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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받을 권리를 몰라서 놓쳤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안내가 공무원 개인의 “친절”에 좌우되는 행정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사는, 중증 발달장애 성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입니다. 지능 6세 수준에 머문 아들은 부부가 일하러 나간 동안 하루 종일 홀로 집에 있고, 돌발 행동에 대비해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닙니다. 집에는 오래된 에어컨이 한 대 있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하고, 한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로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에어컨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놓쳤습니다. 제도와 일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60대이고,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도 어렵습니다. 작년에 뒤늦게 알고 놓친 제도를 올해는 꼭 신청하려, 2월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함께 문의했지만, 직원은 불친절하게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로 문의했지만 신청 일정에 대해 단 한 마디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 “홈페이지에 공고 올라오니 주기적으로 찾아보세요.” • “3월에 신청이었는데 기간 지났으니 내년에 하세요.” • “작년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화 응대는 공무원이 아닌 보조 인력의 불친절한 응대였고, 국민신문고와 청원 이야기를 꺼내야 담당 공무원이 연결되었습니다. 답은 같았습니다. 동장에게 연락을 부탁드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결국 직접 찾아갔지만 동장도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전주에서도 외진, 주민이 적은 시골입니다. 통장이 동네 사정을 모를 수 없는 곳인데도, 취약계층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는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어느 관공서나 민원공무원 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호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는 정반대로, 정당한 정보를 구하러 간 민원인이 오히려 불친절한 응대를 받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응대해 주십시오. ▣ 핵심 문제: 복지 안내가 공무원 개인의 친절에 좌우됩니다 저희 가구는 이미 아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 관련 급여, 에너지바우처 등을 매년 받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상·자격·기록이 모두 등재된 가구입니다. 그런데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같은 가구, 같은 자격인데 한 사업은 알려주고 다른 사업은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받고 있는 복지도 몇 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절한 공무원 한 분이 알려주신 덕분입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그것조차 못 받았을 겁니다. 취약계층의 권리가 담당자 개인의 친절에 좌우되는 행정, 이것이 사각지대의 본질입니다. 홈페이지 공고만 띄워놓고 “찾아오면 알려주겠다”는 행정은, 인터넷·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운 가구에게는 사실상 “받지 말라”는 통보와 같습니다. 같은 처지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디지털 취약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는 채 매년 놓치고 있습니다. ▣ 묻고 싶습니다 • 이미 행정 시스템에 등재된 장애인·기초수급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사업을 일괄 안내하는 것이 왜 행정의 기본 책무가 아닙니까? • “홈페이지 공고 보세요”라는 안내가, 인터넷도 휴대폰도 쓰기 어려운 가구에게 적절한 응대입니까? • 통장은 왜 동네 취약가구에 복지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 “친절 응대” 안내문은 왜 민원인 쪽에만 붙어 있고, 직원 응대는 그 반대입니까? ▣ 청원합니다 1. 장애인·기초수급 가구 「복지급여 일괄 안내 의무화」 — 가구 등록·갱신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사업을 출력물 또는 대면으로 안내할 것 2. 디지털 취약계층 「오프라인 우선 통지」 도입 — 통장·전화·가정 방문 등 오프라인 경로 의무화 3. 통장 제도의 실질화 — 통장이 관할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파악·전달하도록 업무 매뉴얼 정비 4.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행정복지센터 응대 실태 감사 저와 같은 처지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하나로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주민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성평등가족부
예비 부모 필수 부모교육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연계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제안
1. 제안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이나 경제적 지원 확대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교육의 기능 약화, 생활지도 어려움, 교권 침해, 학부모와 교육기관 간 갈등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정 내 양육 방식과 부모의 교육관, 훈육 역량, 교육기관과의 협력 부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보다도 문제 발생 이후 부모·교사·기관 간 소통 부족, 감정적 대립, 책임 전가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이를 양육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내용 가. 예비 부모 필수 부모교육 제도 도입 혼인 예정자, 임신·출산 예정자 또는 영유아 양육 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국가 인증 부모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제 양육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 예시 1) 아동 발달 및 올바른 훈육 교육 연령별 아동 발달 과정 이해 감정 조절 및 사회성 형성 방법 체벌 없는 훈육 방식 문제 행동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스마트폰·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아동 정서 안정 및 애착 형성 교육 2) 부모 역할 및 책임 교육 부모의 언행이 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과잉보호·방임·감정적 양육의 문제점 부모의 감정 조절 및 갈등 대처법 공동양육과 보호자의 책임 의식 함양 3) 교육기관 협력 교육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의 건강한 협력 방식 교사와 보호자 간 올바른 소통법 교육기관 내 문제 상황 발생 시 해결 절차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이해 생활지도와 훈육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4) 공동체 시민교육 공공질서와 공동생활의 중요성 타인 존중과 책임 의식 학교 공동체 문화 이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가치교육 나. 교육 이수 연계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부모교육을 단순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양육을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지원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모교육 이수 시 육아지원금 또는 바우처 추가 지원 부모 코칭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지원 아동 행동·정서 상담 무료 연계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 시 우대 방안 검토 부모교육 심화과정 무료 제공 이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기대 효과 1)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저출생 시대일수록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인성과 정서, 사회성을 갖춘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학교와 가정 간 갈등 감소 교육기관과 보호자 간 소통 및 협력 문화가 정착되면서 민원과 감정적 대립이 감소하고, 아이 중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교권 회복 및 교육환경 안정화 교사가 과도한 민원과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아동 문제행동 예방 부모의 양육 역량 향상으로 초기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학교폭력, 정서 문제, 사회성 문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적 사회 비용 절감 청소년 비행, 학교 부적응,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갈등, 교육 분쟁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6)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 단순히 출산 장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라는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무리 의견 현재의 교육 문제는 학교만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교육기관·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양육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하며, 그 아이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이 단순한 현금지원 중심을 넘어, 건강한 양육문화 형성과 부모 역량 강화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소방청
긴급차량 우선신호 폐지요청
긴급차량들이 매 순간 얼마나 위급한지는 모르겠으나 긴급차량 우선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매일, 매 순간이 멀다하고 항상 구급차등의 긴급차량을 먼저 보내기 위해 짧게는 몇분 길게는 10분이상씩 신호를 정지시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이므로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자주 신호를 통제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아무때나 우선신호를 이용하며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용중인 구급차량 또는 긴급차량의 긴급상황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긴급한 상황 또는 환자가 정말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급차등의 긴급차량이 우선신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우선신호체계 사용에 대하여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용하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이용후에는 이용한 사유에 대한 사유서도 작성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취지에 맞게 신뢰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보건복지부
납골당 지원사업
산은 푸르게 푸르게 얼마전 까지만 해도 TV에서 푸르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산에서 보있곳이 다 묘지 입니다. 저의 조상 대대로 산에 묘를 세우시고 절을 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묘지를 세우는 것보다 가족 납골당을 나라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산을 보호하고 푸르게 하고 가족들도 한 곳에서 만나 담소도 나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산을 보면 무섭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나 묘지에 어느 분의 묘지인지 모른 묘들도 많아 이해 하기 힘들다 합니다. 저의 이런 지원사업은 나라에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갑질과 해당직원분들 고척돔 키움임직원 및 선수단 피해보상 및 진정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야구를 좋아하는 팬에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와 함께 눈물이 나서 모든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 야구로 돔구장이 생긴다는 것이 놀랐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척은 비가와도 태퐁이 불고 눈이 와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야구가 인기가 시들해졌을때 2008년 베이징올림픽때 전승우승으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열광을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야구팬에 한사람으로써 8개구단을 넘어 지금은 10개구단이 된거고 우리나라 야구구단 중 만약 키움이 10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면 그 선수들과 감독 프런트 분들에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도 어린시절 농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경기 등등을 좋아했고 경기에 지면 눈물도 나고 화가 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승패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해당선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핼스장이나, 수영장이 아닌 이곳은 고척돔 1군야구선수들이 일을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게 있다면 감독님을 비롯한 코치와 선후배선수들 간에 야간훈력 특타 등을 하고 있는데 조명등을 꺼버리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하고 서울시설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써 행정직원들은 일은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팬미팅도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직원이 키움선수들과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근데 감옥 가는게 아니고 경고조치로 마무리 하였다 장난하십니까?(이제와서 적극 협조하겠다) 필요없다고 하세요 요새 치어리더 사진촬용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서울시설공단 전체직원에 문제이며, 공공기관이라는 서울특별시에 위탁을 한다는 이유로 일도 안하고 서울시시설공단에서 일도 안하는 전직원들 징계 및 퇴사요청드립니다.(제친구가 여담이지만 장애인콜택시 때문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정말 신중한 청원답변 부탁드리며, 서울시설공단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답변부탁 요청함) 반드시 해당청원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해당청원 이송하지말고 서울특별시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교육부
학교 체육관 개방 제안
제목: "잠자는 학교 체육관을 깨워주세요! 국민 건강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제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초등학생 ㅇㅇㅇ입니다. 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마음껏 운동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동네에 아주 많은 학교 체육관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수업이 끝나거나 주말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학때는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면 국민이 더 건강해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면, 병원에 덜 가게 되어 나라의 의료비 예산(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어진 체육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새로 체육관을 짓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려요! 물론 학교 보안이나 청소 같은 걱정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관리 선생님을 도와주시거나 규칙을 잘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이 '국민 건강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의 주인공인 저희와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금융감독원
4세대 실손보험의 기만적인 요율 인상 폭리와 보험사의 '깜깜이' 위험률 산정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청구합니다.
[청원 취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권장하여 전환한 4세대 실손보험이 가입 시 안내와는 달리 1년 만에 7~8배에 달하는 보험료 폭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산출 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민원 무마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보험료 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가입자 기만하는 '고무줄' 예시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본인의 어머니는 4세대 전환 당시 65세 시점 인상률이 3.9% 수준일 것이라는 예시표를 확인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1년 후 갱신 고지서에는 그 7배가 넘는 28.5%의 인상률이 찍혀 돌아왔습니다. 보험사는 '예시일 뿐'이라는 주석 하나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만, 7배 이상의 오차는 단순 변동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기만적인 광고입니다. 2. 비급여할증없는 가입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전가하는 부당한 위험률 산정 어머니는 전환 후 비급여 할인할증이 '0원'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위험률 상승' 명목으로만 23.7%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스스로 '최악의 폭등 가정'이라며 겁주던 25% 예시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쓴 만큼 내는 합리적 보험이라더니 1,2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대규모 전환 되서 기존 1,2세대 가입자에서 발생하던 손해를 이젠 4세대 가입자에게 집단의 손해율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고액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습니다. 3. 근거 공개 거부와 음성적 '합의'로 민원 무마하는 보험업계의 행태 보험사에 산출 근거 소명을 요구하면 하나같이 '대외비' 혹은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묵살합니다. 몇몇 보험사에서 동일한 사례로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자, 정당한 요율 조정 대신 "소정의 금액을 줄 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소수에게만 입막음용 비용을 지불하고 다수의 가입자에게는 부당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실손보험 위험률 산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대외비' 뒤에 숨어 소비자를 기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리적 산식을 가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법제화해 주십시오. 표시광고법 위반 전수조사: 가입 당시 예시표와 실제 인상액이 현저히(예: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전환 유도가 있었는지 밝혀주십시오. 불공정 민원 합의 관행 근절: 요율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민원을 무마하려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동일 사례에 대해 일괄적인 소급 적용을 명령해 주십시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편에 서서 "절차상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지 말고, 고물가 시대에 보험료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히 청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및 피해방지 법개정 요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일부 세대에서 화장실 내 흡연을 할 경우, 환풍구 및 배관을 통해 담배 연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며, 피해자는 냄새를 막아야할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야외공간은 법적으로 관리되나, 집이라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심각한 불편과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해결할수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화장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담배 연기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어린이,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러한 공동주택 내부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공동주택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2. 타 세대에 피해를 유발하는 실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제한 및 제재 방안 도입 3.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중재 및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4.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환풍기, 배관 등)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청원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그리고 인도 위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음주운전 참사 사례 ①. 2025년 11월 2일, 동대문역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202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 30대 남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50대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그녀의 딸인 30대 관광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서모씨는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외국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②. 2025년 10월 25일, 강남 한국계 캐나다인 사망 사고 위 동대문역 사고 불과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례 ③. 음주운전 단속 현황이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4년 11만 8,874건이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일본의 6배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대문역 사고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2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 2시간 만에 11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일상화된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해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국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1)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합니다. 2) 미국 뉴욕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3) 일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습니다. 4) 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됩니다. 6) 싱가포르: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7)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수감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18년 윤창호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온정주의적 사법부의 양형 기준 때문에 사실상 8년이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일본인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은 강하게 하지만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처벌이 관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3. 해결방안 방안 1.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 강제화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 (1) 사회적 경각심 제고: 도로 위에서 음주 전력자가 식별되어,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2) 수치심을 통한 재발 방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임을 각인시킵니다. (3) 단속 효율성 증대: 경찰 단속에 있어 우선 관찰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이미 음주운전자 차량에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미국 오리건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된 노란 번호판을, 미네소타주는 'W'로 시작하는 특수 번호판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 차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위에서 법률 위반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단속과 시민 감시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수차례 제안되었던 의견임에도 묵살되어 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23년 진행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수차례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음에도, '인격권 침해', '낙인 효과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 온 현실은 비극입니다. 인격권을 침해당하기 싫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한정된 기간의 빨간 번호판'은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방안 2. 처벌의 실질적 강화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벌금 대폭 상향 및 실형 원칙화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현재 수준의 수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변경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미국 워싱턴주와 같이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2) 가해자에 대한 전면적 책임 부여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 -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의 전면 배상 - 피해자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예: 30년 이상) 동안의 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비 등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책임 부여 (3)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 시 형량 자동 가중 (최소 1.5배 이상) - 재범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강제화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시설, 응급실, 장례식장 등에서의 봉사 포함) -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4) 동승자 및 주류 제공자에 대한 책임 확대 - 일본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 먹고 운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게 죽음과 평생의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명백한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일본인 모녀가 한국 여행 첫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푸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청년이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답게 처벌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법무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입건.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 구조적 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최근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동생이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위법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비극'입니다. 사법 정의의 공백이 낳은 이 아픔에 대해 국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당시 고교생 44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명만 기소되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려왔습니다. 국가의 보호 공백과 사적 제재의 악순환 피해자가 범죄 행위(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공적 시스템이 주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라도 대면하고자 했던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적 처벌이 국민적 법감정에 미치지 못할 때 사회적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와 3자 피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생긴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피해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 당국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 자매에 대한 참작 및 실질적 구제 조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피해자가 겪은 20년간의 고통을 참작하여 가혹한 처벌 대신 정상참작 및 보호 관점의 사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강력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는 사적 제재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양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장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트라우마 지원 체계 구축: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평생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법무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 근절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폄훼 행위 근절 및 관련 처벌 법안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불의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헌법이 선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으로,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그 숭고한 가치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수십 년간 사법부의 판결과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무시한 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침투설 등으로 왜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 시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교묘한 왜곡과 혐오 표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역사 왜곡 처벌의 실효성 강화: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곡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지만원 씨의 주장 등 이미 허위로 판명된 5·18 왜곡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올바른 역사 교육 확대: 청소년과 일반 대중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는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종료
법무부
반인륜적 재난 모독 및 역사 왜곡 범죄 처벌법 제정 및 판·검사의 사법 장난질 방지를 위한 법왜곡 검토 의무화 법제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하·조롱 행위와 역사적 양민학살(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왜곡·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고의로 법을 비틀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가 해당 사건 처리 시 '법왜곡 여부 자가 검토 및 판결문 명시'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반인륜적 재난 모독 및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의 시급성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공간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패륜 행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앞에서의 폭식투쟁,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과 2차 가해,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북한군 폭동 등으로 날조하는 매국적 역사 유린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찬양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듯, 대한민국 역시 반인륜적 재난 모독과 역사 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판·검사의 자의적 법 유린을 막을 '법왜곡 검토 의무화 장치'의 필연성 그동안 아무리 엄중한 법안이 만들어져도, 사법 카르텔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나 일부 법조인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나 '솜방망이 집행유예'로 범죄자들에게 명백한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법안에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사법 정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검사의 의무: 검사가 재난모독 및 역사왜곡 사건을 수사 및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할 때, 본인의 처분이 '형법상 법왜곡죄 및 사법정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적은 '법왜곡 자가 검토서'를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의무: 판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감형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법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왜곡 검토 조항을 판결문 내에 별도의 항목으로 무조건 기재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법 정의 수호와 사법 불신 해소 판사와 검사가 본인들의 수사·기소 행위와 재판 결과가 향후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시 인지하고, 이를 서류상으로 명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면 사법 카르텔의 자의적인 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유린하고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남용 행위에 확실한 족쇄를 채워야만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즉각 법제화 전단계에 착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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