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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호등 황색 신호 제거 청원
최근 5월 중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무조건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멈춰야 된다는 판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바로 직전에 황색불로 변경 될 시 절대로 정지선 또는 교차로를 넘어가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확인하여 보면 법의 제정은 황색신호와 적색신호는 동일하다고 확인 됩니다. 적색신호 : 정지선이나 교차로진입 전 무조건 멈춤 선을 넘을 시 불법 황색신호 : 정지선이나 교차로진입 전 무조건 멈춤 선을 넘을 시 불법 이렇게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는 황색신호시 딜레마 존으로 황색신호 변경 시 정지선 전에 멈추는게 불가능 할 것 같은 경우 정지선을 넘어 가서 운전을 진행하는 개념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색힌호와 황색신호가 두개는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생각할 때 동일 하지 않으며 황색신호는 예비신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뜻을 가진 신호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두가지의 신호는 있을 필요가 없어보이며, 오히려 같은 뜻을 가진 신호 두가지가 있어 운전자들의 착각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들 때문이더라도 적색신호와 황색신호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황색신호의 제거를 요청드리며, 황색신호의 제거와 동시에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까지의 잔여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추가로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반영 될 시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 딜레마 존에 의한 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친환경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녹색 약학 인증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인삿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집중형 자율과정 프로그램에서 '친환경적 신약 개발'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녹색 약학 인증 제도’라는 제도를 고안하였고,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하여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제정된다면 신약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청원이 많은 분들께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청원을 읽어보시고 친환경적인 신약 개발 및 생산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의 노력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취지] 현황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신약 개발 및 생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으로 인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3년 약 2,500만kg에서 2022년 약 4,500만kg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량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000m³/일에서 약 30,000m³/일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폐수에는 유독성이 있는 유기용매나 촉매, 유해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은 수생생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약 폐수 내의 미처 처리되지 못한 항생제와 같은 약리활성 성분이 폐수처리장과 도시하수로 유입되면 인류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해 오존층 파괴, 스모그 생성 등 대기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신약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녹색 약학 인증 제도’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원 내용] 녹색 약학 인증 제도 대상: 신약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한 기업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란, 독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하고(원료화합물, 용매, 촉매 등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적게 하며, 원료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내용: 1. 친환경적 신약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약학 인증을 받은 기업, 혹은 제품에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1.1. 혜택 내용 1) 신약 개발 및 연구 비용 지원 2) 신약 허가 및 승인 시 우선심사 3) 제품 마케팅 비용(광고비) 할인 및 제작비 지원 2. 녹색 약학 인증을 받은 기업, 혹은 제품에는 녹색 약학 인증 마크를 해당 의약품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녹색 약학 인증 제도를 제정한다면 기업의 친환경적인 신약 개발 및 생산 공정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녹색 약학 인증 마크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적 공정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적 신약 개발과 소비자의 녹색 소비를 함께 실현하여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는 말] 저의 청원이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을 읽어주신 분들께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친환경적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보완을 청원합니다
1. 국민이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겼을 때에, 경찰에서 그 범죄사실을 증거로 입증됨에도 현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법칙조항, 공소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입법화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 국민이 황당한 피해를 계속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 부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법칙조항, 공소시효 규정)을 새로 보완하여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2. 현재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법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공소시효도 전무하기 때문에, 경찰이 민원처리법을 어긴 공무원을 알고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전체 국민을 위하여, 도 국가의 국민신문고 개선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고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창구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국가의 그 시스템을 신뢰하여 민원을 올렸는데, 범죄가 발생되었는데도, 법령미비로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앞으로 국가의 민원창구의 기능 이 왜곡될 것입니다. 4. 국가가 입법 미비로 범죄의 사각지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올린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대상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민원내용을 악용하여서,민원인을 무고하였을 때에, 즉 국민이 무고를 당하여 피해를 보았을 때에 , 그에 관련된 법령에 벌칙조항과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 앞으로 국민이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보완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행정안전부
인터넷(액,웹) 이름 입력 제한 수 관련 표준 신설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고 배우자도 외국인 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출장가거나 외국인들과 일할 기회도 많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편한 상황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중 인터넷 진흥원 등 정부 산하의 기관들의 권고로도 많이 개선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 올립니다. (이에 대한 표준 신설(혹은 개정) 후 각 사기업에 적용 권고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름 입력 수 제한입니다. 주로 한국인의 이름은 3자 에서 많으면 10자 이하이다 보니 초기 한국 웹페이지 들은 대부분 10자 이하의 이름 입력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대부분의 웹 페이지 및 어플들은 띄어쓰기 포함 20자 이하를 제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로 나라를 이루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 하여 점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늘고, K-Pop, K-Drama 등으로 인해 한국에 놀러 오게 된 그리고 한국이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들 중 이름 수가 20자를 넘어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웹, 앱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모바일 뱅킹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자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결국 외국인 등록증에 전체이름이 아닌 미들네임 등을 제외한 이름을 작성하거나 이름 제한 수를 다인종 국가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다. 전자는 여권과 이름이 다르게 되니 전산 절차에 에러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름 입력 제한 수]의 변경이 가장 합리적인 듯합니다. 이름 제한 수 변경은 그렇게 복잡한 코딩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입력변수, 저장변수의 수정 정도면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 예시는 영국의 정부 표준입니다. 총 70자 혹은 이름/성 각각 35자로 이름수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인터넷 이름 입력 제한 수의 표준 혹은 행정 권고 제정을 통해 각 Major 회사들의 S/W 수정이 진행되게 된다면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박탈감, 거부 당하는 느낌 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발전의 속도와는 다르게 국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국제사회와 발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심의결과서)에 '합리적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 추가
1.민사 시효취득소송 3심재판중 고의적 허위주장(점유원인이, 반환이라는 사실관계로 1,2심에서 승소하였으나,3심에서 이 사실관계가 불리하자 고의적으로 반환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허위진술,첨부)을 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사기로 상대를 고소하자, 수사관1은 (대구지검ㅇㅇㅇㅇ형제ㅇㅇㅇㅇㅇ.청원인은 고소대리인) ❶ 3심의 고의적 거짓말을 근거로 고소한 사건임에도 2심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의견 으로 사건을 증거인멸 각하 하기에, 이에 대하여 이의(증거위조,직무유기)를 제기하자(대구지검ㅇㅇㅇㅇ형제ㅇㅇㅇㅇㅇ) ❷ 3심을 2심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궁색한 말장난 보고서로 각하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회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재고소를 하자(대구지검ㅇㅇㅇㅇ형제ㅇㅇㅇㅇㅇ) 애당초 ❸아예 범죄행위 증거자체를 누락하여 사건을 각하시켰습니다. 2."수사보고서에는 증거조작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민사확인의 소(대구지법ㅇㅇㅇㅇ가합ㅇㅇㅇㅇㅇㅇ)를 제기하여 "확인의 이익은 있으나 인용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비공개 청원(접수번호20240701-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접수하여 받은 답변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건이라, 달리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든다면, 범죄가 1월2일에 일어났고 그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영상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월1일 영상을 볼 때 아무런 범죄가 없었다는 것이 ❶번 사건의 수사보고서이고(왜냐하면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2일을 1월1일이라고 잘못 오기한 것이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❷번 사건의 수사보고서이며, 아무런 이유도 기재되지 아니한 채 ❷번 사건의 수사보고서에는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수사심의회의 심의 결과서입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며.......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❶ ❷ 번 수사보고서는, 만일 증거위조 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의사무능력자(지적장애) 에 의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이며(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받기 위하여 본 공개청원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 아무런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수사심의회의 보고서 역시 지적장애 내지는 특정한 댓가를 받은 이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은 심의 결과의 반대의견만 첨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심의신청자의 논리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적시하라는 조문이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7조제1항을 '심의결과서'에는 심의신청자의 주장에 합리적, 법률적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조항이 신설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불소급에 원칙에 따라 청원인의 민원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아무말이나 해서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특수한 권력 에 대한 제동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오 드러나도 징계 안 받는 경찰왜? 2019.10.05 (07:0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96804 6 청원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 나와도 구제가 되는 상황이고, 증거인멸이 아니고 적절한 수사보고서라고 가정한다면, 지적장애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시스템의 문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작금의 사태가 대단히 통탄스럽기 그지 없으며, 규칙개정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되기에 본 청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금융감독원
가상화폐의 경제적 문제점을 막기 위해 ICO를 일부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 경제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제와 관련된 사회 문제나 이슈 등을 찾아보다가 가상화폐를 조사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로 인한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CO를 일부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ICO란 새로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또는 기타 암호화폐와 교환하여 토큰을 발행하는 자금 조달 형태입니다. 현재 일본,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ICO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위의 나라들과 달리 ICO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건부 허용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나라들처럼 ICO를 허용하되, 프로젝트의 투명성, 재무 상태, 팀 구성, 사업 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CO를 일부 허용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ICO는 규제의 미비로 인해 사기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O와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기관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O를 통해 모금된 자금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거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CO 플랫폼과 스마트 계약은 해킹과 같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미리 마련해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 화폐 거래소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왔습니다. 첫째, 가상 화폐 거래소에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거래소의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다단계 라이선스를 도입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안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는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해킹 및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외부 보안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보안 감사와 평가를 통해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또한, 거래소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및 내부자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용자들에게도 보안 지침과 안전한 거래 방법을 교육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명화 및 실명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상화폐를 누가 누구랑 얼마의 가격으로 언제 거래 했는지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여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등에서도 거래의 실명화를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충분히 실현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ICO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자금 유입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글로벌 자본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들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ICO를 일부 허용하고,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면,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성장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경제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시야가 넓어지고, 경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검토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보건복지부
투석환자(2급장애) 의료비지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12 년넘게 투석환자인 남편을 두고 가장의 역할을 하며 두 자녀는 다 분가해서 따로 산지 5 년이 넘습니다 2 년에 한번 가족의 전체 재산 합산을 해서 투석비및 의료비 약품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출 때 마다 궁금한건 자식에게 지원받는것이 없는데 왜. 자식들의 경제상황까지 합산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편은 점점 상황이 안좋아 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나마 하던 임시직도 해지통보받아 정신적 경제적고통으로 더 망가지고있습니다 저 역시 정규직이아니라 나이는들고수입은 줄을텐데 집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은 각자 열심히 살아 지들 먹고살기 바빠 다른 독립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과도 이문제로 마음까지 상한 상태입니다 왜 부양받지도 못하는 관계인 자식들 재산까지 제출해서 우리 두부부는 고통받아야하는지 법을 고쳐주세요!!! 투석환자는 투석안하면 죽습니다! 부부재산으로만 판단해서 의료 비 혜택받도록 도와주세요 자식과 별개입니다!!! 투석비 지원 간절합니다! 매달 단순투석비만 안들어도 살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점점 망가지는 낭편을 보는 저 역시 지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시골 경찰 파출소 효율적 운영 방안(하동 진교파출소 사고 관련)
지난 8월 12일 새벽 2시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40대 여성이 뒤좌석에 승차하였다가 36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36시간 방치된 상태로 발견을 하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한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정말 어의가 없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36시간 동안 순찰차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 그 시간 동안 총 7회 순찰을 돌도록 근무지정이 되었음에도 순찰을 돌기는커녕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그만큼 치안수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도군 전체 인구는 41,054명으로 그 중 진교면 인구수가 5,581명으로 총 13개 읍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양보면 1,612명 북천면 1,549명, 청암면 1,341명, 고전면 1,988명, 횡천면 1,769명 으로 진교면에 비하면 월동하게 적은 인구수입니다. 진교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36시간 동안 사건발생은 커녕 순찰 한 번 안돌아도 될 정도의 치안수요가 적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한 치안수요 또한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천명에 불과한 면단위 경찰파출소에 3조 근무교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전국적으로 그들에 대한 엄청난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효과적인 인력운용 및 치안대응을 위하여 퇴직경찰관들을 뽑아 면단위 치안수요가 없는 곳에 배치하여 생활급여 정도만 지급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기본적인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경찰서 단위에서 종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일자리를 갖게된 퇴직경찰관은 이;우선 일자리를 갖게 되어 보람을 가질 수 있고 현직과 업무적 교감 하에 현직보다 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순찰 등 기본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극감하고 치안수요가 거의 없은 시골 면단위 경찰파출소에 대한 과감한 변화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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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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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남측에서 보내는 전단풍선을 단속하여 전쟁위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십 수백만 국민이 생명을 잃고 그 이상의 국민이 부상의 고통에 처하며 경제발전의 성과가 송두리채 파괴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는 지금의 강대강 정책만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쟁위기를 감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측에서 보내는 전단 풍선을 단속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방치하면서 북측에서 오물풍선를 보내는 걸 비난하고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 등을 행함이 결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으며 단속근거도 충분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들 단체의 풍선부양행위를 단속하여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고 격화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실마리로 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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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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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아무나 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신형 50년부터 시작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재판을 두번을 하여 첫 재판에 50년 나오며 두번째 재판에서 종신형으로 선고하면 총 합하여 감옥에 있어야 하며 죽을때까지 가석방 되지 않으며 감옥에서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인간 쓰레기처럼 관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벌금은 6000만원 ~ 2억으로 올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애인이나 국회의원들도 만약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봐주는것 없이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이 끝난후 가해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며 병원비 및 치료비는 피해자가 다 나아서 완쾌 될때 까지 줘야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도 집행 유예 선고를 내려주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초범이라도 죄를 강력히 물어서 종신형 선고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체포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발악을 하면 경찰들이 시민을 지키기 위하여 범인에게 총을 쏘거나 때려 잡게 해주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렇게 쏘거나 하더라도 경위서를 쓰거나 징계를 먹이는 일 또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같이 처벌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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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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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마구잡이 국민신문고로 매번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제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국민 청원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출근 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진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잘못했다면 욕설 한번 샤우팅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지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귀찮아서 그냥 납부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요. 이사를 하고 나서 매번 같은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누가 자꾸 국민신문고에 제 차를 신고해서 과태료위반 통지를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근길에만 신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냐고요? 아닙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이의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이의를 제기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용 결과에 대한 증거 캡쳐본입니다. 운전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교통법규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한 찰나의 순간만 보고 사직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려 피해를 봅니다. 물론 국민신문고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만큼 교통법규를 더 준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운전면허증이 없는 일반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차량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당사자는 블박영상을 확인하고 캡쳐하여 이의제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퇴근하고나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같은 시간 누가 보상해줍니까? 출퇴근 길이라 그 길을 매일 지나가는데, 그럼 저는 매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까? 그 시간과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바아~~~알 부탁드립니다. 교통법규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신문고의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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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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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관련
안녕하세요.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관련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27조 1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됨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2022년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보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시정지 해야하며,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직전(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횡단보도 끝에 서있는 경우까지 포함)의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다면)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현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99프로의 운전자가 그러한 보행자가 있든 말든 (어떤 경우에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도 과반의 운전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은 모두 상기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이며, 우리나라 운전자의 해당 규정 위반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율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우선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운전자가 일시정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고 도리어 보행자를 욕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동안에도 보행자를 욕하거나 경적을 울립니다.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 27조 1항의 취지에 반하는 운전자 우선을 전제로 한 행동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차량 주의”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정지 해야한다(보행자 주의)”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살피고 차가 오지 않을 때 건너야 한다(차량 주의)”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행자에게 방어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차를 살피고 건너라고 가르치고자 한다면, “횡단보도에서는 차를 살피고 차가 일시정지 하면 건너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을 대부분 위반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 주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과실 100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보행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행자 우선을 알든 모르든 실제로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차량 주의/운전자 우선을 전제로 행동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관기관들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홍보나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홍보나 단속을 제대로 하여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유관기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해야 홍보/단속을 제대로 할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전에 홍보/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운전자이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운전자가 보행자가 되었을 때 자신도 불편하거나 위험해 집니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면, 모두가 이러한 불편과 위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됩니다. 외국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 규정이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직전부터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자유롭게 건널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해외 선진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도 하지 않는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곳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여러군데 설치한 곳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면 이러한 신호등 설치는 필요가 없고, 운전자 및 보행자도 신호등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술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편의성, 국가 이미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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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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