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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지하철 빌런과 부정승차에 대해 더더욱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닐때도 있으며, 실제 전동차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어폰을 꽃지도 않고 스피커로 듣는 사람과 큰 소리로 말하거나 통화하는 사람, 다리를 꼬이고 올리고 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정승차에 대해 단속도 더 강화해야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본것과 유튜브에서 본것도 전동차 빌런들이 많으며, 부정승차 의무단속 강화해야할 보안관까지 더 늘어나야 하며 의무단속을 더더욱 강화해 부정승차자들을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한국철도공사
광명역 셔틀 전동열차 시간표 미준수 및 지연 시 과밀 혼잡·안전 위험 관련 민원
광명역 셔틀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출근 시간대 1시간에 1대만 운행되는 열차가 정해진 시간표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 매우 심각한 불편과 안전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1. 1시간에 1대 운행되는 열차가 시간표를 지키지 않는 구조적 문제 광명역 셔틀은 출근 시간대에도 1시간에 단 1대만 운행되기 때문에 시간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출발 시간보다 최소 5분, 많게는 40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승객이 일정에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현재 상황처럼 시간표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정도로 지연이 빈번하다면 시간표 운영의 기본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지연 안내 부재(출발 예정 시각·지연 사유·지연 시간 안내 없음) 지연 시 다음과 같은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언제 출발할지 안내 없음 - 지연 사유 설명 없음 - 몇 분 지연인지 알 수 없음 - 전광판·앱·역 안내방송 모두 제 기능을 하지 않음 이로 인해 승객은 대기 시간을 예상할 수 없어 대체 수단 선택도 불가능하며, 플랫폼에서 무한 대기하게 됩니다. 3. 1시간 간격 운행 특성상, 지연이 발생하면 과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4량이라는 편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운행 간격이 긴 상황에서 지연까지 발생하면 뒤에 모여 있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구조적 문제가 본질입니다.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 대기 인원이 두 배, 세 배로 쌓임 - 한 열차에 모든 인원이 집중 → 승강장 과밀·열차 내부 극심한 혼잡 발생 - 승강장 이동이 어려워지고 줄이 뒤로 밀리면서 위험도가 크게 상승 이러한 상황은 단순 불편을 넘어 명백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지연 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사고 가능성 ★ 플랫폼 및 열차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 - 추락 위험 증가 - 과밀로 인해 승강장 가장자리까지 사람이 밀집하면서 밀림·균형 상실 위험 증가 - 끼임·압사 위험 - 열차가 들어올 때 사람들 사이에서 밀림이 발생해 문 끼임, 넘어짐, 압박 사고 가능성 확대 - 비상 상황 시 대피 불가 - 혼잡으로 통로가 막혀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접근이 어려움 - 특히 출근 시간대는 고열·호흡곤란·실신 등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 열차 내 과밀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 급정거나 흔들림에서 넘어짐·충돌 위험 증가 - 승객 간 갈등·몸싸움·사소한 부딪힘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 - KTX 환승객 지연 피해 확대 - 셔틀 지연 → KTX 환승 실패 → 실질적 금전적 손해 발생 위와 같은 위험은 이미 실제 상황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거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 운영·관리 측면 문제 - 시간표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음 - 지연 시 안내·표시·방송 등 필수 정보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1시간 간격 운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인력 배치·혼잡 관리 부족 - 장기간(최소 2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시스템적 운영 관리 부실”에 가까운 문제로 보입니다. ▶ 개선 요청 사항 - 출발 시간표 준수 및 지속 지연 시 즉시 원인·예상 출발시각 안내 의무화 - 전광판·앱·역 방송의 지연 정보 제공 시스템 정상화 - 지연 시 혼잡 관리 요원 배치 및 안전 확보 조치 시행 - 1시간 배차 특성을 고려한 지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공개 - 반복 지연에 대한 공식적인 원인 설명 및 장기적인 개선 계획 제시 광명역 셔틀은 KTX 환승 이용객과 시민의 출근·통근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시간표의 기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 시 심각한 안전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속한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중요해진 만큼, 소비자들은 기업의 친환경 홍보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이미지만 강조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포장 일부를 재활용 소재로 바꾸거나 추상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나 기업이 얼마나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광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시정 권고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벌 수준 역시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고, 진정성 있게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성과 환경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 등의 표현 사용 시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 공개를 의무화해주십시오. 2.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를 강화해주십시오. 3. 반복적인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4. 소비자가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친환경 인증 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친환경 소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민간시설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성차별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전전하다 올 3월부터 재취업전선에 복귀해 취업활동에 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고용 24에 올라오는 저희 지역 사회복지 기관들을 지원하며 여성만 뽑는다는 통보을 하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던것 같았네요 정말이지 많이 힘들고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지 않음 안될것 같았습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운전역량이 없다 해서 거부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 운전역량부터 갖추고자 노력하고 자차소유를 채용조건으로 거는 기관들도 있어서 제 상황에 진짜 엄청 무리해서 차까지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각지도 않은 조건으로 취업길이 막히는 기분이 드네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써 뜻이 있어 그리고 사명이 있어 지원하고자 한 건데..... 단지 남자이기에 지원자체가 불가하다 하는 영세한 기관들이 많아졌다는게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쯤되니 설립인가를 줄때 차별적인 채용조건을 해도 눈감는게 관행이 된건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 어디에다 이야기 할수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은 바뀔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왠만하면 이해하고 참으려 했지만 제 생계와 미래가 걸린 부분이라 미흡하게라마 하소연 해 봅니다.... (일부 개인사항 등 생략)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이런 관행은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고용노동부
구인 구인에 성별, 나이 등을 알리게 해주세요. 시간 낭비를 줄여주세요.
1. 청원 취지 현재 채용절차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구인광고 시 성별, 연령 등을 제한하거나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구직자와 구인업체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채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호 간 불필요한 지원과 거절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허용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원인) 정보의 비대칭성: 기업은 내부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성별, 연령대 등)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 때문에 이를 공고에 명시하지 못합니다. 구직자의 시간 낭비: 구직자는 해당 기업이 본인의 연령이나 성별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에 귀중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기업의 행정 비용 증가: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가 대거 몰림에 따라 서류 검토 및 응대 업무가 가중되어 채용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실질적 공정성 부재: 정보를 가린다고 해서 최종 채용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면접 단계에서 '여자만 뽑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구직자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줍니다. 3. 청원 내용 (해결책) 자율적 정보 공개 허용: 구인업체가 직무 특성이나 조직 문화에 따라 선호하는 성별 및 연령대를 '참고 사항'으로라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구직자의 선택권 존중: 구직자가 공고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합격 가능성이 낮은 곳을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플랫폼 기능 개선: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매칭될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합리화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결과) 채용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 서로 맞지 않는 지원과 검토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업체 모두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구직 활동 지원: 구직자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갈등 예방: 면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연령 관련 거절 사유로 인한 감정 소모와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구인·구직 현장에서 겪는 처절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관세청
[제도개선 건의] 보세운송차량 실시간 신고제 개선 및 과태료•벌금 완화
[제도개선 건의] 보세운송차량 실시간 신고제 개선 및 과태료·벌금 완화 ■ 건의 배경: 보세운송이란? 수출입 화물(보세화물)을 세관의 허가를 받은 정식 등록 차량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물류 과정입니다. 우리 업계는 지난 50년간 국가 수출입의 손과 발이 되어왔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등록된 차량인데도 반복되는 '중복 신고' 운송업체들은 이미 매년 비용을 내고 차량을 공식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을 상차할때마다 번호를 관세청 전산에 실시간으로 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이 행정 절차 때문에 현장은 24시간 업무 피로가 누적되고 물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 지연에 따른 과도한 과태료 및 벌금 처분 화물을 목적지까지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운송 완료했더라도, 현장 사정으로 인해 단지 '차량번호 전용 전송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당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추가 실태조사 필요]: 심지어 일부 세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건당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의 무거운 벌금(통고처분 등)을 부과받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책임 소지와 단속의 형평성 문제 화물의 반출입을 관리하고 확인해야 하는 1차 권한은 '보세구역(창고)'에 있습니다. 창고 측에서 차량 확인 없이 화물을 반출·반입해 준 책임은 묻지 않고, 오직 밤낮없이 이동하는 현장 운송업체에만 전산 보고 지연의 책임을 물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제도 개선 건의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출발지 창고 중심의 자동 연동 시스템 도입 화물이 보세창고에서 나갈 때, 창고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관세청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도록 연동해 주십시오. 운송업체가 이동 중에 무리하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차량 실시간 신고제 폐지 또는 절차 간소화 매년 검증을 거치는 정식 보세 차량인 만큼, 관세청의 기존 '화물정보추적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과도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완화 고물가·고유가로 힘든 중소 운송업체와 물류 종사자들에게 단순 행정 오류로 수백만 원의 부담을 지우는 현행 처분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핵심 요약 "안전하게 운송을 마쳤음에도 단지 전산 입력이 늦었다는 이유로 50만 원의 과태료부터 많게는 5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현장에 큰 부담입니다. 일선 세관별 처분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 창고 시스템과의 자동 연동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혁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보건복지부
처방약 부작용 발생 시 환자 비용 부담 구조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진해·거담제) 약을 복용한 후, 1회 복용만으로도 흉통과 호흡곤란이 약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약은 더 이상 복용할 수 없게 되었고, 남은 약은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추가 진료비와 약값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약값 손실과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방 시 해당 약물의 주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약물 부작용 발생 시 재진료 비용 부담 완화 또는 면제 검토 복용 불가능한 처방약에 대한 부분 환불 또는 교환 제도 마련 처방 시 주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 강화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사항 처방 시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부작용(흉통, 호흡곤란 등)에 대한 의무적 설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부작용 발생으로 기존 처방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 재진료 시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이 불가능해진 처방약에 대해 부분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별 약물 부작용 이력을 기록하고, 재처방 시 동일 계열 약물이 반복 처방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및 민원 게시글의 삭제, 비공개, 이관 기준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일반쓰레기 봉투 부족에 대한 긴급 대책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 새솔동 및 남양 일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각 마트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를 1장씩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사장님들과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 없이 흰색이나 검정 봉투를 사용하여 일단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마트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쓰레기봉투를 안주는데 지자체 전화 문의했을땐 현황상 수급문제가 없다 그러고 무조건 종량제봉투를 사서 배출하라는데 지자체는 실정을 모르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시장의 현금거래·무자료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와 탈세를 막아 주십시오
제목 인테리어 시장의 현금거래·무자료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와 탈세를 막아 주십시오 청원 내용 인테리어 공사는 한 번 계약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생활 소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견적, 추가 비용 청구, 하자 책임 회피, 증빙 없는 거래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테리어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현금거래·무자료 거래 관행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장 일각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드리겠다”, “부가세를 빼드리겠다”,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하면 할인해드리겠다” 는 식의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닙니다. 적법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더 싸 보이게 만들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정상 가격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 하자 보수와 A/S 책임까지 감안해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왜 다른 곳보다 비싸냐”는 말을 듣고 계약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 보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구조는 네 가지 큰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성실 납세 업체가 역차별을 받습니다. 부가세 10%는 인테리어처럼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세금을 회피한 업체가 더 저렴해 보이는 구조에서는, 정직하게 운영할수록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가 커집니다. 현금거래와 무자료 거래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고,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흐려져 추가 비용 분쟁이나 하자 책임 회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셋째, 국가 세수가 잠식됩니다. 인테리어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현금·무자료 거래가 반복된다면 성실 납세자만 손해 보고, 국가 재정 역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넷째, 시장 경쟁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원래 경쟁은 디자인, 품질, 공사 관리, 책임, A/S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을 회피해 더 싸게 보이게 만드는 구조가 경쟁력이 되는 왜곡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고액 인테리어 공사의 증빙 발급 의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일정 금액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법한 거래 증빙이 반드시 남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현금·무자료 거래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현금 유도, 증빙 미발급, 부가세 회피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점검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적법한 거래를 선택할 유인을 확대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 등 혜택을 확대하여 소비자 스스로 증빙 있는 거래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분쟁 예방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사 범위, 자재, 추가 비용 기준, 하자 보수 책임 등이 명확히 기재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업체가 손해 보고, 증빙 없는 거래를 선택한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시장이 가격 꼼수가 아니라 품질과 책임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자체에 의한 발생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관여토록 청구함
아래자동차관리법은 국민(소비자)입장이 아닌 자동차제조사의 요구한 내용대로 입법되었다는 합리적의심을 지울수가 없어서 그 근거규정을 추적하던중 공정위가 임의설정하여 권고한것이 (시행규칙49조의3 1항 1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 내용또한 황당한것이 제작 설계상 하자는 무조건 3년이내 6만km이내 반드시 나타난다는 주술적인 주장에 의해 입법(제도)화 한 것인데 이러한 황당한 내용의 출처가 공정위의 권고에서 부터 시작된 사실을 알고서 불공정행위의 발단이 공정위의 묵인 권고로 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서 공정위의 역할에 흠결이 발생된 것이며 이런 잘못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음 1. 조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법령(훈령)에 의해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었다면 의당 공정위가 그 법령의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해야하는 것이 공정위의 설립목적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나 현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한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는 국정과제 담당자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니 이점 확인하여 답변 바람 (국정과제에 포함여부를 답변 바람) 잘못된 법령(훈령)에 의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그 법령(훈령등)의 시정 요구행위를 현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답변 바람 ------------------------------------------------------------------------- 2. 불공정거래의 의미를 법45조에서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음 그런데 그 거래라는 의미는 용어정의에서누락되었음 사전적의미는 "주고받다" "가고온다" 그런데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음 사인간 만을 의미하는지? , 행정청 또는 행청청지위대행자와 사인간 ? 모두를 의미하는지 ? 불분명함 입법목적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독과점)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이나 그 사업자가 민간기업만을 의미하는지 ? 행정청이 사경제추체 또는 우월적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삼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은 민간사업자의 행위는 공익적지위라는 공공성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영리사업자의 영리성이 결합된 행위인데 이런 경우의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의 행위가 공익적행위의 특혜를 누리면서 불공정행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조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답변 바람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퍼펙트하다면 공정위의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로 답변 바랍니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2017. 1. 17., 2017. 10. 24., 2021. 4. 13., 2023. 8. 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시행규칙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6., 2017. 7. 18., 2022. 4. 14., 2023. 6. 9.>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4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는데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공공 테니스장의 평일 저녁 황금시간대 특정 동호회 독점을 개선하고, 일반 도민의 예약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활체육으로 테니스를 즐기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공 테니스장 상당수가, 정작 직장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대에 일부 특정 동호회에 사실상 고정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은 이용은커녕 예약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에 장기간 고정 점유되는 구조는, 공유자원인 계곡을 일부 상인이 점유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막았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요 변화와 맞물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당근·네이버 모임 등을 통해 20~40대 신규 테니스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 회원 수가 100명을 넘는 모임도 어렵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 코트를 예약할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어, 비용 부담이 큰 사설 테니스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존 동호회 다수가 신규 회원을 잘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진입을 더 어렵게 합니다. 특정 세대나 단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배정 방식이 변화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평일 저녁 등 수요가 집중되는 황금시간대 중 일정 비율을 일반 도민 예약분으로 의무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동호회·단체에 대한 고정·장기 배정을 제한하고, 일정 주기마다 배정 현황을 공개·재심사하여 특정 단체의 독점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투명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을 마련하고, 1인 및 소규모 이용자도 예약할 수 있는 슬롯을 보장해 주십시오. 어떠한 권리로 피크타임의 예약 슬롯조차 보이지 않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넷째, 경기도 내 공공 테니스장의 시간대별 이용·배정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형평성 있는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은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공시설이 그 취지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보건복지부
마치 공기 속에서 질식해 가는 고통..신약 '쟈스케이드(네란도밀라스트)'의 신속한 한국 승인과 의료보험 급여화를 눈물로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굳어가는 폐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폐섬유증 환우의 가여운 가족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편안하게 숨 한 번 쉬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린 저의 가족을 지켜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폐섬유증이라는 병을 아시는지요. 원인도 모른 채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제 기능을 잃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빠져 가는 폐를 가지고, 마치 공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사하는 고통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공기가 가득한데도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밤낮없이 이어지는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제 폐를 떼어주고 싶지만, 그저 헐떡이는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피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이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희귀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진행을 늦출 뿐 완치약은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발 이 병을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앓는 '희귀병'이라고 너무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환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마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곧 우주이며, 이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치료 신약인 '쟈스케이드(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가 개발되어 해외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약은 기존 약물에 비해 폐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강한 지연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병의 진행을 유의미하게 늦추고,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자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우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소식 앞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다시 한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 생명줄 같은 신약이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기약조차 없으며, 설령 승인이 되어 한국에 들어온다 한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가의 약값 때문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곁에 있는데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한국에 와도 높은 약값으로 인해 단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평생 그 죄책감과 한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엎드려 호소합니다. 첫째,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신약 '쟈스케이드(네란도밀라스트)'의 한국 승인 절차를 그 어떤 약보다도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사를 오가는 촌각을 다투는 시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기다리다 귀한 생명들이 숨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제발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둘째, 신약 승인과 동시에 반드시 '의료보험 급여화'를 적용해 주십시오. 의료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이토록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의 굴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환우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이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들이마시는 1초의 숨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내어주고라도 얻고 싶은 기적입니다. 부디 나빠져 가는 폐로 허덕이며 허공에서 질식해 가는 우리 환우들의 메마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쟈스케이드'가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수많은 환우들이 다시 한번 편안한 숨을 내쉬며 가족의 품에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연대와 국가의 결단을 간절히, 또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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