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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지하철 환기구공사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학현마을에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1년 건강이 악화되신 80세 부모님을 위해 직장 출퇴근 거리까지 무시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대출을 받아 공기좋고 조용한 곳을 찾아 부모님을 모시고 학현마을로 이사했습니다. 2024년 9월 초, 거실베란다 앞에서 채50미터도 안되는 곳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수십대가 도로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소음,먼지,진동으로 시달리던중 동네 주민들에게 들어 월판선지하철 환기구가 저희집 앞 50미터 앞에 공사 진행중인 걸 최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010년쯤 국가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도면이 완성되었고, 2021년 의왕시청은 건축허가를 풀어 그자리에 빌라들을 세워 현재 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주민들이 금호건설과의 첫미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철도공사와 금호건설은 주민들에게 환기구가 아닌 흡입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 7시면 포크레인 소음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살고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도 현장방문 시 공사현장 및 환기구가 너무 가깝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환기구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호건설측은 공사를 강행 중이며 하루하루 부모님들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학현마을에는 건강상태를 생각해 이사오신 어르신들과 지금 태어난 신생아를 둔 부부들이 대부분 거주하며 주민 천여명이 투쟁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사는 꼭 들어주세요! 2024년 9월 착공시 사전답사를 하셨는지 의문이며 2021년 의왕시청은 아무생각 없이 왜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천여명이 이주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부모님 모시고 이사하고싶으나 공사기간 5년과 50미터 앞에 지하철 환기구가 있는데 누가 이사를올까요?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힘든 하루의 노동시간을 보내고 집이라는 공간에서 부모님과 편하게 지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이 사안을 신중히 봐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응급실을 제대로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국민들이 위급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가길 희망하지만 지금 현재 의료파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응급실이 운영되지않고 있고 2차병원은 3차병원으로 3차병원은 2차 병원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응급실에 가지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작년 1년보다 올해가 더 많으며 이에대한 본질적인 문제인 의료파업에 대한 해결도 하물며 주변에 있는 응급실을 찾을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가족이나 친구들중에 병을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응급실을 가야될지 모르는 사람으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스템은 몰라도 응급실 만큼은 제대로 운영되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다부처 치안 안전망 청원
이 청원 전에 국방부에 드린 청원에서 보완이후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수정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드리는 청원이니 함께 처리하여 주셔도 무방하다 느낍니다. 첨부된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한민국 전 국토의 방위의결청이 관리하는 2 차 계획 400~500 만 대 규모의 공공 CCTV 설치로써 두터운 안전망을 설치, 관리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독자적 통치 내지 독재자적 행위가 존재할 수 없는 UN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등의 제 1 지휘선을 확고하게 선임하는 바로써 대한민국의 실종율 및 실종살인율 세계 제 1 위의 국가인 현 상황을 극복하며 제로율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안전망의 기반적 역량을 국가가 실현한다. 이에 따른 초도 예산 한 해 2 조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이를 실현하는 바로써 반만년동안 대한민국 한족이 실현한 사실 없는 실종관련 사범에 따른 완전한 치안망을 형성한다. 실질상 군부독재관련 관동군 특채치안 행위로 인하여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으며 해먹는 문화와 실종사범들 중 거대 범죄집단에 대해서 충성하는 친일관련 혐의가 농후한 경찰청이 실종사범을 관리하는 바를 방치하기에는 국민에게 국가로써 더이상 명분도 없으며 한 해 6~7 만 명이 실종되어지며 1,000~2,000 명이 발견된 규모로만 인의적인 죽음을 감당한 이후 변사체로 발견되는 이 나라에서 전 도로 공공CCTV 설치 및 관리와 실종관련 분야는 전문기관으로써 방위의결청의 창설로써 관리가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서로 언어와 문자가 다른 이스라엘의 동방 땅 끝 나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복된 음성이 이스라엘의 성경전서 외경은 시작될 것이라 기록한다.그만큼 이스라엘은 실종사범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국력이 상실되어져가며 광오한 외세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어지는 악순환을 감당하였던 지난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진다.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사실은 기반적으로 본을 받는 바로써 마땅히 철기도구인 CCTV가 발전한 사실에서 시대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절대적 정의구현의 의미를 지닌 UN국가인권위원회 직원님들과 한미 연합사령부 등을 제 1 지휘선으로 하는 세계사 유래없이 수준높은 안전망이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2.대환란을 막기 위한 국회제안문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과 급기야 대환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적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안전망 구축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3.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다부처 치안 안전망 국민신문고 제안을 열람한 이후 다음과 같은 제안을 비롯한 제안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거지 등, 전체에 K*(사)의 K* 텔레캅과 같은 류의 CCTV를 설치하며 이를 기존에 방식대로 다세대 건조물의 거주하는 한 세대가 공동현관 입구에 설치하며 CCTV 정보를 핸드폰으로 전송받는 등의 사실로써 안전망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진보되어진 이 기능성은 경찰청에서 가정을 지키는 데에 적임자와 같은 신뢰받는 경찰관이 일반적인 업무를 보다가 사건발생 내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CCTV 를 열람하는 것으로 정한다.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씨가 전 국민에게 25 만원 씩 지원금을 주는 등의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으로써 예산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12조8193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기 보다는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월 5,000 원 씩 납입하여야 하는 이러한 CCTV 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대납해 주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는 정책을 실현하는 바로써 1 번의 전 국토, 전 도로 안전망과 부합되어지는 두터운 안전망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략적인 이러한 내용의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다부처 치안 안전망을 청원하니 부디 면밀한 검토 이후 실현하여 주시는 바로써 크게 엇나가는 바로써 국민에게 물리적 결말로써 이뤄질 수 있는 대환란과 같은 사회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할 따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국토교통부
전기차 충전소
공동주택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 불안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해서 되겠습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를 "지상"으로 변경설치 법개정 해주세요!!! 매우급!!! 청라아파트 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나면... 정부가 100% 책임져줄거 아니면.... 당장 지하주차장 에서 지상으로 충전소 이전하라고 법개정 하루 빨리해서 당장 지상으로 변경하게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국토교통부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음식을 만든 것으로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뉴스를 통해 살펴보니 대한 의사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제 1군 위험 물질로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원인 물질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주방의 미세 먼지라고 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 호흡하여 폐로 들어가면 혈관에 침투하여 온몸을 따라 흐르다 각종 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폐암 원인 물질이라고 하면서 . . 그래서 미세 먼지라고 붙인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 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물질의 기체 형태의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락스의 염소 가스 냄새나 계란의 유황 냄새와 같은 것부터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각종 화학물질까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만들면 기름 냄새나 생선 냄새, 음식이 타는 연기 등 많은 냄새로 발생하는 것들이 레인지 후드를 통해 모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안에 가득한 음식 냄새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의사 협회에서 지적합니다. 또 이들이 후드로 나가기 위해 위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부 얼굴을 덮치며 올라가도록 후드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들 미세 먼지가 레인지 후드로 모두 올라가도록 길을 유도하면서 실제 뜨거운 수증기에 포함되어 올라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실내 공기를 만나 식어서 더 오르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 집안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 가운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일정 공간에 모아 후드로 나가는 공기와 함께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포집 공간을 만들면 훌륭한 레인지 후드를 제작할 수 있다고 청원으로 드립니다. 이 청원을 여러 관계 과학자 님과 관련 연구 기관에서 함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미세 먼지에 관한 엉터리 같은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실험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직 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연구된 흔적이 없답니다. 후드를 설치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눈 앞이 깜깜해지는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기관의 현 주소를 절실한 비참함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가정주부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더라고요 . .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행정안전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인은 2024. 4.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차동 오집입할 경우 다시 돌아올수 없는것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공항공사는 2024.4.28일 해당 청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송하였습니다. 해당청원을 접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원한지 200여일이 지난 2024. 10.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고, 해당 청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료하였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대상 기관인지 묻고 싶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대상 기관이 아니라면,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청원을 인천국제공항 공사로 이송할 수 없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해당 청원을 임의로 종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4.7.18일 청원(20240718-1741000-0002)을 인천공항공사에 이송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차동은 1년 약 7,000명의 승객이 오진입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운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반드시 청원대상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법무부
딥페이크 청소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개정
이번 범죄의 주된 가해자가 청소년인 점에서, 촉법소년과 성인에 대한 일관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이 성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가해자의 비율이 성인보다 청소년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청소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전부 다 똑같은 가해자인데 범죄 종류에 따라 형량의 길이가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등 개정청원
청원취지 범법자가 적법하고 정당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등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최근 서울방송(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다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을 살펴보다가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조문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즉 동 제223조(고소권자)를 정하고, 제224조(고소의 제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인 전 씨 남매의 삼촌의 인터뷰에서는 ‘조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수사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직계가족인 모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전혀 정보공개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도적인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용의자인 모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리가 만무한데도 수사기관들의 행태는 문제가 크다고 보이고, 법률적으로는 8촌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한 삼촌이 고소권자에 당연히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보이고 반드시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공범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12.30.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악마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살해하여도, 기껏해야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국가의 법질서가 와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법률 제224조의 삭제 및 제225조의 고소권자의 범위를 이번 방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직계존속이 형사피의자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에는 4촌이내 또는 8촌이내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에 청원취지와 같이 고소권자 등의 법률 조항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55074?cmd=view&page=1&board_no=527659
의견수렴기간:
2024.11.12.~2024.12.11.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시효 관련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시효 제249조부터 제253조, 제253의2 까지의 관련 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제249조부터 제253조, 제253의2 까지에는 공소시효 관련 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두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의 기간, 기산점, 정지와 효력, 적용배제 등으로 각각으로 조항을 나눠서 분절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대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출력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화면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나 분량이 많은 것은 출력을 기피하기도 하는 사정이 있으먀, 정보취약계층을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수범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도 어느정도 국민들이 법령을 눈에 띄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일부조항은 동 제249조에 합쳐서 조문을 정리하는 등으로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서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동 법률의 시효정지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귀국하여 형사처벌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20. 12. 8.]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6. 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의견수렴기간:
2024.11.12.~2024.12.11.
종료
교육부
교육당국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의 '생리결석' 제도를 통해 쉽게 스스로를 속이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2013년에 처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도입된 생리결석 제도는 여학생들이 생리기간 생리통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승인 없이도 결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되어 이후 전국의 지역 교육청으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프고 불편해서' 결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의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손쉬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만 하더라도 일부 친구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한달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공짜티켓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용해볼까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목소리는 냅니다. '생리결석'의 사용 전제는 생리로 인해 아프고 불편해서가 되어야 하지 그 이외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용은 넓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한 학생이, 그리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생님이, 그리고 눈감고 넘어가주는 부모가 모두 공범이 되는 범죄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에 본인 스스로 이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점점 양심은 무뎌져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교육당국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리결석'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호소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1.~2024.12.10.
종료
교육부
자퇴생의 자퇴년도 생활기록부 열람 요청을 위한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퇴생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친구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학교를 떠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창 시절의 중요한 기록이자,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자퇴생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퇴생이 자신의 자퇴년도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고 발급을 하면 “해당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자퇴하여 이번 년도는 위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당해학년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는 자퇴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퇴생이 자신의 자퇴년도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이 실현된다면, 자퇴생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퇴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관심과 지지를 주시어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1.~2024.12.10.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철회 하십시요!!!
최근 민주당 현수막을 보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보았는데요... 정권 바뀔때마다 했다가 말았다가 장난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고등자녀들이 무상교육 하니 마니 듣고 자라니...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났는겁니다.... 정부는 정신차리고 초,중,고 무상교육 평생 하십시요~~~~~~~~~~~~~~~~~~~ 이래서 저출산 극복 하겠냐구요?????????? 학원비 100% 소득공제 해줘도 애를 나을까 말까인데...zzz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시키려거든... 대통령,국회의원 무보수 부터나 하십시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세금낭비나 하지 마시구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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