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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저는 25년12월31일부로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 임금이 발생되는 일을하게되면 실업급여에 불이익 있다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않게 일을 안하고 실업급여만 받고있는상황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죠 정년퇴직자들에 한해서 또는 평생에 한번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알바를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불이익 없어어면 합니다 그 불이익이 알바를 하고싶어도 실업급여가 손해를 보니 어떻게 할수가없어요 정년퇴직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어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성평등가족부
노래연습장(노래방)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올해로 중학교 2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노래방에 가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보다가 노래연습장(노래방)이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문제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방이 왜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노래방은 이미 초중고 청소년의 보편적인 문화공간으로,이미 청소년의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대다수의 노래연습장(노래방,특히 코인노래방)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용하며 퇴폐적인 업소였던 과거와 달리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현실보다 뒤처져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며,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대~2000년대의 노래방은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도우미) 서비스, 성적 접대가 많았습니다.옛날에 제정된 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름하야 '법의 과거 잔재'인 것입니다. 둘째,노래방(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렇게 폭넓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방이 왜 굳이 유해업소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이미 많은 노래방(특히 코인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접객 서비스나 성적인 서비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매우 건전하게 운영되는 노래방도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노래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초건전 코인노래방도 유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근거 법령: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법령이 허용한 청소년 이용 가능 시간 외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그래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2.술(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접대부(도우미)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성적인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쓰고 서명하여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한다. 3.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를 명확히 하고 그 등록증을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한다. 4.업소 내에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성실히 한다. 5.상호명은 '청소년 친화형 코인노래연습장'으로 한다. 지금까지 왜 노래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거싱 문제가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규제완화
약7년전 임야 약20,000평방미를 개간하기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아 개간사업을 완료하고농사일을 하던중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사업을하기위해 설계사무소에 문의한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또받아야한다기에, 이해가되지않아 청원하게되었읍니다. 임야를개간할때는 환경이변화되니 이해가되었으나, 기후위기시대에 온난화방지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있어 여기에참여코자 하는데 국가규제가도움이않됨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데 이게혐호시설인가요? 면적이크다는 이유 하나로또1천만원에 비용을 쓰라는것은 장려사업이 아니고 규제사업일때 후진국에서 국가가 갑질하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환경과 에너지가 한부서되었으니 제발면제해주세요. 또한지자체의각종규제 너무많아요.규제가많으면 비용 들어요,예:수리계산서.재해예방서,심의 등등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산업통상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해외 전기차 업체의 배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청원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협조 요망) [청원 취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전기차 보조금이, 오히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해외 (중국 등) 저가 전기차 업체의 시장 장악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에 맞춰, 국내 부품을 사용하고 국내 생태계에 기여하는 차량에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편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본 보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통상부 관계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가까운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의 정책이 지금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저가 전기차들이 안방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키워주는, 참으로 참담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1. 전 세계는 지금 '무역 장벽'을 치며 자국 산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무역을 주창하던 유럽연합(EU)조차 '유럽판 IRA'인 산업가속화법(IAA)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 이상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입산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빗장을 활짝 열어두고 맹목적인 보조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2. 완성차가 무너지면 수십만 명의 생존이 달린 '부품 생태계'가 연쇄 붕괴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화려한 완성차 브랜드 뒤에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을 묵묵히 생산해 온 수천 개의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협력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산업을 넘어, 전동화와 첨단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저가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국내 부품사들이 납품할 곳은 사라집니다. 피땀 흘려 개발한 첨단 기술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지탱해 온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강력한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과 국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국내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해야 국내 부품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경제 기여도'를 보조금 산정에 엄격히 반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생산 시설을 두고, R&D 투자를 진행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국 산업을 방치하는 무조건적인 개방은 스스로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국민의 세금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방어막이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화훼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화훼류 도매·소매 분리 제도를 촉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훼 유통 구조는 도매와 소매의 구분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도매시장은 본래 화훼 농가와 소매업자 사이에서 안정적인 유통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매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 꽃집들은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세금 등 수많은 고정비를 부담하면서도 도매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매는 대량 구매로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고, 여기에 일반 소비자 판매까지 이루어지면서 소매 꽃집은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동네 꽃집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화훼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히 소매 꽃집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지역 꽃집이 무너지면 화훼 소비 접점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화훼 농가와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공정입니다. 화훼 산업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가 – 도매 – 소매가 각자의 역할을 지키는 유통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화훼 도매시장 내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 제한 -도매·소매 유통 구조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화훼 소상공인 보호 정책 도입 -공정한 화훼 유통 환경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꽃집은 단순한 소매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경조사, 기념일, 문화 소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동네 꽃집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화훼 산업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거래처 미수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는 육류 도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해당 거래는 매매전표 등 명확한 증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현재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수금 미지급 행위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거래 후 고의로 버티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거래처 미수금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만 취급되며,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폐업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거래한 소상공인들은 시간·비용·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수금은 버티면 된다”, “폐업하면 끝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미지급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가장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잠수·주소 변경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거래 당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거래를 진행한 경우 또는 거래 후 고의로 미수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사기죄 또는 준사기 범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반복적·상습적으로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강화 소상공인이 별도의 법률 지식이나 과도한 비용 없이도 형사 절차 연계가 가능한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거래처 미수금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 정직하게 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만 보지 말고,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사람의 파산과 회생으로인해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같이 피해를보며 상황이 악화되면 관련 업체들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를 위한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15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39살 입니다. 최근 몇년세 근로자,노동자들을 위한 법만 강화되고 자영업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큽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일분 자영업자편에선 기관은 없어 자영업자, 회사의 대표자들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편에 서주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법무부
정부는 국회법사위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안을 관철시켜라
정부와 청와대는 입봅기관이자 주무 상암위인 법사위원회의 곰찰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결사반대하며 아울러 대통령의 의중을 빙자하여 워딩을 쏟아내는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 만정수석의 워딩을 국정농단으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해임 또는 탄핵에 갈음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시에 선언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당 및 법사위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지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헌법제10조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해체를 요구 합니다.
더이상은 참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 했습니다. 모두의 편익을 위한 행동이라 불만이 있더라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태를 더이상 침묵하고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산에서 야영도 하고 심야에 산행을 하며 은하수와 수많은 별을 보기도하고, 암벽에 매달려 도전도 하고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낄수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젠 산에서 취사도 안돼, 야영도 안돼, 하다 하다 이젠 암벽을 탈려면 신고 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사고나는게 무섭고, 관리하는게 불편하면 관리공단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으나 각설하고 정부에 건의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신고제와 산행시간 통제, 취사 금지, 산행신고제 등의 규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합니다. 국민은 자연을 탐방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나친 규제는 우리의 자유로운 산행과 자연 체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편의에 빠져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행정의 편의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립공원의 초 헌법적 작태를 감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산림청
절벽 잔도 설치 더 이상 못하게 법으로 못박아주세요.
곳곳 천연 비경에 잔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양강, 철원한탄강, 순창 용궐산, 두타산 등. 이것은 계곡 불법 점거에 비할 바가 아납니다. 오랜 자연유산에 구멍을 내고 철심을 박아 영원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오래오래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영역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성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꼭 코앞에서 그것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지..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길게 보면 관광객을 더 이상 안 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데 뭐하러 갑니까. 법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지자체 것도 아니고, 길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겨야 할 자산입니다. 동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기획예산처
취약계층 생계형 로또 판매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로또 판매 재검토 요청
저는 최근 가족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시작한 시민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단순한 자영업이 아니라 국가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허가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판매 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또 운영기관인 동행복권이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로또 판매를 직접 운영하면서, 기존 판매점들의 수익 기반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작 온라인 판매 확대가 진행되면 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은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사업입니다. 판매점 수익은 로또 한 장당 소액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 확대될수록 그 수익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온라인 판매 확대가 판매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로또 판매 확대가 오프라인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 조사 취약계층 판매점 보호를 위한 정책 보완 온라인 판매 수익 일부를 판매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이라는 로또 판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쓰레기소각장 신설건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신규로 건설할때(재건축 단지등)에 해당 부지안에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하는 쓰레기등등을 처리할 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방의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로 인해 땅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대도시의 쓰레기를 농어촌 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방안으로 1.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땐 바로 그 안에다가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을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2.도시에서 쓰레기를 농어촌으로 가져가 매립하면 그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싫어합니다. 3. 신규로 형성되는 공동주택부지안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매립이나 소각장을 같이 지어서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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