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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량 및 터널 구간 중앙선(실선) 일부 구간 점선 전환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교통 안전 및 도로 이용 효율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교량 및 터널 구간에서 중앙선이 전 구간 실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의 추월 및 차로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 설계 및 차량 성능, 운전자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선 구간 및 시야 확보가 충분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실선이 유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교통 정체 유발 저속 차량이 선행할 경우 추월이 불가능하여 전체 흐름이 지연되고, 이는 후속 차량의 급가속 및 급감속을 유발하여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불편 및 법규 체감도 저하 명백히 안전한 구간에서도 차로 변경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이 규정을 비합리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교통 법규 준수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조건과 규제 간 불일치 일부 교량 및 터널은 충분한 직선 구간과 시야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실선 적용으로 실제 도로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 구간 중 시야 확보가 충분한 직선 구간에 한하여 중앙선을 점선으로 전환 검토 사고 다발 구간 및 곡선 구간은 기존과 같이 실선 유지 구간별 교통량 및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력적 차선 운영 도입 본 건의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교통 흐름 최적화 및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선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정체 감소와 함께 오히려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시 강력조치바랍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뻔히 흡연금지라고 스티커붙어있는 곳에서 여러병이 담배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길에서 담배연기를 비흡연자가 맡을 수밖에 없고그 상황이 너무나 싫어요. 담배꽁초도 길바닥에 버려져서 심지어 꽁초무덤이 된곳도 있고..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 앞에 청원검색을 해보니 한달기간이라 찬성하고 싶은데 이미 시기가 끝난 청원이 많네요. 제발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외 지역에서 흡연할경우 강력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적 경계 도입을 통한 금연구역 실효성 확보 및 예산 효율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모호한 거리 기준: 현재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5m 등 거리 기준이 있으나, 시민들이 육안으로 정확한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위반하거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함. 전자담배의 확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급증하고 있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예산 낭비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제안 내용: '안전 금연 경계선(No-Smoking Line)' 구축 보도 블록 시각화: 금연 구역(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법정 범위만큼 보도 블록의 색상을 다르게 시공 하거나, 경계면에 색깔이 있는 유도 블록을 설치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금연 구역임을 알게 함. 디자인 규격화: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처럼 전국 공통의 **특정 색상(예: 주황색 또는 금지색)**을 지정하여 시인성 확보. 기존 공사와 연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주기가 된 노후 보도 블록 공사 시 해당 구역에 '금연 블록'을 우선 배정하여 점진적으로 교체. 3. 기대 효과 간접흡연 예방: 경계선이 명확해짐에 따라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구역 이탈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 행정 효율성 증대: 단속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거리 측정 관련 분쟁을 원천 차단하여 단속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임. 예산 낭비 논란 해소: 단순 유지 보수 성격의 보도 블록 교체를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기능성 공사로 전환하여 예산 사용의 정당성 확보. 4. 결론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도 블록 색상 변화라는 시각적 넛지(Nudge)를 통해 시민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보도 블록 예산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의 시각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담뱃갑 혐오 그림 및 금연구역 표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청원
**제목: 담뱃갑 혐오 그림 및 금연구역 표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청원** 본 청원은 현재 대한민국 보건당국이 시행 중인 징벌적이고 획일적인 금연 정책, 특히 담뱃갑의 혐오 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와 무분별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의 전면적인 철회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서구권 중심의 관료적이고 하향식(Top-down) 기준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통계 수치이자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는 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일상에 '시각적 폭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개인의 정서적 권리와 최소한의 휴식 공간에 대한 침해입니다.** 복잡하고 압박감이 심한 현대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불쾌감과 스트레스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흡연은 누군가에게 있어 세상을 덮고 있는 거대한 규제와 무거운 짐을 잠시 잊고, 온전히 스스로를 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피처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짧은 위안의 시간마저 끔찍한 혐오 그림과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하여 기계적인 불쾌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리적 안정이나 삶의 질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흡연율 감소'라는 지표 달성에만 매몰된 폭력적 행정입니다. **둘째, 억압적 기호를 통한 공간의 획일화 및 시각적 공해입니다.** 거리와 건물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붉은색의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역시 구시대적인 통제 방식의 표본입니다.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자율적인 상호 존중과 공간 분리를 유도하는 대신, 국가가 억압적인 기호로 공간을 지배하고 시민을 겁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도처에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긴장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이제는 개인을 억압하고 불쾌감을 주입하여 통제하려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획일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개인의 자율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담뱃갑 혐오 그림 및 자극적인 경고 문구 의무화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패키징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2.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억압적 분위기를 강제하는 획일화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부착을 중단할 것.** 3.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제 중심의 보건 행정에서 벗어나, 주권자의 정서적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에 공포와 혐오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 없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통제가 아닌 자율의 가치를 되살리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증진 및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자담배 규제 완화 요청
1.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와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담배가 가진 위해 저감(Harm Reduction)의 가치와 금연 보조 도구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 연초 담배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소비자들을 다시 유해성이 높은 연초로 회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의 과학적 재평가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및 위해 저감 효과'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 영국 공중보건국(PHE)과 뉴질랜드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최소 95% 이상 덜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국가적 금연 지원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많은 흡연자가 연초를 끊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자담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유해 물질로 취급하여 규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연초와 분리하여 '위해 저감 제품'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차등적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연초 대비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금 기준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용량(ml)당 계산되어, 실제 니코틴 섭취량이나 유해성 대비 연초보다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강화된 세법은 액상 전자담배의 가격을 폭등시켰으며, 이는 서민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해성이 높은 제품에 높은 세금을, 유해성이 낮은 제품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위해성 비례 과세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다. 흡연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 무조건적인 억제는 오히려 음성적인 경로(무니코틴 액상 편법 배합 등)를 활성화하고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제품의 유통을 부추깁니다. •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되, 정부가 직접 액상 성분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위해 저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3. 결론 정부의 보건 정책은 단순히 '모든 담배는 나쁘다'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효과를 인정하고, 연초와는 차별화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과도한 세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보행 중 흡연 행위 전면 금지와 전자담배 포함 단속 강화 및 시민 신고제 도입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길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와 무분별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보행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길거리 보행 중 흡연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가 매우 미비합니다. 이에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갈 때 발생하는 연기와 담뱃재는 뒤따르는 보행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비흡연자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강요받게 되며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 피해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화상의 위협입니다. 보행 중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의 높이는 성인의 허리 정도지만 뒤따라오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눈높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인도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담배를 휘두르며 걷는 행위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번 청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단속 대상에 일반 연초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담배 역시 특유의 냄새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흡연자에게는 똑같은 고통과 불쾌감을 줍니다. 담배의 종류와 관계없이 길 위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걷는 모든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행 중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사례입니다. 도쿄도 지요다구는 2002년 보행 중 흡연자의 담뱃불이 뒤따라오던 어린아이의 눈에 닿아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계기로 노상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지요다구 전역의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2,000엔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조례는 이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전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둘째,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공원, 버스 정류장, 육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보도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며, 사복 단속원들이 상시 순찰하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홍콩과 미국의 사례입니다. 홍콩은 공공장소 및 보행자 밀집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1,500홍콩달러의 고정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 뉴욕시 또한 2011년부터 타임스 스퀘어와 같은 보행자 광장 및 공원 전체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행 중 흡연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수많은 도로 위 흡연자를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거점과 보행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고 및 제보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를 앱으로 신고하듯 보행 중 흡연 행위 역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제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단속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모든 흡연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며 연기를 퍼뜨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되 길 한쪽 구석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만히 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더 이상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려 고군분투하거나 화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보행 중 흡연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신고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세금 투입 없는 민간 주도 흡연 라운지 제도화 및 금연구역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배경 및 문제점 현재 금연구역의 확대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은 보호받고 있으나, 흡연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 길거리나 주택가 간접흡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세금을 들여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미성년자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흡연 공간이 유흥이나 식음료 소비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철저한 시설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시샤 라운지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며 대화를 나누는 문화 공간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선 요구사항 공공재원 투입 없는 ‘민간 밀폐형 흡연 라운지’ 제도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민간 주도형 흡연 라운지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해당 공간 내에서는 식사 및 주류·음료 섭취를 금지하여 오직 순수한 흡연만을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노출 방지 및 입지 규제 청소년의 동선에서 분리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성인 인증을 거친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에게 흡연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구역 외(길거리 및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처벌 강화 흡연 라운지 등 지정된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길거리, 횡단보도 등 일반 보행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비흡연자와 아이들의 깨끗한 공기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비흡연자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길거리, 골목,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심지어 아이들의 등하굣길에서도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외 연구에서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행 공간에서 흡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비흡연자들은 일상 속 불편과 건강 불안을 계속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담배 냄새와 연기를 그대로 맡으며 학교를 오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비흡연자와 아이들의 건강권 또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보행 밀집 지역, 공원, 학교 주변 등에 대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행로, 등하굣길, 버스정류장 주변 등 생활 밀착 공간의 금연구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흡연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금연 정책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의 고질병,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예방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0655 오늘자 jtbc new room 의 main news인 저녁 뉴스입니다. 일본은 정부 정책으로 이런 갈등이 많지 않다는데, 우리도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하루에 보통 5~6 차례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는데, 맡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한 대 갈기고 싶은 거 오늘도 참습니다 저번엔 너무 힘들어서 크게 싸운 적도 있어요. 담배냄새 때메 이사간 적도 있고. 말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법이 없으니,,, 참고. 저는 아직 살인은 안 했지만, 담배때메 살인사건도 많습니다. 첨부 https://youtu.be/Zt3U2dfgED0?si=lNyqWLr0Jo-FON0a https://youtu.be/XfYhcQYXsTI?si=0_uN2mRh3aO4_KPH https://youtu.be/qcu3rQgYvsA?si=R8acpCHh-_y3FcEE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담배로 인한 사회적비용에 비하여 담배값이 저렴합니다. 담배값 인상을 청원합니다.
담배로인한 사회적비용에 비하여 담배값이 저렴하여 담배값 인상을 청원합니다. 2023년기준 담배소비 3조7천억인 반면 (통계청) 2023년 '서울' 시내 빗물받이 담배꽁초 청소에만 224억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1954 - 뉴시스) 2023년 담배꽁초로인한 산불 경남합천산불만 32억원(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3/17/MRW4ZVE4IVD77G3C3ZGBPYW7KA - 조선일보) 2024년 한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3조7천억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300 - 청년의사) 등으로 담배로 걷어들인 세액에 비하여 담배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으며 또한 2015년 제정한 대한민국의 담배값은 4,500원으로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 약20%인것을 감안한다면 담배값은 최소 5,400원으로 인상되어야하며 그럼에도 이는 oecd 평균 담배값인 9,800원을 훨씬 밑도는 가격입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 지표누리) 이리하여 본인은 담배값을 인상을 청원합니다. 마치며) 2023년기준으로 사회적비용을 계산한이유는 개인이 담배로인한 지출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수있는 해가 2023년이었음을 알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 길거리 흡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애 첫 청원을 올립니다. 제 글이 과연 정책에 반영될지 의구심도 들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학교 앞, 지하철역 인근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조차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목격하고 훈계했으나,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닌 비아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흡연을 단순한 '훈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정작 법을 어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용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며, 선의로 훈계하는 어른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튜버가 학생들을 선도하려다 집단 욕설을 들은 사례나,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은 더는 '말뿐인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증명합니다. 인권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을 우롱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관대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방식은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학생 흡연 시 본인에 대한 직접적 처벌 도입: 단순 훈계가 아닌, 성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기록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선도: 학교폭력 가해자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본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단속 강화: 법만 있고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범법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위축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법의 엄중함을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단호한 결단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법무부
수임 변호사의 고의적 재판 불출석(노쇼)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일명 '권경애 방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본 청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맡고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국민의 구제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전문직 사법 카르텔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종식시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원내용]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를 야기하고 이를 5개월간 은폐한 사태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완전히 말살한 중대한 사법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작 3년의 정직 처분을 내려 복귀 길을 열어주었으며, 법원 역시 보수적인 기존 위자료 산정 기준만을 고수하여 피해 유족에게 실질적인 배상액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조계가 전관예우와 동종 업계 카르텔을 통해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조계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도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고의적 사법 방해에 대한 영구 제명 (Permanent Disbarment):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로 연속 불출석하여 소송을 종결시키거나 패소하게 만든 경우, 영구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영구 제명)하도록 징계 수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사법 카르텔 해체: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의 변호사들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셀프 징계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법조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 대표, 외부 윤리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3. 전문직 신임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뢰인을 배신하고 재판을 마비시킨 변호사에 대해, 단순히 '승소 가능성'의 소수점 확율을 따지는 소극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가 청구했던 본래의 소송 가액 전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법기술자들의 영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는 본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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