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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만연하며, 특히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단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미미한 처벌은 일부 사업주들에게 "벌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근무 조건 변경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국민청원을 통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법의 준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 상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위반 시 가중 처벌하거나 영업 정지 등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하는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미용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 미용사’라고 하면 자유롭게 일하고, 스스로 선택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미용사들은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장의 규칙을 따르며, 고객 응대 방식이나 시술 요금, 유니폼 착용 등 모든 것이 매장에서 통제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의 노동’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근무해도, 우리는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수입 구조 역시 매우 불합리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시술비의 절반가량을 매장과 나누고, 재료비나 세금(부가세 등)은 미용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정급이 아닌 ‘수익 배분’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이 없는 날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수입이 거의 없고, 심지어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구조일 뿐이고, 노동자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매장이 확보한 선불 회원권 금액은 퇴사 시 미용사가 직접 환불을 요구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며, 법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브랜드 미용실이나 체인형 미용실에서는 ‘지점별로’ 프리랜서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강제 이행시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점마다 정책이 달라 프리랜서가 가장 취약한 형태로 계약되기도 하며, 미용사의 퇴사 시 선불금 반환, 임금 보류 등 불공정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점 단위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국 프랜차이즈 및 다점포 형태에 대한 구조적 조사와 규제가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미용업계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용실 수는 이미 편의점보다도 많습니다. 미용사와 미용실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개별 종사자의 처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구조 전체의 왜곡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놓여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더 많은 청년 미용인들이 희망을 잃고 업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제도 개선 요청 사항 프리랜서 미용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해, 퇴직금·주휴수당·4대 보험 등 노동권 보호를 적용해주십시오. 미용업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근로자성 실태조사를 강화해주십시오. 주 52시간제 및 주휴수당 제도가 프리랜서 미용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퇴직금과 선불권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노동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프리랜서 미용사 보호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다점포·지점 운영 미용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점 단위로 철저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객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소진되고, 상처받고,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장려해놓고 책임은 회피 – 임금도 못 받고 돌아온 청년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줍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년간 에스테틱 프랜차이즈인 Y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3년전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파견된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무분별한 겸업금지 약정 등 불합리한 상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한국 본사가 실제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베트남 현지법인 O사에 근무하였으며, 임금체불과 현지법인 파산으로 강제로 해고되어 본사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현지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 비자 발급 지원, 경력증명서 발급 지원 등 한국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 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음에도 문제가 생기자 근로자를 방치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체불된 임금을 도의적 명분으로 한국 본사에서 지불해준다는 빌미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무분별하게 요구하며, 급여지급을 미끼로 합의서 작성 직전에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자유경쟁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노동환경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해외취업 납치 사건처럼 정부가 해외취업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K-MOVE나 월드잡플러스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현지에서 구타, 욕설, 성희롱 같은 극심한 부당대우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고 방치된다면, 누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동생, 친구들이 부당한 계약과 처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한국 본사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한국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이 입증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가 운영하는 K-MOVE, 월드잡플러스 등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근로조건과 임금 실태 등에 대해 철저히 전면 재조사, 철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신속 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기업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남용하여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 약정 체결 조건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유로운 이직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며 글로벌 인재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과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5인이상 인원수제한 조건 폐지해주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근로기준법이 대체적으로 5인이상일 경우에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보니 5인미인일 경우에는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5인미만에서도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근로자수만 다를뿐 똑같은 근로자이고 똑같이 피해당하는데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서 피해구제가 불가능한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5인미만에서 근무한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런 제한을 둔것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만 우대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우대받을 권리있습니다! 다수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피해서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표자와 근로자 간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근로자수 5인이상이 안되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수 5인이상이 안된다고 포기하게 하는것은 근로자의 인생을 망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1인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라는 것을 인지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고 부당하게 피해당한것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인이상 인원수제한 조건 폐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버섯재배사 가장한 편법 태양광 설치,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마을에서는 ‘버섯재배사’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실제 버섯 재배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편법 개발 시도임을 주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대전 지역의 한 태양광 관련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태양광 시공업자와 투자자들이 해당 땅을 분할해 소규모 허가를 신청하려는 정황도 있어, 이러한 ‘쪼개기 개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와 불과 7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산림 훼손과 토양 침식, 생태계 교란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 주택 가치 하락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편법 태양광 개발 시도에 대해 수개월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는 천안시 전체 유권자의 1%인 약 5,6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북면 주민 전체 인구(약 4,200명)보다 많은 수치여서 실제 거주자가 힘겹게 서명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 없이, 편법과 허점을 이용해 주민 주거지 바로 옆에 시설을 강행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을 통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위장한 편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금지 조례 제정 ● 허가 후 최소 3년 이상 실제 농업·축산·버섯재배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태양광 설치 허용 2.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어 허가받는 편법 ‘쪼개기 개발’ 방지 조항 마련 ● 동일 사업자가 동일 부지 내 쪼개기 허가 신청 시, 총 면적을 통합 심사 3.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예: 300m 이상) 이격거리 규정 강화 ● 현재처럼 주거지로부터 단 7m 거리 설치 금지 4. 환경파괴 방지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 강화 5. 주민조례청구 시 현실적 서명 요건 적용 등 행정 제도 개선 ● 주민 의견이 실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개선 요청 저희는 정부와 지자체, 의회가 에너지 전환과 주민 안전, 환경 보호, 재산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법 태양광 설치 문제는 천안시 북면 납안리뿐만 아니라 천안시 내 다른 마을들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저희 마을과 자연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주민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대법원
로스쿨제도 , 변호사보수규정 전면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1. 먼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현직변호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 변호사는 현재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이자 불로소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3. 사소한 대리수임부터 중대한 대리수임까지 보수표가 똑같습니다. 4. 중대범죄자도 약식형받으면 최대 500에서 1000을 내는데 세입자과실로 보증금반환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서둘러 소제기를 부추겨 반환을 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온갖 괴롭힘의 허위사실로 소송기간을 늘려가며 100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을 받아내고자 화해권고, 조정도 무시하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5.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원고,피고의 정의구현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피고에게 2중 3중 피해와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6. 물론 훌륭하신 변호사들에겐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로소득 인정은 하실 겁니다. <문제점> 1. 로스쿨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격증을 위한 학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이 모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 로스쿨(온라인포함)을 전면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또는 사시부활 고려하시길 제안합니다. 4. 분야별 보수표를 70%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정직하게 상식적인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보면 이전정부와 같은 불법과 특권의식에 쩐 거짓변호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득권 소멸 2. 국민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실현 3. 변호인의 능력과 분야에 맞는 합당한 보수표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경기도
경기도 가사서비스 지원에서 맞벌이 자격제 한부모 직장맘 포함 요청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워킹맘으로 중위소득150% 수준, 중학교 1학년 자녀1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법정 한부모도 아니라, 정부 혜택은1도 없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양육과 가사를 사적비용으로 사용할만한 수준도 아닙니다. 1.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경기도 가사서비스 지원제도는 한부모라서 '맞벌이'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부모 직장인인데 이런 저보다 양쪽 부모가 맞벌이인 자녀가 왜 더 우선순위입니까? 다수의 바우처 제도들에서도 맞벌이의 정의에 한부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기관에서 제외 통보를 받으며, 워킹망가사지원 제도를 이용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워킹맘 가사지원의 자녀 연령조건이 12세 입니다. 경기도는 가사서비스 제도를 수립할 때 이러한 지자체의 조건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3.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제도의 신청 자격을 개선하지 못하겠다면, 부천시 워킹맘 제도의 자녀연령 제도의 확대를 지시해주십오. 양쪽에서 모두 제외되니,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두 제도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보완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제도의 재원이 각기 도비 100%, 시비100% 인가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 청원 또한 각각의 시, 도에 제기해야할 정도로 두 제도가 정말 이해가 일관성도 보완성도 없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장과 논밭 인근에 강아지를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도, 동물보호단체의 일원도 아니지만 동물을 인간과 다르지 않게 존엄한 가치를 지닌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아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안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17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을 맞아 더위로 인한 피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고통스럽게 내리쬐는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죽어가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고 몇몇 단체들이 땀을 흘리며 구조에 힘을 쓰고 있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수는 너무 많고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인근에 묶여 사는 강아지 몇 마리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곤 하는데, 그건 제가 희생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온갖 국물과 라면이 뒤섞인 쓰레기밥 앞에서 헥헥 거리고 있는 작은 생명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반려견처럼 아끼며 보아왔던 한 마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사인은 심장사상충 감염으로 인한 급사. 모기 가득한 수풀 한가운데 묶어두지만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김포와 파주 지역에는 공장 단지와 논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군데 중 한 군데 꼴로 강아지를 묶어두고 키우니, 근방 몇 km만 잡더라도 줄에 묶여 파리와 곰팡이로 덮인 밥을 뒤적이는 개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그 수는 어림잡아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공장주나 농장주들은 그 근방을 지키게 하려고 매둔 것이라 말하지만, 저는 제가 다가갔을 때 매섭게 위협해오거나 물려고 드는 개를 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다가와주는 것이 반가워 꼬리를 흔들고 배를 까며 드러눕습니다. 공장이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반으로 취급하거나 안에서 키우다 귀찮아져서 밖에 방치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마당개/시골개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 차원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며, 지금의 폭염과 같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첫째, 줄의 길이를 늘리고 빛이 있는 곳에만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들을 죽음으로 모는 진짜 원인은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심장 사상충 모기와 상한 쓰레기 밥들, 그리고 24시간 내내 온몸으로 맞는 더위입니다. 또 겨울이면 숨어 들어갈 곳도 없이 손이 아릴 정도의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둘째, 개를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떨어진 곳에 키우는 것 자체가 방치이며, '위생/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관찰' 부분도 명목적, 권고적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셋째, 보통 공장과 농장에 묶어두는 개는 대형견이며 인간이나 다른 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묶어두던 줄이 풀릴 경우 여러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아지를 줄에 속박하여 장기간 키우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밖에도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을 제공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묶여 사는 개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그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곳을 일일이 살피며 실태를 감시할 수 없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줄에 묶어 키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마당개나 뜬장 사육 등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묶어 두는 행위를 영어로는 'Tethering(테더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33개 주와 유럽권 국가들은 이러한 테더링 행위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극한의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피난처 없이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서 기르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2017년,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가 죽음 직전에 구조된 개 '리브레'의 이름을 따 '리브레 법'을 통과시킵니다. 32도 이상 혹은 0도 이하의 기온에 30분 이상 또는 24시간 중 9시간 이상 묶어두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이밖에 스위스, 독일, 호주 등의 국가도 동물을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개의 적절 운동량과 시간을 법안에 명시하여 견주들에게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염과 굶주림 속에 사람도 죽어가는데 그깟 개가 죽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생명에는 중하고 경한 것이 없다고 배워 왔습니다. 사람 간 목숨에 경중이 없다면, 종이 다르다고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세기 지도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다. (The Greatness of a nation and its progress can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말 못하고 힘없는 미물의 생명이라고 그 가치를 경시하는 국가는, 결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려견 '바비'와 함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함께 쓰신 글을 특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공장과 논밭 등에 묶어두고 작열하는 더위와 혹한 추위 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늘 반대의 목소리가 따르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옳은 행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 기관의 결단있는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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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2025.09.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인권이 있으면 견권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90년생 ***라고합니다. 제가 3년넘게 구독하고 시청하면서 힐링받는 진돗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견주 한 분이 11마리 개를 키우는 일상을 다루는 채널인데 그 채널의 2살 된 막내 진돗개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강아지가 몸이 아파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 과실이 존재하는 거 같아 견주가 그 병원에 진료과정 CCTV를 요청하자, 강아지는 법적으로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면 진료실이나 수술실의 과정을 CCTV 요청 할 수 있지만 그 강아지의 비참한 죽음을 밝힐 수는 없더라구요. 그 견주는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를 하루 아침에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락가락 힘들어 하고 있더라구요. 과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견주는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는 CCTV를 확인 해야 두 발이라도 편하게 뻗고 잘 거 같은데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악질중의 악 흉악범들도 인권이라는 보호법때문에 국민들이 쎄가 빠지게 벌은 돈으로 편하게 먹고,자고,배우고,아주 잘만 살아가는데 왜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죽어도 슬퍼만 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비통합니다. 견권은 왜 없는건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주고 활력있게 도와주는 사랑스러운 반려인데 말이죠. 전 그저 그 채널 강아지들의 팬일 뿐이고 그 채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유독 강아지라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왜 견권이 없는지의 대한 의문, 또는 견권 생성의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쓸모 없는 인권보다 오히려 가엾은 견권이 더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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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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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기견 보호해주세요
유기견을 보호해주세요. 안락사를 멈추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강아지 입양 혹은 임보제도를 시행해주세요. 강아지는 생명이 아닙니까? 비비탄 총 사건도 있었고, 보호소에 들어가는 강아지들은 공고 기간이 끝나면 소리소문없이 안락사 당해서 죽습니다. 더이상 펫샵이나 브리더들이 강아지를 억지로 교배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지 않도록 제제를 가하고, 지금 이미 존재하는 강아지들을 잘 보살펴주십시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그 나라의 국격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더 높여주고 법에서도 동물을 물건 취급이 아닌 생명으로 다뤄주세요. 그리고 동물 학대를 한 경우 더이상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법을 제정하고,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시설은 더이상 다른 곳에서도 동물 관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학대를 한 경우 큰 벌이 있어야 조심합니다. 제발 동물의 권리를 높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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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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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인가구를 위한 나라미 소형 판매건의
1인가구는 한달에 백미는 2키로면 되는데 10키로를 주니까 너무 오래두고 먹어서 백미가 영양가가 없어진대요. 원래 도정후 14일이내로 먹어야 한다는데.. 1인가구를 위해서 1키로짜리 2키로짜리 나라미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건강이 안좋아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소량으로 그러면 쌀낭비 안하고 좋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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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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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단기준 넓혀 극 희귀질환자도 산정특례 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있는 40대 엄마 입니다. 첫째 아이가 2014년생인데 유전질환으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지냅니다. 신생아때 부터 신촌 세브란스를 다니고있고 각종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밝히려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희귀질환에 하나도 해당되지않아 질병명조차 알수없는 극 희귀한 병을 가지고 10여년간 치료중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된 희귀질환에 해당됨이 없어 금번 산정특례 연장이 어렵다는 의료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희귀질환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귀질환 지정'에 포함된 질환만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각종 법적 지원 혜택에서 소외받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희귀질환 미지정 사유로 구분되나 질환의 특성 및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 삶의 질 등을 고려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진단기준의 폭을 넓혀주셔서 저희 첫째 아이처럼 원인도 모르는 극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이 산정특례받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머리숙여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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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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