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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 노동자들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귀하게 대우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대기업 노동자로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비 대기업 노동자는 대부분 외국인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제안 과거 산학제도 처럼 대기업이 산학고를 만들어 졸업하면 대기업 노동자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결과 1. 사교육비 절감(공부하고자 하는자구분 명확) 2.국가 산업 노동자들 내국인 대체등 효과 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경찰청
6인승·9인승 카니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규제 및 단속 강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교통안전과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고속도로 및 도심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하는 ‘카니발’ 차량의 얌체 운전 문제와 그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 위험을 제기하고자합니다. 현행법상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이상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오히려 심각한 악용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관상 구분의 어려움과 단속 사각지대: 6인승과 9인승 카니발은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무인 카메라 단속 시스템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실제로 승합차 기준을 충족하는지, 탑승 인원이 6인 이상인지 즉각적으로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 저해 및 사고 위험 증가: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목적은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입니다.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크기와 주행 특성을 가진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점유함으로써, 실제 버스들의 흐름을 방해하고 뒤따르는 버스와의 추돌 위험을 높이는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규정을 준수하며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운전자의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운전이 관행처럼 굳어지며 교통 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 차량 기준 강화: 기술적으로 승합차 여부와 탑승 인원을 실시간으로 완벽히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을 '승합차' 분류를 넘어 '승차 정원 12인승 이상' 혹은 '버스 등 대형 승합차'로 현실화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스마트 단속 체계 도입 및 강화: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AI 카메라를 활용한 탑승 인원 식별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암행 단속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무단 진입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모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소중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부디 전향적인 정책 검토와 철저한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허용 정책의 현실적인 현장 혼란 개선을 요청합니다
2026년 3월 이후 적용된 식품위생법 개정 규칙이 현장에서 야기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1. 현행 제도는 운영 책임과 위험 부담이 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량 보호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 없이, 짖음과 배변 방치 등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업주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 업소 등록을 위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시설 조치” 등 공문서 용어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실제 인테리어를 적용해야 하는 업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칸막이 등에도 높이나 재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업주들이 직접 커뮤니티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소형 매장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기준 현재 법령에서는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소형 업장에서 적용하기 힘들며 오픈 키친을 둔 매장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허용으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4. 지원 없는 규제 시설 개조 보조금이나 표준 표지판 배부 등 실질적 지원이 전무하여, 비용과 위험 부담 모두 업주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소상공인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기준이 일부 소규모 업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규모 카페는 법 시행 이전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 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과태료 부과 위험 때문에 오히려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에서는 동반 가능한 공간을 줄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업종·규모별 세분화된 기준 카페/양식당/고깃집 등 업종에 따라 매장에서 우려되는 위험도는 다릅니다. 업종 특성과 매장 규모에 맞는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 소상공인 시설 보조금 지원 칸막이, 공기청정기 등 필수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은 허용했으나 비용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책은 실질적 개선과 효과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3. 표준 안내문 및 표지판 배포 보호자 준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배포해 업장 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복적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및 동반 매장 전용 공제 보험 등 금융 지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 정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업장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을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 기준 마련과 실질적 지원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성평등가족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입건.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 구조적 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최근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동생이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위법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비극'입니다. 사법 정의의 공백이 낳은 이 아픔에 대해 국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당시 고교생 44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명만 기소되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려왔습니다. 국가의 보호 공백과 사적 제재의 악순환 피해자가 범죄 행위(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공적 시스템이 주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라도 대면하고자 했던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적 처벌이 국민적 법감정에 미치지 못할 때 사회적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와 3자 피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생긴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피해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 당국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 자매에 대한 참작 및 실질적 구제 조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피해자가 겪은 20년간의 고통을 참작하여 가혹한 처벌 대신 정상참작 및 보호 관점의 사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강력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는 사적 제재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양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장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트라우마 지원 체계 구축: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평생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교육부
청소년 디지털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도 도입 제안
제안 이유 현재 청소년들은 SNS, 유튜브, 숏폼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시민의식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 교육은 강의식·일방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기관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보다 또래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더 큰 관심과 공감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단순한 교육 수신자가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시민교육은 대부분 교육기관이나 교사가 제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참여 능력과 실천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가 단발성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활용과 확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 악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쉽고 현실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 정책 제안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제작 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작 주제는 사이버 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AI·딥페이크 올바른 사용, 허위정보 판별, 건강한 SNS 문화 형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숏폼 영상, 카드뉴스, 캠페인 콘텐츠 등의 형태로 결과물을 제작하며, 완성된 콘텐츠는 학교 SNS와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유합니다. 또한 우수 콘텐츠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대 효과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의식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래가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단순한 강의식 교육보다 실제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협업 능력, 정보 판단 능력, 책임감, 창의성 등을 기를 수 있으며,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축적·공유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도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경찰청
상법 제317조 및 집시법 관련
안녕하세요,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 및 집시법과 관련해서 청원요청드립니다. 현 상법 제317제2항제8호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단돈700원만 지불하면 누구나 대법원 운영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들의 주소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은 기본적으로 신고제를 취하고 있어, 개인의 거주지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여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제8조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통상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집회 시 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 직접 교섭권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해 특정 외부 조직이 특정 법인에게 압력을 가하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동조합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주택 앞에서 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임원은 주주의 이익 대신 특정 노동조합의 이권에 기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임원 개인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1) 상법상 대표이사등에 대한 주소 공개 시 상세 주소는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 2) 집시법에서, 거주지 근처 집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요청 두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경찰청
타 국가 사람들의 집회, 시위 및 국가행사 등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종전국이 아닌 잠시 멈춘 휴전국입니다 지금 비록 매우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 국가의 집회, 시위, 국가행사등을 막고 해산 시켜야만합니다. 종전국들 조차도 타 국가 사람들의 집회, 시위등을 하지못하게 하는데 휴전국이 그것들을 인정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간첩이니 지령이니 수뇌부를 장악하고 관계를 다져 개입할수있는 충분한 입지를 다져라는 그런 지령서가 나왔는데 중국인들의 광화문 행사? 우리의 전쟁국인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가졋으며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고 남침을 하였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문화를 가져가려는 자들을 왜 그런곳에서 행사를 하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캐나다, 터키, 중동쪽 사람들이 와도 휴전국이 왜 그런건 인정해주는지 욕을 해야하는 와중에 전쟁국과 손을잡고 우리 영토를 유린한 자들이 그러고있는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하고 욕도못하고 처벌은 우리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타국민의 집회, 시위, 국가행사 등을 막고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외국거주민의 투표 또한 신속히 없애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법에 의하여 무분별 하게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및 여러 현수막을 마음대로 못 달게하는 법을 제정해서 지자체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회복자상담가 사업 예산 정상화 및 광역 단위 존치 촉구
청 원 서 서울시 회복자상담가 사업 예산 정상화 및 광역 단위 존치 촉구 — 12년간 검증된 중독 회복의 안전망을 꺾지 마십시오 — [청원 요지] 저희는 서울시에서 12년간 활동해 온 회복자상담가 당사자 및 이 사업과 함께해 온 현장 동료들입니다. 저희는 본인의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역자활센터 등에 파견되어 아직 회복에 이르지 못한 중독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예산에서 회복자상담가 운영 예산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서울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6월까지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5개 자치구로 전면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예산 여건상 이 사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일부 자치구는 주당 활동시간 단축과 교통비 지원 중단을 전제로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광역 단위 책임 구조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 22명의 활동 지속 여부가 아닙니다. 지난 12년간 서울시가 공적 자원으로 쌓아 올린 회복 당사자 기반 중독 안전망이 광역 단위에서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 번도 청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본 청원의 목표는 서울시 광역 예산 차원에서의 회복자상담가 사업 존치이며, 자치구 이관, 동료지원가 사업으로의 흡수, 분산 후 소멸은 본 청원이 요구하는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원 사항] 서울특별시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광역 단위 예산 정상화 및 자치구 일괄 이관 철회 서울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운영되어 온 회복자상담가 사업의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광역 단위 책임 구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로의 일괄 이관은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라 '회복의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광역 단위의 공적 투자를 통해 모든 서울 시민이 거주 자치구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중독 회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제도화 본 사업의 축소·이관 결정 과정에서 12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청취된 바 없습니다. 향후 서울시 중독 정책 결정 과정(예산 편성, 사업 개편, 전달체계 변경 등)에 회복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의 공식 참여 창구를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유엔 정신건강 원칙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강조하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적 절차적 정의입니다. 3. 회복자상담가의 법적·제도적 지위 명확화 12년간 '시범사업' 지위로 운영되어 온 본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회복자상담가의 직무·자격·처우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하시거나 시 차원의 운영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2년 자체 성과 보고서에서 “사업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4. 활동 환경 개선 및 처우 현실화 현재 회복자상담가의 활동비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는 시간제 구조로, 사례관리·기록·슈퍼비전·교육 등 실제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직무 실태에 부합하는 활동 시간 기준 재설정과 처우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청원 근거] 위 청원 사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아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합니다. 근거 1.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어 온 구조적 문제 2026년 예산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는 12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바 없습니다. 사업의 존폐와 구조 변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단 한 차례도 협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회복자상담가 개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신질환 영역에서는 이미 '당사자 참여'가 정책 수립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서비스 개혁의 필수 요건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당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를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은 동료지원 인력을 정책 협의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 영역, 특히 알코올 중독 회복자의 경우 여전히 '개인의 일탈'이라는 낙인 속에 정책 협의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며, 향후 유사한 결정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당사자 참여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입니다. 근거 2. 회복자상담가의 치료적 고유성 — 비경험 전문가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회복자상담가는 일반 상담 인력이나 비경험 전문가의 '저렴한 대체재'가 아닙니다. 회복자상담가는 비경험 전문가가 제공할 수 없는 고유한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고유성은 국제 학술 문헌과 서울시 자체 사업 실적 모두에서 확인됩니다. (1) 체험적 지식(lived experience)의 치료적 가치. 중독은 '경험의 병'이라 불립니다. 같은 내용의 조언이라도 동일한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 전할 때 수용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중독 당사자는 비경험 전문가에게 “경험도 해보지 않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고 반문하며 치료적 관계 형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회복자상담가는 이러한 초기 저항을 돌파하고 치료에 진입하지 못하던 대상자를 서비스 안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동료 회복지원 서비스가 물질사용 감소, 치료 유지율 향상, 재발률 저하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체계적 문헌검토 결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1] (2) 정신건강복지센터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4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독 사례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2]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로 조현병(약 1%)의 10배 이상임에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제 등록 비중은 조현병 스펙트럼 38.4%, 중독 5.7%로 6배 이상 역전되어 있습니다[3].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분장애 등록자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는 포화 상태에서, 재발이 잦고 고빈도 상담이 요구되는 중독 대상자는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센터 실무자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임계점 문제입니다. (3) 회복자상담가는 이 구조적 공백을 메워 온 필수 파트너였습니다.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회복자상담가는 2,141회의 활동을 통해 8,05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4]. 서울시 스스로도 사업 성과 증가를 공식 확인하여, 관리 실적을 2022년 776건, 2023년 942건으로 상향시켜 왔으며, 2025년에는 1,004건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5]. 서울시가 스스로 성과를 인정하며 목표를 높여 온 사업의 예산을, 동일한 행정 주체가 지금에 와서 삭감하는 것은 행정적 자기모순입니다. (4) 국제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동료회복지원전문가 자격인증 프로그램을 정규 운영하며, 48개 주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공적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6]. 호주·영국·유럽 주요국도 동료지원을 중독 치료 전달체계의 정규 구성요소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근거 3. 회복자상담가 본인의 지속적 회복 — 사업의 이중적 효용 본 사업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회복자상담가 본인의 회복이 활동을 통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중독은 재발이 잦은 만성 질환입니다. 회복자가 일회적으로 단주에 성공하는 것과, 그 회복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복자상담가 활동은 당사자에게 회복 정체성을 사회적 역할로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중독 당사자를 돕는 과정에서 본인의 회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어화하고, 회복의 원칙을 실천으로 재확인하며, 회복 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동료라는 위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조모임 참여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회복 유지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즉, 회복자상담가 사업은 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중독 당사자에게 회복의 모델과 진입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② 회복자상담가 본인의 재발을 예방하고 지속적 회복을 강화하는 이중적 효용을 지닙니다. 이 사업의 중단은 22명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12년간 공적 자원으로 구축해 온 회복 자원의 이중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맺음말 중독 회복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회복은 한 번 형성되면 주변으로 전파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회복자상담가가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수십 명의 중독 당사자가 서비스로 연결되고, 그중 일부는 장차 또 다른 회복자상담가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지난 12년간 서울시가 이 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회복의 연쇄 구조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예산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조정이 아니라, 이 연쇄 구조의 광역 단위 공적 책임을 해체하는 결정입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가 ① 광역 단위 예산을 정상화하여 자치구 일괄 이관을 철회하고, ② 정책 결정 과정의 당사자 참여 창구를 제도화하며, ③ 회복자상담가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현실화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결정은 서울시가 보이지 않는 곳의 어둠까지 책임지는 도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회복 기반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도시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27일 회복자상담가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일동 [1]Bassuk et al. (2016) Peer-delivered recovery support services for addictions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Reif et al. (2014) Peer recovery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Psychiatric Services 등 다수의 체계적 문헌검토. [2]보건복지부(2022),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2023), 2023년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컨설팅 결과보고서. [4]서울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2026), 운영 자료(2025년 실적 기준). [5]서울시 회복자상담가 사업 연도별 관리 실적 및 성과 목표 상향 조정 내역(서울시 내부 사업 자료). [6]Peer Recovery Center of Excellence (2024); U.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24).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불법 자동프로그램 방치 및 정상 이용자 피해에 대한 공개청원
저는 현재 리니지 클래식을 이용하고 있는 정상 이용자입니다. 현재 게임 내 다수의 사냥터에서는 불법 자동프로그램(오토) 사용자들이 장시간 반복 사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상 이용자가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 내에서는 자동프로그램 캐릭터들이 특정 사냥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공지하는 제재 대상 규모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사냥 기회 및 성장 기회 박탈 2. 게임 내 경제 왜곡 및 아이템 가치 하락 3. 장시간 경쟁 및 스트레스 증가 4. 유료 결제 이용자의 상대적 박탈감 5. 공정한 게임 환경에 대한 신뢰 상실 특히 월 이용료 및 각종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상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게임을 이용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현재의 단속 수준이 실제 게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불법 자동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 실시 2. 제재 기준 및 실제 제재 현황의 투명한 공개 3. 반복 적발 계정 및 연관 계정 영구 제재 강화 4.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 발표 장기간 누적된 운영 미흡으로 피해를 입은 정상 이용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 특히 정상적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게임을 이용해온 이용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게임 이용기간 연장 2. 유료 재화 또는 복구 지원 3. 경험치/드랍률 이벤트 보상 4. 정상 이용자 대상 특별 보상 정책 게임 운영의 기본은 공정성과 신뢰입니다.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게임을 유지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합니다
아이5명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월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63만원을 내며 월세거주하고있고 신랑혼자 홑벌이 일을 하고있으며 심지어 개인회생중으로 월 85만원가량 빚을 갚아가며 생활중입니다. 근데 아이들 교육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으로 등록을 하고 조금씩 지원을 받고싶어도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 저희같은 집이 지원을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차량이라고 해봤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해주신 차량 한대 있으며 배기량 1.9cc에 차량가액도 650만원 남짓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법률상 2500cc 에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조금더 개정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이 낳지않는다고 아이낳으면 지원해준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두고 아이가 태어나도 지원하나 받지못하는상황인게 말이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글]
1. 청원 개요: "살기 위해 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골수형성이상증후군(백혈병)과 영구 장루, 크론병 등 여러 난치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충북 증평에서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 병원까지 외래 진료를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유 규제는 저 같은 중증 환자에게 "치료를 포기하거나, 목숨을 걸고 고물차를 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건강 상태와 비극적인 현실 저는 2023년 갑작스러운 혈액암 진단 이후 여러 차례의 골수이식을 거쳤으나, 그 후유증은 가혹했습니다. ㆍ영구 장루(인공항문) :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항상 장루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합니다. ㆍ합병증 : 폐숙주 반응, 쇼그렌 증후군(점막 건조), 난치성 크론병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ㆍ경제적 몰락 : 막대한 병원비로 전 재산을 소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급 자격을 위해 타던 차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와 인권의 사각지대 장루 환자에게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은 고문과 같습니다. 최근 동서울 터미널에서 장루 주머니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기 힘든 버스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그 굴욕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병원 가는 길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4. 모순된 규제: 10년 넘은 20만km 차량만 허용되는 현실 병원을 가기 위해 경차 한 대를 구하려 했으나, 군청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현실적인 중고차 상태 (500만 원 이하) 장거리 주행(증평-서울 왕복) 가능 여부 연식/주행거리 10년 이상 경과 / 20만km 이상 주행 매우 위험 (고속도로 주행 중 멈춤 우려) 정비 상태 엔진 및 미션 노후화, 잦은 고장 발생 추가 수리비 부담 (수급자에게 큰 타격) 환자 안전 냉난방 불량 및 승차감 악화 면역력 약한 환자에게 치명적 대통령님, 증평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20만km가 넘은 노후 차량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런 위험한 차만 타라고 하는 것이 진정 약자를 위한 복지입니까? 5. 청원 사항 : 이동권은 생존권입니다 중증 장애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수급자에 한하여, 통원 치료용 차량의 재산 산정 기준(가액 및 연식)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단순히 차의 가격이나 연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생업 및 의료용 이라는 목적을 우선 고려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꼭...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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