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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
1.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일단 PM 면허 취득 연령 상향, 대여업체의 철저한 본인 확인 의무화, 렌터카 실시간 면허 검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무면허 운전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소년법 개정은 무면허 운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사의 재량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죄질에 따른 단계별 처벌과 의무적 교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부모의 책임 또한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에는 엄격한 지침과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2.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과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VR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 학습 등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또한, 청소년 운전 빅데이터를 철저히 익명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활동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자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이끌어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정보 격차 해소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인복지 정책 개편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OO학교에 재학 중인 O학년 학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약 726만 여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젊은 세대와 달리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서울 일대 복지관과 카페 등에서는 키오스크·스마트폰 특강이 열리며, 고령층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본 주문·송금·챗GPT 활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터치 속도, 앱 설치 방법, 와이파이 연결 등 기초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은 지역·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격차가 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노인은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화 위주의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재난 문자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므로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키오스크·앱 설계(글자 확대, 단계 단순화, 음성 지원 등)와 ‘디지털 조력자’ 역할 확대, 공공 서비스 공간에서의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을 추천합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도 버튼 하나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Komp’), 고령자 전용 태블릿(‘Grandpad’)이 보급되는 등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인데 이는 OECD평균인 14.3%에 비교한다면 약 3배 높은 수치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고령자에 알맞은 시간제 고용을 확대할 것, 노인 직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률은 낮추면서도 세대 간 상생을 통하여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대한민국에서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60세를 가까이 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 더이상 생산력이 없어지고 내 자신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터입니다. 그리되어 사회와 가족의 짐이 되고, 스스로도 단지 연명만 하는 비참한 노인이 될 것이고 결국 병에걸려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에게 갑작스런 당혹함과 충격을 주지요. 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한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 크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한 슬픔도 덜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굳이 저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수의 유럽 선진국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종교적 또는 윤리적 문제로 다투어야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권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의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명이 다할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스스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공평이고 자유가 아닐런지요. 나는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할때 미리 주변을 정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싶습니다. 나,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십시오. 나는 아름답게 떠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불법 중개 착취를 막기 위한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 이후에도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틈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고용 제도나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이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통역자나 관리인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형태로, 외국인 구직자와 국내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다국어로 고용 절차, 임금 체계, 노동법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과 고충 처리 지원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공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이주노동자 개인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보장 제도화
안녕하세요, 한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일 정도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정년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존재하고, 설령 연금을 받는다 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 입니다. 저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편을 제안드립니다. 1.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을 2033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노동시장 내의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년 제도가 없고, 스웨덴도 현재 정년이 67세이고, 독일 역시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 국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고령자 전환형 직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을 위해 세대 간 고용 할당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각 부서 혹은 산업군에서 고령자와 청년의 고용 비율을 조정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완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관련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1)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터뷰했을 때의 답변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첨부 파일 (2)는 정년 연장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했을 때의 답변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중지권 개정안과 산업재해 고발자 실질 보호를 위한 사후복귀 보장 및 제재 강화 조항 신설안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과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고발 이후 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중 안전의 위협을 감지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고, 전환배치, 승진 누락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언론과 현장 증언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로 산업재해의 반복, 은폐, 예방 실패라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 위협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현행 작업중지권은 권리를 행사한 이후의 사후 복귀 보장 장치와 보복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타이어 공장 사례가 있습니다. OOO 공장에서한 노동자가 설비 결함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했으며, 고용노동청 역시 해당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에 9,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오히려 압박을 받는 제도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작업중지권과 고발자 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산업재해 고발자에 대한 사후복귀 보장 제도를 도입해, 고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작업장 내부 대표 – 외부 감시자 – 정부 감독으로 이어지는 3단계 보호 구조를 설계해 주십시오. 4. 작업중지권의 기준과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권리 안내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발자국 라벨링 의무화 및 시각적 접근성 확대 제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의 친환경적 선택이 중요하지만, 제품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중 배운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꿀 때 탄소 중립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고등학생 4명이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를 통해 탄소발자국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라벨링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시 부여되는 것으로, 친환경 기업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등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 가지의 인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준이 어떠한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낮지 않은 이상 제품에 별도의 표식이 없어 구매 시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탄소 관련 인증을 통해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소비자가 단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탄소발자국 라벨링 정책을 보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부족한 이유는 자발적 라벨링 제도로 인해 모든 제품에 정보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증 기준의 복잡성과 라벨의 낮은 시각적 가독성,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 부족이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적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제도만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식별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 및 가족 구성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명 중 16명이 현재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4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다. '책임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하지만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렵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인원은 18명이었습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를 의무화하고 시각적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탄소 배출량 정도를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필수적으로 탄소 배출 정도와 전년도 대비 증감량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표기할 때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시켜야 합니다. 탄소발자국 그래픽을 넣고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발자국 그래픽의 색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의 가운데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 정도를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라벨 페트병과 같은 제품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색깔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표면에 QR 코드를 인쇄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각적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재활용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QR 코드가 '오히려 번거롭다'라는 입장을 표한 사람이 6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이 7명, 그 중간 입장이 13명이므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탄소발자국 라벨링 의무화와 시각적 접근성 강화는 소비자가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자국 모양과 색상, 수치 표기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곧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을 심고, 기업도 이를 의식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러한 흐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끌어내고,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이러한 탄소 배출량 시각화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투명성 확보와 친환경 이미지 강화입니다. 높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기업이라도 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감축 노력을 수치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벨에 탄소 배출량의 변화량을 병기할 때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인 효과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정책이 보완된다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 감축에 노력한 기업이 라벨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 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직접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책임 의식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4개의 문항에서 각 22명, 17명, 18명, 22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에서 정책 보완의 필요성과 보완 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그린 탄소발자국 라벨 이미지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운전을 할수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경력 23년차의 54세여성입니다. 최근에는 무서워서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중에는 실선을 넘는 것이 불법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줄 노란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보호시 언제 가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오토바이나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이제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엑스자로 건너는 교차로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로 빙빙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운전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로에 있는 걸가요? 제 생각에는 첫째, 운전면허를 딸때 교육을 부실히 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운전면허 갱신나 적성검사시 대충 교육없이 발급해줘서 그렇습니다. 셋째, 자전거를 타기위해 면허처럼 이수해야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넷째, 나이드신분들을 위한 교통에 관한 재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어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담당자 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보다 오래살고, 더 많은 시간 운전하며, 더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질서가 잘 잡혀있어야합니다. 그걸 어길시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혼나야합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재교육없이 질서라는 것이 흐려졌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손을 들고 건너라 할때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들고 건너야합니까? 아이들이 작아서 차에서 안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중에서도 160가까이 되는 아이들도 손을 들고 건너야 합니까? 이런것을 가르칠때는 너는 작아서 차에서는 안보이기 때문에 1미터 30센치가 될때까지는 들고 다니는 게 안전하다고 가르쳐야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속 교육울 통해 알려주고 그리고도 안되면 금융치료시켜야지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와 교육들은 차가 없는 밀림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을 모아놓고 한문철의 케이스만 보여주어도 사고율이 적어질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더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무부서께서는 위의 사항을 어떻게 변화할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란 직업
안녕하십니까 올해 47세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자격증은 2019년도 취득하고주간보호센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다른일을 하다 다시 요양보호사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했을때가 40세 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입사한 주간보호센타에서는 젊은사람이 왜 이 일을 하러왔냐며 이런건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이나 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해보니 요양보호사란 직업은 절대 나이든 분들이 할수있는 직업이 아니였습니다 주위에 시작한 분들은 다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시작한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일을 할때도 사명감과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사라는 직업은 노인들을 위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다니시고 50~55세가 되서 퇴직하신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정말 건강하고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할수없는 일입니다 정년이 없고 나이들어서도 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할수있는 직업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더 나이드신분들을 케어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끼리 불만이 생기고 일의 분업이 한살이라도 어린 사람에서 일이 더 가게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누가 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한명이 7~8명 혹은 10명의 어르신을 봐야되는 시설장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건사고가 생기고 쉬쉬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요양보호사도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양보호사 한명이 케어할수있는 인원을 5명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재가는 집에서 한분이지만 시설장은 너무 많은 어르신을 케어하며 한분한분 일지 작성도 해야하며 수기작성이 힘든 요양보호사님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표준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거나간단히 클릭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시간활용을 할수있게 하고 일지작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시간을 줄여 휴게시간을 가짐으로 일에 능률을 올릴수 있도로 해야되며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만큼의 직업의식과대우가 있어야 젊은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거쳐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나은 케어와 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또 점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나이먹어도 할수있는 일 정년이 없는 일이 아닌 정말 이 직업이 의사 간호사 못지 않게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어 돌봐드리고 도와드리는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일할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수 있는 직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민 기후보험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 부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반시설 피해나 산불·산사태와 같은 광범위한 재난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기후보험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이나 감염병으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단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은 환경부가 전액 지원하고 민간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지급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재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가물관리 정책 관련 중복사업 예산을 조정·축소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기존 계획과 중복되어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의 기후재난 피해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무원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주민센터·보건소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사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피해받고 있습니다. 기후보험을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이상기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공평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존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력 안락사' 합법화 (반대논리 재반박 청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존엄을 잃어가는 이들의 '조력 안락사' 합법화를 간곡히 청원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합니다. 조력 안락사는 개인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존엄을 잃어가는 이들의 절규 현대 의학의 발전은 생명 연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완치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연명 치료만을 이어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오직 고통스러운 순간만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사에 따라,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고통 없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은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평온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 '조력 안락사' 반대 논리 및 그에 대한 반박 '조력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반대 논리들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입니다. 반대 논리 1: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할 권리는 없다." * 반박: 생명 존엄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물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 존엄성이란 단지 '생물학적 생명의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조차 온전히 유지할 수 없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가는 상황에서의 강제적인 생명 연장은 오히려 그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존엄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력 안락사는 생명 경시가 아닌, 고통받는 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마지막 존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연명 의료 중단과 같이 이미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더 능동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권 보장의 확장입니다. 반대 논리 2: "조력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반박: 이는 조력 안락사 제도의 핵심 원칙과 엄격한 절차를 오해한 주장입니다. 조력 안락사를 합법화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철저하고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 확인: 환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명확한 요청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강요나 외부 압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 복수의 전문의 진단: 최소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사가 환자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극심한 고통, 치료 대안의 부재 등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심리 전문가 평가: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우울증 등 일시적인 판단 착오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충분한 숙고 기간: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숙고 기간을 둡니다. * 엄격한 대상 제한: 불치병, 말기 질환 등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단순히 '삶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조력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안전장치는 오히려 현재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위험한 선택을 양지로 끌어내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생명 경시가 아닌, 고통 속에서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대 논리 3: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고통 경감이 가능하며, 조력 안락사 대신 완화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 반박: 완화 의료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화 의료만으로는 모든 환자의 고통을 완벽하게 경감시킬 수 없는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첨단 완화 의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더 이상 치료의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조력 안락사는 완화 의료의 대안이 아니라, 완화 의료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대한 마지막 대안입니다. 완화 의료와 조력 안락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리 4: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넘어 생명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의 윤리에 반한다." * 반박: 의사의 첫 번째 역할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린다'는 개념은 이제 단순히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마지막 염원인 '고통 없는 죽음'을 돕는 것 또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존엄을 지키려는 의사의 윤리적 책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력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의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을 지키는 행위로 인식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온전한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는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3.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조력 안락사 합법화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조치입니다. 반대 논리들이 제기하는 우려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오히려 음지에 있는 비극적인 선택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하게 관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낡은 관념과 막연한 우려보다는, 현실의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통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
우리도 선진국처럼 안락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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