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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래세대 외국어(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의 전환과 혁신-초중고 공교육
[영어교육 개혁 제안] AI 기반 실용 영어평가 도입으로 미래세대 준비 저는 저의 경험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1. 현재 영어교육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학습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능과 내신 영어시험은 주로 독해와 문법, 어휘 중심이며, 말하기와 쓰기는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와 한국식 문법 설명에 집중되어, 실제 영어 원어민이 쓰는 언어 감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긴 시간 영어를 공부하지만, 해외 유학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실용성 결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의욕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해외 선진국의 AI 기반 영어평가 사례 영어권 국가들은 이미 AI 기반의 실용 영어평가 시스템(PTE, IELTS, TOEFL ibt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채점으로 말하기·쓰기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가 실제 언어 활용 능력과 직결되어, 학생들은 진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평가 방식의 혁신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제안: 대한민국 영어교육 대개혁의 방향 저는 교육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영어교육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AI 기반 말하기·쓰기 평가 시스템 도입 및 내신 반영 한국형 AI 영어평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말하기·쓰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 소통 능력 강화 문법 중심 교육에서 실용 영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불필요한 한자어 문법 용어 축소 영어 원문 기반, 실제 상황 중심의 교재 및 수업 확대 수능 영어 시험의 말하기·쓰기 포함 개편 AI 채점 기술을 활용해 평가 효율성 확보 미래 인재의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설계 1. 한국형 AI 기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시스템 개요 및 설계안 Ⅰ. 개요 목적: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및 수능에 실용적 영어 능력 평가(말하기·쓰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공정하게 측정 기술 기반: 최신 AI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 활용,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특징: 발음 정확도, 유창성, 문법적 정확성, 어휘 다양성, 논리적 표현력 등 다면적 평가 평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Ⅱ. 설계안 평가 항목평가 내용 및 기준점수 배분 예시말하기짧은 답변, 대화, 발표 등50점 (유창성 15, 발음 15, 문법/어휘 20)쓰기문장 완성, 간단한 에세이 작성50점 (논리성 20, 문법/어휘 15, 내용 충실도 15) AI가 음성 및 텍스트 분석 후 자동 채점, 교사 검토 가능 시험 시간: 말하기 약 5분, 쓰기 약 15분 Ⅲ. 기대 효과 실용적 영어 능력 향상 채점 부담 감소 및 평가 신뢰도 상승 대학·취업 등 실용 영어 평가 반영 가능 AI 시대에 적합한 평가 체계 구축 2. 해외 주요 영어평가 시험(PTE, IELTS 등) 비교 자료 시험명평가 영역특징AI 활용 수준시험 시간주요 사용 국가PTE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AI 자동 채점, 실용 영어 평가에 최적화매우 높음 (자동 채점)약 3시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IELT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일부 말하기는 면접관과 직접 대화제한적 (부분 채점)약 2시간 45분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TOEFL iBT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대학 입학용 표준 시험, AI 채점 확대 중점진적 확대 중약 3시간미국, 캐나다 등 3.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 및 영어교육 실태 분석 요약 주요 내용 교사 설문 결과: 85% 교사 “말하기·쓰기 평가 필요” 70% “현재 문법 위주 수업, 학생 흥미 저하 우려” 학생 설문 결과: 65% 학생 “실제 영어 말하기 자신 없다” 78% “시험 점수 위해 암기 위주 공부에만 집중” 학부모 설문 결과: 90% “영어교육 실용성 강화 원한다” 60% “AI 기반 평가 도입 긍정적” 종합 분석 현재 공교육 영어는 시험 점수 중심, 암기 위주 학습이 주를 이루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흡 말하기·쓰기 능력 평가가 미비해 학습 동기 저하 AI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개선 기대 4. 결론 영어는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문법 위주의 교육체계로는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이엘츠나, 토플, PTE 와 같은 시험을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과 사교육계를 더 과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교육 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도입이 시간이 걸리고 당장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영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중고등 학교에서 보는 내신이나 수능시험의 문항조차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 참 기가 찹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영어교육 대전환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작이 미미할 지라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영어 교육의 개혁! 저의 부족하고 짧은 견해이지만 앞으로 유능하고 능력많은 분들이 많기에 멋진 행정부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상황과 해결방안 제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마땅히 시간을 보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 오랜시간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인층의 연령도 다양화 되다 보니 경로당 내에서도 나이차가 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경로당을 꺼리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복지와 간단한 여가를 위한 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쉼터를 확대하고 증대시키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추어 지원금도 확충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더 높이는 것이 어ㅎ떨까 싶습니다. 또한 노인쉼터 속 필요한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부족'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들에 대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금과 지원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인들을 위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포화 상태에 있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시설에서 이를 검토하여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구조시스템의 개선과 인력 확충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모두가 노인이 되고 모두가 나이를 하나씩 먹어가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장소가 없어 공항과 같은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는 오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들의 일자리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 노인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카페나 쉼터를 제공하고, 그 장소를 청소 및 관리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쉼터나 카페는 독거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페나 쉼터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교통이 편리한 곳, 상업지구 근처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야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대형 시설보다는 여러 개의 소규모 쉼터를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어르신들이 정보적 약자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 알리고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알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 쉼터나 카페 운영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자존감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득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카페는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노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민폐를 끼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를 다루는 인력들도 부족하거나 노후되거나 조선족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소멸되는 시골이나 마을이 생겨나는데 이걸 자꾸 살리려고 일자리창출 산업인프라 창출능력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쓰고 일하는 척 좀 하지 마시구요 소멸마을을 교통과 의료보강해서 치유적 요양원이나 국가실버타운처럼 노인들 특히 치매노인들 살게 해주면서 소일거리라도 적당히 시키면서 활용하시죠 간호사와 의사들은 돌아가면서 이 곳에서 근무하게 하면 될거 같아요 다른 잡복지 비선별퍼주기 일회성 퍼주기 다 낭비구요 지금 가장 필요한 국가의 복지는요 일은 최대한 편하고 적게하고 수익을 얻는 좋은 일자리 보장하고 의료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바라지 않지만 첫째 인당 평생 1~2회라도 좋으니 소송지원 부동산손실 사기같은 인생이 걸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소송비 인당 최소 1건 직장다니면서 소송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둘째 치매노인들 한 군데 모아놓고 건강, 나쁜습관, 냄새 관리 해주면서 적게나마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친화적인 마을환경이라면 더욱 좋구요 가족들은 떨어져 살아서 직장생업과 사생활에 집중 할 수 있고 가끔가다 만나니까 가족애도 더 돈독해지구요 전문의료인력이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건 그리 어렵지 않쟎아요? 고령화대비는 출산장려가 아니라 이런 거 하시면 되요 제발 정신차리시고 잘 모르시면 제가 해달란데로 하시면 되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살려달라 골목상권 다 죽인다
오늘도 온누리상품권5.5조 발행한다고 헤드라인에 뜨네요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전에 청원에대한 자료 카피해서 올립니다 청원내용; 명절(추석,구정)때가 되면 전통시장 살린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특혜가 많이 주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 주위에 있는 골목 상권은 전통시장에 주워지는 혜택 때문에 명절 나기가 두렵습니다 골목상권도 명절 때면 그나마 매출이 늘어나고 평소보다 나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데 전년도 추석때랑 올해 구정때는 평소보다도 못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골목상권 다 죽이는 정책은 제발 깊이 생각 해서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특수를 누리려고 없는돈 끌어다가 물건 잔득 쟁여 놓았는데 모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서 양손에 물건 가득 들고 다닐때 골목 상점 점주들은 허망감과 허탈감에 한숨만 나옵니다 장사가 안되면 쟁여놓은 물건은 어찌하나? 결국은 폐기처분 해야하는 2중3중의 고통으로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공평치 못한 정책을 원망하게 되고 ....... 그래도 골목상점도 명절때 한몫챙겨야 하는데 팔지못한 재고만 잔득 쌓인 상태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명절내내 아니 끝나고도 폐기처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 고민) 바른생각으로 바른판단 바른결정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민청원(PT-20240517-1130000-470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동행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전통시장·상점가에서도 상권 특색을 반영한 지역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명절 기간에는 전국의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 및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의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상권의 특색에 맞춰 상권환경개선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이런 답변을 듣자고 분통 터트리면 청원한줄 아십니까? 전통시장에 혜택을 주면 골목상권도 그만한 혜택을 달라는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복지부동 하고 가만히 계시라는겁니다 자본주의에서 공평한 정책을 펴면 능력에따라 수입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전통시장에만 많은 혜택을 주면 전통시장 밖의 상인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몇일있으면 추석 입니다 추석때 또 골목상인들의 울분과 분통을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현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특정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고 있지만 유독,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불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경력이 평생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등 필요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수사경력이 회보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임에도 법원에 별도의 판단을 구해 보기 위해 송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불처분 결정이 있었다면, 법원도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평생 남겨두어 기본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입법 절차가 진행되거나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부분 관련 입법을 속히 진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을 지켜주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병역, 범죄, 세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외부적·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도,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혹은 사실상 배제)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예외와 심사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외국 시민권 취득 사실만으로 조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 국적법 제12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법적으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예외 없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장기간 소재(또는 거주)하였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삶의 기반이 연결된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장기 치료·유학·가족 보호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청·심사 절차를 도입해 주십시오. 또한 병역 여부 등 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하여 단순 형식적 신고가 아니라, 실제적 연계성(출생·거주·가족·경제적 연결성 등)을 판단해 국적 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 이민자를 대거 수용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국민이 국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공원에서 청소년 자전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19개월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아이도 제가 지킬 수 없다는 법이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출장을가면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 동네 공원에 놀이터에서 아이와 제 아버지와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170cm는 이상되어 보이는 학생들 8명정도 되는 학생무리가 로드자전거를 타고 아기가 놀고있는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그 놀이터에는저희 아기 말고도 초등학생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기가 다칠 수 있다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여기서 타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내리라고 말했고 돌아오는건 중학교남자아이 몇 명의 조롱의 말과 함께 일부러 앞에서개인기를 뽐내는 행동이였습니다.아버지는 화가났지만 몇 번 더 말했고 일부러 계속 아버지 앞을 지나가는 학생을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이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제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해서 말리기 위함이였는데 고소가 되었고 경찰서에서 신체적 접촉은 광범위한 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말을 아직 못하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아이를 제지한다고 터치를 하는 순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행위가 폭행이라서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학생 자전거가 제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 그 학생을 잡았고 그 학생이 폭행 죄로 고소를 한다면 전 그 폭행 죄가 성립되겠지요. 그렇다면 제 아이는 말도 못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다니며 놀아야하는 공원에서 조차도 놀수 없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나타면 피해야만 하는 상황인거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였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약하지만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소통도 안돼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 따라 다녀야하고 지켜야 하는 아기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저와 다르지 않을 많은 엄마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음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개선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뉴스에 범죄자로 확정된 범죄자들 얼굴 공개 해주세요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타령하면서 범죄자로 확정된 인원들 신상을 보호해주는거죠?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한게 아닌가요? 우선 순위좀 똑바로 두고 법개정 청원합니다 범죄자가 확실한 범죄자는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놈들과 동일선상에 둬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스텔싱(동의 없이 피임기구 제거) 관련 법안 제정 원합니다.
피임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나, 두 번의 관계가 있는 동안 모두 실수라고 주장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두 번의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던 상대방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몇 번이나 다녀왔지만 관련 법이 없어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범죄자의 복지 시설 비용, 세금이 아닌 민간의 모금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교도소에 에어컨이나 노래방, 오락시설 등과 같은 복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실제로 설치 된것도 있고 아직 설치되지 않을 것도 있지만, 이러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권협회와 단체, 소수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인간이니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반응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데, 왜 모두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느냐" 라는 주장으로 서로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해결될 수 있을 법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려합니다 1.교도소의 목적은 '교화와 반성' 이지 '쾌적한 생활 제공'이 아닙니다 교도소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동시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록 교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교도소에 에어컨이나 노래방 같은 복지시설이 설치된다면,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의 환경이 오히려 쾌적하다면 오히려 "형량이 길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웬만한 펜션처럼 편안하다면, 교도소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권협회와 단체는 일부 해외 사례에서 "쾌적한 교도소가 재범률을 줄였다" 라는 보고가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 범죄자의 형량 문제들 많은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2. 헌법이 말하는 기본권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역시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위생은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노래방, 에어컨, 오락시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권리 보장" 이 아닌,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에 불과합니다 3.다수가 반대하는 복지를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은 국민 다수의 공감이 얻는 곳에 사용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 여론의 대다수는 교도소 복지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편의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하고 반감을 부르게됩니다 따라서 소수가 찬성하는 복지를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닌, 복지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소수의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 모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단체들이라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교도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인권협회와 개인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 있고 책임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즉각적인 '금지'보다는 대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교도소 복시시설 전면 금지"라는 논의는 찬반 대립을 크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모든 복지시설 금지가 아닌,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하는 것만은 중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직원(교도관, 급식,청소 관리 직원, 강사)들의 급여와 연금, 수용자들의 급식, 의료, 위생 같은 필수적인 관리비용은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쾌적함을 위한 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와 모금을 통해서면 설치, 운영되어야합니다 이렇게하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 국민의 세금 부담과 불만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결론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교도소는 그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아닌, 반성과 교화의 공간이어야합니다 교도소의 환경이 지나치게 쾌적하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교화의 목적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자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기본적인 생활 조건에 국한됩니다 노래방이나 에어컨, 오락시설 같은 복지시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원하는 소수 단체의 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세금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쓰이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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