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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교육 문제점
■중앙경찰학교 경찰 현장 실습 (중경 현장교육) (외근경찰 대우와 처우 문제) ●밤샘 근무 잠안자고 견디기 ●살인등 참혹한 범죄현장 수습하기 ●피해자 칼에 찔리고 피가 솟구치는 상태 범인 제압 ●경찰관이 흉기에 찔린 상태 수습 ●경찰관이 충격으로 불랙아웃상태 수습 ●경찰이 폭행 당했을때 대처 ●경찰관이 권총을 탈취 당했을때 대처 ●부엌칼,낫,도끼등 흉기난동 제압 ●몸집과 키가 크고, 억세고, 힘센 범인 제압 ●심야나 밤에 권총쏘기 연습 ●범죄자 추격 및 저항시 대처 ●발로차고,주먹질하고,욕하고,얼굴에 침뱃는 범죄자 참고 인내심 갖고 진압 연습 ●형사 미성년자 난동,정신질환자 난동, 장애인 난동 범죄자 진압 연습 ●여성 범죄자, 자살시도자 난동시 제압 연습 ●부폐된 시체 지문 체취등 검시 교육 ●주취자 보호 조치등 인내심 연습 ●범죄자,장애인,치매노인등 상대 진술서 받기 ◇지구대와 파출소등 외근 경찰관은 아무리 위험하고 무섭고 공포를 느껴도 현장을 회피하거나 긴급피난을 할수 없고 위험과 죽음을 각오하고 범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외근경찰 현쟝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제대로 수행하는 남아있는 교육생만 경찰로 임용시켜야 한다. ◇외근경찰의 일선현장은 위험하고 범죄와 맞서 싸우는 전쟁터다. 목숨이 위태로워 항상 긴장해야 한다. ◇외근경찰관이 참혹하고 위험한 범죄현장을 피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해임되고 민시소송으로 거액의 금액까지 피해보상까지 해 쥐야 한다. ◇그래서 외근경찰은 국민들을 대신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직업이고 교사나 의사 이상으로 대우와 처우를 대폭 개선해 줘야 한다. ◇현재의 현장 외근경찰의 대우와 처우는 일반행정직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일선 외근 경찰은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공무원중 가장 니쁘다. ◇직급이 낮고, 승진이 가장늦고 보수와 연금이 가장 적다. 퇴직율 높고 수명은 짧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내근 지원부서 경찰과 외근 일선경찰을 구분하여 대우해야 하고 ◇특히 위험하고 먁중한 책임과 희생이 요구되는 외근경찰은 대우와 처우를 교사이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외근경칠의 업무 특성으로 미국,영국,프랑스,호주,개나다.중국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경찰을 교사이상으로 대우하고 대부분 대우와 처우가 좋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국방부
군무원 전환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즉각 해결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30년간 복무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금오공업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하시고,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5년간의 의무복무를 하신 후 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30년 동안 헬기 조종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전향하여 여전히 헬기 조종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총 복무 기간이 33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기 전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된 “군양성 교육경력은 1/2을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의 3년간의 군사 교육도 재직 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방부는 금오공고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1/2이 아닌 6개월만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학 중이시던 금오공고는 군사 교육 시설과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군화를 신고 M16 소총을 지급받았으며, 기숙사 생활 또한 군대 내무반과 같았습니다. 명백한 군사 교육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는 군복무 30년을 채우셨다는 근속행사를 국방부에서 2년 일찍 열어주셨는데, 이제 와서 33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현재 국방부는 아버지의 신분이 군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 신분에서 유공자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헬기 조종사로 전쟁 시 군무원 신분이라도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군무원 전환 이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군무원으로 전환하시던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이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퇴직이 아니다, 계속 군무를 하는 것이므로 보국훈장을 지금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실무자가 설명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군무원 신분으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안내와 현재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금오공고에서의 3년간의 교육은 명백한 군사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국가가 군사 교육 시설로 인정한 곳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전제로 졸업한 학교가 이제 와서 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당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군무원 신분 전환 이후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주장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방부는 군인 신분에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무원으로 전환한 헬기 조종사는 전쟁 시에도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군무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아무도 국가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까? 헌신적으로 국가에 봉사한 이들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국방부는 군무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왜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20년이상 한 후 군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군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처사는 비인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저는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의 군사 교육 경력을 재직 기간으로 정당하게 인정하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두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으로서도 국가를 위해 실질적인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불공정한 차별을 두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아버지와 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군무원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모든 군인들은 큰 실망을 느낄 것이며, 국방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의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보건복지부
무료급식소, 일반인 압류방지 통장, 자활있는 군에 숙소지어 자활참여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저는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한 두달 이용할수 있었던,?신용불량자이며,노숙인중 한명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님들이 통과 시켜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세가지가 통과되서 하루라도 빨리 실행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신용불량자,?저소득층,?거리노숙인,?무직자,?실업자 등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굶지않게, 무료 급식소가 나이(연령)제한이나,?음식이 떨어지면 먹을수없는 선착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관리 해주세요. 2. 일반인 압류방지 통장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답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있도록,?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고,?또 정치하는 여.야당 구분없이 가장낮은곳에서 가장힘든곳에서 눈물흘리고 있는 이사람들을 법과 제도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 일어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숙인과,?신용불량자 이사람들이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일만 할수있는데 요즘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일을 찾기가 힘들어요.?이들에게 어떻게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찾아보니 어떤 의원님이 일반인들도 압류방지 통장이 잇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압류통장은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등 특정계층의 생계보장위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금융기관이 압류할수 없는것이 특징이다. ? 여기에는 1.?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2.?실업급여지킴이 통장 3.?국민연금 안심통장 4.?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5.?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장병급여)등이 포함 신용불량자라면 긴급복지 신청해서 긴급복지 생계급여 받을 때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주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만 들어올수 있기 떼문에 입금불가하다.?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압류 통장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이들포함해서 법적보호받지 못하는 집이 있든없든 노숙인,신용불량자 이들을 위한 압류 방지 통장도 만들어주세요. 3. 시골에있는 자활시설 있는 군마다, 30~50명정도 수용가능한 숙소를 지어,?이들이 자활에 참여할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에서 관리해주세요. 지금 현재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근로능력있는 기초수급자,노숙인 쉼터를 통해서 자활에 참여한 이들과,더해서,?땅값 싼 시골에 자활시설 있는 군만다 숙소지어서,?신용불량자,거리노숙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할수있게,자활을 이용할수 있게 숙소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개선
음주운전 적발 및 신고시 처벌강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보 보입니다.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시 모든 벌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잘 판단하세요 현재 사회의 음주운전 사고내용들을 관심 깊게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법무부
불법 외국인 라이더 및 고용업체에 대한 법적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배달플랫폼 기업들과 자영업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 대한 보호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 협의체가 돌아가고 있으나 그 안에 라이더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십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라이더 시장에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대거 진입하여 무면허, 무보험, 무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도 안될 뿐더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라이더 활동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확실한 신원 인증이 되고, 또한 국내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 역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라이더 수가 많을수록 좋기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활개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배달업체 지사에서도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원 확인없이 단순히 오토바이만 탈 줄 알면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이상, 오토바이 명의나 플랫폼 계정 역시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배달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최저 시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배달 단가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해야 최저 수입 보존이 가능하기에 무리한 배달 활동을 하는 라이더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많아질 수록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법적 규제 강화가 필수입니다. 불법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노동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라이더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은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자격, 면허증 유무, 보험가입 유무 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법률 위반시 법적 조치 강화가 필수입니다. 불법 외국인 라이더 본인은 물론 그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높은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법률적으로 명확화되어 있지 않기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라이더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어야만 라이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법무부
「형법」 제9장, 제10장 등 일부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9장, 제10장의 제151조, 제1525조 등의 조제목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자주 검색합니다. 최근 「형법」을 검색하여 살펴보다가, '특례' 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서 특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니 각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및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서 조제목으로 '특례'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들은 각각 '범인은닉', '증거인명' 이라는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각 조항에는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문들의 구성을 보면, 각 장의 상단으로 각 범죄의 죄형을 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미수범, 감경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조항은 이러한 미수범 등의 사항을 정한 하단에 다시 죄형을 정하여 두고 그안에 특례를 담고 있어서 다른 조문과 구성 방식이 달라서 법률적 구성체계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좌) 중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5조(친족간의 범행)이 정해져 있는데, 앞서와 같이 이들 조항도 모두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은 다른 조항과 달리 이질적인 내용을 1개의 조문에 같이 넣어두었으므로 분리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동력'이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 단어이고, 원문에는 한자로 되어있겠지만, 한글표현으로 바꾸고 괄호내서()를 해서 '동력(動力)' 이라고 표기해야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들에 대해서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조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법제처가 정부입법총괄기관으로서 실시하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줄여서 '알법')에 적극 부응하여 국민들이 법령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고려되고 있고 정부입법과정에서도 단순히 법령의 입법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령체계와 한글어순표현의 불비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한글전문가가 법령의 사전심사(법제처)이전에도 형사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입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 제150조 <생략>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 제154조 <생략>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제324조, 제324조의2 ~ 제324조의6, 제325조 ~ 제327조 <생략>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 제331조, 제331조의2, 제332조 ~ 제343조 <생략>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생략>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 제360조 <생략>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 제364조 <생략>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법무부
심신미약 악용 방지 및 국민을 위한 제도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법 및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에서 심신미약 제도의 인정범위가 넓고 주장이 있을 경우 비교적 쉽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3년 서울 관악구 흉기 사건의 가해자는 우울증을 주장했으나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없었으며, 사건 전 관련 범죄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도 의식적으로 증거를 숨기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술에 취하였다는 심신미약 상태가 받아들여져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심신미약 제도는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 없는 국민들의 일상은 불안해지고, 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의 빈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자의 심신 상태를 판단할 때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특정 중범죄(살인,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 감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였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심신미약 악용 방지 및 국민들을 위한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법무부
범죄자 모자이크 규제 완화
2차 피해 방지및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처럼 연쇄살인마 같은 흉악범들 뿐만이 아니라 마약 소지 또는 판매, 무고죄 , 강간, 전세사기, 뺑소니와 같은 우발적 살인등 일부가 아닌 모든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 그리고 경범죄중에선 그중 피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많을 경우에만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범죄 예방의 미래를 위해 꼭 들어주시고 법개정에 있어 노력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7.~2024.12.26.
종료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적용 범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버스 및 6인이상 차량이 이용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인 이상차량에 합법인원이상이 아닌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6인이상 차량을 제한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2인이상 청소년, 유아 등의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오랜시간 도로내 정체도 좋지 않고 전용 스티커등을 통해 차량외부에서 인증된 차량인지 확인하게 하면 감독 등 관리도 수월할것 같습니다. 고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6.~2024.12.26.
종료
경찰청
버스 전용 차로 안성까지 연장 취소
2024년6월3일부터 안성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하셔는데 어떠게 오산 까지 일때는 교통 혼잡이 금요일이랑 주말뿐이 여는데 연장 하시고 나서는 사고도 만아 지고 위법도 2배로 늘어네요~~전 오산서 목천 까지 출퇴근 합니다~~ 19키로나 버스 전용차로 연장 을 해줘으면 버스나 승합 차는 서로 법은 지켜야 되는거 안닌지요? 상행선 북천안 부터 교통량 이 만 아지면 버스나 승합 차들이 버스 차로 시작 7에서 8키로 남아는데도 1차로 타고 들가네요~~어떼게 안성 까지 연장 하고 나서는 사고도 만이나고 교통 흐름이 2배로 늘어나네요~~그리고 안성 분기전 에서는 1차로가 버스 차로 되고나서는 5차로에서 5대에서 6대가 한꺼번에 1차로 로 진 입 할려구 차로 를 다 막고 진입하네요? 왜 버스 차로를 연장 하신건지요? 오산 까지 일때는 안성 분기전 에서 버스가 5차로서 1차로 까지 막으면서 까지 갈 필요는 없잔아요? 어떼게 연장 하고나서는 사고 도 만아지고 불법 도 만아지네요~~ 예전 처럼 오산 부터 버스 차로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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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2024.12.26.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기준 완화 요청(6인에서 5인)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의 이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및 2자녀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 핵가족화: 한국 사회는 빠르게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이용 시 다수의 인원을 동반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2자녀 가구: 정부의 다자녀 정책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제안 사항: 기준 변경: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최소 탑승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점: 이 변경은 가족 단위 여행을 장려하고,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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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2024.12.2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차별에 관해서 청원드립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서 차별대응 및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전기 사용 지원양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은 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저에게는 환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단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서 환급을 할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저에게는 문자 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여 남은 지원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돌려서 추가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1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 금액이 15000원 정도만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고발/청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형태가 개인마다 다르기에 지원금에서 알아서 나누어서 쓰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6.~2024.1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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