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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보호자가 선택하고 증빙 제출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지연 및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사용자인 입장에서 보면, 제도 운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의 바우처 금액은 한 달 수업료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센터에서는 바우처가 ‘정부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수업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는 자비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보조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둘째, 바우처 사용처가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료의 질이나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관은 바우처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로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왜 바우처 사용을 기관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업료가 인위적으로 높아지고, 오히려 기관에서 “국가가 내는 돈이니 싸게 제공할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보호자가 원하던 치료의 질은 보장되지 않고, 서비스의 효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바우처 사용처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선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는 사후 증빙을 통해 검토하면 됩니다. 현금 바우처 또는 후불 정산 방식을 도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본인이 선택한 치료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정산받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금액은 대부분의 발달 치료 기관의 월 수업료에 턱없이 못 미치며, 진정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자율성과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바우처 운영이 필요합니다. 부디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여, 보호자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보건복지부
실손보험 병원까지 치료지원 바우처를 왜 줍니까? 아동복지 서비스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가 현재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세 가지 복지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기반의 아동발달센터에서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치료지원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공공의 재정으로 치료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병원(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미 실손보험·건강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의 복지 바우처까지 중복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의료기관인 아동발달센터, 감각·행동·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은 바우처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 사용 가능 고가 비급여 수익 구조 진료 명목 외 청구 가능 한 반면, 개인사업자 센터는 실손보험 사용 불가 의료행위 불가 바우처 없이는 수익 구조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가장 공공성 있는 치료를 수행해온 비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들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바우처 병행이 가능하니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보호자의 선택 앞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동 복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등록의 아동발달센터, 치료센터, 언어·감각·작업 치료실 등) 전용 서비스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중복 사용(실손보험+치료지원 바우처)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십시오. 아동복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이 아닌 필요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운영기관의 형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누구나 나눠가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그 길을 이미 갖고 있는 기관들이 더 넓게 점유하고, 정작 그 바우처 없이는 무너지는 센터들이 사라지게 두어선 안 됩니다. 실손보험과 공공지원금을 함께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치료복지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경찰청
도로위운전자신호 남은시간숫자판설치
최근 주택가 도로에 30,50 등 속도위반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특히 속도 30의 경우나 차들이 한적한 60,70의 도로에서 멀리서 신호를 보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할 때 등 언제 초록불이 황색으로 바뀔지 몰라 운전을 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급정거를 하여 동승자가 위험하거나 뒤따르는 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0년 전 이미 중국서안을 여행했을 때 아주 멀리서도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형 시간 숫자 현황 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행자 횡단보도에 빨간 숫자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운전자 신호는 숫자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운전자 신호등 시간 숫자판을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속도부터라도 시행해보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경찰청
골목상권소상공인활성화대책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크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나 단속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기대 속에서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여러 차례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안이나 개선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수차례 건의하기보다, 장관님께서 한 말씀 보태 주신다면 행정기관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골목상권의 생존 위기 한때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주정차 단속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가 인근 도로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 고객은 물론,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 및 납품 차량들까지 단속에 적발되며, 단 몇 분의 주차로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 기준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주차가 쉬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골목상권은 점점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스쿨존 지정 관련 현실적 문제 저희 상가 인근 구간(푸른솔아파트 상가 앞)은 차량 통행이 적고 비교적 한산한 골목입니다. 조촌초등학교 측 및 덕진경찰서 교통계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 구조상 대로가 아닌 상가 밀집 지역으로 스쿨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구간은 법령상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속 시간 조정 요청(예: 유예시간 10분 → 20분)은 법령상 제한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요청 사항 단속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산한 골목 상가 구역에서는 일정 정도의 탄력적 행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상가에 잠시 들러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치기까지 최소 15~20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 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예외적 조치를 허용해 주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골목 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상생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이 현장의 목소리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법무부
교도관 강제 인치 권한 명확화 및 면책 조항 신설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관계자분들께, 현재 교정 현장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조사 출석 요구 시 교도관들의 법적 책임 우려로 강제 인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와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건이나 고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독직폭행’ 등 법적 문제를 우려해 적법한 업무 수행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교도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소자를 강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정당한 직무 수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정 현장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보건복지부
자영업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30년차 서비스(미용)업 에 종사하며 국내 .외에서 근무,경영을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현재는 창원에 거주 .사업중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 민국 만이 가지고있는 이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현실화되었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 드리려고합니다. 문제1.대한민국은 모든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시장공급과잉를 이야기 했지만 막상 집권하면 경기침체,세수펑크을 이유로 정부스스로가 시장경제를 파괴하였고 방관하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공급과잉으로 상점(점포)이 인구대비 포화 상태됨.이는 지역 소멸,공급불균형 그리고 이동수단변경,소비성향변경,소비둔화,연령별소비성향등에의해 세계유일 코로나이후 급격한 쇠락에 길로 접어듬. 특히 골목은 더욱 급격히 쇠락할것임. 해결책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업종이 자격증을 의무화 하고있음으로 이것을 활용할것을 제안합니다. 1)취득한 자격증 혹은 사업장은 영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기존취득자의 반발없음 2)핵심*****취득한 자격에 전문성을 더 하기 위해 현장실무경력 의무기간을 제도화하여 영업허가증을 발부한다>>전문성 고도화로 서비스질 향상 ,실무경험으로 폐업률 감소,과다 경쟁 출혈 완충지,장수기업. 예상 효과 이는 소비자와공급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정부의 안정적 세수 진작에도 도움이됨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고용노동부
개인사업자4대지원
요즘같이 힘드네요!! 직원한명4대를 넣어주시고요 하니 기존4대가입 내역서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1년동안 4대 가입내역이 없어야 누리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지원입니다. 그럼 직원 채용시 4대 가입되지 않은 직원을 골라서 뽑아야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법안 개정 검토 꼭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동 규정 〔별표〕 국무회의 청인 규격 삭제)의 건
1. 행정안전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 및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뜻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청원 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표〕 중 국무회의 청인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한다. 나. 청원 이유 1) 동 규정 〔별표〕는 국무회의 청인의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국무회의 청인은 실제로 조각 및 사용된 사례가 없음. 2) 국무회의 청인의 날인이 필요한 법령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함. 3) 국무회의 청인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은 1948. 제정된 종전 「관인규정」 〔별표 1〕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에 국무원이 내각(종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내각을 말한다) ― 국무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그에 따라 청인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이 내각인(내각의 청인) 및 국무회의 청인으로 변경되었던 것에 그치며, 실제로는 사문화된 규정임. (내각인은 1963. 1. 8. 발행된 제3340호 관보에서 공고되고, 이를 실제로 날인한 사례가 있기는 함) ※ 이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의정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한 것(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3613, 2023. 9. 6.)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보건복지부
찜질방 이용시 청소년 셧다운제의 문제점들
청소년 셧다운제에 관해서 24시찜질방에서 경험한것들.. 24시 찜질방에서 근무하며 그간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결손 가정의 할머니가 밤 10시 이후 청소년손주를 데리고 추운 겨울에 집에 난방이 안된다고 찾아 왔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에 돌려보낸적도 있고 2.부모대신 이모나 삼촌이 조카들 데리고 왔지만 밤 10시가 넘어 입장불가로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며 10시전에 영업장에서 나가야 하기에 불편을 토로하며 3.이혼 가정중 부양자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아 꼬질꼬질한 상태로 집에 난방도 안되고 먹을것도 없다며 새벽에 찾아 왔지만 돌려보냈고 4.여자청소년 둘이 집안 사정으로 긴급 피신해 밤늦게 왔지만 돌려보냈고 5.엄마가 일 끝나고 오기로 해서 찜질방에 먼저 와 있었으나 직장 사정상 끝내 오지 못해서 추운 대기실에서 오도가도 못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입장이 되었고 6.친구 부모가 사정상 아이들을 봐주는데 보호자가 멀리 있어서 동의서를 못 받아 허탕친 일도 있고 그외 여러가지 불편을 겪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장에서 느끼는건 그냥 탁상행정의 불편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출한 청소년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성인들이 재워준다 하고 몹쓸짓을 하는 그런 곳보다 찜질방에서 하루 이틀이 그들에게 마음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때까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미처 받아오지 못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신분증 검사를 하다보면 미처 신분증을 챙겨오지 못해 돌아가는 일도 허다합니다..이것이 정작 국민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알겠으나 그간 억울한 피해사례도 엄청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미흡한 제도는 한번 제대로 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아파트 내 학교 앞 불법주차 및 과속차량 단속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정안)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OO아파트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앞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채 과속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의 틀 밖에 있습니다 OO초등학교 후문 앞인 이곳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매일 지나는 길이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부모로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사유지 학교 앞 도로에 대한 불법주 차 단속 강화 2. 속도제한 표시와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설치 3. CCTV 및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실효성 확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행정기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독점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 선별적 규제로 대응해 주세요
최근 글로벌 대형 자본, 특정 국가 배경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 기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인수, 투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자본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거나, 산업 주도권,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플랫폼,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 국민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며, 역사 왜 시도, 표현 검열, 데이터 장악 사례가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문화 산업 침투와 밀접하게 연관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플랫폼이 해외 기업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일 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정보 보호 및 법적 기준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면서도 주요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주권의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국내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예를 들어 고려아연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인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외 자본이 국내 산업 진입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선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독점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 선별적 규제로 대응해 주세요
최근 글로벌 대형 자본, 특정 국가 배경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 기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인수, 투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자본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거나, 산업 주도권,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플랫폼,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 국민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며, 역사 왜 시도, 표현 검열, 데이터 장악 사례가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문화 산업 침투와 밀접하게 연관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플랫폼이 해외 기업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일 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정보 보호 및 법적 기준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면서도 주요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주권의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국내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예를 들어 고려아연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인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외 자본이 국내 산업 진입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선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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