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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매미 유충 관련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에 기재한대로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요즈음 특정 국가에서 방한한 외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남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일반사람들도 목격했다고 하니 정확한 조사부터 시작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분이 올린글을 보니 매미유충이 땅 밖으로 나올때 생긴 구멍은 토양에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고 허물과 사체는 토양에 재흡수되어 식물의 생장을 돕고 새와 벌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데 이렇게 매미유충을 남획하는 일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청원해야 하는 소관부처가 환경부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와같은 남획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의 난자기증에 대한 합법화 청원
안녕하세요. 40대 난임여성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40대초에 늦은 결혼을 하고 소중한 자녀를 가지고자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반복적인 임신 실패로 인하여 눈물로 밤을 지샌적이 오래 되었습니다. 나이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난임병원에 문을 두드려서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난임시술을 7년가까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난임시술 및 실패를 거듭하고 현재상으로 난자기증자를 찾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주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난자기증도 제한적으로 자매기증(현재 자매가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함) 외에는 거의 희박하다고 하며, 난자기증자를 찾는다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고 하며, 현실에 벽에 부딪치며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 현행법상 법령의 고충사항 : 현재법령상 난자기증자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이고 절망에 가까운 현실의 벽에 가로 막혀 있음.(난자기증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국가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음). * 현행법상 국민청원사항 : 난자기증 조건의 합법화 및 국가난자은행 운영 등의 현실에 맞는 국가출산장려정책 및 직장여성을 배려한 국가법령을 적극개선 청원요청.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윤석열 방지법 제정~
다시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 외환으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위해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1. 내란, 외환 범죄자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다시는 2. 체포 및 수사.조사를 거부및 방해시 엄중 처벌하고 징벌방, 접견 시간, 횟수 제한등 조치 3. 내란및 외환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모든 피해 보상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 이식 공여자(기증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마련 요청
1. 청원 배경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수혜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공여자(기증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보호와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공여자는 수술 합병증, 회복기간, 장기 손상 가능성 등 실질적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회복 기간 동안 소득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현재 법과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인 경험 사례 저는 2023년에 가족(형제)에게 간이식을 공여했습니다. 수술 및 입원 기간 동안은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퇴원 후 회사 업무에 복귀하기 전 2주 이상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6개월, 1년 단위 정기 간 CT 검사 시에도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장기 공여자는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업무적 부담을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따라서 공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해외 사례 비교 - 경제적 지원 해외 :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술·회복 기간 유급휴가 및 소득 보전 제공 한국 : 수술 및 입원 기간에 한해 유급휴가, 통원 및 재택 요양은 미지원 - 보험 지원 해외 :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기증자 전용 보험 가입 한국 : 없음 (개인 의료보험 의존) - 건강관리 해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술 후 5~10년 정기 추적검진 제공 한국 : 장기 추적 검진 미제공 - 세제 혜택 해외 : 미국 일부 주에서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제공 한국 : 없음 - 사회적 인정 해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증자 명예 증서 제공 한국 : 일부 병원 행사만, 제도적 인정 미흡 - 심리 지원 해외 :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 : 제한적, 병원 자율 운영 4. 제도 보완 방안 제안 경제적 보상 : 수술·회복 기간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 → 경제적 부담 완화, 기증 활성화 보험 지원 : 합병증·장기 손상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일부 지원 → 수술 후 위험 보장, 안전망 확보 건강관리 지원 : 수술 후 정기 건강검진 5~10년 의무화, 추가 의료 서비스 제공 → 장기 건강 보호, 후유증 관리 세제 혜택 :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 경제적 동기 강화, 참여 유도 사회적 인정 : 기증 증명서, 공공명예 등재, 감사패 제공, 기념 프로그램 → 사회적 인정 강화, 기부 문화 확산 심리·정신적 지원 : 전문 상담, 가족 상담, 스트레스 관리 → 정신적 부담 완화, 안전한 기증 환경 취업·경력 우대 : 공무원 채용 가점, 기업 채용/승진 평가 우대, 직무교육 참여 우선권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기증 문화 확산 5. 청원 요청 사항 장기 공여자를 위한 경제적·보험·건강관리·세제·심리 지원 제도 마련 공여자 보호를 위한 장기 추적관리 및 안전망 강화 사회적 인정 및 취업·경력 우대 제도 시행 - 공무원·기업 취업 우대, 포상, 명예 등재 등 6. 결론 장기 이식 공여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2023년 간이식 공여 경험처럼,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신체적·업무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여자를 보호하고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민사재판 청구시 ai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
전관 변호사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밥 제202조 자유심증권한이 명백한 증거를 덮어 묻어도 재심 위헌신판에서 뒤집기 힘든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즉, 일부 몰지각한 전관 예비 후보자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판의 퇴임 후 가문의 명예 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위로 부당한 물질 취득까지 하려는 죄질이 극히 심각한 범죄에 대응 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법관을 인사위원회 말고 교육감과 같이 해당지법 지원 단위의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법원조직법 제41조 안은 별도로 하고, 우선 풍부하고 정확한 재판기록만 입력하면 인간의 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빠른 그리고 쉽게 가능한 ai 민사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아래의 사법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안이유 민사재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가능하게 하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AI 사용의 범위와 절차, 투명성,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안 제1조(목적) 추가 이 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의 신청, 절차, 투명성 확보, 책임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의3(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신청) ①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인공지능 지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AI 지원 재판의 내용, 범위, 법적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그 이전의 AI 처리 결과는 법관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 ①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하여 법관을 보조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분석 2. 유사 판례·법령 탐색 3. 판결문 초안 작성 4. 법률 논거 요약 및 정리 ② 인공지능이 한 판단이나 작성한 초안은 반드시 법관이 직접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의 개입 범위와 버전, 알고리즘 정보는 사건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의5(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 ① 법원은 매년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율, 편향성, 작동방식에 관한 제3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AI 오류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의6(책임과 재심)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최종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관에게 귀속된다. ②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오류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인공지능 제작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2조의7(데이터 관리 및 보안)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운영기록은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재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이를 위반하여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관련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4(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I 지원 재판 신청 절차) ① 당사자가 AI 지원 재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하여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적정성 심사는 당사자의 이해 여부, 사건의 성질, AI 적용 가능성, 기술적 보안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데이터와 시스템 관리) ① AI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대법원 전산센터와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분산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AI 모델 버전, 사용 기간, 알고리즘 설명자료는 사건별로 기록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4조(외부 검증 절차) ① 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AI 모델에 대한 독립기관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에는 정확도, 편향성, 재판 결과 영향도, 보안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안 및 기밀 유지) ① AI 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건 담당 법관, 전담 전산직원, 보안담당관으로 한정한다. ② 시스템 사용 기록은 모든 접속·작업 단위별로 로그를 남기고, 30년간 보관한다. 제6조(재심 청구 절차) ① 당사자가 AI 오류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I 운영 로그와 검증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AI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지방 출산 환경 개선 요청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쌍둥이를 임신중인 산모입니다. 서울 소재 난임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진짜 어려움은 임신 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나마 천안시에는 대학병원이 2곳 있습니다만, 각각 산과 의료진은 1명 뿐입니다. 그 이후 근거리라 할 수 있는 동탄 한림대 또한 1명 입니다. 산과 특성상 응급 상황도 많고 신속한 진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병원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 국가 차원의 관심과 보완을 통해 고위험군 산모를 비롯한 모든 산모들이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는 개선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대학병원 산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인력 증원 배치, 해당 대학의 손실 보전 등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0년째 건설업에서 상용직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규 상용직임에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차휴가 없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전혀 없으며, 쉬려면 전날 퇴근 시 사장이 “내일 쉬어”라고 말해야만 쉴 수 있습니다. 2.장시간·고강도 노동 강요 일이 바쁠 때는 ‘탄력적 근무’라는 명목으로 아침 7시 출근, 저녁 9~10시 퇴근을 사실상 강요당합니다. 주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3.휴무 보장 없음 일이 한가할 때조차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출근”을 강요받습니다. 휴무는 사장의 재량이며, 제 권리가 아닙니다. 4.극도로 적은 휴식일 저는 한 달 평균 3일 정도만 쉽니다. 나머지 날들은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며, 가정은 늘 뒷전이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배우자의 출산일조차 곁에 있어줄 권리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출산일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은 업종과 환경에 따라 반드시 구분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고위험·고강도 노동이 일상인 업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는 결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업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사실상 현대판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아닌 업종의 특성과 노동 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재설계해 주십시오. 가족돌봄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휴가·휴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묵묵히 일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같은 처지의 수많은 건설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려진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이 호소문이 귀 기울여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08월 14일 건설업 상용직 현장관리자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기도 시흥시
주민의견무시하고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 *, ******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시흥시에서 입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렴하 지않은채 아파트 바로 앞에 파크골프장을 신설추진중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타 주거지 및 아파 트 사례를 보더라도 소음으로인한 입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피해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있어서 주택가 주변에는 신설을 기피하고 있 는게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흥시 담장자는 유선상으로 입주민들 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주변시민들의 의 견과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방침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 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며 차후 아파트 가격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 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흥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명의 국민일뿐, 내 삶을 꾸리고, 돈벌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뉴스들과 SNS으로 올라오는 무지막지한 글을 보며, 국민연금에 대해 찾아보게되었고, 현정부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하는중으로 조만간 추진할 거라는 뉴스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 '국민'의 정치적인 뜻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반이며, 대표를 통해 법률과 정책을 형성합니다. 법치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으로 구체화되어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국민의 뜻은 단순히 집단의 의사를 넘어, 국가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수립, 제도 운영, 근로감독 등 전반적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법이 현재 검토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 '고용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 위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 9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위배됩니다. '불가침'이란, 그 누구도 침해할 수없다,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의무가입 제도로,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뿐이며, 공적연금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을 보더라도 2030세대의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다단계 사기 같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대에서는 63.2%, 30대에서는 59.2%가 이 비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30대 청년으로 미래가 불안정한 이러한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제도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민들과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속담처럼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 와 같이 퇴직연금 의무화 하자고, 고용노동부의 입맛대로 바꾸면, 국민은 그에 따라 '아 그렇구나'하고 무조건 따라야합니까, 퇴직금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전부 의무화를 법령으로 해버리면, 그 퇴직금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국민들은 강제로 그 법을 따르면서, 부채 상환, 자영업 창업 등 본인들의 꿈이 무너지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은 다 있으십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는 것이 장점이 더많았더라면, 현재의 고용노동부가 해당 말도안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무화가 됐을겁니다. 가뜩이나 청년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지도 가늠이 안되는데, 퇴직연금 전체를 의무화한다구요?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를 현재 지금도 침해하고, 위배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법령을 바꾸는데, 노후세대에 가서도 또 본인들 입맛대로 법령을 바꾸면, 과연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수 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제발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법령을 시행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명 한명의 삶을 짓밟고, 희망이 없는 삶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꿈이자 미래이니 꼭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출처] -목돈 ‘퇴직금’ 사라지나…정부, 全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동아일보 -국민연금 폐지 찬반 토론 보고서 : 네이버 블로그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건물형 매장묘 특허관련 현 장사법 규정내의 법적 적합성 확인 및 부적합시 대안 요청의 건
공 개 제 안 신 청 내 용 제목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약칭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 호, PCT(국제) 특허 진행중)에 시신과 납골함을 안장할시 현 장사법의 규정내에서 법률적 으로 적합 하는지 여부와 부적합시 대안을 요청함 분야 : 매장묘/납골묘.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 현황및문제점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호)를 통한 자연장(매장묘, 납골묘)의 국토의 잠식,자연재해,생태계 훼손,관리의 어려움에따른 해결 방안의 제안과 시신 (매장)과 납골함을 안장시 장사법의 규정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안 및 부적합시 대안 요구 제안 요지 : 현 장사법에 의한 현재의 자연장(매장묘)와 납골묘의 설치는 자연상태의 토지에 묘실을 조성하고 시신 또는 납골함을 안장하는 형식인대 반해 본제안은 건물을 설치하여 건 물내의 바닥에 묘실을 설치하여 시신(매장)과 납골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현행 장사법상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경우에 장사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와 장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요합니다. ◈. 현황및문제점 ,질문①.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 PCT(국제) 특허진행중)가 최근에 등록되어 장사법에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매 장과 납골묘의 안치가 가능 한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확실한 판단을 요한다. ②. 현제의 장사법의 매장묘 제도는 자연 상태의 토지에 매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특허의 건물형 매장묘지에는 장사법의 어느조항을 적용해야 매장묘와 납 골묘를 적법하개 안장 할수있는지 여부의 적절한 답변을 요한다. ◈. 개선 방안 법률적으로 적법한 장사법 범위내에서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의 건축물 내에 묘지를 안장할수 있는 특허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현재 관리 운영 중인 공설묘지, 공동 묘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공동묘지의 재개발 또는 개발에 적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매장묘와 납골묘에 대한 장사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거나 또는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선이 가능한지 행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 기대 효과 ①. 본 특허인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정 부와 관련기관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자연장(매장)과 납골묘의 설치로 잠식되는 국 토의 잠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자연장(매장묘)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에 문제가되는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③. 자연 재해와 짐승들로 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적용하여 묘지를 조성하면 현재의 자연장(매 장묘) 면적 토지의 범위내에 약 3-4배의 묘지(매장묘또는납골묘)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좁은 국토의 잠식을 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토의 잠식을 억제할 수 있다. ⑤.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 설묘지의 재개발과 사설공동묘지의 재개발에 적용하여 개발할 경우 정부, 지자체가 고민하 는 자연장(매장묘)묘지 부족의 문제를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산업통상부
기업형슈퍼마켓 가맹점에 대한 무휴업일 페지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청원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첫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의무휴업일을 폐지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은 그동안 유통의 온라인플랫폼으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오프라인 역차별 논란만 있을 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효과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이고 일반 소비자만 불편하다고 합니다. 유통업에 있어서 더 이상 이마트, 롯데마트가 공룡이 아닙니다. 쿠팡이 절대강자가 되었고 홈플러스 매각 및 청산 뉴스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법의 사각을 노린 동네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고 연간 매출이 조단위에 달하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활황중이고 여전히 확장중입니다. 저 역시 2년전 매장 바로옆 나대지에 동네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20~30%하락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대기업군인 다이소의 성장도 3,000제곱미터라는 대규모점포기준을 피하면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는 반사이익이며 다이소는 연간 매출이 4조가 넘는 대기업 유통강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맹점은 저 같은 가맹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마트와 가맹계약으로 일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생업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단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았다는 이유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매장은 250제곱미터 크기로 실전용면적이 78평정도에 불과하고 옆 동네식자재마트는 제 매장의 2배이상 사이즈입니다. 누가 약자일까요? 이마트, 롯데마트를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 공정한 룰안에서 공평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 주십시오. 의무휴업일 규제존속기한이 올 11월이라고 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페지는 커녕 공휴일 확대 적용 등 정말 현실과 민생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실용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 봐 주십시오. 두번째는,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사용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생회복의 마중물로서 최악인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취지와 방법에 공감합니다. 소비도 살리고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도 돕고자 하는 2가지 목적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이번 정책의 제일 목표는 얼어붙은 내수 경기 진작, 즉 소비활동 활성화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올리브영, 다이소, BBQ 등 프랜차이즈업체나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체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대기업계열 유통업 가맹점인데 편의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올리브영, 다이소의 가맹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인 저는 안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차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지 3주차 현재 일평균 매출이 전년, 전월대비 15%정도 감소했습니다. 본사를 통해 확인결과, 다른 가맹점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는 꼬리표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분들이 "여긴 왜 소비쿠폰 사용 안되느냐?"는 항의성 질문과 불만을 듣고 있을 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꼬리표가 저에겐 주홍글씨같은 낙인으로 느껴집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소비쿠폰 사용이슈는 지난 코로나때에도 지적되었고 이번에도 요청되었으나 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 1,434개중 절반 가까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제발 2차 소비쿠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책의 사각, 회색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고 유연한 정책 실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동네 밀착 소비자의 사용 만족도도 높이고 저 또한 내수 경기의 따뜻한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호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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