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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경매 절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절망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은 사기꾼이 저질렀는데, 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만이 죽어라 뛰어다니며 감내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우리 사회 구제 제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보증보험의 유명무실함과 금융권의 차가운 시선 보증보험을 믿고 가입했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니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위해 동의를 해줄 리 만무합니다. 또한, 내 수중에 있지도 않은 대출금 때문에 은행 직원은 이미 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 취급하며 멸시합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런 금융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를 기만하는 법률 조력 시스템 법에 무지하여 손해를 줄여보고자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절차 안내는커녕 질문에도 건성으로 일관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결국 AI에게 매번 물어가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 필요 LH 매입 임대 제도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보증금 중 2천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는 확정적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도록 강제하고, 재산을 추징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끝까지 보전해주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일을 겪다보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디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사기꾼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리 전제를 하자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습니다. 그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침 뱉고 시비 걸고 선생님과 어른, 경찰들 뒤에서 조롱하고 픽시 자전거로 소위 스키딩이라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흡연은 기본이고 꽁초는 길바닥에 버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에게 성희롱과 몰카를 찍고 남자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싸우자고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냅니다. 단지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만 다니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다자녀가 아닌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으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인성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일원이 될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가능한 어른들이 혹은 위정자들이 교육과 제도, 법령을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재심의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국민투표로 방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나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최대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페널티 강화 그리고 생활기록부 벌점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퇴학 당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홈스쿨링과 인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서 인성 개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 재물손괴나 피해, 상해, 음해, 생명의 위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리니까 처벌 안 당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 개선 및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간곡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더이상 어리다고 봐줘선 안됩니다 초중고 어린학생들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을 시행한이후로 차량절도사건,학교폭력,금품갈취사건,그리고 죄없는 사람한테 시비걸고 폭행하는일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 죄없는 애꿋은 어른들이 많이 당하고있습니다. 촉법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리고 어린친구들이 어른들을 때리면 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어느정도 응징은 해도되는 정당방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지않으면 피해자들은 더많은고통을 받게될것이며 대한민국에 살아갈 희망마저 잃게됩니다. 우리대한민국도 싱가포르처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법을 실시해야할것이며 범죄자들은 태형같은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범죄가 안일어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아픔을 외면하고 범죄자들을 계속 풀어주고 무죄방면한다면 한국시민들은 이나라에 등을돌리게 될것이며 이나라는 범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한국은 망하게 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해양수산부
수입 오징어 이력 추적 강화 및 불법 어획물 유통 근절을 요청합니다.
마트에서 오징어를 자주 사는 소비자로서 청원드립니다. 요즘 오징어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최근 몇 년 사이 90% 가까이 줄었고, 그 자리를 수입 오징어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입 오징어가 어디서, 어떻게 잡혔는지 소비자는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오징어 어획의 86%가 규제 없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어업 방식으로 잡힌 오징어가 여러 나라를 거쳐 국내로 들어와도, 현재 검증 체계로는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 반찬으로, 가족 식탁에 올리는 오징어인데 출처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이대로라면 곧 오징어가 금값이 되고, 국내산 오징어는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다음 3가지 요청드립니다. 1. 오징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잡혔는지 알 수 있는 이력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2. 불법 어업 등으로 잡힌 오징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해주세요. 3.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어획 방식을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식재료의 출처를 알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리입니다. 안심하고 오징어 한마리를 제대로 사먹을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꼭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국토교통부
내 관리비가 누군가의 해외여행 경비로? 아파트 비리 근절 및 공직자 겸임 금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
내 관리비가 누군가의 해외여행 경비로? 아파트 비리 근절 및 공직자 겸임 금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규모는 연간 12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이장, 통장이나 고위 공직자가 단지 대표를 맡을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임차인이 다수인 단지에서 발생하는 관리 감시의 공백은 심각한 사회적 부패를 야기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관리비 횡령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첫째, 행정 보조 인력인 이장과 통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임할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과 감독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2 이는 행정 권력과 아파트 이권이 결탁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둘째, 세입자(임차인) 비율이 높은 단지일수록 관리 감시가 소홀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 때문에 13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이 약 8년간 은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현재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20%)이 임차인 위주 단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청원 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결격사유 확대 (제14조 개정) 해당 공동주택이 속한 행정구역의 이장 또는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감사를 맡을 수 없도록 법적 결격사유에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 주택 관리 부서 공직자 및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단지 대표직 수행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나. 임차인 다수 단지에 대한 특별감사 제도화 (제93조 개정) 전체 세대의 일정 비율(70% 이상 등)이 임차인인 단지에서 구체적인 비리 정황이 담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지자체장이 주민 동의율 요건과 상관없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동의 비율을 추가 완화하거나, 중대한 위법 사실 소명 시 지자체의 직권 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5 다. 회계 관리의 투명성 강제를 위한 장치 마련 아파트 관리비 계좌 등록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관리소장과 복수 인감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사 결과 발견된 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4. 사례 분석 및 증거 자료 (핵심 출처) [증거 1] 원주 지역 아파트 13억 원 관리비 횡령 사건 사건 내용: 경리 직원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179차례에 걸쳐 13억 900여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빚 상환 및 해외여행 등에 사용. 판결: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및 법정 구속. 관련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증거 2] 이장 겸임 불가 유권해석 사례 결정 내용: 충남 태안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회장의 이장 겸임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여 불가하다고 판단. 6. 결론 아파트 관리는 이제 사적인 영역을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비리에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막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 자료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국민 70% 거주 민간 영역이지만 '비리 온상' 판단 | 문화일보,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munhwa.com/article/1097721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이장 겸임 금지 대상” < 사회 ... - 태안신문,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5 [상담사례] 공직자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경우 - 김해시청,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141.web?gcode=1095&idx=2459375&amode=view& 겸직신고 및 허가 | 신고일반사례 - 청렴포털,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100&bid=2008&tag=&act=view&list_no=1727&nPage=18 자치법규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34875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주택ㆍ집합건물,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C%A3%BC%ED%83%9D%EA%B3%BC-%EC%9E%84%EB%8C%80%EC%B0%A8/%EC%A3%BC%ED%83%9D-%EC%A7%91%ED%95%A9%EA%B1%B4%EB%AC%BC/-%EC%9C%A0%EA%B6%8C%ED%95%B4%EC%84%9D-%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A0%9C93%EC%A1%B0-%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A%B0%90%EB%8F%85-zr5920zgn6k4 7. 빌라 등 非아파트세입자 10명중 7명 '월세'…"전세사기 여파 등 영향" https://www.munhwa.com/article/11421712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재검토 요청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추진은 정책 근거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책 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거 여름철 전력 피크 문제 대응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된 비전기식 냉방설비 관련 기준이 현재는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 전력 피크 문제 해소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대체 관리 수단에 대한 구체적 설명 비전기식 냉방설비 기준의 정책 필요성 변화에 대한 근거 등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대다수의 관련 업체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의 개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업체만 제한적으로 초청되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의에서는 ‘고시 폐지’가 아닌 ‘개정’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 대상 역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완화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현재 추진 중인 ‘고시 폐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 논의된 것입니다. 더욱이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인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조차 해당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포함한 고시 폐지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편, 저희 흡수식 냉동기 및 집단에너지 연계 설비 관련 기업 일동은 2026년 3월 3일 폐지안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였고, 2026년 3월 11일과 3월 30일에는 정책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1AA-2603-0408930, 1AA-2603-1256664)를 통해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시 폐지는 관련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의견 수렴을 근거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비전기식 냉방설비 기준 폐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공개 기존 논의 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업계 전반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현 행정예고 절차의 중단 및 정책 추진 전면 재검토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산업 혼란과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폐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4월 8일 흡수식 냉동기 및 집단에너지 연계 설비 관련 기업 일동 (청원인 명부 상세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대법원
상간자로 인하여 30년간 가족을 가슴에 품고 지탱해온 삶의 파괴
가족은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첫 번째 보금자리이다. 국가나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이라는 단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본능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보는 가족은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서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은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 1.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이나 영미권 일부 국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장치가 필요하며, 재범 상간자들에게는 민사적 징벌 및 형사적 징벌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그 최소한의 법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에 묻고 싶다. 2. 법과 사회를 바꾸려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니, 남겨진 가족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는 상간자들의 물러터진 법망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인적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부서지는 것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3. 형사처벌 폐지와 ’벌금형조차 없는‘ 현실 :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상간 행위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취급합니다. 국가가 도덕적 해이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상간자가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인 가족 붕괴를 국가가 방치하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가족 시스템 붕괴로 구조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역할 : 국가는 ’사후 약방문‘에서 ’실절적 보호‘로 국가가 가족 붕괴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민사적 징벌 및 재범 상간자의 징역 및 벌금으로 피해 배우자와 자녀의 고통에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행위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중심의 법 제도로 이혼 및 분쟁 과정에서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정서적 피해에 대한 독자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개입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가족의 해체는 한 세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가정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재범 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처벌 기준 1)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재범에 대한 징벌) : 상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2배수 이상으로 늘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비례제 : 가해자의 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10%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통이 가해지도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3) 재범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 가정을 파괴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 가족의 파괴에 대한 국가적 형사 처벌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상간남이 연락을 차단하여 연락이 안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간남과의 연락과 만남으로 이혼을 종용해 가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고통스럽지만, 나와 같은 삶의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경찰권 부여
민원인은 수년동안 권익위에게 부정 보조금 등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신고를 하였지만 권익위 자체 수사관이 없어 수사를 이관해야 하는 하며 이는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해 지역 토착 비리 등 연루된 사안인 경우에는 토착비리 세력에 의해 종결 처리 되기에 권익위 사법경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있는 이상 지역 토호세력이 수사관들이 방어하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사건 1건 종결처리까지 2년 정도 소요되기에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이 아닌 민사재판보다 더 소요되는 이상한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을 두어 긴급한 사안은 직접 처리 되어지고 수사 기능이 있어 토호세력의 비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법28조에 의한 부패영향분석을 실시후 그 결과를 회답 바람
자동차품질검증을 제작사에게 맡기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를 권익위가 방치묵인하고 있음 내용 제품의 품질검증은 국가의 고유영역인데 이를 제조사에게 품질검증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문제 없다는 한심한 권익위 구성원들은 이해충돌방지의 기본개념이 없는 것임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정법으로 시행되기전에 발생한 자동차관리법의 부패우려성을 뭉갤일이 아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률을 지적해도 이를 은폐 무마하고 있고 아래에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것인지 ? 명확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야 이해충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권익위에서는 성실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1.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그 제조사가 자제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할 것인지? 2. 다른 공산품들도 전부 제조사가 검증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3. 왜 자동차(자동차 부품)만 셀프검증을 허용해야 하는지 ? 4. 검증결과를 조작 왜곡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 권익위법28조 부패영향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함 (시행령30조)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재량을 넘어 방임수준임)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깜깜이 검증, 국민참여배제)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통제불능 및 방치)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참여 배제)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를 위한 검증 불능)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 명백한 특혜 고착화)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국민참여 배제)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독자 전횡 만성화)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감시되지 않으면 필연적 부패로 연결되며 무관심은 결국 부패로 귀결됨 (자동차관리법) =========================================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첨부 파일 이전 민원 자동차제작가가 셀프 품질검증하는 법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를 부정함 (1AA-2603-0295745) 피민원인명 이해충돌방지팀장 등 피민원인 근무처명 이해충돌방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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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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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도시가스 계쵝
평택에사는 국민입니다 평택시에 도시가스계획있었고 도시가스 완공이 25년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아니믄 새로 건축하고있는 아파트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건지 모르겠네요 20년째 기름을 쓰는입장에서 너무 하다고 봅니다 일부만 계획이 잡혀서 그런거면 더욱더 실망이고요 요즘 기름값이 말도 아니게 비싸네요 원래도 비싸긴했지만요 우리도 다같은 국민입니다 주택이라 어렵고 거주하는 가구가 적어서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는 안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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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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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실업급여 환수 기준 및 근로계약 안내 책임 강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현재 노동제도 운영 과정중 두가지 1. 부당해고 구제 이후 실업급여 환수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2. 정규직 근로계약 형태(기간의 정함 유무)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로 인한 분쟁 문제 를 개선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간 권익 보호나 제도적 신뢰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실업급여 환수 기준의 불합리성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고 이후 기간은 실제 근로자의 근로를 하지 않는 '실업상태'이니,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 이후 지급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임금보상은 '사후적 손해 보전', 말그대로 보상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실업 상태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안내 미흡과 입증 관련 제도 개선 아직도 현장에서 채용 과정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인식하게끔 갱신기대권을 주지만, 계약서는 기간을 작성하고 있는 형식적인 형태의 현 실상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으로 관행처럼 기간이 계약서에 기재되고, 대부분 시작부터 근무동안 갱신기대권을 받게 되지만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실상 기간으로 인한 해고가 이루어졌을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갱신기대권을 어떻게 갖게됐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걸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형식적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시작을 명확하게 한다면 생기지 않아도 될 분쟁거리입니다. 3. 제도 개선 요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보상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환수하지 않는것. 2) 사업주의 명확한 고지 의무를 갖도록 제도 개선하여 형식적 계약 편법 방지 장치 마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정규직은 '기간제' 단어 필수 사용 및 안내 할 것 - 구인공고에 '기간이 있다', '기간제' 라는 문구 또는 메세지, 구두상 명확한 안내 등이 없이 계약서에 '형식적 기간 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는 것으로 제도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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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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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50대 퇴직자는 어디로가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대한민국 40대 가장 입니다. 저는 얼마전 십년넘게 다닌 회사를 회사의 오너분들과 뜻이 맞지않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 이곳저곳구직 신청 을 하고보니.. 이 나이에 한 회사에서 충성을다해 일을한 저를 찾아주는 회사는 두달이 넘도록 아직 소식조차 없네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4~50대 중장년 층 분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되고 구직신청을 계속하다보니 느끼는 점은.. 사오십대 중장년층들 가정이 있는 중장년층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다는 점 입니다. 전부 청년들을 위한 취업제도 이다보니회사에서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여 가르치고 일을 시키지 저같은 나이먹은 사람들은 찾아주질 않네요 왜 전부 청년들을 위한 제도 뿐인가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힘든시기를 격고 나라를 지탱하고있는 사오십대 중장년 층들은 아무지원도 없고 혹 저처럼 회사와의 불화나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를 격으면 그분들은 처자식을 위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사회에대한 배신감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불안감으로 끝내는 안좋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또한 현재 아내의 응원과 아이들의 응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시기가 길어지면 어떤선택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장년층 더구나 아이가 있는 사오십대의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저같이 십년이상 한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이게 말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을 해야되는데 도대체..왜.. 퇴사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과연 그 회사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안도와줍니다.. 십년넘게 열심히 봉사를 한 회사지만 지금의 회사들은 어떤방법을 동원하든 오래된 직원들을 잘라내고 내쫒아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여 유지할생각을 합니다. 신입 직원들을 고용하면 청년지원금도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을 해주니 그것을 분명악용하는 회사가 있을 지언데.. 그런식으로 퇴직하는 중장년층들이 있을건데.. 과연 회사가 실업급여를 탈수있도록 도와줄까요? 또한 사직서 제출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있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다던데 어느누가 십년넘게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는데 아무리 오너와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동안 일한 회사와 직원들과의 애사심이리른게 있는데 사직이유에 자세한 내용을써서 사장님에게 제출할수 있을까요? 또 어떤사장이 그런식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가요? 제발 정신좀 차리고 퇴사자의 현재상황만 증명할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필요한 지원은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점점줄어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등의 인구 감소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오십대 자녀를둔 저같은 사람들도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게 진짜 너무힘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한건가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낳았나 하는 말도안되는 생각이 지금 저의 현실에 수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1.사오십대 가장들의 지원사업도 해주십시요 2.실업급여를 퇴사자가 자격증명만 하여 바로 수급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3.결혼이..출산과 육아가.. 후회되는 삶이 아닌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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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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