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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텔레그램 폐지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텔레그램에서 '겹지인능욕', '겹지방' 등의 이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인의 사진을 캡쳐, 저장해 성적인 제작물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ㅇㅇ대학교, ㅇㅇ중학교, ㅇㅇ고등학교 등의 이름을 방으로 만들어 제작되고 있기도 하며 피해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만이라도 텔레그램을 폐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늘고있는 추세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은 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생겨도 그나마 가장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종료
여성가족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자퇴생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대여 서비스를 도입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교육의 기회를 잃고, 정보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중요한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은 학습과 자기계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트북을 구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학교에서 무상으로 노트북을 대여받는 청소년들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를 도입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라인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모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대여 서비스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종료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의 광주 대학병원의 독재에 순천주변지역 수백만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전남지역에서 중요한 진료를 볼려면 대학병원이상을 가야 하는데 전남지역에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흥에 계시는데 뇌졸증 신장투석 등 질병을 다룰려면 매번 광주까지 오고가야 합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수백만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당연히 순천에 생기겠구나 했는데 5개나 있는 광주에 또 생긴다고 합니다. 광주를 죽여야 전남이 사는 겁니까 ? 왜 광주는 그런 인간쓰레기 짓을 합니까 ? 전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써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고령자 중증환자들이 매번 광주까지 오고간다는 것은 살고죽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을 확인하시고 광주의 탐관오리들을 죽여서라도 전남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종료
법무부
신청 번호 PT-2410-0034749 접수 번호 PT-20241026-9740000-9954 보안
공개 청원 수신 법무부 신청인 김0현 신청(접수)일시 2024-10-26 12:40:01 신청 번호 PT-2410-0034749 접수 번호 PT-20241026-9740000-9954 법무부의 전화통화로 보안요구로 공개 청원 합니다. 첫 번째 수정 및 제안 현행 부동산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제 사항 입니다 수정 및 제안 이유 수정안 1.>위 8. 신청 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지 않는다. 2.>위 11. 신청 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지 않는다. 수정 이유 [시행 1990. 9. 2.] [법률 제4244호, 1990. 8. 1., 타법 개정]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78. 12. 6.> ②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ㆍ12ㆍ6, 1983ㆍ12ㆍ31>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4ㆍ10> 존재합니다만. 1975.07.02.일 소유권이전한 등기를 16년 후 1990.01.24.일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뷰합하지 않은데도 신청착오 명의표시 부기 1-1로 소유자를 변경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정 및 제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현행법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제 토지대장 전산이기 사항 이유 구미시 감사과의 답변 수신 김0헌(경유) 제목 경상북도 이첩 민원(문서24 서00032-790394, 791289) 처리결과 안내 제목 경상북도 이첩 민원(문서 24 ^100032-790394, 791289) 처리결과 안내수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상북도에 문서 24로 신청하시어 우리기로 이첩된 민원(문서 24 10032-790394,7912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전 민원 답변 취소 및 감사 요청 1, 2, 3, 4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토지대장 관련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기 답변을 취소하고, 업무처리를 감사해달라는 취지로 이 민원 신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토지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1. 수정 및 제안 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 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나.> 예외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여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24.10.31. 청원인 김0현 법무부 귀중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내버스 난폭운전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구민 입니다 저는 요좀 버스를 안탑니다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0분정도 소요 되지만 돈주고 멀미 할바엔 그냥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서울시 에서 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잘아실 겁니다 난폭운전 이 심한거 시민들 상대로 이상하고 책임감 없는 버스기사를 고용하여 벌이에만 신경쓰는 버스(운수)회사 관연 또 누군가가 죽어야 고칠건가여 서울시02-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나의일이 아니라고 그냥 가지마시고 청원 부탁드립다 우리 시민이 한번 바꾸어 보자구요 안전한 서울시내 버스 믿고 탈수있는 대중교통 말들어봅시다 (급정거 안전거리 미확보 승객이 안기전에 급출발) 국민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두고 보실건가여 예전에 여고생이 버스급출발하여 사망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나 누군가가 희생 되야 그때서야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용기내여 청원하니 바꾸어주십시요 버스기아 보호 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승객 안전에 신경서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충전완료 14시간 이후 과태료 기준 형평성 어긋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완속일 경우 충전완료 후 14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대상이라면 거의 전용으로 주차하라는 것입니다. 충전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이동하도록 해야 충전회전율이 빨라지는데요 거의 전용수준으로 14시간까지 주차허용 한다면 효율적인 공용 충전기를 이용 할수 있겠습니까 전기차주들은 더 많은 충전기설치를 요구하고 주차공간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충전완료 후 14시간 주차가능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인지요 이는 전기차들간의 분쟁 소지가 되며 충전 완료 후 14시간까지 계속 주차가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조항을 폐지해 주세요!
친환경전기차시행법 강제로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하는 법 자체가 위법아닙니까???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아예 없는 세대도 당연히 있지만, 1가구 2대 심지어 5대이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많고 이로인해 공동주택 아파트등 주차장은 늘 여유가 없습니나 전기차 충전기 시설은 딱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닐뿐더러 장애인 주차 자리만큼은 아니어도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또 이는 가뜩이나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공동주택등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 안전합니까? 최근 계속 전기차 화재와 배상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에서 이를 책임져 주나요? 또 강제성을 가진 설치시설에 대한 비용도 국가에서 100% 지원해주나요? 뭐하나 제대로 된것 없는 시설에 강제성을 가지는 시행령을 가진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전기차충전시설이 친환경 안전시설인가요??? 강력히 다시 논의 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 주차구역
저는 쌍둥이 손주를 두고있습니다 아직 어려서인지 쌍둥이를데리고 병원 주차장이나 기타 시설에 방문을 할때 양쪽 문을 열어야 하기에 주차장 홈 에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자동차를 다시 주차 라인에 넣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위험 한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그래서 5살 미만의 쌍둥이가 있는가정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표찰을 발급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24 홈페이지 홍보 강화 및 광고 집행 건의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제도가 출범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반 시민에거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공개 청원의 조회수도 매우 낮습니다. 홍보 강화 및 광고 집행(인터넷,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 광고 매체나 지하철 벽면 광고 등 많은 사람이 보는 곳)을 해서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질환 환자 치료 기회를 위한 의약품 가속승인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터증후군(뮤코다당증 제 2형)을 앓고 있는 1세 남아의 엄마입니다. 아들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생명과 직결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가속승인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희귀질환 환자들이 직면한 현실 현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 헌터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중추신경계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인지, 언어, 운동 능력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지만, 희귀질환 약물의 허가 지연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해외 가속승인 절차와 긍정적 효과 해외 주요 국가들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속승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과 신속승인 제도: FDA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시급한 환자들에게 빠르게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승인(Fast Track),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도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럽의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및 조기 접근 프로그램을 시행해, 치료 효과가 예상되는 약물에 대해 빠른 승인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기존 치료 옵션이 없거나 한정된 상태에서도 새롭게 개발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희귀의약품 가속 승인: 일본은 특히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와 JCR 파마의 이즈카고를 허가하여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헌터증후군을 비롯한 다양한 희귀질환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신체적·정신적 퇴행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3. 국내 가속승인 제도의 필요성 한국은 여전히 희귀질환 약물에 대해서도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특별히 가속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필요한 약물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조기 치료 기회 제공: 가속승인 제도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중추신경계 손상 등 비가역적인 손상을 막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내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 신속한 승인 절차는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희귀질환 치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내 희귀질환 연구 촉진: 가속승인 제도는 국내 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5. 희귀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요청 저희 아들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지금도 필요한 치료 기회를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희귀질환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속승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물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이 청원이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종료
고용노동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저는 5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신청시기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합니다. 오랜 회사 생활의 결과로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분양시기 지연, 분양사의 대량 등기 지연으로 일정이 맞질 않아 주택담보대출를 받은 후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담보대출를 상환하려고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시기(등기후 1개월 이내) 도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매월 불필요한 이자를 150만원이 넘게 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싶어도 퇴직연금 DC로 묶여 있어 갚지를 못함으로 오히려 퇴직때 까지(약 2년) 금융비용 3천만원이 넘게 은행에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상환하면 퇴직때가 되면 안내도 되는 금융 비용(3천만원)이 고스란히 빛으로 남게 되는 데 중도인출하여 갚을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나마 3천만원 정도는 퇴직후에 국민연금 받을 때 까지 생활비로 사용 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빈곤을 방지하기위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방지가 오히려 제 노후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데, 신청 기한을 두어 오히려 제도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데 가계부채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여 주 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즐거울 하루 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4장(행정상 입법예고) 관련 조문 일부개정 청원
「행정절차법」 제4장(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방문하여, 가끔 통합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펴본 결과 입법예고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한 소관 부처들이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조차도 없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입법 과정에서 주권자이자 국민의 의견을 법령 제정과 개정과정, 행정예고 과정에서 의견에 따라 재검토를 하고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입법예고를 마친 후 10일이 지난 후에만 법제처에 심사요구를 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청원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청원처리에 대한 확인평가 제도의 도입, 청원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청원 취지와 같은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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