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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 취지] "불신을 넘어 신뢰로: 선거 연휴제 도입 및 100% 현장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불신을 넘어 신뢰로: 선거 연휴제 도입 및 100% 현장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의혹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1. 3~5일간의 '선거 연휴제' 도입 및 사전투표 폐지 현재의 사전투표는 투표함의 이송과 장기 보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와 의혹을 발생시킵니다. 제안: 선거일을 설이나 추석처럼 3~5일간의 공식 연휴로 지정해 주십시오. 효과: 충분한 휴무가 보장되면 사전투표 없이도 모든 국민이 여유롭게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 효율성을 위해 신뢰를 희생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소 현장 개표(On-site Counting) 시행 투표함을 큰 개표소로 옮기는 이송 과정은 '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지점입니다. 제안: 투표가 종료된 즉시,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해당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 주십시오. 효과: 이동 자체가 없으므로 이송 중의 조작 가능성이 0%가 됩니다.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3. 100% 수개표 및 투표지 분류기 폐지 IT 기술은 편리하지만, 해킹과 알고리즘 조작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안: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 장씩 세는 100% 수개표를 시행해 주십시오. 효과: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개표 과정을 눈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불확실성을 아날로그의 확실성으로 대체하여 결과에 대한 승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해당 지역 주민(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개표 사무원 구성 선거 사무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므로, 신원이 확실한 자국민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안: 개표 사무원을 해당 동네 주민들로 구성하되, 철저한 신원 조회를 통해 100%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해 주십시오. 효과: "우리 동네 표는 우리가 직접 세고 지킨다"는 원칙을 통해 외부 세력의 개입 우려를 차단하고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개표하는 나라보다, 한 표도 의심 없는 나라가 더 위대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를 원합니다. 위 방식은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분들에게는 '의혹의 원천 차단'을, 음모론이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의 종결'을 선물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아끼지 말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의심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7.~2026.04.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탑주변세대지원금(송주법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견적을 몇군데 받는다 그래도 뒤에 문제가 생길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약 개정을 통해 모든 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2. 임대아파트(LH,공공임대,민간임대,장기임대,단기임대) 아파트에 한해서는 그 지원금들이 새지않게 세대별 지원금으로 하는 항목을 의무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인세대지원금50:사업지원금50 이 항목은 분양 아파트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건설사+한전+관리사무소 이 넷의 의견을 받아 허락을 받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럴뿐 아니라, 건설사에서 원하는 바를 강제로 선출된 대표위원으로 하여 억지로 건설사나 협력사 거래중인 업체로 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명의 대표위원이라고 하면, 5명이 전체 다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식으로 지원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다수결로 인해 문제가 될 것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도장 날인 찍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찍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의사를 하여 책임소재를 실질적으로 찬성을 표시한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제도로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해도 어거지로 밀어부치면 되는줄 아는 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4. 마을단위, 임대아파트단위, 분양아파트단위, 분양+조합아파트단위, 이런식으로 세세한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모든 지원금 받는 세대에 대해 개인전기세차감100:0사업 이렇게 시작으로 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이 50:50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 차감100:0사업 이렇게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6. 너무 두루뭉술하게 표시되어있는 규약집 말고 새로운 규약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뿐만 아니라, 규약집에서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입니다. 7. 송주법대표위원 3년 임기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너무 깁니다. 그에 맞춰서 1안-대표1,2,3,4,5 이런식으로 나올때 연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안-원래 하던 1,3,4,5+11 2안-대표2,7,8,9,10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팀을 꾸려서 진행할 수 있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되기전에는 몰랐던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표위원을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성 같은것들이 완전히 다름을 깨달았을때, 대표2위원도 다시 한번 다른 팀을 꾸려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8. 전국단위에서 송주법지원금으로 인해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원금에 대해 좀더 투명하고, 모두에게 문제없이 분란없이 좋은 취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주민분들께서 지원받는금액을 더욱 더 의미있게 쓸 수 있도록 깊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9. 이도저도 안된다면... 이 송주법 대표위원 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회나 그런쪽에서 직접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네의 주민분들을 실제로 모아놓고 시장이나 이장님과 생각을 모아 시나 동사무소 직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이 더욱 더 깔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국민분들의 세금이 정말 좋게 알맞게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7.~2026.04.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피해자 가족으로써 청구합니다.
작년 개물림사고로 손가락 절단사고를 겪은 피해자 가족입니다.(신체장해 판정받음)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사고는 정확히 표현하면 '개습격사건'이었습니다. 개가 인간을 사냥한 사건입니다. '개물림사고'라는 다소 가볍게 들리는 용어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야기가 길어짐에 따른, 간단한 목차를 열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일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4. [형법]상 개는 물건이므로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맹견법 적용견주만 의무보험대상)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8. 마치며..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출근 전 아침운동 중 개장에서 나온 개에서 습격당한 사건입니다. 성인남성이 3~4차례에 걸친 몸싸움으로 목은 물리지 않았지만, 대신에 양팔목과 손바닥, 손을 다 물렸고 (양팔목 꼬맴, 손바닥 꼬맴, 3손가락(연골부위) 골절, 1손가락 절단, 손톱빠짐 등) 4차례에 걸친 수술을 진행하였고, 손가락 접합에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1년 가까운 입원생활 중이며, 손가락 한마디 소실과 손기능장애로 쥐는 기능만 가능, 주먹은 반만 쥐어지는 상태입니다.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해당 견종은 아메리칸 아키타견으로, 일어서면 성인 어깨까지 앞발이 닿을 수 있는 대형견으로 현재 맹견법에 명시된 종 외이기에 맹견법 적용이 안되지만, 공격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일본 등 일부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법 적용대상은 열거적 사항이므로, 지정된 종류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아기들이 대형견종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대형 견종의 포괄적 맹견법 적용 검토 및 애견허가제를 통한 해당 견종 성격 테스트 의무화 등 개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기간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외과진료 입원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어, 4차 수술 후 2일만에 퇴원해야 했고, 후속 치료를 위해 옮긴 2차 병원에서 입원 당일부터 신장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매우 높았고, 결국 밤사이 카테터로 소변을 뽑아내는 등 소동이 일어나 어머니(당시 간병인)과 아버지가 밤새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수술로 인한 신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수개월 치료를 하여야 했고, 밤중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머리가 깨진 사고도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0키로 가까이 살이 빠졌고, 수개월 전 발생한 대상포진은 오늘도 새로 포진이 생기는 등 면역력이 예전과 다릅니다. 몸의 축도 맞지 않는 지 한참을 기울어져 걸으시다가, 요즘에 와서야 똑바로 걸으시는데 인지기능에 있어 전반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진 느낌이 듭니다. 반사신경이 예전과 달라 뒤에 뭐가 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혼자 걸으실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상 이러한 입원일수 제한이, (제 추측상) 과거 나일롱 환자 등으로 생긴 거라면, 그렇다면 더욱 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롱 환자가 생긴 이유가, 민법상 손해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지, 그러한 일괄적 법 지정 하에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못 받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4. [형법]상 개는 물건 -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최근 개물림사고로 200만원 이상 선고된 이례적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물림사고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보통 벌금 100만원 이내의 선에서 끝납니다. 특히 저희같이 견주가 의원일 경우, 법원은 '다수의 소리 대변하는 공익성'을 '개인의 사익성'보다 우위에 두므로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560만원 형법상 최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견주는 합의로 면피하고 피해자는 푼돈에 합의한 게 더욱 억울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과거 로마시대의 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고, 3마디는 관절을 부러뜨리고, 양팔목과 양손바닥과 양손도 다 물어뜯고, 개침과 개독으로 온몸은 열이 펄펄 끓는데 한달간 침상에서 나오지도 못하도록요... '합의하고 다 보상했는데도 "억울하다"고 저런다'고 견주는 당당히 말하는 세상이 맞나요? 당시 한 간호사는 날마다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던데.. 합의 전에도 찔러야 한 번 왔지만 합의 후엔 얼굴조차 안 비추는 자태... '띵동! 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하며 계좌로 돈만 틱 송금하고, 연락 한 자리 없는 게, 이게 맞나요? 돈과 여유만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형사소송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상엔, 혼란과 카오스 무법지대만이 존재합니다. 과연 피해자 가족 중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다 못해, 피해자를 울린다는 말, 이번 일 겪기 전까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사고는 당한 사람만 서럽습니다. 형벌의 균형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현재 법령상, 피해자는 손해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손해(=입원 및 치료가 모두 끝난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등 입원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지불하여야 하고, 치료비 등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이후의 치료비는 모두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퇴원 시,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간주하여, 이후의 치료비 역시 피해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후의 비용을 위자료 등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또다시 소송으로 가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 책임배상보험으로 가입의무견종은 맹견법 적용 견종만입니다. 나머지 견종은 자율이므로, 책임배상보험이 있느냐 업느냐는 보험사에 청구하냐, 개인에 청구하냐에 따라 구상액 청구에 크나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견주의 경제적 능력을 보아 금액 삭감을 하는 건 법원의 자율입니다. 설혹 견주가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개인에게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또다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역시 견주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법원은 보상금 삭감은 자율이므로, 이하 상동입니다.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사건 당시 견주가 곁에 있었던 게 아니므로, 견주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액을 정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상금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견주 측의 관리소홀 및 개장 관리의 문제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더 감액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고의, 과실이 있기 위해서는 견주랑 산책 등 해당 개 옆에 견주가 있거나(=과실), 견주가 '가서 물어'라고 직접적인 지시(=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의 이러한 허점으로, 보통 모든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인데,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모으고 정리하고, 청구할 금액을 모으는 동안 가해자 측은 양발 뻗고 자다가 돈만 주면 된다는 점도 화나지만, 그 돈마저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미확정이란 사실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정입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누가 영수증부터 챙기고 있을까요? 사람부터 살리는 데 정신이 팔리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어 피해보상액 입증이 어렵고,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걸 까먹기도 하고, 영수증은 두면 날라가르모, 모으고 붙이고 또 복사해서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모두 치료 중 피해자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한 자잘한 생활비용은, 사실상 저희도 청구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21년도 초등학생 여아 개물림사고로 얼굴 등 전체를 자근자근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가능나이가 아니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를 비롯한 금액을 참작하여 200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노동인구로 고려되어지지 않아 피해액 산정시 가장 큰 금액인 일실손해 부분에서 보상액이 크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정정하게 일하시던 중이셨고, 출근 전 건강 관리 차 나가신 운동길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후 1년이 지나서도 당시 근무하던 곳에서 다시 일하러 와주길 바란다는 전화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은 현재 법령상으로 노동가능인구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겸업으로 농업까지 하시고 하루종일 움직이시던 분이시라, 농업인은 70세까지 노동가능으로 보는 보험법(?)에 따라 그 쪽으로 일단 청구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역시 추가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는 아동이나 노약자 등 노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개가 자신의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트라우마로 밤중에 소리지르시면 깨거나,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며 체온이 떨어지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전혀 못 일으키시는데 식은땀으로 옷과 침구가 흥건하고 혈압은 떨어져서, 간호사실로 달려가 옷과 침구를 받아 갈아입힌 적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안의 병균으로 수술부위가 썩을 수 있어 어머니께서 급히 수건으로 머리카락부터 털어서 말리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 밤새워 지킨 적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버지께서 분리불안도 생겼고, 또 몸도 전혀 못 쓰는데 간병인에게 맡기자니 가족들도 불안해 직접 간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으로 1인실을 썼고, 보험사측에 모두 소명하였지만, 보험법상 1인실 비용은 상급 병실로 간주되어 저희 편의를 위한 비용이라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4차례 수술 받았던 56일 중 2주간은 상태가 좋지 않아 집중치료실에서 보냈으므로, 실제로는 1인실에서는 40일 정도 지내며, 출퇴근 및 상주를 하였는데, 이 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네가 지출한 비용을 다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여 직접 받아내라'라는 건데, 여력이 없다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억울한 마음에 적어둡니다.. 8. 마지막으로 마치며 개물림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개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을 물어 저항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살았지만, 양손과 양팔을 붕대로 칭칭 감고 세수부터 면도, 식사, 모든 생활 반경을 가족들이 돌보았습니다. 현재도 양손 주먹은 절반밖에 쥐어지지 않고, 양 손가락은 쥐는 기능 외에 전혀 힘을 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다시 부러진다고 함) 부러진 손가락 중 하나는 비틀린 채 붙어 전혀 굽혀지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는 잘려서 없습니다. 부러진 부위가 관절인데다 안 좋게 부러져 잘 낫지도 않을 거라고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선생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인간에게서 양손의 자유를 뺏으면 행동의 자유를 뺏는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개물림사고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물림사고 피해자가 매년 2000명에 육박합니다. 차량사고만큼 빈번한 사건으로 점점 사회에 대두되어 가는 현실에서, 개와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법적 비용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아 법 개정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도 하고, 병원에도 마음놓고 치료를 받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쓸 테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그러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언제든 내 가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어도 치료 받는 동안 피해자가 돈 걱정으로 전전긍긍만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 제정에 대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 신고를 경찰에 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해주세요
길거리에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를 경찰에 신고하면 구청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언제 신고합닌까? 목줄 안 하고 가는 개는 지나가는데?? 목줄 안 하는 개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행정안전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진입장벽 등 관련 법령 및 법규 보완과 대책 긴급요청
1. 귀 행정안전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위 관련 2016 년 1.1. 역량강화 명분으로 추가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추가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는 기존의 경력자 5년과 3년의 경력자 중 “선택적” 적용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제된 시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입장벽과 담합 행위 유발로 왜곡된 운영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당한 시행을 사전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 법규 수정을 긴급 요청합니다. 4. 또한 1999년 말 정부 규제완화정책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지정제도 폐지 후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법규에서 제도적으로 사용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붙임과 같이 “전문·신뢰성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지정하고 독려” 목적의 명분을 내세운「원가계산용역기관」지정 행위는 사실상 법규를 위반이며 2026. 2.19. 청와대 국무회에서 대통령님이 지적하신 “반시장적 답합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수정요청의 답변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1관 제1호 다의 2의 ‘가’와 제2관 제1호 다의2를 근거로 주장하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수정 보완을 긴급 요청합니다. 붙 임 「원가계산용역기관」지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끝.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및식당의 자동차타고온 운전자 술 판매금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너무 약해서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가 필요해서 청원을 제기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30~80미만 농도 수치시 면허정지1~5년까지,벌점 80~100이상 농도 수치시 면허취소 10년 본인차일 경우 압류,지자체의 견인조치(견인비 본인부담) 본인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 경우 단속경찰관분은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하고 해당 차주님에게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렌트카,카쉐어링의 경우 업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100~최대200이상 농도가 넘을시 면허취소 20년 본인차일 경우 압류조치 본인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의 경우 해당차주님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렌트카,카쉐어링 업체의 연락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그외의 대포차,절도차,그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당의 자동차로 타고온 운전자 관련입니다 자동차 타고와서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운전자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자동차 타고온 운전자분들은 술 판매금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술을마시고 음주운전 할 경우가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청원을 읽을시고 음주운전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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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녹색점멸)시 우회전 차량 신고 처분기준 방안 개정 요청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보행자 확인 또는 브레이크 없이 가속 상태에서 우회전 주행 하던 차량으로 인해 보행 중 위험을 느껴 급하게 핸드폰 사진촬영 기능으로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5.12.21 신고 접수 하였으나, 2026.02.06에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위반장소 또는 위반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사유로 종결처리한다고 안내를 받아 2026-02-06 11:00경 경기도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담당자(031-478-7357, ***)에게 문의 결과 핸드폰 촬영 사진에 일시 기록이 표기되어야 신고가 접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사진촬영이나 일시가 표기되는 사진어플을 통해 신고접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아무리 빨라도 15초 입니다. (핸드폰 켜기 →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POP UP창 닫기 → 사진 촬영 버튼 클릭 ) 이 시간이면 위반 차량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핸드폰 사진 촬영도 해당 파일 우측 클릭 후 상세 옵션을 보면 '만든 날자 (=촬영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형행 처리 방침이 위와 같다는데, 지침 기준에 의거하면 보행자는 위반 차량을 절대 신고하지 못하는 시스템인 듯 합니다. 필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사건 일시/장소 : 2025-12-21일 22: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34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 SPP-2512-2130162 위반 차량 : ***거 **** 신고 일시 : 2025-12-21 22:13 답변 일시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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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자전거의 인도 통행 법적 허용 요청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등교 및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다리거나 천천히 지나가는데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가 뒤에 있다는 의미로 차임벨을 한번 울립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자전거 주제에 어디서 벨을 울려?"라고 욕을 하시면서 차도로 다니라고 하더라구요. "운전면허도 없지?"라는 말을 덧붙이며... (물론 면허는 있습니다ㅠㅠ) 설마하며 법을 찾아봤더니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의 인도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탄소중립이니 기후위기니 하면서도 법이 너무 구태의연하며 화석과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로 달리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크락션 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공중에 떠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로 인도를 질주하는 것은 문제지만 인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범칙금 조항까지 있으니 환경문제로 자전거사용을 권장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의 자전거 인도서행을 법개정을 통해 허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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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2026.04.2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수신 여부 및 수신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1. 현황 현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송달이 어려워진 현실, 환경 문제로 인한 종이 사용량 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이 있습니다만 운영 방법에 있어 국민의 선택권이 다소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 문제점 가. 모바일 전자고지 수취 여부에 대한 선택권 미비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각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의 발송을 거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발송 기관이 지정한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서비스로 발송 후 해당 서비스에서 수신 동의를 얻어 열람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 동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수신 거절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발송 후 미열람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령 상 송달되어야 하는 통지성 문서의 경우에는 미열람 시 차순위 매체로 재발송하나, 안내성 문서의 경우 미열람 시 타 매체나 우편으로 재발송되지 않고 그대로 발송을 마쳐버리고 있어 특정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자고지로 송달받는 것을 강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는 수신된 이력이 있는 기관의 수신 거부만 가능하고 전 기관 수신 거부 등록을 서비스 내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해당 서비스로의 수신을 방지하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모바일 전자고시 수취 매체에 대한 선택권 미비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는 발송 기관이 수신자가 수신할 서비스를 지정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하고는 그 순위 조차 기관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서비스가 지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 실정에 의해 국민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특정 민간 서비스에서 수신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 여부가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 여부가 아닌 해당 서비스사의 회원가입 여부로 구분되는 탓에 해당 업체의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수신이 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3. 제언 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후 발송토록 개선 수신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 발송 등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에 모바일 전자고지가 되도록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단 보내놓고 가면 좋고 아님 말고 식의 안내문 발송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나.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동의자의 수신 매체 지정 및 중계 처리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수신 서비스에서 수신 동의를 하여 열람을 하면 해당 서비스의 공인전자주소를 수신자 명의로 발급하여 등록하고 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효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수신자가 지정하는 공인전자주소로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송달토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국민이 지정한 서비스로 모든 모바일 전자고지를 수취할 수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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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2026.04.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동물학대에 대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는 법령을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는 사람에게도 할수있는 행동이므로 사회의 악으로 변형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가 오늘에 내가 될수 있고 내 아이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벼운처벌이 더 무서운 범죄를 만들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폭력은 그 누구든 용서하시지 말고 법 무서운걸 보여주세요 법 처벌이 너무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법을 웃습게 보고 사회는 아무도 모르게 병들어 갑니다 나도 세월이 가니 보이는데 법을 지팽하시는 분들 눈에는 안보이시나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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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2026.04.24.
종료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청소년지원사업 및 학교 관련 업무 건의사항
안녕하세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 건의를해야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학교측은 소통도 안되고 작년 국민 신문고 교육청 또한 대답은 학교측과 협의하라는 말뿐이다보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청원24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학부모님들은 아이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면 학교는 계속 개선이 안될것같아서요. 1.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싶지 않네요.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요. 학교가 멀어 중식, 석식과 방과후 활동 부분에서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석식과 방과후 활동은 외부에서 진행하다보니 품질이나 환불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제대로된 업무처리가 안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급식 부분은 무상 급식으로 인해 점심은 식단구성과 품질이 관리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진행하는 석식은 그만큼 관리 안되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규수업이후 방과후 또는 학교나 다른기관에서 연장공부를 하고 거리상 저녁을 챙겨주지도 못해서 부모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 시기에 교육의 질을 올림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석식도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학교는 특목고이다보니 방학때도 방과후수업이 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다보니 사교육비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힘든부분이 있긴합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서도 부실하게 섭취하고 방학때는 급식이 아예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기숙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때는 아이들이 조식부터 석식까지 스스로 챙겨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편의점 인스턴트음식으로 떼우고 방과후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먹다보니 건강적으로 걱정이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모나 거리특성상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을 못해주고있습니다. 고등학교친구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불편함없이 정규수업이후 석식도 지원사업이 일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양.질. 식단구성. 관리등 소홀하지않을것 같습니다. 방학때는 일반고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저희학교만 해달라고는 욕심인것 같아 지원은 안되지만 방학때는 사설업체라해도 급식처럼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이되도록 허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아이들을 생각안하시고 기숙사친구들도 있는데 방학때는 방과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조식부터 석식까지 제공을 안하고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누가하냐면서 급식실개방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사례) 학교측에서는 급식과 방과후 부분에서 환불을 계속 안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서 해당 교육청 기관 담당자님께 답변을 받았지만 학부모님께서 학교와 협의해야한다고 답변만 하시고 학교측은 질질끌다가 이제는 작년에 있던일이고 이미 회계정산처리가 되어서 환불불가라고만 하십니다. 아이가 일부러 방과후수업을 빠진것도아니고 급식도 영양적으로 부실한 식단구성,저가음식품질등으로 식단이 나온적이 대다수이고 경조사(친정엄마-장례)로인해 아이가 결석을해서 방과후수업참석불가, 급식을 못먹은건데 방과후,급식경우는 모두 사전정산해서 걷는것이기에 그리고 강사한테 개인적으로 환불받는것 밖에 없다면서 경조사로 환불처리요구하는 학부모도 제가 처음이라면서 경조사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인마다 신경쓸수없으며 학교선생님으로써 먼저 위로도안해주시고 학원에서도 환불안해주지않냐고 하시면서 환불도 안해주셨습니다. 급식부분에서도 동일건(경조사)으로 환불불가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측은 해드릴게 없다면서 대책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석식급식또한 6개월마다 업체가 변경되지만 작년업체경우는 아이들이 영양적으로나 양과질적으로도 부실하고 선호하는 식단도 아니고 관리도 소홀하였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개선된다고 하시면서 학부모모니터링등 때만 눈속임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때도 환불요청드렸는데 경조사때도 환불가능하다고 처리된다고 하시다가 연락도 없으셔서 연락드리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환불이안될것같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업체연락처 알려주시면서 저보고 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기관부서와 소통이 안되고 무책임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도 연락했는데 연락이되지도않습니다. 네이버에 있는번호를알려주셨습니다. 급식신청시스템어플도 잘안될때가 있어서 누락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학교 중요정보등 성적관련된 평가서도 안내문도 제대로 공지전달도 안되고 있습니다. -- 2. 경기도에서 청소년 지원사업중에 교통지원사업과 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리용품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어서 편의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가격도 편의점마다 동일하지않고 언제부터인지 생리대 비용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브랜드와 취향도 다른데 편의점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전에 사용처는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제품이있는데 지원사업으로 편의점에서만 구매할수있다보니 불편한부분이 많습니다. 편의점뿐만아니라 온라인몰에서 원하는제품 구매가능할수있게 지원확대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는 시흥시에서 교통지원금을 계좌이체나 교통카드에 지급이되서 교통지윈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함께 통합으로 지원사업이 변경되면서 기존지급방식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다보니 불편한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청소년교통지원사업인데 청소년이 편리하게 교통충전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하는데 지원목적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소상공인과 지역활성화를위해 민생경제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해는 하지만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인데 교통비 부담완화라는 부분에서 지역화폐지급과는 약간 상이한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로는 교통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하여 지역화폐로 교통충전도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고 지급목적또한 교통비용으로 사용목적도 포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아이들이 교통사용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으며 지역화폐로 사용할수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일부지역은 활성화가 되서 사용하는범위가 있을지모르지만 어느지역은(저희지역) 사용범위가 없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유용하게쓰고싶은데 불필요한곳에 사용하게되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생리대 보편지원사업처럼 교통비충전으로만 사용가능하게 설정해서 지급이 되거나 예전처럼 계좌지급,교통카드로 바로지급되는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교통충전은 편의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카드 또는 상품권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도 있었지만 개선되어지고 싶은부분도 있기에 이렇게 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택배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 입니다. 학교 지구과학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던 도중, 이산화 탄소와 환경 오염에 관해 관심이 생겨, 이산화 탄소를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고체 이산화탄소인 드라이아이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기업들에서의 드라이아이스 사용을 추정해보았을때 1년동안 대한민국에서 약 4만톤의 드라이아이스 사용 추정량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했을때 자동차 2만대가 1년 내내 주행하는 것과 같은 수치라는 것을 알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사용 가능성과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얼음으로 대체 할수 있는 곳에서도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현재 드라이 아이스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용의 규제가 마련되어 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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