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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변경요청
현행 자동차세가 현시대에 맞지않게 세금추징의 수단으로 국가가 악용하고있어서 청원합니다 현재 18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차주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의 잔가와는 상관없이 일괄 배기량기준으로 신차이든 폐차직전의 노후차량이든 자동차세만 일률적용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저배기량으로 고사양을 내는 하이브리드나 고가의 차량들이 넘쳐나는데도 단지 감가여부와 상관없이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적용하여 노후화로 감가되어 보험료도 낮아지고 매매가도 낮아짐에서 저배기량의 고가차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과세형평성에 맞지않고 과오납을 하게만들고있습니다 예로 비유함 현재 주택들은 실거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동차세를 기준으로하면 가격상관없이 평형이 높으면 높은세금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건 통념상 가액이 올라가야만 세금이 올라가기때문입니다 그러한데도 유독 자동차세만 차값이 헐값이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많은 세금이 내는 역차별구조로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에 이 악법을 빨리 개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을 부동산처럼 실거래가격으로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차종 유종상관없이 오직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를 적용해야맞습니다 몇해전부터 건강보험료에서도 자동차를 적용제외했습니다 그전에도 건강보험료도 세금적용은 매년이아닌 3년마다 감가를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시켜 더 많은 과세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자동차를 제외시켰듯이 악법은 개선되어야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1.~2026.05.1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청원]
[국민청원] "단 하루 차이로 800만원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2016년생 아이들은 국가 돌봄에서 지워졌습니까?" [청원 취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17년생부터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3만 원의 수당과 소급분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초등학생인 2016년생은 이 모든 지원에서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발생하는 800만 원 이상의 극심한 복지 격차를 시정하고,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돌봄 체계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누구는 소급 적용에 추가 수당까지, 2016년생은 시작조차 금지" 정부는 법 통과가 늦어져 수당이 끊겼던 2017년생들에게 올해 초 3개월분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은 10만 원을 넘어 최대 12만~1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혜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정성'에 2016년생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밀린 돈까지 소급해 주면서, 바로 윗세대는 시작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정입니다. 2. "단 하루 차이로 벌어지는 800만 원의 자산 격차" "0원 vs 1,200만 원, 같은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의 계급표입니까?" 위 표를 보십시오. 현재 1학년인 2019년생은 졸업까지 약 1,2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습니다. 3학년인 2017년생도 8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4학년인 2016년생은 단 하루, 단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라는 처참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부모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출생 연도'가 아이들의 복지 계급을 결정하는 현실이 과연 국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3. "받는 아이만 계속 받는" 기형적인 수혜 구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2017년생 이후 아이들이 성장 과정 내내 모든 혜택을 독점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책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16년생은 정책이 한 단계 올라올 때마다 번번이 기준선 밖으로 밀려나 졸업 때까지 단 1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정 연도생만을 위한 '복지 독점'입니다. 4. "나이 역순 확대"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산의 한계가 문제라면, 기준을 현재 고학년(초6)부터 역순으로 내려오며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초등학생인 모든 아이가 졸업 전 최소 한 번이라도 국가의 지원을 공평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첫째, 2017년생에게 적용되는 소급 혜택과 지역별 추가 수당을 실제 학령기 기준(나이 연순 확대)으로 전면 재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 연도 출생아에게만 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2016년생 등 '낀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즉각 마련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복지가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벽을 만들지 않도록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대환 및 생계자금지원관련
저는 올해 **세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연체금도 없고 특별히 신용이 나쁜것도 아닙니다. 물론 대출금은 꽤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며 안좋아진 경기를 버티다보니 대출을 꽤 쓰게되었습니다... 얼마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 및 생계자금대출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홈페이지에 수많은 접속자 대기를 통해 간신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와 확인서를 받아 기뿐 마음에 부담스럽지만 하루 일을 빼고 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하러갔습니다. 10%로가 넘는 이율을 내고 있는 저로서는 4.5%로 이자만 떨어져도 한층부담을 덜수 있기때문이죠... 확인서 출력과 서류들을 이런저런 준비서류를 갖춰 기쁜마음에 은행에 갔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막상 은행에 가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특별대출 특별경영(대환대출_유형1_가계대출) 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종목이 안밭는 다는등 사업용도와 가계자금을 일이이 증명을 해야한다는등... 세상에 저희 소상공인이 무슨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저런. 항목을 어찌 다 정리할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대부분 사업자금이 곧 생계자금이고 생계자금이 곧 사업자금입니다... 하루하루 벌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체 이것저것 따지며 복잡하게 하는건지... 하지만 그렇게 핑계를 잡는 이유는 결국 따로 있더군요...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하게하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이런 저금리 대출을 꺼려하고 대출자금 자체를 줄이고 싶어한다는 은행직원의 조심스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허탈하더군요... 괜히 희망을 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창원하고자 하는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때 기준이나 항목들을 수월하고 누구나 접근성이 쉽게 바꿔 달라는겁니다... 더이상 빛을 늘리고 싶지 않아. 이율부담을 줄이고자 시간내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고문만 하지 않게 절차와 항목들을 간소화 하게 정책을 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용취약 자금신청건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개인사업자를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에 많은 정책들을 고민해주시고 만들어주신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매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용취약직접대출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자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버티고자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 나빠져 더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지못해 신용취약재출이 생긴거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취약정책자금은 매달 고정된 날짜와 고정된 시간에만 신청할수 있게끔 되어있으며, 그 시간만 되면 접속조차 되지 않고있고 운이 좋아 접속이 된다쳐도 신청조차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한은 자금 종료시까지 라고 되어있지만 실정은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정해져있다면 수시로 신청이 되게끔 하되, 서류나 심사단계에서 탈락이 되냐 안되냐 로 판가름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정작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접속조차 못하고,현장에서는 신청조차 안되고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정해져있다면 수시로 접수를 받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치 공기 속에서 질식해 가는 고통..신약 '쟈스케이드(네란도밀라스트)'의 신속한 한국 승인과 의료보험 급여화를 눈물로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굳어가는 폐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폐섬유증 환우의 가여운 가족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편안하게 숨 한 번 쉬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린 저의 가족을 지켜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폐섬유증이라는 병을 아시는지요. 원인도 모른 채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제 기능을 잃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빠져 가는 폐를 가지고, 마치 공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사하는 고통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공기가 가득한데도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밤낮없이 이어지는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제 폐를 떼어주고 싶지만, 그저 헐떡이는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피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이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희귀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진행을 늦출 뿐 완치약은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발 이 병을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앓는 '희귀병'이라고 너무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환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마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곧 우주이며, 이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치료 신약인 '쟈스케이드(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가 개발되어 해외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약은 기존 약물에 비해 폐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강한 지연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병의 진행을 유의미하게 늦추고,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자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우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소식 앞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다시 한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 생명줄 같은 신약이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기약조차 없으며, 설령 승인이 되어 한국에 들어온다 한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가의 약값 때문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곁에 있는데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한국에 와도 높은 약값으로 인해 단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평생 그 죄책감과 한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엎드려 호소합니다. 첫째,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신약 '쟈스케이드(네란도밀라스트)'의 한국 승인 절차를 그 어떤 약보다도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사를 오가는 촌각을 다투는 시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기다리다 귀한 생명들이 숨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제발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들이마시는 1초의 숨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내어주고라도 얻고 싶은 기적입니다. 부디 나빠져 가는 폐로 허덕이며 허공에서 질식해 가는 우리 환우들의 메마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쟈스케이드'가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수많은 환우들이 다시 한번 편안한 숨을 내쉬며 가족의 품에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연대와 국가의 결단을 간절히, 또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 친권문제 명의
이혼가정의 자녀가 양쪽에 친권이 있을경우 양쪽다 동의 해야지만 핸드폰이든 통장이든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안될경우 개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성인이 될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나 핸드폰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범죄에 악욕 될수도 있어서 막아놓은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령 수정 또는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해당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횡포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사망시 부채 상환을 위한 경제적 자금이 필요하였고, 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세 계약중이였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전세계약을 악용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 진행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처음 유선상 상의할때는 이사비를 보상해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지만 이사할 집이 없어서 언제나갈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확실한 으름장을 놓았고, 갱신청구권 포기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에도 "올해안에 이동할 물건이 생기면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회신으로 임대인을 농락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매수인이 나타났음에도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훼방으로 결국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갱신청구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임차인의 만행은 갱신청구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임대인의 끊임없는 보상 제의 및 합의를 위한 연락에도 무시 또는 무응대로 시간끌기를 시전하여 기한을 허비하였고, 갱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사할 물건이 생길때까지 임대인의 재산을 무기한 점거할 예정이라는 식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거나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 급박한 자금 상황과 부모님의 심각한 (폐암말기) 병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임대인이 계속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법령인지 대통령께 또 국토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전세금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이 있기에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임차인들로만 이루어진 나라인가요? 이러한 법 조항때문에 착한 임대인들에게 불합리하고 피해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다주택 보유의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던지, 아니면 1주택보유의 임대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의 경제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던지의 법령으로 개정하는것이 국민들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진정한 살아있는 법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여하 모든 국회의원님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또는 계약의갱신) 조항을 현재 이 조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하여 부디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보유의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적용하며, 1주택 보유 임대인에게는 매매를 위한 갱신청구권 거부권이 보장된다는 조항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악덕 임차인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부디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청원서]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국가의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글'의 가치를 행정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한글 이름 전용 등재와 주민등록 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 추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및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생신고 절차의 한글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연계): * 출생신고 시 이름을 등록할 때, 한자(漢字) 병기를 폐지하고 오직 '한글로 된 이름'만 등록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등재 항목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재 시,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객관적 인적 사항 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가칭: 자아 표현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이 문장은 개인이 성장하며 스스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청원 이유 및 기대 효과 ① 주체적 자아 표현을 통한 민주 시민 사회의 상호 인식 자신을 단순히 숫자로 객관화하는 기존의 수동적 주민등록 절차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사회)가 서로를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생각하는 주체'로 상호 인식하는 건강한 민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이성과 감성을 두루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고민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철학적 사유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자아를 통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③ 한글 기반 국가의 정체성 강화 및 한글 창제 원리의 현대적 계승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펴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름에 한자 뜻을 강제하지 않고 오롯이 한글 이름만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 누구나 자신의 뜻(정체성)을 한글로 된 한 문장으로 펼쳐(표현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4. 결론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살아 숨 쉬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행정에 융합하는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채무자 중심의 법 개정 청원
현행 법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관한 모든 법률이 채무자 중심의 채무자에게만 유리하게 치중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법의 균형이 무너짐. 1. 채권자는 굶어 죽어도 채무자는 250만원까지 최저 생계비가 보장 됨. 2. 채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수 없이 많은 법적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 됨. 3. 이에 반해 채무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감. 4. 채권자가 보호 받는 법은 채권자 스스로 찾아야 하지만 채무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됨. 결론 채무자는 법적 보호하에 변제 의무를 피해가게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채권자에게도 복잡한 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부모-자녀 간의 절연 제도 도입
저는 우선 가정폭력으로 상담, 쉼터를 다녀왔고 연락처변경, 이사, 이직을 하였으며 주소열람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을 걸어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지만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통제, 스토킹, 정신적 학대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성인 자녀에게 심각한 제도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는 출생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를 개인의 의사로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결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치 않는 관계가 법적으로 지속됩니다. 문제점 1. 자기결정권 침해 성인이 된 개인이 자신의 가족관계를 선택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피해 노출 가정폭력, 통제, 스토킹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을 끊고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완전한 단절이 어렵습니다. 3. 제도적 보호의 한계 주소 열람 제한, 접근금지 등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는 ‘부분적 보호’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1.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삭제 불가 2.성인의 의사에 따른 가족관계 종료 제도 부재 3.법적 관계 유지로 인한 지속적 불안 및 피해 가능성 존재 요청 사항 성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요건(가정폭력, 지속적 통제, 스토킹 등) 충족 시 2.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른 신청 3. 법원의 심사를 통한 관계 종료 결정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관계 삭제 기대 효과 1. 성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2.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 예방 3. 정신적·사회적 안전 확보 4. 개인의 독립된 삶 보장 맺음말 가족은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모든 가족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에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권리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디 본 청원을 통해 성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촉법 연령인하가 아닌 소년법 예외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년법의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은 그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정당화하는 소년범 즉 촉법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며 5년 사이에 2배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촉법 관련 나이를 13세로 인하 조정을 하고자 한다는 뉴스, 기사등을 접했습니다. 이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간다면 그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나까진 촉법이네?", "나까진 촉법이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가지게 만들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생각을 완전히 없앨수 있도록 소년법예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예외법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라도 소년법에 따르지 않고 실제 형법에 규정되어있는대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입니다. 내용 : 이 법을 적용받는 자는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내용과 같다. 1.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던 당시에 소년법을 인지하고 있던 자 2. 사람을 2명 이상 살해한 자(즉, 연쇄살인) 3. 피해자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유가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4. 형법상 5개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 5. 위법 행위 당시 과거에 소년재판을 2번 이상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소년교도소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자 위 5개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소년법예외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꼭 통과되어 위법행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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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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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피의자 강력처벌 관련
대한민국의 극히 평범한 국민 입니다. 60넘어 사는동안 사실 정치,경제,사회적인 법령 제도 등 그닥 관심 많이 안갖고 살아왔습니다. 최근 언론등을 통해 알려진.. 일련의 소식중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소식을 접할때마다 실로 안타깝고 분노를 참기 어려울정도 입니다. 국내인 이든 관광객들이든.. 피해자와그가족들의 입장을 좀더 헤아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심신미약? 그로인한 형량참작? 다른부분에 적용해주시고요. 음주로인한 사고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 간곡히 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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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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