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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배스·블루길 유해 지정 완전 해제! 이제 우리나라 토종 스포츠피싱 자원으로 인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나라 하천과 저수지에서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이미 50년 가까이 완전히 뿌리내린 존재입니다. 1970년대 도입 이후 지금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생태계의 일부, 우리나라 생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몇 년 이상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듯, 배스도 블루길도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유해어종'으로 규정하고 죽이기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현재 유해 지정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포획해도 방생 금지 → 결국 죽여 버리거나 몰래 버림 식용·가공·이용 불가 → 자원 낭비 + 불법 방류 유발 현실적 개체 수 조절 불가능 → 오히려 생태계 더 악화 이제는 유해 지정 완전 해제만이 답입니다. 방류 금지 강화 같은 중간 조치가 아니라, 아예 풀어서 합법적·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루어낚시 스포츠피싱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배스와 블루길은 최고의 루어낚시 대상어종입니다. 전국 수많은 낚시인들이 배스를 목표로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배스를 프리미엄 스포츠피시로 관리하며, 관광·레저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배스를 죽여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즐기고 관리할 국민 스포츠피싱 자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스를 무조건 없애면 보호종들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은 하천 최상위 포식자로, 배스·블루길을 주요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낙동강 등에서 수달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외래어종(이제 우리 생물)의 안정적 먹이 공급입니다. 배스를 완전히 박멸하면 → 먹이 사슬 붕괴 → 수달 개체 수 급감 → 다른 보호종(예: 철새, 양서류 등)에도 연쇄 영향. 이미 토착화된 배스를 없애려 애쓰다 오히려 우리 보호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스·블루길 생태계교란 생물(유해어종) 지정 완전 해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유해어종'으로 규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생물로 인정해 주세요. 포획 후 현장 방생 가능하도록 법령(야생생물 보호법 등) 개정해 주십시오. 루어낚시 스포츠피싱을 국가적으로 육성·홍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배스를 프리미엄 레저 자원으로 키워 주십시오. 불법 무차별 방류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강화하되, 합법적 이용과 관리 체계를 열어 실질적인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수계에 깊이 뿌리내린 배스와 블루길을 끝없이 '침입자' 취급하며 죽이기만 하는 정책은 환경에도, 낚시인들에게도, 지역 경제에도, 보호종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포츠피싱의 즐거움과 생태계 균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장기의료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달이상 병원 입원하면 수급비가 병원에서 먹고자고 한다는 이유로 깍여서 지급됩니다. 그런대 실상은 입원하면 치료비+식비+집세등 나가는돈은 그대로이거나 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파서 장기입원하게돼면 아플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로 알고있습니다. 그 최소한에서조차 깍아버리면 너무도 힘이듭니다. 이러한 모순적제도를 다시한번 봐주시고 개선을 고려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저는 작년에 불의에 사고로 전신79%화상환자가되서 하지절단,상ㅈㅣ절단으로 일을 아예할수가 없게되고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려면 생계유지비랑월세 지원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나마 장애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은 안심을 했는데 근ㄷㅔ장애연금이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생계유지비를 줄인다고하네요 그럼 다시 똑같이 원점인데 왜 장애로다쳐서 연금은 계속 잘내고 했는데 그걸 소득으로 인정한다는게 그냥 방에서 고독사로 죽으라는 것인지 지금도 힘들고 담달에 또 수술도 해야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살려주십시요.맘적으로도 힘든데 장애연금 조금 나오는걸 소득이라고 하니 죽고싶습니다.ㅠㅠ 밖에도 잘 못나가고 괴로운데 이렇게 또 힘들게하네요 짭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오정동에 폐식용유 버리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부천시 오정동에 폐식용유 버리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에 전화하니 오정동은 폐식용유 버리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도당동 행정복지센터에 버리래요. 저는 차도 없고 ***라서 거동이 힘들어요. 인근 아파트에 버릴려고 했는데 오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여기 아파트는 폐식용유버리는 곳이 없대요. 오정동은 아파트 가구 수가 네이버 부동산 2026년 기준 3,631가구이고 2023년 기준 35,191가구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와 다가구, 단독주택에 살고있어요. 오정동에서도 튀김요리나 식용유를 사용하고 폐식용유를 버릴 수 있는 폐식용유 통을 이왕이면 전봇대 근처 곳곳에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불합리한 법원 선고와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
국회의 입법이 요구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접할때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김모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전의 많은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사건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보면 온 국민이 해당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기타 심증은 가나 물증이 불충분 하다거나 또는 물증이 있다해도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이 명백한 무죄가 아닌 이상 비록 관련법 조항에 의해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의 선고를 무죄 유죄의 이분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무죄 유죄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없는 유죄를 신설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기꾼들이나 정치인들이 각종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단지 앞서 말한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불충분 불법 증거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애시당초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은 떳떳한 인간임을 주장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렵기에 법원의 처벌 선고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명백히 무죄가 아닌자들에게는 법이 아닌 사회적 멸시라는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부의 법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유죄 무죄 라는 고정관념을 바꿔 유죄 무죄에 더해 처벌할 수 없는 유죄를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절도,강도,성범죄,사기,학교폭력,직장내괴롭힘,사회폭력,보복범죄,명예훼손,모함 공소시효 모두없애주세여
모든범죄 공소시효 다없애주세요 피해자들이 불안해 합니다 범죄자를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이들은 죄를 뇌우침없이 깜빵에 있는동안에도 출소하면 피해자한테 복수해야지 이런마음밖에 없어요 특히 폭력살인미수 범죄자들은 그럽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야 범죄가 안일어납니다.대한민국도 범죄에대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살인범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텔 연쇄살인범 여성범죄자도 사형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여성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이런거 폐지해주세요 여성들이 그거보고 날뛰고 범죄일으키고 있는거같아요 옛날 지하철 에서 나이많은아저씨 폰모서리로 머리가격해 피흘리게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사람은 지금구속상태구요 모든범죄 공소시효 다폐지해서 살인폭력 없는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특히 사람들 모두를 불안하게 할만한 살인폭력절도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명예훼손 이런거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불가 시, 보호자의 엄중한 형사 책임 부과 및 동반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혹한 범죄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자식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와 그 가족이 법적 공백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호자의 형사 책임 대리 이행: 촉법소년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면, 그 형사적 책임을 보호자가 대신 받도록 명문화해 주십시오. 자녀의 권리를 대리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자녀 동반 교화 프로그램 강제: 교화가 목적이라면 그 시작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보호 처분을 받을 때 부모도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심리 치료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부모가 자녀 교육의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형사 절차 내에서 가해 부모가 피해 비용을 즉각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은 더 이상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해 가정의 무책임 속에 방치된 피해자의 눈물을 이제는 국가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현행 통신매체이용○○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요구 청원
※ 본 청원글에는 복자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복자 처리가 없으면 청원으로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복자 처리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떨어지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모호한 법 적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욕설에 대한 모호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인 모욕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죄가 적용된다는 2018도9775 판례 이후로 수사 실무에서 각종 성적인 욕설로 보일 만한 것에 대해서 해당 죄가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재판 실무에 임하는 판사들 조차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현행 통신매체이용○○죄의 명확성 결여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확성 결여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의 기획 고소꾼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에 진 뒤 욕설을 유도하고 한번에 수 백명을 고소하는 식입니다. 결국 이런 고소 고발의 남발로 인해서 불송치율과 불기소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강력범죄, 중범죄들을 수사하는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역량, 경찰력, 행정력, 수사력을 통신매체이용○○죄 고소·고발 건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문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단서가 없다보니 성인인 연인들 사이에 서로의 동의 하에 보내는 성적인 문언이나 화상 등도 해당 조문으로만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동의 하에 한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폐지할 경우 진짜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 비하 목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 제안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개정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한 부분이므로 생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보다도 사고 이후의 도주와 책임 회피로 인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잠시 멈추는 듯하였으나 곧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가 차량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저는 가해 차량을 직접 뒤따라가 결국 파출소 앞에서야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치료보다도 사고 직후 도주 상황과 가해 차량을 직접 추격해야 했던 과정이 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연락은 없었으며 저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처를 문의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경제적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뺑소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뺑소니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신호 위반 등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임신부 및 태아 사망 가해자의 엄벌(무기징역형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촉구
2025년 10월 10일 발생한 신호 위반 트럭에 의한 신혼부부 및 태아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사건의 요지와 현행법의 한계 신호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신혼부부의 행복과 17주 된 소중한 태아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가해자의 중과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피해 가족의 고통을 전혀 보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에 요청하는 구체적 개정안 무기징역형 신설: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임신부 및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 인정: 사고로 인한 태아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명 피해로 명확히 간주하여, 가해자가 지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 주십시오. 양형 기준 강화: 중과실 사망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다. 결론 법은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무책임한 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국민을 우롱하는 다국적 여행업체의 여행 사기에 관한 국가법 적용 검토요청
국민청원: 다국적 여행기업 국내법 적용 및 사기죄 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와 제 가족은 최근 일본 여행 중 다국적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였으나, 현지에서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약 확정서와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숙소 측은 예약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플랫폼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환불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추운 날씨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점 다국적 여행 플랫폼이 해외 본사를 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약 확정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사기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고, 환불이나 보상 절차가 불투명합니다. 청원 내용 다국적 여행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법 적용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정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해외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예방 국내 소비자 보호법의 실질적 적용 확대 여행·숙박 산업의 신뢰 회복 결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국적 여행기업의 국내법 적용 및 사기죄 검토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유명카페에 올린 증거기록들과 글의 URL를 첨부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orldtravelcafe?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0421433%2526articleid%3D1084584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만 1세 미만 영아 학대 살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및 사형 등 가중처벌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발생한 '해든이 사건'을 비롯하여,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학대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을 장기간 고문하듯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에 만 1세 미만 아동학대에 대한 '절대적 가중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든이'라는 가녀린 생명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 앞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만 받아야 할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잔인한 폭행과 방치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든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훈육'도, '실수'도 아닌 명백한 **'잔혹 살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악마 같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영아 학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지나 반성 여부가 고려되는 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만 1세 미만 아동학대 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하한선을 설정해 주십시오.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떠한 감경 사유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정형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은 자에게는 사회적 격리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십시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대 수법이 잔혹할수록 처벌 수위를 기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해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가해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3. 아동학대 살해범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영아를 대상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입니다. 이들의 신상을 명확히 공개하여 다시는 이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또 다른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든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해든이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해자가 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 뒤에 숨지 마십시오.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죽어간 아이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부디 해든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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