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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도에 자전거.킥보드 못 다니게 해주세요.
자전거 , 킥보드가 차도나 골목길에서 못 다니게 해주세요~ 1. 안전에 신경쓰지 않는 국민들 태반입니다. -> 헬멧 , 전조등 , 후미등 , 벨 그밖에 많지만.... 지금 적어놓은 안전종류에 1가지라도 미착용 자전거 . 킥보드 타는 국민들 태반입니다. 2. 차도에 가장자리에서 다닌다고 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일반도로에서는 1차선 . 2차선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1차선 하나로 자전거를 앞질러가야합니다. 한 가정당 자동차가 2대이상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답답해 미칩니다. 3. 자동차랑 자전거 . 킥보드랑 접촉사고 나면 미칩니다. -> 운전자는 후유증 심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불구 혹은 사망을 만듭니다. 제발 자전거 . 킥보드를 차도나 골목길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0.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포괄2차병원 당직근무대기비 의료인과 의료기사 차별 지급에 대한 청원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당직근무수당 관련 차별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심뇌혈관센터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 지원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지침의 불공평한 부분을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침의 'Ⅴ. 기능강화 지원 ② - 24시간 진료지원금' 항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에게만 당직(대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역 차별이자,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의 심뇌혈관조영팀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이 세 직역 중 단 하나라도 공백이 생기면 응급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방사선사는 조영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심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의 시술을 정확히 보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사는 24시간 대기하며 병원으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인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동일한 책임과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직(대기) 비용의 차별적 지급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 및 이에 걸맞는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종합병원 육성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당직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목표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지침 재검토 및 개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대상을 응급 의료 현장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보상체계의 평등성 확보: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원팀'의 필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에게 동등한 책임에 걸맞은 평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속한 정책 개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주간보호센터 급식 영양사 배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명 이상의 어르신과 20여 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매 끼니 정성을 다하고 있으나, 영양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영양사 부재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 배치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르신 급식의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영양사 배치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는 200만 원 선으로, 이는 운영 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영양사 배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출할 경우, 시설 운영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연하(삼킴) 기능이 약해 특화된 식단과 전문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영양사 배치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법적 의무와 운영의 지속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시설 운영의 현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주간보호센터 영양사 인건비 지원 제도 신설 주간보호센터가 영양사 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영양사 인건비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2. 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 영양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시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읍면 시군 홈페이지 노츨 개정변경
읍면동 시군 홈페이지 에 조직도는 보이는대 직원명단은 안보입니다. 안보이는 홈페이지 없는게 낫지요 국민알귈리를 침해한거지요 직원 명단을 가지고 나뿐지한사람을 엄벌 철벌 하면되지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봄니다 두더지 무서워서 장못담나요 손까락 터치 한번하면 달나라를가는대 홈폐 이지를 돈들여서 만들고 깜깜이 유익한 정보도없는 깜깜이홈페이지 그만정리하고 예산낭비 줄여서 복지정책에 투자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저의 어머니와 같은 RET 변이 폐암 환자들이 희망의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얼마 전 폐암 4기라는 힘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희 가족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암은 'RET'라는 희귀 유전자 변이로 인한 것이며, 이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레테브모'라는 희망의 신약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한 달에 800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저희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저희는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온몸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표준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희망을 보았기에 지금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RET 유전자 변이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레테브모는 이 환자들에게 맞춤화된 '표적 치료제'입니다.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암세포에 대한 뛰어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병마와 싸울 힘을 주는 희망의 약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버팀목입니다. RET 변이 암 환자들에게 레테브모는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 삶을 이어갈 유일한 희망과도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를 망설이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여러분, RET 변이 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약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저희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의 하나하나가 모여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키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희귀암 환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해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건축 시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고등학교 *** 동아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실제로 2016년 대비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55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가해층 위로 이사해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며,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전화 상담이나 민원 접수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무대응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정부 차원에서 방음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환경 개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차원의 방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음벽 설치는 단순한 구조 개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기준 55dB 이상의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고 심리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또한 사회 전체의 부담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이러한 갈등과 비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이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지속되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집값 하락 및 주민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이미지 훼손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가치 유지, 주민 정착률 증가, 지역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음벽 설치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상시 회원 100인 이상,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기본재산 확보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1960~70년대 관공서 중심 행정 체계에 따라 정립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역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던 시대의 시민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개별적 이슈와 1인 중심의 참여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와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시 회원 100인을 모으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도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는 단체 운영에 있어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수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 단체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성과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유무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º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상시 회원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보유 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SNS·홈페이지·비대면 활동 등 온라인 기반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단체의 실질 운영 여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º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무실이 없더라도 SNS, 홈페이지, 운영 실적 등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유연한 허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개정은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공익적 시도들이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한 행정과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더 많은 시민 주도의 공익 활동이 제도 안에서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결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층간소음 해결법이 없습니다. 윗집에게 부탁해서 듣지 않으면 경찰신고와 법정싸움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과 일반인들은 그지경까지 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설법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십시오 또는 인테리어가 방음제를 확실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층간소음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로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윗집분들이 이사 전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소리,서랍소리,불끄는 소리, 저녁에 선풍기 진동소리1시간이상 부터해서 큰 문제들이 생겼고 자녀가 뛰기 시작하면 저희집은 정말 엄청난 천장이 울리며 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살던대로 생활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한 윗집분들께 방음상태가 변한 상황과 윗집분들이 뛴다면 저희집에 들리는 소음을 녹음해 들려드리며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일상에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무슨 잘못이있을까요? 몇시간 동안 들리는 진동을 당연히 들어야 하나요?간단한 생활소리도 너무나 크게 들리게 바뀐 저희 집을 참아가며 살아야 하나요?처음 한두번은 넘어갈지 몰라도 90일 이상 지속되면 과연 그 누가 버틸까요?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나요? 돈을 급히 마련하고 그걸 다 감수해야 하나요? 저 말고도 앞으로 누군가도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제발 진정한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윗집이 인테리어 한 후 정말 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대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추락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저희 아버지(고 *** 님, 77세)는 2025년 4월 5일, 문경시 소재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 입원 중 새벽 시간 병원 복도 2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고 그 원인으로는 저혈량성 쇼크, 골반골절, 비골 골절, 중골 골절로 나왔습니다. 치매와 보행장애가 있었던 아버지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가족은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리라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새벽에 환자가 병실을 벗어나 복도에 나와 추락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않았습 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시 병원 측이 **“CCTV 영상이 4~5분간 녹화 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퇴사한 간호사로부터 "병원에서 CCTV를 삭제했다"는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침묵했고, 경찰은 "예견이 불가능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매환자가 투신 자살을 한다는 것을 ‘예견 불가능’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현 실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휠체어가 복도 창문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와 증거인멸 정황 수사(삭제된 CCTV) 2. 병원 관계자 및 운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행정처분 3. 치매 및 고위험 환자 관리기준 강화: ⦁병실 및 복도 창문·베란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낙상감지 센서, 실시간 감시 시스템(CCTV) 법제화 ⦁ 환자 1인당 간병인 법정 배치 기준 강화 4.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요양병원 전수조사 및 안전 실태 점검 실시 5.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책임기관(병원·지자체·보건소)의 강력한 책임체계 마련 [맺는말] 요양병원은 노인과 치매환자들이 마지막 삶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 나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방 치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가 구조적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주십시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움직이는 사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쳐야 할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한국철도공사
KTX 증편 좀 해주세요
광주송정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급한볼일이 발생해도 KTX SRT 운행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맟추기 어렵네요 ᆞ좀 더 증편을 해주시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촉구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가진 국민으로서, 현행 의약 처방·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약회사와 의사 간 유착, 불법 리베이트, 약사에 대한 불공정한 요구와 착취 구조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품명 처방’ 중심의 현재 처방 방식입니다. ▣ 현행 구조의 문제점 1. 제약사-의사 유착 및 리베이트 문제 -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명을 처방하도록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금품, 접대, 편의 제공 등)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연합니다. - 이는 약사, 환자,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제약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합니다. -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미흡하여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의사-약사 간 불공정 관계 - 일부 의사는 병원 개업 시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 월세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요구하는 등 사적인 금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약국 개업을 위해 약사는 7~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추가로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을의 위치를 강요당합니다. - 이는 건강한 직역 협력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종속 관계에 가깝습니다. 3.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훼손 - 의사는 진단과 처방, 약사는 조제를 맡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입니다. - 하지만 ‘제품명 처방’은 약사의 조제 선택권을 박탈하고, 단순 조제기능으로 축소시켜 본래의 역할을 훼손합니다. ▣ 해결책: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리베이트 구조 차단 -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을 처방에서 배제하면, 제약사와 의사의 유착 동기 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약사의 전문성과 조제 선택권 회복 - 약사는 동일 성분 내에서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품을 선택 조제할 수 있어, 직능 전문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 - 고가의 브랜드 약이 아닌 저렴한 제네릭 선택이 가능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4. 국제 기준 부합 -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 보건기구(WHO) 역시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의 반대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응 일부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조사마다 다른 흡수율이나 부형제에 따른 차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생동성 시험 및 약효 기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 - 특정 약 성분에 대한 예외적 제품명 처방 허용 제도 마련 - 성분명 처방 시행 시 환자군, 질환군별 임상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성을 이유로 제도를 거부하기보다, 제도를 보완하며 국민 편익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원 요청 사항 1.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2. 의사-제약사 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약사의 조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약제비 절감 유도 정책 마련 4. 의약분업 취지 회복과 직역 간 협력을 위한 수가체계 및 직역 역할 재정립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입니다. 의약품의 공정한 사용과 직역 간 상생을 위해,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약사집단에도 불법리베이트 상황이 발생한다면 징벌적 벌금으로 엄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사들에게도 불법적 행위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한 처벌과 리베이트 금액의 30배와 같은 징벌적 벌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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