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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봄방학 만들어주세요
한국에도 초,중,고등학교에 봄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만 30세 이하 청년에게 중학교 과정으로 리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와 비롯한 많은 쉬었음 청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취업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시선을 고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중학생 신분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의 방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위험하게 차들과 어깨를 맞대며 길을 걷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호계1동 평촌센텀퍼스트 아파트 거주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저조한 출산률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동네, 저희 아파트는 높은 출산률과 인근 학교 증축이 필요해 급하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귀한 요즘 저희 동네는, 수많은 민원에도 그것을 무시 방관한 시의 행정처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들과 함께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큰 길, 버스정류장, 학원, 여럿 가게 등등 절대 안지나갈 수 없는 길 두개가 있습니다. 호계동 1022-4, 호계동 1022-7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왕복통행 길임과 동시에 양쪽에 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차들 사이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소방시설이 하나 있다고 보도에 볼라드 설치를 못한다는 짧은 답과 함께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시설 있는 곳에 불법주정차는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인도에 소방시설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차 한대 너비보다 좁게 인도 블록을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나라는 아이가 줄어들어 출산률이 고민이라는데, 안양시는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아 배가 불렀는지, 아이들이 매번 묘기부리듯 차들과 옷깃을 스치며 걸어다니고 있고 우리는 아이를 지켜야하는 어른으로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있는데 시에선 그냥 방치하고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님비나 핌피처럼 우리에게 이득이되거나 손해가되는 그런걸 처리하려는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묘기부리듯 차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게 아닌, 그냥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게 시에서 민원을 좀 받아줬으면 합니다. 어른이라면, 국가라면, 아이의 안전을 일일이 다 지켜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위험에 방치되게 무시할 순 없는거 아닐까요? (해당 사진은 비교적 널널할때 제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서 찍은겁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향 차량 통행이며 양쪽에 차가 불법주정차가 되있어 저기를 아이들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아이 손 잡은 아빠들이,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보행하고 계십니다.) 이 행정처리는 전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말만, 선거철에만 출산률 출산률 하는 그런 사회가 안됬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병 치료 약품 급여 등재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치료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 현상과,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급여 평가 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의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었거나 해외에서 승인된 약물의 경우에도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해서 급여 대상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 지연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 해결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AMNOG 모델과 같이, 식약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제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를 적용하는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 평가 방식은 임상데이터가 부족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상 경제성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 등재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우선적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정 이후 1~2년의 기간 동안 수집된 실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재평가해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 지정을 철회하는 사후 기전을 도입한다면, 신약 도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험분담제의 적용 대상 및 유형 확대입니다. 현재 항암제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위험분담제의 적용 대상을 비항암 희귀질환 치료제 전반으로 확대하고 질환의 특성에 맞춰 총액 제한형, 환급형 등 다양한 재정 분담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고가 약제의 급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사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질환은 희귀할 수 있지만 치료까지 희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대상 제도 개선은 어떻게 보면 복지일 수도 있지만,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점을 중요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선진적인 약가 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ADHD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미반입 약물 도입 및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이 '마약류 관리'와 '경제성' 논리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약물의 신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암페타민 계열(리스덱삼페타민 등) 약물의 제한적 허용 및 도입. 현황: 미국 FDA 등에서 1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바이반스(Vyvanse, 성분명: 리스덱삼페타민) 등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국내 주력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약 20~30%)에게 암페타민 계열은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난치성 ADHD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리하에 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구안파신(Guancafine) 성인 적응증 확대 및 급여 적용. 현황: 비정신자극제인 **인투니브(Intuniv, 성분명: 구안파신)**는 현재 국내에서 소아·청소년(6~17세)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며, 성인의 경우 허가 초과 사용(비급여)으로 처방받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필요성: 심혈관계 부작용이나 불면증 등으로 정신자극제를 사용할 수 없는 성인 환자들에게 구안파신은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성인에 대한 적응증 확대와 급여 적용이 시급합니다. ③ 클로니딘(Clonidine) 등 비급여 약물의 성인 ADHD 급여 확대 현황: 캡베이(Kapvay) 등 클로니딘 성분은 틱 장애나 수면 장애를 동반한 ADHD 환자에게 효과적이나, 성인 ADHD 치료 시 비급여로 처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필요성: 동반 질환이 많은 성인 ADHD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적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물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④ 치료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희귀의약품 지정 검토. 현황: 최근 국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콘서타 등)의 잦은 품절 사태로 환자들이 치료 흐름이 끊기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요성: 대체 약물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미도입 약물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거나, 국가 차원의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이유. ADHD는 방치될 경우에 기분장애, 불안장애, 중독 문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DSPD 등과의 높은 상관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만을 강조하여 환자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의학적 혜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들을 국내 전문가(정신의학회 등)의 자문과 엄격한 처방 시스템(DUR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단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상황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소뇌위축증) 환자의 약제비 의료보험 적용 검토
1, 가족(저의 경우, 부인)이 소뇌 위축증 환자가 있음. 2, 가족력으로 인해, 처가의 외가쪽(장모님쪽)의 3남매 중에서 2명이 소뇌 위축증이 있고, 처의 외할머니도 그 증세가 있었음. 3, 병이 대대로 계속해서 유전되어 있음. 4, 치료제는 딱히 없고, 호전되지 않고, 마냥 상태가 지속적으로 천천히 나빠지고 있음. 5,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은 후, 정해진 치료제는 없다는 의사의 판정과 함께, 몇 가지 약을 추천받음. 6, 추천 받은 약은 백혈병에 쓰이지만 효과가 있고 하고, 또 다른 약은 다른 병에 쓰이는 약인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함. 7, 약값은 한 쪽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 한쪽은 50만원 정도임. 8, 문제는 양 쪽 모두 약들이 의료보험 처리도 안되고, 실비 보험 처리도 안되는 약임. 9, 그 근거는 그 약이 다른 병에 쓰이므로, 병과 맞지 않아 처리되지 않는다고 함. 10, 약 5~6년간 매웛 50만원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임. 11, 실비 보험도 열심히 내고, 의료 보험비도 열심히 냈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니 힘듬. 12, 기타 건강 보험도 소뇌위축증은 아무런 혜택이 없음. 13, 의뢰 사항 *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약이 그 병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안될까? 임. 14, 소뇌위축증으로 노태우 전대통령도 사망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천명이 고통받고 있고,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환자가 생기는데, 처방약이 보험처리가 안되니, 가계 재정에 많은 문제가 생김. 단발성이 아니고, 사망 때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니..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 건강보험 적용 긴급 검토 요청
1. 요청사항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 에 대해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단계별 급여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태의 미급여 유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더 큰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건의 배경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과 증가 속도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중증 치매 환자 급증 →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 국가 의료·복지 비용 폭증이라는 악순환이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켐비는 국내 미급여, 환자 부담 연 3,000만 원 이상 일본은 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연 100만 원 수준 한국과 일본의 치료 접근성 격차는 30배 이상입니다. 이 수준의 차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사실상 막는 장벽이며, 국민 건강권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3. 상세 근거 1) 레켐비는 ‘증상 완화제’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최초의 치료제 레켐비는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 진행속도를 약 27% 늦춘 것으로 검증된 치료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효가 아니라 중증 치매로의 진입 시점을 지연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초기 치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회 창”이 사라지므로,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곧 치료 효과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 미급여 유지 시 중증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여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짐 중증 치매 환자 1명의 연간 요양비는 약 1,500만~2,5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레켐비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초기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면 국가는 결국 더 높은 장기요양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레켐비 보험 적용은 지출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3) 국제적으로는 이미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일본: 공적 의료보험 적용 미국: Medicare 급여 적용 EU 주요국도 접근성 확대 방향 우리나라만 유독 환자 개인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며 선진국 대비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4) 경제력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 연 3,000만 원의 치료비는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실제로 많은 환자·가족이 치료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나뉘는 명백한 건강 불평등 문제입니다. 4. 기대 효과 중증 치매 환자 증가 억제 → 국가 의료·요양 재정 부담 실질 감소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삶의 질 및 노동생산성 향상 조기 치료 중심 국가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국민의 의료 접근권·형평성 보장 초고령사회 대응의 실질적인 정책적 전환점 마련 5. 결론 및 요청 지금처럼 레켐비가 미급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단순한 약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치매 정책의 구조적 공백입니다. 보험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필수적 대응이며 시급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레켐비 건강보험 적용을 조속히 검토·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찰청
사건의 피해자와 경찰, 교도관과 소방관들을 위한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분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개정 또는 수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건의 피해자, 경찰, 교도관, 소방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고 타 국가의 국민들이 여행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볼 때에는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출소를 하게되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를 피해서 다니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어 본다면 몇년 전 ***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은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극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소하여 정착한 곳은 피해자와 멀지 않는 거리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살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법과 형벌을 강화하고 교도소 내의 활동에서도 조금은 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인과는 달리 더 엄한 징벌이 필요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형수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수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도 않고 교도소라는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게 됨으로써 범죄를 발생시키게 한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과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범죄율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경찰 공무원은 범인을 체포할 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의 범죄자를 체포 할때에도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들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체포 방안보다 좀 더 강한 체포방법을 구상하여 좀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범인들이 차량으로 도주 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교도관 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교도관들은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잦은 고충과 민원 그리고 고소고발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독방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범죄자들의 많은 돌발상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의 국민에 대한 인권과 환경을 약화 시켜서 교도관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압박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4. 소방관 업무에 관한 내용 2025년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피로와 고생이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대형재난 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ex.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화복과 같은 의류도구나 구난구조에 필요한 기타 여러장비들의 부족함) 이런 도구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면 좋겠고 대형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소방관에게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령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서 장기간 동안 현장에 계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방관님께서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며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생활과 공무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 항체 - 레카비 (레카네맙)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Lecanemab)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급여 적정성 심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101만 5천 명의 치매 환자가 존재하고, 노인 치매유병률은 9.25%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약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레카네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하는 항체 치료제로서, 경도인지장애(MCI)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질병 진행 속도 지연 가능성을 제시한 새로운 치료 옵션입니다. 물론 고가의 신약인 만큼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진행성 질환이며,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 여부가 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1인 기준 약제비부터 돌봄 지원 비용까지 연간 약 2,000만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듭니다. 치료 접근성 개선은 단순한 의료비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증 치매 진행을 늦춰 사회적 돌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공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임상적 필요성과 환자 접근성, 그리고 급증하는 국가적 질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레카네맙이 합리적인 급여 기준 하에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금융거래간 이전 가능하게 해주세요 (DC / DB)
현재 회사에서 일반 금융기관 DC형에 퇴직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운영중인 상품을 사고 파는데 최소2일이 걸리고~~매도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는데 또 3일이 넘게 걸려요. 주식 상황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매도 매수하는데 자금이 일주일 넘게 대기중으로 잡혀 있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갑니다. IRP로 이전시에 퇴직연금 출금 우려때문에 DC나 DB에 묶여 있는것 같은데요. IRP로 이전하고 DC나 DB에서 이전한 원금은 현금화 할수 없고 운영만 할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국민들의 퇴직금도 보장되면서 운영은 더 활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너무 불편하다보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금은 안전자산인 예탁금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것 같아요. 빠른 제도화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실시간으로 투자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 도난방지 위한 제도마련 요청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 카페나 길거리에 핸드폰, 노트북, 가방을 두어도 쉽사리 누가 손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상황이 다르죠. 자물쇠를 걸어놓아도 어느새 사라지는 자전거. 사실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율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5~20만원 하던 자전거는 가격이 점점 오르며고 있으며, 심지어 경차나 소형자동차 가격만큼 비싼 자전거도 많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마련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전국단위의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주십시오. (자동차 등록제와 동일하게.)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등록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훔쳐서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팔면되니까요. 반드시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자전거나, 중고자전거를 살때 반드시 국가기관에 자전거를 등록하고, 일정기간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 자전거판매/수리업체는 반드시 자전거 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영업행위를 하도록 조치해주세요. (도난신고 여부확인) * 중고로나온 이 매물이 장물인지 아닌지 구매자가 확인하여, 정상적인 매물만 구매 할 수 있다면, 장물에대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자전거 절도율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 길 곳곳에 마련되어있는 자전거 보관소에는 몇년째 찾아가지 않는 버려진 자전거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해소될거라 생각됩니다. * 자전거 절도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지않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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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파기하십시오.트럼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23세 한국의 여자 대학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도 마다하는 무도한 인간입니다.그런 인간에게 우리 기업과 국민이 피땀흘려번 돈 수천억달러를 매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관세를 그냥 내고 버터주셨으면 합니다. 관세를 내도 우리기업은 흑자라고 하니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공공의 선과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돈만 쫓는 독재자와 함께 하면 같이 함께 멸망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점을 잘 생각하셔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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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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