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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검 분류 기준 명확화 및 도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대한민국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검 소지 허가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실제 범죄 예방 효과와는 괴리가 있으며,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합법적인 수집가, 아웃도어 활동가 및 일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도검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도검의 분류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물품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법적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검 소지 허가법에서 도검에 해당하는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창,월도,할버드,롱소드등 명백한 전투 도구 2.선날 길이 15cm 초과의 나이프 3.선날 길이 6cm 초과의 재크나이프(접이식 칼) 4. 선날 길이 5.5cm 초과의 비출나이프(자동으로 펼쳐지는 접이식칼) 이 기준에서는 예외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공구나 식도등으로 판단되면 소지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매우 이상합니다. 마체테,정글도로 불리는 종류는 작업도로 분류되어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이유로 도끼,낫등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체테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데 끝이 뾰족하거나 일본도등의 도검을 닮았다고 판단되면 소지증 대상이고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논리 입니까. 도끼도 전쟁도끼,토마호크 도끼,바이킹 도끼 모두 소지증 대상이 아니지만 자루 끝이 뾰족한 할버드는 소지증 대상입니다. 날길이만 60cm를 넘는 마체테는 도검이 아닌데 날길이가 8cm인 재크나이프는 도검인게 이 무슨 모순되는 말 입니까. 접이식칼도 앞에 말한 도끼나 정글도의 경우처럼 공구로 분류되면 소지증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플라이어 형태의 멀티툴이나 빅토리녹스의 멀티툴들도 날길이가 6cm가 넘어도 소지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멀티툴의 기준도 매우 들락날락 합니다. 어떻게 접이식칼 손잡이에 기능이 2 개 추가되었다고 멀티툴이 됩니까? 사실상 재크 나이프와 다를바가 없는 것 이죠. 게다가 빅토리녹스라는 멀티툴 브랜드의 일반 재크나이프들도 날길이 6cm 이상의 제품들은 전부 소지증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다른 브랜드들과 다를게 없지만 브랜드 이름으로 소지증 밖 대상이 된 것 이죠. 보통 수집가들이 모으는 군용나이프들이 선날 길이가 대체적으로 12~18cm 정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흔히 쓰는 식칼은 날길이 기본 20cm에 길면 27cm를 넘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애초에 날길이만 따져도 식도들이 훨씬 긴 것 입니다. 회칼중 야나기바라고 하는 회칼은 군용나이프들 못지 않게 두껍습니다. 게다가 날이 예리하기 까지하면서 날길이도 24~30cm로 훨씬 길죠. 정육 업체에서 흔히 쓰는 정형칼들은 날길이가 30cm가 넘어가고 회칼의 일종인 마구로키리(マグロ切り包丁)는 날길이가 50cm는 넘어갑니다. 이 길이는 짧은 일본도 수준입니다. 오픈마켓에서는 도검 소지 허가 대상의 나이프들도 교묘하게 들여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검 소지 허가증을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 처럼 하지만 범죄 예방에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날붙이에 의한 폭행 밎 살인 사건들의 대부분이 집이나 마트에 있는 식칼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은 10몇 만원은 넘어가는 군용 나이프나 폴딩 나이프를 범죄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원 이하에 사서 빠르게 쓰고 버릴수 있는 식칼이나 오히려 손도끼,낫,공구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칼로만 도구를 좁혀도 군용나이프,일본도나 기병도 혹은 접이식 칼이나 비출식 칼보다 식칼,회칼,커터칼등이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그 누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도검을 구입해서 쓸까요? 동네마트에서 살수 있는 식칼,회칼,커터칼들이나 철물점에서 파는 손도끼,파이프,지렛대등이 훨씬 값싸고 사용하기 쉬운데요.즉 범죄 예방을 위한게 오히려 범죄자들에게는 효과가 없고 일반 수집가,아웃도어 매니아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2024 일본도 살인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번에는 범행도구에 집중하여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도로 살인사건 났으니 도검법을 강화해야 한다등, 범행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일본도가 아니였더라도 식칼,도끼,기타 공구등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했을 것 입니다. 저희는 바바리맨 때문에 바바리코트를 규제하지 않고 음주운전자 때문에 자동차나 술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휴대전화를 규제하지도 않죠. 도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도구는 태생부터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도구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사람보다 사용된 도구가 '일본도'라는 이유로 도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악의적인 이용입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조직의 단속의 강화와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의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하는 것 입니다. 이 법으로는 해외에서 칼을 직구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준은 사실상 15cm 미만의 칼도 경찰분들이나 직구할시에는 세관원 분들에 의해 도검인지 아닌지 판단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나이프가 누구에게는 날길이 15cm 이하로 통관되지만 또다른 이에게는 양날이라 전투적인 모양새로 도검으로 판단되어 통관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분류가 엉망이 되는 것 이죠. 게다가 소지증을 내려고 하면 수수료와 배송료가 붙는데 그 수수료는 3000원, 배송료는 2000원이니 값이 싸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도검을 직구해서 소지증을 낼수 없으므로 업체를 끼워야 하는데 구매대행 과정에서 대행료로 130000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값이 저렴한 도검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꼴 입니다. 게다가 이사를 가는 등의 주소 이전이 생기면 30일내에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하고 30일내에 하지 않을시 발급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그냥 선물을 해주는 것도 도검 양수,양도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도검 1정을 위해 매우 복잡한 과정들을 수시로 거쳐야 하는 것 이죠. 지금까지 설명 해드린 것만 해도 이 법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도검을 완전한 무기로 보는 인식 때문에 도검이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프들이여도 그걸 수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심하면 예비 범죄자,살인범 취급을 받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검 규제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연방법 차원에서 일반적인 나이프의 소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 길이 이하의 나이프나 일반적인 작업용 나이프는 자유롭게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접이식 칼의 경우 제한하는 주는 있으나 평범한 고정식 나이프는 크게 제한하는 주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도검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접이식 칼의 경우 날 길이 약 6cm 이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나이프라도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소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도검의 소지보다 휴대에서 더 엄격하게 합니다. 경찰은 항상 불심검문을 할수있고 도검을 휴대 할때는 작업,캠핑,수련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 또한 대부분 공공장소에서의 이유 없는 휴대 밎 위험한 사용과 범죄 목적으로 흉기로서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만 단순한 수집이나 보관 자체를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즉 많은 국가들이 “소지 자체”보다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도검 기준의 모호성,행정 절차의 복잡성,소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합법적인 수집가나 취미 활동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합리적인 규제 수준 조정,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한국의 도검법은 문제가 매우 많고 개선해야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도검 분류 기준의 명확화:형태가 아닌 객관적 기준[날 길이, 구조, 용도(작업,요리,캠핑,수집) 등] 중심으로 재정비 2.고정식 칼 규제 기준 완화:현재 15cm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3.접이식 칼 규제 기준 완화: 작업용 나이프와 수집용 나이프 등에 근거하여 6cm,5.5cm의 기준 상향 조정 4.휴대와 소지의 구분 명확화: 소지에 대한 규제 약화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나 용도 불명확의 휴대 등의 규제 강화 5.흉기를 이용한 범죄 처벌 강화와 범죄자들 단속 강화: 도검,비(非)도검의 유무 관계없이 흉기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및 벌금 강화와 폭력배등의 범죄자 단속 강화 6.행정 절차 간소화: 주소 이전 신고 및 양도 절차 간소화,직구 및 통관 기준 명확화 도검은 현대에 들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프 수집은 전세계적으로 취미 영역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칼 전문 분야만 아니라 아웃도어,캠핑 매니아 등에도 수요가 큽니다. 특정 도검들은 전통 공예품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과 문화의 한자리에 자리 잡은 ''도검''. 계속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도검의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도검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휴대와 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경찰청
호신용 총기소지 합법화 청원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민국도 글로벌 인구가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건사고는 매일 발생합니다. 내국인도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도덕적 사고가 결여되고 개인의 감정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 셀프 디펜스는 필수입니다 전기충격기 삼단봉 스프레이건등 여러 제품이 있지만 무도가능자가 아닌이상 그것들로 흉기를 들고 있는 단일 범죄자나 다수의 인원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건의드리는 총기는 권총(핸드피스톨)만 해당되며 자동화기등 소총류는 위 청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총기는 실제 총기를 소지하고 소지를 위해 심리검사 범죄기록 조회 등 라이센스 취득을 하고 반년에 한번씩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심리검사를 재실시 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실탄 사용은 필요이상의 저지력이나 살상력이 발생하기에 훈련용 저위력탄 (탄두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9mm탄)사용만을 법적 제한으로 두고 총기,탄 판매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성평등가족부
칼 화기제품 그밖에 위험한 물건에 대한 구매 규제강화
요즘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폭행 살인 같은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고 있죠. 그런 이면에는 칼이나 망치같은 일상 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물건들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다는 점이라는겁니다. 그런 물건 구매가 곧 범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거죠. 위협적인 물건만 구매가 안된다 하더라도 저는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범죄력을 억제 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인거죠.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만 줄이더라도 사회는 굉장히 안전해 질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기에 규제강화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구매 규제강화나 신분 확인, 제품의 고유 번호기제 함으로써 범죄자 추적 등 여러가지로 규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인 폭행이 난무하는 이 위험한 세상을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위험한 일상용품에 대한 구매에 규제강화가 유일하다는 판단입니다. 부디 이 방안을 국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길거리 흡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애 첫 청원을 올립니다. 제 글이 과연 정책에 반영될지 의구심도 들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학교 앞, 지하철역 인근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조차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목격하고 훈계했으나,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닌 비아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흡연을 단순한 '훈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정작 법을 어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용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며, 선의로 훈계하는 어른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튜버가 학생들을 선도하려다 집단 욕설을 들은 사례나,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은 더는 '말뿐인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증명합니다. 인권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을 우롱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관대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방식은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학생 흡연 시 본인에 대한 직접적 처벌 도입: 단순 훈계가 아닌, 성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기록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선도: 학교폭력 가해자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본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단속 강화: 법만 있고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범법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위축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법의 엄중함을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단호한 결단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법무부
검수완박의 결과에 따른 피해자 내지 고소인들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9년째 건설업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49세 남성입니다. 2023년부터 건설업 일감이 줄고, 사기 사건도 늘면서 여러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 남탓은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피해자 및 고소인들의 어려움과 불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형사사건 수사에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독립적인 판단이나 결과 도출이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고소인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이후에는 이 신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2025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10개월 가까이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해 현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 안내를 요청했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처분 지연 시 피해자와 고소인은 억울해도 사실상 달리 대응할 수 없고,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긴 하나 신뢰 부족으로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여당과 대통령님의 의지, 그리고 과거 일부 검찰 조직의 일탈이 복합되어 발생한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사건 처리 방식은 옛 검찰과 현재 경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당해도 실제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을 깊이 참고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수사제한과 재조사 요청 등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정책제안 및 소년법 개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촉법소년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여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즘 촉법소년/소년범죄 사례를 보면 횟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또 지금 소년법에 실려있는 내용인 교화/교육이 정말 가해 학생에게 영향이 갈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 몇몇개를 읊어보자면 촉법소년 개선 방향을 '처벌'로 하자는 의견이 72.7%였습니다. 또 촉법소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이 35.2%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소년법이 지금까지 교화/교육 위주였다면 이제는 정말 처벌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벼운 죄라면 교육쪽으로 향하는게 맞지만 요즘 중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엔 처벌 위주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벌을 강화한다면 촉법소년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것이고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면 예방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학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법무부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입니다. 청원을 쓰게 된것은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제가 선정한 수행평가 주제가 촉법 소년이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여러 매체들을 본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포화된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근거 부족, 보호처분으로써의 처벌,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결정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오픈채팅방, X(구 트위터)등등의 SNS에서 범죄 수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사람이 없을때 물건을 집어간다든지, 또는 망치, 절단기와 같은 도구로 키오스크의 자물쇠를 부셔서 현금을 훔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 소년이니깐 괜찮음~',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안받을 수 있어! 야르~'등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학생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하겠다해도 재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처럼 가해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기록이 남으면 대학에서 받아주지않는것과 같은 자신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참고 견디면 다 끝나네? 뭐야 easy한데?'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개월전이였을때,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2들과 함께 중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중1때부터 현재까지의 저희 동네에 있었던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대담하게 자전거를 훔치고, 폭주족 마냥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신고할 기세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며 지내다간 정말 사회가 어질러질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하는것까진 아니더라도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부디 하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법무부
교도서 내 재소자 관리 실태
재소자들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낸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교화해서 출소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이 교도관에 대한 폭력및 과도한 욕설 그리고 출소후 협박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청원드립니다. 재소자들이 재소생활 평가를 더욱더 강화해서 재소자들이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고 교도관의 인권을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거기에 위법한 행동을 했을시 법에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법무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자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본인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본가 및 처가의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관계로 배우자의 언니가 **양육비자(가족돌봄 목적)**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를 대신해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에게 소득 활동은 제한하면서도 보험료는 개인 단독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용돈·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으나, 대다수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 부모 사망 증명서 제출 ▸ 혜택 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체류 기간·목적을 명확히 한 조건부 적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융통성 있는 제도 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 편의에 머문 운영으로 보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체 양육 지원마저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의 취지에 맞게, 양육비자로 입국한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 양육비자 체류 기간 중 제한적·합법적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의료보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종료 후 귀국을 전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통계는 없으나 양육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가족이 본래의 체류 목적을 벗어나 불법 체류나 편법적 취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보건복지부
CRPS를 중증 장애로 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현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을 겪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CRPS 환자들의 장애 인정에 대한 범주는 관절구축과 같은 움직임 제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통증에 의한 움직임 감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관절구축에 의해서인가를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CRPS 환자들은 장애범주이에도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함. 객관적 증거: 근위축, 관절구축 등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영상학적 검사(골스캔, CT, 단순 방사선 검사)로 증명되어야 함. 판정: 주로 팔다리 관절 구축으로 인해 관절 가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 판정 가능.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증 자체는 미인정: 극심한 통증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신체 변화(영양성 변화 등)가 없으면 장애 인정이 어려움. 장애 정도: 대부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재판정: 장애 진단 후 2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함. 결국은 통증 자체로는 장애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CRPS는 극심한 통증 및 타들어가는 통증이 하루 24시간 내도록 시달려야 하는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이며 진단도 까다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CRPS 환자를 장애로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CRPS 환자의 장애인정률은 반도 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중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CRPS를 장애로 보고 있고, 통증질환을 적극적장애로 분류를 하고 CRPS 환자에게는 즉시 장애진단을 하거나 더 넓은 범위에서 장애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CRPS 환자에 대한 장애인정은 구시대적인 지표를 통해서 하고 있다보니 CRPS에 대한 정확한 "위 상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에 대해선 살펴서 본 게 없는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범위라는 점입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통증도 장애로 포함을 시켜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은 통증도 장애로 인정을 하라고 재판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CRPS 환자들은 장애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통증을 겪어가면서 치료를 받고 또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계속 많은 CRPS 환자들이 겪고 있다는점은 CRPS 자체를 그냥 가벼운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넘기는 문제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1차, 2차, 3차 등 병원응급실에 가면 진통제를 꼭 맞아야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경증 환자다라는 이유로 90%를 지불을 해야합니다. 즉 한 번 가면은 90%의 비용을 지불하고 통증을 줄여야하는 그런 상황에다 생계도 이어가기도 어려운 경제적 문제도 동시에 겪어야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CRPS는 신체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치만 현재 대법원에서 통증도 지체장애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대한 장애를 정하는 관련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CRPS 환자들은 통증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관절 구축과 근력 감소와 같은 이영양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장애 비해당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치료를 받고 또 경제적 활동을 거진 대부분 하질못하니 생활고에 계속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CRPS 환자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치만 정작 사회적 제도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에 대한 범주가 CRPS 환자들을 철장에 가두고 못 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한 편으로는 또 무겁고 씁쓸합니다. 1. 먼저 2023년 대법원에서 통증에 의한 부분도 지체장애에 포함하여야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용을 해 주십시오. CRPS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사회적인 제약이 있는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거라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질환인데 단순히 관절구축만으로만 보고 장애인정이 아닌 통증지수도 포함하여 CRPS 환자들을 국가장에 승인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CRPS에 대한 장애인정기준은 세계통증학회의 기준에 맞춰주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구시대적인 관절구축만이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범주가 아니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 관절구축이라는 1가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라고 봅니다. CRPS를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 누구나 다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장애 인정을 못 받았던 것들이 지금은 장애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CRPS에 대한 장애인정도 한층 더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대법원
각종민원서류발급
21세기에. 전산통합하면간단한일을. 10년전 판결문등을 관활 법원에가서 떼오라는건. 시대에뒤쳐지는것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사는데. 과거 10년전. 판결문 확정문등 수원회생법원에세 직접떼오던지 등기우편으로 발급받아오라는게 말이 안된단 생각이듭니다 전산통합해서 전국 아무법원에서 출력할수있도록 했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 개선 제안
1. 청원 배경 및 목적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은 전기 분야에 한해 특급 감리원 자격을 '기술사' 자격 소지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기술 분야(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정보통신 등) 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며, 다수의 유능한 전기 고급기술자들이 취업과 경력 발전의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 인력 이탈, 고령화,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술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민원인은 지난 2010년부터 산업부에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민원을 제기했으나, 산업부는 15년 이상 “검토 중”이라는 동일한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직제개편으로 기후부로 이관됨) '이재명 정부는 무엇인가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큰 기대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유일하게 기술사만 특급 자격 인정 – 명백한 차별 다른 분야는 ‘학력·자격·경력’ 등 복수 기준을 종합 평가해 특급 승급 가능 전기 분야는 기술사 아니면 특급 승급 자체가 불가능 이로 인해 아무리 현장 경험과 경력이 많아도 고급기술자 등급에서 더 올라갈 수 없음 (2) 특급 자격이 없으면 취업 거의 불가능 전기공사 감리 업무는 공사비가 20억 원 초과일 경우 특급기술자만 가능 그러나 20억 원 기준은 20년 전 책정된 것으로, 현재 물가 수준과 동떨어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고급기술자는 감리 업무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 취업 기회 상실, 급여 차별, 경력 단절로 이어짐 (3) 전기 분야 젊은 인력의 이탈과 고령화 특급 자격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청년 기술자들이 전기 분야를 떠나거나 회피함 현장에는 70~80대의 고령 특급기술자만 남아 있음 → 산업 지속 가능성 위협 (4) 과거 취득자의 독점 구조 – 공정성 저해 2006년까지, 기술사 없이 경력 신고만으로 특급을 인정받은 기존 기술자들은 여전히 특급으로 활동(사실상 현장 감리 등은 이분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사는 설계업무의 날인에 치중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음) 이후 취득자는 기술사 아니면 승급 불가 → 신규 진입 막고 시장 독점화 조장 (5) 기술사 취득의 현실적 불가능성 전기기술사는 매년 30명 내외만 배출, 수험 난이도 때문에 공부와 업무 병행은 사실상 어려워서 재직자 취득은 불가능함. 타 분야는 시공기술사 제도(토목,건축)로 2~300명/년 배출하고 있지만 기사 자격+경력으로도 특급 승급 가능 3. 개선 청원 ① 역량지수 기반 등의 특급 승급 제도 도입 기술사 외에도 기사 자격 보유자 중 일정 경력 이상 기술자에게 특급 자격 부여 건설기술진흥법처럼 ‘학력·자격·경력’을 종합 평가하는 역량지수 체계 도입 등의 특급으로 승급 제도 필요 ② 고급기술자 담당 가능 공사비 현실화 현행 20억 원 기준을 물가 반영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정보통신 분야도 고급 5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음) ③ 2006년 이전 취득자 특혜 폐지 및 형평성 확보 특정 시점(2006.6월) 이전 자격 인정자와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 모든 기술자에게 동등한 승급 기회 제공 4. 기대 효과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 경력과 실력을 갖춘 기술자 누구나 동등한 기회 확보 청년 인력 유입 촉진: 승급 경로 확보로 전기 분야 진입 장벽 해소 경력 단절 최소화 및 고령화 해소: 고급 인력의 지속적 활용 가능 숙련 기술자 부족 해소: AI,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 분야 대응에 필요한 인재 확보 국민 신뢰 회복: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차별 없는 공정한 정책으로 개혁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음 5. 결론 전기기술자들이 20년 가까이 겪어온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래된 불합리를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어도 개선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불공정하고 산업 생태계를 망치는 아주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기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살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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