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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율안전신고 관련
자율안전관련 KOSHA GUIDE E-30 관련 내용 (전기안전 지침) **KOSHA GUIDE E-30 (기계·설비 전기안전 관련 지침)**에서 제어 및 조작회로 및 PUSH BUTTON 색상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항과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합니다 1.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있는 제어 및 조작회로 전압은 대부분 AC 220V 단상 인데 제어는 AC 220V 조작은 150V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율안전관련 회로만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기의 회로의 구성 기술상 대부분의 회로는 조작과 제어가 동일 합니다 참조로 Push Button 220V 사용 금지”라는 명확한 법 조항은 없음 2. Push Button 색상 기준 도 START / ON : Green (녹색)기계 운전 시작 STOP / OFF : RED 일반 정지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공장은 대부분 START가 RED, STOP 이 GREEN 입니다 자율안전에 해당하는 기기만 다른 색상으로 운전자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을 자율안전신고시 현실에 맞추어 적용을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교육부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사회를 멈춰주십시오.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자살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나라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친구 관계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개학 후 친구 관계를 걱정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그 영상에는,,,, “친구를 못 사귀어서 인생이 망했다” 와 같은 댓글이 300개 이상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작아진 교실, 더 잔인해진 관계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30명 정도입니다. 성별로 나누면 관계를 형성하는 학생은 10~15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집단 속에서 한 번 친구 관계에서 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그 집단에서 졸업할 때까지 고립된 채 학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인간관계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관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Wee Class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이 완벽하게 비밀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알까 봐 상담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상담 비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정신 건강 문제를 걱정하지만 상담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숨기는 사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강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상담을 받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합니다. 어른들 역시 직장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는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의 상처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문제 소년범 연령 하향 저출산 문제 등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학교 부적응 비행 청소년 극단적 선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출산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청합니다 1.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교생 심리상담 제도 도입 상담을 특정 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기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상담의 전문화와 철저한 비밀보장 학교 상담은 전문 임상 상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비밀보장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사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아이는 학교 상담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청소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상담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4. 개학 초기 심리교육 프로그램 도입 개학 초기 상담사가 학교에 참여해 교우 관계 형성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2025년 기준 한국의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며, 특히 15~19세 청소년층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OECD 주요국 중 높은 자살률을 기록 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서 울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지금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교육부
아동학대 가해자 측과 분리 위한 학교 분리 배정 요청의 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의 부모로 부터 아동학대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정해둔 규칙으로 학교에서 핸드폰 꺼내지 않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상기 규칙을 지속해서 어겼고, 저희 아이가 그럴때 마다 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가 그 친구는 자기를 지적한게 화가 난다며 저희 아이에게 화를 냈고, 하교 후 집에가서 학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부모님께 저희 아이때문에 기분 나쁘다며 울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고, 저희아이는 계속 친구가 규칙을 어기자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해서 그 친구가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아이는 그 날도 집에 가서 부모에게 저희 아이 때문에 부당하게 선생님께 혼났다는 듯이 말하면서 울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부모는 담임선생님께 저희 아이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한다며, 저희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저에게도 전달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잘못한거 같지는 않다고 설명하시면서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그 친구는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상기 일 이후에 학원에서 둘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서 욕설을 했고, 그거를 들은 제 아이가 그 친구에게 욕하면 안된다. 욕하면 나쁘다. 난 욕하는 친구랑 친구를 못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는 화를 내며 울다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엄마는 남편과 함께 학원으로 찾아와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저희 아이를 밀치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말려보았지만 그 부모는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그 일로 저희 아이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그 아이의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재판을 받고 결국 유죄로 판결 되어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후 그 아이는 스스로 전학을 갔습니다. 멀리가지 않고 옆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이사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들이 커서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배정이 겹칠 수 있어, 교육청에 분리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아동학대로 인하여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 일로 저희 아이는 몇년을 심리 상담 치료를 다녀야 했고, 지금도 길 가다가도 그 아이 엄마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친구와 또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된다면 저희 아이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 날것 같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근간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의 건의 경우는 관련 아이들을 분리하여 중,고등학교를 배정할 수 있는 규정 /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교육부
인문 계열 학생과 해외 대학 희망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주세요
의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불공평한 제도가 있기 떄문입니다. 이는 바로 인문 계열 학생이 주로 쓰는 국제고, 외고가 이공계 고등학교와 달리 지역, 지원방법에 따라 차별이 있었기떄문입니다. @ 문과 중에서도 상경/정경 계열의 학생들은 이공계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반 계열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환경이며 다른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와 영재 고등학교는 이공계 이기에 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과라면 외고, 국제 고등학교를 진학 해야 하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의 정론이자, 경향입니다. 그중에서도 외고를 나온다면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라면, 어문 계열 만을 써야 좋은 입시 성적을 낼 수 있기에 문과, 중에서도 상경 계열이라면 국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은 경기도의 3개의 국제 고등학교가 있으나, 세종- 부산 - 대전- 인천 지역의 사람들은 단 한 곳의 국제 고등학교를 진학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와 같이 외국 대학 진학과 국제고 진학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와 그것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짓 밟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고등학교 진학 제도 때문에 더 전문적인 교육 환경, 더 나은 고등학교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애시당초에 빼았는 처사이며, 이는 그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실행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공계 계열 학생들은 전기고에 있는 과학 고등학교, 영재 고등학교 후기고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고등학교 중 각각 하나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인문 계열 학생은 후기고에 있는 학교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학벌에 대한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기에 차별입니다. @ 제가 이 세태에 대해 목소릴를 내는 것으로서 취할려는 것은 그저, 고등교육을 제가 몸담고 있는 인문계열의 학생, 저와 같이 타 지역의 국제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들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택을 자신의 지역, 학벌에 따라 차별 받지 말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의 대학교 입시 과정 에서의 이점 따위를 취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차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이 잘 받고 싶은 자가 자신의 중학교 생활로서 입증하여 얻을 정도로 희소성이 있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실패할 기회를 얻지 못 한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24시간 맞교대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 주 1회 휴무를 보장해 주세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원, 보안, 시설관리 및 공공 산업시설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을 1년 365일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정착을 하였고, 현재는 주4.5일 또는 4일제까지 일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의 4각 지대에 근무하는 전국에 경비원, 보안, 산업시설관리는 업무특성상 24시간 상주근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근로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근무하는 경비원, 보안, 산업시설에 근무 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휴일수당(공휴일) & 주 1회 휴무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개인사업체 근로수당, 연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로수당의 종류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으며, 연차라는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껴, 발생하는 수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차 발생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1~2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1명 정도를 배치하여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 근로자들은 충분한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어 근로 의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근로 의욕 저하와 함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일부 근로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실업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수당 지급에 비례하여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주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국가기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는 사업장 규모(5인 이상, 5인 미만)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면, 근로자의 재충전 시간이 보장되고 업무 효율도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위의 근로수당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 공고 시 임금 범위 기재 의무화 제도 도입 요청
현재 많은 구직자들이 연봉을 알지 못한 채 면접에 참여하고,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는 반면, 구직자는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인 임금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는 명백한 정보 비대칭 문제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채용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연봉 협의 후 결정’, ‘회사 내규에 따름’ 등의 불투명한 임금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임금 범위 의무 공시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구체적 피해 사례 현재 대다수 기업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임금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례 1: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간 낭비 구직자 A씨는 ‘연봉 협의’로 기재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3차 면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며 면접에 참여했으나, 최종 합격 후 제시된 연봉은 기존 직장보다 500만 원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입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여의 시간과 기회가 소모되었습니다. 사례 2: 합격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 신입 구직자 B씨는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야 연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금액이었지만, 이미 다른 기회를 포기한 상태에서 합격을 번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원치 않는 조건으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사회적 비용 증가 임금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 또한 적합하지 않은 조건의 지원자를 선발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며, 이는 인사 자원의 낭비와 채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구직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근로 조건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용 공고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지원을 유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기업이 임금 정보를 후순위로 미루며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구직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임금 정보의 사전 공개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범위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구직자와 기업 간 조건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면접 및 채용 취소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채용 효율이 향상됩니다. 요청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용 공고 시 임금의 최소 금액 또는 범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후 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만적 채용 공고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 채용 관련 인증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는 구직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효율성 제고, 나아가 공정한 노동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 산재 가족 간병비=전문 간병인 비용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 산재 가족 간병비 = 전문 간병인 비용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산업재해(산재) 환자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현재 7년째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애 1급 지체장애이며 척수손상은 회복이 불가능 하고 평생 병원 생활과 간병인 도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 1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기준 > 가족 간병비 일일 4만원 > 전문 간병비 일일 8만원 산정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급 지체장애인 사지마비 기준 산재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전문 간병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일일간병비를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입장에서는 가족간병으로 하고싶지만 산재 가족간병기준 일일 4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가족간병은 꿈도꾸지 말고 하지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족 간병 부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병비 때문에 고액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하는 간병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 1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기존 금액 기준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 가족 간병비 일일 4만원 -> 10만원 개선 > 전문 간병비 일일 8만원 -> 10만원 개선 가족 간병비 와 전문 간병비를 동일하게 1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저희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덜고 일어날수 있을것 입니다. 저에 가족은 아내와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중1 딸이 있습니다. 내년에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버스 교통비가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졸업까지 10년동안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아빠의 장애로 자식들에게 가난의 피해를 준다면 제가 죽을때까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짐이고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간병비 와 전문 간병비를 동일하게 제도 변경을 현실적인 개선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오산시 DS 파워업체 독점에 따른 난방비 과대 책정
#경기도 오산시 난방 독점 DS파워 문제# 오산시 지역난방 및 급탕(온수) 요금 인상에 대한 시급한 대책 요청 즉 독점에 따른 요금 과다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 위협 등... 최근 오산시 이권재 시장과 DS 파워 협의 내용으로, 타 지역, 지역난방공사 대비 9% 높게 책정 되었다.. 하지만 최근 협의 끝에 1% 인하? 그것도 2월부터.. 실시한다고.. 이게 잘한것인가 .... 저는 주민들을 농락한다는 생각뿐이 안든다.. 1% 인하 협상했다고 자화자찬 이것도 실적이라고 .. 말이 되는가요... 인터넷만 쳐봐도 이런 NEGO 협상된 내용이 가득하다.. 정부에서 개입..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럼 앞으로도 타지역대비 8% 요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 그동안 9%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불했는데.. 앞으로도 8%를 더 내라.. 참 헛웃음만 나오네요... 조치를 해주세요 .. 제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현장 임금체불건
현재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반건설현장 등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것 같아 민원을 제기 합니다.지방에서 임금을 받지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면 (예) 현장은 충북인데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면 해당지역 에서 민원을 받지않고,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가(예 인천,서울 등) 있는 지역에 민원을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고 먼거리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의 고용노동부 찿아가는 모순이 있는것 같아 제도를 개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일 노동자들이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하는 현실이니 제도를 바꾸어서, 해당현장 주소지의 민원을 넣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추가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지만, 살면서 큰 돈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의 사용용도도 가지각색 다양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주택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1회 한함). 긴급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6개월 이상 입원 등). 재무적 어려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삭감 시. 기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피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몇백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금형인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지금 제 현재 상황은 국가에서 강제퇴사 후 퇴직금 지급받으라는 것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벌금형 또는 사고시 합의금 목적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위한 근로복지 및 근로기준 위반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제 배우자는 경북 구미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한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구,경북 구미시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전국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행태를 행하고 있을것으로 청원을 씁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을 지키지않을 뿐더러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근로시간이 07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라면 서류작업,행사준비,학부모 상담과 같은 이러한 업무가 있을때면 정규근로시간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근로중 휴계시간또한 지켜지지 않고 현행 근로법상 2시간마다 10분의 휴계시간이 주어져야하지만 이러한 기준도 지켜지지않고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할려고 해도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구미시 고용노동청에 전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감사 및 행정감사를 요청하였지만 구미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전수감사는 인원부족 및 업무량 때문에 불가한다 합니다.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전수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한 사업장에 보육교사는 많지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청원을 신청한 것이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누가 신청한 것이 금방 밝혀져 불이이긍ㄹ 당하게 될것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있어 원장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재취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저는 특정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미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이곳 대구,구미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 감사가 이루어져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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