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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치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요청
최근 4개월 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처절하게 죽어가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아프고 아이가 불쌍하며 이 작은 생명은 얼마나 처절하게 엄마라는 사람에 의해 죽어가는지, 보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리고 작은 한 생명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이 안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발 그 부모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다른 큰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크게 엄벌 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대법원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복원과 국가 존립 위기(자살·출산율) 극복에 관한 청원
• 가해자 중심 양형기준 혁파: '초범', '반성문' 등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낡은 관행을 폐지하고 가해자가 패가망신할 수준의 엄벌 체계를 수립해 주십시오. 1. 양형위원회의 근본적 인적 쇄신 및 구조 개편 현재 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위원회'는 현장과 동떨어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은 이들이 책상 위 논리로 가해자의 '미래'와 '교화'를 논하며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구성원을 피해자 권익 전문가와 일반 시민 위원으로 과반 이상 의무화하여,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가해자 중심의 '기계적 감경 요소' 전면 폐지 범죄를 저지른 후 써내는 반성문, 초범이라는 이유,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기계적 감경은 정의가 아닙니다. 특히 젠더 범죄와 같이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양형의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법'에서 '시민의 법'으로의 전환 법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시민들이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실용적 정의입니다. 당해본 사람의 고통과 지켜보는 시민의 분노가 법의 무게가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여,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임을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법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강력 범죄와 게임 확률 조작을 잡아내듯, 젠더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주십시오. • 생존권과 국가 지표의 연동: 여성 범죄 예방은 자살률과 출산율 해결의 1순위 숙제입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 국민은 미래를 꿈꿉니다. 똑똑해진 현세대는 '말뿐인 보호'에 속지 않습니다. 젠더 범죄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살률 감소나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젠더간의 차별이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 이런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사실상 자살률이 1위인 겁니다. 경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용적 정의'로 해결하여 달라진 국가를 보여주시고 선례로 남길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대법원
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님!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그에 따른 6·3 대통령 선거, 정권교체 직후 치른 APEC 정상회의 등 지난 1년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다시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반민주 세력에 맞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새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내란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쏟는 한편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국무위원님, 또한 표 나지 않게 일하는 수많은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 자유언론실천재단을 비롯한 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가 10월 24일을 국가기념일로써 ‘자유언론의 날’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0월 24일은 51년 전(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을 필두로 조선일보, 한국일보, KBS, MBC, 부산일보, 매일신문, 동양통신, 합동통신 등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광포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한 날입니다. 2.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 기념일은 식목일 등 57개,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은 도서관의 날을 비롯한 147개(2025.7월 기준)입니다. 그러나 200개가 넘는 국가기념일 중 스포츠의 날, 문화의 날 등은 있습니다만 언론 관련 기념일은 없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언론의 날 또한 마땅히 지정하여 자유 언론의 소중함을 온 국민이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두텁게 하는 길임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3. 2021년 노벨평화상은 마리아 레사(필리핀)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항구적 평화의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제조건입니다. 지난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인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4.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입니다. 선배 언론인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를 한마디로 ‘끔찍한 암흑시대’였다고 표현합니다. 정부가 10월 2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던 많은 언론인들을 기억하는 한편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저희들의 청원을 정부가 받아들여 10월 2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염원하는바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경찰청
아파트외 경비및 보안요원의 명확한 업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으로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은 머슴, 하인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아직도 입주민들 보안요원이 자기들 모든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 안타까워 전합니다 입법으로 일부는 되어 있으나 조금더 명확한 업무를 법으로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경찰청
불법 금융 광고 및 불법 금융 척결
거리를 더럽히고 있는 불법 금융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광고에는 전화번호는 커녕 텔레그램 ID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외국 앱이기에 국가의 처벌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차단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한 번 연락해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 불법 금융 이용으로 이어지며, 가정파괴와 같은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남녀노소 누구나 SNS에서도 쉽게 광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많이 접하면 뇌는 어느새 익숙해지게 됩니다. 즉, 불법 금융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불법 금융 광고를 일절 금지하길 요청합니다.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주식•투자 활동이 활발한 요즘 청년에게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앞서 작성한 것처럼 무분별한 광고 기재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용했다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는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붙어있기에, 거리 분위기를 해칩니다. 게다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치안이 좋지 않은 장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춰야 하며 우리는 범죄조직의 루트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 금융 광고는 우리의 금융지식에 흠집을 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법 금융 광고를 일절 금지하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 조리 종사자의 자격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
25년 2월 8일 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자격증 없이도 셰프로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발언이 소개되면서 음식 조리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에게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식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식재료의 위생 관리,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 방지, 식중독 예방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용업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직접 시술을 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받아야만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직업에는 이러한 자격 기준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은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어의 경우 독성이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해서는 조리 자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음식 조리 종사자에게는 자격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제도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외 요리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음식점 영업이나 조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 해외 교육 이력만으로 국내에서 조리 업무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정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직업은 공중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 관련 국가자격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첫째, 음식점, 호텔, 레스토랑 등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종에서 실제 조리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식·양식·일식·중식 등 해당 음식 분야에 맞는 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리를 담당하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 조리 종사자의 전문성과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리 자격 제도의 개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 종사자의 전문 자격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견 식당출입제도에 대한 이면성
안녕하세요. 11살 강아지를 키우는 견쥬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견이 되면 접종에 대한 부담감에 솔직히 접종자체가 꺼려저서 많은 노견 키우는 분들 중엔 접종을 피합니다. 이번 개정된 식당출입은 접종의무화에 식당에 갖춰야 할것도 많죠? 이걸로인해 기존에 테라스나 조금씩 받아주던 매장마져 노펫으로 바꾸네요... 참 아이라니하죠 시행후 못가는곳이 더 많아진게... 그냥데리고 다니지 말라는건지... 그리고 테리스는 제외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견주들도 좀 덥더라도 좀 츕더라고 이용하는분 많습니다. 가게안은 피해주고싶지 않아서여... 다시한번 좀더 체계적인 재정이 필요합니다. 안바뀐다면 밖에서 강아지와 먹을수있는날은 평생 없겠네요! 식당주인분들도 굳이 안받으면 그만이시겠죠 굳이 수고스럼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안하실테니... 진짜 반려견을 위한 정책이 뭔지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시길..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 개선 제안
청원 취지: 2026년 3월 1일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 1월 2일 배포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에 대하여 아래 개선제안과 같이 일부 조정을 요청합니다. 청원 이유: 식약처의 개정 취지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 한 것에 미루어 반려동물 동반 국민들의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반려동물 비동반 국민들의 민원 방지와 위생을 보장 하기 위함으로 그 의도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기대되나 현재 준수사항 충족을 위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 결국 반려동물 동반 업장의 축소로 이어져 그 개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개선제안: 1. 반려동물 입장시 지정석을 지정하되 특별히 공간을 나누지 않고 soft, hard cage 또는 견모차 (뚜껑이 완전히 덮히는)를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되 해당 cage 또는 견모차의 준비는 견주 또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최소화. 단 Cage 또는 견모차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업주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위생 Risk를 최소화. 2.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반려 동물은 동물 등록증을 제시(미제시시 식당 출입 불가)하도록 한다. (반려동물은 각자의 cage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조리 구역 또는 타 동물과 접축이 최소화 되어 물림사고 등에 의한 광견병 전이등이 발생할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것이므로 굳이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업주의 인력 부담의 최소화 가능 및 최소한의 반려동물 주의 관리 의식 보장. 3. 위의 제안 내용은 소형견에 한하여 (최대 5~7kg - 견주가 충분히 control할 수 있는 수준)의 반려동물에 한하며, 그 이상의 중 대형견에 대하여는 견주의 control의 물리적 역량 부족 등,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식약처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위험별 단계적 분리 관리를 적용 해당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도모. 4. 각 업소에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미준수시 업주에게 퇴거 권한 부여로 고객간의 개별적 분쟁에 대한 관리 능력 부여. 기대효과: 1. 동물 등록증을 확인 후 이용하게 하므로써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동물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이에 반려동물의 유기율 및 분실시 찾을 수 있는 확율을 높여 전체적인 반려동물의 관리가 용이함. 2. 반려동물 동반인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위생상의 위험성을 낮추고, 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반려 동물 동반 국민이라는 고객층의 추가 확보로 소상공인 업주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부흥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자리가 잡힐 경우 K-Pet Life 문화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그 동반 인구, 그리고 비 반려동물 동반 인구등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어져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위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국가보훈부
'순국선열 등 명예보호 및 역사부정행위 처벌법' 제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에 중국의 '영웅열사보호법'의 취지를 참고하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수정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내용 (제안) 첫째, 특정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내 상징물 규제: 국경일 및 추념일에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기모노, 일본도 등 제국주의 및 침략 전쟁을 미화할 목적의 물품 소지·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둘째, 악의적 역사 부정 단체 처벌 강화: 독립운동가 및 전쟁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요건(피해자 고소 필요)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국 영웅열사보호법 참조) 셋째, 명확한 예외 조항(위법성 조각 사유) 마련: 단, 학술·예술·보도 목적이나 역사적 교훈을 위한 캠페인(반면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일본인 유공자(후세 다츠지, 가네코 후미코 등)를 기리기 위한 활동에서의 착용은 전면 허용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법안은 무분별한 역사 왜곡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 유공자는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개칭할 것을 제안합니다.
첨부의 내용과 같이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개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철학에 맞추어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용이라는 의미가 인간을 활용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짐에 진정한 노동존중의 의미를 담아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 로 개칭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노동은 복지다 사람을 쓰는 나라 에서 지키는 나라 로 — ‘ ’ ‘ ’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고용 불안과 소득 양 . , 극화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계 문제이며 한 가정의 존엄 문 . , 제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다 , .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노동을 경제 지표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삶의 자리가 아닌 고용률 이라는 숫자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노동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는 곧 복지의 문제다 , . ‘ ’ 고용 이라는 말이 가진 한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고용 이라는 말에는 “ ( )” 雇用 ‘ ’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다 는 뜻이 담겨 있다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언어 속에서 노동하는 . . 사람은 쉽게 활용되는 자원 으로 인식된다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일자리 ‘ ’ . , 는 존엄의 기반이 아니라 수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노동 정책은 노동시장 관리 인력 수급 기업의 활용성 중심으로 설계되 , , 기 쉽다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은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 . . . 니기 때문이다. 노동 은 존엄의 또 다른 이름 ( ) 勞動 노동은 한 사람의 하루이며 한 가정의 삶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사람은 일을 통해 사 , , . 회와 연결되고 일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며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노동 , , . 은 비용이 아니라 존엄의 표현이다. 복지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이 ( ) . , 福祉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 인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안정된 노동 존중받는 일자리 지속 가능한 소득이다 . , , . 결국 노동은 복지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노동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국민의 건강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건 . , 강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활력을 갖는다 활력 있는 노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 그 나라가 건강하다는 가장 분명한 지표다. 노동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다 노동은 국민의 건강 가정의 안정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 , ,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그러므로 노동 정책은 일자리 숫자만을 늘리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 된다 국민이 오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바로 삶을 지키는 복 . , , , 지 정책이어야 한다. 복지는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지를 힘들 때 받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삶이 무너진 . 뒤에 손을 내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받쳐주는 시스템이 복지 . 다.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이 복지라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복지다 실직 , . 후 지원하는 것이 복지라면 일하는 동안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 복지다. 그래서 노동 정책은 경제 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복지 국가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 .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먼저 두는 국가 이러한 방향은 최근 국정 운영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 우 . 선의 국정 철학 그리고 사람이 먼저 라는 원칙은 국가 운영의 중심에 국민의 생명과 삶을 , “ ” 두겠다는 선언이다 이 가치가 노동 정책에도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위험한 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과로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일하다 병 , , 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산업 정책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노동의 가 . 치를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은 곧 사람 중심 정치의 구체적 실천이다.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는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국가다. 노동을 복지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는 . (ILO) ‘ (Decent Work)’ 품위 있는 노동 을 핵심 가치 로 제시하며 노동을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으로 규정한다 선진국의 노동 정책은 더 이 , . 상 일자리 수만 묻지 않는다 그 일자리가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묻는다 . . 우리도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노동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 전에 복지 정책이며, 노동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국가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공동체의 운영자다 노동을 관리 . . 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존엄의 기반으로 존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행정 용어의 문제가 아 , 니라 국가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다.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는 지속 가능한 나라다. 이제 우리는 노동을 숫자가 아닌 삶으로 비용이 아닌 존엄으로 바라보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 , 다. 노동은 복지다. 이 단순한 문장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로 ,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언어는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정책을 만들며 정책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 . 「 」 노동복지부 라는 이름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람의 건강 삶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 될 , , 것이다. 건강한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는 강해집니다. 존중받는 노동이 많을수록 사회는 지속 가능합니다. 이 전환은 제도 개편 이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존엄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고용노동부
종료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노동 착취적 운영 실태 비판 및 향후 유사 사업 처우 개선 요구
1. 청원 배경: 최근 종료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구조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적폐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종료된 프로그램의 핵심 문제점 정부 공인 '최저임금 미달' 사업: 일일 8시간 근무에 식비·교통비를 포함해 71,000원을 지급한 것은 2024년 당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명백한 편법 운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법망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직무 교육의 부재와 단순 노동 동원: 운영 지침상 교육 프로그램 비중(10~30%)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청년이 교육보다는 단순 사무 보조나 잡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일경험'이 아니라 '저단가 인력 공급'에 불과했습니다.(실제로 제가 참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업체는 노동을 주로 시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한테 현장 인터뷰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사기 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취업 준비라는 간절한 상황을 이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한 행태는 청년들에게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배우게 하기보다,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력을 저평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참여자인 저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3.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요구 사항 사후 실태 조사 공개: 종료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 미래내일일경험 인턴형 사업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받아갔는데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헌법상 지켜야 하는 평등권 보장을 하지 않았음으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저포함) 무조건 지급하세요!(예산 지침이 달랐다는 핑계대지 마세요! 많이 실망입니다!) 유사 사업의 수당 체계 전면 재검토: 앞으로 신설될 모든 '일경험' 혹은 '인턴형' 사업에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훈련생' 명칭의 오용 금지: 실무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지위를 '근로자'에 준하게 설정하여 산업재해 보호뿐만 아니라 정당한 임금 권리를 보장하십시오.(저임금 구조 및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지 마세요!) 4.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종료되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청년들의 노동 가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청년의 열정을 담보로 한 '가성비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공개 청원 요청합니다. 일경험 갔는데 경험 안 된다?…열정페이 논란까지 '시끌' - *** Biz (언론 영상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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