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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중국인) 연금제한 개정 및 투표권 제한
외국인에 대한, 특히,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연금제한을 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도 국내 외국인들인지 내부조사도 해야합니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환경부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문제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습니다. 5톤 폐기물 차량은 아파트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고 인도에 올라와 작업해왔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지도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였는데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후진하였고 후방 경고등, 경고음,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한 채 후진하여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업체는 운전자가 3인1조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수거 차량을 진입시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채 안전관리 조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까요? *제도 개선 필요성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단지 내 인도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6세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되었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여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세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판매 거리 부스/이동 판매대의 위생 관련
식품 취급하는, 거리 판매 부스(booth)나 이동 판매대 상인(노점)의 경우, 위생이 안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의무인 위생 마스크 /위생모를 미착용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식/어묵 판매하는 거리 부스나 노점에서, 간장같은 양념통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비치하는 등 위생 관념도 최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 부스, 노점 관리는 지자체 위생과가 아니라 도시 관리 부서에서 하다보니,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도시 관리 부서는 식품 위생 등에 거의 무관심합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식품 취급하는 거리 부스(booth)나 이동 판매대(노점)도 위생 관련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외 개선
*청원 취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아동이 대한민국의 통합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행 정책의 위헌성을 판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사회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이유: 1. 헌법상의 평등권 및 사회권 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주재원의 아동이 단지 체류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사회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자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대우로, 아동 복지 혜택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2. 아동의 생존권 보호 부재: 헌법 및 국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복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해외 체류 중 건강 관리 및 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해 발달에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는 아동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3. 개선 가능한 행정 효율성: 현대 행정 기술은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장합니다. 복지 혜택 제한은 과거의 구시대적 접근이며, 기술 기반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 협력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도 복지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통합 출산지원 패키지와 유연한 육아휴직,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인적 자본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관점: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 법적 공정성과 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결론: 해외 이민이 아닌 장기 출장 및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가족의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 사회권 및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한 해외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의 경우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음) 해외 체류 아동도 통합된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완치가 안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발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태어난건 본인의지가 아니라도 죽을때는 내가 결정해야됩니다. 인권운운하면서 곧죽을사람 생명만 연장시키는게 더 인권유린하는겁니다 어차피 죽을사람은 다양하게 죽는데 안락사가 허용되면 죽을때만큼은 편해질수있습니다 최소한 완치가 안되는병은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등떠밀어서 죽을사람보다 지금당장 못죽어서 사는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요즘은 돈없고 시간없으면 해외에서 편히 죽지도 못합니다 제발 안락사를 그냥 허용하세요 법 좀 똑바로 만드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환경부
무라벨 PET병의 법제도화를 위한 청원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민으로서, 무라벨 PET병의 법제도화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라벨 PET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PET병들이 라벨 부착으로 인해 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라벨 PET병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라벨 PET병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 재활용 효율성 증가: 라벨이 없는 PET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더 쉽게 분리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라벨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발전: 무라벨 PET병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라벨 PET병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책임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법제도화와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0.~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약국 약제비 영수증 관련
약제비 영수증 관련 약품비와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을 세부내역 고지토록 개정
의견수렴기간:
2024.12.20.~2025.01.20.
종료
교육부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같은 경력이라도 받는 급여가 다르다. 2.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며 경력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호봉제에 따라 경력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호봉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높더라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야하기에 경력에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지 못하며 초임교사나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경력과 무관하게 받는 급여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교사의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그만두고 싶어하거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의 현실은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경력이 많으면 그만큼 급여도 높아짐으로 부담스럽다며 전에 일하던 원의 경력을 깎아서 입사를 하면 뽑아주겠다고 하거나 아예 면접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경력 교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깎아 입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채용 공고를 올려도 단지 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보다 고경력 교사들의 입장이 되어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를 도입하여 고경력 교사가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영유아들에게도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교사의 급여를 지원해주어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에 따라 자신의 경력에 따라 적절하고 초임과 경력 교사의 급여 차이가 올바르게 책정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고경력 보육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들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경력 보육교사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8.~2025.01.1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청원
국가는 발전할 수 있는데 기술유출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 벌칙을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세요. 또한 부당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그 배액을 배상하게 해야 뿌리 뽑힙니다. 추가로 국민정서에 부합될테니 추진이라도 해주시길
의견수렴기간:
2024.12.18.~2025.01.16.
종료
행정안전부
저희도 정부효율부 만들어주세요
나라 망신이 너무 극심합니다. 현 식물정치판 만든 현 야당이나 계엄령선포한 대통령이나 나라가 너무 개판으로 가고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처럼 정부효율부 만들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부서 다 정리하고 중립적인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한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고용노동부
각기업회사 공공기업들이 왜파업.집회하는지를알아봤나.?그럼애초에 파업이 일어나지않도록 처음부터 경영영진과 똑같이함께잘해
각기업회사 공공기업들이 왜파업.집회하는지를 알아봤나.?그럼 애초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영영진과 똑같이함께 잘해주면 될거아닌가?경영진관리자 위주로만 잘해주고하니까 불응하고 불평등을외치지안나 그럼 그것은 잘못하고있다 제대로 고노에서 법을 재개정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 일반적 구조조정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희망퇴직이 최고문제다 경영진책임이 없는건 또다른 차별이요 ?평등 정의가없다 ..ㅎㅊ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의 공익직불금에 관한업무
저는 충북 음성에 귀농하여 25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입니다. 서류를 이중으로 하라는데 대하여 불만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봄에 임대차계악서를 첨부 읍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농지대장에 등록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영체 등록후에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농사유무를 직접 확인 하는데 농지대장을 요구하니 바쁜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20여필지를 하기란 몇일씩 준비해야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하기위해서는 증여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농어촌공사에 와서 계약 하자하면 을의 입장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에 계약되어 직불금을 받으며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것은 놔두고 신규등록부분부터 하게하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수입농산물과 기후변화로 농사일 하기가 갈수록 힘든때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공무원이 직접 농사유무를 확인하며 추가로 농지대장을 만들라고 하는것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입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선처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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