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105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보증금제도
형사 고소 난발로 인해 사회 시간과 인력을 좀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고소하거나, 법률을 잘 모르고 고소하거나, 조각사유 될 것을 알고 고소하거나, 허위 고소하는 등 무혐의, 조각사유, 허위고소, 불송치 등으로 처리되는데, 다만, 무고죄가 있지만, 서로 감정의 치부를 드러날 뿐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앞선 고소인이 고소 내용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의 시간과 감정의 소모와 기관(경찰)에서의 행정소모가 발생 됩니다. 사건에 따라 3~6개월 간을 시간과 감정, 행정력 등을 소모함에 따라 사화에 좀 먹는 아래의 고소사건이 난발 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신(고소인)의 감성이 나쁘다고 고소하는 등의 무분별한 고소 사건에 대해, 사건의 처리 기한 동안 감정과 생활에 큰 피해를 받는 피고소인의 위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증금 제도를 말하며, 고소인이 필요 이상의 고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던가, 허위, 조각사유로 인해 무혐의, 조각사유, 허위고소, 불송치 등의 처리가 되면 보증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는 송치받고 벌금형 등 필요에 따른 처벌이 있다면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초범을 경우로 가산하여 책정해,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선이 제일 알맞다고 봅니다. 피고소인의 시간과 감정을 좀 먹고 있는, 행정력을 낭비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518 특별법 폐지
현재 518 역사는 정치인들로 인해 외곡되 있습니다 95년 서울검찰 수사와 17년 전남검찰 수사자료에 다 나와있고 내용이 길어서 관련 영상 링크를 넣겠습니다https://youtu.be/GRmEymyD1do?si=R0U4yW-1TcyV5PSY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과한 보수교육 비용 재검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매년 의료기사면 보수교육 8학점 이수를 해야하는데, 치과 기공사 보수교육 방침이 온라인강의 (4점) + 오프라인강의 (4점) 총 도합 8점이 되야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4점당 최소 6만원부터 시작이며, 온라인강의는 1점당 최소 4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못할시 온라인으로 어쩔수 없이 1점당 40000원짜리를 들어야하는데 그러면 일년에 32만원을 결제해야 보수교육 인정이되고, 면허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32만원보다 적게 내는 방법은 협회에 가입을 하여 정회원이 인증되면 강의1점당 25000으로 할인을 해주지만, 협회에는 매달 협회비를 10000원씩 내야만 협회 정직원의 권한이 인정되어야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소 협회비만 1년에 12만원을 내고 , 온라인 보수교육(4점인정)6만원 + 오프라인 보수교육(4점 (25000*4)10만원)을 내면 총 28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수가보장은 되지 않는 형국에, 면허유지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치의 보수교육을 듣지못하면 한번에 감당하기에도 100만원 200만원씩의 부담이 크고 그동안 듣지 못한 이전의 보수교육도 다들어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부담이 있는 와중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날라오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보수교육은 당연히 들어야하는것은 이해하는 바이지만 1점당 4만원이라는 교육비용과, 거진 강제 협회가입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 교육비용을 개선해주셨으면 하여 이런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8시간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지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라인 교육이 대두 되었던겁니다. 3년 이상을 많은 방사선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서, 지방협회의 교육까지 들을 수 있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했고, 대면교육의 형식을 방송으로 송출해 주어서 대면교육과 같은 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방사선학회의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긴 시간 교통시간을 할애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할 수 없습니다. 많게는 1년에 2~4회까지 나눠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작은 의원들이나 준종합병원, 크지않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토요일까지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럼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는 동료들도 생깁니다. 주말오후는 가정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추세는 온라인 교육,온라인 강의 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에서 채택하여 수업중입니다. 하물며 EBS에서도 강의를 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협회의 온라인강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도구나 통계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모여서 다시 해야한다는 탁상공론 속에서 나온 회귀현상입니다. 정말 많은 방사선사들이 온라인교육으로 대면교육과 같은 질의 교육은 받으면서 본인의 시간을 회사와 가정에서 잘 활용해왔습니다. 다시 많은 시간을 내서 강의실로 돌아가는 일은 자유에 맡기면 됩니다. 같은 강의를 어디서 들을지에 대한 자유를 몇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공문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 1.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참교육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목격자로서,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불쑥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을 잊고 싶어 몸부림쳤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저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뉴스를 통해 접하는 잔인한 학교폭력 사례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괴로워 본능적으로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어른인 척' 숨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교권은 처참하게 추락했고, 아이들은 법의 맹점을 무기 삼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을 넘나들며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와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중심리 뒤에 숨어 처벌을 조롱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이제야말로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초석인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촉법소년법의 전면 개정 및 교권 강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민이 계몽하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만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법의 공백과 사회적 방관 속에서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너진 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괴롭다는 이유로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도대체 얼마나 더 국가가 파괴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법이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가 촉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해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안, 무력감과 고통 속에 수많은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잔인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입은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을 때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보통의 학생들을 일진 조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범죄를 훈장이나 메달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도록,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셋째, 유치원 때 배우는 상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법적 책임 체계가 필요합니다. 남의 돈을 갈취하면 안 된다, 왕따 시키지 마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유치원기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당연한 상식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이 당연한 정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지게 만드는 교육과 사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넷째, 어른들의 "혀를 차는 무관심"과 방관이 이 지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잔인한 소년 범죄를 접할 때마다 "요즘 애들 참 무섭다"며 혀를 차고 돌아섭니다. "내 아이가 당한 폭력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건 아니니까,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하며 한낱 가십거리로 소모하고 잊어버립니다. 이 무서운 무관심이 가해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됩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라며 어른들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교실 안의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영혼이 부서집니다. 사회 전체의 방관은 가해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다섯째, 공권력의 부재는 아이들을 '생존형 방관자'와 '새로운 가해자'로 만듭니다. 학교와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의 선량한 학생들마저 무서워서 입과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도와줬다가 다음 표적이 되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교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법과 학교는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무리(서클)에 소속되려 하거나, 스스로 폭력을 주동하는 악마의 편에 서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합니다. 공정한 법과 처벌이 작동하지 않아, 아이들이 교실을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여섯째, 교사가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손발을 묶은 법을 풀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무능해서 가해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상황을 제지하고 가해 학생을 단호하게 훈육하려 하면, 도리어 가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폭력'으로 고소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보호 권한을 빼앗아 놓고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는 것은 기만입니다. 교사가 교내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면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과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사항 하나, 스마트폰 뒤에 숨어 법을 비웃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반영하여,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대폭 하향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지는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법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보복 두려움 없이 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제도 및 피해자 전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하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 권한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내 일 아니라고' 혀만 차고 눈을 감는 동안, 가해자들은 키득거리고 교실은 정글이 되었으며, 피해자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 속에 갇혔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잔인한 현실과 사회적 방관을 외면하지 말고, 사법 정의와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울 법률 개정에 즉각 동참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아이들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주세요
청원 취지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미성숙한 아동의 우발적 일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아이들이 도리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중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지능화되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 상한선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교권이 바로 서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해도 아이들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에는 보호 대상(하한선)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오히려 확대하여, 영악해지는 소년 범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직후 황폐했던 1950년대의 아이들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 지금의 아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있는 법 제도가 오늘날의 고도화된 소년 범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호의 대상이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된 제도 마약, 살인, 집단 폭행, 성범죄, 절도, 도박 등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들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범죄를 과시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도리어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 아이들을 대담한 범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교권과 통제 불능의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교사를 모욕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선도하고 싶어도 법적·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혀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실 내의 질서와 안전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4. 진짜 피해자는 '선량한 아이들'입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는 동안,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피해 학생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정보 습득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악의적인 범죄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첫째, 현대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범죄 고도화 현실에 맞춰 '촉법소년' 제도의 기준 연령을 대폭 하향하거나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마약, 살인,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교실 내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 개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 폐지
사실 청원 처음써봐요.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사람일텐데 무서워서요. 이전과 달리 문명 접하는 속도, 배움의 속도, 생식의 발달 모든 것이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담당자님은 초등학생때 본인이 촉법이라 처벌안받는다는 걸 아셨나요?? 전 모르고 살았고 범죄저지르면 잡혀갈까 무섭단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본인이 촉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영악함까지 있는데,, 마약까지 가당키나 하나요? 이전과 아직도 같다고 보시나요? 이 나이면 마약을 해도 봐줘야하는게 맞나요? 집에서 바로 잡지 못했으면 학교에서 잡아야하는데 학교도 체벌을 못한다는데 사회가 마지막 보루인걸 모르시나요? 맞아야 잘못된걸 깨닫는 아이도 분명있어요. 최소한에 재범부터는 나이제한 폐지, 초범은 나이 하향이라던지 범죄자 양성하는 사회분위기를 제발 바꿔주세요. 몇일만이라도 수감해서 너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곳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라는 공포를 심어주시든 변화는 분명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촉법 나이라도 줄이자 짜피 폐지는 안할거잖아
경찰 비하하는거 듣기 싫잖아 그러면 촉법 낮춰 폐지는 절때 안할거잖아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요즘 형사 미성년자 때문에 아이들이 그 법을 믿고 피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보호처분 1호~10호 처벌을 받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유족입장에선 당장 가해자를 죽여도 모자랄판에 심지어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는것이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닌 재물 손괴의 경우 부모가 책임진다고하는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피해자가 오로히 피해를 안아야하나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율이 더 상승할것이라 봅니다. 꼭 형사 미성년자 법이 폐지되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범죄자 처우 개선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취약계층 복지에 투자해 주십시오.
최근 SNS를 통해 우리나라 교도소의 식단을 접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밥과 국, 다양한 반찬을 보며 과연 이것이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교도소 환경과 범죄자 처우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1. 교도소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자가 편안하게 '사람처럼 살만 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처럼 안락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형벌로서의 엄중함과 경각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도소는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제공하여 '다시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혹독하고 엄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재적 범죄율을 낮추고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의 인권이 먼저일 순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타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이들의 인권을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까?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범죄자는 과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엄격한 법의 심판과 교화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범죄자의 편의보다 피해자의 눈물과 사회적 정의가 먼저입니다. 3. 국민의 혈세는 범죄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취약계층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하루에 천 원짜리 컵라면조차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해 굶주리는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렴한 국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삼시 세끼를 보장받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자 불공정입니다.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삭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낀 예산을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사회가 아닌,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간절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위기 청소년 방치 차단: SPO 개입 의무화 및 미성년자 SNS·아이폰 통제 전면 개선 요청
- 청원취지 본 청원인은 위기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현행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선도 시스템의 치명적인 법적·기술적 사각지대를 목격하고 이를 시급히 보완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아이가 완전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구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현 제도를 개선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구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십시오. - 청원내용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사각지대] 첫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제적 보호 조치 부재 및 방치 현재 SPO는 학교폭력이나 이미 발생한 형사 사건 위주로만 움직입니다. 상습 무단결석, 무단지각, 심야 배회, 유해 물질(술·담배) 소지 등으로 부모가 긴급 선도 조치를 요청해도, 현행 가이드라인상 사법 처리가 가능한 범죄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시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발을 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위기 청소년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떠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종 간 OS 장벽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단절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부모가 '패밀리 링크' 등을 통해 자녀의 유해 환경 접근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자녀가 iOS(애플 아이폰)를 쓰는 순간, 플랫폼 기업 간의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기기를 실질적으로 감독·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보호 공백을 악용해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망을 벗어나는 탈출구로 특정 기종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정은 이를 알고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셋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SNS 멀티 부계정 생성' 조장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내외 SNS(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악용하여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상 계정' 뒤로, 유해 물질 거래,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 모의, 가출팸 모의를 위한 수많은 '가짜 부계정'을 무분별하게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권이라는 명목하에, 범죄 집단 및 비행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익명의 창구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방치하는 꼴입니다. [위기 청소년 구조를 위한 정책 제안] 1. 부모 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제적 비행 지도 개입' 의무화 가정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습 가출, 미귀가,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긴급 선도를 요청할 경우, SPO가 즉시 개입하여 면담하고 비행 서클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이 일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행을 조장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즉각 공조하여 해당 소년범을 분리·격리 조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의 '크로스 OS 청소년 보호 기능' 연동 의무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등)들이 자사 OS 기기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감독 기능(패밀리 링크, 스크린 타임 등)을 부모의 기기 기종과 상관없이 상호 호환·연동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술적 이기주의로 인해 가정이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3. 미성년자 SNS 부계정 생성 제한 및 친권자 통보제 도입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새로 생성하거나 추가할 경우, 반드시 친권자(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인증 및 통보가 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1인당 생성할 수 있는 계정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익명성 뒤에 숨어 일탈을 모의하는 흑막 계정 생성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국가가 방치한 법적·기술적 구멍 사이로 우리의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법과 제도로 반드시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법무부
촉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촉법 패지해 주시고 새로운 법 으로 14세 미만 촉법이 범죄도 못저지르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1.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교권 유린의 일상화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방패 삼아 교사에게 의도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어쩔 거냐"라는 식의 조롱 섞인 태도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를 향한 욕설, 수업 방해를 넘어선 물리적 폭행조차 '보호처분'이라는 가벼운 조치로 끝나는 현실은 교사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법적 보호망의 부재와 교육권의 상실 교사가 학생의 비행을 제지하려 해도, 현행법상 자칫 '아동학대'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커 교사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지도 자체를 포기하는 '교육적 방임'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자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한 명의 촉법소년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거나 제재할 실질적인 수단이 전무합니다. 3. '책임 없는 권리'가 낳은 괴물들 교육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르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가 아닌 '만만한 공격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범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4. 결론: 실질적인 처벌과 보호 체계의 시급성 교권 붕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폐지, 그리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과 같은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합니다. 죄를 지은 아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야만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한 4가지 핵심 이유] 1.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 "과거의 10대가 아닙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수십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소년 범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살인, 성폭행, 금품 갈취 등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혹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가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2.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면허증'으로 변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어차피 감옥 안 간다"며 경찰과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 면허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3. 가해자 인권에 치중된 불공정한 법 집행 현행 제도는 가해자의 '갱생'과 '장래'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피해자가 겪는 평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몇 달간의 보호처분만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 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법의 우선순위는 가해자의 미래가 아니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사회 정의 구현'에 있어야 합니다. 4. '책임 없는 권리'는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막아주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준법정신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진정한 '보호'이자 '교육'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