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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개정,폐지요청
안녕하세요! 환경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61 20 35 하수도관연결 부분의 시행령 개정과 신설과 폐지를 요청합니다. 세부내용 : 환경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61 20 35 하수도관연결 개정요청 세부사항 : 1. 표준시방서 KCS61 20 40 관로검사및시험 개정 (P146~P151) 2. 표준시방서 3.수밀시험 검사항목 추가 신설 (P151~P153 3. 관경별 누수허용량 폐지 현황 : 1.우리나라도 현재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3일에 한번 크고작은 지진이 발생으로 관로의 이음관 (수밀밴드,고무링,켑,케플링등)이완 및 균열로 누수발생으로 싱크홀, 지반침하의 대형사고로 이어짐 2. 교툥량 증가로 인하여 대형차량 운행 증가로 지반에 진동으로 관로에 균열이 발생으로 누수발생 우려가 존재. 3. 장마철 집증호우로 관로에 만관으로 내수압이 발생으로 이음간부분에 누수의 원인됨. 4. 매년 누수로인한 싱크홀발생과 지반침하사고 발생으로 수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증가투입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며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있음 ( 환경부 확정내시 중 물환경 예산 참조) 5. 환경부 발표 지반침하사고의 약 45%가 하수도 누수로인한 지반침하이며 이중 71%가 하수도 이음관의 누수사고로 발표됨. (매년 증가되고있음) 문제점 : 1. 현재 우리나라 하수,우수,폐수등 모든관로에 사용하는 이음관(수밀밴드,고무링,켑,케플링등)은 사용전 성능검사(내진,내압 검사) 가 없음. (조달청 목록번호등록만 하면 관급납품 가능) 관로는 내진,내압 검사가 있음. 2. 준공검사(또는 완공검사)에 검사기준이 매우 허술함 * 모든이음관은 설치후 렌덤수밀검사를 하는데 설치직후 검사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립후 오랜시간이 경과후 지진, 대형차량의 진동등으로 이음관(수밀밴드등)의 이완,균열등으로 누수가되며 동공발생,지반침하사고로 이어짐. * 검사시 표준시방서의 관경별 누수허용율로인하여 몇년 경과후 누수누적으로 동공발생,지반침하로 이어짐 * 상하좌우 단차 발생에도 설치후 누수가발생하지 않으나 작은진동에 누수발생 우려있음. (준공검사시 누수없음) * 국제 ISO의 하수도 이음관 검사기준과 환경부 국가건설 표준시방서의 검사기준 차이가 매우크다. 계정 요청사항 : 1. 모든이음관의 내진,내수압 검사기준 설립. ( 국제 ISO 검사기준 도입) 2. 표준시방서,하수도법등 관경별 누수허용율 폐지 ( 누수허용율은 0 이 되어야함) 3. 관로이음관 (수밀밴드,고무링,켑,케플링등)에 대하여 납품전 국가검사기관의 내진,내압 검사 합격필 후 관급납품. 효과 : 1. 지반침하 감소로 국민의 사회적 불안과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지하수,토양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2. 지반침하감소로 매년 수조원씩 증가하는 환경부 물예산(하수도공사예산)을 절감한다. 3. 수자원공사,LH,국토부등 토목공사는 미포함으로 천문학적 예산 절감이 예상.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보건복지부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모글리 형제 사건)의 생존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 강구
[청원 취지: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모글리 형제 사건) 관련 생존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 강구] 1. 청원 내용 2025년 1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14세 소망이(가명) 군이 장기 파열과 저혈량성 쇼크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부 오 씨의 잔혹한 학대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친형 믿음이(가명) 군이 자신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사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한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법 당국이 이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요구 사항 중 보건복지부 의견수렴 사항 발췌 생존한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극심한 학대 환경 속에서 동생을 잃고 스스로 가해자라고 말하는 형 믿음이 군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며 이 사건의 생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친모와 분리조치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오랜 학대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원해 주십시오. 3. 결언 이미 세상을 떠난 소망이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살아남은 형의 입과 차가운 법의학 기록뿐입니다. 만약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진범이 형벌을 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법 당국은 단순한 '자백'에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 증거와 철저한 정황 수사를 통해 누가 진정 소망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 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소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은 오차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교육부
학교 처벌 합법화에 대한 청원
학교 처벌 합법화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권리라는 단어뒤에 숨어 교권이 무너져가는 기사들과 현실을 모른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매채에서는 체벌을 폭력이라 표현하시더군요. 폭력이 아닌 체벌입니다. 체벌을 구시대적인 선도방식이라 생각하실시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사랑의 매는 명약으로써 처방되어왔다는 분명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 잘못을 하였으면 체벌을 달게받았습니다. 체벌후에는 선생님께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 복귀하여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삐뚤어질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온당한 지도와 통제가 현재 저를 대단하지는 않지만 바르게 살려 노력하는 한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의 체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일말도 없습니다. 전 아직 미혼이며 물론 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추후 자식을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게 된다면 선생님께 회초리를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아이 잘못에 대하여는 따끔히 선도해달라고 말이죠. 물론 선생님께는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묻거든 '아버님이 시켰다고 말하라' 고 할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매를든 선생님을 사진/영상을 찍겠죠? 그렇다면 전 이제 폭력을 조장한 부모가 될겁니다. 인권위에서는 아이들 인권을 또 운운할것이고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겠죠. 가정폭력으로써요. 제도적 장치가 더 생기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계측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 측에서도 학교,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필력이 부족하오나 청원으로 피력하고자하는 뜻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의 체벌을 합법화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교육부
학교 체벌제도 부활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4자녀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교육실태, 아이들 인성,교육 등문제논란이 많다 생각 하기에, 학교체벌 부활에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 짧게 몇글자 적어봅니다. 현재 학교 교내에서 교권 침해, 생활지도 어려움, 학생 간 폭력 및 수업 방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범위 내 학교 체벌제도 부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부 부작용 사례로 인해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되었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 또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건 전국민이 아는 사실일겁니다. 특히 반복적인 수업 방해, 폭언, 학교폭력 등 일부 문제 행동에 대해 현재의 지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마련한 상태에서 제한적 체벌 또는 강력한 생활지도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폭력이나 감정적 체벌이 아닌, 교육 목적의 최소한의 제재 기준과 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체벌의 범위, 절차, 허용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기본적인 질서와 책임 의식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보호 역시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또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내 현실과 교권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체벌제도 부활 또는 실질적인 생활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 자산 형성이 단절된 '5년 차 이상 실무 경력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 경력자'들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가족 부양,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 저축 상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신규 입사자나 중소기업 초년생에게 집중되어 있어 청년정책의 진입장벽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5~10년 차 경력직은 결혼, 독립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소득 기준이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경력 제한에 걸려 오히려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장 활발히 일을 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혹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해왔다면 이 또한 자산형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 신규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 이하의 청년이라면 경력 기간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축 장려금 제도 마련. 2.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인 경력직 청년에게 이자 감면이나 상환 완료 후 자산 형성 지원금 우선권 부여. 3. 1인 가구 및 부양가족 유무를 고려하여, 단순히 연봉 액수가 아닌 '가처분 소득'이나 '순자산'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 할 것. 4.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정책 제도 마련. 단순하게 회사 월급만으로 저축을 하여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기엔 역부족한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복권,코인 등 한방을 노릴 수 있는 도박에 집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력직 청년들의 경제적 이탈을 막고 사회적 안정망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년정책 제도를 좀 더 신중하게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국방부
국방부 조직도 관리부실 시정조치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조직도는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업무의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민원센터의 대표번호는 실제 부서 대표번호가 아닌 통합민원 콜센터 번호를 대신 기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부서의 전화번호는 각자 부서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하는 민원처리부서의 전화번호입니다. 통합민원 콜센터 번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처럼 된다면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본래 행정처리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 넘겨받기나 전화요청 등 복잡한 절차로 민원처리 부서에 연락하여야 하는 부적절한 접근 구조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아닌 행정업무 수행을 담당한 담당자로 전화하여 민원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는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아서 다시 넘겨받기를 반복하여야 하는 구조이므로 조직도 관리 부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도를 열어보면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공 송전선로 건설 절차 개선 건의
□ 제안배경 - 가공선로 건설시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주민 의겸 수렴을 통한 피해를 구제하기 보다는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안 문제점 - 가공 송전선로 건설 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입지선정 및 최적 입지선정을 완료 후 주민설명회(자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적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최종 후보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의 반발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 - 또한, 법적 주민설명회(관계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 청취)는 입지 확정 및 측량 후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업 시행계획 작성·제출 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법적 절차적 면죄부와 명분을 주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가공 송전선로 건설 절차 중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최적 입지 선정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변경 * 송전선로 건설 추진 절차 변경 전후 비교표 별도 첨부 □ 기대효과 - 가공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 재산권 등 피해 최소화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대만 직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항만 물류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 기업 유치 청원
## [건의서] 제주항-대만 직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항만 물류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 기업 유치 청원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이사장 **제목:** 첨단 IT 해상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한 제주항-대만 직항 신설 및 TSMC·에이서 등 기술 기업 유치 건의 ### 1. 청원 취지 현재 제주항은 국내 여객 및 내수용 생필품 운송 중심의 연안항 기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JDC의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기능을 **'국제 고부가가치 화물 및 기술 물류의 관문'**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동북아 IT·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과의 해상 직항로를 제주항에 개설하고, 이를 무기로 TSMC, 에이서(Acer) 등 대만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유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 2. 주요 건의 사항 **① 제주항 기점 대만 직항 노선(초고속 카페리 및 IT 전용 화물선) 개설** * **고부가가치 IT 화물 중심의 해상 물류망 확보:** 반도체 설비, 대형 서버 랙(Rack), 정밀 부품 등은 항공 운송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해상 물류망이 필수적입니다. 제주항과 대만을 잇는 직항로를 통해 제주를 '대만-한국-일본'을 잇는 정밀 기술 장비의 해상 환적 및 공급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콜드체인·항온항습) 조성:** 정밀 IT 기기와 반도체 소재의 보관을 위해 제주항 인근이나 JDC 사업 구역 내에 하이테크 전용 물류 창고를 구축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② 항만 인프라와 연계한 JDC의 대만 기술 기업(TSMC, 에이서 등) 유치 전략** * **물류와 R&D가 결합된 산업 생태계 제공:** 대만의 IT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을 위한 '백업 거점(Secondary Hub)'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항을 통한 즉각적인 부품 조달 물류망과 JDC 첨단과기단지의 R&D 인프라를 연계하여, 에이서의 데이터센터나 TSMC의 연구 시설 및 후공정(패키징) 관련 협력사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크루즈 융합 항만으로의 진화:** 대만 직항로는 화물뿐만 아니라 대만의 고급 비즈니스 인력과 엔지니어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제주항의 크루즈 인프라를 활용해 대만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컨퍼런스 및 워케이션 수요를 항만에서부터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③ RE100 기반 '스마트 그린 항만' 구축으로 ESG 경영 기업 유인** * 제주항 자체를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항만(Green Port)으로 고도화하고, JDC 단지와 직결되는 친환경 물류 시스템(전기 화물차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RE100 달성과 글로벌 ESG 기준 충족이 시급한 대만 선도 기술 기업들에게 제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 3. 기대 효과 | 구분 | 항만 및 산업적 기대 효과 | |---|---| | **항만 기능 고도화** | 내수용 여객/화물 중심의 제주항을 **국제 하이테크 물류 관문**으로 격상 | | **기업 유치 시너지** | 직항 해운망 확보로 대만 IT 기업(TSMC, 에이서 등)의 제주 내 거점 설립(R&D, 데이터센터 등)의 현실적 제약 해소 | | **경제적 파급 효과** | 고부가가치 해운 물류 산업 육성과 도내 양질의 항만/IT 융합 일자리 창출 | ### 4. 결언 **"항만의 경쟁력이 곧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제주항과 대만을 잇는 바닷길은 단순한 뱃길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만 IT 기술 자본이 제주로 유입되는 **'디지털 해상 물류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부와 JDC는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이 곧 글로벌 기업 유치의 핵심 열쇠임을 인지하시어, 대만 직항로 개설 및 항만 배후 하이테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청원인:** [황규환] (**[*)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보건복지부
이용업·미용업 업무범위 명확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과 미용업의 업무 범위는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업 종사자의 경우 아이롱 시술은 가능하나 펌(파마)은 불가하다는 해석, 그런데 모호한건 탈색(블리치)시술은은자격증제도 실기시험에포함되어어있고, 그리고 다운펌과 같은 시술조차 불법 여부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롱펌은 이용사기술에 속하는데 전국에 있는 미용실 11만개이상되는 미용업소에서 아이롱+매직시술을을하고있고 11만개업소가 모두 범법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계어느나라도 도구사용의 제한로 단속을하는 나라느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업종 간 신고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원인 경력 및 문제 인식 배경 청원인은 1991년 헤어 업계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미용사 + 이용사입니다. 1990년대 당시 이용업은 퇴폐 영업과 시대에 맞지 않는 낙후된 기술 이미지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고, 미용업에 비해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용업은 경쟁력을 상실하며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고, 직업으로서의 가치 또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 해외 특히 일본과 서구권에서 발전하고 있던 바버 문화와 기술의 흐름에 맞추어 “블레스 바버샵”을 대한민국 1호 바버샵 형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이용업의 현대화와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여전히 이용업과 미용업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또한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이용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문제점 (1) 업무 범위 기준의 모호성 아이롱 시술은 가능하나 일반 펌은 불가하다는 기준의 불명확성 다운펌 등 유사 시술에 대한 법적 해석 혼선 (2) 과도한 민원 및 신고 구조 업종 간 경쟁으로 인한 상호 신고 빈번 실제 위생·안전과 무관한 행정 리스크 발생 (3) 산업 발전 저해 기술 발전 및 서비스 다양화 제한 글로벌 기준 대비 경쟁력 저하 해외 사례 일본은 이용사(理容師)와 미용사(美容師)의 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객 중심의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사는 커트와 쉐이빙뿐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링과 화학 시술을 수행하며, 직업 간 충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Barber와 Cosmetologist 간 업무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며, 추가 교육과 라이선스를 통해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 자격 중심이 아닌 직업 교육 및 시장 자율 구조로 운영되며, Barber와 Hairdresser 간 경계가 엄격하지 않고 시장과 고객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개선 요청 사항 (1) 업무 범위의 명확한 재정의 이용업과 미용업의 시술 가능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아이롱, 펌, 다운펌 등 유사 시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2) 자격 확장 제도 도입 추가 교육 또는 시험을 통해 이용사도 펌 등 시술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직업 간 이동 및 확장성 확보 (3) 신고 중심 행정 구조 개선 단순 업종 간 신고에 의존한 단속 방식 개선 위생 및 안전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 (4) 산업 발전 지원 바버 산업 및 남성 미용 산업의 성장에 맞는 정책 수립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기대 효과 업종 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 기술 발전 및 서비스 다양화 촉진 이용업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 국내 바버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본 청원은 특정 업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리 전제를 하자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습니다. 그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침 뱉고 시비 걸고 선생님과 어른, 경찰들 뒤에서 조롱하고 픽시 자전거로 소위 스키딩이라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흡연은 기본이고 꽁초는 길바닥에 버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에게 성희롱과 몰카를 찍고 남자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싸우자고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냅니다. 단지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만 다니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다자녀가 아닌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으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인성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일원이 될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가능한 어른들이 혹은 위정자들이 교육과 제도, 법령을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재심의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국민투표로 방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나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최대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페널티 강화 그리고 생활기록부 벌점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퇴학 당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홈스쿨링과 인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서 인성 개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 재물손괴나 피해, 상해, 음해, 생명의 위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리니까 처벌 안 당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 개선 및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간곡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성평등가족부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입니다. 청원을 쓰게 된것은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제가 선정한 수행평가 주제가 촉법 소년이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여러 매체들을 본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포화된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근거 부족, 보호처분으로써의 처벌,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결정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오픈채팅방, X(구 트위터)등등의 SNS에서 범죄 수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사람이 없을때 물건을 집어간다든지, 또는 망치, 절단기와 같은 도구로 키오스크의 자물쇠를 부셔서 현금을 훔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 소년이니깐 괜찮음~',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안받을 수 있어! 야르~'등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학생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하겠다해도 재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처럼 가해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기록이 남으면 대학에서 받아주지않는것과 같은 자신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참고 견디면 다 끝나네? 뭐야 easy한데?'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개월전이였을때,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2들과 함께 중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중1때부터 현재까지의 저희 동네에 있었던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대담하게 자전거를 훔치고, 폭주족 마냥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신고할 기세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며 지내다간 정말 사회가 어질러질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하는것까진 아니더라도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부디 하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이제 6학년 되는 오유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중3 오빠가 있습니다.저희 오빠는 항상 저를 놀리는 성격이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하지만 전 저희 오빠의 한마디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저희 오빠는 제가 맘에 안드는 말을 할 때마다 저보고 장애인 같다고 놀립니다.알고보니 저희 오빠의 학교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저는 처음에 오빠의 중학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저희 오빠의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지금 한국의 사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차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운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저는 국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많아졌습니다.한국의 인기 많은 것들,햇살 가득한 면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밤 속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도 햇빛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어린아이지만 어렸을 때 많은 것을 이겨낸 장애인 아이들이 가는 특수학교는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안감과 나의 아이가 수준 낮은 아이와 친해질거라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물론 이런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제가 조사한 결과 다른 나라들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라를 장애친화적인 나라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많은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수도권에 살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떠한 지금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을 살펴보면 150명당 고작 1대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늘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할까요?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직업 환경이 어떤지 아시나요?받는 돈은 거의 최저임금입니다.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서비스에는 여러가지 허점이 존재합니다.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하면 이 허점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직업 환경을 개선하여 이 일을 희망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컬택시도 180명당 최소 10대라도 두는 것은요? 저는 작은 어린이지만 제가, 우리모두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곳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우리 모두가 햇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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