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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가족 의료서비스
먼저 청원사항이 어떤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택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족 보훈1종 의료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부모님 연세는 두 분다73세, 거주지는 전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두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일년에 한 두번은 꼭 입원이나 수술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전주엔 보훈병원이 없는 관계로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시러 광주 보훈 병원에 다니시는데 정말 복잡한건 기존 진료받는 과 외 새로운 진료를 보실때면 전주의 1차병원으로 지정된 삼성안과에 가셔서 의료급여의뢰서라는 서류를 떼서 광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나마 광주에선 진료비가 의료보험 1종과 국가유공자유족증 2가지 혜택으로 거의 나오지않지만 다른 지정병원에서는 의료보험1종으로만 해당된다며. 두배정도 진료비 청구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할때도 집근처 병원만 가려고해도 삼성안과에 직접 가셔서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 진료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병원 측의 요청과 진료비 때문이겠지요. (팩스받는것도 허용안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정말 번거롭고 힘든일이 아닐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만해도 진료받기전에 지치는 소리지요. 전주에는 협력병원이 몆군데 있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받기가 이렇게 까다로울수가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전주에서 병원 이용이 극히 제한 되어있는지 (현재 예수병원만 이용 가능하고 대학병원은 제한 됨)그리고 몇군데 안되는 협력 기관 이용이나 새로운 병원이나 보훈병원 내 다른 과 진료시 매번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하고. 보훈병원과 병원진료비도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원이나 수술은 꼭 광주를 가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정된병원 이외에가까운 병원(대학병원포함)에서 진료 받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환자가 어느병원에가든지 어느과에가든 불편한 서류 제출없이 보훈병원에서 받는 의료비혜택과 동일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꼭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보훈가족 의료서비스를 꿈꿔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의료진료
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의료 병원에서 진료받을시 많은 혜택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훈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보훈진료혜택은,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서 진료 혜택을 보려면 보훈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가까운 위탁진료 병원이 있음에도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대도시 보훈병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어려운점이 있읍니다. 위탁진료 기관이 왜 있는지 그냥 보이는 복지 행정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위탁진료기관을 통해서도 보훈가족 모두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도시 거주자들의 환자의 고통, 진료비용, 거리에 따르는 교통문제 등등이 있는데, 위탁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그런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를 모시고 대도시 보훈병원을 방문해도 문제가 있는게 많은 환자의 대기로 진료접수, 진료기다림에 지치고, 보통 접수가 8시쯤 시작 되는거 같은데 진료 접수를 위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빠른 순번을 기다림은 보훈 복지가 아니라 생각되고, 위탁진료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같은 혜택이 주어지면 이런 청원이 필요없겠지요.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법무부
군필자들을 위한 복수 국적 허용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고, 2003년부터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6개월간 이라크에 파병되어 서희부대의 일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충실히 응답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살다보니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제 청춘과 땀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도, 이중국적이 선천적 시민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유능한 인재들이 고국과의 법적 연결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제도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병역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조차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 모두에 어긋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해외 시민권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국을 지킨 이들이 다시 조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닫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법무부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1. 허위진술서 작성죄 도입 현행 형법에는 ‘허위진술서’ 작성을 명확히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 경찰 또는 민원인이 사건을 왜곡해서 선택보고해서 직권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허위진술서 작성죄’ 신설 공무수행 중 작성된 허위보고서·진술서 채택시, 형사처벌 및 징계 의무화 2. 수갑 채워 사람을 인치한 장소는 CCTV 영상 최소 3개월 이상 보존 의무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우고 사람을 인치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 협박,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증거 보전을 위한 영상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부 최악의 경찰공무원에 양아치 행동에 민간이 1인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불법체포와 사유없이 수갑사용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하게 불체포와 이후 수갑을 도구로 협박했던 경찰에 대해 어떻게 경찰이 저럴까? 저러면 안되는데, 그것을 인정해줘? 불신과 범죄 조직으로 느끼게 둬서는 안됩니다.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관례처럼 해 왔던 것을 끊어야 됩니다. ▶️ 요구 사항 치안센터·파출소·경찰서 수갑 사용 장소에는 CCTV 설치 및 3개월 이상 영상 의무 보존 ( 수갑사용 인치 장소가 아니면 CCTV 의무 설치는 안해도 됩니다. ) CCTV 미보존 시, 인권침해 책임 소속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규정 마련 신분증을 줬음에도 신원미상으로 기재하고 수갑을 도구로 사유가 되지 않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수갑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CCTV 증거보전이 직권남용 행위를 막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현장 불체포 사건, 경찰 내사·감싸기 금지 및 외부감시 강화 현장에서 발생한 ‘불체포 정당성 논란’ 사건에 대해 동료 경찰이 직권남용을 묵인하거나 송치를 막는 구조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에 소극적인 반면 경찰은 내부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체포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요구 사항 경찰 불법체포, 관련 허위진술서 선택 보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 금지 외부통제 기관 견제 및 조사제도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법무부
법을 바꿔야
부탁합니다 살인범은 똑같이 사형시켜주시고 공탁금제도와 반성문 제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살인해도 몇년만 고생하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일과 휴가까지 함께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기에 그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의심 끝에 직접 증거가 될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먼저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작 합의 당일에도 상대는 준비된 돈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가해자들은 이후 창업을 이유로 상가 인테리어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었다면 이 사기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기를 당한 뒤 알게 된 사실 중에는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두 명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사실을 말해봤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같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 ▷ 사실을 말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사회 피해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2차·3차 피해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피해자들은 “말하면 내가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고립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말할 테면 해봐 나도 너 고소할 거야”라며 뻔뻔하게 대응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그저 억울한 채로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피해자는 그들의 근황을 보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멈춘 시간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범죄 이후에 가해자의 과거 전력을 찾아본다 한들 그것이 피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현재도 반복되는 사기·성범죄·폭력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에 한해서는 면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실을 말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 개선에 대한 8세 아들의 제안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결혼을 약속했거나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신혼여행 경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심리적·경제적 여유 속에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의 부부에게 항공권, 호텔 숙박비, 식비 등 신혼여행 관련 실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지자체(부산 사하구, 경남 거창군 등) 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수준의 신혼여행 실비 지원 제도는 부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서로를 향한 애정과 안정감을 높이는 경험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는 데에도 분명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두기에는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인구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에, 이러한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제안은 8세 아들이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아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에서 출발했지만, 아이의 말처럼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방식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 선택적 가입
1인 사업장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을 원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퇴직임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넣어야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들한테 무조건 국가의 의무라는 틀을 씌워 국민연금을 강제로 넣으라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무시를 하는 건지 솔직히 국민연금을 넣을바엔 일반 연금보험을 넣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선택적이라는 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원들은 4대보험이라는 제도로 반은 회사에서 반은 자신이 내니깐 국민연금이라는 효과가 크겠지만, 개인사업 종사자들은 그런 마음보다 왜 굳이 국민연금까지 내야하냐? 왜 무조건이 어디있냐? 넣을사람을 넣고 안넣을사람은 안 넣을수 없게는 안하냐? 이런 소리는 왜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딱 10년만내고 안내도 되겠끔 하던지 선택권을 주던지 하는 방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원하지도 않는걸 압류까지 시키면서 하는것이 정말 이해도 되지도 않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회의원의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많은 도로변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당지역구 의원의 얼굴까지 내세워서 당정 현장 혹은 상대당에 대한 비판의 글귀가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현수막의 글을 읽다 보면 눈살을 찌풀이게 됩니다. 상대당을 깎아내리는 글귀 , 몇억의 예산 확보 와 같은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현수막들은 통상 1주,2주안에 교체 되는 듯 보입니다. 저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저것도 내가 낸 세금일텐데, 정작 현수막에 담긴 글들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때가 되면 후보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당선이 되면 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통해 "저 일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뽑아 주세요."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은 국회의원의 영업 도구인 셈이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모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국민의 알고 싶은 권리가 아닌, 국회의원이 가지고 싶은 권력을 현수막을 통하여 전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대로변 사진과 같이 걸려 있는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가 아닙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국민들의 민주적 시각은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걸리고 있는 현수막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며, 왜 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께서 주기적으로 걸고 있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던지 또는 선거기간에 국한하여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 명문화 및 위반 시 징계 조항 신설
[청원서] ■ 제목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 명문화 및 위반 시 징계 조항 신설 ■ 취지 일부 공공기관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청원을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반 민원은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낮고,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반면 청원은 공개 청원 제도가 있으며, 청원심의회를 거쳐 심사·의결되는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적용할 징계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제도 개선 요구사항 1. 자발적 의사 없는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 명문화. 2. 위반 시 적용할 징계 조항 신설. ■ 사례 - 2025년 8월 6일, 일부 공공기관이 “90~150일 소요”를 이유로 “14일 내 답변 가능” 민원 전환을 유도. - 이는 청원법상 보장된 심사 절차를 기관 편의에 맞게 변경하도록 유도한 사례로, 청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증거 자료 - 첨부파일명: `20250806_청원취하유도_SMS기록.jpg` - 내용: 공공기관 담당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청원 절차가 90~150일 소요된다며 일반 민원 전환 시 14일 내 답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청원 취하를 유도한 내용이 확인됨. - 날짜·시간: 2025년 8월 6일 오전 11:14 ■ 기대 효과 - 청원 절차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 청원 공개와 청원심의회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 국민적 감시 가능 및 부당한 절차 변경·축소 시도 예방. 2025년 8월 6일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종료
국토교통부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실외기실 외벽이 뚫린상태 입니다
답답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올해 2월에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몆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1. 전세대 아파트 실외기실 외벽이 뚫린상태 입니다 (개구부사이즈 1800×800 정도) 2.대피공간에 하부계단,완강기도 없습니다 제가 1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5월26일에 방충망설치를 했습니다 몇일지나 서구청 주택과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불법설치이니 원상복귀 하라고요 제가 여러곳에 알아봐도 방충망설치는 법적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실외기실이니 미세방충망 설치는 불가하고 일반 방충망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외기실 외벽이 뚫린상태로 살다보면 새들이나.해충.길냥이도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기 딱 좋습니다. 실외기는 재 재산입니다 뚫린상태로 살다보면 부식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앉고 살마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서구청에서도 무조건 철거하라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바라는건 실외기실에 루버창설치는 안되더라도 방충망설치는 가능하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구청에서도 7월1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요청하네요 방충망설치업체에서도 법적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국토교통부
가정의 실내 공기는 국민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호흡 물질로 맑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곳이 가정이며 그 가정들이 모여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랍니다. 그런 가정의 실내공기는 가족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맑고 건강하여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공기정화기 같은 전동기구를 여러 대 구비해서 방이나 거실에 설치하여 가족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 한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발하게 뛰어 노는 건강한 모습에 반갑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런 과정에 입고있는 옷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섬유), 가족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조리흄을 밖으로 내보내는 레인지후드를 작동했음에도 집안 실내공기가 음식냄새나 연기가 가득한 것 등이 크다란 문제랍니다. 최근의 주택은 외부의 오염된 공기, 온도로 부터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벽이나 창문 등을 더욱 밀폐시키는 것으로 사용한답니다. 이에 더해서 실내공기를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로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강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답니다. 주택에서 조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조리흄을 배출하는 것으로 반드시 설치하는 레인지후드를 연구, 관리하는 과학자나 국가기관에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레인주후드만 설치하면 집안에 음식냄새가 사라져 없다고 국토부관계자들이 전화로 민원의 답을 준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답을 배웠는지 이해가 안간답니다. 그리고 현재 AURIC의 수많은 레인지후드 관련 연구 논문들에서도 후드에 관한 과학적인 논리가 잘못되어 있답니다. 심지어 건설기술연구원의 실내공기질 팀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잘못된 후드를 바로 잡을 제안을 국토부가 접수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답니다. "레인지후드는 조리흄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후드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실내공기를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랍니다. 70cm 아래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발생하여 위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나 유증기 등이 각종 음식성분을 냄새로 주변의 뜨거운 온도 에 의해서 위로 오르다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주변의 실내공기를 만나 급하게 식으면 더 위로 오르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조리를 하고 있는 주부의 얼굴을 덮치면 주부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무릎을 구부려 몸을 낮추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해서 피한답니다. 또 후드로 나가는 공기는 비교적 가볍고 온도가 높아 활동성이 강한 천정쪽의 공기로 이들이 후드로 빨려 나가면서 실내공기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답니다. 이때 후드로 나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은 무겁고 차가운 조리흄이 회전하는 실내공기로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퍼져들어간답니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계 기관이나 연구 팀에 수많은 민원이나 제안으로 대화를 전했으나 어느 한곳에서도 진정성있는 상담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지어진 2300만호 이상의 기존 주택에 설치된 주방의 레인지후드에 대해서도 잘못된 곳을 보강하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맑고 건강한 공기로 만들어 가족들이 호흡하여 주부폐암이나 어린아이가 바닥에 내려 앉은 유증기의 기름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병 발생 등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만큼 더 많은 주부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따져보지 않아도 누구나 확신할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읽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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