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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망국적인 민간건설사 분양가를 통제하고 실가격을 공개하라
현재 대통령께서도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바로잡기위해 애쓰시는 걸로 압니다 현재 우리의 주택(아파트)의 서울의 평당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제정책과 다주택을 견제한다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분양가를 통제하지않고는 부동산공화국을 버어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일부경제지나 유튜버를 부추기는 부동산거품보다 금본적인 비현실적인 건설사들의 망국적인 분양가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발벗고 나서시는데 해당부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고 서울시는 재건축공화시입니다 5억집이 50억이 되는 현실이 되는 미친서울시공화시를 바로잡지않으면 대한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이런현실을 받아들이지않고 떠날것입니다 하루라도 이른시기에 민간분양가를 손보아야합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고용창출을 많이한다는 1970년대 예기를합니다 AI시대에 맞는 기업을 오히려 밀어주고 도와주어 고용을 창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공화국 지금이 정상화시킬수 있는 적기입니다 매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정부가 매수자에게 매수능력이나 타이밍을 조절할수 있는 곳은 오직 정부뿐입니다 (대출시기.대출가능금액등) 그렇기때문에 2026.5.9일 지나간다해도 정부는 여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의 시간입니다 이제 민간분양가를 주시할 때입니다 부동산가격을 아무리 낯추어도 민간건설사분양가를 내리지못하면 한계가 있질않을가요? 부디 늦지않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4)(2026년3월24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4)(2026년3월24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에 추가요청 및 건의사항 남김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2024년1월에 주차차단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더 기사님들이 찾아오시기 힘든점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해당아파트정문까지 직접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흴체어 전일제 이용때문에 순서가 밀려야하고 배차받은 기사분들이 배차받은 순간 거부를 누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3월이 왔지만 결국엔 오세훈서울시장님 뜻대로 비흴체어를 타는사람이 왜 임차택시를 타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결국엔 올해부터 임차택시를 없애니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까지 제가 순서가 1명인데도 오전8시나 8시50분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왜 법인스타리아스타리아 또한 흴체어용도로 만들어져서 비흴체어 이용자가 순서가 되었는데도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교통약자법에 흴체어 이용자를 먼저 태워야 한다는 악법을 만들어서 흴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나들이. 직장생활 일상생활 을 못하게 하는 오전7시,오전8시.오전10시를 만들어서 다른계층에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흴체어를 타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없다는 말로 비흴체어 이용자에 교통수단인 임차택시를 없앤 장본인인 서울특별시청공무원과 흴체어이용자 서울시설공단을 고소, 고발합니다. 철저한 징계와 퇴사처리와 함께 장애인교통약자기본법에 논리에 맞지 않는 법에 폐지를 요청하는 바이며 4월중순중 파트가 생긴다고 좋아지는걸 기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콜택시 기사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2일전에 제 메모에 스타리아차량은 지하1층주차장 진입가능이라는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서울시설공단 전산팀직원인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이 그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직권남용한 것 아닐까요, 철저한 경찰조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동일한 기사콜이 아닌데 저희아파트 구조를 제가15년이 다되가도록 스타렉스는 지하주차장 안된다 된다를 왜 애기해야 하며 제가 기사님들고 통화하는데도 이용자에게 욕을 하고 거부하는 경우는 모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간데(파트타임)기사분들은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차량을 빌려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 불친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있어서 물어보니 기간제파트하시는 분은 운전자평가도 안들어가기때문에 대충대충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분들이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아침에 출근때 카니발기사 본인이 마포차고지라고 욕설과 반말을 일삼는 *** ***(차량번호) ***기사님 불친절함에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번거랑 같은 내용에 전혀다른 추가적인 청원내용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신중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 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 다부처지정허용, 반복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2025년3월16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2025년3월16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때 오전 6시40분에 정기콜 배차를 하였는데 흴체아 전일제배차가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차가 없으면 출근할때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일상생활 자체도 힘듬) 저는 흴체어를 안타고 있지만 지금은 임차택시가 없어지게 되면서 흴체어차량을 어쩔 수 없이 타야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의집에 주차차단기가 2024년1월5일 정도 부터 생기게 되어 지상이든 지하가 찾기 어려워도 시도조차 안해보고 거부를 누르는 카니발기사는 정말 누군지 어이가 없고 눈물이 납니다. 이용자인 저에게 전화를 줄때 제가 지상이든 지하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일부로 거부나 휴식을 누르는 기사님들은 철저한 징계와 퇴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제가 아파트정문앞으로 나가고 있음) 오늘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대기자가 1명인데도 오히려 이용자를 비웃고 자동배차라서 실수한 부분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도리어 저에게 ***상담사님께서 배차팀에 요청하겠가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오전6시40분에 불렀는데오전 8시45분에 배차되었는지 물어보니 제가 순서가 되었는데도무조건 흴체어전일접수하는분이오전8시고, 10시여도그분들 먼저배차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상담사도 징계 퇴사요청합니다.) 예전에 나비콜을 부활시켜서 장애인콜택시 안에서 온다택시와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환하지 않으면 저같은 흴체어를 타지않는장애인은 아침이나 새벽에 대기자수로 인하여 직장, 병원 일상생활을 할 수없습니다. 바우처온다택시는 비장애인도 이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배차받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왜 시각장애인분들은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바우처온다3가지를 다불러놓고 골라서 탈수있고 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 중 1가지만 골라타야 하는제한을 든 규정이 무었인지 밣히고 제가 장애인 콜택시와 일반카카오택시 부르는 것도 그럼 부정수급인가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일반적인 답변하면 정신적고통으로 인해 한번 자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서울시시설공단에 의견도 함께 답변해주기를 바라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여객운송사업법. 출산장려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출산 장려 정책을 수십조씩 투자하고 있는데 법규는 아직인듯 합니다 택시정원 이야기 입니다 젓먹이 아이도 승차인원으로 되어 세명 자녀를 둔 부모는 눈치보고 운전자는 법 위반이라 거절 해야 합니다 ((대안 미취학 아이는 2인까지 승차 인원에서 제외. 사고시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와 협의처리)) 현행법 사고시 보험 처리안됨 (운전자 포함 5인까지) 정원초과로 벌금 폭탄~~~.., 그리고 철도 고속버스 공항등에선 젓먹이 아이와동행 하는 부모는 프리패스 해야 합니다 추운고 더운데 비.눈오는데 아이 업고 대기줄 서는 모습 이젠 우리가 양보와 배려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원상복귀
택시부제를 원상복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1(2026년3월17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1(2026년3월17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과 ***상담사 철저한징계와 퇴사처리 요청드립니다. 어제새벽에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새벽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목소리를 작게 해주라고 부탁드렸더니 본인은 목소리가 크다고 하면서 이용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 상담사는 고객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대부분 여성상담사 분들인데 배차라도 잘해준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본인이 말을느리게 해놓고 빠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용자가 상담사 비하했다고 혼자 기분나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이용자인데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성회롱적 발언이 아닌가요 철저한 징계와 퇴사처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미 올려놓은 청원에 같은 내용은 적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청원하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주차차단기가 생겨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을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거부를 누르는 경우가 많다면 지금 현재 왜 장애인콜택시는 출발지변경을 할때 다시 접수를 하게 되어 배차순서가 맨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지 변경도 될때 순서가 안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아파트 정문에 맞은편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편의점에서라도 타는 것도 조금 유들리 있게 허용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타지만 스타랙스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타는게 부정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왠만하면 제가 아파트 정문입구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 활동보조나사나 보호자(가족,친구)보다 제가 혼자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가 오거나 특히 눈이 오는날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이 조금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용자와 운전자가 출발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탈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을한다면 이용자도 배차시간10분전에 더 빨리 탈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출발지변경허용과함께 대기순서도 안밀리게 해주세요 정말 흴체어이용자 아닌게 천추에 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서울시시설공단에 의견도 함께 답변해주기를 바라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교육부
실제 착용률이 낮은 교복 지원 제도의 예산 효율성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예비소집일에 교복을 맞추라는 안내를 받아 예약 후 지정한 교복점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교복은 입학식과 졸업식 때 주로 착용하게 되므로, 졸업식까지 입을 수 있도록 아이의 성장을 고려해 크게 맞추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즉, 3년 뒤 아이가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학 기간 동안 단 2회 정도 착용할 가능성을 전제로 교복을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또한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생활복 및 체육복을 주로 착용하게 되며, 이 역시 3년간 입을 것을 고려해 큰 사이즈로 구매를 권장받았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지원되는 생활복 및 체육복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 구매를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추가 신청 또한 2학기 시작 전 여름방학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교복 구입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착용 횟수가 극히 제한적인 교복에 공적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교복이 아닌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 대한 교복 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교육 복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교복 착용 제도의 운영 실태와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들의 실제 학교생활에 부합하는 복장 정책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19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19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차만 600~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라는 영업용택시가 30대입니다.(이 마저도 지금2026년기준으로는 임차택시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살고있는 곳에 대기자는 1명인데 오전6시40분에 부른 제가 흴체어 물론 확률상 저는 임차택시 보다 서울시 시설공단차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배차시스템 자체가 자동배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니 않은 중증장애인인데 법인특장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저만타는 법인특장차량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기콜도 예약제가 아니라고는하지만 흴체어이용자만에 특권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압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배차이다 보니 제이름과 주소 정보가 해당기사님한테 이동하고 있을때 뜨는줄 알았으나 저번주목요일부터 아침마다카니발차량인데 기사가 일부로 이용자 이름만 보고 거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행동에기사는 기사자격이 없으므로 경찰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요청드립니다. 예를들면 시설공단차인 A라는 기사가 차량번호1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기사님이 그만두거나 그차량이 폐차되면 이용자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퇴직여부와 입직여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차량을 타야할 때 만약 불친절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직원기사인지 휴무전담조인지 파트타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정보가 공유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입장에서 장애유형이 각각다 다르므로 장애인콜택시에 차량종류(카니발,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렉스))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위치도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카니발만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출근시간때에 차량을 배차받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타려면 장애인 콜택시 모든차량을 요청한 후 그차가 걸리기만을 학수고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머리인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빼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특장차량기사에게 메모로만 거부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로 다시전화하거나 억지로 타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흴체어이용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도 어렸을때 흴체어를 타다가 지금은 걸어서 안타지만 본인들만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까지 할일없이 흴체어만 탄다는 이유로 악법같은 전일제 예약을 만들어 흴체어가 없는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약에 오전6시부터 복지관을 가야 하는 이유와 마치 왜 퇴근때도 전일제 예약이라고 오후2시.오후3시. 오후6시로 80명,100명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주말과 추석같은날까지 특별한이우도 없이 전일제예약 40명으로 인해 부모님 사우나와 건강검진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법인특장조합과 무슨 없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이 흴체어가 없는 분한테 생아침에 바우처온다택시 타라고 강요나 협박하고 소리지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용자가 모든차량에 해당운전자가 퇴사를 했는지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지를 어플이나 앱에 공지사항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콜센터 직원(***상담사)님이 청원(민원)으로 보내라며 반말을 하고 ***상담사는 새벽에 전화했다고 제부모님께 욕을하면서 본인은 목소리가 원래크다며 화를 내며, ***상담사는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성별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에 적힌 상담원 모두가 여성분들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와 함께 징계 최사처리요청합니다. 상담원들 불만쓰는것은 상담원비하 하는거고. 또 특히 ***상담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장애인이용자에게 비하당한다고 하며, 이용자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딩장 퇴사처리하세요. 상담원칭찬하면 장애인이용자에게 비웃고 반말하며. 왜이용자만 개인정보 다 동의해서 이상한 배차시스템으로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차별을 받네요(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오전6시40분에 정기콜인데 차는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왜 제가 1~2분도 아니고1시간씩 늦어야 합니까? 만약그것도 안 된다면 임차택시(개인택시 30대만이라도 내년에 차량대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장애인콜택시 어플에 공지사항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 한가지더 아직도 어플로 부르면 전화로 취소하라는 메세지가 어플에 나옵니다. 수정좀 합시다.) 이것 또한 어플로 콜을 신청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는 메세지가 왜 나오지 그리고 그걸 힘들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임차택시가 없어진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50대라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 스타리아)라는 차는 그것만을 따로 신청은 왜 안되는 것인지 왜 차량을 두고 이용자 별로 차별을 하는지 법인특장차량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차될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는 임차택시와 함께 오전6시40분인데 법인특자차량도 60~90대로 알고 있는데 콜 배차가 안되는 문제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으로 전면교체를 하여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서울특별시나 시설공단 다부처지정은 해도 되는 신중하고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스타리아)차량도 문자에 영업용 개인택시 배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서 일반 공단차와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이라도 바우처온다(법인)개인택시라도 200증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특별시에서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교육부
장애 학생 현장체험학습,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장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참여는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권입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또한 교육의 연장선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통합교육의 취지 역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과 달리 이동, 집단 관리, 안전 확인, 돌발상황 대응, 외부기관과의 협조 등 수많은 변수를 동반합니다. 여기에 개별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이동 동선 점검, 학생 상태에 대한 이해, 위기 상황 대응 방안, 추가 지원인력 배치 등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준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실질적 부담이 담임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솔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후 상고 취하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계는 이 판결을 계기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학내 행사로 대체하거나 취소·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미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의 안전성과 교사의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법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필요한 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문 보조인력이나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 없이 사실상 담임교사에게 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매우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특정 학생의 참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참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희생이나 불안 위에서가 아니라 적절한 제도와 지원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지원인력과 안전대책 없이 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인솔 교사에게도 모두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만, 모든 돌발상황과 법적 위험을 홀로 감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산 확보, 보조인력 배치, 역할 분담, 안전 매뉴얼 정비, 관리자 책임, 교육청 지원은 원래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결정권과 자원은 제한된 반면, 실제 현장 운영과 사후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면 이는 명백히 불균형한 책임 부과입니다. 특히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음이 드러난 이후라면, 학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2026년 1월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 인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의 부담을 담임교사 개인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교육은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교사의 무한 책임을 전제로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이후 다수 학교들이 조심스럽게 체험학습 운영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학교가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 학생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학생의 필요도에 맞는 보조인력과 안전지원 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 구성, 지원 필요도, 안전 위험, 인력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담임교사 개인에게 사실상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전 위험도 평가, 보호자 협의, 응급상황 대응계획, 이동 동선 점검, 역할 분담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지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판결 이후 높아진 현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와 기관 책임형 지원체계를 더욱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합교육이 특정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인력·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학생의 참여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와 지원이 있을 때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준비이며, 형식적 참여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과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모든 교사가 과도한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법무부
사건의 피해자와 경찰, 교도관과 소방관들을 위한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분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개정 또는 수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건의 피해자, 경찰, 교도관, 소방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고 타 국가의 국민들이 여행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볼 때에는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출소를 하게되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를 피해서 다니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어 본다면 몇년 전 조두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조두순은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극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정착한 곳은 피해자와 멀지 않는 거리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살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법과 형벌을 강화하고 교도소 내의 활동에서도 조금은 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인과는 달리 더 엄한 징벌이 필요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형수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수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도 않고 교도소라는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게 됨으로써 범죄를 발생시키게 한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과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범죄율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경찰 공무원은 범인을 체포할 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의 범죄자를 체포 할때에도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들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체포 방안보다 좀 더 강한 체포방법을 구상하여 좀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범인들이 차량으로 도주 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교도관 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교도관들은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잦은 고충과 민원 그리고 고소고발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독방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범죄자들의 많은 돌발상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의 국민에 대한 인권과 환경을 약화 시켜서 교도관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압박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4. 소방관 업무에 관한 내용 2025년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피로와 고생이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대형재난 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ex.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화복과 같은 의류도구나 구난구조에 필요한 기타 여러장비들의 부족함) 이런 도구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면 좋겠고 대형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소방관에게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령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서 장기간 동안 현장에 계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방관님께서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며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생활과 공무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폐지 및 개정
제정일시 : 1954년 09월 23일 개 정 : 1963년 일부 문구만 개정 도입배경 :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정당하게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소위 괘씸죄를 물어 1심 보다 중한 형을 판결하여 사실상 사실심 변론 종결로 피고인의 부당한 2심 판결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단으로 피고인이 안심하고 항소권을 행사 하도록" 형사 정책적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 실 : 71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가해자인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을 근거로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정당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다시피 되었으며, 관할법원 2심 판사는 그 법에 종속되어 반드시 항소심 판결은 1심보다 낮은 형량이 판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원고에게는 항소심 재판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엄벌에 처에 져야 하는 피고에게 2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감형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법 제정 이후 71년 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소송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 피해자의 피해보상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형사정책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잠재적 강력범죄의 피해자인 국민들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조건적인 감형판결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끌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이 더 이상 늦쳐져서는 않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고자 법을 악용하는 피고인을 위해서가 아닌 형사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보상과 법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 금지)는 마땅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같은 취지로 이번에 도입된 헌번소원도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면 불이익변경 금지가 아닌 헌법재판관의 재량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선고보다 중하게 선고될 수 있어야 소송남발이 근절되고 소송효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법이 존속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게 되고 말것입니다 1. 무책임한 법적 도박 근절 2. 피해자 2차 피해 차단 3. 항소심 헌법소원 남발방지 법 폐지 및 개정으로 항소심 및헌법소원 재량선고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전 국민의 힘으로, 지금 당장 청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청원 동의로 우리모두의 권리를 수호하고 이 땅에 사법정의수호를 이룩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법 형량을 늘려주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왜 법은 아직도 옛날 법 그대로 입니까? 법의 처벌이 약하니 범죄률이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된 처벌도 없고 심신미약이다. 술 먹었다. 등으로 감형 시켜주고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왜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죠??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아도 되고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로부터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라는 말있습니다. 사형이 폐지된 이상 처벌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몇년, 혹은 벌금 몇백만 주고 풀려나는게 이게 맞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법 강화, 법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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