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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8세 미만 여권사진 관공서 현장 촬영 또는 온라인 제출
최근에 여권을 만들려고 구청에 직접 찍고 출력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구청에서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퇴짜를 세번씩이나 놓아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습니다. 돋보기까지 들이대면서 사진이 어둡다느니 피부가 더럽다느니 배경을 지운 흔적이 보인다느니 빨간 점이 보인다는 둥 갖가지 트집을 잡아서 반려를 시키더군요. 누가봐도 포토샵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그러면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는다는 협박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사진관에서 누가보아도 보정이 잔뜩들어간 사진을 가져다 주니 받아주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시에 일부 주민센터에서 현장사진 촬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여권사진에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으면 보통 2만원을 내야하는데요. 이제 전자여권으로 바뀌기도 했고 18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여권사진을 제출 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은 그럴 수 없다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처럼 성능 좋은 휴대폰 카메라가 보편화 된 시대에 여권사진을 찍기 위해 2만원을 주고 사진을 찍어야하다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스캔해서 다시 여권을 만드는게 엄청난 경제적인 낭비이자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관공서에서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게 흰색배경과 밝은 조명만 있으면 손쉽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현장에서 촬영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문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파일을 스캔하는 노력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얼어죽거나 굶어죽거나 선택해야하는 수급자노인들...
[청원 원문] 그동안 지원하던 취약계층 난방비를 예산이없어 지원을 않한다고한다 수급자노인혼자사는사람들에게 생계비 70만원으로 살아가야하는삶도힘든데 이제 난방비월30만원을 어디서 해결한단말이냐 굶어죽던자 얼어죽던지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않준다 어디가서 일도못한다 일한만큼 수급비에서빼간다 물가는 작년의두배다 정부는 세금을 어디에쓰려고 이런짓을하는가 [참고] 청원 원문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유LPG구입 지원사업(종료)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선택. 정년철폐
의무인 국민연금 선택가능하도록해 주세요. 또는 일시불지급 기준을 늘여주던지요.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주세요. 대통령.국회의원은 정년없는데 왜 일반국민만 정년만들어 늫고 사회적으로 필요없는 사람 만드는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경찰청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청원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시민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를 요청합니다. ### 1. **청원 배경**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는 이 기능을 왜곡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사회적 행위와 혐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일베)**가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각각 성별 혐오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인 모독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회적 콘텐츠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 2.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상세 분석** #### 2.1 **여성시대의 문제점** 1. **남성성착취물 공유 및 혐오 조장**: 여성시대는 남성에 대한 성적 착취물과 혐오 콘텐츠를 공유하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여론 조작 및 사회적 선동**: 여성시대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최근 여성시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자 22만 명이 모두 한국 남성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를 영어로 해외 온라인 공간에 퍼뜨려 외국 언론들이 인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 남성들은 성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아 국제적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로 한국 남성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 **반사회적 콘텐츠 확산**: 여성시대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이는 사회적 윤리를 저해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저하됨으로써 성범죄나 기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 2.2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1. **고인 모독 및 비하**: 일간베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일간베스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인물 또는 사회적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혐오 발언 및 반사회적 콘텐츠**: 일간베스트는 성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이를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반사회적 정서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3. **이들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과 피해** #### 3.1 **성별 갈등의 심화**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각각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간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2 **시민의식 저하** 이들 사이트에서 확산되는 반사회적 콘텐츠는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낮추고,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3.3 **국제적 이미지 훼손**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한국 남성 전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4.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선진국 사례** #### 4.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콘텐츠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합니다. - 또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3 **선진국의 법적 대응 사례** - **독일 NetzDG 법**: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미국의 명예훼손법**: 미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호주 ‘Revenge Porn’ 법률**: 호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 **청원의 요구 사항** 1.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하고, 국제적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개정**: 독일의 NetzDG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및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등 유사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7. **결론**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와 허위사실을 조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적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불법주차단속카메라설치
인천 검단 신도시 예미지더시그너스,아라동행정복지센터,서부고용센터,검단예미지트리플에듀,검단로제비앙라포레 5곳이 주요 불법주정차가 너무많습니다.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제가 인천 검단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불법주정차가 너무많은 이유도있지만 그많은 불법주정차들때문에 정류소에들어가지 못하고 승각들을 승하차 할경우 그사이로 자전거나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승객과충격사고를 야기하게되는데 그사고들을 왜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묻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사실 인천서구청주차관리과에 민원도넣어보구신문고에 불법주정차사진도찍어올려도보구 도저히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걸 하는 저희도 한계가있고요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시어 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보건복지부
연명치료 거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 하지만 여기에 콧줄이 제외되어 있다보니, 보건소에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음에도 고칠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콧줄삽입으로 식물인간처럼 있게 만들고있다. 본인이 음식을 거부하여 삼키지 못하면 그데로 두고, 환자의 고통만 지워주면 되지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영양을 투여하게 만들필요가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처리규정
본인은 기초수급자이며 한부모인 4인 가족의 세대주 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경 경악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을 위해 구축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6인 인것을 확인 하였읍니다. 확인후 바로 복지로 사이트 콜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수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을 문의하였읍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주무관은 본인에게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였읍니다. 복지로 시스템은 21년 9월에 구축 되었고, 본인 가족외에 2인은 전처와 22년 출샌한 성도 다른 아이가 버젓이 제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규명도 하지 않았으며 6인가족을 4인 가족으로 변경 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저보고 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본인이 등재하지도 않은 세대구성원을 빼려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4인 가족을 등재하라고 재촉만 하였읍니다. 당시 본인에 모친이 유방암 수술을 하여야 하였기에 일단 울며겨자 먹기로 4인 가족으로 다시 등재를 하였고, 상황이 좀 나아지고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해 얘기를 하니 보건복지부와 국민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면을 바꿨읍니다. 현재 4인으로 되어 있으니 된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반복성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수면제만 10알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이건 도처히 아니다 싶어 취약계층을 위해 있는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문의도 하였으나 승소 가능한 사안만 소송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하며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였읍니다. 법원에서 도움을 받으라며 어이 없는 말만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기초수급권자가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건 알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회사 생활하며 열심히 세금 내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보건복지부는 6인으로 등재 하고서 원인 규명조사도 하지 않았고, 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며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저는 국가에게 피해만 봐야 하는건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지금도 매일을 약으로 버티며 차마 아이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피 눈물을 흘리며 사는 저에게 왜 시련만 안겨주시는 건가요? 국가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에 개편을 하셔야 하며, 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는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경기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연세가 계신분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만해도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저희 세대의 경우 이런 디지털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대한 재사회화를 겪지 못하신 노인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기관이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통계청을 이용하여 열람해보니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20개소밖에 자리해있지 않으며 입소한 인원이 22년에서 23년간 0명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 국가에서 학대피해노인이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여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0명 입소라는 통계에 의아함을 느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상세 주소와 같은 상세정보에 대한 것은 비공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인 저도 이렇게 웹서핑을 해서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시는 노인분 께서 어떻게 기관을 찾아가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기관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받으시는 노인분들은 아예 이런 기관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버스 입석 금지 정책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교통 당국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2년 7월부터 AAAA BBBB 등 일부 버스 회사들이 노조와 함께 독단적으로 입석 금지를 추진한 이후, 많은 승객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버스 시행으로 승객 수요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버스 회사들이 입석 금지를 서둘러 도입한 점은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2014년과 유사하게, 버스 대기 시간의 증가와 수차례의 버스 놓침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나, 중간 출발 같은 실질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입석 금지가 안전사고 방지 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이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표면적인 이유로 삼아졌을 뿐, 실제로는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광역버스 노선을 지배하는 CCCCCC을 시작으로 입석 금지가 급격히 퍼졌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의 없이 버스 회사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저버린 악법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돌아서면서 교통 체증과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과 달리 모든 노선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회사들은 여전히 입석을 받는 등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승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버스 회사들의 독단적인 입석 금지 조치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교통 정책을 시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18세로 하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법 제4조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타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1항 및 헌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성와 자원하는 여성은 군대에 가야 하고 공직선거법에 의거,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총은 쥐게 하고 대통령은 뽑게 하면서 보호자가 없어 자립하기 위해 자취하려고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자립하려고 하는 휴대폰 개통은 못 하게 막아 놓는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노릇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다른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의 말에 동의하시어 만 18세부터 민법상 성년(성인)이 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디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고용노동부
스마트폰 어플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최근에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일감을 소개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일당직 노동자 등) 그런데 이런 어플 운영업체들의 경우 소개업자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러다보니, 소개업체(어플 운영 업체)측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관심하고, 사용자(고용자, 기업)의 경우도 상용직 직원이 아니라, 일당직 등 단기간 일로 인력이 필요해 사람을 쓰다보니 역시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관심하고요. 어플을 통해 운영하는 소개업체의 경우, 소개업체의 의무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확인 의무를 포함하여 사각지대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용자 ㅡ 노동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소개업체측에서 확인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고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소개업체의 소개 행위 완료 처리가 불가능 및 무효가 되고, 소개비도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 했으면 합니다. 법의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어플 인력 소개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수 만건, 수 십만건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시간/일당직 일의 특성상 사용자가 전부 다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정부에서 감시/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일괄적으로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 정상 체결을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청원드립니다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소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2005년 국회의원 151명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경제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현황 동 협회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1조 1항) 2006년에 종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2008년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기종이라 함)를 설립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2010년경 장애인창업 관련 사업의 실패와 당시 임원들의 실수로 약 1억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십 몇 년간 이자까지 붙어 현재는 그 빚으로 인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3. 장애인기업 당사자(동 협회 등)가 배제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 저하 동 협회가 이런 사정이다 보니 현재는 협회가 참여해야 할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업무를 장기종에서 모두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애인기업 당사자은 배제되고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도 반영되지 못한 채 지원 업무가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실효성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장기종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들이(창업보육실 발달장애인특화 사업장 등) 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장애인기업육성 5개년계획 또한 장애인기업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채 탁상공론으로 흐른 듯 하여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기업 육성의 필요성 장애인기업은 2022년 기준 전국에 16만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0% 정도이고 이는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장애인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기업은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생산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을 가져오고 결국 장애인기업의 육성은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절감, 더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장애경제인은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서 영세하고 성공한 기업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성경제인은 이미 성공한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애경제인을 더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이라 함)가 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이라 함) 보다 더 못한 제도상의 처우를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1) 2년에 한 번씩 하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 신청·조사·접수 업무를 여경협처럼 장경협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성기업확인서발급의 신청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2) 중증장애인 1인사업자 근로지원인 파견사업을 장경협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중증장애인사업자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경협이 할 일입니다.) 3)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장경협이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 기업 당사자들의 축제입니다. 장경협이 주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4) 빚을 갚기 위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장경협정관 개정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경협정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경협 정관 2장 5조 2항) 5) 장애인기업제품 홍보·판로·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6. 장애경제인들은 신체적 결함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판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과 생산적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재)장기종(기타 공공기관)의 년간 지원 보조금도 타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이 여성기업은 5%인 반면 장애인기업은 1%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2%로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관련 국장은 장경협 당연직 이사입니다(협회 정관 제11조 4호) 이사회에참석하시어 장경협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4) 장기종은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 등을 정관 규정에 따라(협회 정관 33조 6항, 장기종 정관 2장 12조, 13조)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 또한 개선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5) 누구나 한 번의 실수와 과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법정단체인 장경협을 영 못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여경협 수준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장경협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장경협은 여경협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정을 살펴주시어 영세하고 어려운 장애경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16만 장애인기업을 대신하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4.10.16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앙회장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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