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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보호입원 관련하여 보호자 자격 등에 대한 개선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관련 자격자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청원인의 지인으로부터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병원의 접견제한병동에 수용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방법은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 인은 과거에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친언비의 사업이 외환위기 당시 어려워지자 친언니의 형부가 운영하는 사업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결혼한 후 자녀 두 명을 거의 연연생으로 출산하고 이후 이혼을 하여, 딸 두 명을 모두 친부가 키웠고 해당 인은 면접교섭권에 따라 1개월에 1-2회 만나면서 20년 이상을 살아와서 현재는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되었고, 큰 딸은 현재도 친부와 살고 있으며, 두째딸은 회사에 다니는 관계로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용시설에 수용되다보니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보호입원인 관계로 보호자와 동행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면접조차 되지 않아서 자신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민원을 내고 싶어도 민원을 낼 방법도 연락할 수단도 없다고 합니다. 더우기 보호입원으로 등록했으나 큰딸은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요인의 친언니는 자신의 보호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엄마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쩔 것이냐"고 하면서 절대 퇴원시켜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하며, 큰딸이 친부와 살면서 수용자의 통장, 카드, 휴대폰 등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현 법령의 보호수용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칫 건강상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칫 강제 입원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현재 해당 수용인은 약 1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ㅇ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여년만인 2014년에 퇴직하였는데, 악마 친모가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공무원유족일시금을 타먹을려고 악마 친모가 외도록 낳은 뻐꾸기놈, 악마 누나년들 3마리와 함께 함정을 팠고, 이때 악마 뻐꾸기놈은 OO신협 대출담당 과장놈과 짜고 청원인의 사업자로든 기타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실행하였고 이때 이미 직업도 없이 집에서 놀고있던 악마 뻐꾸기놈이 약 4,000만원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 대출실행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뻐꾸기놈때문에 35% 까지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다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업부진, 투자실패, 옆 가게 악마 앵글집 부부들이 4년간 아침 8시부터 밤9시까지 사람만 보이면 밤낮으로 달려와 철문을 두드리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아파트 2채까지 모두 날리고, 담보대출 빼고도 부채만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처럼 악마 친모의 경우이지만, 친모 조차도 청원인을 죽여서 공무원연금일시금을 수령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악마도 있는데, 단순히 혈연관계라느니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보호수용에 전적인 재량을 주는 것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차림표에 생선회(일명 사시미) 및 모든 고기류 중량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1. 현황 일반음식점 중 횟집(사시미를 판매하는 식당)은 차림표를 보면 대 중 소 로 표기하고 그 옆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중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차림표를 보면 대 중 소 로 표기하고 그 옆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중 각종 전골. 탕류. 찌게류 등을 판매하는 차림표를 보면 대 중 소 로 표기하고 그 옆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중 고기류(삼겹살. 갈비 등)를 판매하는 식당은 차림표 옆에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2. 문제점 생선회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대 중 소 로 표기된 차림표를 보면 중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대 중 소 로 표기된 차림표를 보면 중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각종 전골. 탕류. 찌게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대 중 소 로 표기된 차림표를 보면 중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일반음식점들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중형을 미표시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각 식당마다 제공하는 중량이 제각각이다. 그에 반하여 가격은 대동소이 하다. 일반음식점들이 중량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를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사기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3.대책 일반음식점은 차림표에 대 중 소를 표기할 때는 그 옆에 반드시 중량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생선회 고기류 등은 순수하게 제공되는 중량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벌칙 - 차림표 옆에 중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연속 3회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징역1년 이상 벌금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벌칙을 정함으로써 서민가계에 안정화를 꾀하고 국민경제을 도모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남동구 물빛 놀이터 운영 방식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 전 개장한 남동 물빛 놀이터 소식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우리 아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뿐이었습니다. 초기 운영 공지에서는 **총 수용 인원 900명(예약 600명 + 현장발권 300명)**으로 시작했으나, 7월 중순 재공지 후 100% 예약제로 변경, 수용 인원을 12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운영 미비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문제 항목상세 내용 1. 암표 거래 성행정상 가격 2,500원의 티켓이 인터넷상에서 10,000원~20,000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음. 2. 공정성 상실암표상들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도 없이 다량 예약 및 신원 인증 후 현장 티켓 수령 및 전매. 3. 시민 불편입장조차 못하고 2시간 대기 후, 우는 아이를 달래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부모들이 다수 발생. 4. 부당이득 발생 가능성암표 거래만으로 두 달간 최대 1억 2천만 원 이상의 부당 수익이 생성될 수 있음. 5. 행정 신뢰도 하락이러한 운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의 무능함 혹은 특정 이익 개입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강력 제안] 1. 이원화 입장제 : 오전 / 오후 2부제 운영 (오전: 09:00 ~ 13:30), (오후: 11:00 ~ 18:00 (중복시간 포함하여 회전율 향상) 2. 현장발권 비율 복원 : 현장발권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여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약제는 파라솔 등 부가시설에 한정 입장은 현장 발권 중심, 예약은 파라솔 등 유료시설에만 한정하여 투명성 확보. 위 사안은 단순한 여가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정당한 권리, 지역 주민의 신뢰,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은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고, 공공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규정 검토 관행의 시정
국민제안을 신청하면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제안 접수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를 하여 불채택 내지는 비제안 처리로 행정편의를 구하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검토와 심사는 분명하게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제안한 일부의 내용이 현재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채택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심사결과를 이룬 이유를 구체적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위에처럼 심사를 하지 않는 관행은 국민제안 처리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흔하게 비롯되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1. 청원 배경 및 문제 제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위험을 스스로 생산하는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수반하며, 이 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에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 감정, 사고방식, 교육, 민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벡이 경고한 위험을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사회적 숙의 기반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참여 구조 속에는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집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치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 제도화 정부 주도로 정기적인 AI 기술 관련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기술 도입의 방향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시민, 전문가, 정책 결정자 간의 다층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문단 구성 시 청소년, 교육계,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이 단순 참고가 아닌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 공공영향평가(PIA) 제도의 확대 및 의무화 현재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영향평가(PIA)를, AI 기술 도입이 포함된 모든 공공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사전 의무화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 편향 가능성, 감시 및 통제 구조의 투명성, 윤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영향평가 결과는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고, 시민 자문단이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시민 감시와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위험과 시민성’ 주제 정규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위험 요소, 민주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탐구·토론 중심 수업을 신설해야 합니다.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기술이 인간 삶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청소년 또한 미래 사회 설계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마무리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사회는 AI 기술의 효율성과 혁신성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잠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은 소수 전문가 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위험 통제 구조를 마련하며, 공공영향평가의 제도적 강화는 AI 기술 도입의 신중함과 책임성을 높이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성찰적 근대화’는 더 이상 정치가나 기술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위험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의 대안을 설계하는 열린 구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청원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떡 질식사고 관련 어린이집 급식 제외 조치에 따른 청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유아 떡 질식사고로 인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에서 떡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떡 급식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 떡 제조업체의 매출 급감 및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떡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청원을 요청하며 첨부를 검토바랍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서 떡 일괄 제외 조치의 재고 및 대체방안 검토 - 질식 위험이 낮은 떡의 기준 마련 및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 떡 제조업체 피해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 대책 수립 -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한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참조 : 떡 관련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및 전통떡 상생을 위한 건의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견수렴기간:
2025.08.13.~2025.09.11.
종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개발 인허가에 대한 문제
고덕2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10년 넘게 마구잡이 재개발 인허가 남발로 인하여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수시로 재개발 인허가를 내주고 원주민들 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년초에 모아주택,신속통합도 무산 되었는데 가을에 또 인허가 내서 재개발 추진 한다고 뜬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중산층 국민이 만만하게 개돼지 취급해도 되는지 재개발에 미쳤는지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지 1년에 도대체 몇 번씩 재개발사업을 합니까? 모아 무산 되고 곧이어 신속 무산 되고....시민 데리고 장난 하십니까? 10년 넘게 재개발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무조건 찬성파와 반대파 와 갈등,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산당,빨갱이도 아니고 서울시장 부터 재개발로 자칭 업적 쌓기에 눈이 벌게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은 영전하기 위해서 구민들 재산 빼앗기든 말든, 연립 소유자 나중에 아파트 입주 못하고 경매 당하든 말든 외지인 아파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원주민 쫒아 내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아현2구역 속아서 재개발 휩쓸린 재산 많이 가진 23가구도 불쌍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 남발하는 다른 구청도 마찬 가지고, 시민을 독재시절 만들어진 도시정비법은 현재 현실을 무시하고 착한 시민을 올가매고 괴롭히고 , 북한 수용소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시달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가,단독주택만 압도적으로 있는 동네에서 주민 대부분 내 재산을 터무니 없는 감정 가격인 반값으로 넘기고 사업하기 전부 싫어 합니다. 2채 준다는 현실성 없는 거짓말로 밝혀진 가증스러운 거짓말도 싫습니다. 재개발 사업 복덕방업자들이 자기들 연립 팔아서 중계료 먹고 살려고 계속 응모해도 개고생 하면서 반대동의서 열심히 걷고 악질 사업 재개발 무산 되는 것이 동네 현실 입니다. 재개발 찬성 동의서 걷으면서 외지인들 끌어 들어서 2억 되는 집을 재개발 되면 기회 잡아야 된다고 설득했는지 5억5천,7억2천에 거래 되는 사기 부동산 업자도 동네에서 보기 싫고 반대동의서 접수로 재개발 무산 되어서 터무니 없는 금액에 40년 된 연립 찬성 동의서 몇장 보고 속아서 충동 구매한 어리석은 아주머니 속 앓이 하고 엉엉~우는 모습도 한숨 쉬며 폐지 박스 줍는 것도 정말 안스러워서 보기 싫습니다. 나라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사기꾼에 의해서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금 예방 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덕방 업자 한테 외지인들 한테 사기 치라고 권장 하는 것은 공권력 역활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정한 재개발 인터가 남발은 공권력 남용하는 잘못된 행정 규칙은 폐기 하시고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7년 주기로 하거나 10년 주기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시도 때도 없이 매년 마구잡이 남발 하지 마시고 재개발 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만 신중하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할수 있는 야산이 있고 나무와 풀등 자연이 잘 보존되어 여름에는 시내보다 몇도 낮은 시원하고 고풍 스러운 주택들 베드 타운 이지만 고덕2동 정말 떠나기 싫고 자기들 재개발 이슈로 먹고 살자고 재개발을 볼모로 하는 사기꾼한테 시달림 없는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만 있다는 것은 삭막하고 부끄러운 도시 입니다. 인정이 있는 동네에서 만나면 웃고 인사 하는 역사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붉은 벽돌집이 자리 잡고 식물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느 아파트 처럼 추가분담금에 시달리고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엉터리 감리에 양생 덜 된 상태로 마구 잡이로 구조물 올렸는지 수평 으로 좍좍 굵게 금 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거주 시설에서 콘크리트에 둘러 싸여 라돈을 들이 쉬면서 압살 되는 공포 속에서 살기 정말 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3.~2025.09.11.
종료
대법원
악덕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제도 악용 실태와 제도 개선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현재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 사례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일부 채무자들은, 기존 채무를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도 일부 채무를 누락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며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사업체는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수입은 현금으로만 처리해 수입원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자산 상황을 확인할 방법도,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가게 상호가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과 수입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이거나 현금으로 처리되어 강제 집행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채무자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분명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개인회생 중 누락 채무나 고의 은닉 자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규정 강화 2. 회생자 명의 외 운영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3. 현금 수입 중심 사업자에 대한 회생 심사 강화 및 회생 이후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개인회생 신청 시 공정증서 등 법적 채무 증빙 자료 전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5. 악의적 회생 반복 신청자에 대한 회생 제한 또는 불인정 조항 신설 이러한 악용 사례는 단지 일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악덕 채무자들의 편법적인 제도 악용을 막을 제도 개선과 환수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신대방누리도서관(서울 동작) 노트북 좌석 및 자유 열람 좌석 확충 요청
■ 제목 신대방누리도서관 노트북 좌석 및 자유 열람 좌석 확충 요청 ■ 내용 서울 동작구 신대방누리도서관의 노트북 사용 가능한 좌석이 매우 부족해 항상 만석입니다. 노트북 좌석을 최소 2배 이상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열람 좌석도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유 열람 좌석도 함께 늘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7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보건복지부
전국 외상센터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외상센터의 지원이 여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은 공통사안이나 앞으로도 외상센터는 더 많은 지원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직무상 응급환자를 가장 최전방에서 만나고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구해내 안정되기까지 노력하시는 그들의 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취합해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교육이나 아니면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고용노동부
점심 제공 의무화를 부탁합니다
노동부 문의 결과 점심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세금을 제외하고 점심값 까지 제외한다면 150만원 남짓 수령하게 되는 꼴 입니다. 1인 가구라도 공과금 월세 생활비 숨만쉬어도 150만원 정도 지출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몇몇 많은 회사(인력제공업체)들이 저임금에 규정 운운하며 점심 제공 없이 사용합니다. 하루 근무를 했다면 점심제공은 의무화를 하여야 됩니다. 현재 물가에 터무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법으로 위무화를 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종료
경기도 성남시
윤석열 정권때 사라진 신해철 스튜디오를 복원해주세요.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고(故) 신해철을 기리고, 그의 음악적 유산과 사회적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신해철 스튜디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폐쇄된 사실을 많은 팬들과 국민들이 안타까움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해철 스튜디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현대 대중문화사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고 신해철의 음악적 발자취를 기리고, 또한 그가 남긴 음악적 가치 즉, 자유, 소통, 진보의 정신을 공유하는 문화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유치했던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가 윤정권때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상 VR로 그 형식을 바꿨다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작품들을 실제로 볼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해철씨는 단순 아티스트를 넘어선, 시대를 관통하는 소셜테이너였습니다.그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부조리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던 진정한 공론장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런 고인의 뜻을 기려 설립된 스튜디오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폐쇄되었다는 점은 문화 예술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하나의 공간을 되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국민의 기억과 존경이 깃든 장소를 되찾고, 문화예술인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공공적 호소입니다. 부디 고인의 유지를 헛되이 하지 말아주시길,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다시금 반영하여 ‘신해철 스튜디오’가 복원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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