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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용에 관하여
저는심장질환으로인하여 평생약을복용하여야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서 일을못하고있습니다 그나마기초생할수급자가로선정되서 나라에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있으신아버지가계신데 혼자생할하는것도빠듯한데 아버지께 옷이라도사드리고싶어도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국민연금을 중증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이라도 국민연금을찾아서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300 만뮌정도국민연금에있는데 그걸사용해서 아버님연탄도사드려서 겨울을따뜻하게 지내시게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받고있으신데 그것만으로생할하시기어렵다고하시는데 그래서제가 가입해둔 국민연금 으로 아버지께효도하고 얼마남지않은시간 아버지랑함께하고싶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을 인정해주세요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선택권을 주세요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은 염색체 6번 미세결실 증후군입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중복 심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낳고 장애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파할 사이도 없이 아이의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돌이 지나도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걷게해주고 싶다는 소원하나로 5살 큰 딸은 어린이집 종일 돌봄에 맡긴채 하루 종일 재활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번의 유산을 경험해야 했고, 아들은 아직도 걷지도, 말하지도,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합니다. 저는 아이가 10살 되던해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저를 대신하여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의 재활 치료와 저의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병과 재활치료에 더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다보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작은금액이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10월말에는 끝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벅찬데,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더 위축되고, 아이에게도 해줄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아이의 미소를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첫째와 셋째가 커서모두 독립해서 나가면, 아들과 남편과 셋이서 끝까지 함께 하며 '도란도란 살아 보자'는 것이 저희 부부의 꿈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고 싶지만, 중증인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 보니 오시겠다는 선생님도 없고, 오셔서도 힘쓰는 일은 못하시고, 결국 힘든 일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이는 지금도 재활 운동을 않시키면 1~2주사이에도 근육이 빠지고, 변형이 오는데, 이런 아이에게 걷기보조기구 '워커'라도 잡고 걷는 연습을 시키고, 밖에서 기저귀를 갈아 줄수 있는 사람은 남편 뿐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편한 성인 장애인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활동보조인을 가족으로 할지, 가족이 아닌 선생님으로 할지 의사 결정권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도 기존의 50% 인정에서 100% 인정으로 상향해주세요. 또 지금처럼 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잘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마디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은 안 된다는 조항을 없애주셔서, 누구든 장애인 당사자를 가장 잘 돌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과 함께해온 19년의 세월이 행복했지만, 고단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아들과 함께 조금은 덜 힘들게 마음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 처럼, 최중증 장애일을 돌보고 있는 가정은 겨우 겨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바로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돌봄이 꼭필요한 가정만이라도 제발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돌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4시간 기준 30분 휴식시간 법율 조정 청원
9시-6시 퇴근직장인 1)반차사용시 4시간근무 30분 휴식때문에 1시에 끝나도 퇴근못하고 1시30분까지 30분을 회사에 멀뚱이 있어야함.1시에 퇴근할수 있게 사측과 근로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위법이 아니도록 조정 필요.(기타 학원,학업,육아 및 양육,등 30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2)점심휴식시간을 30분만 쉬도록 하고 퇴근을 30분 앞당겨 5시30분에 퇴근하였는데 법에 저촉된다하여 중지됨(마찬가지로 퇴근후 학원,학업 및 육아 어린이집 하원,학교하원등 30분은 엄청 중요함) 퇴근하는것도 휴식입니다. 사측과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땐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저촉되어 학업과 육아,양육을 하는 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회사측에서 위내용들을 적극 추진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고용노동부
거의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포괄임금제 제발 폐지 합시다
기업의 강제 횡포 포괄임금제 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공짜야근 진짜 힘듭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야근을 몇십시간씩 해야되는데 최대한 고용자들에게 돈 안들이려고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기업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발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근무시 출근 시간 및 휴계시간을 일당에 포함 시켜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을 일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쓰는 개인의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출발 시간부터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하는 중 휴계시간을 주는데 이는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고 제외하고 일당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비교하자면 군인이 군복무할때 휴계시간 ,식사 시간,취침 시간,휴가 등 근무와 관계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복무 기간을 계산하면 지금의 기간보다 2배 이상이 늘려야할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현장에 있다는 자체가 개인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때문에 이것또한 비용으로 계산해서 일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고용노동부
심야노동자에 대한 야간수당 기준 강화 및 적용시간 확대 요청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심야노동은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예: 01시~09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생체리듬이 깨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며, 건강 악화 위험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되는 보수는 주간 근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야노동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야간수당 가산율 상향 조정 현행 야간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노동 강도를 합당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야간수당 적용 시간 확대 현재 적용되는 야간수당 시간(22시~06시)을 현실 노동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최소 08시-09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심야 근무 후 이어지는 아침 시간 역시 피로 누적이 극심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 심야노동 보호 정책 강화 단순 임금 보전을 넘어, 심야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심야노동은 단순한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보건복지부
4050 남성 복지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언제나 청년, 여성, 노인 중심입니다. 반면 항상 묵묵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납부하고 있는 4050 중년남성의 복지는 언제나 뒷전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년남성은 모든 계층에서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현정부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혜택은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직장다니거나 사업을 한다면 이런 복지가 불필요하겠죠. 하지만 4050남성들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빈곤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4050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을까해서 찾아보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4050남성 세대가 청년이던 시절엔 아무런 청년정책이 없었고 중년이 된 지금도 아무런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이나 여성은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때도 혜택이 많더군요. 청년과 여성에게만 편중된 정책에서 전 계층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는 균형잡힌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및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개선 요청
이재명 대통령님과 청원 게시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하였고, 현재 자녀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대한민국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출생 아동은 가족관계등록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입국 전에는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입국 후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행정적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둘째, 이로 인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건강보험, 각종 출산지원금 등 모든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해외 체류 중인 가정은 현지 국가에서도 아동의 체류허가(비자) 문제로 인해 수당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과 해외 양쪽 모두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넷째, 동일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외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출산·양육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재외공관 출생신고 완료 시, 일정 요건 하에 주민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 등록 제도” 마련 2. 해외 거주 아동도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신설 3. 대리인을 통한 주민등록 및 세대편입 절차를 명확히 법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 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 시 해외 출생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5.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및 기타 출산·양육 지원 연계 방안 마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출산하고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국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자도 아닌 대한민국 단일국적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그 자녀들도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확대 대상 제외
1 . 출생연도에 따른 선별적 지원은 세대 내 갈등을 조장합니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합니다. 2016년생이상 아동들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 후 교육비와 돌봄비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특정연도를 기점으로 혜택을 단절하는 것은 국가가 아동의 성장을 출생 연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며, 해당 부모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는 처사입니다. 2 . '만 나이'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현재 아동수당 지급 기준인 '만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연령만 상향할 경우 같은 학년(동급생)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수혜 기간 차이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같은 2016년생임에도 1월생은 종료 12월생은 연말까지 받는 등, 생일격차로 인한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책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모들 사이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3 . 실효성 있는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 첫째 , 2016년생을 포함한 기존 아동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아동수당 확대 대상을 전면 소급 적용하거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둘째 , 생일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ㆍ만나이ㆍ가 아닌 출생연도 기준 적용 또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 등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을 도입해 주십시오. 4 . 결론 아동수당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2016년생이상 부모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의무를 다학느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태어난 연동와 생일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입법 및 행정 처리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교육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은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어린이집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나라에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과 별개로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비'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다른것 같긴 하지만 대략 10~2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다니는만큼 회사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위탁보육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 위탁보육료가 특별활동비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육료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법에 의하면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면 그 남은 차액이 어린이집으로 귀속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니까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식판세척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식판세척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니 부모들이 그 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위탁보육료이고 심지어 '특별활동비+식판세척비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식판세척비용이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식판세척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린이집에 10만원 정도 더 많은 위탁보육료를 남겨주고 있는데 식판세척비용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않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탁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 뿐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도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판세척비용이 당현히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작성한 '2026 보육사업안내'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곳에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에는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한다고 되어있고, 위탁보육은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탁보육료는 특별활동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보육에 따른 모든 필요경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판세척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 또한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지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행태는 식판세척을 외부업체에 맡겨 본인들의 지출은 줄이고, 법령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여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돈을 더 남겨먹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은 차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건 부모들이 알수도 없습니다. 제 월급명세서에도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내는 위탁보육료인데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희 아이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맘카페 같은 곳에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고 원장님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보육료가 원장 재량으로 해주고 말고가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교육부에서 전국 어린이집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위탁보육료는 단순히 특별활동비 만을 위한 지원료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인 만큼, 항목에 관계없이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항목으로도 추가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교육부
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로 운영에 대한 지침과 지원에 따른 문제를 위해 해결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의 지원문제에 영아(0~1세)반의 구성을 교직원 지원을 1명이라고 지원을 안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현재 5개월 영아를 등록하기 위해, 교사를 임면해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영아 1명에 급여지원이 안되면 입소할 기회를 주지않고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맞지않습니다. 입소에 영아구성 0~1세반에 1:2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위에 대한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종료
해양수산부
무분별한 낚시금지 법률 및 행정으로 인해 국민 일자리 피해가 심각합니다
<700만 낚시인의 영혼을 짓밟고 민생 일자리를 말살하는 탁상행정을 멈춰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민생의 최전선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통령님의 행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자행되는 ‘낚시 금지’라는 독단적 행정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식적인 '낚시금지법'은 낚시 산업의 붕괴를 초례했고 수만 명의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자리 참사’입니다.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조,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수조 원 규모의 국가적 레저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수천 개의 낚시용품점, 보트 제조업체, 낚시대 제조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낚시용품 관련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추고, 수변 상권의 영세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서민 가장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먹고사는 문제’가 현장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 오염의 진짜 주범인 내수면 어민들의 ‘폐그물’은 방치하고 낚시인만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질오염은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년 우리 하천에 버려지는 약 4만 4천 톤의 폐어구 중 수거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방치된 폐그물에서 물고기들이 반복적으로 죽고 썩으면서 용존산소를 고갈시키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폭등시키며 폐그물이 내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이 거대한 오염원인 폐그물 단속은 예산 핑계로 직무유기하면서, 만만한 낚시인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워 결국은 낚시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의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입니까? 셋째, 지역 저수지 ‘둘레길 비리 공사’와 이중잣대가 자연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로 인해 인구도 거의 없는 저수지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변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둘레길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무성합니다. 뜨문뜨문 찾아오던 낚시객들도 낚시금지로 인해 찾지않고 둘레길만 남는 그런 저수지로 변해버립니다. 산림을 깎고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 건설은 수없이 허가해주면서, 서민들의 영혼의 양식인 낚시는 왜 규제하는 것입니까? 대규모 개발 비리에는 관대하고 서민의 생존권에는 가혹한 지자체 카르텔과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넷째, 낚시는 선진국형 문화이자 국민의 행복권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낚시를 소중한 관광 자원이자 문화로 육성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낚시를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낚시 산업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놀이공원이나 화려한 여행도 좋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소박하지만 우리 강산의 푸른 물가에서 아빠와 함께 낚싯대를 드리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는 아이의 미소, "아빠, 나도 잡았어!" 라며 뛰어오던 그 찰나의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낚시는 한 가정의 행복을 낚고, 세대 간의 정을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의 서러움을 닦아주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낚시 현장에서도 보여주십시오. 1.수질 오염의 실질적 원인인 내수면 폐그물 전수 조사와 어민들의 폐그물 불법폐기 단속을 명령해 주십시오. 2. 낚시산업 붕괴 인한 일자리 실태를 조사하고,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3.낚시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레저 문화 및 경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서 힘든시기 일자리가 창출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4.수도권 경기권은 이미 모두 낚시금지 입니다. 비과학적인 논리로 오래전에 이미 낚시금지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어린데 도데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수도권 경기권 낚시금지구역들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물가에 낚시금지 표지판이 아닌 깨끗하게 이용해줘서 고마워 표지판이 꽂히길 꿈꾸며 700만 낚시인과 낚시 산업 종사자들이 다시 일터와 물가에서 웃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다둥이 아빠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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