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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5세 이상 계속 고용 가족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 요청
1. 청원의 배경 및 현황 대상자 정보: 1959년 8월 21일생 근로자(어머니) 현황: 대상자는 2025년 11월 1일 자로 요양센터에 취득 신고되었으며, 이전 사업장과의 공백 없는 고용 유지를 이유로 전산상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Y'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 대상자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1일 90분(1.5시간)의 제한된 근로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회계 및 법률적 관점) 수익자 부담 원칙의 위배: 고용보험은 실업 시 급여를 받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가족요양은 수급자(가족)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 인륜적인 사유로 종료되며, 일반적인 '구직 활동'이 전제된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혜택 없는 비용 지출'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오류: 동일한 1959년생이라도 퇴사 후 하루만 쉬고 재취업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성실히 고용을 유지해 온 근로자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역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의 불합리: 하루 1.5시간만 인정받는 저임금 구조에서 고용보험료(예수금)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저해하며, 사업주에게도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복리후생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3. 청원 사항 가족요양보호사 예외 적용: 근로 형태가 '가족요양'에 한정된 경우, 고용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고용보험(실업급여분) 징수를 면제하여 주십시오. 행정 해석의 유연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가족요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전산상의 'Y(적용)' 판정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N(제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이 하루 4~5시간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학교 급식실에서 1년간 세척 및 배식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많은 엄마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맡긴 사이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2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써주는 곳이 없음에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맡긴 시간 동안 4~5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어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근무 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 피크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만, 한 곳에서 2~3시간 근무 후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시간과 이동비용을 들여 2번째 일자리를 찾아 가서 일이 가능하다면 알바를 왜 하겠습니까 정규취직을 하겠지요. 이동시간이 한시간 걸리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아이가 돌아올 시간을 넘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4시간 이상 늘리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조금 덜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한시간 정도 더 알바를 고용하고픈 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한시간 더 고용함으로써 비싼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과 의지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한되지 않은 시간을 일 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초저시간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단 한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더 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4~5시간을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일 안하고 받는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닌 한시간 더 일하고 임금을 벌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휴수당기준이 20시간이었다면 하루 4시간씩 쓰는 곳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생깁니다.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단지 하루 4~5시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만약 자녀가 없다면 아침부터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달에 60만원 버는거에서 10~20만원 더 벌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를 맡긴 시간 동안 합당하게 일할 수 있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엄마들에게 현실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엄마로서 풀어나가다보니 주체가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어 긴 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주휴수당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초저시간 근로자도 하루 4~5시간 일할 수 있는 근무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15시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가 아이 돌봄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확대해 주세요.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하루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월 10~20만 원의 소득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월 10~20만원때문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자들만이 강한 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쪼개기 구인과 가족사업은 편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사업과 쪼개기 구인은 일부 사업주의 편법이나 악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행 고용 제도와 노동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 역시 사업주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2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근무를 중단합니다. 그 결과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조차 없이 인력 공백을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매장 특성상 근무 초반 1-2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교육과 적응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인건비뿐 아니라 본인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러한 투자 비용은 전혀 회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용 조건을 좋게 할수록 사업주의 부담과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로 고용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맡았던 연속된 근무 시간은 모두 사업주가 메워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주 7일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제도상 고용주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노동적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고 보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책임 구조의 불균형은 현장에서 큰 좌절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업주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어 구인하거나, 결국 가족의 노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쪼개기 구인을 하면 구인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 4일이나 주 5일 근무 형태로 구인을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근로 환경에서는 근로에 대한 책임보다 권리가 더 쉽게 인식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책임이 따르는 계약이라기보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국가는 사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는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버틸 수 있어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그래야 근로자의 권리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휴수당과 고용 책임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둘째,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고 있는 현행 근로계약서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실제 책임과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재 노동청 상담과 노무사 지원 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 역시 노동 관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위한 노동청·노무사 상담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도 ‘신고해라’는 사용자, 선택적으로 월급을 주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0월부터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저는 유한회사 알xx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헤x에서 방송·통신 관련 행사 업무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 수습 계약”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는 프리랜서(3.3%)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없었지만, 실제 근무 중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정해진 문구로 근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받았고, 이를 통해 출근과 퇴근이 관리되었습니다. 업무 방식, 재택근무 전환, 근무 종료 시점 또한 모두 회사 측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근무 지속에 대해 고민을 말하자, 회사는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 “11월 13일부터는 자택근무로 전환하라” 고 하였고, 저는 사실상 선택권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입니다. 다른 근로자 2명은 임금체불 신고 후 10월·11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 급여만 지급받았고, 11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문의하자 회사 측과의 소통은 점점 끊겼고, 이후에는 “11월 급여는 12월 15일에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중 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식비 지원도 없었고 모든 식사는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단톡방 출근·퇴근 보고 근무 방식과 종료 시점 지정 임금의 선택적 지급 이런 구조 속에서 근로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 형식상 계약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른 경우,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청원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근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및 특례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 계약 미연장,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재직 중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퇴직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한계 연차수당은 매년 누적되지만 실제 청구 가능한 기간은 최근 3년으로 제한되어 장기근속자일수록 더 큰 손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특례와의 공통점 아동·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소시효 특례 및 시효 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 문제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력 불균형, 생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에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며 연차유급휴가는 헌법이 보장한 휴식권입니다. 현행 제도는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간이라는 면책 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침묵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청원 요청 사항 1)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산점을 퇴직 시점으로 조정 2) 근로관계 존속 중 소멸시효 정지 제도 도입 3)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적용 4) 중소사업장 근로자 신고 보호 제도 강화 마무리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게 시간 경과를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약자의 현실을 고려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를 근절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과거의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비행이나 일탈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 발생하는 범죄들은 성인 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폭력적이며 흉악합니다. 폭행, 갈취,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망이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짧은 보호처분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훨씬 빠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기준을 현재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관대한 처분을 배제하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 나이라는 이유가 끔찍한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력 있는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4대 보험의 효율성
안녕하세요?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이2명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몇 해 전부터 부동산(지***센터 대대행업무)를 하던 남편일이 어려워지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아직 4대 보험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1인 사업자를 할땐 고용보험은 가족이어서 안된다하여 그것만 안넣고 계속 넣었습니다.남편은 4대보험을 넣었구요.3-4년 경기가 안좋아서 친인척과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세금은 꼬박꼬박내고 빚을내어 살다가 이제는 막다른 길이어서 부끄럽지만 작년에 남편과 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하는중입니다. 제 급여가 200만원,남편은 올해 58살이 되는데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기에 택시운전을 했습니다.딱 6개월되던차인데 회생신청하며 하루에 14시간이상 운전을 하다가 3대질병(고혈압.당뇨,고지혈)이 모두와서 갑자기 한쪽눈에 신경이 마비되어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26년 2월14일에 응급실로가서 바로 입원을 했는데 십여일간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이 병은 최소2개월에서 5-6개월이 되야지 70-80프로 회복율이라 들었습니다.복시가 와서 운전도 할수없고 지금 현재 한쪽눈을 안대로 가리고 집에서 계속 쉬고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진료비외에는 뇌경색의 일종이긴하나 뇌경색이라 명명이 안되어서 보험의 일부만 받을수있고 택시회사측에선 자기네에 피해가 갈까봐 퇴사날짜를 조정해 주지않습니다.대학병원에선 3개월이상이라는 진료세부내역을 바꿔줄리없구요. 고용보험에 전화해보니 퇴사날짜를 조정하던지 병원진료가 3개월이상이라고 적혀있어야 한다는데 고용보험은 여지껏 직장에 다닐때 일정기간 납입한 이력이 있으되 한번도 타지 않았던 사람은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령을 할수밖에 없는처지라는것을 가만하여 주어야되지 않을까요?병이라는게 날짜가 딱 정해져서 나아질수 없듯이.언제 어느시간에 딱 좋아지는게 아닌데요...정말 앞길이 막막하여 기댈수 있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마음같아선 대통령님이 어디 시장에 방문하신다 하면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장으로서 지금 쉬고 있지만 쉴수없는 아빠의 무게를(저는 마음을 편히 먹어야 병도 빨리 낫는다) 하지만 본인은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저희같은 이런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때 믿고 찾을수 있는 고용보험이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암제 다카바진(DTIC)의 계속적인 제조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색종 피부암을 *년 차 치료중에 있습니다. 제게는 **** 면역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다카바진 (DTIC) 항암제로 치료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병원에서 듣기로 다카바진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 흑색종 암환우의 수가 적어서 다카바진의 수익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흑색종 피부암에는 다카바진(DTIC) 항암제가 한줄기 빛인 상황에서 이 약이 생산중단된다면 치료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이든 상황입니다...!! 부디 청원컨대 정부 차원에서 제약회사에 생산 지원금을 꼭 지원해주셔서 계속해서 항암제를 만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항암제를 계속 공급받아서 저와 그리고 흑색종 피부암과 최선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여러 환우분들께 더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발 꼭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사형제
우리나라 치안이 너무 불안해요.강간 살인.강도 살인.음주운전사고살인.마약투약살인.묻지마살인.데이트살인.어쩌다 우리나라가 살인 왕국이 됐네요.이런 계획적이고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흉악범들!.왜? 국민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사형시켜 주세요.그래야 안전한 사회가 될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간 '핑퐁 행정'으로 방치된 광역 대중교통 배차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시대'를 외치지만, 정작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은 행정 구역의 경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김해를 비롯한 전국 수많은 광역 거점 도시의 시민들은 매일 아침 '압사 사고'의 공포 속에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과 노선권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증차'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광역교통 강제 조정권 발동과 실태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제2의 골드라인 사태", 지방은 이미 일상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은 국가적 재난으로 다뤄지지만, 지방 광역 노선의 혼잡도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노선 등 주요 광역 버스들은 이미 적정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승객들이 문틈에 끼인 채 위태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언제든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2. 지자체 간 '핑퐁 행정'이 시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간 소통이 필요하다"며 방관하고, 창원시는 "상대 시와의 협의가 어렵다"며 발을 뺍니다. 김해시는 아예 묵묵부답입니다.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이기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안전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3. '보여주기식 데이터'가 아닌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집계하는 교통카드 태그 데이터는 '이미 탑승한 인원'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너무 혼잡하여 버스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아예 탑승을 포기하고 위험한 도보 이동을 택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공무원 한 명 나오지 않는 탁상행정으로는 절대 이 지옥철, 지옥버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나선 길, 무사히 일터에 도착하고 다시 안전하게 귀가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의 '협의'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정 구역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종원개인으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회의를 거치지 않고 종원개인이 환원시킬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당시 일본 민법에서는 알수 없었던 종중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이들은 구한말과 일제초기 당시 종중의소유권을 왜곡 박탈하고 중중재산을 명의신탁이라는 명분하에 종원개인의 명의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배를 불리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중재산이 정당하게 운영되어 전해 내려오는줄 알고 전혀 의심을 안했는데 종중 기득권들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국가기록포털 지적아카이브에 있는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공동연명부등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임야일부만 대표종원외 몇인으로 명명되어있고 토지는 90%로 이상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슴, 일제시대 당시에 종중재산이라고 되어있는 재산도 당시에 권력이 있던 분이 개인명의로 이전해서 팔아버리고 과거 자신의 조상이 아닌 다른분의 재산도 본인 앞으로 이전되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에도 일부종중재산을 아직까지 경정안하고 버티고들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종중총회를 거쳐야만 경정이 가능한걸로 보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기득권층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중을 운영하면서 종중회의록,회계장부,통장내역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종원개인이 이들하고 맞서 싸울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및 숙련 국내 기술자,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건설현장은 국가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불법고용된 외국인노동자, 자격/안전교육 미이수 인력 / 저임금 불공정 경쟁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현장의 안정성, 품질, 국내 노동자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감소( 자격미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 저임금 불공정경쟁),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인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붕괴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고령근로자의 과도한 제한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써 건설업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ㅁ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합동 단속 확대 (작은규모의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것이지만 알고도 단속을 안하는것인지 매우 답답함) - 불법고용 적발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대한 입찰제한 ,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제 마련 ㅁ 외국인 노동자 자격 기능 검증 및 안전교육 강화 - 건설분야 취업 외국인 대상 자격/기능 인증 절차 강화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 현장투입금지. (뉴스에도 나왓듯 안전교육 미이수자에대한 현장 확인이 단순히 이수증으로만 이루어 질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해당이수증의 인련번호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시 안전교육 재이수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야 1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 전산상에 이수증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ㅁ 국내 숙련 기술자 우선 고용 원칙 강화 - 국내에는 수년 수십년의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불공정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고급인력들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체 십여년간 비경력자 혹은 경력이 낮은사람들과의 차별이 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저가경쟁으로 경력이 낮은 외국인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장의 소통이 안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며 그러한곳의 안전은 과연 안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주제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건설현장 참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십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상황이됩니다. 연령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충족하면 근무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 해주고 그에대한 불이행 및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과태료 및 벌금으로 고령근로자들의 현장에서 노하우를 젊은 청년 및 외국인들에게 멘토,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ㅁ 건설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현대화 지금도 많은 작은 건설 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하지않거나 지급하여야하는 안전화를 사진만 찍고 지급하지 않는 기타등등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근로자 안전에대한 시스템 전산화 및 통합관리로 시공단계별 투입인력/ 자격 교육 국적 체류자격등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에대한 민관 합동 안전 노동감독 인력을 확충하여 이러한 제도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철처하게 잡아내 건설현장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뉴스들에서 접하듯 건설현장이 저가수주 및 숙련기술공에 대한 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많은 외국인들의 취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제도개선은 뒷전이며 싸고 저렴하게만 하려는 아직도 터무니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청년들의 3d업이라 불리는 건설업의 취업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지. 경력을 쌓고 정말 그에맞는 대우를 받아야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은 왜 매년 경력은 올라갈지언정 임금은 줄어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인 건설현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건설업으로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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