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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18 유공자명단 공개법안
5.18은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의 우연한 민주화인가? 아니면 북한 특수군과 간첩에 의한 내란폭동인가? 5.18명단공개가 필요한것은 1980년 5.18 희생자는 154명인데 매년 유공자가 늘어 현재 6,000명에 가깝고 그들이 외치는것이 북한지령과 같기때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김일성의 갓끈전술- 한미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권 회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이다. 6,000명 유공자에 그 가족까지 의료.교육. 취업 가산점 10%까지 온갖 특혜가 주어져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외치는것이 이러하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이 자신이 수사하던 간첩들이 5.18유공자에 들어있어 충격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980년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김대중, 문재인, 정청래, 박찬대, 우상호, 이인영, 정동영, 추미애, 조국,, 김윤덕, 서영교, 이학영, 윤호중, 윤건영, 김민석, 민형배, 박범계, 한명숙, 박지원, 이해찬등으로 중공과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거나 장관들이 40여명이고, 이들중 23명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부정선거 의혹은 52명이다! 이재명은 전 국민이 공감하니 빠르게 개헌하자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한다. 당사자 이해충돌에 벗어나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고 장기집권하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들을 모두 박탈하는 국민투표법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3월에 제정했었다. 만약 5.18개헌을 6.3지방선거에 붙이자는 투표가 국회를 통과했다면 자유가 완전히 삭제되는 참사가 일어날뻔 한것이다. 이에 주권자 국민은 5.18을 바로잡기위한 첫걸음, 5.18유공자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간첩들을 밝혀내야하는것이다.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젠 진실을 말할수 있어야한다! *네이버카페--5월의 침묵 *전 국정원 요원 "5.18 유공자 명단 속, 수사했던 간첩들 발견" 헌법수록은 국가 자살 행위!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강동 구민입니다. 병원들이 많은데 너무 돈 만을 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강동구 굽은다리역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모든 시설이 완비된 인프라가 완벽히 형성이 잘된 지역이고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일반 병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완벽보다 과하게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의료비 청구와 엉터리 시술 치과와 정형외가 내과 안과 뭐 여튼 믿을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4월에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것도 2번 받고 그제서야 결국 원인이 맹장이하는걸 알아서 종합병원을 갔는데 수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 수술보단 중환자가 우선이라는 그런 내용이라 수긍하고 나왔습니다 제게 선택지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기에 일반 내과 의원에 추천을 받고 강동구에 양병원과 청병원이라서 청병원에 가야했고 맹장 수술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했고 입원을 해야했고 다 절차이고 회복을 확실히 하려하는건가 했는데 보험 회사에 이야기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고 그 대다수가 몇십만원이 넘는 비타민제를 입원하는 동안 투여했고 그걸 저한테 알렸다는 그런 내용이였는데 물론 사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비급여 항목이 투여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였던것도요 하지만 이건 사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전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이 있고 그 금액이 크면 금액에 대한 고지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동구에 청병원은 수술이 끝난 후에 퇴원전에 금액을 알리고 사인을 강요하더라고요 이미 끝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거와 다름없다 생각하고 사인을 거부했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입원이 길수록 병원비와 비급여 비타민 링겔로 병원비는 늘어가고 있었지만 전 모르고 있는 상황이였고 수술이 끝나고 얼마 안되서 퇴원이 가능할 것 같아 문의를 했지만 퇴원을 안 시켰습니다. 물론 그땐 수술한 의사에 책임감으로 그러려는것 같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닌것 같습니다! 여튼 수술 자국도 많이 남았고 수술이 잘 된건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미 목돈은 나갔고 비급여 고가에 비타민 링겔값은 자비로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친구 동료 동생들한테 말했더니 같은 동네 다른 의원 맹장 수술을 35만원에 했다더군요 입원은 3일했고요 그 외에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생략 결론은 강동구에 병원들이 서로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카르텔이 있다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치과도 엉망입니다 돈에 미친자들 같이 운영합니다 말을 글로 다 못씁니다 무조건 뽑아서 인플란트 심으려고하는것 같다는.. 여튼 강동구에 의료 시설들에 점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교육부
어린이 복지 개선
지방 도시들의 시골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만 사시고, 몇년안에 사람이 살지않는 시골로 변할거라는 미래가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어린이가 없다는건 미래가 없다는 건데 사람없는 동네가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출생율이 조금 올랐다는게 약간의 위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세대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건데 정작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국가가 해줄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인구수가 안정권에 들때 까지는 복지정책중에 아이들을 위해 출산부터 교육을 시키고 아파서 병원가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귀한 지금의 이 현실에서 웬만 한데는 어린이들이 유료로 입장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시설들이 무료로 할수는 없겠지만 가격을 더 낮췄으면 좋겠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사용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적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아이들이 어려움없이 성장할수 있는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녀든 두자녀든 아이들의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 취업자리도 우선권을 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아이들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울수가 있는거라 생각이됩니다. 잘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지방 소도시에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저 소득층 부모들도 있고, 살려고 노력해도 취업자리도 마땅한곳도 없을뿐더러 정직원없는 기업들도 많고, 보수도 최저임금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1.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 취업자리 우선권(자녀수와, 자녀나이를 고려해서 혜택) 보장 2. 국가나 지자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 입장료 및 사용료는 어린이들은 무료 3. 성인이 될때까지 가정의 경제력(대출, 자산 등)을 파악해서 아이들 병원비, 일반 교육비(예 체능) 고등학생 때까지 무료 4. 국가적으로 아이들 출산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국가유산청
다문화·탈북자는 '의무'인데, 저출생 극복하는 다자녀는 '자율' 주객이 전도된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출산율 0.6명대라는 전대미문의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쓰며 출산을 장려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적 소멸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대접은 푸대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정책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은 법적 '의무 혜택 대상'으로 묶어두면서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출산 장려 정책을 규탄하며 주객이 전도된 현 대입 및 공공기관 지원 제도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대학 입시 기회균등전형 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의무' 조항을 신설 혹은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고른기회)'으로 의무 선발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자 자녀 등은 전국의 어떤 대학이든 예외 없이 특별전형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여도가 큰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대학 자율 선택(권고)' 사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는 다자녀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지 않거나 전형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라는 정부가 정작 교육 사다리의 핵심인 대학 입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처분에 맡겨 역차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자녀 가구의 자녀 역시 『고등교육법』 상 예외 없는 '정원 내 의무 선발 대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국가 공공기관 채용 및 정부 민생 정책에서 자국민 다자녀 가정을 향한 '제도적 역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국가 행정의 핵심 시스템 곳곳에서 다자녀 가정을 취약계층 (다문화, 탈북자, 한부모)보다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모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시 '사회형평적 가점' 의무화에서 다자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다문화가족 및 탈북자 자녀, 한부모 자녀는 취업 전형 시 필수적으로 가산점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막아낸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은 취업 가점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출발선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꼴입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율 역차별입니다. 양육 공백이 가장 심각한 곳이 다자녀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문화·한부모 가구에만 파격적인 예산 감면과 우선순위를 제공할 뿐 다자녀 가구는 촘촘한 소득 기준으로 묶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의 법적 면제 혜택 누락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문화·탈북·한부모 가구는 전국 모든 국립 시설에서 입장료 면제를 전폭 보장받지만,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산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기관 자율' 또는 '일부 감면'으로 쪼개져 있어 정당한 자국민으로서의 복지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국민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다자녀' 정책에 동의해 주십시오. 출산율 반등의 핵심은 둘째, 셋째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자국민 가정이 정작 국가 정책의 최하순위로 밀려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자국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확실한 대입 보장과 취업 우대 그리고 모든 국가 공공시설에서의 예외 없는 할인이 실현될 때 청년들도 비로소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다자녀 가정의 외침이 입법 기관과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 닿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요약 : 다문화, 탈북민과 역차별 금지] 1.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다자녀 대입 특별전형 '정원 내 의무화' 2. 공기업 채용 가산점 및 국립 문화·보육 시설 다자녀 할인에 대한 '필수 적용'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관리자 기준 변경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무제한 기준을 변경 요청드립니다 1. 전기기사는 2년. / 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실무를 거쳐야 안전관리자로 무제한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인은 . 전기산업기사가 무제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요건을 현 4년에서.3년으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특별 안전관리 교육수료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전의 경럭을 일부 인정하여 무제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은 무조건 전기기사는 2년/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자격취득후 실무 경력만 인정합니다. 똑같이 일을해도 그렇습니다. 이에 장관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셔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안전관리협회등과 개선 협의함으로서. 전기기술인에 대한 차별성도 개선하고. 취업의 문도 넓혀서 실업률도 낮출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 소장들은 전기안전관리자 무제한선임이 어럽다보니까. 한사람이 전기.소방.기계.가스등을 겸하는 경우가 엄청 만흡니다. 즉 전문적으로 대응치 못해서 입주민과 많이 싸우고있고. 대형전기화재(단락.단선.부품노후화)등으로 사고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 근무하던분들도 힘들어 쉽게 퇴사해버립니다. 이에 전문성도 없고 사고에 대한 대체능력도 떨어집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거론한 4가지 문제외에도 더 많습니다다만 최소한의 저의 요구를 헤아려서 시스템을 변경해서 전기산업기사자가 실무경럭 3년만으로도. 전기안전관리자 무제한 선임을 할수있도록 거듭 요청드니오며. 거듭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의 시설물 설치의 무관심 행위
은평구 은평로 11길 응암동 140-1 대진빌딩과 풍천장어앞 인도의 볼라드 설치가 공공의 보행자들을 위하여 시급하여 2025년부터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전임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이동하는 징계로 타 공무원이 이 지역의 도로를 관리하게 됨에 다시 민원을 제출하여 위 지점의 인도와 차로의 경계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을 보호하며 인도를 가로막고 불법주차하는 풍천장어의 행태에 무관심과 무능력한 행정업무로 이 지역, 응암동,녹번동 주민들의 인도 보행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며 보행자가 차로로 다니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담당 공무원의 너무도 어처구니없는행정처리가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행태에 징계요청을 청원 하며 조속히 이 지역에 올바른 볼라드가 설치되어 보행자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토록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25년 도로과 *** 공무원이 볼라드라고 설치했던 고철덩어리가 그 상태로 있으며 후임 공무원인 ***공무원은 25년에 설치된 볼라드 옆에 불필요하게 설치하여 왜, 그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었는지, 그 이유 또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자신의 무능과 과실을 덮으려 민원에 관한 법률 23조를 들먹이며 민원 종결을 처리하고 ***공무원이 설치한 볼라드는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며, ***공무원이 볼라드라고 설치한 고철덩어리 역시 그 지점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볼라드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도로 시설물이어야하며, 공공의 볼라드를 설치함에는 그 어떤 불의와 유혹에 타협함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청렴한 공직을 수행하는 일 일것이고요 볼라드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엉뚱한 장소에 설치되고 고철덩어리;를 볼라드라고 설치하는 무능한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1은 ***공무원이 설치한 볼라드의 모습과 바로 뒷편의 ***공무원이 설치햇다는 볼라드이나 서울시 도로과에서는 볼라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주었으며 참고로 첨부자료2는 응암지구대 옆 인도변 건물앞에 설치된 사적 볼라드를 촬영한 것을 첨부합니다 첨부자료3은 청원인이 볼라드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수정을 요하는 위치를 표기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진입니다 첨부자료4은 풍천장어의 인도위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노약자인 보행자가 유모차를 끌며 차로로 지가가는 모습이며 첨부자료5는 청원인이 제출했던 위치에 풍천장어의 불법 차량이 인도에 불법주차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되어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처분이 수용되었으나, 근본적인 볼라드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 미숙으로 인도를 가로막는 풍천장어의 불법주차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는 인도변의 상가,건물 앞에 불법차량의 진입을 막고자 설치한다는 국토부의 지침도 이행못하는 도로과 공무원 ***공무원을 공무원 직무 유기로 징계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설치하는 사적 볼라드라도 볼라드의 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유자형 헤드가 스탠딩되어야하며 이로서 불법 차량의 진입을 막을수 있겠지요 하물며, 도로과 공무원들의 작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들로서 직무 수행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도의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이를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공무원을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10조 4 성인대상 제한기간 변경
성인대상만 영구에서 20년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교육부
청년들의 노력을 훔쳐가는 '법적 역차별' 알고 계십니까 ?
[청원 개요] 본 청원은 현재 공공기관 및 공직 채용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제도’의 모순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최근 국회의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나아가 면접 경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제도들은 취지와 달리 성실히 노력한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대학 출신들에게는 '법적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닌 연고지와 성별이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1.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 간 것이 '죄'입니까? (지방인재제의 모순)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인재 의무채용은 '대학교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인재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샌드위치 세대의 절규: 인서울 명문대도 아니고, 지역인재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채용 시장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감당해야 하는 '불가촉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도권 출신 지방 대학생의 특혜: 반면 수도권에서 자라 지방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지역인재로 분류되어 각종 가점과 할당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으며, 오직 '학교 위치'라는 단편적 잣대로 성실한 청년들을 줄 세우는 행위입니다. 역전 현상 발생: 감사원 감사 결과(2023년)에 따르면, 지역인재 가점과 목표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일반 지원자가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사례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명백한 결과의 평등이자 역차별입니다. 2. 면접 경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특정 성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점수가 낮은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면접에 오른 지원자들에게 2중의 고통을 줍니다. 부당한 경쟁 심화: 추가 합격자로 인해 전체 면접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당한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은 당초 공고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노력의 가치 훼손: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공기업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점수 미달자가 면접 기회를 선점하는 것은 노력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3. 국회도 인정한 불합리 최근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8)」에서도 지적하듯, 지방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간 사람을 지역인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발전 효과를 제한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입법 노력에 대한 지지 및 촉구: 본 청원인은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불합리한 법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실하게 노력한 죄'로 고향에서조차 역차별받는 청년들을 구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 보낸 게 죄인가?"라고 묻는 부모님들의 탄식에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실력 역전 현상을 야기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중복 가점제를 즉각 폐지해 주십시오. 인위적인 면접 인원 확대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부모의 배경, 연고지, 성별이 아닌 오직 '실력'과 '노력'만이 합격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진정한 공정 채용을 복원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국가유산청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 제 25조의 공고기간(현행 14일)을 30일로 연장시키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시행령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이 통상적인 공고기간(30일)보다 짧아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위협이 있습니다. 매장유산의 경우 소유권 귀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기간을 연장시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교육부
교실 붕괴 저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 교권법 실효성 강화와 교육당국 책임 법제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최근 수년간의 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만으로도 교사가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에 노출되는 등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교실 붕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2. 청원 내용 첫째, 현행 교권보호법의 면책 범위를 실질화하고, 분리 학생 전담 인력·예산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적 법 조항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 수사 개시 기준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교사를 즉각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면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분리 지도 전담 인력 및 예산 의무화: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때, 이를 담당할 별도의 전문 인력 배치와 전용 공간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일선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악성 민원·소송 발생 시 '학교장 공무대응제' 및 '교육청 의무 소송 대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분쟁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며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 구조를 타파하고, 교육행정 수장들과 관리자들의 의무적 관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 학교장 공무대응제 도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교사가 학부모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구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합니다. - 교육청의 의무 소송 대리: 교사가 지침에 따라 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 전담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소송을 대리 수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무고죄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법적 공세는 학교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교사를 교단에서 격리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일반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적 방임과 피해를 입히는 '역차별적 아동학대'입니다. - 악성 고소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조사·수사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그 악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 및 '신용훼손·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다수 학생의 학습권 최우선 보호: 한 명의 문제 학생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실 전체의 안전과 수업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수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3. 결어 학교 현장의 황폐화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법의 자구(字句) 수정을 넘어, 교사가 수사 공포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책 시스템'과 교육당국이 전면에 나서는 '책임 구조'가 완성되어야만 대다수 선량한 아이들의 학습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본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입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교육부
학부모 민원 줄여주세요
요즘따라 전국적으로 학부모민원이 많아 지고있습니다. 애들이 운동장에서 시끄럽다,우리 아이가 교실에 앉아있는데 노는 학생들떄문에 소외감을 느낀다,운동회가 시끄럽다, 우리아이 기죽게 왜 운동회에서 지게하냐,우리아이는 상 못받는데 기죽게 왜 딴아이는 상을 주냐 등등 수많은 말도안되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는 많은 경험을하고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 입니다 근데 그 배움과 성장의 공간에서 그 말도안되는 민원때문에 딴 학생들은 경험도 배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맞나 솔직히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뿐만아니라 그 민원을 대응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제발 이젠 그런 말도안되는 민원으로 아이들을 방해하고 망치지 말아주세요 학교 민원은 종이로 작성하시면 크게 줄어들꺼 같습니다 아님 실명제로 바꿔주시기만 해도 정말 좋아지고 나아질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민원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생활지도 자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현장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위험하게 행동하던 상황에서, 교사가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클라이밍 홀드에 머리를 부딪칠 위험을 막기 위해 급히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이 팔에 멍이 생겼고,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벌금형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 사례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제지해도 신체학대 - 큰 목소리로 훈육하면 정서학대 -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신고 -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가 조사 대상 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폭력과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실제 학대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해졌고, 아동보호 제도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분리되어 적용되는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기본적인 훈육조차 문제 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에게 규칙과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교사와 부모의 훈육 속에서 아이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아이 편만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이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 “신고”와 “권리”만 먼저 배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다가도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를 두려움 없이 무시하거나 폭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엄격하지만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에게, 성인이 된 이후 “그때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했다”고 연락하는 사례들도 꾸준히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당장의 감정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제지받고, 규칙을 배우고, 책임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환경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교사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기보다 민원과 신고를 피하기 위해 방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책임과 함께 갈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위험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의 정당한 신체 제지 행위 법적 보호 2.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와 실제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 3.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4.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 체계 구축 5. 학생 인권과 함께 책임·질서·공동체 교육 강화 6. 학부모 대상 교권 및 생활교육 인식 개선 교육 확대 7.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보장 아이들은 경계와 기준 속에서 성장합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제지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이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과 공동체 질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회복이 절실합니다. 교사가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진 사회의 미래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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