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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훈련의 강도에 따른 분반 시스템 도입
1. 청원개요 현재 대한민국 예비군 훈련은 모든 대상자에게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비군 훈련자들의 신체적 조건의 차등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예비군 참가자들의 불만과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로 보면 우스운 수치겠지만, 훈련의 실효성 저하와 참가자들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들의 본인의 희망과 역량에 따라 훈련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차등 훈련제 (실전형/일반형) 도입을 희망합니다. 2. 현재 현황의 문제점 및 청원이유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들은 초.중.고교 시절의 체육 활동 감소, 사교육 과열로 인한 여가부족,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OECD 최고 수준의 과도한 근로시간까지 만성적인 운동 부족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평균적인 신체 능력 부족과 체력 편차가 크게 벌어져있습니다. 징병제에 의한 현역 군입대는 기초부터 체력 증진을 한다고 하지만, 전역 이후 생겨난 체육활동의 부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강제 의무 이행인 예비군 특성상,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이 1순위기 때문에 저조해진 평균 체력 기준에 맞추어 안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예비군 훈련은 실전성과 긴장감이 결여된 시간 때우기식 훈련으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에 MZ,Z 세대들은 훈련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고 억지 강요로 느껴져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훈련강도를 높인 현역병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체력을 가진 예비군에게는 부담과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안(의견 제시) 군 훈련의 목적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예비군 의무 이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동원 훈련 및 동미참 훈련이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긴하나, 좀 더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든다면 A타입:실전형 (동원훈련 중심) 정예 예비군 양성을 목표로, 현역병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훈련 진행을 통해 국가 안보 기여와 실전 감각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참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체능력 검사(또는 국민 체력100 측정기록 사용)를 실시하거나 자발적 동의서 작성을 필수로 합니다. 훈련을 완수환 인원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줍니다 B타입:일반형 (동미참훈련 중심)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되 법정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유연한 형태의 기본 교육진행 생업 부담이 크거나,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동미참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 하자는 청원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고도화 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을 것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불만이 적을 것입니다. "누가 힘든 훈련을 신청하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왕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훈련이라면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합당한 보상과 성취감을 받겠다는 청년 세대의 수요는 통념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적는 것이니 숲보다 나무를 보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훈련을 받는 예비군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바를 적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법무부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거주 공간 내 에어컨 설치 반대합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거주 공간 내 에어컨 설치 반대합니다 저는 얼마 전, 현직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교도소(구치소) 내부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제외한 수감자들이 생활 및 거주하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도소(구치소) 내에 일부 수감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생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그곳에 에어컨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미 정부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과연 두팔벌려 환영할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한 교도소의 수감자 식단표가 공개되어 일반 취약계층 시민들보다 더 호화롭게 먹고 있다고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감자들이 먹는 것조차 일반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차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에어컨 설치라니 이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입니다. 현재 쪽방촌에는 독거 노인 등등 사회 취약계층인 선량한 국민들이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 하나로 여름 무더위를 버티고 있고, 방범에 취약한걸 알지만 너무 더워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쪽방촌을 직접 방문하여 무더위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폭염을 있는 그대로 이겨내야 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라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무더위 폭염보다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요. 죄를 짓는 국민들의 수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더 늘어나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면 의료적 치료 비용 조차 본인이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도 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의료적 치료도 공짜로 잘 받게 해주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하루 3끼 밥 잘 나오고 하는 곳이 교도소가 된다면, 그 모든게 죄지은 사람을 위해 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면,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디,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꼭 재고해주시어 배정된 예산을 회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개표 과정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청원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 신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선거 과정은 국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거 및 개표 과정은 일정 부분 공개되고 있으나, 국민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 과정의 실시간 공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선거 및 개표 과정의 실시간 영상 공개 시스템 구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3. 전국 시·도 및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실시간 유튜브 채널 개설 4. 지역별 개표소 상황을 국민 누구나 실시간 시청 가능하도록 공개 5. 투표함 이동 과정 및 보관 과정 영상 기록 공개 6. 개표 진행 현황 및 집계 과정 실시간 송출 7. 주요 선거 과정 영상의 장기 보관 의무화 8.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한 온라인 통합 공개 시스템 마련 9.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개 감시 체계 확대 특히 각 지역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개표 상황과 선거 진행 과정을 국민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투명한 선거 관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선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4.~2026.07.13.
종료
교육부
초중고생 흡연 이대로 방치하는가
파주 운정초중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수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 아파트내에서 흡연을하는데, 금연팻말을 설치해도, 직접 제제해도, 학교에 직접 인원을 특정해 줘도, 이미 알고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방법외에 학교에서는 적발시 청소를 시키는 정도지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다는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있다는듯이 어른이 말을 해도 비웃어 넘겨버립니다. 이대로 두는게 맞습니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만 강하게 처벌해서 통제하면 해결된다는 탁상공론식 생각은 제발 그만하시고,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요. 이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접근은 아니쟌아요. 학폭에 버금가는 교칙이 세워져야합니다. 이대로는 안되요. 아이들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닌 초중생들이 거리낌 없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도 어른이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국에 실태파악해 보시고 빠르고 강려한 조치.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교육부
청소년 길거리 흡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애 첫 청원을 올립니다. 제 글이 과연 정책에 반영될지 의구심도 들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학교 앞, 지하철역 인근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조차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목격하고 훈계했으나,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닌 비아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흡연을 단순한 '훈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정작 법을 어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용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며, 선의로 훈계하는 어른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튜버가 학생들을 선도하려다 집단 욕설을 들은 사례나,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은 더는 '말뿐인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증명합니다. 인권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을 우롱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관대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방식은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학생 흡연 시 본인에 대한 직접적 처벌 도입: 단순 훈계가 아닌, 성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기록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선도: 학교폭력 가해자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본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단속 강화: 법만 있고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범법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위축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법의 엄중함을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단호한 결단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경찰청
데이터 정법(正法) 체계 구축을 통한 범죄의 구조적 삭제 및 국가 안전망 현대화 제언
[정책 청원서] 데이터 정법(正法) 체계 구축을 통한 범죄의 구조적 삭제 및 국가 안전망 현대화 제언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인간의 주관과 권력의 사유화가 개입할 수 없는 **'데이터 정법(正法)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가 발생한 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시스템에 의해 범죄가 원천적으로 **'삭제'**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물결이 스스로 불순물을 걸러내듯,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진실을 정쇄(精刷)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 주요 정책 제언 가. 수사 권력의 사유화 방지 및 시스템적 귀속 * 블록체인 기반 수사 무결성 체계: 모든 수사 절차와 기록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에 기록하여, 외압이나 사적 동기에 의한 수사 왜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 알고리즘 기반 자동 사건 배당: 수사관의 전문성과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사건을 자동 배당함으로써, 인위적인 표적 수사와 유착의 고리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나. 사건 중심(Incident-Centered)의 정밀 수사 전환 * 신원(Who)에서 사건(What/How)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범인의 자백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디지털 메타데이터와 물리적 증거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표준 수사 모델을 확립해 주십시오. * 증거의 객관적 정쇄: 시스템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증거의 효력을 판정함으로써, 수사관의 편향이 배제된 채 오직 진실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다. 보편적 출생 등록 및 데이터 기반 선제적 보호망 * 의료기관 자동 출생 통보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즉시 국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게 하여, 부모의 선택에 의해 아이의 존재가 사유화되거나 누락되는 일을 방지해 주십시오. * 데이터 결손(Data Gap) 감지 및 즉각 개입: 출생 등록을 기점으로 의료, 교육 데이터의 공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범죄가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시스템이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경찰의 현장 점검을 유도하는 '선제적 차단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라. 신고 체계의 현대화: 신고자의 메타데이터화 * 신분 노출 없는 안전한 제보 환경: 신고자의 신원을 암호화된 토큰으로 관리하여 보복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직 제보된 데이터의 정합성과 사건의 실체에만 집중하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십시오. 3. 경찰 임무의 재정의: 시스템 감사자(System Auditor) * 경찰의 핵심 임무를 '범죄자 추격'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의 세부 사항 점검 및 데이터 무결성 감사'**로 전환해 주십시오. 경찰은 시스템이 포착한 이상 징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계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4. 결어: 한강의 법도와 정쇄(精刷)의 철학 "한강의 맑은 물줄기는 쉼 없이 흐르며 스스로를 정쇄(精刷)하나니, 오직 정법(正法)만이 존재하는 체계 안에서 범죄는 설 자리를 잃고 삭제됩니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시스템이 기록한 데이터의 정합성에 의해 결국 스스로 정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부정이 불가능한 정의의 인프라'**를 설계하여, 대한민국 치안의 패러다임을 '사후 처벌'에서 '구조적 삭제'로 혁신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국방부
군인 및 군 복무자 대상 혐오·비하·모욕 행위 엄정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서
군인 및 군 복무자 대상 혐오·비하·모욕 행위 엄정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서 제목: 군인·군 복무자 대상 혐오·비하·차별 및 조직적 모욕행위 엄정 처벌법 제정 촉구 1. 제정 요구 취지 대한민국의 군인과 군 복무자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와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군인 및 군 복무자를 향한 조롱, 멸시, 집단적 비하, 혐오 표현, 허위사실 유포 및 사회적 낙인 조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 비판을 넘어 군 복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군 정책과 병역제도에 대한 비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인간적 존엄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조직적 비하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군인 및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비하·차별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고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현재 군인·군 복무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는 단순한 개인적 발언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복·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군 복무 자체를 조롱하거나 군인을 집단적으로 열등·무가치한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의 확산 군 복무자를 향한 모욕·멸칭·비인격적 언사의 반복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프레임 형성을 통한 사회적 낙인 조장 특정 이념·성별·집단 갈등과 결부된 군인 비하 담론의 확산 온라인상 조직적 조롱과 집단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 대응 부족 이러한 현실은 군 복무자의 사기와 명예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존중과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입법 요구 사항 제1. 군인·군 복무자 혐오·비하 금지 조항 신설 군인 또는 군 복무자를 이유로 한 반복적·악의적·조직적 혐오 표현, 모욕, 차별 선동 및 비인격화 행위에 대한 법적 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 조직적·상습적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엄정 처벌 군인 또는 군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집단 모욕, 명예훼손 및 조직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군인 대상 혐오·모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신고·삭제·차단 및 피해 구제 협력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군 복무자와 예비역 등이 혐오·비하·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차원의 상담·법률지원·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명문화 본 법률은 군 정책·병역제도·국방 행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 개인과 군 복무 집단에 대한 혐오·모욕·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엄정 처벌 촉구 군인을 향한 혐오와 비하는 더 이상 관용과 방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이들을 향한 조직적 조롱과 인격권 침해를 단순한 인터넷 문화나 의견 표현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사회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군인 및 군 복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혐오·비하·모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효적 처벌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과 군 복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산업통상부
지자체 전기차보조금지급
포항시 전기차구매자 지자체지원금 선정에관한사항입니다 보통 전반기 하반기 신청접수후 선정되면 보조금을받는구조인데 문제는 전반기에 신청후 탈락자는 하반기에다시신청해서 결과를기다려야 한다는것입니다 하반기 보조금지급신청자선정시 전반기 탈락자를 먼전선정후 나머지남는분은 하반기신청자에게 배정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생각됩니다 지금방식은 로또추첨하는것도아니고 탈락자는 떨어진이유도모르고 내년도 그후년도 재수없으면계속떨어질수있다는 황당함이 존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광교 테크노 밸리 차량 통과시 요금 부과 즉시 철회 요청 건
수원시 20년 거주자 입니다. 출/퇴근시 동수원 IC 앞 도로 정체로 근 10년 이상 광교 테크노 밸리내에 도로를 이용하여 약 1분 이내로 우회 통과하였습니다. (광교 테크노 밸리 정문에서 후문) 최근 광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우회 통과 차량에 대해서 10분이내에도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광교 테크노밸리는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 아닌가요? 시민에 열린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망정 시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것이 온당한 것인지 묻습니다. 윤** 정권하에서도 이러지 않았는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열린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의 문을 닫아 버리는 이런 행정이 정당한것인지요? 광교 테크노밸리내에 우회 통과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고 정체 또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회도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정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행정에도 여러모로 이롭지 않나요? 수원 시민의 한사람으로 6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경기도 광교 테크노 밸리 차량 통과시 요금 부과 철회하고 출 퇴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교 테크노 밸리의 적극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청원
청원취지 공증인 및 공증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 등에 대한 관련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도록「공증인법」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년에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당시 청원인이 렌트카를 2달 사용한 일이 있는데, 이후 렌트카 사기꾼놈의 온갖 기망에 속아서(내가 젊은 성공한 사업가이니 나한테 아파트를 다 팔아서 맡기면 내가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자 면서 짜장면 1그릇을 같이 먹음) 온갖 투자 요청에 청구인이 '내가 당신을 뭘믿고 투자하냐! 투자실패하면 원금 다 날리는거 내가 모르는 줄 아냐!'고 하자, '그럼 렌트카를 구입하는데 그랜저신형 사업용 1,475만원인데 이거 사주면 내가 근저당설정해주겠다, 여기 차량 절반은 렌트카 법인소유이고, 절반은 내 소유인데, 렌트카는 수십억원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절반은 내가 지입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서 1,475만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전화를 안받고 잠적하여 1년후 사업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전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약속을 안전혀 안지켰기게 공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공증문서의 제목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고소사건 이름 등'이 적시되기는 했지만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고,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무변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전혀없고, 또한 사업장은 모의 이름을 빌려서,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렌트카 본사와 사업장 대리점을 계약하고 이후 몇달부터 아예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회사가 강제로 사업장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여금'으로 된 부분으로인해 민사소송에서도 '대여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 동 사기꾼놈은 1년에 수천만원씩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주소는 그대로 원래대로 놔뒀기에 무직인 줄 알고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파산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2014년부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시점이후 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원인이 공증을 받을때도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증인이 변호사이니 직원들도 잘 업무를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결국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이고, 당연히 공증제목이 '손해배상합의서'라고 되었어여 이후 소송에서도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일인데 '지분형 콘도판매'를 미끼로 하여(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함. 또한 콘도 판매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홍보비를 미리 납부하면 이후 판매후에 정산을 봐주겠다. 홍보비는 카드대출이나 대출을 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서 접근하여, '공증서'를 내민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청원인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꾼이 청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계약을 하자'고 하여, 1차례 사기피해로 1,000여만원 피해를 입은바 있고 또다시 같은 사기꾼 유형으로 계속 접근하여 청원인이 약속을 잡고 숨어있는데 마침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길래 여러차례 '주정차금지구역에 사기꾼 혐의자가 있다. 출동해달라!'고 요청해서 신원확인된 후 청원인이 고소와 항고까지 해서 해당 사기꾼놈을 기소되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전후사정을 봐서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공증인이 이렇게 사기꾼들의 기망에 속아서 공증을 받아준다면 제2, 제3의 콘도 판매사기꾼이나 청원인에게 렌트카 구입미끼로 사기친 자들이 온 나라에 판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공증인의 책임성과 전문성, 공증사무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법무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支院)" 퇴직 법관·검사의 "본원(本院)" 재판 수임 제한 및 전관예우 근절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폐단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수임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묘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법원 산하 ‘지원(支院)’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관할 ‘본원(本院)’ 재판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각 지역 지원에서 퇴직한 전관들이 대구지방법원(본원) 재판까지 좌지우지하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 퇴직자의 본원 재판 수임 금지 및 전관예우 방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지원’ 퇴직자가 ‘본원’에 미치는 전관 영향력의 실태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법원·검찰청 등의 기관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등 산하 '지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판·검사들이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이자 동일 사법 권역인 본원의 판·검사들과 지원 퇴직자들은 학연, 지연, 근무 인연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에서 퇴직했으니 본원 재판은 문제없다"는 식의 편법적인 전관예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무너지는 사법 정의와 국민의 고통 재판의 결과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관 변호사의 '이름값'과 '전직 근무지 인연'이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극이 되풀이됩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지역 사법 생태계에서는 본원과 지원 간의 인사이동과 교류가 잦아, 지원 퇴직 변호사의 영향력이 본원에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이는 평범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임 제한 범위에 '관할 본원'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지방법원 산하 '지원'에서 퇴직한 법관 및 검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최소 1~2년) 동안 해당 지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도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범위를 확대·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관예우 상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원과 본원 간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퇴직 법조인이 본원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형사처벌 및 변호사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심판을 원할 뿐입니다. '지원 퇴직이니까 본원 사건은 괜찮다'는 식의 꼼수 전관예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법을 촘촘하게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택시승강장 반복 승차거부 및 특정지역 운행 택시 독점 문제 개선 요청
안양역 앞 택시승강장은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내려 즉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 승차 공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 방향 운행을 거부하고 경기권 단거리 운행만 하려는 택시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안양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들이 목적지를 듣고 운행을 거부하여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카카오T를 통해 동일한 경기지역 택시를 다시 호출하여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 불편 문제가 아니라, 공공 택시승강장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 운행만 원하는 택시들이 공용 승차 공간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목적지 승객들은 반복적으로 승차거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승차거부 신고를 문의했을 때, “신고해도 실질적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임에도, 현장 단속과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동일한 불편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안양역 택시승강장 승차거부 실태 점검 및 단속 강화 특정 지역 운행만을 위한 장시간 대기 행위 관리 방안 마련 역·기차역 공용 택시승강장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승차거부 신고 후 실제 조치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는 시스템 마련 공공 승차 공간은 일부 택시의 선택적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목적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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