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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성과급 제한
**전자 노조의 파업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겠다고 하고, 그 피해가 자신들의 가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이 확보가 안된다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히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마치 내 돈인양 회사에 성과급을 요구하고, 못주면 그만큼의 손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으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큰 돈을 회사에서 벌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포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정말로 파업이 벌어지고,,, 그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과급을 포기한 것이라 봐야 하고,,, 성과급 지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신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회사와 직원과,, 국가를 생각해서 업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노조에 전달했던, 즉 회사에서 감내 가능한 한도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그에 참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직원들과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것 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신규출고 차량, 택시,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 한정 선팅 농도 단속 요구 청원
현행 (명목상) 선팅 규제는 자동차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은 70% 이상으로, 앞좌석 측면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일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창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의 존재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선팅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운전시에는 앞유리까지 짙게 된 선팅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국내외 연구 결과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절대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짙은 선팅의 위험성을 설명해도 이를 믿지 않으며 "나는 앞유리까지 짙게 선팅한 채 운전해도 문제 없었는데"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본 청원인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선팅에 대한 국민 정서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반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앞좌석과 앞유리까지 짙게 선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지 사생활 보호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정서는 정책 반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은 본 청원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후진적이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 정서의 눈치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 판례도 짙은 선팅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u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례 중 짙은 선팅과 교통사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건은 총 13건입니다. 이 13건은 공통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야간에는 시야 제한이 더 커진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짙은 선팅 차량으로 인해 옆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짙은 선팅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2024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에 필름 농도 (가시광선 투과율) 27.5%로 선팅이 되어있는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운전자의 차가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앞유리까지 짙게 되어있는 선팅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이런 정서 눈치보기 급급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게다가 사생활 보호를 하겠다고 짙은 썬팅을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차내 아동 방치가 발생할 경우, 심지어 차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수준의 짙은 선팅을 단속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규제 수준이 한국보다 강력합니다. 이쪽은 아예 앞좌석 측면까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아예 앞유리와 앞좌석 측면 유리는 사실상 선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셈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한 선팅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는 바입니다. 물론 작정하고 단속할 수는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차가 위법 선팅 차량이다 보니 이를 일일히 단속하려다가 일선 공권력의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그 동안 우리나라처럼 앞유리까지 짙게 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6년 2월 28일을 기해서 신규 등록차량에 한해서나마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앞좌석 옆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에 대한 선팅 단속 방식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택시,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 대형 상용차, 그리고 신규등록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 선팅 농도를 단속하고 정기적 자동차 검사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정 국민적 공감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 택시와 같이 공동으로 탑승하는 것이어서 사생활과 무관한 경우나 승합차, 화물차에 한해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운전을 하니 선팅 농도에 따른 시야의 개인차가 나기 마련이며, 대형 상용차는 그 크기의 특성상 사고시 치명률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제안하는 바와 같이 하면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짙은 선팅이라는 악습을 근절해서 운전 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보도 1: https://www.youtube.com/watch?v=K8Oxq2ut8aY {제목: (연속기획) 판례로 본 '틴팅'.. "교통사고 부른다" 20260205, 보도 언론사: ubc 뉴스} 출처 보도 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0/28/20241028500219 {제목: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해외는 ‘징역형’, 국내 ‘과태료 2만원’ 보도 언론사: 서울신문} 대만 사례 출처: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6/02/04/2003851750 {제목: Car window tint rules start on Feb. 28}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배달) 소음 문제 언제 단속하나요??
예전에 국민 청원에 배딸(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어서 배기관(마후라) 데시벨, 번호판 앞면 부착등 단속을 강하게 할꺼라 했는데 조용하네요 언제 시행합니까..? 요즘 다시 오토바이들 너무 많아지는데 위험하고, 굉음으로 인한 심장 발작이나 놀라서 넘어질때도 있고, 이건 너무 무레하고 위함합니다. 빠릴 소음 데시벨 단속해주속, 폭주 운전 잡아주시고, 특히 역주행(일방통행에서 역주행)도 잡아주세요..진짜 노답입니다. 빠른 단속 필요합니다. 굉음 진짜 사람 미칠꺼 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도심의 차도 자전거 통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는 이동장치로 도심에서 아이들이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도심에서는 인도와 차도로 자전거를 타야하는데 도심에서는 도로의 편도 넓이가 자동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좁은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 아이들이 자전거 사고로 안전장구도 없이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어 과실도 상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심에서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이들이 보호되어야하고 도로교통법상 책임에 대해 교육도 필요합니다.사실 도심에서 자전거 통행이 불가합니다. 인지 능력이 아직 미숙한 12세 미만에 아이들은 차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적극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 추월차로(1차로) 정속주행 화물차·대형버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청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물류와 여객 운송의 대동맥이지만,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점유한 채 정속주행하는 화물차·대형버스로 인해 교통 흐름이 마비되고, 후방 차량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추월 시도로 대형 사고 위험이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단속 실효성 제고를 요구합니다. 1. 관련 법규 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규정되어 있어,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진입 자체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라. 현행 처벌 수준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승합·화물차는 범칙금 5만 원,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화물차 1회 운행 수익 대비 과태료 부담이 미미하여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한 억제 효과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입니다. ※ 참고: 정체 등으로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1차로 지속 주행이 허용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도 3차로 이상에서 1차로 진입 자격이 있는 차종에 한해서이며, 화물차·대형버스는 정체 시에도 1차로 진입이 위반입니다. 2. 실제 사례 — 사고와 정체의 일상화 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추돌 사고 (2016. 7. 17.)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시속 약 105km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졸음운전이 직접적 원인이었으나, 대형 차량이 1차로를 지속 주행하던 관행이 사고 규모를 키운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삼가터널 화물차 4중 추돌 (2025. 11.) 용인 처인구 봉담 방향 편도 2차선 터널 내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여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영동고속도로 안산IC 인근에서는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의 추돌을 시작으로 14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 14명이 부상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추월차로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 곧 대형 사고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 단속 통계로 본 만성적 위반 한국도로공사·경찰청 합동 단속 결과, 2개월간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평시 월평균(497건) 대비 약 7.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1차로 정속주행과 화물차·대형버스의 상위차로 점유였습니다. 국책연구 조사에서도 운전자의 68%가 지정차로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법규의 존재와 준수율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함이 확인됩니다. 라. 현장의 일상적 풍경 호남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100km 안팎으로 점유한 화물차 뒤로 승용차들이 상향등·경적을 사용해도 진로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후방 차량이 2·3차로로 빠져 무리한 우측 추월을 시도하는 위험 상황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가. 공익신고 포상제 정식 도입 및 활성화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한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자에 대한 명시적 포상 제도가 부재합니다. 불법 주정차·이륜차 인도주행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운영되는 신고 포상금제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도 확대 적용하고, 상습 위반 차량 적발 시 차등 포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 추월차로 점유 단속 카메라 신설 현행 과속단속 카메라는 속도 위반에 특화되어 있어 지정차로 위반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습니다. AI 영상분석 기반의 차종 식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거리·일정 시간 이상 1차로를 점유한 화물차·대형버스를 자동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일본의 차종별 자동인식 시스템, 호주의 강력 제재 사례 — 단 1회 위반에 약 40만 원 상당의 벌금) 다. 과태료·범칙금 현실화 현행 화물차 5~6만 원 수준의 과태료는 위반 억제 효과가 미약합니다. 차종별 차등 부과 및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예: 1년 내 3회 이상 적발 시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연계)이 필요합니다. 독일·호주 등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단계적 상향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라. 운수사업자 책임 강화 상습 위반 차량이 특정 운수사업자 소속일 경우,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운수사업법상 점검 대상으로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 운전자 처벌만으로는 구조적 위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 화물·여객 운전자 정기교육 의무화 지정차로제에 대한 인지율은 높으나 실제 준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지정차로제 준수 항목을 의무 편성하고, 위반 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추월차로의 본래 기능은 교통 흐름의 안전판입니다. 1차로가 막히면 그 뒤로 위험한 우측 추월, 차로 변경 충돌, 정체로 인한 추돌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재 강화가 시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청원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그리고 인도 위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음주운전 참사 사례 ①. 2025년 11월 2일, 동대문역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202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 30대 남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50대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그녀의 딸인 30대 관광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서모씨는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외국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②. 2025년 10월 25일, 강남 한국계 캐나다인 사망 사고 위 동대문역 사고 불과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례 ③. 음주운전 단속 현황이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4년 11만 8,874건이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일본의 6배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대문역 사고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2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 2시간 만에 11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일상화된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해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국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1)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합니다. 2) 미국 뉴욕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3) 일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습니다. 4) 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됩니다. 6) 싱가포르: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7)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수감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18년 윤창호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온정주의적 사법부의 양형 기준 때문에 사실상 8년이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일본인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은 강하게 하지만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처벌이 관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3. 해결방안 방안 1.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 강제화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 (1) 사회적 경각심 제고: 도로 위에서 음주 전력자가 식별되어,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2) 수치심을 통한 재발 방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임을 각인시킵니다. (3) 단속 효율성 증대: 경찰 단속에 있어 우선 관찰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이미 음주운전자 차량에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미국 오리건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된 노란 번호판을, 미네소타주는 'W'로 시작하는 특수 번호판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 차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위에서 법률 위반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단속과 시민 감시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수차례 제안되었던 의견임에도 묵살되어 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23년 진행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수차례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음에도, '인격권 침해', '낙인 효과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 온 현실은 비극입니다. 인격권을 침해당하기 싫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한정된 기간의 빨간 번호판'은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방안 2. 처벌의 실질적 강화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벌금 대폭 상향 및 실형 원칙화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현재 수준의 수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변경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미국 워싱턴주와 같이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2) 가해자에 대한 전면적 책임 부여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 -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의 전면 배상 - 피해자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예: 30년 이상) 동안의 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비 등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책임 부여 (3)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 시 형량 자동 가중 (최소 1.5배 이상) - 재범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강제화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시설, 응급실, 장례식장 등에서의 봉사 포함) -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4) 동승자 및 주류 제공자에 대한 책임 확대 - 일본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 먹고 운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게 죽음과 평생의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명백한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일본인 모녀가 한국 여행 첫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푸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청년이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답게 처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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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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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토바이 소음 규제
평상시 저녁 11시 12시부터 새벽녘까지 오토바이 굉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로인한 소음으로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화가나 밖에 나가 어떤 오토바이인지 찾아서 신고하려해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보니 외국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지능형 소음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GDP의 증가만이 아닌 국민 삶의 질 개선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국가적으로 ai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맞춰 공공긱한에도 이런식으로 ai를 도입하여 오토바에 소음마냥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관련 하여 ai를 활용하여 찾아본 각국의 오토바이 소음 규제 관련 내용들을 참고로 아래 첨부하겠으니 우리 정부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프랑스 — AI 소음카메라 “Méduse” France 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도로에: 마이크 여러 개 카메라 AI 음향 분석 을 설치해: 소음 발생 차량 위치 추적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기준 dB 초과 여부 판별 자동 과태료 부과 까지 합니다. 특히 개조 머플러 오토바이 단속용으로 유명합니다. 핵심은: 속도카메라처럼 “소음카메라”를 만든 것 입니다. 영국 — 경찰 오토바이 음향 프로파일링 United Kingdom 일부 지역은: 특정 RPM 소리 배기음 패턴 불법 머플러 주파수 를 AI로 분석합니다. 특히 야간 폭주족 대응용으로: 이동식 소음 측정 차량 드론 CCTV 연동 까지 사용합니다. 스위스 — 고의적 “팝콘 배기음” 단속 Switzerland 는 일부 스포츠바이크·튜닝카의: 팝콘맵 백파이어 사운드 인위적 배기폭음 을 “환경공해”로 간주해 강하게 처벌합니다. 심하면: 차량 압수 운행금지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 구조변경 검문 강화 Japan 은 AI보다는: 구조변경 인증 배기 인증 야간 검문 을 촘촘하게 운영합니다. 특히: 불법 머플러 촉매 제거 RPM 고정 폭음 단속이 강한 편입니다. 미국 — “소음지도” 활용 United States 일부 도시는: 시민 신고 앱 소음센서 GIS 지도 를 결합합니다. 민원이 반복되는 구역을: “핫스팟” 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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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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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의 간접원인! 불법틴팅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불법틴팅이 주된 이유입니다. 민식이법의 정차된 차량이 불법틴팅이 아니였다면? 아마 유리 넘어 민식이를 발견 하고 조기에 브레이크를 제동 하였을 것입니다. 어제 사망한 보령의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발견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두 불법틴팅이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운전자가 유튜브를 보는지 꾸벅꾸벅 조는지 알 수 없는 짙은 틴팅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관공서 차량들도 거의 다 불법틴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발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모든 유리를 70%로 단속하였더니 모두가 지키지 않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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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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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협조의 무응답 해결
군 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단속업무 담당자는 군대로 운전자 신원특정 요청 공문서를 보냅니다. 군은 경찰의 협조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법에 경찰의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벌칙으로 벌금 규정을 추가해야 문제가 해결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경찰의 협조요청을 받았으면 군운전면허증에서 군번 뒷자리를 마스킹하고 즉시 응답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처럼 무응답, 봐달라, 전화로 협상 금지입니다. 단속 카운트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네요. 유감입니다. 업무의 당사자 성함도 담당자로 바꿔놓았고, 실제로 성함이 '당사자' 당씨가 아닐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은 국방부 규정으로 소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 .. 참, 군 부대 내에 설치된 도로는 국방부 소관이고 여기서는 과속을 하시던 드리프트를 하시던 간섭 안합니다. (국방부) *군은 교통법규 위반자인 간부는 납부를 하고 있으나, 의무복무병(운전병)의 경우 국민 정서 등을 고려시 과태료 납부 강제가 제한되는 바 각 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02-748-57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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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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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원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실화 및 단속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십수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위반하여 얻는 개인의 편의가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법규 준수를 어렵게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체증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현실적인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과태료의 실효성 상실: 현재의 과태료 수준은 시민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주차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가중: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 보행자 안전사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로 확보 실패 등은 시민들이 매일같이 치러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불평등한 주차 환경: 주차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 달리, 불법 주차를 일삼는 이들이 오히려 주차비 절감의 혜택을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과태료의 현실적 상향: 물가 상승률 및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과 연동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소 2~3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누진제 도입 검토: 단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여, 불법 주차로 얻는 이익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단속 시스템의 자동화 확대: 인력 단속에 의존하기보다, 태현 님과 같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겪지 않도록 AI 기반 무인 단속 카메라와 자동 신고 시스템을 전면 확대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과태료 현실화는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차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선진적인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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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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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범위 확대 및 단속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서 주차장이 아닌 도로 가장자리, 통행 공간, 보행 구역 주변 등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이 증가하여 주민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일부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는 비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신고 및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 불편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 위험 차량 교행 불편 교차로 및 골목 시야 확보 문제 긴급차량 통행 방해 이에 아래 사항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구역 내 반복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범위 확대 검토 상습 불법주차 지역 단속 강화 지자체 재량 단속 권한 확대 보행 안전 중심의 관리 기준 강화 안전한 보행 환경과 원활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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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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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시청 및 실시간 채팅 참여(읽기/소통) 행위 강력 처벌 및 금지 법안 신설을 청구합니다.
1. 청원 취지 현재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전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운전 방송'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스트리머와 BJ들이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거치된 스마트폰의 실시간 채팅창을 보거나 댓글을 읽으며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도로 위의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시청 및 채팅 참여 행위를 엄격히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신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 형해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채팅 시청 및 소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모호하거나 솜방방이 처벌(범칙금 수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전방 주시 태만: 시속 6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단 2초만 채팅창을 바라보아도, 눈을 감고 30m 이상을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 방송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 및 안전불감증 확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플랫폼에서 방송인이 운전 중 채팅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시청자들 역시 "운전하면서 채팅 좀 봐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3. 청원 내용 (요구 사항)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운전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채팅 시청 및 읽기' 행위의 명확한 금지 및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 중 '단순 영상 시청'뿐만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 소통(채팅 읽기 및 작성)' 행위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해 주십시오. 적발 시 음주운전에 준하는 강력한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신고(블랙박스/캡처)를 통한 단속 실효성 확보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운전 중 채팅을 읽는 방송 화면이나 영상 증거가 제출될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수사가 가능하도록 단속 지침을 정비해 주십시오. 셋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규제 의무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방송 플랫폼 기업이 '운전 중' 카테고리나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채팅창 화면을 강제로 가리거나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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