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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
당장에 25/4/28 부터 시행된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 관련하여 크게 불만을 느끼고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 사용검사는 ts교통공단에서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폐지된 중고 바이크는 온라인 예약 접수도 안되며, 자동차는 주말에 12시까지 검사를 진행하는데 바이크는 접수 자체도 받질 않습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직장인은 어쩔수없이 대행을 구해야하는데 수도권에만 있으며, 지방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일정 기간내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직장인들은 눈뜨고 과태료를 그냥 내야하나요 ? 사설 업체에서도 할수있게 지정을 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 예약이라도 받게끔 해주시거나 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떤 머리에 똥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법안인지 너무나도 탁상행정에 중고 바이크 시장은 폐지하면 무조건 폐차가 더 나을정도입니다. 하루 속히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여 주십시오. 1. 주말에도 ts공단 지정된 자동차검사소 예약 할수있도록. 2. 1번이 빨리 안될경우 사설업체에서라도 빠르게 진행할수있도록.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예우
독립운동 묘역 독립운동은 민족의 정통성. 나라의 바탕.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과 독립유공자 3묘역의 비교 독립유공자 예우의 현실 독립유공자 3묘역과 5묘역의 구성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관용을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원칙이 있는 예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일관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독립정신을 받드는 것이며 애국지사를 바르게 예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제3묘역 및 6묘역: 3단비석 구성 및 묘지가 존재함. 6묘역은 5묘역보다 추후에 구성된 묘역인데도 불구하고 3묘역과 같은 구성임. -독립유공자 제5묘역: 1단비석만 존재함. 동일한 독립유공자 묘역이나 5묘역만 1단 구성임.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제의 합리적인 식품 유형 분류 및 제형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최근 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숙취해소제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숙취해소제는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과학적 증빙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도록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숙취해소제를 단순 기호식품이 아닌, 일종의 기능성 식품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이러한 노력과는 상반되게 숙취해소제를 '일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제형을 캡슐, 환, 분말 등으로 만드는 것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숙취해소제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숙취해소제 전용의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 유형 신설 및 제형 제한 해제 숙취해소제의 기능성 입증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 유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설된 식품 유형 내에서는 인체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해 분말, 환, 캡슐 등 다양한 제형의 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위 1항이 어려운 경우, 숙취해소제에 대한 분말, 환 등 대중적 제형에 대한 제한 조치 해제 만약 새로운 식품 유형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숙취해소제의 제형 제한 규정(예: 액상, 젤리 등만 가능)을 완화하여,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고 이미 여러 식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말, 환, 정(tablet) 제형의 사용이라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분말, 정, 캡슐 등의 제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산균 제품도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유형으로 판매되면서 모두 분말 제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제형에 따라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형 자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제형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의 주 표시면에 '일반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 등의 유형 표기를 더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숙취해소제는 그 어느 식품보다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원료와 제품들입니다. 부디 이 점을 헤아려 주시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숙취해소제가 그 본질과 효용에 맞는 올바른 법적 지위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위한 요양원내 휠체어 체중계 설치
민원 신고자의 모친이 요양원을 이용중인데 장애인이시고 휠체어를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중 처방의 적정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중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어머님의 체중을 알 수 있었는데 다소 많은 체중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한 것으로, 요양원에서 언제 체중이 감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중감소에 대해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면 상태를 의심하여 좀 더 빨리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어머님도 덜 고생하시고 많은 치료비와 입원비를 감당하지 않았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모친께서 의탁하고 있는 요양원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탄채로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종합병원외에는 없습니다. 즉, 체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이동 가능 차량을 타고 30여분 걸리는 병원을 방문하여 차량 탑승과 하차 과정을 거쳐서 체중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휠체어를 타는 노인분들의 체중변화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마다 휠체어 체중계를 마련하여 체중을 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인분들의 건강한 생활 위해, 또 그분을 요양원에 의탁시키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에게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중국산 같은 경우 십 만원 대의 제품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요양원을 1,2 주 간격으로 방문하여 휠체어 이용 어르신들의 체중을 재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 병실 면회; 요양원의 자율로 미루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요양원 병실 면회, 복지부는 '요양원의 자율적 방식으로 허용했다.' 라고 합니다. - 2024년 5월 이후부터 몇 곳이나 병실면회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통계를 보여주세요. - 최근 김건희 인척 요양병원의 학대 이슈, 하지만 이슈가 되지도 않고 묻혀 있는 용양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 일까요? 2024년도 다른 분의 청원 답변으로 ○ (청원처리결과) 우리부는 '24.5.1일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자율적으로(병실 면회 허용 등) 면회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안내하였습니다. - 참 소극적인 지침입니다. 1. 병실 면회의 필요성을 복지부가 인식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한다면 2. 적극적인 지침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3.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 시간, 횟수, 인원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의무화해주세요. - 2023년 말 요양원에 엄마를 모실 때 병실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했고, CCTV로도 병실 확인하지 못하고 입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 (청원처리결과)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운영의 목적은 상시 모니터링이 아닌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의심 시 수급자 및 보호자 등의 요청에 의해서만 녹화된 영상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보호자의 권리, 요보호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봐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법무부
빠른년생도 같은 학년 친구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예: 2007년 1~2월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관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는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학년으로 초중고를 함께 졸업하고 자라온 친구들과 달리**, 빠른년생은 만 나이 도입 이후 **술집 출입**, **흡연구역 출입**, **온라인 성인 인증**, **투표**, **병역 등 다양한 법적 권리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은 출생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급생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중적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졸업식에 있었던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어 술집이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년생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년 기준’에 따라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예: 2007년 1~2월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관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는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학년으로 초중고를 함께 졸업하고 자라온 친구들과 달리**, 빠른년생은 만 나이 도입 이후 **술집 출입**, **흡연구역 출입**, **온라인 성인 인증**, **투표**, **병역 등 다양한 법적 권리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은 출생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급생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중적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졸업식에 있었던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어 술집이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년생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년 기준’에 따라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 ✅ [요구 사항] 1. 빠른년생이 **동일 학년 기준으로 법적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만 나이 도입 이후 발생하는 **빠른년생 대상 혼란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십시오. 3. 청소년 보호법, 주류·담배 관련 법령, 병역법 등에서 **동학년 기준을 반영한 예외 조항** 또는 유연한 판단 기준을 도입해 주십시오. --- 2025년 현재, 만 나이 통일이라는 큰 제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빠른년생 문제’도 함께 제도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년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법무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상시 회원 100인 이상,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기본재산 확보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1960~70년대 관공서 중심 행정 체계에 따라 정립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역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던 시대의 시민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개별적 이슈와 1인 중심의 참여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와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시 회원 100인을 모으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도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는 단체 운영에 있어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수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 단체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성과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유무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º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상시 회원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보유 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SNS·홈페이지·비대면 활동 등 온라인 기반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단체의 실질 운영 여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º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무실이 없더라도 SNS, 홈페이지, 운영 실적 등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유연한 허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개정은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공익적 시도들이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한 행정과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더 많은 시민 주도의 공익 활동이 제도 안에서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보건복지부
무차별 폭행 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법』의 확대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년·중장년 등 고립 위험군을 포괄하는 『고독사 예방법』의 확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예방하고 이상동기 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통합 대응 정책”을 제언한다. <청원 배경>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지역 공동체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고립은 단지 개인의 외로움으로 그치지 않고, 심리적 불안, 분노의 축적, 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신림동·서현역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로 전이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의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법』을 비롯해, 1인 가구 종합 지원정책, 지자체 안부 확인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립 위험군 개입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노인들을 향해 있고 청년층의 고립을 예방하는데에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4만 명의 고립된 청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극히 일부(약 0.35%)만이 현재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상담·자립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규모가 작고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다. 특히 지원 체계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은 미흡하며, 고립이 심화될 경우 이상동기 범죄로의 전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그중『고독사 예방법』을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이 고독사 예방법은 주로 노인층의 생명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청년이나 중장년층, 정신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고립 위험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일본은 이보다 앞서 고립·고독 문제를 국가 차원의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다. <문제 제기> -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정책이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립과 단절이 발생한 이후에야 지원이 개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지 시스템은 대체로 위험군을 발견한 후 상담·복지 연계를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고립 상태가 범죄로 전이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체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현행 『고독사 예방법』은 생명 유지와 안부 확인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의 정신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는 적극적 개입 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이처럼 예방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조는 고립된 개인이 극단적 선택이나 사회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따라서 고립 자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해결 방안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고독사 예방법』을 단순한 노인 보호 법안에서 벗어나, 고립이 범죄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통합 제도로 확대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이 제도는 기존의 생명 유지 위주의 안부 확인을 넘어서, 청년, 중장년,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고립 위험군을 포함한 조기 발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리 상담, 지역사회 연계,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개인을 다시 공동체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다.또한 각 지자체에는 ‘고립·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권장하여, 지역 단위에서 고립된 사람을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제도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대응’이 아니라, 고립을 조기에 감지하고 범죄로 전이되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 중심 모델’으로, 도시화와 개인화가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과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기대효과> 『고독사 예방법』을 확대 개정하여 청년, 중장년, 정신질환자 등 고립 위험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경우,고립으로 인한 심리 불안과 분노가 범죄로 전이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고립과 이상동기 범죄 모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일본은 이 법을 통해 고립자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기 개입과 맞춤형 연계를 강화함으로써실직자, 은둔형 외톨이, 여성 피해자 등의 고립 장기화를 줄이고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도 이처럼 제도적 틀을 넓히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안전망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과 구체화> 나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것을 제언한다.우선, 고독사 위험군의 정의를 청년·중장년·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고립 상태에서 분노와 절망이 축적되다 사회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전조 단계를 법이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단순 고립자 발굴을 넘어, 공공요금 미납, 병원·약국 이용 중단, SNS 활동 단절 등 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감지 체계를 도입하고,심리적 고립과 이상행동의 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 지자체의 의무 개입을 법제화하여 범죄로의 전이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선별된 고립 위험군에게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공격성, 자존감 저하, 분노 누적, 피해망상 등 이상심리 징후가 보일 경우심화된 정신건강 서비스(전문의 연결·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로 단계별 개입을 실행함. 상담 이후, 지자체와 연계된 직업 재활,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제공해고립자가 다시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돕는다.여기에는 취업 연계, 사회적 기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등도 포함됨. 개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담당 상담사·복지 담당자와의 정기 접촉 유지.이상 징후가 다시 발생하면 긴급 방문·보호조치·치료로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또한 지역사회(통반장, 이웃, 상가 등)와 협력한 고립 감시 네트워크도 포함됨. 그러나 초기에는 고립 위험군의 기준 설정이 모호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개입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력 부족, 지역별 예산 차이로 현장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먼저 고립 위험군을 행정데이터, 자가진단, 주변신고 등을 종합한 데이터 기반 다층 기준으로 세분화해 식별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비접촉 탐지 방식과 당사자 동의 기반 개입 원칙을 확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비영리단체·청년센터 등 민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간 예산·역량 격차는 중앙정부의 차등 재정지원과 지자체별 특화 모델 운영 유도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전국적 확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간 예산, 전문 인력, 행정 능력의 차이는 서비스 제공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입자의 담보대출 허용방안 추가의견
본인은 최근, “국민연금 납입자의 담보대출 허용 방안”에 대해 정책 제안 성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원 제기가 아닌, 연금제도의 실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건설적 제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해당 제안에 대해 귀 기관은 “민원”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국민 제안을 형식적으로 접수하고, 소극적 행정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검토와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더욱이, 본 제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을 넘어, • 이미 해외에서 시행 중인 사례(미국 401(k) 론, 싱가포르 CPF 주택 대출, 남아공 연금 담보 대출 등)를 바탕으로 • 한국 현실에 맞는 적용 가능성(예: 납입 10년 이상, 대출 한도 제한, 용도 목적 제한)을 감안한 정책적 차원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본 제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정책 제안 또는 국민참여형 의견으로 재분류하고, 2. 실질적인 제도 검토 여부 및 유사 제안 접수 현황(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검토와 정중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보건복지부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개정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개정해주셔야합니다. 점수가. 말도 안되는점수입니다 어린이 뇌출혈과 뇌경색 중복장애를가진 자녀가. 재활치료를통해. 중증에서. 경증으로. 걷게되었지만. 지적을동반하게되어 중복장애후 지적은 중증이나. 편마비로 까치발을들고 보행성장애가 없다고하고 6급에해당하는92점을받았습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으려했지만. 점수에서. 문턱이 높고. 위험인지와. 잦은 넘어짐 경사로. 계단오르기. 넘어지기 일쑤인데. 140점 넘어야 된다는데. 거의 누워있어야 받을수있는 점수입니다. 탁상행정이라고 생각 들고. 장애인가족입장에서. 생각하지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 대상선정 20% 불과…‘서비스 확대’ 말뿐이고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한 1038명 중 적격판정받은 인원은 213명에그쳤고 자격기준 지나치게 높고 일부 지자체는 제도 자체를모르거나 시행조차 안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냥1년에한번씩 번거롭지만 의사에게 진단서를받아야하는 번거로움으로 모두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중증이였지만 걷는다고 경증이된거지 완치가되었거나. 뛰거나 잘달릴수있는것도아니고. 버스나 대중교통의 위험을 감지하지못하고. 막 손을놓을때.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뇌손상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것도 아닌데 . 평생 지적을 동반하고. 많은훈련과 재활속에살아야하는 중복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주차표지판이 뭐라고. 이동지원서비스는 왜 만들어서. 누구를줄수있는지. 애초에. 종합조사 점수받고통과 적격받을슨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감독관들도 말합니다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은 장애인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인 만큼 장애계는 개편된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최근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한 전체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213명(20.5%)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만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적격률이 18.7%에 불과하였고 전국을 살폈을 때 적격률 30%를 넘은 광역시도는 △제주(35.3%), △세종(33.3%), △서울(32.6%), △전남(30.6%) 단 4곳에 불과했고. 가장 낮은 비율은 △충북(10.5%), △경북(10.7%)으로 10%대를 겨우 웃돌았고 적은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적격률을 유의미하게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신청자 수는 △경기 293명, △서울 141명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모두 100명 이하이며, 그중에서도 세종은 단 6명뿐이라는것은 그만큼 장벽이 높기에 시도 조차를안한다는것이겠지요 고려해주십시요 진단서첨부양식도. 너무많고 진단비도 비싼데. 적격판정못받으면. 또 그에대한 비용은요? 너무장벽이 높습니다 재활치료는. 1-2년하다 끝날것이아니기에. 많은 장애아동키우는 부모님들을대변해. 개정을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보건복지부
보호입원(일명 강제입원)에 입원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당 법률 폐지
상식적으로 부모(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넣는게 맞습니까? 군대 신체검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신병원도 그렇게 한다음 넣는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넣고 심사한다는 무슨 논리입니까? 입원자가 인권이 없는 사람입니까? 구속되야하는 범죄자 입니까? 이런 강제입원 법률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인권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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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2025.09.17.
종료
인천광역시
강화전철연장 및 강화고려궁복원을 청원합니다.
[강화전철연장 및 강화고려궁복원 청원] 1. 청원취지 강화전철연장과 강화고려궁복원은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인천·서울 등 수도권시민들의 생활권역 확대, 강화문화유산과 대자연의 경제자원화, 강화남북단의 교통인프라 조성, 한국고려역사 정통성 확립 등 강화역사문화경제관광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사업 2. 강화전철노선 1) GTX-D 노선 (부천종합운동장~부천대장~계약~검단~김포장지~마송~월곶~성동~강화읍~송해~장정리~신봉리~인화리~교동도) 2) 인천전철 1노선 (송도~인천시청~부평~계양~검단~초지~온수리~불은면~선원면~강화읍) 3. 강화고려궁장소 북한 개성시 고려궁 모습대로 강화고려궁 복원 요청 4. 결론 1) 강화군민이 전철타고 서울,인천에 갈수 있게 2) 강화군, 남북한 결제발전 교두보 되게 3)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준비하는 교통문화인프라 조성 4) 5천만 국민, 전철타고 강화고려궁 관광 할 수 있게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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