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5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기도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12%를 5%로 완화
민 원 내 용 요 청 사 항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12%를 5%로 완화 하여 주십시오. 소 관 기 관 경기도 안양시 민 원 신 청 정** (대한민국 국민) 배 경 주택재개발사업 신속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성이 충분해야 그 힘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고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량을 빠르게 늘리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합니다. 사업성이 높아지면 원주민 재정착률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교육부
교육을 살려주세요 교육부!! . 교육부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교권을 살려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교육부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원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학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올바른 훈육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체벌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훈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교육입니다. 학생은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학생 인권은 보호받고 있지만,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온 대안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제안 : 전국 학교 공식 소통 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더 이상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가 전국 공통 공식 앱을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앱 하나로 전화 문자 상담 생활지도 알림장 공지사항 상담 예약 모든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으로 남는다면 억울한 교사도 없어지고, 억울한 학부모도 없어집니다. 또한 교사의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연락은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집을 찾아가거나 개인 SNS를 통해 괴롭히는 일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교사가 24시간 민원에 시달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제안 :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고소를 막을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소에 대한 제도 개선인데,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와 감사, 교육청 조사까지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피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공식 앱을 통해 모든 상담과 통화 기록을 남기고, 이를 증거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을 관리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신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성 민원과 허위 신고까지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교사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제안 :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민원기관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는 운동회 하나 개최하는 것도, 체험학습 하나 진행하는 것도 민원을 먼저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다." "우리 아이가 기죽었다." "왜 우리 아이만 혼났느냐." 이런 이유로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운동회와 체험학습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 양보하는 법, 책임감, 사회성, 배려심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원이 무서워 이러한 교육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보다 시험 점수만 배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한다고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성과 인성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과 결과보다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채점문제(잘못됨을 표기할 수 없음) -운동회 (승패가 없어짐) -어떠한 결과에 대한 수상 (상을 받는 것이 없어짐) 열심히 노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한 학생은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실패한 학생은 다시 도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또한 학교는 교육 방침과 생활지도 원칙을 입학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바로 개선이 어렵다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예)운동회, 현당학습을 하며,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취, 시험에 관련된 문제, 수상식 진행 등 학교의 교육 철학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을 살리는 것이 학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성 문제를 특정 세대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교사를 믿지 못하고,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 주체가 서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권을 살리는 것은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더 이상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공매입찰 시 전입세대열람
공매 입찰 시에도 전입세대열람이 오랜 세월동안 가능했으나 2025년 "공매는 발급중지하라"는 행안부 공문이 내려왔다고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이 문구에 공매라는 단어가 없어서 발급중지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국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체납 된 세금회수등) 전입세대 열람없이 입찰하라는 것은 눈감고 운전하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제안] 국가의 개인정보 영구 보존 폐지 및 목적 달성 후 완전 폐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청
현행 제도의 문제점보안 취약성과 범죄 악용: 국가가 국민의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를 전산망에 영구 보존하고 민간 공유를 방치함으로써, 해킹 및 대규모 명의도용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민 존중 및 정보 주권 침해: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국가가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영구히 움켜쥐고 있는 것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의 '잊힐 권리'를 원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2.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안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법제화: 유럽 GDPR처럼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특정 행정 목적(세금, 복지 등)이 완료되면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즉시 완전히 파기(Erasure)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국가 데이터 보유 기간 제한: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의 '영구 보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용이 없는 데이터는 자동 영구 삭제되는 '데이터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주십시오.사후 기록의 실시간 완전 삭제: 국민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즉시 국가 전산망 내의 생년월일과 식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완전 파기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 독점적 주민등록·생년월일 기록 폐지 및 국민 주도형 이미지 식별자 및 과거 기록 무조건적 삭제권 도입
국가의 정보 독점과 감시 체제: 국가가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국민 고유의 생년월일과 과거 행적(행정, 금융, 사법 기록 등)을 영구 축적·독점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외우기 쉬운 텍스트 식별자의 취약성: 생년월일이 포함된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이 한 번 보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 숄더 서핑(훔쳐보기) 및 명의도용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잊힐 권리의 부재: 유출된 정보와 과거의 누적된 기록들이 국가 시스템에 영구히 남아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국민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개선 방안]생년월일 기반 식별 체계 폐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내 국민의 생년월일 강제 기록을 단계적으로 파기하고, 국가 식별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지워지도록 처리합니다.임의 생성형 이미지 식별자(Dynamic QR/바코드) 도입: 숫자가 아닌, 필요할 때마다 무작위로 생성되고 자동 소멸하는 일회성 가상 이미지 식별 체계를 도입하여 타인의 암기 및 도용을 원천 차단합니다.국민 주도형 '과거 기록 무조건적 삭제권' 법제화: 국민이 국가 시스템에 기록된 자신의 과거 행정 데이터 삭제를 요구할 경우, 국가는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하고 영구 파기해야 하는 의무 제도를 신설합니다. 정보의 주권을 국가에서 국민에게 완전히 환원합니다.[기대 효과]진정한 정보 주권 민주주의 실현: 국가의 데이터 독점을 종식시키고, 개인이 자신의 탄생 기록과 과거 행적을 스스로 통제하는 진정한 '잊힐 권리'를 확립합니다.개인정보 범죄의 근원적 차단: 외울 수 없는 휘발성 이미지 식별자를 활용함으로써 유출로 인한 2차 사금융 피해 및 신원 도용 범죄를 완벽히 예방합니다.인간 존엄성 보장: 과거의 이력이나 낙인으로부터 개인이 언제든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편의주의적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설계 폐지 및 국민 개인정보·과거기록 영구 독점 체제의 전면 리셋(초기화) 요청
주민등록번호 내 생년월일 설계로 인한 범죄 노출 분쇄 요청현행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생년월일이 고정값으로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해커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신원 정답지를 통째로 쥐여주는 꼴입니다. 국가가 제공한 이 치명적인 보안 구멍으로 인해 비대면 명의도용과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생년월일 기반 식별 체계를 즉시 폐기하고, 독일 등 선진국처럼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임의 번호(난수)' 체계로 전면 리셋해 주십시오.국가의 국민 과거 기록 영구 보존 및 잊힐 권리 침해 시정 요청국가는 민간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주민등록 초본 등에 국민의 과거 주소지, 변동 이력 등 지워진 사생활을 영구 보존하며 정보 독권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원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범죄 기록이 아닌 일반 국민의 과거 행정 기록은 일정 기간 후 마스터 서버에서 완전히 영구 삭제(초기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결론 및 촉구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행정 편의를 위해 숫자로 규격화하고, "보안 강화"라는 기만적인 핑계로 복잡한 인증 절차만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에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무소불위 데이터 독점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킬 근본적인 시스템 리셋 대책을 수립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금융 사기와 명의도용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가 범죄자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내 '생년월일'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고 전면 삭제해 나가는 것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핑계 1: "주민등록번호와 행정 전산망 개편은 국가 안보와 행정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반박: "국가 안보와 행정 편의라는 명분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진짜 보안과 안보는 범죄자들에게 정답지가 되는 생년월일 데이터를 전산망에서 즉시 파기하고 삭제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리셋에서 시작된다."핑계 2: "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 데이터 영구 보존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행정이다."반박: "민간 기업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핑계로 국민의 아픈 과거사와 민감한 신체 비밀을 영구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헌법상 '잊힐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다.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전산망은 보호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즉시 데이터 비식별화 및 영구 삭제 제도를 도입하라."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주권보장을 위한 공적장부(주민등록·가족관계·제적부·건강보험) 내 과거 정보 및 법정생년월일의 '국민 선택적 즉시 삭제·폐지권' 법제화요청
국가에 의한 신분 정보 독점과 인권 침해: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폐쇄·말소 기록, 국민건강보험의 과거 자격취득·상실 정보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은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부여하여 관리하는 '법정 생년월일'은 인간을 나이와 숫자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국가 감시 체제의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개인이 삭제를 요구해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무기한 독점 보존하고 있습니다.범죄 유발과 유출의 온상이 된 중앙집권형 데이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과거 발자국과 고정된 생년월일을 지우지 않고 누적 보관하는 시스템은 해킹, 내부 관계자의 권한 남용,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생년월일과 과거 행정 이력의 결합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토킹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진정한 '잊힐 권리'와 데이터 주권의 실현: 행정적 기준이나 사후 보존 기한과 관계없이, 국민이 원치 않는 과거 정보와 국가가 강제한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시스템상에서 즉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삭제와 폐지를 원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공공기록물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입자 및 등록 당사자가 본인의 과거 이력 및 법정 생년월일 기록에 대해 '선택적 즉시 삭제 및 영구 파기·폐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DB 원천 삭제 표준 도입: 단순히 증명서 발급 시 일부 내용을 숨기거나 가리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전면 거부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한 과거 데이터와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국가 중앙 서버(DB)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히 소멸시켜 국가의 정보 독점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법리 (심사관 대응용)법원행정처나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행정 편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위 개념임을 논리적으로 들이받아야 합니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생년월일이라는 숫자로 박제하여 영구히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비례의 원칙 위배: 사회적 신용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개인이 원치 않는 과거 이력과 생년월일이 영구 보존됨으로써 겪는 정신적 고통과 범죄 노출 위험이 너무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경상북도 영주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교육부
심각해지는 역사 왜곡 및 5·18 민주화운동 왜곡 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청원
최근 온라인과 일부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학생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 혐오 표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성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기억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왜곡 정보가 계속 방치될 경우, 특정 사건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혐오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주요 현대사 왜곡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 2.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3. 온라인상 역사 왜곡, 희생자 조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 창구와 검토 절차 강화 4.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사료와 판례, 국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 확대 5.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검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희생자 모욕,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까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규제부탁드립니다.
배달플랫폼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 피해는 결국 점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수수료로 올린만큼의 돈도 못받는게 현실입니다.그만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봅니다. 저는 점주이자 소비자입니다. 수수료 상한제 내지는 이전과같은결제방식, 고객의 주소나 전화번호 미노출로인한 블랙컨슈머 대응에관한고충, 플랫폼의 무분별한 취소에관한 고충, 배달기사님들 기사배치시간및픽업에 관한고충 등 수수료받아서 대신해주는 일치고는 제대로 해주는일이없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갑질의 횡포에대한 정책이나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교육부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을 신설하여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와 연계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체류 형태는 영주 목적의 이주, 현지 취업, 유학, 자영업, 해외파견근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간제 주재원은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파견기간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기업에 소속되어 총 5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외국민의 체류 목적과 기간, 국내 기업과의 고용관계, 귀국 예정 여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국내 실제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과 가족도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주택청약, 출산·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 및 귀국 후 정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 확인서, 재직증명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고용·급여·납세자료 등을 통해 한시적 해외파견과 국내 복귀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주택·출산·양육·보육 등 국내 제도의 자격 판단과 연계하여 해외파견이 귀국 후의 구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목적과 국내 복귀 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해외에 영구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만 해외에서 근무한 뒤 국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해외 체류 여부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및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신청자격이나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재원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면 파견 전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계속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귀국 후에도 거주기간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전에 주거지를 준비하기 어렵고, 귀국 직후 높은 임대비용과 주거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재국의 의료환경이 열악하거나 고위험 임신, 응급분만, 신생아 치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해외파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 출생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파견지로 다시 출국하면 국외체류 기간에 따라 일부 양육지원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직후 해외로 이동한 자녀는 귀국 전에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거나 대기 순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시점에는 대기자가 누적되어 즉시 입소하지 못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모의 휴직·경력단절 또는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일시적 지원을 해외 체류 중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택은 귀국 후 정착 기반이고 출산·양육·보육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내 고용과 납세관계를 유지하고 귀국이 예정된 국민이 해외 체류만을 이유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거주자의 부정수급을 막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공식 파견명령과 귀국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재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청원 사항 및 개선방안 첫째,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국내 기업·기관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공식 파견명령과 명확한 파견기간이 있으며, 파견 종료 후 국내 복귀가 예정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고용·급여·납세관계도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 영주 목적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유형을 주택청약 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직전의 국내 거주실적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파견기간 동안 거주기간 계산을 정지하고, 귀국 후 기존 거주실적을 이어서 인정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종료가 1~2년 이내인 경우 귀임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귀국예정자 주택신청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주 시에는 귀국, 국내 전입, 근무 복귀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귀국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면 편법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양육 지원의 거주요건에 예외 또는 유예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중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파견 직전 거주지역, 국내 소속회사 근무지역 또는 귀국 예정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파견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귀국·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 출산·양육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중복수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귀국 예정 아동이 해외 체류 중에도 귀국 예정지역의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소 시 국내 전입과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귀국 직후의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귀임예정확인서,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급여·납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표준 증빙서류로 정하고,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반복 제출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허위서류 제출, 동일 지원의 중복수령, 미귀국 또는 미거주 시 자격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이 신설되고 국내 제도와 연계되면, 해외파견 중에도 귀국 이후의 주거와 생활기반을 준비할 수 있어 귀국 직후의 주거 불안과 높은 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귀국하는 가정도 거주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의 예외와 사후신청 기준이 마련되면 주재국의 의료환경이나 산모·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산 장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외파견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당시의 지원기회를 영구적으로 잃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특례는 귀국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용관계와 납세의무를 유지하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와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명령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후 실거주 확인을 활용하면 부정수급은 방지하면서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지원사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의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확인체계는 향후 교육, 귀국자녀 적응, 사회보험 및 지역 정착지원 등 다른 제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대한민국을 떠나 영구적으로 해외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근무한 국민이 귀국 과정에서 주택, 출산, 양육, 보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이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한시적 해외파견 재외국민과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의 제도와 연계하여, 파견 종료 후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행정안전부
건물 전체가 병원 광고판? 무분별한 대형 간판과 창문 시트지를 막아주세요
최근 병원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영업시설에서 건물 외벽과 창문 전체를 광고판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외벽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대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건물 여러 층의 창문과 유리벽에 병원명·진료과목·의료진·시술 내용 등을 표시한 시트지를 광범위하게 부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 중 상당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쳤는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크기·수량·위치·표시 방법을 준수했는지 일반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문에 시트지, 비닐, 문자 또는 도형 등을 부착해 외부에서 보이도록 표시하는 광고 역시 단순한 실내 장식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간판 또한 광고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외벽과 창문 대부분을 광고로 뒤덮거나, 주변 건물과 비교해 지나치게 큰 간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 규격을 지키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간판과 외부 광고가 지나치게 크고 자극적으로 설치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이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문성보다 광고의 크기와 노출 경쟁에 좌우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형 간판과 창문 시트지 광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첫째, 도시와 건축물의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광고판처럼 변하면서 건축물 고유의 외관이 사라지고, 거리 경관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면 주변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간판과 시트지의 크기를 확대하게 되어 도시 전체의 광고물 과밀화를 초래합니다. 둘째,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합니다. 정해진 규격에 따라 간판을 제작하고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한 사업자는 비용과 시간, 광고 노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불법 또는 편법 광고를 한 사업자가 오히려 더 큰 광고 효과를 얻게 됩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도해 보이는 대형 간판과 창문 시트지 광고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국민은 관련 규정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인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과 건물 이용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문과 유리벽을 시트지로 광범위하게 가리면 건물 내부의 채광과 외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판의 부실한 설치와 관리 역시 낙하·파손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병·의원 간 과도한 광고 경쟁을 조장합니다. 병·의원의 경쟁력은 간판의 크기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 의료진의 전문성과 신뢰를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벽과 창문을 선점하는 방식의 광고 경쟁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의 광고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이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전국 병·의원 및 다중이용 상업시설의 대형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여부와 표시 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건물 외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간판, 여러 층의 창문을 연결해 하나의 광고물처럼 표시한 시트지 광고, 창문 전체를 가리는 광고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됐거나 크기·수량·위치·표시 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한 후 시정명령, 철거,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는 해석과 단속 기준을 정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오. 창문 이용 광고물을 단순한 실내 시트지나 인테리어로 판단해 관리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에서 식별되는 상호·진료과목·상품·서비스 등의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병·의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와 보건소가 협조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신규 광고물뿐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가·신고 여부를 시민이 쉽게 확인하거나 위반 의심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일정 기간 계도와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이 관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례 중심의 전국 공통 안내서를 배포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병·의원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과 광고물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광고의 크기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간판의 크기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참고 : 병원간판설치실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sc=tab.image.all&where=image&sm=tab_jum&query=%EB%B3%91%EC%9B%90%EA%B0%84%ED%8C%90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