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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폐지
KBS가 무분별하게 갈취하고 있는 TV수신료 폐지요청드립니다. 요즘 넷플릭스, TVING, 디즈니 등의 OTT를 많이 보는데 TV만 있다고 해서 TV 수신료를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받고싶으면 그만큼의 품질이나 가치가 있어야 낼만하다고 생각하고 TV 수신료를 내지않으면 KBS 방송 수신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행정안전부
공부상 소유자표시 공개청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 건 : 공부상 소유자 표시 신청 피청원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청 원 인 *** 부동산 취득기간 1975.07.02.일 부터 1976.12.06.일 경유 1990.01.01.일 까지 사건개요 0.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료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즌일 현재 다은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다은 간 효’ 란 아래와 갑이 규전하고 있슨니다、 1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둥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청원취지 피청구인 주무관 ***님 쟁집사무관 ***님게서 2024, 10, 24,시행 부동산세제과"신청번호 PT-2410-02219053008 으로 처리결과 한 공부상 소유자란 등기부상 또는 토지대장 중 공부상인지를 명확히 청원법 제 22조 23조 처분 답변을 공개 청구 합니다 청원이유 피청원인은 1990.01.01.을 기준한 공부상 재산세 및 취득세란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여 청원법 제5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청원공개 이유 입니다. 2024.11.25. 청원인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귀중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제23조
반복 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과 문제점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2회 이상의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를 해석하며, “상대방 입장을 전달한 것이 1회의 처리 결과로 간주되고, 이미 종결처리된 민원도 1회의 처리로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1. 민원 처리의 본질 민원처리법 제4조와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행정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고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권리(제5조)는 민원인이 구체적이고 적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 입장 전달은 처리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민원을 단순히 반복 민원의 "1회 처리"로 간주한다면, 이는 사실상 민원인의 적법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해석의 문제점 단순 입장 전달이 처리 결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 처리 결과는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적법성을 갖춘 답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민원처리법 제5조에 명시된 민원인의 권리, 즉 "적법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민원을 추가 처리로 간주하는 해석의 문제: 종결처리된 민원은 이미 법적으로 처리 절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를 "새로운 민원의 1회 처리 결과"로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어긋나며, 행정기관이 반복 민원 기준을 임의적으로 확장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종결처리된 민원이 포함된다면, 민원인은 처음부터 적법한 처리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며, 이는 민원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의 취지와 반복 민원의 해석 반복 민원 조항(제23조)의 목적은 동일한 민원을 부당하게 반복 제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 적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나 부실한 응답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거나 불합리한 결론을 내린 경우 이전 민원 처리에서 적법성을 결여한 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 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결론 “단순히 행정기관의 입장 전달을 1회 민원 처리로 간주하고, 이미 종결처리된 민원을 반복 민원의 1회 처리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잘못된 법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법의 취지와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를 형식적으로 제한하려는 부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국토교통부
악성임차인을 양산하는 임대차3법을 수정해주세요
아픈아이를 돌보는 한부모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보니 이사를 하고싶지않아 어렵사리 집을 한채 마련하였고, 도심에서 지내는것이 아이에게 별 차도가 없어 시골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은 연립주택이라 매매도 잘 되지않아 우선 급한대로 세를 주었습니다만, 만기일에 다가오자 은행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임차인은 원상복구비용을 두려워하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버렸습니다.(파손이 컸습니다) 당연히 은행대출로 막히게 되었구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온전히 들고있는 임대인이 몇이나 될까요? 저또한 시골의 집을 마련하느라 쓰고 차후 여의치 않으면 이 집을 빼서라도 반환하리라 마음먹었는데, 만기일이 돼서도 이사갈 집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그럼 돈 줄테니 상황이야 어찌됐든 나가라. 고 했어야 할까요? 임차인이 보호받아야되는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임차인의(저같은 경우 임차인이 거짓사유를 적어냈습니다.) 주장에 따라 은행권대출도 막히고 권리도 다 가져가 버리고, 또는 그것을 무기삼아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골치아프기 싫고 일이바빠 대응하기도 어려우니 말 들어주고 한발 물러설 뿐이죠. 저역시도 하지도 않아도 될 대출을 받느라 신용도 엉망이 됐을은 물론, 이미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안내도 될 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만 몇백이 들어갈 예정인데 ... 임대인은 모두 재벌인가요? 그저 동의가 되었어도 날짜만 지나면 임대인의 집에대한 권리를 다 박탈햐도 상관이 없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아이가 호전되는대로 다시 그 집에 이사를 갈 예정이므로 갭투자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대역죄인이 되어가네요. 이 집에 관한 나라세금도 내고 공적인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 법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부디,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더이상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로 인해 어떤 방법도 써보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31.~2025.01.31.
종료
법무부
내란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의 여당이 새로 정권을 잡게된다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윤석열도 사면 복권을 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31.~2025.01.31.
종료
법무부
간통죄부활되게 해주세요
애아빠가 가출해서 이혼시전하며 바람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돈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니 수명이 단축되는 거 같네요. 위자료를 대폭 올리던지. 간통죄가 부활되었으면 간절히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31.~2025.01.31.
종료
경기도교육청
늘봄/돌봄 교실의 확충 사항
고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단축근로법의 사용연한이 초등학교6학년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돌봄/늘봄교실을 학교에서는 아직도 2학년까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만 하고, 25년에 당장 3학년이 시작되는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은 이미 고학년까지 시행되고있는 늘봄교실이 아이의 안전과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지를 위하여 경기도청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돌봄교실의 경우 방학기간의 공백동안 가장 효율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된다고 하여, 만 8살이 과연 아이가 혼자 방학기간에 혼자 집에서 두달동안 지낼수 있는 나이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판단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9.~2025.01.3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제도를 추가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요즘 ai가 대세니까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키오스크를 만들면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손이 닿지 않는 분들도 말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8.~2025.01.3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를 이용한 사칭과 익명성 악용에 대한 우려,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분들께, 현대 사회는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심각한 문제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를 이용한 사칭은 단순히 누군가의 정체성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는 폭력적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들은 사람의 대화 내용을 학습하여, 마치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악의적인 행동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체성을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과 신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글을 쓰는 AI가 악용될 경우, 피해자와의 쌍방향 소통이 파괴되며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AI 사칭이 자칫하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글이나 대화를 진짜 사람의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서, 사람 간의 소통은 점차 왜곡될 것입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AI 활용이 계속된다면, 대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소통 단절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AI의 능력이 점점 사람의 대화 방식과 유사해지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즉각적으로 AI를 통한 사칭 행위를 규제하고, 익명성을 악용하는 AI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AI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 당장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8.~2025.01.3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음성 변환 및 AI 기술의 악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 *** 입니다. 저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발생하는 부작용에 깊은 우려를 느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 변환 기술과 AI 창작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업은 상사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전화를 받고 약 2억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술은 상사의 음색뿐 아니라 말투와 사투리까지 완벽히 복제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딥보이스 기술로 인해 약 420억 원이라는 거액이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은행 직원은 평소 해당 임원의 목소리에 익숙했기에 전화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단순히 개인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AI 기술이 음악 창작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반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AI로 생성된 커버곡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많은 경우 원곡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부른 'Hype Boy'나 임재범의 목소리로 재현된 '좋은 날' 같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AI 커버곡은 창작물로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만, 원곡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동의 없는 음성 복제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 소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명시적인 조문은 없으나 판례에서 헌법 제 10조 제1문을 근거하여 음성권을 인정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있습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법적, 윤리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국회가 음성 변환 및 AI 기술 악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AI를 활용한 음성 변환 기술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 복제와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와 적절한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음성을 저작물로 인정하는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과 AI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I 기술이 올바르게 활용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8.~2025.01.3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생성물 표시제(워터마크 등 콘텐츠 게시 시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AI 기술은 콘텐츠 생성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조작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는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합성 및 유포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주는 동시에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 제50조를 통해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며, AI 기술 제공자와 배포자가 AI 사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제도적 부재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적 악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딥페이크 및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AI 생성물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신뢰성 저하 -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이 제작한 콘텐츠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문제 -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인간이 제작한 콘텐츠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저작권 및 소유권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기 및 악용 사례 증가 - AI 기술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신분 도용, 허위 정보 생성,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불신 초래 - AI 생성물임을 알리지 않고 게시된 콘텐츠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AI 생성물 표시제를 법제화하여,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또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화 -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경우,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합니다. 예) 이미지/텍스트에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메타데이터에 생성 방식 명시 제재 및 감시 체계 구축 -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경고, 벌금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이를 감시할 전담 기구를 설립합니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 콘텐츠 제작 및 게시 단계에서 AI 생성물 표시 방식을 표준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및 홍보 - 국민들에게 AI 생성물 표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기대효과> AI 생성물 표시제를 통해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잘못된 정보 확산과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통해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AI 기술이 우리의 삶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제를 통해 우리는 AI 기술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 법령 제정 및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8.~2025.01.31.
종료
환경부
우퍼 층간소음
우퍼 층간소음을 이웃사이에서 측정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우퍼는 소음측정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소송시 판사님들께서 증거로 채택하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고의로 소음을 내는것을 확인할 경우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퍼소음관련 자료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음관련 분쟁으로 사람도 죽고 있습니다 넉놓고 지켜볼 사안이 아닙니다 답답한 노릇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 담당 법제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 요청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뭐합니까 아직 물어볼 기관도 없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계시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주십시요 경험 못하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일수 있으시겠지만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고 피해를 주고있는 해당 이웃을 볼때마다 공포감으로 떨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면 누구든 도움을 주시길 ㅜ 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사이도 구청도 못도와 준다고 하시니 누구에게 빌어보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8.~2025.01.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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