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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사준칙 개정을 요구합니다
## 10. 경찰 수사 개시 및 송치권 남용 방지 법·준칙 개정안 — 수사개시 요건 명확화 및 불필요한 형사절차 남용 방지 — ## (1) 제안 배경 현행 수사 구조에서는 경찰이 다음 단계에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 - 내사 개시 - 입건 여부 판단 - 송치 의견 결정 이 과정에서 사건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거나 송치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 개시의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 (2) 기본 원칙 1. 수사는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 단서에 기반해야 한다 2. 입건은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모든 수사 개시는 기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 ## (3) 입건 요건 강화 규정 경찰은 다음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시에만 입건 가능: - 객관적 물적 증거 존재 - 제3자 진술 확보 - 디지털 기록 또는 영상 증거 - 명확한 범죄 구성요건 해당 정황 ※ 단순 고소·진술만으로는 입건 제한 --- ## (4) 내사 단계 제한 규정 - 내사 기간을 법정 기한 내로 제한 - 기한 내 입건 전환 사유 불충분 시: → 자동 종결 --- ## (5) 송치 결정 기준 강화 송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혐의 입증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 이상 - 주요 사실관계에 객관적 보강 증거 존재 - 반증 자료에 대한 검토 완료 → 단순 “판단 회피형 송치” 금지 --- ## (6) 책임 회피형 송치 금지 조항 다음 유형 송치 금지: - 증거 부족 상태에서 “법원 판단 맡김” 목적 송치 -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자동 송치 - 여론·민원 회피 목적 송치 --- ## (7) 수사 기록 의무 강화 모든 사건에 대해 다음 기록 의무화: - 입건 판단 근거 - 송치 판단 근거 - 불송치 사유 → 사후 감사 및 검증 가능 구조 구축 --- ## (8) 외부 통제 및 사후 심사제 - 불송치 사건 중 일정 비율 표본 감사 - 반복적 부실 수사 기관: → 인사·평가 반영 --- ## (9) 피의자 권리 보호 강화 - 입건 시 즉시 고지 의무 - 증거 열람권 강화 - 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 실질 보장 --- ## (10) 기대 효과 - 무리한 입건 감소 - 불필요한 형사절차 진입 차단 -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 - 검찰·법원으로의 불완전 사건 전가 감소 - 피의자 인권 침해 최소화 --- ## (11) 결론 수사는 의심의 확대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입건과 송치 단계에서의 재량은 유지하되, 그 재량이 임의적 판단이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기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개시 및 송치 결정에 대한 최소 기준을 법제화하고, 절차 남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질병관리청
희귀병 환자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희귀병 환자들, 특히 취약계층 희귀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를 하던 중,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희귀병 환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범위가 너무 좁은 탓에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재산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되거나, 질병이 희귀병으로 분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질병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의 조사에 따르면 소아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49%가 비급여 항목이였고, 국내의 한 연합회가 올린 글에 의하면 특정 질환 환자가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 중 60%에 달하는 항목들이 비급여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병 환자들 중, 취약계층에 속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비정부단체들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도우려 힘쓰고 있지만, 인터뷰한 비정부단체들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병과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에서 희귀병 환자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국 모든 환자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를 살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 청소년 디딤센터를 늘려주세요”
저는 위기 청소년을 홀로 돌보며 버텨왔던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신청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탈락했습니다. 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절박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아이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교폭력과 관계 상처, 외모 비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불안·자해·자살위험·학교부적응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치유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 시설 수가 매우 적고 대기기간도 길어 절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입원 외 중간 회복 시스템은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과 지역 격차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보호자 또한 심각한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제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자존감이 무너졌고, 스스로 자신의 빛나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와 돌봄 과정 속에서 결국 회사까지 퇴사했고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어느 별보다 빛나던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의 17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조차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만지고 싶었지만 경찰 조사와 절차는 너무 급박했고, 심폐소생술로 찢어진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아이 곁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싶었지만 절차상 허락되지 않았고, 아이 곁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보호, 애도의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권역별 추가 설립 2. 청소년 정신·정서 위기 대응 공공시설 확대 3. 장기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 4. 입원과 가정 사이의 중간 회복기관 확대 5. 저소득·한부모 가정 치료지원 강화 6. 보호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의무 지원 7. 위기 청소년 사망 발생 시 보호자를 위한 심리·행정 지원체계 마련 아이들이 살아갈 의지를 잃기 전에, 부모가 먼저 무너지기 전에, 국가가 손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17년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 산재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 (낮은 지원금으로 간병파산의 현실)
산재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 (낮은 지원금으로 간병파산의 현실) 저에 나이는 52세이고 작업현장에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척수손상 사지마비가 되어 현재 8년째 1급 지체장애인으로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산재간병비는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급여이고 이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산재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복지 지출의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산재환자의 간병비는 국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원 대상 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금으로 산재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 간병협회에서 산재병원 경추환자 간병비 일일 16만 원 입니다. 공단간병료 지원금 일일 8만 원(한 달 240만 원), 환자부담금 일일 8만 원(한 달 240만 원), 한 달(30일) 간병비는 총 480만 원 발생합니다. 국가는 소수의 국민 이라는 이유로 간병비 파산이 되어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고 올해는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10년째 산재간병비 동결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 1. 실제 간병비와의 큰 격차 (낮은 지원액) a. 공단 지원 금액 산재간병급여는 가족간병인 1일 4만원, 전문간병인 1일 5~8만원 (산재간병비는 1급~3급 등 장해 등급이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름) 수준입니다. b. 산재환자가 실제 지급 비용 24시간 전문간병인 비용은 중증과 준증환자 일반병실 12~18만원, 중환자실 15~25만 원 수준으로, 산재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 가족 간병의 어려움 및 낮은 인정 기준 가족이 간병할 경우,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돌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전문간병인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공단간병비 인정 요건 a. 인정 기준 의학적으로 뇌손상, 척수손상 등 의식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어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주요 개선 요구 사항 a. 간병비 인상 실제 간병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단간병급여액을 동등하게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b. 가족 간병 인정 강화 1안) 산업재해로 중증환자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면 실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요청 2안) 가족이 간병사증을 소지하면 산재환자 공단 일비로 인정받게 한다. <해 설> 산재환자 간병비 10년째 동결 문제점 실제 간병비 상승율에 비해 정부의 무관심한 낮은 지원금으로 환자는 간병파산이 현실입니다. 국회는 산재근로자 간병급여지원 관련해 산재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산재 보험의 간병료는 10년째 동결 수준이고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간병비 지급액 보다 공단 지원금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만 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말 뿐입니다. 매년마다 올해는 공단간병비가 오르고 개선 될꺼라는 기대와 기도를 했습니다. 산재환자 일일 간병비 지원 문제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중인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지만, 현실적인 산재 지원금은 실제 금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산재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현실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AI 콘텐츠 무단 학습 및 AI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방지 플랫폼 규제 강화 긴급청원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및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긴급 입법 요청 [주제] AI를 막는 게 아니라 K콘텐츠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는 제안입니다. AI 콘텐츠 무단 학습 및 플랫폼 규제 강화 청원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창작자 권리 보장 요청 (중요)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악용 및 유포, K콘텐츠 도용 및 Utube/Tiktok등 AI로 만든 소위 짝퉁 K팝, 짝퉁 K웹툰등으로 CONTENTS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하락 (SUNO등 사례 참고) https://suno.com/s/zsJHw7tN******** 이것이 소위 K팝이라고 유튜브 및 틱톡등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AI생성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패러디 정도로 생각하고 웃지만, 전세계는 이 AI생성물을 진짜 K팝이라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EU AI Act(인공지능법,2024년 8월 발효)만 보더라도 인간의 안전, 기본권,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AI 산업 성장 유지하는 강력한 법안으로서, 법률위반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의 강력한 벌금까지 부과하여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AI 콘텐츠생성업체 (예: suno등)은 이미 수많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업체로부터 수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론 더욱 저작권 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입니다. [본문] AI가 창작물(이미지·음악·영상·소설)을 무단 학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TikTok, YouTube 등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원작을 모방하며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사전 동의제 및 플랫폼 규제가 시급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무단 활용은 단순 분석이 아니라, 저작물의 구조적 복제 및 시장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 판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AI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닌 AI이용자들의 악용사례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악용 및 유포, K콘텐츠 도용 및 Utube/Tiktok등 AI로 만든 가짜 저질 Kpop, 가짜 저질 K웹툰, 가짜 저질 K웹소설등으로 세계적인 문화 CONTENTS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하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약] 1. 생성형 AI 확산으로 K콘텐츠 저작물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저작권법상 AI 학습 데이터 이용 기준 부재로 분명히 제도적 공백 존재합니다. 3. AI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한국의 K콘텐츠(K팝, K웹툰, K웹소설 전반)의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K콘텐츠 창작자의 생존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4.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하락도 심각합니다. AI산업발전 못지않게 자격없는 AI사용자의 K콘텐츠 저질 유포와 FAKE AI사진 및 뉴스등 악용사례 증가로 어느정도는 법적인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악용 및 유포는 이미 국민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K콘텐츠 도용 및 Youtube/Tiktok등에 세계적으로 유사 K팝, 유사 K웹툰등 AI생성물들이 범람하여, 문화 CONTENTS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하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AI유저의 출처 명시•옵트아웃·보상체계• AI 콘텐츠 표시 의무 • 저작권 단체를 통한 집단 라이선스의 도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종 요약■ 창작자의 동의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작품이 대규모 수집되는 구조 AI 생성 콘텐츠가 원작과 유사한 형태로 유통되어 창작 시장 가치 하락 K-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약화 및 창작 생태계 붕괴 위험 AI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플랫폼 콘텐츠 품질 저하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사전 동의(Opt-out) 의무화 창작물 무단 수집 시 강력한 법적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 강화 AI 생성 콘텐츠의 원작 기반 여부 표시 의무화 TikTok, YouTube 등 플랫폼에 대한 AI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 AI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검증 시스템 의무 도입 해외 AI 기업 포함 전면 규제 적용 저작권 단체를 통한 집단 라이선스 [국민청원-제안법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인공지능 학습”이란 기계학습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 ①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물 출처의 명시 저작권자의 이용 거부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제4조 (창작자 보상) ① 대규모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는 수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AI 생성 콘텐츠 표시) 1)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AI 사용자가 AI생성물을 표시없이 공개하여 K콘텐츠(K팝,K웹툰,K웹소설 전반포함)의 이름을 유튜브, 틱톡등의 매체에 걸고, 2-2) K콘텐츠의 유사물 내지 복제물로 대한민국의 창작자 및 아티스트의 IP를 침해하고, 저질 AI생성물로 국가 이미지 하락시키는 실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2-3) 해당 유튜브 및 틱톡등 계정 삭제 및 수익 몰수, 통상 수익의 5배이상의 과태료 부과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시행한다. 제6조 저작권 단체를 통한 집단 라이선스 제도화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조그마한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저도 사업을 영위해가는데 많은 곤혹을 치르며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고물품거래앱인 '당근'에 보면 엄청난 숫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를 한적이 있는데 3000만원 저신용자 정책자금을 받는데 컨설팅료로 250만원을 내야한다네요.. 지금이 부족해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데 수수료를 거의 10프로를 내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거같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위해 준비하는 서류, 자격, 신청방법이 너무 까다롭다보니컨설팅,대행 업체가 난무하는거 같아요.누구를 위한 정책자금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소상공들의 편이 되어 도움을 주어야할 소상공인센터, 신용보증재단은 마치 권력기관이 되어가는거 같아요. 유연한 자격, 간단한 서류, 신청방법과 절차의 편리성, 신속성이 체계화 되어 저런 컨설팅 대행업체들이 속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중고거래앱 당근이나 여타의 유사앱에서 이런 광고,안내가 못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업체 실사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와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 2). 당근앱에 보면 최근 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컨설팅업체등의 개인회생, 파산 컨설팅 광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파산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근앱에 바로 들어가보시면 1),2) 두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 하면서까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의 법꾸라지들을 단호하게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도 보고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길요. 며칠전에, 불법사채 이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주문하시는걸 보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도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더이상 퇴색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 이민자의 국내 의료서비스 무임 승차를 차단해 주십시요
저는 4인의 직원과 함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매달 수백만원의 의료보험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젊은 시절 개인의 선택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여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해외 교포들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며 세금 및 의료보험비를 해당국가에 납부 하고 병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 병원갈 일이 많아지면 모두 한국에 들어와서 값싸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개월만 거주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젊어서 수십년을 해외에 세금을 내고 60세가 넘어서는 한국을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하여 만든 의료서비스를 무임승차 하여 애용합니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갑자기 응급실을 갔는데 저희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기에 응급실 단순 사용료만 140만원 넘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보험자에 대한 의료 수가도 너무 낮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제외 및 법적 명확화 요청
[청원 취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향후 사적연금 수령 시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사적연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법 개정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불부과 확답을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법령상의 모호성와 국민의 불안함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령상 '연금저축 및 IRP 등 사적연금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유예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부과 체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며, 장기투자를 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국민들에게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연금을 수령할 때 건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적 모순입니다. 노후 자금을 스스로 준비한 국민이 오히려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사적연금의 특수성 인정 필요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재원으로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성격이 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 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보료 부과대상인 '연금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으로 한정하고 사적연금은 명확히 제외하여 주십시오 2.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향후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형 조례조정의 필요성
현재 직장인은 퇴직금 관련하여, DB형과 DC형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은행과 협의를 맺은 경우 입니다. DC형은 그나마 자율적으로 개인이 운영 할 수 있는데, 반대로 DB형은 부득이 퇴직이나, 몇가지 사항에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등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DB형도 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 해주세요.
현재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말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SNS을 굉장히 빨리 접하고 빨리 접한 만큼 SNS에 있는 질낮은 소셜미디어를 빨리 접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못된 길로 가고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뇌가 덜 발달한 아이들은 보는 족족 다 배워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결코 피할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1. 촉법소년 제도를 만 7세~ 10세 로 법률을 개정한다. 인간은 보통 만 3세 부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7세 이후부턴 논리적인 사고와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생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계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계약 기간 개정 (임금및 고용 유연성 개선)
기업은 고용 유연성 위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화만 이야기 합니다. 정부에서는 두 집단에서의 중간 합의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기업들에게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줄수있는 협의안을 제안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기 고용 계약일수록 임금이 높게 책정 될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주세요. 비정규직 노동자 2년계약 기간 상한선은 폐지하고 예를 들면 임금은 각 기업에 정규직 평균임금에 70% 설정하고 3개월이상 6개월이하는 정규직 대비 30% 6개월이상 1년이하는 정규직 대비 20% 1년이상 2년 이하는 정규직 대비 15% 이상 단기 계약 기간에 따라 고용 불안정을 임금이로 보상해주고 기업은 업무에 단기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제약 없이 ( 예)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00%이하일것 폐지) 사용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기업들은 계약 기간을 악용하여 상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2년이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인원만 변경해서 운영을하고 있는것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 중에도 단기 근로만(시간제 근로포함)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빈약한 의견이지만 면밀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저는 군인의 장기복무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군 조직에 몸담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는 일반 직장생활과 달리 명령복종, 근무지 이동, 전시 대비 의무, 가족의 희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따르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를 이유로 보국훈장이 수여되고, 다시 그 보국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 작전·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장기복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은 “복무기간이 길면 곧 국가유공자인가”, “전투·상이·순직·무공과 장기근속이 같은 성격의 공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장기복무 군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훈제도의 공정성, 상징성,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장기복무가 곧 특별한 국가공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복무는 분명 성실성과 인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그 자체가 반드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조직에서 오래 남아 복무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뿐 아니라 진급구조, 보직운, 상급자 평가, 조직 내부 평판,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장기복무는 하나의 공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투공적, 상이, 순직, 위험직무 수행, 국가적 위기대응 기여와 같은 특별한 희생이나 공적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군 조직 특성상 장기복무에는 제도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군은 계급과 지휘체계가 강한 폐쇄적 조직입니다. 진급, 보직, 장기복무 여부는 상당 부분 상급자의 평가와 조직 내부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임무성과나 국가안보 기여도뿐 아니라 조직순응성, 상급자와의 관계, 내부 평가에 대한 적응력이 장기복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하거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과 사명감이 있더라도 진급·보직·장기복무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결국 조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되는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실질적 공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사구조와 평가방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짧게 복무했지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한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복무했더라도 최전방, 해상, 항공, 특수임무, 탄약, 폭발물, 감시장비, 대테러, 수색정찰, 위험지역 작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간은 짧더라도 실제 작전·훈련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사람,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핵심 기준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어야 합니다. 4)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혼동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자에게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복무는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한 공로”입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제도 안에서 처리하면,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위험을 기반으로 한 유공자들의 명예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희생과 공헌을 가장 높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공로는 별도의 방식으로 예우하되, 국가유공자 등록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제도인 만큼 기준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명예 부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 취업, 대부, 각종 감면 등 여러 공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보훈제도의 재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공적, 위험 감수, 희생의 정도,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3. 제도개선 요청사항 1)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은 단순 장기근속 포상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인정하는 훈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국훈장이 수여되는 구조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국훈장 수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임무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위험직무 수행 여부 전투·위기대응·재난대응 등 특별공적 조직 발전을 위한 객관적 성과 단순 근속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내용 2)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자동 연결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복무성 퇴직포상으로 받은 보국훈장과, 실제 특별공적에 따라 받은 보국훈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보국훈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여 사유가 단순 장기복무인지, 특별한 국가안보 공적인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3) 장기복무 공로자와 희생·공적 중심 국가유공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국가유공자”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장기복무 예우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별도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보공헌자 장기복무공로자 국방장기근속공로자 이러한 별도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자의 노고는 인정하되,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징성은 지켜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혜택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명확히 차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 작전·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두텁고 명확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복무에 따른 공로는 별도로 존중하되, 생명·신체의 희생이나 특별공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5) 군 내부 인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군 내부 인사구조, 상급자 평가, 조직문화, 진급경쟁, 보직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사실만을 공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는 단순 복무기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와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나 개선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가가 수여한 훈장과 등록을 일시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공로는 인정하되, 국가유공자 등록은 특별한 희생과 공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 결론 군인의 장기복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가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성실성과 인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이나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조직은 상급자 평가, 진급구조, 보직운, 조직순응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여부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공로와 희생·공적 중심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는 장기복무 공로자로 예우하고, 전투·상이·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더욱 두텁게 예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관계부처는 보국훈장 수여 기준, 보국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장기복무 공로자 예우체계, 국가유공자 혜택 차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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