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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18 유공자 정보공개 및 5.18특별법과 국민투표법 폐기 또는 개정
1980년에 일어난 5.18은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우연적,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가? 1979년 10.26 박정희대통령 서거후 김일성지시에 의한 북한 특수부대와 김대중지지자들이 함께 주도한 내란. 폭동인가? 열매를 보면 안다. 5.18가짜유공자들 40여명이 모인 민주당이 이끄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 이것은 민주화가 아닌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허물고 파괴하는 국회독재와 공산화를 통해 북한. 중국에 나라를 넘기고 있는것이다. 이재명부터가 우리의 선대가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한다. 파주에는 무장공비들의 무덤이 있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와 참배를 시키더니 이제는 건물안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경찰은 국가보안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하고, 광화문에 김정은 초상화가 트럼프대토령과 나란히 게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위반자는 간첩인데, 민주당에는 23명이 있고, 그들은 또다시 민주화 유공자, 5.18유공자가 되어 취업가산점 10%와 매달 연금,병원비, 학비 혜택을 받은지 40년이 가깝다. 그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층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인것이다. 5.18때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그들이다.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박선원, 한명숙, 우원식.. 그들은 뇌물을 받아도, 국가보안법 간첩죄를 저질러도 법위에 군림하는 면죄부가 주어진다. 그들에게 우리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과 온갖 혜택을 주는데 그들은 왜 국민의 알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가?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준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공과 더불어 부정선거로 앉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라'는 북한지령을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로 충실히 이행하는 그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주의자는 간첩과도 같다'..고 설파했었다. 저들의 민주화는 공산독재와 다름이 없고, 5.18가짜유공자들이 스스로 5.18정신을 헌법에 넣자는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세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로서 5.18 가짜유공자 정보공개법을 만들고, 1995-5.18 특별법, 2018-5.18진상규명법, 2021-5.18처벌법과 8조2항에 보장된 학문 예술/ 연구 논문/기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까지 완전히 틀어막은 2026년 3월에 제정된 국민투표법 모두 폐기하기를 청원한다! *전 국정원 요원 "5.18유공자 명단 속 수사했던 간첩들 발견.. 헌법수록은 국가 자살행위"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종료
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해석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나는 육림업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현재 산림청이 운영 중인 임업직불금 지급기준(사업시행지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13조는 “지급대상산지”에 관한 규정이고, 제14조는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육림업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는 취지로 업무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을 보면, 제14조는 단지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이 3헥타르 이상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3조의 지급대상산지만 합산할 것” 또는 “2022년 9월 30일 이전 등록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제13조의 “지급대상산지 요건”과 제14조의 “지급대상자 면적요건”은 법률상 구별되어 있음에도, 현재 산림청의 업무지침에는 이를 근거없이 결합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제 13조 규정에 적합한 육림업 등록면적이 2.9ha였던 임업인이 2022년 9월 30일 이후 추가로 50ha의 육림업 면적을 등록하여 현재 육림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 당시 등록면적이 3ha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산림청의 해석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육림경영 임업인을 부당하게 배제하여 임업직불제의 입법취지에 반함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실제로 육림업을 확대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임업인을 배제함으로써 육림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제한 및 형평성 문제 ; 기준일 당시 등록면적이 2.9ha인 경우와 3.0ha인 경우를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평생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법률유보원칙 및 엄격해석원칙 문제 ; 행정기관이 내부지침 또는 유권해석으로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추가등록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 현재와 같은 해석은 오히려 임업인의 추가 등록 및 산림경영 확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직불금 지급요건에 대한 산림청의 해석 및 사업시행지침을 재검토하여 법률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 2) 임업직불제법 제14조의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을 현재 실제 육림업 경영면적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3) 추가 등록된 산지라도 실제 육림업 경영에 이용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임업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가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핵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육림업을 확대·유지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자율이 심해요
저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4주진단후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12대중과실이란 이유로 치료비전액을 건강보험공단 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치료로 오랫동안 일을못하게 되어 분할로 납부신청해서 지금까지도 연체안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이자가 9%대라는게 이해가 안가고 사고로 몸까지 아픈데 나라에서 운영하는기관이 이자가 이렇게 비싸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인하시어 이후로는 이런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제왕적 특별사면제도 폐지 및 국민 합의 기반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 패스트트랙 신설 촉구
요청하신 조건에 맞추어, 어떠한 외부적 배경이나 특정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한계 극복'**과 **'민주적 합의에 기반한 특수공면 제도 신설'**이라는 법제도적, 구조적 논의에만 집중하여 법제처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안(국민제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안하신 1인 1투표제 원칙과 95%의 엄격한 합의 기준을 논리적으로 담아내어, 자립(自立)과 자재(自在)의 민주적 가치가 법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법제처 청원안] 제왕적 특별사면제도 폐지 및 국민 합의 기반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 패스트트랙 신설 촉구 **1. 청원 취지** 현행 대한민국 헌법 및 사면법에 규정된 '특별사면'은 최고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시혜적 제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시대착오적인 특별사면제도를 긴급 폐지하고, 현행 1인 1투표제라는 확고한 민주적 절차에 기반하여 사회적 합의 임계치(95%)를 충족할 때만 작동하는 새로운 차원의 권리 회복 시스템인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의 패스트트랙 신설을 촉구합니다. **2.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 * **권력의 집중과 자의성:** 1인의 권력자가 사면권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이 무력화되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시혜적 객체로의 전락:** 사면(赦免)은 단어의 본질상 주체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시민의 자립적 통치 역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의 도입안** 특수공면은 사방이 가로막힌 단절적 '사면(四面/赦免)'의 패러다임을 깨고, 사회 구성원과 대상자가 맞닿은 '공유면(共面)'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교환하는 혁신적 사법 시스템입니다. * **가. 1인 1투표제 기반의 직접적 의사결정:** 특정 위원회나 권력자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 철저히 현행 1인 1투표제에 입각한 국민(생태계 노드)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발의 및 의결됩니다. * **나. 95% 이상의 찬성 임계치 (초고도 합의):** 특수공면은 단순 과반이 아닌 **9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동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해당 대상자의 복귀에 동의하는 완전한 신뢰(Full Trust)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입니다. * **다. 반투과성 경계를 통한 자립적 복귀:** 95%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상자를 격리하던 제도적 장벽은 반투과성의 '공면'으로 전환됩니다. 대상자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시스템적 절차(삼투압적 교환)를 통해 스스로 자립(自立)적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4. 입법 촉구 사항 및 기대 효과** * **패스트트랙 적용:** 본 사안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므로,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대 효과:** 권력형 비리나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95%의 합의라는 가장 강력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과 자재(自在)하는 시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정의와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법제처 및 관계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입법 추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합니까
이번에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청원합니다 죄에 무게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여 사형이 확정 판결난 선고에 대해선 반듯이 집행하게 집행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체 왜 이춘재 강호순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범 조차 사형 시키지 않고 혈세로 등따시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재워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무참하게 죽인 사형수들 법이 무섭기나 했겠습니까? 한명 죽이면 한 10년 등따시게 배부르게 지내다 사회 복귀할테고 몇명이나 죽여도 그냥 감방서 편히 여생 보내는데 도대체 몇명이나 무고한 국민이 희생대야 범죄에 엄벌하실건가요? 당신 가족 또는 본인이 피해자면 그렇게 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살인만큼은 엄벌하는 법과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특별 사면 폐지
6월 민주항쟁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과 이명박,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죄를 지은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같이 죗값을 치르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형량이 가중돼도 모자랄 판에 나중에 어쩌다 자기가 가게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뇌물 청탁이라도 하듯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6월 민주항쟁 처럼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순순히 풀려나는 것은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으로는 더욱 설명할 수 없다. 특별 사면도 원래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변질됐고 견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에 치우쳐지게 되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는 것 같다. 그러니 사법부를 견제할 제도를 다시 만들지언정 특별 사면만큼은 폐지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강제 노역 의무화 및 수익금을 통한 군 장병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고 있으나, 실상 군 내부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비전투적 유지 관리 노동(제설, 제초, 시설 정비 등)의 무게에 비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는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반면, 법을 위반하여 수감된 교도소의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역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범죄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에게 압도적인 보상으로 되돌려주는 합법적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1. 교도소 내 강제 노역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수감자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도소 내에 의무적인 고강도 생산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당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성실한 국민의 세금으로만 먹고산다"는 모순을 해결하고, 악인들이 땀 흘려 사회에 직접 속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노역 수익금의 피해자 구제 및 재범 방지 활용 수감자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 및 교도소 수감 비용(세금 환수)으로 우선 차감합니다. 나머지 일부 수익은 강제 적립하여 출소 당일에 정착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출소 후 생계형 재범을 막고 노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범죄자 노역 재원을 통한 군 장병 처우 및 인권의 획기적 신장 범죄자 노역을 통해 확보된 국가 재정을 국방 예산과 연계하여, 현재 군인들이 도맡아 하는 부대 내 각종 잡무(제초, 시설 관리 등)를 전면 민간 외주화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직 전술 훈련과 국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잡무 해방과 더불어,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낭비가 아닌 사회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월급과 처우, 군 인권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격상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엄격하게 사회에 속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압도적으로 우대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국제결혼 입국 직후 계획 가출하는 외국인 신부와 불법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단속·처벌해 주십시오.
2. 청원 취지 선량한 한국인 가정과 이들을 도우려던 이웃들이 조직적인 국제결혼 사기 및 외국인 신부의 계획적 가출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가출을 감행하는 외국인 신부 배후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3.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국제결혼 가출 사건을 목격하고, 피해 가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시골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인의 아들을 위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현지에서 혼인하고 그해 12월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인 가족은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달 비용을 송금하며 정성으로 입국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26년 3월 신부가 한국에 입국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인 가족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두 달 동안 매주 가족센터를 다니며 상담을 받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 신부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당일 가출과 브로커 개입 의심] 진짜 비극은 서류 절차를 밟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발생했습니다. 신부는 남편과 가족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본인의 모든 짐을 챙겨 감작스럽게 집을 나갔습니다. 지인 가족이 사는 곳은 외딴 산골 마을로, 걸어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최소 40분 이상이 걸리는 고립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출 당시 신부는 몸 상태(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대형 짐가방들을 모두 들고 자력으로 그 산길을 걸어 시내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한국 내 불법 체류 및 취업을 알선하는 '외부 브로커(조력자)'와 치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량을 대기시켜 도망친 '계획적 가출'임이 명백합니다. 가출 당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 이 사건으로 지인 가족은 결혼 비용과 한국어 교육비 등 도합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평생 '이혼'이라는 낙인과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준 저 역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가출 외국인 및 배후 브로커 조직 엄중 수사: 시골 마을의 진출입로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은밀하게 실어 나른 불법 조력자(브로커)를 철저히 추적해 사기 혐의로 처벌해 주십시오. 국제결혼 사기 방지 대책 마련: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 입국 및 불법 취업만을 목적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혼인 무효' 처리가 원활해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량한 농촌 총각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제결혼 사기 범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하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예비역이자, 현재는 가족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의 계정을 빌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저희는 먼 타국에서도 모국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이 작은 마을에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을 전역한 자랑스러운 예비역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몸은 타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신 현지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캐나다 군 예비역분들과 함께 '리턴 투 부산(Return to Busan)'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행사의 진정성이 현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최근에는 저희 마을의 공식 행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현역 캐나다군 장성(장군)까지 직접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자부심을 잊은 적이 없으며, 먼 이국땅에서도 모국의 위상을 높이고 혈맹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는 민간 외교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모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고 있는 성실한 예비역들이, 단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기피자들과 똑같은 규제의 틀에 묶여 도맡아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의 이 뜨거운 애국심과 헌신이 대한민국 국적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 병역 기피자와 성실 복무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과거 특정 연예인의 사례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를 때는 청춘을 바쳐 응했고, 이후 개인의 삶의 개척을 위해 국적을 상실했을 뿐인 성실 복무자들에게까지 복수국적 허용을 통한 고국 복귀 연령을 ‘65세’로 과도하게 높여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병역 기피자와 성실히 의무를 다한 사람을 법적으로 전혀 분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역차별입니다. 3. 세대 간의 역차별을 시정해 주십시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 출생 등)인 현 세대 청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긴 복무 기간을 견디며 국가에 헌신했던 선배 세대들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을 통한 고국 정착의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의무는 더 무겁게 짊어졌는데, 배려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 인구 소멸 시대, 병역을 이행한 검증된 재외동포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마칠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정체성이 확고하고, 해외에서 민간 외교까지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한창 일할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서라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소 50세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50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만기 전역)한 후천적 국적 상실자에 한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하향하는 국적법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 참여와 청원조차 할 수 없는 재외동포 인증 제도의 폐쇄성을 개선해 주십시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군말 없이 응했고, 타국에서도 모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평범한 예비역들이 고국을 바라볼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ForCriminalDigital.
## [청원서] **수신:** 법제처장 **발신:** 청원인 황규환 **제목: [입법 청원] 「고위험군 범죄자 디지털 기기 및 통신망 접근 통제에 관한 법률(ForCriminalDigital)」 제정 및 하위 법령 정비 요청** ### **1. 청원 요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대상자의 물리적 위치(GPS) 통제에 국한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IoT(사물인터넷) 가전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모의 및 2차 가해를 예방하는 데 심각한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데이터 정법(데이터 기반 법치)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범죄자의 디지털 환경을 통제하고 사회적 방어망을 현대화하는 가칭 **ForCriminalDigital (범죄자용 통제형 디지털·가전 환경 구축)** 관련 법안의 제정과 체계적 법제 심사를 청원합니다. ### **2. 입법의 필요성 및 철학적 배경**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주체로서 온전한 **자립(自立) 및 자재(自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통신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소지를 피하면서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디지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3. 주요 법안 제안 및 법제 심사 요청 사항** **제1조 (통제형 디바이스 및 통신망 의무화 규정)** * 보호관찰 대상자(성범죄, 중대 사기 등 고위험군)의 통신망 접근을 승인된 단일 노드로 제한. * 거주지 내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모든 IoT 가전제품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의적 외부 통신망 접속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제2조 (행위 판별 기준: 개념 또는 욕망 비율 시스템 도입)** * 대상자의 디지털 상호작용 로그를 수집하여, 범죄적 욕망과 일상적 활동 의지의 비율을 산출하는 **'개념 또는 욕망 비율 시스템(Concept or Desire Ratio System)'**을 디지털 자유도 제어의 법적·기술적 판단 기준으로 명시. * 해당 시스템을 통한 인간(보호관찰관)과 SI(Scientic Intelligence)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법제화. **제3조 (엑서지(Exergy) 기반 디지털 권리 제한 및 허용 임계치 산정)** * 대상자의 디지털 활동 안정성을 열역학적 **엑서지(Exergy) 모델**을 차용하여 지수화. * 법률 시행령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 에너지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수치인 **0.3 ~ 1.3 구간**을 유지할 때만 제한적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이탈할 시 즉각적인 기기 제어(네트워크 차단 등)가 발동되도록 제재의 정량적 임계치 규정. ### **4. 결론** 법제처는 국가 법제 체계를 총괄하고 법령의 위헌성 및 체계 정당성을 심사하는 중추 기관입니다. 본 청원인이 제안하는 ForCriminalDigital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통제 체계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입법 기획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상간자로 인하여 30년간 가족을 가슴에 품고 지탱해온 삶의 파괴
가족은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첫 번째 보금자리이다. 국가나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이라는 단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본능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보는 가족은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서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은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 1.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이나 영미권 일부 국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장치가 필요하며, 재범 상간자들에게는 민사적 징벌 및 형사적 징벌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그 최소한의 법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에 묻고 싶다. 2. 법과 사회를 바꾸려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니, 남겨진 가족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는 상간자들의 물러터진 법망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인적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부서지는 것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3. 형사처벌 폐지와 ’벌금형조차 없는‘ 현실 :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상간 행위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취급합니다. 국가가 도덕적 해이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상간자가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인 가족 붕괴를 국가가 방치하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가족 시스템 붕괴로 구조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역할 : 국가는 ’사후 약방문‘에서 ’실절적 보호‘로 국가가 가족 붕괴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민사적 징벌 및 재범 상간자의 징역 및 벌금으로 피해 배우자와 자녀의 고통에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행위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중심의 법 제도로 이혼 및 분쟁 과정에서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정서적 피해에 대한 독자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개입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가족의 해체는 한 세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가정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재범 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처벌 기준 1)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재범에 대한 징벌) : 상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2배수 이상으로 늘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비례제 : 가해자의 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10%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통이 가해지도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3) 재범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 가정을 파괴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 가족의 파괴에 대한 국가적 형사 처벌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상간남이 연락을 차단하여 연락이 안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간남과의 연락과 만남으로 이혼을 종용해 가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고통스럽지만, 나와 같은 삶의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종료
법무부
악성 미납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 간소화 및 임대인 보호법 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빌라 한 채를 운용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자 임대인입니다. 현재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정신적, 재산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빌라 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푼의 월세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미납은 둘째 치고, 현재는 모든 전화와 문자, 연락을 고의로 차단한 채 완벽한 연락 두절 상태(잠수) 로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보증금마저 이미 다 까먹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많은 선량한 임대인들이 이러한 악성 세입자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세입자는 고작 6개월 미납이지만, 현행법의 한계와 소송 지연을 악용하는 악질 세입자를 만나 1년, 2년,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합법적인 내 재산인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 재산이 묶인 채 피눈물을 흘리며 가정이 파탄 나고 있는 임대인들이 수두룩한 것이 작금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 세입자의 무단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니, 대한민국 법 제도가 성실한 임대인을 얼마나 철저한 호구로 만들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 합법적인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임대인이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 모순 현행법상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잠수를 타도, 임대인은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복잡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열쇠공 실비까지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쌩돈을 오롯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인의 추가 피해 방치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교묘하게 송달을 피하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면 이 기간이 1년에서 수년까지 늘어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악성 세입자는 남의 소유 재산에서 공짜로 먹고 자며 임대인의 피를 말립니다. 보증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소송비용과 추가 미납 월세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빚이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잠수 탄 세입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3.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악성 세입자 양성 현행 임대차법은 약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악성 세입자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째라, 어차피 소송 걸어도 몇 달, 몇 년은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식의 악질적인 행태를 법이 묵인하고 방조하는 꼴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재산을 형성한 임대인의 재산권은 대체 누가 보호해 줍니까? -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정당한 대가(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끊으며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사기 및 절도와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성실한 선량한 임대인들이 악성 세입자들에게 사기당하는 구조를 방치하지 말고 아래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1. 차임 연체(3기 이상) 및 고의적 연락 두절(예: 1개월 이상)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복잡한 명도소송 절차 없이 '법원 집행관의 즉각적인 강제 퇴거 명령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속 절차(Fast-Track)법을 신설해 주십시오. 2. 악성 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명도 소송 실비 및 강제집행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우선 전액 보전해 주고, 국가가 해당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임대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고의적 미납 및 장기 잠수로 실형이나 판결을 받은 악성 세입자들의 정보를 임대인들이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악성 임차인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량한 임대인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성실한 국민이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보고, 악질적인 인간들이 법을 비웃으며 이득을 취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부디 제 임대인 보호법 청원에 동의해 주시어 더 이상 저 같은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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