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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간 이 아동은 분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부산 북구에서 출생했고 • 주민등록번호와 의료보험도 대한민국 소속이며 • 한국어만 구사하고 • 한국인 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아동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 어린이입니다. 한국인 엄마,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던 집과 살림을 그대로 두고 미국에 여행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과거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이 원래 살았던 거주지(상거소)를 미국이라 판단했고,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 송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아동반환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3세 아동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엄마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미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조약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한 한국인 엄마에게 ‘납치범’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문화, 정서적 기반, 교육 기반, 의료 환경 등 모두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엄마 품속에서 자란 아동을 서울가정법원은 미국인 아버지의 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도 전에 아동은 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미국 땅에 보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엄마를 결박한 사이에 울부짖으며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자녀의 안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6건의 아동반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반환사건 판결도, 아동 인도 절차도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아동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들을 동반해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와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일 뿐입니다. 국회는 2025년 2월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해안을 비롯한 해안쓰레기 관리 국민분들 왜다 해변에 커피컵을 버리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자 한 시민입니다. 여름마다 휴가를 국내 바닷가로 다니면서 항상 안타까운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바닷가에 휴양을 오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바다 저바다를 다니며 일회용 커피컵 빨대껍질 물안경 튜브 등등 무의식적으로 인당 한개이상은 버리고 간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발자국떼면 또한발자국 끊임없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모습이 안타까워 쓰레기를 줍고있자면 버리는사람은 너무많은데 줍는사람은 단한번도 못봤습니다. 쓰레기를 세봉지 정도 채우고 돌아서서 밥먹고 오면 또 더한상태로 버려져 있고.. 이번에 제주도 금능 해변을 다녀왔는데 모래사장을 따라 담배꽁초와 테이크아웃컵이 길따라 촘촘히 버려져있는 모습을 보고 상실감마져 느껴져 이렇기 글을 남깁니다. 저희 6살 둘째 아이가 묻더라고요. 다들 쓰레기를 버리기만하고 줍지는 않는데 엄마도 줍지 말라고. 아이도 제모습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이게 유난을 떠는걸까요?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생각을 안하는걸까요. 내집 내몸은 깨끗이 치우면서 왜 우리땅 우리의 터전은 막쓰는 걸까요. 제주도 해변에 이런게 써있더라구요. '해변에서 불꽃놀이할 시 벌금 5만원' 정말로 불꽃놀이 하는사람 며칠동안 한명도 못봤네요. 계곡 서해 동해 제주도 모든곳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쓰레기들은 오래전에 버린것이 아니라 다들 그날그날 그만큼 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작은 쓰레기라도 자연에 쓰레기 투기시 벌금 5만원' 이렇게 법으로라도 사람들 생각이 움직이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세대가 되받아야할 말도안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플라스틱을 진정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컬쳐가 각광을 받고있는 현시대에서 문화의식을 더욱높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부디 환경에 많은사람이 관심을 갖고 조금 노력을 더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진은 15분간 제주 금능해변에서 줏은 양이고 물티슈 플라스틱겁이 1위로 많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 편법적인 수수료장사 언제쯤 시정됩니까?
오늘 인천 부평의 나누리 병원에서 xray 영상 CD를 요청했습니다. 발급수수료를 2만원이나 부르더군요. 일단 돈을 지불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CD는 1만원, DVD는 2만원까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데 이 병원은 오직 DVD만 발급하고, 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명백한 편법이지요. 하지만 이런 편볍적인 행동이나 제증명 등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초과징수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면 시정권고가 고작이고 이를 따를지는 병원의 맘에 달려있습니다. (DB 손해보험에서 2022년 법정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는 병원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 이 중 87개 병원만 상한액 이하로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CD를 제공하지 않고 DVD만 제공하는건 법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권고는 했다지만 병원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이런 해석이 허용된다면 CD와 DVD의 발급비용을 차등화해 규정한 이유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도 나름대로 수가문제라든지 불만이 많고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 이런 기만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의 돈벌이를 접할수록 제 맘속에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점차 사라지는거 같습니다.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은 합당한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탐욕스러운 결정권자들이 문제지요. 그들은 아무 책임도 비난도 직면하지 않지만, 환자를 맞대는 직원들과 의료인이 애꿎은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왜 강제성이 없는 방안을 고시했을까요? 2017년 이후 재논의가 멈춘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어 삽니다.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 병원이 수수료 장사로 땅짚고 해엄치면서 돈을 갈취하고 정부는 그걸 방관하는 걸 보면 부조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나라는 서로서로 등쳐먹고 사는게 맞구나, 정직하게 사는 놈은 멍청이구나.. 이런 사소한것에서 나라의 도덕성과 국민간의 상호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정상한액을 초과징수하거나 편법적으로 과다청구하는 경우 보건소가 강제로 시정, 처벌 가능하도록 바꾸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종료
성평등가족부
복지 명칭 ‘한부모가정’은 오해를 유발합니다—용어 개선 요청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는 가족 형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지 명칭에 그대로 사용되면서, 마치 모든 한부모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마저도 제가 모든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재산, 자녀 나이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모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한부모가족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있겠네”라는 오해와 편견이 생기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당사자들은 혼란과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시, 경제적 지원, 생활 안정 등 어느 하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한부모가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복지 명칭은 정확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형태를 설명하는 말이지, 복지 혜택을 받는 조건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 명칭에서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제거하거나, 실제 지원 조건을 중심으로 한 표현으로 변경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종료
대법원
[전자소송·KICS 전자문건 , 법률 관련 알림톡조작 방지 시스템 개선 요청]
[전자소송·KICS 전자문건 조작 방지 시스템 개선 요청] 여러분, 저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자문건(KICS·전자소송포털) 등록 과정에서 등록자 명과 시간 기록이 임의로 수정 가능하고 수정 시 이력이 남지 않는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기일조작/문서조작 피해를 당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기득권으로 인하여 증거를 보존했어도 이후 사건이 종결당하고 저는 없었던 사람 처럼 사건 명이 덧씌워지고 지워지고 또 수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였지만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처벌불원서도 써줬으나, 술과 폭력이 반복돼 결국 집행유예라도 받게 하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가 있다고 했지만 당시 실장은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유서를 찾게해주겠다며 도움을 주던 지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고, 경찰 신고 후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에서는 1·2·3심 모두 승소했으나, 민사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기일 변경과 재판부 변경이 반복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법정에서 구속되었던 피고는 올해 25년 1월경 대법원 항고 기각 판결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속행 이후 올해 4월부터 기일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 전화 확인 시 “발송 안 했다”는 답변) 그래서 제가 직접 전자소송포털을 조회해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이관되고 사건 명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수사 팀 변경 요청을 하니 오히려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날짜가 맞지않습니다. KICS 또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 시 사건명 변경 등록자 수정 날짜 조작이 이뤄짐을 확인했고 알림톡도 수기로 발송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미 음성 녹취 CD및 진술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경찰청 이관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되었던 내역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알림톡에 남아있으며 전자 내용들은 아무리 지우려해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8일 오늘 현재 교도소에 있는 피고 기일조작 사건과 관련 있는 판사(동기 라인)가 발송한 민사 소장을 특별송달로 받았습니다. 접수일(7/28)과 송달일(8/8) 사이 간격, 추적 불가 송달 방식 모두 보복성이 의심되며 내용은 기일을 조작하여 현재 무효화 확인 요청중임에도 순차적으로 무력화를 예고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성공보수가 아닌 부가세포함 22%이며 형,민사 소송을 보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청원의 요청 전자소송포털/ 형사 소송 등 KICS 전자문건 , 전자 알림톡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등록 수정 시 원본 시간 등록자 정보 자동 기재 수정 시 모든 변경 이력 자동 저장 열람 가능 등록자 명·시간 임의 수정 불가 특별송달 사유 공개 의무화 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판사·변호사·수사기관의 동시 보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도, 청원도, 경찰·검찰도 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법률이나 무지함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자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는 엄정히 다뤄져야할 범죄이며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전자문건 조작 방지 시스템 개선 청원에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 상훈법(정부포상) 일부개정
청원취지 현재 공무원 상훈법(정부포상) 내용 중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공무원 자긍심 고취 목적. 1. 현재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퇴직하는 공무원 명시 2. 추천제한 대상은 감사, 수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또는 징계 견책 이상의 진행 또는 처분자는 제외 *단. 사면, 말소시 추천 가능 명시 3. 16년 무분별한 퇴직공무원 훈장 수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제도가 강화 되면서 공무원 재직간 1건에 징계 와 형사 사건시 아무리 오랜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여도 퇴직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업무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감봉, 근식 등 경징계를 받고 이후 성실하게 직무 후 퇴직 하여도 과거 징계로 인해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경찰, 소방, 민원 마찰이 많은 직무를 맡은 일선 공무원들은 더더욱 심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5.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한 사정을 알기에 일부러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업무를 회피하거나, 징계시 업무소홀 과 이직등에 상황이 연출 됩니다. 6. 이러하듯 현 정부포상 지침을 완화하여 오랜기간 동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신 많은 퇴직공무원이 퇴직후 국가의 예우를 받았으면 하여 청원 합니다. 7. 현 직무간 단 한번에 견책 이상에 징계를 받은 인원 제외 보다 징계가 있더라도 말소, 사면 되어(*경징계(경고,견책, 근신)만 해당 ) 퇴직 전까지 성실히 직무를 마치는 인원도 정부포상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직무중 주요비위 행위(음주운전, 도박등) 당연히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5.~2025.09.23.
종료
국토교통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면세유 혜택 지원 요청
건전한 사설구급차 근무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면세유 혜택 베풀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선생님의 동상을 입구에 세웠으면 합니다.
오로지 한없이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셨던 김구선생님.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조국의 땅 아래에서 그 선봉에 선 국가기관의 정문에서 문화의 힘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종료
지식재산처
검찰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검찰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60대 초반 개인 사업자입니다. 창업 후 10년 이상 거래해온 거래 업체에서 OO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OO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례대로 계약서나 계약금은 없었고, 6개월 고생 끝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OO업체는 OO생산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OO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주었고 개발은 끝이 났습니다. 거래업체는 OO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새 공장을 매입,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공장에서 OO 장치를 가동하려고 하니 가동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며 설계도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오랜 실랑이 끝에 설계도면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설계도면이 전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거래업체 대표를 찾아가 제가 잘못한 것이 있냐 물어보았고 대표는 현장 담당자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 하였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는 일감이 생기면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오랜 기간이 지났고(4년) OO장치 수리요청이 왔습니다. 거래업체 공장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업체는 공장가동허가 신청에 필요하다던 도면을 이용하여 제3의 업체를 통해 OO장치를 제작하였고 그 장치를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문제 해결의사가 없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명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가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됨 검찰청 검사 설명서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이유 통지 : -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OO장치 제작은 인정된다.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대방에게 ‘비밀유지’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 - 공장가동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도면을 요청한 것이고 공장가동허가신청에 도면을 사용되었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O업체는 공장 이전을 이유로 도면을 요구하였고, 그 도면을 이용하여 제3의 업체에서 OO장치를 제작하여 사용중인 것이 분명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도면 요청할 때 공장가동 허가신청을 위한것이라 말하였고 허가신청에 사용되었기에 형사법적용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업체에서 제작한 것은 형사법이 아닌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에게 비밀유지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거래해온 업체에 설계도면을 착취당하고 갑자기 거래가 끊어져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OO업체는 OO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률 해석은 마치 "짬뽕을 시켰다가 짜장면으로 바꾸어 먹었으니 어느것도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같았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 비밀유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기술을 빼앗겨도 되는 겁니까? 2. 수년간 쌓은 노하우와 도면을 가져가 제3의 업체가 복제해도 법은 보호하지 못합니까? 3. 계약서·비밀유지계약 없이도 누구나 동감할수 있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신설 법률을 악용하는 쪽은 도면을 복사해 많은 수익을 내고, 피해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술만 빼앗기고 끝없는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하고 자살로 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당신의 기술은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당(他黨) 입법 성과를 본인 업적으로 왜곡 홍보하는 국회의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마치 본인들이 추진하여 이룬 성과인 것처럼 지역구 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단체로 퇴장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그 내용을 지역구에서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 간의 건전한 정치 경쟁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정치적 성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타당의 입법 성과를 도용하거나 왜곡하여 홍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 찬성하지 않았거나 법안 추진에 관여하지 않은 입법에 대해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정치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치 현수막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실에 기반한 정치,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정치 홍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종료
법무부
더글로리를 능가하는 학폭 악질범죄 촉법소년들 제발 형사처벌해주세요!! 법개정 시급합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 약 4개월동안 이유없이 가해자2명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모욕, 조롱, 명예훼손, 언어폭력 돈달라고 협박하여 수십차례 돈을 갈취해갔습니다 (통장거래 증거 있음) . 시도 때도 없이 돈달라 협박을 하고 통장 까지 까보라 시키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후 없으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송금하였고 아침 등교전 돈 상납하고 등교하고 학교에서도 시도때도 없이 저희 아이가 지나가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 둘이서 목을 조르고 다리걸기, 눕혀놓고 올라타서 테이프로 털뽑기, 탁구채로 수도 없이 때리고 테니스채로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쇼파 부속품을 때어 내어 채찍을 만들어 쫒아 다니면서 때렸고 아이들을 모아 탈의실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으며 다른아이들을 시켜 저희 아이를 붙잡고 복부를 폭행하고 복도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퍼붙는일 팔을 뒤로 꺽어 버리는일 가슴을 비틀어 피멍을 들게 하는일 갈비뼈를 폭행해 호흡곤란이 오게 만들었으며 엉덩이를 발로 창 3센치가 넘는 혈종이 생겨 2달을 걷지를 못했습니다.상해진단서만 6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줍니다. 가해자들이 신고있는 슬리퍼를 이용해 슬리퍼가 찢어 질때까지 저희 아이를 폭행한적도 있구요. 모두 아이들이 지켜 보는 학교 에서 벌어진 일입니댜ㅏ. 학교에서 가해자 둘이서 저희 아이를 두들겨 패며 돈내놓으라고 하는 구타 장면을 본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말려도 보았으나 돈 준다 할때까지 폭행을 했다 합니다. 이모두가 공개적인 장소인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4개월간에 걸처 갈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였고 금전갈취는 밤낮을 가리지않았고 저희 아이는 돈이 없어 모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시험기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한테 지금 공부가 문제냐며 돈내 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부모욕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붙고 엉덩이 혈종으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폭행 하는 날짜 장소까지 전날 미리 정해 주고 나오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프다고 재차 강요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다음 날 폭행을 저지릅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만 6개가 발급되었고 엠알아이, ct. 엑스레이 , 초음파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갔으며 방사선 피복도 많이 받았고 온몸에 멍이 들어 온적이 많았고 엄마 팔이 아파 . 손가락이 안움직여. 갈비껴가 아파서 숨을 못쉬겠어. 다리가 저려. 발목이 아파,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엉덩이가 아파서 못걷겠어, 팔꿈치가 안움직여, 등 전신 통증을 호소 하였고 몸무게가 160 43키로 밖에 안나가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1키로도 늘지 않았고 신경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달을 약을 먹고 진통제는 달고 살았으며 시험기간에도 저희아이에게 돈달라 협박을 시도 때도 없이 하여 성적도 부진하였고 몸이 아파 학교 결석도 많이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저희 아이에게 갈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여 그 도박 사이트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는등 2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없이 저희 아이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귀사대기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무기를 들고 단체 폭행과 욕설을 퍼붙고 이모든게 학교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는 장소에서 겁없이 폭행한것은 이들이 촉법소년을 알고 저지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폭진행중에 있는데 이들은 2차 가해를위해 저희아이 왕따시키려고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증거가 다있습니다. 제발제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정은 무너졌으며 저희아이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충동 우울증 불안 공포 학교 등교 거부등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아울러 촉법소년 폐지와 중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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