이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주림과 방치 속에서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렀고, 현장에서는 동물 사체와 생존한 동물들마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및 방치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은 국민은 처벌 수위가 생명의 무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 사건 속에서도 동물들은 구조되기 전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동물학대 및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고의적 방치, 굶김,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및 벌금 상향 검토 다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동물 사육 금지 및 재범 방지 강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 반려동물 사육 제한 재범자 관리 제도 마련 ‘애니멀 호더(동물 과다 사육·방치)’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 신고가 반복된 가정에 대한 신속 조사 구조와 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동물보호기관 연계 강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애니멀 호더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입양·분양 사전 검증 및 동물보호법 강화 제도를 요청합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애니멀 호더 의심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가정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발견되고, 살아있는 동물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치된 채 발견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동물 방치와 학대, 애니멀 호더 문제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육 환경과 양육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 마리의 동물을 동시에 기르거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동물들의 건강 악화와 방치, 심각한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 문제는 단순히 동물을 많이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관리 능력 없이 과도하게 동물을 수용함으로써 동물과 주변 환경 모두에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동물 방치 및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처벌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시 기본적인 사육 환경과 양육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정 수 이상의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와 위생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물 방치·학대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재입양 및 재분양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물 방치 및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다시는 인천 남동구 애니멀 호더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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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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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온라인 체벌 마케팅 금지 및 부모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
중학교 1학년 때, 정인이 사건과 원영이 사건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지 수년이 흘렀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을 공부하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90%는 친부모이며, 아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고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학대 도구 마케팅을 금지해 주십시오. 지금도 인터넷에 '사랑의 매'를 검색하면 수많은 회초리와 도구들이 훈육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체벌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체벌 관련 키워드와 광고 문구를 전면 규제하고, 구매 단계에서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부모가 되기 전, 국가가 주관하는 '부모 교육 이수 제도'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하듯,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모든 부모가 아동 심리와 올바른 양육과 아동 관련법률들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만약 안 받으면 부모 자격을 박탈하게 해주세요) 정인이와 원영이와 해든이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가정의 벽을 넘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 비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제안] 반려견 1,500만 시대: 사유재산을 넘어 공공 안전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정책 제안] 반려견 1,500만 시대: 사유재산을 넘어 공공 안전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1. 서론: 지체된 시스템과 일반화된 위험 반려견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히 '방치'와 '소극적 사후 처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애견 문화를 단순한 개인의 자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권과 공존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2. 현행 시스템의 비판적 고찰: '책임 없는 권리'의 방치 2-1. 소유권에 매몰된 행정: 사고를 낸 가해견을 즉시 견주에게 인계하는 것은 범죄의 증거를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재발 가능성을 묵인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2-2. 징벌적 기능의 부재: 사고 후에도 견주와 가해견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구조는 사회적 경각심을 마비시키고, 선량한 반려인들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3. 공적 개입의 한계: 현재의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해야만 작동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며, 가해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재사회화 교육 등 근본적인 처방이 전무합니다. 3. 혁신적 사회 시스템 구축 제안 3-1. 가해견 '증거물 지정' 및 '강제 격리 관찰제' 도입 사고 발생 시 가해견을 사유재산이 아닌 '위험 증거물'로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견주와 분리해야 합니다. 국가 지정 전문 기관에서 최소 72시간 이상의 행동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3-2. 가해견-견주 통합 '재설정(Reset) 프로그램' 강제화 단순 처벌을 넘어, 사고견과 견주 간의 관계를 사회가 개입하여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3-2-1. 사회화 프로그래밍: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가해견의 공격성을 교정하는 강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케 함. 3-2-2. 사육 적격성 재심사: 교육 과정을 통해 견주의 통제 능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권을 영구 박탈하는 행정 처분을 실행함. 3-3. '수익자 부담' 기반의 경제적 책임 강화 격리, 진단, 재사회화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공적 비용을 가해 견주에게 청구함으로써, 관리 소홀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감'을 부여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합니다. 4. 결론: 상생을 위한 공적 결단 적극적인 개입은 반려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려견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사유재산이라는 논리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가해견과 견주에 대한 강력한 공적 통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5. [참고 영상 및 정보 가이드] 품종 분류의 함정 - 왜 모든 개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가? 내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https://youtube.com/shorts/AJe1Gi6oA8c?si=97j3oANUmU32BFiF 개 물림사고 “보호자 책임 다해야, 이해 부족도 문제” / KBS 2021.05.29. https://youtu.be/IP1aCzuKnpY?si=r2WupVJt_4mVDhTf 견주 책임 강화했어도…‘개물림 사고’ 사각지대 여전 / KBS 2023.08.24. https://youtu.be/QJC3Ll-U8fo?si=-VnVpzp5KQv4gz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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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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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쿠팡 사태에 관하여
쿠팡 사태에 대하여 제가 느낀 부분과 대책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이에대한 저의 소견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지체장애 3급에 70이 넘은 노인으로 그동안 쿠팡을 편하게 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차에 쿠팡사태가 터져 지켜보던중 쿠팡 이라는 일개 기업이 정부와 소비자를 대하는 꼬라지가 나를 몹시 분노케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응대하는것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순수한 소비자가 쿠팡에 할수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곰곰히 생각 하던바 아이디어가 떠올라 몇자 적어 봅니다 쿠팡이 저리 기고만장 할수 있는것은 그들의 생각에 이런 큰일을 저질렀음에도 회원수의 감소가 별로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소비자인 저의 입장 에서도 탈팡을 못하는 이유가 마땅한 플렛폼 대안이 없어 회원자격을 유지 하던바 어떡하면 내 스스로 탈팡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 이 방법을 건의 드립니다. 쿠팡의 가장 아푼 부분은 회원수의 감소(탈팡)일 것입니다. 그렀다고 쿠팡같은 시스템을 쉽사리 구축할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히 생각 하던중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나마 대안이 떠올라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조직중에 농협의 조직이 떠올라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농협은 그 조직이 읍,면,동 까지 단위조합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유통망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조직에 약간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로 납품업체 유치 및 단위조합 별로 배송차량 2~3대만 추가하고 약간의 홍보만 하면 오히려 쿠팡보다 더 나은 물류망이 빠른시간 내에 구축이 되어 소비자도 흡족하고 또한 농협에서 조금만 배려하면 기존의 쿠팡에 납품하던 납품업자 에게도 더 좋은 조건으로 농협에 거래가 가능할듯 하며 우리 농촌에도 지역상품의 소비 극대화 및 질좋은 지역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협과 소비자 간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야말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의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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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종료
성평등가족부
가정과 저출산과 정부에 대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정 형성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는 과연 ‘출산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책임지고 있는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개인의 가치관 변화나 출산 기피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동안, 가정은 해체되고, 부모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양육을 떠안고 있으며, 그 부담은 다시 학교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인식 개선의 영역이 아닌, ‘가정 형성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의 역할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반려동물의 증가가 보여주는 사회의 민낯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 정서적 돌봄의 대상을 반려동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구조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법안,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회는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더 중요하게 보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며,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법안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는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면, 그 정책적 우선순위 자체가 저출산을 강화하는 유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삶의 안정성만이 강화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이 만들어낸 유인 구조의 문제일 것입니다. 2. 출산은 장려하지만, 양육의 근본은 외면하는 정책 구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금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금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출산을 둘러싼 현실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을 뿐, 출산과 양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일상적으로 감당하는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부담에 비해 사회적 구조 개선과 제도적 보호는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민의 출산 의지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출산을 유도하는 수단에만 집중해 온 정책 방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맞벌이 증가와 가정교육의 붕괴 맞벌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는 돌봄·교육 구조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감당하지 못한 돌봄과 생활지도, 인성교육의 영역은 학교로 전가되고 있으며, 학교는 본래의 교육 기능을 넘어 가정의 대체 역할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나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정과 학교의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4. 준비되지 않은 부모, 부재한 부모교육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 부부 관계가 자녀의 정서와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 전략 등은 대부분 개인이 경험과 비공식 정보에 의존해 감당해야 할 문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기준과 사회적 책임감 등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 시민성 교육은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정 부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약화된 사회적 가치관 및 개인의 선택과 의견이 존중되는 흐름의 강화로 인해,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사회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써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양육은 가정 내 갈등의 심화 교실 질서와 교육 환경의 붕괴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사회성 문제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출산 장려를 넘어 ‘가정 형성 국가책임제’를 선언해주세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정의 안정과 다음 세대의 성장 실패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는 출산을 유도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가정이 건강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교육·사회적 기준 형성에 대한 책임을 공적 영역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2) 예비부부·출산부부 대상 의무 부모교육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체계적·의무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기본 교육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부부 갈등이 자녀의 정서·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 및 돌봄 전략 가정과 학교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방식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절,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기준과 책임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이는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아이와 사회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공공 투자이며, 문제 발생 이후의 개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3) 건강한 가정에 대한 공적 기준선을 제시해주세요 특정 가족 형태나 가치관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성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자율은 혼란을 낳고, 그 혼란의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4)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법적 지원의 우선적 확대를 요구합니다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인식한다면, 정책과 세제 혜택의 우선순위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도록 세제 혜택과 법적 지원이 보다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삶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선택으로 인식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저출산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 온 구조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형성과 양육,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될 준비를 사회와 함께하고 사회가 지켜야 할 기준을 책임 있게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정책적으로 우선되는 구조를 실제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 청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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