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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건축물
30년노화단상가주택을15년거주하고있습니다 불법건춘이라.임대도안들어오고임대수입도(폐쇠)위기에있고.대출도.매매도안됩니다건물은성수동외진곳이라 너무황당합니다.나이가80에편하게살려고했는데너무힘듭니다 노후화된집이라.흔들림.진동도이있고.대출이안되어보증금반환도안되어소송까지갈위기입니다 불법건축물은일정기간이지나연양성화를시켜주는것이바랍직하지않나요? 서울시에30년된집들이불법건축이아닌집이있나요? 양성화를시켜주세요.제발살려주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관련 건의
1. 청원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양산 자금이 없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의 절규를 전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모순된 관행을 타파하고, 진정한 의미의 기술 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2.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저희는 혁신적인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초도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형 제작, 각종 인증 획득,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자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출원 6건, PCT 1건, 디자인 4건, 상표권 8건 보유 기술 성숙도: 이달 중 특허 2건 등록 예정 및 시제품 개발 완료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 세군데에 상담을 진행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매출이 없으면 보증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3. 스타트업이 겪는 '자금의 모순' 스타트업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제품을 양산하여 시장에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있어야 자금을 빌려준다? → 자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매출을 먼저 발생시킵니까? 기술보증기금의 존재 이유? → 매출과 재무제표가 훌륭한 기업은 일반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보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기술을 평가하여 보증을 서준다는 기관에서조차 매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상 "완제품을 팔기 전까지는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초기 창업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4. 청원 내용 (요청 사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스타트업들이 '양산'이라는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매출 지표 예외 적용 확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대규모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양산 직전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술 가치만으로 보증을 승인하는 특별 전형을 확대해 주십시오. 보증 심사 기준의 실질화: 특허 등록 현황 및 기술 성숙도를 기반으로 한 '기술 평가 점수'가 보증 승인의 결정적인 지표가 되도록 심사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데스밸리 전용 양산 자금 지원: 시제품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형비, 인증비 등에 특화된 '초도 양산 지원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십시오. 5. 맺음말 정부는 연일 '스타트업 코리아'를 외치며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술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 발자국을 더 떼지 못해 무너지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술력이 곧 자본이 되는 사회, 진정한 혁신이 보상받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의 경비지도사 시험 일부 면제 제도 개선 요청
1. 배경 및 현황 현행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제도에서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일정 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우,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비업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일부 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출입 통제, 순찰, 범죄 예방 등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있어 경비업 종사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민간 경비원과는 법적 소속과 체계가 다릅니다. 현재 제도는 이러한 직무 유사성보다는 적용 법률 차이에 근거하여, 청원경찰의 경력이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종사 경력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지도사 2차 시험 과목에는 「청원경찰법」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자격 취득 과정에서는 청원경찰의 경력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험 범위와 적용 대상 간 불일치라는 명백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경찰 경력자는 충분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험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인력 활용의 비효율과 직업 이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개선 요청 사항 2.1 「경비업법」·「고등교육법」 관련 「고등교육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이수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한 청원경찰에게도 경비지도사 시험 일부 면제를 적용할 것 경력 인정 범위를 직무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2차 시험 과목에 「청원경찰법」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시험 범위와 적용 대상 간 불일치를 해소할 것 2.2 「청원경찰법」 관련 청원경찰 직무 범위에 시설 경비 및 안전 관리 업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경력이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청원경찰 경력이 자격 취득 및 경력 인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연계 조항을 신설할 것 청원경찰 교육·훈련 이수 내용이 경비지도사 시험 면제 및 경력 인정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2.3 7년 이상 재직 경력 사례 포함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7년 이상 재직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7년 이상 재직자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 7년 이상 재직자 위 기준과 동일하게,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7년 이상 재직자도 경비지도사 시험 일부 면제 및 경력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화 2.4 법령 간 연계 체계 시험 과목에는 「청원경찰법」이 포함되면서도 실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불일치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적 직무 수행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간 연계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결론 청원경찰과 경비원은 법적 지위와 소속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직무 수행 영역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동일·유사 직무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혈액암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혈액암을 지니고 계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가 힘들어 청원을 올리는 선택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게서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십니다. 골수증식서 종양 중 하나인데요. 골수, 즉 뼈 속에서 피를 만드는 곳에서 혈액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질환입니다. 성인기준 혈소판 수치 정상 범위와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680만이라는 수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약을 드시며 수치를 낮춰보려 했지만, 병원에서는 약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부유한 환경도 아닌 저희 가족에겐 정말 비극같고 잔혹한 소식입니다. 대략적으로 3년을 맞아야 하는 치료제인 주사는 한 번 맞는데에 400만원 입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3년동안 맞아야 하는 주사인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이므로 치료를 꼭 받아야하는 저희와, 다른 환자분들게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진행이 느리다거나 약으로 조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약이 들지 않는 환자분들, 치료를 제 때 받지 못 하여 진행 속도가 빨라지시는 분들 등 현재도 위태롭게 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서명 한 번이 여러명의 숨을 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가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외면하면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관심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수 있을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전하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대장암 4기 생존가가 묻습니다. 재발를 기다려야만 치료가 가능한 제도
저는 2015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재발을 반복하며 총 8차례의 수술과 100여번의 항암치료를 받아온 암 생존자입니다. 수술과 항암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발이 확인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치료는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2023년에는 간 전이가 확인되어 마지막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발 예방과 증상 안정을 목적으로 주치의 판단 하에 항암제 젤로다를 2년동안 복용해 왔습니다. 젤로다 복용 이후, 저는 더 이상의 재발 없이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혈액 수치와 전반적인 컨디션 또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저에게 있어 ‘치료를 위한 약’이자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버티게 해주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암의 재발이나 상태 악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항암제의 처방이 중단되었습니다. 급여는 물론, 비급여 처방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현행 건강보험 약제 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는 암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나빠져야만 치료 약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치료를 통해 어렵게 안정 상태를 만들어 온 암 생존자는 오히려 치료의 연속성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암 생존자는 재발이 확인되어야만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즉 상태가 나빠져야만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특정 기관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장기 생존 암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재발 여부만을 기준으로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현재의 기준이 의도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 치료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어야 합니다. 재발을 막고 안정 상태를 유지해 온 환자들이 ‘지금은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적 선택지도 가질 수 없는 구조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아질 암 생존자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잘 버텨온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 폐암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리브리반트 급여화 조속 추진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최근 사랑하는 가족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체 폐암 환자 중 1~2%뿐인 매우 희귀한 EGFR Exon 20 삽입 변이였습니다. 진단을 듣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암’이 아니라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형은 기존 항암제나 표적치료제가 거의 듣지 않고, 사실상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이라는 약제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 달 수천만원, 1년이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은 평범한 가정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대신 정리와 이별 준비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리브리반트는 이미 국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효과와 시급성을 인정받았고, 현재 급여 결정을 위한 단계(심평원·공단 협상)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희귀 변이 환자들은 시간과 생명 사이에 협상과 절차가 놓여 있습니다. 엑손20 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치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1. 리브리반트 급여화 절차의 조속한 완료 2. 희귀암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3. 희귀 변이 환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체계 마련 저희 가족은 특혜나 금전적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환자들처럼 치료받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마지막 순간을 행정 절차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귀 환자들에게도 국가의 안전망과 치료 선택권을 허락해주십시오. 2026년 1월 한 가족의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소뇌위축증 환자인 제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타시그나*가 조속히 의료급여화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소뇌위축증(소뇌실조증) 환자입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기와 균형 잡기, 말하기와 삼킴 기능까지 서서히 빼앗아 가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치료제는 거의 없으며, 환자들은 재활치료와 대증요법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진단받고 불치병으로 치료제가 없다는 말에 좌절하고 절망할때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가 일부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삼년넘게 복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어지럼증 등 증상이 호전되고 진행이 늦어지는등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뇌위축증에는 의료급여적용이 되지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끊은후 갑자기 나빠질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도 함부로 끊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시그나*는 한알에 이만원하는 항암제로 분류된 고가 약물로 이미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그 비용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난치 질환 환자를 위해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타시그나*의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평가 그리고 의료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을 간절히 그리고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오래 걷고, 말하고, 스스로 살아갈 시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청원이 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르지바'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진과 전이의 고통을 딛고 4년째 투병 중인 소아암(신경모세포종 4기 고위험군) 환아 9살 **의 엄마입니다. **는 5살 때부터 9차례의 항암치료, 2회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양성자 치료 등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가이식 비용 8천만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1회당 7천만 원에 달하는 '콰르지바'를 비급여로 3회 투약하며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5년 8월 재발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계획에 콰르지바가 포함되어 또다시 고액의 치료비 걱정이 앞서던 중, 2024년 12월부터 콰르지바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한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투약 이력이 있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연수는 치료의 기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급여 기준 완화 (생애 5회 보장) 최신 의학계 견해(2025년 기준)에 따르면, 콰르지바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미세 잔존 암세포를 제거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표적항암제입니다. 국내 소아암 전문의들은 재발 후에도 콰르지바가 완치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 단계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주요 기관의 기준에서도 이전 투약 이력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자비 투약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먼저 치료를 시작했던 부모의 절박한 선택이 이제는 오히려 보험 혜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역차별적 행정입니다. 3. 경제적 한계로 인한 치료 중단 위기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외벌이 가정입니다.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출한 상황에서, 재발 후 다시 고액의 비급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과거 자비 투약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생애 총 5회의 콰르지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재발하여 항암 치료 중인 아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침 개정 이전이라도 한시적 소급 적용 또는 예외적 승인을 허용해 주십시오. "엄마가 아픈 건 싫어, 내가 아픈 게 나아"라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청력의 절반을 잃으면서도 살고 싶다며 버텨온 이 아홉 살 아이에게,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생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환제 폐지
본인부담상환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부담금 중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한 공적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손해보험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적자금인 본인부담상환제의 초과금을 국민으로부터 환수하여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한 본인부담상환제 제도와 실질이 맞지 아니하므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 엄마를 살리지 못합니다… 폐암 환자도 치료받게 해주세요”
저는 폐암 4기 환자의 가족으로서, 항암제 ‘엔허투’의 폐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약제는 과거 제약사가 폐암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나,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제약사의 재신청이 없어 급여 적용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폐암 환자들이 이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치료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약사의 재신청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받고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폐암은 대한민국 암 사망률 1위 질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허투는 이미 다른 암종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이며, 폐암 환자들에게도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폐암 환자들은 1회 약 450만 원, 한 달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약사의 재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기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폐암 환자 급여 적용 확대를 위해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 치료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치료비 앞에서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복지 위해 과도한 의료비 환급 시 보험회사의 보험 중지 또는 반납은 위배
자기 개인 일반 보험 회사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 국가에서 국만복지를 위해 과도한 의료비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환급금을 일반 보험회사에서 2중 보상을 받았다고 보험금 청구 중지 및 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다고 하면서 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이는 국가가 국민복지를 위한 사항이지 보험 회사를 위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지 보험회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시 보험이 들어 있으면 국가 환금금을 중지 하던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급해야 한다면 그 돈은 과도한 의료비를 냈던 환자의 복지를 위해 쓰여 지고 사기업인 보험회사에. 반납 또는 보험금 중지하게 해서는 안됨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때는 그에 따른 조금이나마 개인 경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였기에 응당 개인에게 지급 되어야 할 내용임.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제 5차 암관리 종합계획의 대장내시경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에서 2028년부터 대장암 국가검진 시행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검사 방법 또한 기존의 분변잠혈검사 시행 후 양성 판정 시에 한하여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는 방식에서 의무적으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을 수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시행 연령을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막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주면서 장천공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동반되는 대장내시경과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수검하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함께 발표된 폐암 영상검진 관련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코로나 백신 의무접종에 대해서도, 펜데믹 상황에서 공리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펜데믹과는 전혀 무관하면서도 백신보다 압도적으로 큰 개인적 부담과 위험성이 있는 대장내시경과 같은 침습적 검사를 건강한 무증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보건 이익보다 개인의 신체적 위해가 더 클 수 있는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코로나 백신 관련 논란과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건강보험 가입자는 통상 10%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정말로 해당 조치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내려진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개인의 사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라면 최소한 국민의 의견 수렴은 거치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대장내시경 의무화 계획을 폐기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의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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