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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거동 불가 87세 치매·파킨슨 어르신, 10년간 모신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부당한 퇴소를 막아주세요.
저희 어머니(1938년생)는 노인성치매, 파킨슨증후군, 뇌경색 진단을 받은 87세 고령 어르신으로, 2015년부터 구립 요양원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어머니의 ‘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2025년 4월 일경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해져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시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돌봄을 강화하기는커녕 “폭언·폭행,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거동 불가 어르신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매로 인한 선망 증세로 정신질환성 발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병증이며 악의적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사전 협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약물치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규정된 ‘퇴소 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요양원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보호자인 남편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자리에는 요양원 관계자 여러 명과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의 보호자까지 있었으며, 요양원은 그 어르신이 “같이 지낼 수 없다”며 침대를 치우는 물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개적 압박과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당황해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어머니가 불쌍했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엄마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령의 환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구립 요양원의 모습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불편한 사람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요구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 요양원 운영 및 돌봄 실태 조사 치매·정신질환 어르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87세 고령의 어르신이 마지막을 보내는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모습이며, 끝까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가다실9 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가다실9(HPV 9가 백신) 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되는 HPV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흔한 감염입니다. 가다실9 백신은 HPV 감염을 예방하고, 자궁경부암·항문암·구강암·생식기 사마귀 등 여러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무료 예방접종(NIP)에는 HPV 2가 또는 4가 백신만 포함되어 있어, 예방 가능한 HPV 유형이 제한적입니다. 가다실9는 9종의 HPV를 예방할 수 있어 예방 범위와 효과가 월등히 높지만, 3회 접종 비용이 60~9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청소년·청년층의 접종률이 낮아지고,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HPV 관련 질환은 치료비가 매우 높고, 재발 위험과 정신적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예방접종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보건정책입니다. 이미 미국·호주·영국 등 여러 선진국은 9가 백신을 중심으로 전환해 접종률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관계없이 HPV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다실9 백신의 보험 적용과 국가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으로인해 힘듬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층간소음 규제 좀 강화사켜주세요 정말 힘들어여 전에 살던집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받아서 유산까지했엇습니다 그래서 1년도 되지않아 6개월만에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갠찮겟지 했는데 아니였어여 낮밤 상관없이 발뭉치 소리가 너무심하게 나고 참아보자 하면서도 도저히 못참겠어서 저희가 쪽지랑 케익을 사서 드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뭉치소리는 정말 장난아니게 들리기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소리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을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여 저는 좋게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급발진하셔서 욕이랑 화를 내시더라구여 어이가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하셧고 도저히안되겠어서 이웃사이 센터에서 문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고 일부러 더 발뭉치소리를 내시더라구여 인터넷에 아무리찾아봐도 이문제는 관리사무실밖에 도움요청할때가 없다갈래 도움요청을 했으나 윗집에서 내려오시더니 욕설과 화를 내시더라구여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를 내고 서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분들도 이상황에 해결해줄수잇는게 없다하시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구여 층간소음 안 겪어보신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정말 겪어보시면 하루하루 고통이 장난아닙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는 너무많이 받고있고 그후로는 더 심하게 그러시는거같아서 너무화가나는데 할 수 있는게 없고 규제도 엄격하지가 않아서 문제이고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건가부다 생각이들더라구여 요즘 뉴스보니까 간혹가다가 층간소음때문에 다투거나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건가 싶더라구여 오죽했음 그러셨을까 생각도 들구여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규제 좀 빡세게 강화 좀 해주세여 살고싶어여 집은 쉬라고 있는공간이고 휴식처인데 집에서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쉬지도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야하는지 힘들어요......일부러 더 층간소음을 내시는거같아서 더 화가나고 저희부부를 마추치게되면 저희 듣도록 욕설하시면서 전화를 하시고 무엇보다 저번에는 윗층 남편분이랑 저희남편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공구기계같은걸로 위험감을 주곤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어여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윗층이 피해자인척하고 배려랑 이해를 전혀 안해주시더라구여 살려주세요 제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잇는분들 피해입으시는분들 많아요 층간소음 규제가 염격하지않고 빡세게 강화가 되지않으면 또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꺼같고 다투는일들도 많아질꺼예여 그걸 줄이기위해서는 층간소음 염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층간소음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꺼예여.....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여 살고싶습니다 고통좀 그만 받고 살고싶어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가책 배우자 이혼 후 연금신청
2000년 초반부터 배우자가 외도 및 혼외자 출산 및 지속적인 외도로 2006년 2년간의 소송 끝에 2008년 재판 이혼을 하였습니다. 몇십년동안 자식 2명을 홀로키우며 현재 은퇴 후 소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란 사람이 분활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16만원이 넘는 돈을 죽을때까지 가져가야 한다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법입니다. 재판 판결문에도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하여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라 명시되어있지만 연금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왜 이 돈을 나눠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2008년에 이혼를 하여 공무원 연금 분활신청은 어머니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어머니가 받게 하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거에 제한을 두든 해야하지 않나, 속만 끓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특수학교 추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2025년 올해,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자폐 증상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학교 역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현재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권 자체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수학교로의 재배치를 알아보았으나, 노원구 내 특수학교는 이미 정원이 모두 찬 상태였고, 서울시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특수학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도 “특수학교도, 특수교사도 모두 부족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매주 직접 주변 특수학교에 전화해 자리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학생이 전학 가면서 공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아이는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부모로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비단 저희 가족 뿐만이 아닌 수많은 장애아이들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인원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학급 교사 한 분이 담당하실 수 있는 학생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특수교육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해 주신다면, 학교당 수용 가능한 장애학생 수를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수학교의 신규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와 성동구 인근에서도,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건립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일부가 아닌 모두의 공공재이며, 장애 아동이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긍정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행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특수학교가 수도권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제안드린 단기적·장기적 해결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교육만 제공된다면, 일반 아동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수학교와 관련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조차 기본적인 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특수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애아동 한 명, 한 명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립국어원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일본어) 좀 바꿔주세요.
일본어의 한국어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다른 게 많아서 너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가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츠다(mazda, matsuda) - 마쓰다 킨키(kinki) 지역 - 긴키 지역 타코야키(takoyaki) - 다코야키 츠나미(tsunami) - 쓰나미 자장면보다 짜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일본어도 '다코야키', '마쓰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타코야키', '마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일본어 학습서나 일본 관련 서적을 출판할 때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틀린 발음을 책에 표기해야 할 때마다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몇년 전 영어와 중국어는 실제 발음에 가깝게 외래어 표기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왜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일본어 발음이 한국어로 표기하기에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발음이 아닌데, 일부러 틀린 발음으로 적어야 하는 현재의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상식적인 교통 조사 개념 탑재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 교통사고 관련 방송을 보면 경찰은 비상식적인 교통사고 조사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멈춰 있는 차를 추돌하면 무조건 이동차가 가해자> 라던가 제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을 교육시키고 뇌에 탑재를 할 수 있게 전반적인 체계를 뜯어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송 영상만 보고 연구해도 경찰이 고쳐야 할 개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국 교통사고 처리와 조사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니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반성과 교육을 시행할 것을 촉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방부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직무 중심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체력검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체육시간에 POPS(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체력평가 문제일 줄 알았지만, 이후 뉴스를 통해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들에서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직업은 단순히 체력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최전선의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선택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 체력 기준이 2026년, 2027년부터 남녀 동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웠지만, 실제로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보니, 상향 평준화가 아닌 전체적으로 기준을 낮춘 형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적 없는 고등학생들조차—“이 정도면 누구나 통과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맨몸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방관은 체력과 인내력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군인은 그 자체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직업들에서, 신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믿고 기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 기준 체력검정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공권력 직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군은 부사관 이상으로만 복무할 수 있지만, 직급 이전에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여군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너무 낮고, 심지어 일반 학생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뢰에 큰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며, 기준 또한 그것에 맞춰야 합니다. 성별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과 책임의 무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력 기준을 단순히 ‘형식적 통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성평등 차원의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작은 목소리지만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직무에 필요한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금속성 분진(쇳가루) ‘현장 단위’ 노출 방지 기준 신설 및 형사처벌 강화 청원
[청원서] 금속성 분진(쇳가루) ‘현장 단위’ 노출 방지 기준 신설 및 형사처벌 강화 청원 1. 청원 개요 □ 취지: 금속성 분진 발생 시 ‘해당 작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 현장 내 모든 작업자에게 적용되는 “현장 단위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 요청 2. 청원 취지 □ 금속성 분진은 폐질환·금속중독 등 중대 질병을 유발하며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도 높음. □ 다공정 동시작업이 일반적인 건설·중공업 현장에서는 주변 공정 작업자도 간접 노출 위험이 높음. 특히 개방형 창문이 없는 업무용 빌딩 내 작업시, 문제 심각 □ 현재는 ‘해당 작업 종사자’ 중심 관리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현장 단위”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현장 문제 □ 금속 커팅·연마·용접 등 고분진 작업 시 환기·격리 미흡으로 동일 현장 타 공정 인력까지 노출. □ 저가 1회용 마스크 지급·미착용 방치, 밀폐성(피트 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 부실 반복. □ 분진 측정이 작업 지점 위주로 이뤄져 주변·이동 구역 노출 실태가 누락. 4. 제안 □ “현장 단위 보호조치”: 동일 현장(구획·층·동·야외 동일 작업구역 포함)에서 고분진 작업이 진행될 때, 해당 공정 외 모든 작업자·출입자까지 포함해 노출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체계. 5. 개선·제정 요청 □ 호흡보호구 - 동일 현장 모든 작업자에게 고성능 방진마스크 ‘상시 휴대·착용’ 의무화. 안전모/안전화 수준의 의무 휴대/착용 조치 필요 - 고농도 구역은 상향 등급 지정, 필터 비축·교체 관리대장 운영. - 개인별 밀폐성 확보를 위한 초기·변경·주기적 피트(피부 밀착) 테스트와 기록 의무화. □ 공학적 대책 - 실내: 밀폐·국소배기·집진기 설치 기본 의무. - 야외: 이동식 집진·습식화·환기 대책 병행. - 개인보호구는 최후수단으로 하되 집단적 보호조치를 상위에 두는 위계를 명문화. □ 작업허가제 - 분진 발생 작업에 사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의무화. - 허가서 필수 항목: 현장 경계설정, 환기·비산 차단 대책, PPE (개인보호구) 등급, 피트 테스트 실시 여부, 비상대응 계획. □ 측정·경보·기록 - 고정·이동식 측정기를 병행해 현장 전체(주변·이동 구역 포함)를 상시 모니터링. -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중지·격리 후 개선 완료 시 재개. - 측정·경보·개선 조치의 전자기록 의무화. □ 교육·표지·출입통제 - 전원 대상 분진 유해성·착용법·보관·피트 테스트 교육 정례화. - 고분진 작업 시 현장 경계선·주의표지 설치. - 보호구 미지급·미착용자 출입 제한. □ 재발 방지 -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및 행정제재(영업정지, 도급·입찰 제한 등) 병과. 6. 형사처벌·책임 강화 □ “현장 단위 보호조치”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로 명확히 규정. □ 중대 질병·사망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명시. □ 사용자·관리·감독 지위자의 방치·부작위에 대해서도 공동책임(교사·방조 포함) 부과. 7. 예상 효과 □ 현장 전원 보호로 간접 노출에 따른 질병 예방. □ 치료·요양비 등 공적 재정 부담 감소 및 작업중지·사고 손실 최소화. □ 관리체계 표준화로 현장 준수율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8. 해외 사례 참고 요청 □ 영국·EU·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피트 테스트 의무, 공학적 대책 우선 원칙, 현장 전역 모니터링 체계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제정 요청 9. 붙임 자료 설명 □ 「방진마스크 참고 이미지.jpg」 - 금속성 분진 작업에 적합한 고성능 방진마스크 예시(얼굴 형상에 맞는 밀폐 유지, 교체형 필터, 장시간 착용 적합). - 저가 일회용 제품과 달리 금속성 분진·유해 미세입자 차단에 적합. - 본 청원이 제안하는 ‘현장 출입 필수 보호구’ 기준에 부합. 2025년 8월 11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기도 양평군
불법좌회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식자제마트 생기면서 신호도 없는곳에서 좌회전해서 마트로 들어가려는 차들로인해 회전교차로 돌자마자 급정지하는바람에 추돌사고 회전교차로 원활한 교통방해 내려오는차도 막히고 회전교차로돌고 올라가는차들도 막히고 사고다발지역인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정되는거 없고 경기 양평교통과에서 뒷돈받고 봐준다 생각됨 그앞 다른곳은 길도 넓은데 민원들어왔다며 수시로 주정차단속하면서 이곳은 왜 안해주는건지 인명사고가 나서 크게 이슈가되야 고쳐지려는지 사고와 교통원활하지못한 이곳을 빨리 이행해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2. 전공 교수들조차 현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기공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배우는 거니까 참아라.”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정당화하고, 열정페이로 청년을 착취하는 구실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급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치과기공사 근로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보고서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주십시오. 2. 기공소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 및 위법 사업장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3.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4. 전공교육과 취업지도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수들의 인식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5. 치과기공사 직군에 대한 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휴식권 보장,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회사에서 행사 경품, 생일자 선물 등을 온누리상품권 지류로 지급하게 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및 사용 후 10% 환급 이익이 매우 크다 보니, 일부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기도 하며 일상 속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에만 평일, 주말을 합쳐 도합 3번이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했으나 번번히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는데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지류 상품권을 받지 않다보니 지류 상품권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방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간판을 달고서도 디지털 화폐만 받는 불완전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제주고국"에 방문해서도 지류 사용이 제한되길래, 사장님께 지류 상품권이 회사에서 배급되는 곳이 있으니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권유하여 사장님이 수긍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번 방문하는 가맹점마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며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정책당국이 나서서 디지털 화폐와 지류 상품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디지털 화폐와 지류 상품권이 상호 호환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무로에 있는 "충무물갈비 본점"에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 지류 상품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았더니 지류 사용은 불가하나 지류에 적힌 일련 번호를 온누리 상품권 어플에 입력하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에 저는 온누리 상품권 지류와 디지털 화폐가 호환이 안됨을 알고 있었으나, 가맹점은 다르게 알고 있다보니 인터넷을 검색해 사용방법을 재확인하며 올바른 사실을 사장님께 알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맹점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운영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이는 바입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이 점점 홍보되어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일부러 소진하기 위해 평소에는 잘 방문하지 않던 상권을 방문하고 주변 상권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기에 좋은 정책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일상에서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디지털 화폐뿐 아니라 지류 상품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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