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43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예식장도, 장례식도 못 갑니까?
그냥 내 팔자다 여기고 참고 참다가 폭발해서 몇 자 씁니다. 손이 떨려 쓰는 게 워낙 느려 길게 못 쓰니 양해 바랍니다. 요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건물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아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건물이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의무가 아닌 모양인데, 그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그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까? 세 가지 예만 간단히 들지요. 첫째, 얼마 전 서울대 입학식날, 서울대 관계자인 제가 한 턱 낸다고 서울대에서 제일 비싼 310동 이라운지에 갔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황당했습니다. 그 식당은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는 비싼 데고, 그 건믈은 예식장도 있으니, 장애인 화장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것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음식값이 비싸면 그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4월에 시댁 조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조카는 제 결혼식 때 화동이었기에 저도 참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예식장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걸 전화해 보고 알았습니다. 또 속을 순 없으니 전화로 확인해야죠. 이상의 두 건으로 볼 때, 외양의 화려함이나 식당의 음식값과 상관이 없다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결혼식장에 오지 말란 뜻인가요? 인간이라면 화장실 이용은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셋째는 저의 아버지 장례에 관한 것인데, 팔이 아파 더 못 쓰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화장장 포함)이 있는 건물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좀더 친절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문서 HWP 독점 해소 및 AI 친화적 개방형 포맷(Markdown, PDF) 전환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문서는 거의 전부 HWP(한글) 파일로 작성됩니다. 행정안전부가 HWPX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HWPX 역시 한컴이 개발한 포맷으로 사실상 한 기업의 독점 구조가 유지됩니다. AI 시대에 공문서가 특정 기업의 폐쇄 포맷에 갇혀 있으면, AI가 문서를 읽고 분석할 수 없어 행정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91.1%가 AI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작성·저장은 Markdown(plain text 기반, AI가 완벽하게 처리 가능, 벤더 종속 제로), 공식 배포는 PDF(레이아웃 고정, 전 세계 표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Google Docs와 동일하게 브라우저에서 WYSIWYG으로 작성하고, 내부 저장 포맷만 Markdown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1. 행정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공문서의 작성·저장 형식으로 Markdown 등 개방형 plain text 포맷을 허용해 주십시오. 2.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문서는 PDF 또는 웹(HTML)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HWP만으로 공개하는 관행을 금지해 주십시오. 3.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Markdown 기반 에디터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 수십 년간 축적된 공공문서를 AI로 즉시 검색·분석·요약할 수 있습니다. - 벤더 종속에서 벗어나 연간 수십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이 절감됩니다. - 어떤 기기(Mac, 스마트폰, Linux)에서든 공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 plain text는 악성코드를 담을 수 없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 Git 버전 관리로 문서 수정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은 첨부 PDF를 참조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및 벌 강화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부정행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많이 보이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도 다 아는 시대 입니다. 학교폭력을 하는 가해자에게는 지체없이 벌금이나 소년원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숨어 살아야 하고 가해자들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게 말이 되나요? 촉법을 폐지하고 벌을 강화해야 학교 폭력이라는게 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리고 어리다고 벌을 약하게 주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 애들은 촉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폭행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때리면서도 본인들은 학교 잘나가고 피해자들은 못 나가고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면 가해자는 바로 퇴학 및 대학 입학 불가,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퇴학 및 대학 입학 불가로 검정고시만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폐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라져야하는 쓸모없는 법입니다.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트라우마는 그 어떤걸로도 이겨낼수 없습니다. 촉법이 사라져야 부정행위들이 사라지고 그래야 피해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시라도 촉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촉법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이 10살로 낮춰야 합니다. 10살이 넘는 순간부터 법에 의해 벌을 받게 해야지 청소년들이 폭력을 휘두를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신상은 모자이크 없이 알려야하고 피해자들은 신상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 신상을 챙겨줍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폐지]가해자를 보호 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촉법소년을 악용하는건 범죄입니다. 악용하는 촉법소년은 반성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현재 범죄를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은 전혀 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률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법은 빠르게 개정해야 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당한 소년을 보호해야지 촉법을 악용하는 소년을 보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년은 또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빠르게 촉법소년 폐지가 답입니다. 연령을 낮추는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인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보십시요... 옛날에는 그래도 숨어서 피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들도 책임을 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를 계속 보호만 하면 머합니까? 책임을 질줄 모르는 촉법소년 가해자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인지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책임을 질줄 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 의사결정 및 전문직무 등 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참여 의무화 및 비중 확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공의 안전, 사법적 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판사, 정치인 등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 전문가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부합하는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원의 이유 인간의 판단에는 피로, 감정, 인지 편향에 따른 노이즈(Noise)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은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 과학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유지하며, 인간 전문가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특이점 수준의 인공지능이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계점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오차율을 보일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통계적으로 더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입니다. 기존의 윤리 및 신뢰 기반의 전문직 보호 논리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인간의 책임으로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으며, 초지능 인공지능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청원의 주요 내용 사법 분야에서는 모든 민·형사 판결의 1심 과정에 인공지능 판사의 예비 판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증거 분석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전면 전환하여 전관예우 등 인적 유착 관계에 의한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차 검증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치료 경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의료진의 개별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인공지능의 기대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총효용 극대화 알고리즘에 따른 자원 배분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공정성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주관적 편향에 의한 차별적 결정을 제거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진단과 실시간 예측을 통해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결정 근거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므로 사후 검토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해지며, 이는 곧 책임 있는 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본 청원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참여 확대는 전문직의 권위 수호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생명과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발맞추어 관련 법안을 즉각 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 핵심 의사결정 시스템(사법·의료·입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법, 의료, 입법 분야의 의사결정 체계는 여전히 인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의 편차, 의료 자원의 불균형 배분, 과잉 입법 등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나 정보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에 사법부, 의료, 국회, 헌법재판소 전반에 AI 활용 시스템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논리적 일관성과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AI 기반 판례 분석 및 양형 보조 유사 판례 및 법리 추출 시스템 구축: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선고 결과와 법리적 근거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판사 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헌법 재판의 논리 검증: 헌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유사 선례 및 학술 논문을 AI가 비교 분석하여 결정문 작성을 보조함으로써 헌법 해석의 객관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나. 의료 분야: AI 정밀 진단 및 의료 자원 배분의 최적화 진단 객관성 확보: 전국 어디서나 고숙련 전문의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의료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응급 의료 자원 배분 및 필수의료 인력 배치 시 AI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인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국회: 입법 영향 평가 및 법안 검토의 과학화 AI 입법 보조 시스템 도입: 신규 발의 법안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지 AI가 사전 검증하고,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디지털 민의 수렴: 수많은 민원과 청원 내용을 AI가 핵심 쟁점별로 분류하고 요약하여,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 AI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AI의 판단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 유지 안전망: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규정하며,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판사, 의사,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인간 중심의 AI 활용 원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사회적 신뢰 증진: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결정으로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행정 효율성 극대화: 단순 반복적인 분석 업무를 AI가 대체함으로써 핵심적인 가치 판단에 전문 인력 집중 가능. 국가 경쟁력 강화: 지능형 국가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 사회 선제적 대응.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담배는 피면 안되는데 더 위험한 매연을 발생 시키는 예열이나 기타 공회전은 허용되는 모순을 해결해 주십시오
요즘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지하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동차 상식으로 예열은 기본이고 계절에 따라 예어컨이나 히터 사용을 위해 또는 잠시 주차를 위해 공회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한다면 바로 신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공회전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공회전 뿐만 아니더라도 지하주차장의 대기질은 나쁠 수 밖에 없고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다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기질을 법제화 하는 것이겠지만 환기에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 입주자들의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하 주자창과 기타 시설이 지하에 있는 아파트도 대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개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과 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상 주차 공간을 모두 지하에 두고 건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신규 아파트 건설시에는 지하공간의 대기질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행법은 환기시설을 두게 되어 있지 지하공간 대기질이 일정범위 이내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의 입주 증후군 문제 때문에 대기질을 모니터링 하고 개시하지만 일회성이고 지하주차장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니터링도 어떤 상태에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호 개정 바람.(중앙선 포함)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호 501번 중앙선 부문 개정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선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추월 가능한 점선이 아닌 추월이 불가능한 실선으로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설사 추월을 하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분이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설사 점선으로 변경하더라도 점선의 경우 1999년 1월 5일부터 점선구간에서 좌회전 및 비보호 유턴조차도 불가능하며 이는 중앙선이 끊어진 곳까지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조항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의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제22조제3항을 정면으로 사문화시키고 있음.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호 501번의 황색점선 부문을 199년 1월 4일 전으로 개정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각각에 교차로 횡단보도개선
현재 교차로 횡단보도는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첨부사진 개선안을 보시면 사선으로 설치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진입시 횡단보도와 일정거리가 있어 사전에 횡단보도상황을 파악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의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현행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이용 가능규정은 아래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 1995년 2월부터 시행 ------------------------------------------------------------------------------------------------------------------------------ 버스전용차로 시행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7인승, 9인승 차량도 많아졌습니다. 탑승인원은 6명으로 동일하지만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7인승에 6명 탑승 - 통행불가 9인승에 6명 탑승 - 통행가능 오히려 이 규제가 풀어진다면, 교통혼잡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교통약자 보호의 형평성 제고 및 노인 보행자 생명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한속도 시속 30km 일괄 의무화' 법 개정 청원
교통약자 보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인 보행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km 일괄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가 원칙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교통 흐름을 이유로 시속 50km까지 허용되는 곳이 많아 어르신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어린이보다 보행 속도가 느리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낮아 사고 시 치사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매년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속 50km 주행 중 충돌 시 사망률이 시속 30km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소통'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실버존 내 속도 하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를 개정하여 전국 모든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예외 없이 시속 30km 이하로 일괄 의무화하고, 처벌 수위를 스쿨존 수준으로 강화하여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지금의 부실한 실버존 규정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실버존 제한속도 일괄 하향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전 국민 유전자 지문 등록 사업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미제 사건 등을 보면서 유전자 분석은 되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실제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정인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이론적인 유전자 마커의 갯수는 30개 정도 되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일 것 같습니다. 특정 마커 1개를 sanger sequencing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지문을 등록할 때 적은 양의 채혈을 거쳐서 그러한 마커를 시퀀싱해 둔다면 향후 범죄 수사 및 실종자 신원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모든 유전자 서열을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별, 혈액형 등에 관한 부분은 유전자 서열이 아닌 다른 정보로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부가 시퀀싱하고 관리해야 할 유전자 지문의 갯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