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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폐지 반대
저는 검찰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검사가 없으면 경찰이 하지않는 범죄 수사는 누가합니까 폐지된다고 하니까 젊은 검사들이 사퇴하고 범죄수사 자채를 못합니다 공소청이 설치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죄지어도 벌받지 않고 교도소 안가고 이제는 마음놓고 죄짖게 되며 사건과 혐의가 쌓이면서 방치됩니다 그렇기에 검찰 폐지 반대하고 공소청 설치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간통죄 재도입’을 촉구합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우리 사회는 불륜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외도는 한 가정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민사상 위자료만으로는 불륜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보호하고, 혼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통죄의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으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혼인은 국가와 사회 앞에서 맺은 법적 계약입니다. 배우자 외의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현행 민사 위자료 제도는 불륜의 방지턱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외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하지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위자료는 가해자들에게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제동 장치가 사라진 이후, 불륜은 도덕적 죄책감마저 희박해진 '가벼운 유흥'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3. 아동의 복리와 건강한 양육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부모의 외도로 인한 가정 붕괴는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기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국가가 아동의 복리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간통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4.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배우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는 외도를 인지하고도 생계 문제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급증하는 가정 해체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강화하거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재정립하더라도,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국가가 선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가정 안에서부터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집안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내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주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 환경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담배 연기가 창문, 베란다, 환기구 등을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혹은 건물 바로 아래나 창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 집안 내부까지 담배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연기의 유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거나 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두통, 기침등의 신체적 반응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웃에게 양해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하고 참기만하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침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역시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는 담배 연기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타인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 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 환경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으로 담배 연기를 반복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법적 기준 마련 2)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중재 및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즉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비흡연자들 또한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흡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옥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간에서조차 담배 연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행정정 제도 개선 요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 매우 불투명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며 법률적 제도가 부족하여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왔다고 판단됩니다. 즉, 관리인, 관리사무소 등이 비리, 비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피해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매월로 따지면 매우 작은 금액이지만 수십/수백세대 단지, 또 이러한 수천/수만개의 단지를 계산해보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매월 발생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가 만연합니다. 관리비를 올려서 임대인의 수익을 보전하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관리비에 대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적, 행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간 배려'가 아닌 '건축 단계의 근본 해결'이 필요합니다
【 청원 취지 】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행과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해결 방식은 현장 보안대원이나 아파트자체 층간소음민원위원회? 또는 지자체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건축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와 허가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아파트 보안대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수많은 소음 민원을 접합니다. 발망치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등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보안대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폰 확인뿐입니다. 여러 세대에 확인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갈등을 방지하려 애쓰는 현장의 고충이 증폭되면서 현실적으로 보안대원들에게도 큰 압박입니다. "조심해달라"는 요청은 때로 세대 간 감정 싸움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입주민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만든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근본 원인입니다. 【 근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1. 「주택법」 개정을 통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 및 준공 승인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후 확인제는 기준 미달 시에도 '보완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시공사는 분양 대금을 받기 위해 준공을 서두를 뿐 소음 저감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개정안: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에 따른 사용승인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소음 미해결 시 준공 불가'라는 강력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슬래브 두께 및 구조 기준 상향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 제14조의2는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벽식 구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생활 소음을 차단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소음 전달이 심한 벽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 바닥 두께 상향: 법정 최소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m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리적인 차음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 방식의 전환: 소음 차단에 탁월한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 채택 시, 건축법상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여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품질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건축법」 및 「주택법」 내 '층간소음 차단 설계' 필수 심의 항목 지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축 허가 시 소음 관련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계 단계에서 소음 전달 경로(벽면, 배관 등)를 고려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합니다. 개정안: 건축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소음 저감 설계 적정성'을 필수 심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완충재의 성능뿐만 아니라 배관 소음(물 내려가는 소리) 차단을 위한 별도 설계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소음 진동 기술사 등)가 검증한 후에만 허가하는 '사전 설계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맺음말: 현장의 비극을 멈춰주십시오 】 본 청원인은 아파트 최일선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대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안전이 아닌 '소음 전쟁'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살려달라",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저 윗집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위층 세대를 방문해 주의를 당부할 때면, "우리도 까치발로 걷는데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는 이웃들을 봅니다. 결국 이 싸움에 가해자는 없고,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 속에 국민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실로 걸려오는 수많은 민원 전화는 저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 노동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칼부림과 방화, 살인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비극은 내일 또 누군가의 아파트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디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집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죄인처럼 살지 않도록,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평온한 삶을 우선하는 강력한 건축법 개정을 간곡히 읍소합니다. 더 이상 이웃이 이웃을 증오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아파트의 근본적인 '소음 사슬'을 끊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첨부할 파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교통안전 신고 시 영상자료 첨부에 블랙박스 영상만 허용 지침 폐지
최근 안전 신문고를 통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양식 상에 장소, 일시(분 까지), 상황 기술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 접수를 했지만 얼마 뒤 보완요청 메세지가 도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자께 유선전화로 확인해 보니, 경찰청 본청의 지침에 의해 영상 내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상은 유효한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 영상 내 날짜가 포함된 영상만 유효한가?'를 질문하였더니, 블랙박스 영상은 GPS 신호를 통해 영상 내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유효성을 갖추는데다 신고 접수된 영상은 위변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답변은 크게 4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입니다. 모든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는 전제 또는 블랙 박스 장착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권리 제한(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 이 핸드폰, 액션캠 등에 기록된 영상들로 신고할 수 없는 불합리성) 지침의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블랙박스는 GPS 수신칩을 내장하거나 또는 동 기능의 장치와 연동되어 있어야 하나,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블랙박스가 GPS 수신 수단을 옵션으로 추가 선택해야 함(대부분의 차량에는 GPS 옵션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의도와 다르게 시각 기록의 무결성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움) 블랙박스 시계 구동용 베터리 수명이 다하여 기록 영상 내 시간이 실제와 전혀 다른 영상들은 접수가 가능한가? 접수되는 자료 영상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작동하는 시점은 안전신문고에 영상이 등록되는 시점부터 이후로 접수 전 행해지는 위변조에 대응력 전혀 없음 '안전신문고 또는 유사 서비스의 애초 취지가 스마트 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손쉽게 신고, 제보하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신고자가 사건 일시를 분까지 특정해서 제보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영상 또는 사진 내 눈으로 보이는 타임스탬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만을 요구하는 잘못된 탁상행정의 결과로 국민들의 공익제보를 제한하는 퇴보적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영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고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획득 가능함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장소와 시점의 CCTV 또는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피신고자 또는 해당 차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방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블랙박스 시간 설정은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어 기록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시계를 지속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내장 베터리 수명이 2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 베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 블랙박스 시계는 오로지 차량 전원으로만 구동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1999년 01월 01일 등과 같이 전혀 사건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변조 방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위변조 방지가 되지 않는 기술을 잘못 이해 또는 오용함에 있어서는 마치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지자체들의 쓰레기봉투 위변조 방지기술에 대한 오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지침을 철회 또는 수정하셔서 경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도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상시 사회 질서 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전동휠체어 이용 못 하게 해주세요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전동휠체어를 차도에서 역주행은 기본이고 마구 잡이로 타고 다닌다 무슨 번호판도 없는 것을 타고 다니면 번호판 앞뒤로 달고 다니는 자동차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것을 금지 시켜주시고 앞으로는 번호판없이는 도로에 못 다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길거리에 전동킥보드 금지 시켜주세요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고 아무곳에나 세워 놓아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 시키지않나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이 있습닌까 뭐가 있습닌까?? 차가 다니는 곳은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단속도 안되는 전동킥보드 사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안전신문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의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처리방식 개선 제안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제안내용 1. 제안배경(이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상당수가 범칙금·과태료 처분이 아닌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발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안내장 발송 사유로는 신고 지연, 경미한 위반, 범칙금 규정 위반, 기타 사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신고자 입장에서는 왜 경고 처리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고장이 실제로 발송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경고 처리되는 결과를 보며 신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둘째, 경찰 역시 위반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 행정 효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위반자 또한 단순 경고장만 받고 끝난다면 행동이 실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경찰청 담당 민원 8건 중 5건이 ‘교통질서 안내장’ 처리되었고, 그 이전에도 다수 신고 건이 같은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래의 교통위반 신고들이 모두 경고장 처리된 수많은 위반내역입니다. SPP-2410-1015019, SPP-2412-1607706, SPP-2511-1114535, SPP-2511-05D9685, SPP-2602-1911853, SPP-2602-0415795, SPP-2602-0413599, SPP-2602-0413457, SPP-2602-0413349 현재처럼 “위반은 맞지만 경고장 발송”이라는 결과만 반복되면, 안전신문고의 공익신고 기능과 교통질서 개선 효과가 모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제안내용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습행정의 행태에 해당하는 "현행 계도·경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이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 결과 화면에 안내장 실제 발송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안내장 발송”이라는 문구만 안내되는데, 이를 “안내장 발송 완료”, “반송”, “미발송(사유 기재)”, “추가 조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신고자가 최소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되, 안내장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안내장 발송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포괄적인 문구만 제시하면 담당자 판단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위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교통 흐름 방해 정도 낮음”, “즉시 위험 발생 가능성 낮음” 등 세부 사유를 선택형으로 표시해 신고자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 처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 또는 같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계도·경고가 누적된 경우에는 단순 안내장 발송으로 끝내지 말고, 범칙금 검토 우선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재발방지 절차로 넘기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누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경고로 종결되면 제도의 억제력(막는 힘)이 떨어집니다. 넷째, 경고 처리 대상에게 재발방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순 우편 안내장만 보내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 재발방지 서약(다짐) 확인, 또는 필요 시 경찰서 방문 후 재발방지 확인서 작성 등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을 출석 조치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반복 위반자나 상습 신고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안전신문고와 경찰 처리기준을 연계해 반복 경고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별·유형별로 계도·경고 처리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태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판단해야하며, 즉시 내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주기마다 안내장 처리 건수와 재위반 방지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이 제안이 반영되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 경고장 발송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관리와 재발방지 절차가 함께 작동하면, 위반자에게도 더 분명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반복 검토에 그치는 비효율을 줄이고, 반복 위반자 중심의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력 배분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신문고가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실제 교통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 대법원 판례(82도117)의 사용에 대한 의견 대법원 82도117 판결은, 사법경찰관이 경미한 위반이나 범죄 혐의를 바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조사 후 훈방(훈계하고 돌려보냄)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란 단순히 일을 느슨하게 하거나 판단이 틀린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하려는 뜻 자체를 버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했다면, 입건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결이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판결이 “경찰은 확인된 교통위반을 언제든 폭넓게 경고 처리해도 된다”거나, “경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다 정당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직접 쟁점은 교통 공익신고 제도의 적정 운영이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보면, 경찰이 경고나 종결 처리를 했더라도 그 처리가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권익위 의결에서는, 경찰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주문 자체가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해 재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경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경고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2018년 권익위 의결에서는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경고 처분 사유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유로는 부득이한 경우, 경미한 위반, 다른 교통상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 그리고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경과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권익위는 구체 사건에서 위반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침상 경고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영상상 위반이 명백하고 요건이 갖춰진 사건까지 무조건 경고로 끝내는 것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5년 권익위 의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당시 권익위는 경찰의 「교통질서 확립계획」 중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처리불능 또는 경고로 종결 가능”이라는 부분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게 보완하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신고한 642건 중 168건이 7일 초과를 이유로 경고 조치되었는데, 권익위는 아예 그 기준 자체를 손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신고 지연만을 이유로 한 폭넓은 경고 종결이 제도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2도117은 훈방이나 경고라는 선택 자체를 형사상 직무유기로 바로 몰 수는 없다는 판결이지, 교통 공익신고 사건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를 넓게 경고 처리해도 늘 적법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익위 사례들을 보면, 실제 행정 운영에서는 경고 처분의 기준이 너무 넓거나, 구체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되면 시정권고나 제도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판례 존재 자체보다도, 경고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반복 경고의 누적 관리 부재, 실제 안내장 발송 여부와 재발방지 효과를 확인할 장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고자의 법 준수 의지를 꺾어버리고, 경찰의 행정력은 낭비되며, 개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 아무런 장점도 없고 단점만 많은 규정,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민폐의 주범,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의 불법 배기음 신고, 이제는 시민 포상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승인 없이 소음기를 개조하는 불법 배기음 튜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현실은 매우 미흡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실상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 위반과 달리, 불법 배기음 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가 식별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야 하는 등 상당한 수고가 따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전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은 존재하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배기음 차량 신고에 대해서도 여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준하는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음 공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조회시, 절차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요청
배경>> 최근 쿠팡 등 기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보유한 112 신고 기록, 분쟁 관련 출동 기록, 사건 관련 정보 등에는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범죄 기록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해석될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기록은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관리·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내부 시스템은 업무 목적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기록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조회되거나 활용될 경우 향후 범죄 악용이나 2차, 3차 직간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개인정보 시스템인 만큼 단순히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 기록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조회 전 팝업창 등을 통해 조회 목적과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팝업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회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포함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 기록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열람되는 방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단순 분쟁 신고 1건”, “부상자 신고 관련 1건” 등과 같이 사건 유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적인 사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사유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2차 조회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부적으로는, 경찰 내부정보조회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조회 시 단순 열람이 아니라 조회 목적과 업무 필요성, 조회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고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정보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과 필요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과거 이력이 불필요하게 폭넓게 조회되지 않도록 조회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 시군구별로 해당 거주자에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게하거나, 혹은 기간에 있어서 큰 중대 범죄기록이 아닌이상은 최근 3개월이상 (또는 1년 등) 오래된 이력에 접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입력이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1년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단순 신고등이 아닌,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00범죄 1건, 00범죄 전과 0범등으로 표기되고, 이또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팝업으로 열람목적에 대한 확인후, 2차적으로 각 사안이나 범죄에 대한 상세범죄기록에 대한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회 이력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이후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조회 목적, 조회 범위, 조회 기간, 조회 이력 등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 1.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스템인 만큼 단순 열람이 아닌 목적 기반·기간 기반 조회 체계와 명확한 조회 이력 관리 체계를 통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경찰 내부 정보 조회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진행해 주시고, 관련 운영 기준과 관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및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신호등 이전 설치 필요.
전국에 교차로나 우회전 시 보행자가 사고율이 많은 것은 당연합다. 특히 우회전시 바로 신호등이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시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 더욱 그러합니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운전자가 우회전시 우회전 후 시점부터 전방 시야 확보 후 안전거리 보행 신호등을 5~10m 후로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이 되며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사고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운전자로서 우회전하면 바로 신호등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하지만 섬칫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도 섬칫했던 경험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줬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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