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5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가유산청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 다시 반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불법·부당하게 일본으로 유출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들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법적·제도적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경상북도 안동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무분별한 낚시금지 법률 및 행정으로 인해 국민 일자리 피해가 심각합니다
<700만 낚시인의 영혼을 짓밟고 민생 일자리를 말살하는 탁상행정을 멈춰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민생의 최전선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통령님의 행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자행되는 ‘낚시 금지’라는 독단적 행정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식적인 '낚시금지법'은 낚시 산업의 붕괴를 초례했고 수만 명의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자리 참사’입니다.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조,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수조 원 규모의 국가적 레저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수천 개의 낚시용품점, 보트 제조업체, 낚시대 제조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낚시용품 관련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추고, 수변 상권의 영세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서민 가장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먹고사는 문제’가 현장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 오염의 진짜 주범인 내수면 어민들의 ‘폐그물’은 방치하고 낚시인만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질오염은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년 우리 하천에 버려지는 약 4만 4천 톤의 폐어구 중 수거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방치된 폐그물에서 물고기들이 반복적으로 죽고 썩으면서 용존산소를 고갈시키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폭등시키며 폐그물이 내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이 거대한 오염원인 폐그물 단속은 예산 핑계로 직무유기하면서, 만만한 낚시인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워 결국은 낚시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의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입니까? 셋째, 지역 저수지 ‘둘레길 비리 공사’와 이중잣대가 자연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로 인해 인구도 거의 없는 저수지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변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둘레길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무성합니다. 뜨문뜨문 찾아오던 낚시객들도 낚시금지로 인해 찾지않고 둘레길만 남는 그런 저수지로 변해버립니다. 산림을 깎고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 건설은 수없이 허가해주면서, 서민들의 영혼의 양식인 낚시는 왜 규제하는 것입니까? 대규모 개발 비리에는 관대하고 서민의 생존권에는 가혹한 지자체 카르텔과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넷째, 낚시는 선진국형 문화이자 국민의 행복권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낚시를 소중한 관광 자원이자 문화로 육성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낚시를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낚시 산업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놀이공원이나 화려한 여행도 좋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소박하지만 우리 강산의 푸른 물가에서 아빠와 함께 낚싯대를 드리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는 아이의 미소, "아빠, 나도 잡았어!" 라며 뛰어오던 그 찰나의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낚시는 한 가정의 행복을 낚고, 세대 간의 정을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의 서러움을 닦아주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낚시 현장에서도 보여주십시오. 1.수질 오염의 실질적 원인인 내수면 폐그물 전수 조사와 어민들의 폐그물 불법폐기 단속을 명령해 주십시오. 2. 낚시산업 붕괴 인한 일자리 실태를 조사하고,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3.낚시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레저 문화 및 경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서 힘든시기 일자리가 창출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4.수도권 경기권은 이미 모두 낚시금지 입니다. 비과학적인 논리로 오래전에 이미 낚시금지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어린데 도데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수도권 경기권 낚시금지구역들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물가에 낚시금지 표지판이 아닌 깨끗하게 이용해줘서 고마워 표지판이 꽂히길 꿈꾸며 700만 낚시인과 낚시 산업 종사자들이 다시 일터와 물가에서 웃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다둥이 아빠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산업통상부
호텔세탁공장(기업형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 저는 호텔 개발과 운영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지원 산업 특히 호텔 세탁업의 불합리성을 보면서 향후 급증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서비스하는 관광숙박업이 세탁공장의 이슈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탁업은 현재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하여, 많은 세탁공장들이 섬유가공업을 일부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는 세탁업을 영위하는 탈/불법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업의 현대화니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지금 서울 시장의 모든 숙박업소들이 외주 세탁 고장을 찾아 헤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천만명의 외래방문객들을 숙박시키는 산업이 세탁공장을 찾지못해서 점점더 김포, 화성, 포천, 양주, 음성 등 수도권역 불법/탈법 세탁공장들에 의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호텔 세탁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가정생활 폐수 수준으로, 포천/동두천의 염색공장들이 입주해있던 공단에 입주 시키면 합리적인 방향의 지역 활성화와 죽어가는 공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호텔 산업도 함께 서비스와 품질을 유지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떠한 접근이 제일 좋을 지는 모르겠으나; 1. 염색공장 부지와 공단내 공장에 '세탁공장'의 입주를 허락해주고 2.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세탁공장에는 충분한 폐수 용량을 허용 3. 새로 조성되는 국가/지방 공단들에 '세탁공장'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 허용 아무튼 세탁공장 설립을 컨설팅하면서 알게된 내용들과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청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금융감독원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서 저는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신고를 후회하게 만드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몸에 멍이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서로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이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 역시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반복되는 폭력을 우려하여 미리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에는 제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저는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제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쌍방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가정폭력의 은폐와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대부분 현행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역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아이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니라, 신고하면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사 기준 마련 피해자의 정당방위와 자기방어 행위가 쉽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현행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조치 강화 접근금지 조치의 즉시성과 실효성 강화 반복적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 마련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폭력을 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을 때 국가가 그 용기에 응답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마지막에 아래 문장을 덧붙여 보세요.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상황에 놓일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의 변별력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는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안감과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라는 내신 제도의 목적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내신 5등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이유 첫째, 등급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변별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현재 5등급제는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상위 10~34%까지입니다. 즉, 상위 11% 학생과 상위 34% 학생이 모두 동일한 2등급을 받습니다. 이는 기존 9등급제보다 등급 간 구간이 크게 넓어져 학생들의 실제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같은 2등급 안에서 학생을 다시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바에듀의 멀리 보는 교육) 둘째, 단 0.1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줍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 심지어 서술형 일부 배점 차이로도 1등급과 2등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의 범위는 상위 34%까지 매우 넓기 때문에, 1등급을 놓친 학생은 실제 실력과 관계없이 수많은 학생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단 몇 점, 몇 소수점의 차이가 대학 입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무조건 1등급'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등급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등급이 아니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1등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지원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교 규모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넷째,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평가 제도는 학생들의 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5등급제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오랜 기간 노력하여 얻은 작은 성취의 차이가 등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은 내신 외에 면접, 논술, 대학별 평가 등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증가와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요청 사항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실제 성취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맺음말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단 0.1점 차이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경상북도 경산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의 기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및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선거 참정권의 원천적 제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 체류 중 투표(재외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요건으로 인한 법적·현실적 한계: 지방선거권 자격이 지방자치법상 '주민(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자)'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방선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맞춰 국내에 직접 입국하지 않는 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 외국인 영주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국민(재외국민)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방선거권이 원천 차단되어 역차별 논란이 존재합니다. 2. 개선 방안 (제안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 대상에 지방선거 포함 현행 대선·총선 비례대표로 한정된 재외선거 대상 범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및 선관위 차원의 입법 의견 제출 요청. - 국내 최후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연동 재외투표 시스템 구축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국내 마지막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지방선거에 재외공관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거소 투표 절차 마련. -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대상 사전 등록·투표 절차 간소화 전자우편, 온라인 등록 등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선거 기간에도 국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조성. 3. 기대 효과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및 보통선거 원칙 실현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두어야 할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완성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 재외 동포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 고향 및 출신 지자체 정책에 재외국민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동포의 문화 교류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국민 역차별 해소 및 국민적 유대감 강화 외국인 영주권자와의 형평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거주 중에도 모국 및 지자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45조 개정 촉구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조 1항에는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45조 1항을 위반으로 벌금형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면 각각 5년 그리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 내부에서는 여기에서 벌금형의 경우에 [ 100만원 이상을 "700만원 이상" 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서 정치인들이 원활하게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의 경우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 100만원 이상으로 워낙 기준이 너무 좁아서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원활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 또한 피해 보는 일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형 부분만 ( 1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으로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벌금형 부분만 "[ ], 대괄호" 로 표시된 부분을 개정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제한 제도개선관련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PVC 데코시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입장에서 현행 고용제한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조현장에서는 반복적인 품질 문제, 업무 수행능력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희 회사는 생산팀장의 반복적인 품질관리 실패로 인해 불량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생산라인 1개를 전면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생산물량을 모회사에서 대신 생산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관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지만, 권고사직을 실시하면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이라는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인사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제도의 부작용 현행 제도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제한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수개월의 급여나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자진퇴사 형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근로자가 합의금이 적다고 흥정을 하는 적반하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나 기존 외국인의 재고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국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개선이 필요한 이유 기업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처럼 모든 권고사직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고용제한은 기업 운영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선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인 경영상 필요 또는 반복적인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사업주의 귀책 여부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중대한 품질 손실이나 생산 중단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령을 준수해 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근로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와 지역경제에도 돌아가게 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종료
경상북도
경북지방기술직공무원1차합격기준의 문제점
26년도 경북 지방 기술직공무원 1차합격 기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1곳을 선택하여 고득점자가 한곳으로 몰리면 84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리 되어버리고 ~지역 선택 잘 한 것이 운과 요행이 되어~안동58경산58성주59경북64영주62경주62영양61 점 합격이 말이 됩니까??!!이것은 오히려 지역 편차를 가르고 지역평준화에 위배되는 현상 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합격 점수가 어떻게 사기업 채용수준보다 못 하단말입니까??!!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발휘한 인재를 등용하는원칙이 아니라~<<지방 선택 잘만 하면 점수가 현저히 낮아도 합격,,지방선택 잘못하면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해~고득점 올려도 불합격>>이는 너무나도 미개하고 원시적인 채용방침임과 동시에 지방평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가슴을 짓 밟고 국가가 운과요행을 조장시키는결과의 정책과 방침이라 사료 됩니다. 희망지역 선택시 최소 2지역 선택권을 주고 1차시험 고득점자 위주로 지역별로 선출하여합격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1개 지역 선택만으로 58,59,60점 합격 처리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업무 수행및 수준을 격하 시키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경북 지방직 공무원 기준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이. 제도가 수정 보완 되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책임과 사명감으로 공무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가 확립되어 지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