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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왜곡죄는 민사재판에도 적용하여 주십시요
현재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왜곡은 민사재판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법적용을 잘못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 103조를 인용하며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무효일경우, 관할 법원에 당연무효를 확인받아 처리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당연무효 확인절차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항소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왜곡죄는 민사재판 또한 적용되어야 할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피해자 가족으로써 청구합니다.
작년 개물림사고로 손가락 절단사고를 겪은 피해자 가족입니다.(신체장해 판정받음)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사고는 정확히 표현하면 '개습격사건'이었습니다. 개가 인간을 사냥한 사건입니다. '개물림사고'라는 다소 가볍게 들리는 용어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야기가 길어짐에 따른, 간단한 목차를 열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일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4. [형법]상 개는 물건이므로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맹견법 적용견주만 의무보험대상)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8. 마치며..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출근 전 아침운동 중 개장에서 나온 개에서 습격당한 사건입니다. 성인남성이 3~4차례에 걸친 몸싸움으로 목은 물리지 않았지만, 대신에 양팔목과 손바닥, 손을 다 물렸고 (양팔목 꼬맴, 손바닥 꼬맴, 3손가락(연골부위) 골절, 1손가락 절단, 손톱빠짐 등) 4차례에 걸친 수술을 진행하였고, 손가락 접합에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1년 가까운 입원생활 중이며, 손가락 한마디 소실과 손기능장애로 쥐는 기능만 가능, 주먹은 반만 쥐어지는 상태입니다.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해당 견종은 아메리칸 아키타견으로, 일어서면 성인 어깨까지 앞발이 닿을 수 있는 대형견으로 현재 맹견법에 명시된 종 외이기에 맹견법 적용이 안되지만, 공격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일본 등 일부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법 적용대상은 열거적 사항이므로, 지정된 종류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아기들이 대형견종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대형 견종의 포괄적 맹견법 적용 검토 및 애견허가제를 통한 해당 견종 성격 테스트 의무화 등 개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기간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외과진료 입원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어, 4차 수술 후 2일만에 퇴원해야 했고, 후속 치료를 위해 옮긴 2차 병원에서 입원 당일부터 신장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매우 높았고, 결국 밤사이 카테터로 소변을 뽑아내는 등 소동이 일어나 어머니(당시 간병인)과 아버지가 밤새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수술로 인한 신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수개월 치료를 하여야 했고, 밤중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머리가 깨진 사고도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0키로 가까이 살이 빠졌고, 수개월 전 발생한 대상포진은 오늘도 새로 포진이 생기는 등 면역력이 예전과 다릅니다. 몸의 축도 맞지 않는 지 한참을 기울어져 걸으시다가, 요즘에 와서야 똑바로 걸으시는데 인지기능에 있어 전반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진 느낌이 듭니다. 반사신경이 예전과 달라 뒤에 뭐가 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혼자 걸으실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상 이러한 입원일수 제한이, (제 추측상) 과거 나일롱 환자 등으로 생긴 거라면, 그렇다면 더욱 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롱 환자가 생긴 이유가, 민법상 손해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지, 그러한 일괄적 법 지정 하에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못 받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4. [형법]상 개는 물건 -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최근 개물림사고로 200만원 이상 선고된 이례적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물림사고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보통 벌금 100만원 이내의 선에서 끝납니다. 특히 저희같이 견주가 의원일 경우, 법원은 '다수의 소리 대변하는 공익성'을 '개인의 사익성'보다 우위에 두므로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560만원 형법상 최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견주는 합의로 면피하고 피해자는 푼돈에 합의한 게 더욱 억울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과거 로마시대의 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고, 3마디는 관절을 부러뜨리고, 양팔목과 양손바닥과 양손도 다 물어뜯고, 개침과 개독으로 온몸은 열이 펄펄 끓는데 한달간 침상에서 나오지도 못하도록요... '합의하고 다 보상했는데도 "억울하다"고 저런다'고 견주는 당당히 말하는 세상이 맞나요? 당시 한 간호사는 날마다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던데.. 합의 전에도 찔러야 한 번 왔지만 합의 후엔 얼굴조차 안 비추는 자태... '띵동! 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하며 계좌로 돈만 틱 송금하고, 연락 한 자리 없는 게, 이게 맞나요? 돈과 여유만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형사소송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상엔, 혼란과 카오스 무법지대만이 존재합니다. 과연 피해자 가족 중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다 못해, 피해자를 울린다는 말, 이번 일 겪기 전까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사고는 당한 사람만 서럽습니다. 형벌의 균형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현재 법령상, 피해자는 손해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손해(=입원 및 치료가 모두 끝난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등 입원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지불하여야 하고, 치료비 등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이후의 치료비는 모두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퇴원 시,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간주하여, 이후의 치료비 역시 피해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후의 비용을 위자료 등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또다시 소송으로 가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 책임배상보험으로 가입의무견종은 맹견법 적용 견종만입니다. 나머지 견종은 자율이므로, 책임배상보험이 있느냐 업느냐는 보험사에 청구하냐, 개인에 청구하냐에 따라 구상액 청구에 크나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견주의 경제적 능력을 보아 금액 삭감을 하는 건 법원의 자율입니다. 설혹 견주가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개인에게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또다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역시 견주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법원은 보상금 삭감은 자율이므로, 이하 상동입니다.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사건 당시 견주가 곁에 있었던 게 아니므로, 견주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액을 정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상금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견주 측의 관리소홀 및 개장 관리의 문제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더 감액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고의, 과실이 있기 위해서는 견주랑 산책 등 해당 개 옆에 견주가 있거나(=과실), 견주가 '가서 물어'라고 직접적인 지시(=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의 이러한 허점으로, 보통 모든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인데,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모으고 정리하고, 청구할 금액을 모으는 동안 가해자 측은 양발 뻗고 자다가 돈만 주면 된다는 점도 화나지만, 그 돈마저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미확정이란 사실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정입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누가 영수증부터 챙기고 있을까요? 사람부터 살리는 데 정신이 팔리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어 피해보상액 입증이 어렵고,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걸 까먹기도 하고, 영수증은 두면 날라가르모, 모으고 붙이고 또 복사해서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모두 치료 중 피해자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한 자잘한 생활비용은, 사실상 저희도 청구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21년도 초등학생 여아 개물림사고로 얼굴 등 전체를 자근자근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가능나이가 아니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를 비롯한 금액을 참작하여 200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노동인구로 고려되어지지 않아 피해액 산정시 가장 큰 금액인 일실손해 부분에서 보상액이 크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정정하게 일하시던 중이셨고, 출근 전 건강 관리 차 나가신 운동길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후 1년이 지나서도 당시 근무하던 곳에서 다시 일하러 와주길 바란다는 전화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은 현재 법령상으로 노동가능인구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겸업으로 농업까지 하시고 하루종일 움직이시던 분이시라, 농업인은 70세까지 노동가능으로 보는 보험법(?)에 따라 그 쪽으로 일단 청구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역시 추가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는 아동이나 노약자 등 노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개가 자신의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트라우마로 밤중에 소리지르시면 깨거나,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며 체온이 떨어지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전혀 못 일으키시는데 식은땀으로 옷과 침구가 흥건하고 혈압은 떨어져서, 간호사실로 달려가 옷과 침구를 받아 갈아입힌 적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안의 병균으로 수술부위가 썩을 수 있어 어머니께서 급히 수건으로 머리카락부터 털어서 말리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 밤새워 지킨 적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버지께서 분리불안도 생겼고, 또 몸도 전혀 못 쓰는데 간병인에게 맡기자니 가족들도 불안해 직접 간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으로 1인실을 썼고, 보험사측에 모두 소명하였지만, 보험법상 1인실 비용은 상급 병실로 간주되어 저희 편의를 위한 비용이라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4차례 수술 받았던 56일 중 2주간은 상태가 좋지 않아 집중치료실에서 보냈으므로, 실제로는 1인실에서는 40일 정도 지내며, 출퇴근 및 상주를 하였는데, 이 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네가 지출한 비용을 다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여 직접 받아내라'라는 건데, 여력이 없다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억울한 마음에 적어둡니다.. 8. 마지막으로 마치며 개물림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개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을 물어 저항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살았지만, 양손과 양팔을 붕대로 칭칭 감고 세수부터 면도, 식사, 모든 생활 반경을 가족들이 돌보았습니다. 현재도 양손 주먹은 절반밖에 쥐어지지 않고, 양 손가락은 쥐는 기능 외에 전혀 힘을 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다시 부러진다고 함) 부러진 손가락 중 하나는 비틀린 채 붙어 전혀 굽혀지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는 잘려서 없습니다. 부러진 부위가 관절인데다 안 좋게 부러져 잘 낫지도 않을 거라고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선생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인간에게서 양손의 자유를 뺏으면 행동의 자유를 뺏는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개물림사고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물림사고 피해자가 매년 2000명에 육박합니다. 차량사고만큼 빈번한 사건으로 점점 사회에 대두되어 가는 현실에서, 개와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법적 비용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아 법 개정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도 하고, 병원에도 마음놓고 치료를 받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쓸 테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그러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언제든 내 가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어도 치료 받는 동안 피해자가 돈 걱정으로 전전긍긍만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 제정에 대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상고허가제 재도입 법안 발의 요구
최근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임시 방편일 뿐이며,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상고심 적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증원 → 적체 → 재증원"의 악순환만 생길 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고심 담당 법원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상고심 적체 해소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상고허가제나 이에 상응하는 유사 제도 또는 협업심리제 등의 절차 개혁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비록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2025년 10월부터 연방대법원(BGH)에 대표판결 제도를 도입해서 수천 건의 사건 중 대표 사례 하나를 골라 법 해석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 유사 사건은 하급심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리 분석을 담당하는 학술보좌관 인력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서는 이미 진작에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고 남발로 인해서 몰려드는 사건 건수들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제를 폐지한 한국에서는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한국에 상고허가제를 재도입한다면 상고 불허의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상고 불허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상고허가제가 존재했던 시절에 대법원에서 사건의 상고를 불허할 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것이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고등법원 산하 재판부에서 상고허가 여부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 권한이 있는 정부에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청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살인한 사람을 교도도에서 살게 하는건 피의자나 일반인들이 불안합니다 누구든 안전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불안감에 살수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사형을 받는다는걸 인지하면 과연 살인을 할까요? 무기받고 나와서 또 살인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대통렝님 믿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제발~~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후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의 재주문률·재방문률 의무 공개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소비자가 후기 대신 실제 반복 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주문률·재방문률 의무 공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소비자들은 상품, 음식점, 서비스 선택 시 대부분 온라인 후기와 평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찬, 체험단, 광고성 후기 등 댓가성 리뷰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많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실구매 인증 리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리뷰 작성에 따른 소정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허위 리뷰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리뷰의 성격을 충분 히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점과 실제 만족도 사이의 간극이 크게 존재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기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행 제도는 허위·조작 리뷰를 규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 반복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기는 의견이지만, 재주문과 재방문은 실제 소비 행동 데이터입니다. 반복 선택 여부는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지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상품·매장·서비스에 대해 후기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재주문률 및 재방문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수치는 실제 결제 완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정 기간(예: 최근 6개월 또는 1년)의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셋째, 산정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표준화하여 사업자별 임의 산정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비교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단기 마케팅이 아닌 지속적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 관리 기준 도입 요청 (김영란법 유사 제도 검토)
유흥업소 이용이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 가정 갈등 및 파탄, 중독 문제, 과도한 접대 문화, 범죄 및 불법 행위 연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중심의 접대 문화가 관행처럼 인식되면서 직장 및 사회 전반에서 왜곡된 소비 문화와 관계 형성 방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사회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흥 및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일자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와 여성 대상 착취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접대가 사회적 성공, 관계 형성, 영업 활동 등의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인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접대 관행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 중독 문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 및 성매매 구조와 연계된 성 건강 문제, 임신 문제, 성병 확산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보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방 중심의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대상 김영란법과 같이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에 대한 일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접대 문화와 관련 사회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또한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준이 정착되고 공직 사회와 전반적인 접대 문화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흥업소 이용 및 접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 역시 초기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이용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출입 기준, 접대 관리 기준, 기록 및 관리 체계 등 예방 중심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접대 문화와 왜곡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보호 및 성 건강 보호, 건전한 노동 가치 확립,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우범소년 제도의 시설 수용 기준 재검토 및 분리 보호 체계 개선 요청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실제 범죄 행위가 아닌 ‘비행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 심사원 및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고, 이는 보호라기보다 처벌에 가까운 경험이었습니다.그래서 성인이된 지금 저는 24살이지만 그 경험으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극심한 낙인감, 수치심, 억울함을 느꼈고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 가능성’만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제도가 과연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범소년은 범죄소년과 구분되어야 하며, 시설 수용이 아닌 상담·가정 지원·교육 중심의 보호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우범소년의 시설 수용 요건 강화 범죄소년과의 완전 분리 보호 원칙 확립 상담·치료·가정 지원 중심의 대체 보호 프로그램 확대 보호처분 과정에서의 심리적 피해 조사 및 사후 지원 제도 마련 청소년 보호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이어야 합니다. 제 경험이 또 다른 청소년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률 개정시 3가지 사항을 꼭 포함 시켜주세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겠다고 생각한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이들의 성숙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는 마치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의식적)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촉법 소년 기준이 벌써 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나이를 낮춘다고 아이들의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기준 개정시 필히 아래 3가지 사항을 추가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죄라도 의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에는 반드시 처벌이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대한 범죄(성범죄, 상해, 강도질 등)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문제가 있는 아이 구한다고 집안 힘(특히 정치권)이 있고, 또는 돈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정말로 수렁에서 구해야 할 선량한 아이가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촉법 나이 수준을 개정은 하되 악질적인 아이는 촉법과 관계없이 법으로 다루고, 정말 선량한 아이(?)는 교육을 통해 구제하는 것으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 3개 사항을 반드시 법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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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변호사법98조6(징계청구의 시효)폐지
변호사법 98조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경황이 없어서 전적으로 변호사를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패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 보아도 무엇때문에 패소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판결문을 보고 법외곡을 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가 잘못 대응을 한 사실을 알더라도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성실의무 위반을 하여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조문을 폐지한다면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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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구분
건물을 지을 때 상업용과 주거용으로만 구분하게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파텔이니 생숙형이니 하는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지금 아파텔이나 생숙형 등을 주거형으로 전환하면 서울 수두권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다주택주 등에 중과세를 겸한다면 부동산 문제로 한국 경제와 정치의 기형적인 구조도 개선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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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에 대한 법률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배달라이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라이더들은 오토바이에 보험들고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을 비롯)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건거나 자토바이라는 전기 자전거들도 엄청 많은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전부다 법규를 지키지는 않지만 자전거로 배달 하는분들도 차로 역주행을 비롯해서 안전장구미착용 인도주행 등등 법규위반을 하는 사례나 목격담이 엄청 많아 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유상운송서비스를 위해 노란색 영업용 남바를 달고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서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하는게 가능한데 자전거나 자토바이 운전자 분들이 따로 보험을 들엇는지 확인도 되지않는 사항이며 번호판도 없는 그런 자전거나 자토바이에 대해서 교통위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듯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또한 같은 이륜차인데 왜 의무보험과 번호판을 달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굴러만 가면 배달한다는 말도 잇는데 성실하게 보험가입하고 교통법규 지키며 배달하시는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아서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오토바이던 자전거던 전기자전거 이던 모두 이륜차인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이 없거든 만들어서라도 운행자 안전수칙과 보험가입여부 번호제도를 통해서 교통법규위반하는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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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사협회의 악순환
미용사협회는 옛날부터 지금껏 미용사들에게 회원비 명목 일년에 한번 위생법 관련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 포함 모든 미용사들은 항상 똑같은 위생교육의 의미가 몇십년동안 의미없이 이루어진다는것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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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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