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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동형돌봄센터 차별지원에 대한 건의
오랫동안 국가가 무관심하고 방치해왔던 영역인 초등돌봄은 최근까지 오롯이 민간에서 해결해오던 영역이었습니다. 협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은 이른 오후면 학교를 파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곳이 없었던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30년간 학부모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며 운영해온 돌봄형태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전국에 산재해 있었고 최근에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법률이 발의되고 결과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1년간의 국가지원기준과 자격(면적, 교사수, 건물소방, 전기설비 등)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기준에 맞는 시설로 이전, 교사채용 등) 맞추어가면서 내년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제화를 위한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맨마지막에 지원을 50%만 해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청천벽력같은 일방통보를 듣고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동일 노동, 동일 처우의 원칙: 협동돌봄센터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자격 기준(사회복지사 등)을 갖추고, 동일한 시설 기준과 평가지표하에서 근무함. 그럼에도 인건비를 50%만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차별'이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직결됨. 2. 아동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돌봄받아야 함. 보호자가 '조합'이라는 자발적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토막 내는 것은 아동의 보편적 복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3. 정부의 '공적 관리' 책임에 따른 당연한 보상: 이번 지침은 협동돌봄센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시설이 각종 행정 의무와 감독을 수용하는 만큼,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음. 4. 사회적 경제 모델(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의 일관성: 현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의 자발적 복지 참여를 권장해옴. 자발적 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모델에 대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민간의 복지 참여 의지를 꺾는 역행적 조치임. 5.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협동돌봄센터는 보호자와 종사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한 자발적 공동체 모델. 이러한 사회적 경제 모델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우수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유(출자 등)로 국가 지원을 줄이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 의지를 꺾는 역차별이 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학생야외학습부활
몇년전 속초사고 와 제주 사고의 인솔교사에게 책임 부여됨에따라 안전을핑계로 학생수련이나 현장체험, 역사탐방 등 일체의 야외활동에대해 교사들의 거부로인해 학생들의 체험부재 + 전국의 수련원, 식당 , 여행기획 종사자전세버스회사직원의 실직, 전세버스회사 존폐위기등 많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 이번해에는 6월선거까지 겹쳐 코로나위기때보다 훨씬더 매출이 급감, 교육청에서 안전지도자 동승 +비용지원 과 버스업체의 반복되는 안전지도로 대중교통보다 안전하다고 할진대 정부에서 이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셔요 대통령께서 세밀하게 구석구석 작은 가려움도 그냥 스치지 않으심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전세버스 업종도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려봅니다 . 또한 지방 혁신도시 출,퇴근 차량 전면 중단으로 수많은 28인승 우등버스들도 줄지어 정체되어있습니다 . 수요 급감으로 가격경쟁심화, 전쟁으로 경유값폭등 전세버스업계는 심각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으면 안되는 이유
학교에서 폰을 걷으면 안되는 이유 1. 개인의 재산권 침해 휴대폰은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걷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특히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수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2. 긴급 상황 대응 어려움 학생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이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 3. 책임 문제 발생 학교가 휴대폰을 걷었다가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책임 문제가 생김.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음. 4. 과도한 통제에 대한 반감 학생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왜 뺏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나 반발심이 커질 수 있음. 5. 자기관리 능력 저해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함. 무조건 걷는 방식은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음. 6. 수업 활용 가능성 요즘은 휴대폰을 학습 도구(검색, 자료 조사 등)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예 걷어버리면 이런 활용 기회를 놓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파견직, 인턴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청년층들이 커리어가 꼬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실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채용시장은 청년층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기득권만 안정적이고 청년층에게는 불안정한 정규직을 폐지하여 고용에 유연성과 형평성을 부여하거나, 계약직을 폐지하여 청년들도 고용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호텔근로자의 휴식권보장 및 임금체계 현실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요청
<청원취지> 대한민국 관광산업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호텔 종사자들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한 채 노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에 걸맞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강도 노동은 서비스의 질 저하를 넘어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휴식권 보장 및 임금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첫째,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요구한다. 호텔업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나, 현재 많은 현장에서 대체 휴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평일에 형식적으로 부여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체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호텔근무는 고도의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이 결합된 전문 서비스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종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낮은 처우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떠나고 그 공백을 남은 인원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 호텔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이직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청년 및 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관광.레저 종사자 처우 개선법" 등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결론> 호텔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호텔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소득 연동형 근로시간 상한 차등 적용 모델 제안 건
소득 수준에 연동한 근로시간 상한 차등 적용을 제안합니다. 먼저,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 노동환경의 일대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제한이 없던 근로시간을 규제하여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등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순환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이렇듯 주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시간규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과학. 공학계 분야는 업무몰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덫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겠지만 그들에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가 창출할 수 있는 성과가 시간이라는 규제에 막혀 국가경쟁력 혹은 기업경쟁력이 약화 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업계로 분류하여 일부 허용하게 될 시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내 근로자 전원이 적용되어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적고 노동시간과 피로만 늘어나는 근로자들만 불편한 규제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주 52시간제의 근본 취지인 '취약 근로자 보호'는 현행대로 엄격히 유지하되, 높은 보상이 전제된 전문직군에는 업무 자율권을 부여하여 기업과 개인이 상생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예) 8,800만 ~ 1.5억 이하* // 주 58시간 // 전문직의 업무 완결성 확보 1.5억 ~ 3억 이하* // 주 61시간 // 핵심 R&D 프로젝트의 가속화 3억 ~ 5억 이하* // 주 64시간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몰입 여건 조성 5억 초과* // 제한 없음 // 성과 중심의 완전 자율 근로 (Exemption) *성과급 제외 근로자는 높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기업은 인적 자원의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을 '고소득'으로 설정함으로써,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소득. 일반 근로자의 워라밸은 보호하며,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시간의 굴레'를 벗겨주는 맞춤형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구시대적인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의 양'에서 '노동의 질과 성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찰청
29살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3천을 잃었습니다.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29살에 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피해자들은 범죄자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 이후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또한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가까운 상황을 겪지만, 현재 제도 안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부담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뿐 아니라 대출과 이자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추적·압류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 강화 2. 압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국제 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확대 4.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 감면 또는 공적 지원 제도 마련 5. 피해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체계 구축 6.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인천광역시
버스정류장부스에 비가림막 설치 검토 바랍니다.
버스정류소 비가림막 설치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성평등가족부
사회적 백신'으로서의 전 국민 생애주기별 관계 교육 의무화
문제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 전 국민 관계 돌봄 시스템 도입 제안 최근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이 온 국민의 뜨거운 공감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상담을 시작했던 부모들이 결국 자신의 미성숙한 소통 방식과 부부 갈등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음을 깨닫고 오열하는 모습에 우리 사회가 깊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부모 노릇'을 배운 적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배우자와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대통령의 실용적 국정 철학에 발맞추어,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복지를 넘어 '관계 기술'과 '부모 면허'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 국민 관계 돌봄 시스템]을 정책으로 제안드립니다. 아래에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오니,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와 관계부처의 결단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 명칭 : 사회적 백신으로서의 전 국민 생애주기별 관계 교육 의무화 ①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부모 교육의 골든타임 : 오은영 박사 등 전문가들이 증명하듯, 자녀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의 소통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교육이 아동 학대와 학교 폭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족 해체 예방 : 기혼 및 중년 부부의 소통 부재는 황혼 이혼과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가성비 높은 사회적 투자입니다. ② 생애주기별 관계 면허 교육 체계 구분대상 및 시기주요 교육 내용인센티브 및 의무화 시작미혼 및 예비부부성격 유형 이해, 경제관 조율, 갈등 관리 기초예비부부 대출 우대 금리, 공공예식장 우선권 유지기혼 및 초기 부모'부모 면허' 실습, 비폭력 대화(NVC), 공동 육아출생 신고 및 육아 휴직 시 이수 확인 연계 심화중년 및 은퇴 부부갱년기 정서 지지, 빈 둥지 증후군 극복, 노후 설계지자체 건강검진 및 복지 포인트 연계 ③ 전방위적 거점 홍보 및 침투 전략 교육/군대 : 학교 교과 내 미래 가족 설계 반영 및 군 전역 전 인생 파트너십 교육 필수화. 기업/기관 : 가족 친화 소통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고, 이수 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인증 혜택 부여. 지역사회 : 아파트 커뮤니티 TV, 네이버 밴드 등 지역 기반 플랫폼을 통한 행복 가정 캠페인 전개. ④ 기대 효과 국가적 가치 : 나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및 가족 해체 위기 극복. 사회적 비용 절감 :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복 안전망 구축.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국가가 그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경기도 수원시
자전거도로 좀 늘려주십시오
저는 자전거 타는게 취미이거 시간이 남아돌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 자전거타는걸 추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부족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는 법적상 우측 끝부분에서 달려야하는데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매우 느린 이동수단이라 자전거 뒤에 있는 자동차운전자들이 매우 불편해합니다 거기에 자동차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추월할때 자전거운전자와의 간격을 아슬아슬하기도 하는 등 자전거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하기가 매우 위험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때문에 위험해지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매우 안전하게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자전거도로가 늘기는 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려면 자전거도로를 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는 김포시민과 인천시민이 일산및 경기 북부를 이용하는 대교입니다.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16일 개통되었습니다. 18년 정도 되었는데 통행료로 보아도 투자 비용을 회수 했을듯합니다. 그리고 설립일 2002년 7월 25일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 100% 기업분류/ 중견 기업 /상장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수 6명(2019년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식이 최대라 정부에서 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법을 개정 해서라도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야 된다고 청원서를 올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행정안전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정책의 논리적 모순과 국민 건강증진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질의
# 청원 내용에 국민 건강증진이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도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정책의 논리적 모순과 국민 건강증진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질의 【청원 내용】 1. 청원의 배경 및 취지 저는 10년 이상 매일 말보루(Marlboro) 1갑 이상을 흡연해온 장기 흡연자입니다. 건강 악화를 체감하며 금연을 결심했으나, 10년 이상 지속된 니코틴 중독을 단번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계적 금연 전략'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초(궐련) 흡연을 중단하여 인체에 가장 해로운 타르(Tar) 노출을 차단합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최소한의 니코틴을 공급하면서 급격한 금단 증상을 완화합니다. 셋째, 점차 무니코틴 액상으로 전환하여 니코틴 의존도를 낮춥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자체를 끊어 완전한 금연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연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이후 호흡이 편해지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체감했습니다. 이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후술할 국제적 과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30ml 액상 1병당 약 48,45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액상 가격을 기존의 2~3배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현재 약 1만~1만 5천 원 수준인 30ml 액상이 약 5만~6만 원대로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연초 담배 1보루(10갑, 약 4만 5천 원) 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 판매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전자담배 과세로 메우려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과학적 근거: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현저히 덜 해롭다 [2-1. 타르(Tar)의 위험성과 전자담배의 차이] 연초 담배의 연소(Combus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이 없이 액상을 가열하여 에어로졸(Aerosol)을 생성하므로, 타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화학적·물리적 사실입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의 2025년 2월 보고서 'Vaping and Health'에 따르면, 연초 담배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담배는 이러한 연소 과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이 현저히 적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33/ [2-2.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공식 견해]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현 UK Health Security Agency)은 2015년부터 반복적으로 전자담배가 흡연 대비 최소 95% 덜 해롭다는 평가를 발표해 왔으며, 2018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도 이 추정치가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e-publishes-independent-expert-e-cigarettes-evidence-review [2-3. 영국 왕립내과학회(RCP)의 공식 권고] 영국 왕립내과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는 2024년 4월 발표한 'E-cigarettes and Harm Reduction: An Evidence Review'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통한 위해 저감(Harm Reduction)이 연초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전자담배를 흡연자의 금연 보조 수단으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출처: https://www.rcplondon.ac.uk/projects/outputs/e-cigarettes-and-harm-reduction-evidence-review [2-4. 영국 NHS의 공식 금연 지침]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흡연자에게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NHS는 전자담배가 흡연자에게 암, 폐질환,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노출을 크게 줄여준다고 명시하며,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 성공률이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전통적 니코틴 대체요법(NRT) 대비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수석의무관(Chief Medical Officer) Chris Whitty 교수는 2023년 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흡연하고 있다면, 전자담배가 훨씬 안전하다. 비흡연자라면, 전자담배를 피우지 마라." → 출처: https://www.nhs.uk/better-health/quit-smoking/ready-to-quit-smoking/vaping-to-quit-smoking/ [2-5.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Cochrane Review)]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근거 평가기관인 코크란(Cochrane)은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전통적 니코틴 대체요법(NRT)보다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는 '높은 확신도(High-certainty evidence)'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출처: https://doi.org/10.1002/14651858.CD010216 [2-6. Our World in Data 종합 분석] Our World in Data(옥스퍼드 대학 부설 연구 프로젝트)는 2025년 11월 종합 분석에서, 전자담배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보다는 현저히 덜 해롭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 합의라고 기술하며, 영국 PHE,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영국 왕립내과학회(RCP) 등 주요 보건 기관들의 일관된 견해를 종합 인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승인된 금연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흡연 중이라면, 니코틴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계속 흡연하는 것보다 덜 해롭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vaping-vs-smoking-health-risks 3. 국제 정세: 선진국들은 전자담배를 금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3-1. 영국(United Kingdom)] 영국은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2023년 정부의 'Swap to Stop' 캠페인은 100만 명의 흡연자에게 전자담배 스타터 키트를 무상 제공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2021년 의료용 전자담배의 NHS 처방 가능성을 열었으며, 국립임상연구소(NICE)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성인 흡연율은 2011년 20.2%에서 2023년 11.9%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자담배 사용 인구(11%, 560만 명)가 흡연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gsthr.org/media-centre/vaping-set-to-overtake-smoking-for-the-first-time-in-the-united-kingdom-as-research-and-policy-endorses-tobacco-harm-reduction-new-gsthr-briefing-paper/ [3-2. 스웨덴(Sweden)] 스웨덴은 스누스(Snus)와 니코틴 파우치 등 연소 없는 니코틴 대체제를 장기간 허용해 온 결과, 성인 흡연율이 유럽 최저인 5.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 발생률이 EU 평균보다 60% 이상 낮습니다. 스웨덴은 위해 저감(Harm Reduction) 정책의 성공 모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3. 뉴질랜드(New Zealand)] 뉴질랜드는 2018년 이후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광범위한 보급을 통해 흡연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위해 저감 수단으로 인정하고, 흡연자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4. 일본(Japan)] 일본에서는 가열식 담배 제품의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궐련 담배 판매량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덜 해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요약: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등 보건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전자담배(또는 연소 없는 니코틴 대체제)를 연초보다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인정하고, 흡연자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흡연율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4. 한국 담배 시장 현실: 연초 판매 감소와 세수의 관계 기획재정부가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궐련(연초) 담배 판매량은 28억 7,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여, 2021년부터 4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억 6,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전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2%에서 2024년 18.4%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3조 3,895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이번 규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 확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5662 5. 논리적 모순: 이 정책은 왜 국민 건강증진에 반하는가 [모순 1: 덜 해로운 제품에 더 무거운 세금] 현재 궐련 담배 1갑(약 4,500원) 중 제세부담금은 약 3,323원(73.8%)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 30ml 1병에 약 48,45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흡연자 1인이 30ml 액상을 약 1~2주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기간 연초 흡연 시 제세부담금(약 2만 3천~4만 6천 원)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오히려 과중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최소 95% 덜 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덜 해로운 제품에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모순 2: 금연 유도가 아닌 연초 회귀 유도] 액상 가격이 2~3배 급등하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흡연자들은 다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초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증진과 정확히 반대 방향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타르가 없는 대안에서 타르가 있는 연초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건강증진'이 될 수 있습니까? [모순 3: 선진국 정책과의 정면 역행] 영국은 전자담배를 무상 제공하면서까지 흡연자의 전환을 장려하고, NHS가 공식적으로 금연 수단으로 권고합니다. 스웨덴은 연소 없는 니코틴 대체제로 유럽 최저 흡연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전자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여, 접근성을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순 4: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 권리의 혼동] 청소년 흡연 예방은 중요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연령 확인 판매, 광고 제한 등)와 이미 수십 년간 흡연해온 성인 흡연자의 금연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한 증세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인 흡연자가 덜 해로운 대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경제적 장벽을 세우는 것은,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과세 정책입니다. 6. 국민에게 묻습니다 저와 같이 10년 넘게 연초를 피우다가, 건강을 위해 스스로 전자담배로 전환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금연 캠페인이 효과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차선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차선의 방법마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를 다시 연초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연초 담배 판매 감소로 줄어든 세수를 전자담배에서 보전하려는 재정 정책입니까? 만약 국민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면, 논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연초 담배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흡연 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영국처럼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책 방향입니다. 7. 청원 요청사항 이상의 과학적 근거, 국제적 사례,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수준의 재검토: 연초 대비 위해도가 현저히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침의 과학적·논리적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 차등 과세 원칙의 도입: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는 낮은 세율을,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리적 차등 과세 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3) 성인 흡연자의 금연 경로 보장: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의 금연 기회 보장은 병행 가능한 목표입니다. 과도한 과세로 성인 흡연자들이 다시 연초로 회귀하는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정책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이 문제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백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흡연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1] UK House of Commons Library, 'Vaping and Health' (2025.02) -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33/ [2] Public Health England, 'E-cigarettes: An Evidence Update' (2018) -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e-publishes-independent-expert-e-cigarettes-evidence-review [3] Royal College of Physicians, 'E-cigarettes and Harm Reduction' (2024.04) - https://www.rcplondon.ac.uk/projects/outputs/e-cigarettes-and-harm-reduction-evidence-review [4] NHS, 'Vaping to Quit Smoking' (공식 가이드) - https://www.nhs.uk/better-health/quit-smoking/ready-to-quit-smoking/vaping-to-quit-smoking/ [5] Cochrane, 'Electronic 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2024) - https://doi.org/10.1002/14651858.CD010216 [6] Our World in Data, 'Vaping vs Smoking: Health Risks' (2025.11) - https://ourworldindata.org/vaping-vs-smoking-health-risks [7] GSTHR, 'A Smokefree UK?' (2024) - https://gsthr.org/media-centre/vaping-set-to-overtake-smoking-for-the-first-time-in-the-united-kingdom-as-research-and-policy-endorses-tobacco-harm-reduction-new-gsthr-briefing-paper/ [8] 기획재정부, '2024년 담배시장 동향' (2025.04)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5662 [9] 뉴데일리,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권 진입... 연간 1조원 증세 효과' (2026.02)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03/2026020300130.html [10] ScienceDirect, 'The health effects of vaping: consensus recommendations' (2025.12)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539592500413X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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