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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법 시행령 및 유사 규정의 위원 수당 지급 구조 개선 청원
청원법 시행령 제3조 ⑧에서는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기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만 제출해도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만 원 고정 여비 지급이 정당화되는 구조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위원 선정과 서면심의가 금전적 목적의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원심의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증가합니다.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요건을 보완하여, 단순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회의 출석 여부와 자료조사 실적을 기준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위촉 이유를 명확히 하고, 회의록 등 참여 기록을 통해 실질적 검증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식적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청원심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2부제에 따른 남문동 대중교통 증편을 요구함.
저는 창원시 진해구 **동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부제에 따라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진해에서 창원으로 나가는 버스편이 3006번 1대가 있습니다. 남문동은 진해에서도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곳 중의 한군데이며 웅천초와 웅천중으로 학생들도 과밀입니다. 그런데 창원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현저하게 적게 배차가 되어있어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이 점을 민원으로 넣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전에도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대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진해사람들은 진해에만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창원 마산 부산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쩜 이리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차량2부제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해야 하는데 차도 차지만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멀어서 한대당 25~35분 간격이다 보니... 이것 또한 한대를 놓치게 되면 1시간을 그냥 허탕을 치고 넋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남문에서 나와서 풍호동이나 석동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은 남문동을 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느끼게 되는것이지만 창원시로 통합을 하고 진해구는 정말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해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느낀게 이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구나,,, 보통은 인구가 밀집되는곳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구요. 이전에는 웅천초에 도서관이 없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도서관에 가야하는것을 건의 하기도 하였지만,,, 별반 좋은 답을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해결되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 커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도입을 위한 「청원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하는 취지 현행 「청원법」은 청원의 제기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 생략 사유가 폭넓게 해석되면서, 실질적인 심의 없이 청원이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원인의 절차적 권리 및 실질적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의회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한 통제 부재 -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 - 생략 결정 이후 이를 다툴 방법 없음 나. 반복·중복민원 규정의 확장 적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청원까지 형식적으로 종결 -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차단되는 사례 발생 다. 절차적 권리 침해 -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 - 사실상 1회 판단으로 권리구제 종료 중요한 이유 이의신청권 필요 - 청원처리업무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의회 생략, 민원처리법 남용. 공정한 재심 절차 도입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청원처리업무 당사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여 시정하고 공정한 청원 수행. 심의 생략 제한 - 민원 처리법에 규정된 반복, 중복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청에 한하는데 반해서 실상은 무조건 종결하므로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입막음 용도로 남용되고 있으며 청원법 또한 남용하여 이중으로 입막음 하는 현실임. 따라서 청원법 제22조(이의신청) 제1항의 제3호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한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항목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자원안보 위기 속 '공공기관 2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기자전거 실외 안심 충전소' 의무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에너지 [청원 취지] 오늘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으나, 정작 기관 내에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이에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실외 전용 충전소' 설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화 혹은 권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2부제 시행에 따른 전기자전거 수요 폭발과 안전 사각지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2부제 시행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는 자전거 충전 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이 사무실이나 복도 등 실내에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실내 충전의 치명적 위험성: '움직이는 시한폭탄'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실내에서 충전 중 폭발할 경우 밀폐된 공간 특성상 유독가스 배출과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 시 '열폭주' 현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통풍이 잘되고 소방 접근성이 좋은 실외에서의 충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의 연계 제안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는 전기차(EV)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이미 전력 설비와 소방 관리 체계가 갖춰진 곳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옆 유휴 부지에 전기자전거 전용 실외 충전 거치대를 마련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안전 확보: 실외 충전소 유도로 실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건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안전한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2부제 참여율이 높아지며 실질적인 유류 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 자원안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실외 안심 충전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정책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1.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은 오로지 양육자 개인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공공장소에 강요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특정 취향을 강제로 수용하게 만드는 폭력적 행정입니다. 2.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쌓아 올린 '누군가만의 행복'은 악법입니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 털 날림, 소음, 배설물 문제, 알레르기 민원 등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과 비용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책임의 비대칭성: 손님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분쟁의 뒤처리는 사장이 감당해야 합니다. - 비용의 가중: 위생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되는 인력과 설비 비용 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입니다. 3. 국가가 지켜야 할 법적 중립성의 상실입니다. 법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라는 수치만을 내세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영업자의 고충과 비양육 시민들의 '쾌적할 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온갖 규제와 책임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반려동물 관리라는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희생의 도구'로 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4. 식당과 카페의 본질은 '식품 위생'과 '사람의 휴식'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본질은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순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교차 오염과 위생 위해 요소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위생 체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결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사회의 근간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이 정책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사람의 위생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래방시설
음식점허가기준에 서민들도 자유롭게 식당에서도 방음시설되면 할수있게 허가부탁합니다 노래하는자가 부자란틀을 벗을때가왓읍니다 허가기준을 포장마차도 불편안하다면 보안해서 풀어주면 영업도되고 사회활성화도 될거라생각됨니다 돈보다 마음심리가 집으로가는 구조라 장사하는분들이 힘들다생각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다자녀(딸3) 아내(장애인)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의 어려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딸 셋과 장애를 가진 아내와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딸이 셋이나 있어도 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연봉에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아이키우시는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2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되고 셋이나 키우는 입장으로썬 1억을 벌어도 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아이들 학원 하나씩만 보내도 3배가 지출이 되고 아끼고 아껴써도 식비 무시 못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옷이며 통신비며 감당이 힘든 수준입니다. 형편에 맞게 아껴쓰고 근검절약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내 아이 아낌없이 키우고 싶지만 항상 해줘도 부족함이 느껴지는게 부모 마음이고 더군다나 아내는 장애판정을 받아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수당? 이것도 연봉이 높다고 수령이 불가합니다. 각종 혜택 받을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위장 이혼을 택하는지 저는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써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만일 이혼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내가 아이들 주양육자로 신고되면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고민하고 글을 쓰는 지금도 위장이혼을 택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랍니다. 왜 이혼신고 안하냐고. 바른길을 가는게 바보가 되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가족 여행을 가면 5인가족이라 호텔,펜션, 캠핑장 등 거의 모든 숙박시설에 추가요금을 내야합니다. 보통 4인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1인추가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 시대에 아이 더 낳아서 받는 혜택은 없고 어딜가든 돈만 더 나갑니다. 식당을가도 테이블들이 보통 4인세팅 되어있습니다. 두개 테이블 쓰면 음식을 더 시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개테이블에 의자를 하나 당겨와서 쓰면 다른 손님들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눈치를 봐야합니다. 이 사회는 아이 많이 낳으면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할때도 있습니다. 한명만 낳을걸 하고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제 차는 와이프와 공동명의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변 상가를 이용 후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주차요금 계산할때 주차권을 넣으니 장애차량 할인되어서 중복할인은 안된답니다. 다자녀카드 할인도 안됩니다. 저는 어딜가도 돈을 더 써야됩니다. 가족들과 추억쌓기가 무섭습니다. 아이 셋 아빠, 5인 가족이지만 좁디좁은 집에 살고있습니다. 도저히 이사나갈 형편이 안됩니다. 작년기준 연봉이 1억이지만 매년 적자이고 사회적 약자가 있는 가정이지만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부디 다자녀, 장애가정에 보다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사기공화국에서 탈피합시다.(사기죄는 형사조사부터 형의 집행을 통한 범죄수익 회수방안 강구)
1. 형사 절차 내 '재산 추적' 일원화의 효과(피해자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범인 검거(형사)'와 '재산 회수(민사)'가 분리되어 있어 사기꾼이 돈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를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 구속 수사 단계에서 계좌 동결과 자금 흐름 추적을 동시에 진행하면, 범죄 수익이 은닉되기 전에 원천 차단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수사관의 직무 범위에 '자산 추적'을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증거의 연계: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 자체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유죄 판결의 정확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2. 사회적 비용의 '가해자 부담' 원칙 (벌금 및 배상금 활용) 사회적비용과 국가예산문제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법 서비스 유료화: 사기범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벌금이나 과징금의 일부를 '수사 및 재산 추적 비용'으로 환수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즉, 사기꾼을 잡고 재산을 찾는 데 들어간 행정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복구 기금 조성: 징벌적 배상금으로 거둬들인 금액 중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가 사기피해 구제기금'으로 적립하여, 가해자가 빈털터리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해 우선 지급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3. 법제화 시 예상되는 저항과 논박 걸림돌: 법조계는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 배상까지 강제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국가 형벌권 행사)에 어긋난다"며 저항할 것입니다. 논박: "사기죄는 재산 탈취가 본질이므로, 재산의 원상복구 없는 처벌은 미완성된 사법 행정이다"라는 논리로 맞서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재판 지연과 처벌의 미약함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기범죄의 예방효과도 있으며 사기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피해자의 파산, 복지 예산 투입 등)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실무적 해법: '생존권 보호 특별법' 제정(피해자의 생존권 보호) 단순히 형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나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주거·생계비 우선 회수권: 범죄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 세금보다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의 생존과 관련된 주거보증금이나 생계비를 최우선으로 돌려주도록 법적 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가해자 강제 노역 보상: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사기범에게는 강도 높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실질적 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피해배상없는 가해자의 가석방이나 감형을 제한하고 피해복구없는 석방은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5. 결론: '수사-재판-집행'의 원스톱 서비스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하는 과정을 별도의 소송이 아닌 형사 절차의 '필수 패키지'로 묶어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없고 민사재판의 건수와 법률행정의 감소효과도 있습니다. 국가는 사기범의 범죄수익으로 형사사법 행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해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 수사 비용과 피해 복구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게 만드는 '수익자(가해자) 부담 원칙'을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기범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가석방없는무기징역
사형 안돼면 가석방없는무기징역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역사왜곡의 온상지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최근들어 윤서인(https://www.youtube.com/@%EC%9C%A4%ED%8A%9C%EB%B8%8C),호밀밭의 우원재(https://www.youtube.com/@wonjaewoo/videos)등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강점기 미화 및 독도는 일본땅 등의 역사왜곡을 시행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식민사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일본에서 허위사실을 진짜인양 방송했던 유튜버 대보짱과 같은 부류로서 이들의 역사왜곡이 도가 넘은 상황입니다 이들을 그냥 둔다면 훗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완화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본 청원인은 해당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본 요청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최근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정책적 신중성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첫째, 헌법상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확대하는 정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치안·사회갈등·행정 부담 등 공공질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비자 완화 조치는 이러한 종합적 영향 평가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 관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단기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은 지역 사회의 치안·의료·행정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불법 체류 증가, 브로커 개입, 제도 악용 등 부작용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는 입국 심사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관리 측면에서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국내 여론 역시 비자 완화 정책에 대해 신중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 지역 사회 갈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차별 논란 등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완화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수용성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상호주의 원칙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비자 제도는 통상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한국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받는 비자 조건과 비교하여 일방적인 완화 조치는 외교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 정서와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정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외교적 균형성과 국민 체감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적 효과 역시 신중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단기 관광객 증가가 반드시 국내 경제 전반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특정 업종에만 편중되는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비판적인 관광객 확대 정책보다는 질적 관광, 체류 관리,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재검토 2.외국인 비자 완화 정책 시행 전 국민 여론 수렴 절차 마련 3.치안·행정·의료·사회갈등 영향에 대한 종합 평가 공개 4.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자 정책 수립 5.단계적 시행 및 부작용 발생 시 즉각 중단 가능한 안전장치 마련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은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 사회적 안정,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비자 완화 정책은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본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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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대와 방치를 더 이상 “방조”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익산에서 발생한 14세 아동 사망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랜 시간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건을 여전히 “방조”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방조입니까?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 모든 과정이 한 집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도망칠 수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사실상의 살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폭력을 직접 행사한 사람만 처벌하면 끝입니까. 그 폭력이 가능하도록 만든 환경, 알고도 막지 않은 어른, 침묵으로 동조한 모든 행위는 결코 가벼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법과 처벌은 여전히 이 구조적 폭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 외면했고, 그 결과 아이가 죽었는데, 왜 그 책임은 이렇게 가볍게 다뤄집니까? 왜 우리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앞에서 매번 분노만 하고, 제도는 그대로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적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방조 및 묵인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십시오. 둘째, 반복적 학대 환경을 만든 보호자에게는 직접 가해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셋째, 위험 신호가 있는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넷째, 아동 보호 실패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 또한 명확히 하십시오. 아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막지 못했는가.” 이 질문이 반복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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