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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간이 살만한 공간이 되기 위한 아파트 정책
지금의 아파트는 폐쇄적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구조입니다. 인간이 소통할 수 있게 바꾸려면 몇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아파트의 1층은 상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아파트 담벼락을 없애 외부인도 자유롭게 아파트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대규모의 대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여러 단위로 쪼개서 그 사이에 공공 도로가 지나갈 수 있게 한다. 대형 아파트 공사장은 마치 수용소를 고급 자재로 포장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담벼락을 높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질 저하와 출산율 저하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나쁜 예) 반포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좋은 예) 1층에 상가가 있는 유럽의 저층 아파트,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남성불임 지원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에 거주하는 **세 남성입니다 현재 결혼 *년차인데 저의 불임판정으로 인해 아직 2세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정자를 아예 생성하지못하는 세르톨리 온리증후군 입니다 무정자증은 일반적으로 비폐쇄성과 폐쇄성으로 나뉘는데 폐쇄성의 경우는 비폐쇄성에 비해 치료가 쉽지만 비폐쇄성은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듭니다 호르몬 치료 미세다중술 등을 병행하여 정자세포를 채취, 시험관을 통해 출산을 하게되는데요 또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화두인 요즘 여성의 경우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등이 지자체 별로 지원이 잘되고있습니다만 남성불임 시술은 아직 사회적 관심도 낮고 지원도 되지않습니다 무정자증 치료는 비급여 비보험이라 비용이 만만치않아 많은 부부가 포기를 하는데요 무정자 또는 기형정자증은 선천적인 경우도있지만 생활태도 나 환경호르몬 등의 작용으로 현대사회 남성들이 불임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 불임시술도 저출생극복을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교차로 횡단보도의 위치변경 제안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의 위치를 최소 10m정도 후퇴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운전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확인해야하며, 해당차로로 진입하는 다른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혹은 차량 중 앞서 확인한 곳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현재 횡단보도의 위치를 이동하여, 운전자가 한번에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도 좋지만 결국 운전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본건을 제안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사유지 내 불법주차 방지법, 조례 등 규정 마련 조속히 바랍니다.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해 수 년 동안 힘듭니다. 불법 주차는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연락처가 기재 되어 있어 연락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되지 않거나 통화가 된다고 해도 순순히 빼주겠다는 불법주차 차주들도 있지만, 다수는 온갖 말도 안되는 말로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주차의 견인 조치가 되었다고 하였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그것 조차 되지 않고.. 본 청원과 관련되는 법, 규정들은 모두 불법 주차를 위한 규정들 뿐입니다. 이렇게 법, 규정들이 사유 재산들 침해 받으면서도 불법 주차 차량들로 부터 수 년 동안 피해를 받아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납니다. 하루 속히 ,, 견인 조치나 고액의 벌금 부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개인사유지 주차장 불법 주차
개인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고 연락안받고 입주민들은 주차장입구를 막고 있어서 막상 불법주차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 경찰과 도로교통과는 개인사유지주차장은 방법없다, 소송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소송비용, 소송진행기간동안 주차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주차할데 없으면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무단으로 주차하고 연락안받고 하면 차를 안빼면 견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도로운영관련
이륜차를 고속도로는 안되더라도 무료도로는 다닐수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세금도 내고 검사도 받고 cc별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륜차라고 규정해서 세금 이랑은 자동차처럼부가하고. 운행하는건 규제하고 이건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시골길 지방도로가 더 운전자나 타인이나 더 사고가 많습니다. 택상행정은. 제발 이제그만좀하시고 현실을 돌아봐 주세요.행정보신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촉법 .민식이법 폐지.
요즘 촉법 과 민식이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과 교통법 민식이법 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무 쓸모없는 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법 강화 및 교사 들에게 학부모들이 왜 죄없는 교사들을 체벌 해야 됩니까 . 이게다 쓸대없는 법 때문입니다. 교사법 강화및 촉법 및 민식이법 전부 폐지 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의 사전 에방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세대간 소음을 측정해서 일정 수치를 넘으면 건축을 못하게 하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현 고1입니다. 학교 수행평가 관련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뉴스를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범죄가 일어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제가 요청하는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만약 없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내용] 건물을 지을 때 세대간 소음을 측정하여 일정 수치를 넘기면 재건축하도록 강제함. [취지 및 기대 효과] 건물을 짓는 도중에 재건축을 강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것이므로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지키려 노력할 것임. 더 싼 가격으로 방음제를 요구하는 기업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생기고 업체끼리 경쟁하여 더 나은 방음제가 만들어질것임. 주민들은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언제까지나 개개인에게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불합리한 병원행정 및 검사비용 2중 폭리
2025년 3월7일 *** 소재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1만원을 내고 <당화 혈색소>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치를 출력하는데 따로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규정상 그리 시행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불합리하다 사료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결과치 출력 비용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국가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해당 검사 의뢰자한테 우편으로 배송되어야 할 거 같은데 국가건강검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그것도 어떤 곳에 제출하기 위해 도장이 들어가면 1000원을 내라는 건 행정적으로 너무 불합리 내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병원의 정당한 처사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추가 검사(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병원에 와서 확인 하라는 게 병원의 정당한 권리인지 2) 결과치를 출력하는데 따로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국가건강검진 검사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만원 외에 추가로 출력비용을 받는다는 게 병원의 정당한 권리인지(병원측에서는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 1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출력 비용을 따로 내라고 함) 3) 2항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소비자를 위해 <당화 혈색소 검사> 비용에 결과치 출력비용을 포함되게끔 제도를 수정하여 우편으로 국가건강검진 내용과 함께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는 건지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인간다운 삶을살수있는 복합장애 희귀질환 최소한보지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00에 거주하는 시민이자 " 고엽제2세3세 피해자 연대 " 대표 김지우입니다 국가보훈에서도 장애를 중등도판정 인정과.생활에능력이없는 미성년장애 인정받은자 입니다 "대통령령" 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암(기형종)꼬리뼈기형종, 수막탈출증, 고엽제 2세질병 등 복합적인 희귀질환과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하지마비, 척추이분증, 배뇨및·배변 기능장애, 다발성 말초신경장애, 상지 기능장애, 통증유발 및 정신장애 중등도 진단을 받아 근로능력 불가로 판정되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매우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로부터는 미성년 장애 및 산정특례 희귀질환자로 인정받아 일부 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국가연금 소득 반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소폭 초과하여 기초수급권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현재 차상위계층 신청 중이며, 통장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원주시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장해연금 및 장애인등록 신청 시 "무조건 불가"라는 설명만 반복적으로 받고, 신청 기회 조차 거부당하는 소극행정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산재가 아닌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 다른 복지제도 접근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2025년도3월 4년제 대학교 졸업하였고 "사회복지과 전공 학사학위 받은자 "입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예외적” 적용의 의미자체 실망 1. 제도적 기준 vs. 실생활 현실 - 대부분 복지제도는 법령·시행령·지침 등에 따라 정량적 기준(소득, 재산, 장애등급 등)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실제 삶은 그 기준에 딱 맞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죠. - “예외적 적용”은 바로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례중심 접근을 뜻합니다. 2. 사례중심 접근의 중요성 - 의료비 비급여 부담이 과도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장애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제도 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가족의 돌봄·부양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이처럼 서류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복잡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외적” 판단은 보호와 회복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3. 행정과 공무원의 역할 - 단순 판단(불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과 사정청취를 통해 “제도와 제도 사이”에 놓인 사람들을 다뤄야 합니다. - 원칙의 틈새를 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예외적” 판단은 복지 철학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복지 제도에 대한 기본 상식과 이해도에 열정적으로 접근해왔고, 복지 제도와 시행령까지 스스로 찾아보며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보니, 기관의 대응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 역시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한 것이며, 담당자나 기관에서 먼저 안내하거나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전화 상담 중, 본인들이 안내한 복지제도의 시행령과 관련 법까지 “직접 찾아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통의 급한 전화에 부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계 신청 기회를 무산시키며, 명확한 안내나 후속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복지를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절차 차단에 급급한 대응이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둘중 어딘가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저에 혼자만에 사례가 아닌 고엽제2세3세 후손들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1. 복합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장애인 등록 자격에 대한 재심사 및 접수 보장 2.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제도(장애인연금, 의료급여, 활동지원 등) 접근 차단 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3. 기관 간 책임 회피 및 비일관적 행정처리에 대한 개선 및 매뉴얼 마련 4.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부담 및 생활제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호 확대사용자인 저는 단지 생존이 가능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장애인등록 후 혜택의 박탈 문제 저는 장애인등록 대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등록 자체가 반복적으로 거부되었고, 등록 여부가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중간에 바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기간마져도" 연계가 아닌 치료중단 "치료 상지마비 관련만 40만원이 없어서 포기하였습니다 ■ 박탈연계 안되어 민생회복금 또한 40만원인데 18만원 결정되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원복 시켜 반영 되어야합니다. 6. 장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카드, 교통비 할인, 문화·여가· 의료 서비스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권,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등의 기본 권리조차 제한당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증 자체가 부정된 것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행정권 침해입니다. 7.장애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소외 그 자체입니다. 8.근로복지공단 장해연금 가.“산재가 아니므로 장해연금 대상이 아님”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산재 장해급여는 산재에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제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 제67~70조에 근거한 장애연금 대상자로 판단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오해 또는 안내 미흡에 의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입니다 나. “복지제도 신청 자격 미달”이라는 지자체의 판단⇒ 복지제도 신청은 장애인등록과 중증장애 여부, 근로능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기관별로 “무조건 불가”라는 형식적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 실제로 본인은 중위소득을 단 3만 원 초과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했으며, 의료비 지출 등 9.생계 곤란 상태"에도" 차상위계층 등 대체 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 기각"되었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의료비 지출 등 생계비 부담이 10.과도함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복지 대상자 예외 인정을 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1.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 문의 및 민원 제기하였으나, 최초 응답은 단순히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일방적 판단이었습니다. 12.이후 반복적인 이의제기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서야 담당 공무원은 답변서 상으로< 해당 가능성 있음>이라며 "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13.그러나 신청과 관련된 결정적인 전화 1통 부재로 인해 "신청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며, 신청자의 상황과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4. 행정적 문제점- 기관 간 책임 회피 및 비일관된 기준 적용- 신청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소극행정 15. 장애인등록 미진행으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 차단- 의료비 부담 및 생계 곤란 상태에 대한 고려 부족--- 16.더욱이 본인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엽제 2세 희귀질환 피해자임에도, 단 한 차례도 제도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은 바 없습니다. 17.통계적으로도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3세대까지 확대 시 그 수는 약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18.그럼에도 이들은 어디에도 “명시적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 제도 내에서 제외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19.심지어 본인은 중등도 정신장애, 다발성 신경장애, 하지마비 등 복합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장애인으로서 기초적인 생활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주차증, 교통비 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대표적인 복지 혜택마저도 일절 제공받지 못했고, 수차례 문의와 신청에도 단순한 형식적 안내 또는 묵살만 경험했습니다. 21..저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아니라고 구분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권리도, 인권도 없는 것입니까? 22.국가가 인정한 장애 상태와 희귀질환, 생계 곤란이 모두 증명되었음에도 복지제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실은, 행정 편의와 과도한 형식주의에 의한 "권리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절박한 입장을 다시금 피력합니다: 가)고엽제 2세 및 희귀질환 복합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제도 포함 및 접근 보장 나)장애인으로서의 법적 권리 회복 및 복지기본 혜택 제공 .기초생활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행정 구제 다)본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장애인등록 자격 재심사 및 장해연금 신청 가능 여부 검토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3. 신청권 회복 및 제도 접근 차단 사례 시정 4. 희귀질환 및 복합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행정 기준 개선 23 .제가 당면한 상황은 단지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안내하고 적용해야 할 담당자의 형식적 대응과 회피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부디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 사안의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본 진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권리 회복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2025 년 07월25일 김지우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기준을 낮춰주세요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자와 비교해서 지원이나 혜택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정당한 혜택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고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사람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력은 보이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청각은 아예 소리를 들을수 없는 경우만 중증장애인이라 판단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너무 높은것은 기준치를 조금만 낮추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 큰 돈 안들이고 3가지는 확 바꿀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보실수도 있는 사회라고 생각되어 도로 교통에 대한 3가지 저의 견해를 짧고 간략하게 적습니다. 1... 사거리 대형 교통사고 및 꼬리물기로 인한 국가적 손실 2... 사거리 우회전 단속이 잘 되지도 안코 단속이 애매모호하며 피해자는 줄지 않음 3... 어린이 보호구역 20키로,시골 노인보호구역 20키로 카메라 설치에 따른 국가적 예산 및 실효성 의문 및 사고에 도움이 되는가? 위 세가지에 최대한 짧고 간단히 남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사거리 꼬리물기 혹은 자기 신호 받을려고 무리하게 과속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주황색으로 변하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처럼 차량신호등에 숫자로 알려주던지 점선으로 알려주던지 하면 꼬리물기도 확연히 줄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 사거리 통과시 대형사고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2. 사거리 우회전 사고 뭐 사거리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있니 뮈니 하는데... 그냥 큰 돈 안들이고 할수 있습니다 사거리마다 보행자 횡단보도 10미터 혹은 20미터까지 뒤로 옮기면 사상자 현저히 줄며 운전자 사각도 없고 사고 나더라도 운전자 직진주행으로 판결도 쉽습니다 먹고 살려고 운전 우회전하다가 사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내 이웃이고 가족 일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증대...극구 반대합니다 대안제시... 그 돈으로 방지턱 많이 설치 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지턱 많으면 과속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더 안전합니다 위 3가지 애초에 위법,범법을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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