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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남성탈모치료를 막는 귀관은 반성하시오
대한민국의 남성은 탈모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도포형 탈모치료제는 해외상품보다 가격괴리가 심해서 가계에 심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가격으로 좋은약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귀관때문에 시장가격에 변동이 생겨 2배넘는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한국남성들은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귀관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더 비싸고 부작용이 심한 국내제품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쉐딩현상이 심하여 탈모에 악영향) 국내 미녹시딜과 해외 커클랜드사의 미녹시딜의 가격을 비교해보십시요 묻고싶습니다 귀관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해외 탈모치료제의 수입을 막고자하는겁니까 마약류도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설마 국가기관이 민간의약품회사에서 로비를 받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주고자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입니까 반성하십시요 국내 남성의 현상황은 직장생활로 온갖스트레스를 받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겨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버티고있는사람들입니다 조속히 귀관의 잘못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경찰청
주차장 사망사고등
오늘도 주차장서 사고로 숨진 어린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생각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 그만하시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살인사건으로... 교통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작은 흉기만 들어도 중형을 처할수 있는데, 보기만해도 위압적인 대형흉기인데 어떻게 처벌을 못합니까ㅜㅜ 과실이 많긴 하겠지만 처벌해야죠.. 대체 언제까지 법타령하며 넘어갑니까? 강력히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가 100프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오토바이로 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밤이였고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전혀 볼수가 없었고 저희 어머니는 무단횡단자라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합의를 했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제 돈주고 수리를 했으며 저는 넘어졌지만 병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해자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법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자는 몇초를 아낄생각으로 목숨을 담보로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운전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안전거리확보? 전방주시태만? 제 사고났을땐 앞에 차도 없었으며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고 과속조차 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0.3초만에 눈앞에 사람이 튀어나왔고 브레이크 잡을 시간조차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당신들도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자식들도 운전을 할것 입니다 꼭 똑같은 일이 발생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않게 이런사고는 법원 판례에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같은 아주 나쁜소리가 들리지않게 법을 고치든 차를 그냥 나라에서 팔지말든 모든 차량을 운행정지를 하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같은 가해자가 안생길테니깐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탈모·여드름 약물 비대면 진료 금지 방침 철회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누굴 위한 '7일 처방'입니까? 국민의 머리카락과 피부를 볼모로 잡는 규제 폭거를 멈추십시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이 아닌, 특정 이익 단체의 밥그릇을 수호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결 결정입니다. 특히 이르면 6월부터 탈모와 여드름 약물의 비대면 처방을 원천 봉쇄하고, 처방 기간마저 기존 90일에서 고작 7일로 토막 내겠다는 것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실질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이는 국민을 잠재적 약물 오남용자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서민의 의료 선택권을 짓밟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선 기득권 카르텔의 승리일 뿐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방침의 전면 철회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청원의 상세 이유 가. 의학적 통계가 증명하는 안전성, 왜 정부만 '공포 마케팅'에 속습니까? 정부와 기득권 단체가 내세우는 '부작용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탈모약): Journal of Clinical and Aesthetic Dermatology 등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성기능 관련 부작용 발생률은 약 1.2%~1.4% 내외로 극히 낮습니다. 또한 약물 중단 시 즉각적으로 가역적인 회복이 가능함이 수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7일마다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 낮은 확률이 더 낮아지는 의학적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이소티논(여드름약): JAMA Dermatolog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모니터링은 대면 진료와 비교했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 남는 투명한 진료 기록과 즉각적인 비대면 상담 채널이 오남용을 막는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율'로 가는데, 왜 한국만 '갈라파고스 규제'에 갇힙니까? 글로벌 표준은 규제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입니다. • 미국 (US): 'Hims', 'Ro'와 같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의사와의 비대면 상담 한 번으로 90일에서 180일 분량의 약물을 한 번에 처방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FDA는 비대면 진료가 만성 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영국 (UK): NHS(국가보건서비스)는 온라인 처방 서비스를 통해 탈모나 여드름 같은 만성 비급여 질환에 대해 수개월 단위의 장기 처방을 권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공공의료 자원의 낭비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 일본 (Japan): 후생노동성은 2022년 비대면 진료를 영구화하며 처방 기간에 대한 인위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 대한의사협회·약사협회 기득권 보호를 위해 희생되는 서민의 삶 기존 90일 처방조차 환자들에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7일 단위로 쪼개는 것은 환자들에게 매주 진료비와 처방비를 내게 만들어 특정 단체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서민 착취' 정책 아닙니까? • 직장인들은 약 한 알을 타기 위해 매달 서너 번씩 연차를 써야 합니까? • 전문의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 거주자들은 매주 왕복 서너 시간을 들여 병원 문턱을 넘어야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득권 단체의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에게만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라. 내 돈 내고 내가 관리하는 '비급여 약물'에 대한 행복추구권 침해 여드름과 탈모 약은 건강보험 재정에 단 1원의 부담도 주지 않는 100% 본인 부담 비급여 의약품입니다. 국가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왜 내 돈 써서 내 건강과 외모를 관리하겠다는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까지 강제하며 방해합니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3. 결론: 기득권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의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90일 처방도 감지덕지하며 버티던 국민에게 7일 처방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단체의 압박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에 맞는 비대면 진료 안착과 처방 기간 확대를 시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탈모 환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지,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매주 병원에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안이 탈모 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탈모 촉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머릿속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머릿속을 더 하얗게 비우게 만드는 행정은 이제 그만 멈춰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실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 사후 수습 및 선거 행정 전면 개혁 요구의 건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조기 소진 및 이로 인한 유권자 발길 돌림 사태(참정권 박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규탄합니다. 이러한 행정 무능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당사자인 선관위가 청원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다해 본 청원을 심의하여 스스로 법령의 전면 개정 및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해외 선진국의 선례와 우리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 차이 선거 행정의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 및 관리 부실 사태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며 전면적인 '재선거(Rerun)'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문제를 축소하고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한 표를 가볍게 여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글로벌 민주주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2. 위원장 사의 표명과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의 폐단 최근 선관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결과입니다. 나아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에 대해 중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무능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관련 법령이 선관위의 '독립성'만 지나치게 보장한 나머지 내부의 부실과 무능을 외부에서 견제할 법적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격인 대법관이 선거 행정의 수장을 맡음으로써, 외부의 견제가 부재하니 조직이 안일해진 것입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선관위 내부의 지침 변경 수준이 아닌 법령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정치권의 침묵과 변치 않는 선거의 본질 현재 정치권은 진영 간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자신들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이 초유의 사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본질은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뽑고 싶은 후보에게 내 소중한 혈세와 한 표가 온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보장받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며, 참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선관위가 공식 안건으로 심의하고 법적 의무를 다해 답변해야 하는 정식 청원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체적 요구 사항 (법령 제·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외부 직무 감찰 의무화 독립성이라는 명분이 내부 무능의 방패로 쓰이지 않도록,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을 시 외부 기관의 엄격한 직무 감찰과 조사를 강제 수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사퇴하는 위원장 개인의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행정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 명문화 예산 편의주의나 행정 편의적인 핑계로 투표용지를 아끼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제작 및 현장 배분 비율의 하한선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문책 규정 신설 국가의 부실 관리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표를 던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및 중앙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주십시오.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정의가 무너지면 선관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원법에 따른 본 법령 개정 청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스스로 법적 쇄신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영세민의 진짜 조건
수십년전에도 아는 지인이 영세민이되기위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쪼달리지 않으면서 현금을 숨기고 남이나 가족통장을 쓰고 다른 명의자의 고급차를 몰고....그런것이 국가 세금 낭비가 되고 진정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되는데....최근에 가까운 곳에 지인이 아주~~자랑 삼아서 그런식으로 하면서 혜택을 받고 산다해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부조리하게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 농지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언급하시는거 같은데 이부분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의 조사
이번 1차정부지원금이 나오는날 남편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는 기초수급가족들이 점심시간전부터 막걸리를 마시고있었어요. 어머니는 불편해 보이지만 자식들은 멀쩡한데도 일은 안하고 항상 보면 저녁에 술마시러가고 낮에는 빈둥거리고 어떤사람은 자기가 운동을 좋아해서 관절이 아픈걸로 기초수급신청해서 혜택을 받고있어요. 이사람도 직장소개를 받아도 수입이 있으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거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있어요. 저의 남편은 2012년도에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양쪽다리와 허리 왼팔을 심하게다쳐 수술을 너무 많이해서 피부가 화상 환자같이 되어있어요. 그래도 일당이라도 벌려고 일이 있으면 현장에가서 일을 하고있어요. 일을하고 오면 몸이 아파 잠을 못자요.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누구한테 손안벌리려고 노력하는데 시청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등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다고 자랑하는걸 들으면 차라리 일안하고 나라에 손벌리는게 똑똑한건가?하는 나쁜 생각도 들때가 있어요. 물론 진짜 힘든 사람은 도와야겠지만 제가보기엔 오랜세월 편인하게 생활하는게 당연하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더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리 제도 개정 청원
*본 청원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선거관리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투명한 선거관리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입니다. 청원기관 지정이 부정확한 경우, 소관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선거관리 규정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입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국민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면, 이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이 헌법 원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제도는 국민이 단순히 믿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선거관리 제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선거관리기관이 투표용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투표용지 인쇄·배부 기준, 예비 물량 확보, 부족 발생 시 대응 절차, 사전투표함 보관·이송·참관 절차 등 선거관리 전반을 법률과 규정으로 더 엄격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선거관리 규정의 제·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투표용지 적정 예비 물량 확보를 법률 또는 규칙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선거인 수, 예상 투표율, 사전투표율, 현장 수요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각 투표소별 최소 예비 물량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투표 중단 등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표하고, 발생 시각, 부족 수량, 조치 경과, 추가 공급 시각, 투표시간 연장 여부를 사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셋째, 투표용지 인쇄·배부 수량 산정 기준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국민의 투표권 보장보다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가 우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투표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 유권자 보호, 투표시간 연장, 추가 투표 기회 부여,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다섯째, 투표권 침해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지역 선거의 효력 및 재투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면 단순 사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여섯째, 투표함을 국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선거관리 방식은 “믿으라”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일곱째, 사전투표함의 보관, 이송, 인계, 개표 전 관리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 봉인 확인, 참관인 입회,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본투표 현장에서 기본적인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전투표 관리체계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외부 감사, 국회 보고, 공개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아홉째,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관리 실패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한 감사·징계·고발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거는 그 원칙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문제없다”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공개되며, 피해가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선거관리 규정의 제·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기준일: 2026년 6월 6일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표를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이 투표용지의 적정 수량, 긴급 보충 절차, 수량 대조, 사고 공개를 충분히 규율하지 않으면 관리 부실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회가 되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장기간 해소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도 국가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투표소를 방문한 적법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제공하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67곳에 추가 투표용지가 보내졌고, 실제로 부족분을 사용한 곳은 50곳이었습니다.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고려하여 지방선거 본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까지 줄여 인쇄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 수량은 남아 있었음에도 투표소별 참여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오전부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지역에서도 대응이 늦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도록 하고, 인쇄·납품·송부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법률 조문에는 투표소별 최소 안전재고, 사전투표 종료 후 재배분 기준, 선거일 당일 긴급 추가 불출 절차, 실시간 재고 경보, 사고 발생 시 공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민의 선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까지 내부 지침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주로 네 경로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특정 지역에서 용지가 부족하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여 특정 후보의 득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선택적 투표 억제 의혹입니다. 둘째, 외부에서 긴급 용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처·수량·봉인·운송 기록이 불명확하면 정상 용지 외의 투표지가 유입될 수 있다는 추가 투입 의혹입니다. 셋째, 투표 종료 이후 대기자 관리가 불투명하면 마감 이후 새로운 유권자가 합류할 수 있다는 연장투표 의혹입니다. 넷째, 투표함과 잔여 용지의 봉인·보관·송부 기록이 부족하면 표의 추가·누락·교체를 의심하게 되는 보관 과정 의혹입니다. 현행법에도 방지 장치는 있습니다. 선거인은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 열쇠, 잔여 용지와 번호지를 봉인해야 하며, 투표함·투표록·잔여 용지를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송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장치들이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추가 용지를 가져오거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투표함 이송이 늦어지는 비상 상황을 법률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그 인원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를 사후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경미한 실수로 선거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탈자 수와 중단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유권자나 후보자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2. 개선방안 개정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운영사항은 선관위 규칙에 맡기되, 선거권 보장과 부정행위 방지에 직결되는 의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개정하여 투표소별 안전재고 확보 의무를 신설해야 합니다. 각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자를 제외하고 당일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인 수에 일정한 안전 여유분을 더한 용지를 배치해야 합니다. 구·시·군 전체 수량만 충족하는 방식은 금지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별 잔여 선거인 수, 과거 본투표율, 시간대별 참여 편차,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배분량을 다시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되, 법률에 최소 안전기준과 재점검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제151조의2를 신설하여 긴급 보충용지 관리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보충 용지는 사전에 묶음 단위로 밀봉하고 봉인번호, 수량, 보관장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반출 시각, 운송자, 수령자, 참관인, 도착 시각, 개봉 사유, 사용량, 잔여량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정당추천위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기회를 보장하고, 사고 종료 후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투표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별 투표지를 유권자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추적 대상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용지 묶음의 수량과 이동 과정이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55조를 보완하여 투표 중단 시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마감 시각에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선관위 책임으로 투표가 중단된 경우 중단 시간만큼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대기자와 이탈자를 기록하며, 연장투표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도록 추가해야 합니다. 정규 마감 이후에는 미리 번호표를 받은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권 보장과 신규 유입 차단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넷째,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를 개정하여 관리 연속성 기록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표함, 열쇠, 잔여 용지, 번호지뿐 아니라 긴급 보충용지 기록, 봉인번호, 봉인 사진, 보관 장소, 출입자, 반출·도착 시각을 함께 인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투표소의 CCTV와 전자기록은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되, 유권자의 기표 내용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봉인과 지체 없는 송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그 취지를 비상 상황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개표 단계에 투표용지 수불 대조 의무를 신설해야 합니다. 각 투표소마다 다음 계산이 일치해야 합니다. 최초 배부량 + 추가 배부량 = 유권자 교부량 + 훼손·오손 용지 + 잔여 용지 또한 원칙적으로 다음 수량도 대조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 = 유권자에게 교부한 용지 수 =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수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투표함을 별도 보관하고, 정당 참관인 입회 아래 재검표와 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 공표 전에는 투표소별 대조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224조를 보완하여 선거관리 실패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입증책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선관위의 기록 누락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를 산정할 수 없고, 그 최대 가능 인원이 당락 차이를 넘을 수 있다면 법원이 일부 재투표, 재검표 또는 추가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오류만으로 자동 재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누락, 봉인 훼손, 설명되지 않는 수량 차이, 투표 중단과 근소한 표차가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독립적인 선거사고 조사위원회와 공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투표 중단, 긴급 용지 불출, 투표함 장기 보관, 설명되지 않는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선관위가 즉시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은폐, 장부 조작, 봉인 훼손은 형사책임 대상으로 하되, 단순 예측 실패는 무조건 형사처벌하기보다 징계와 재발 방지 감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첫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별 안전재고, 밀봉된 예비 팩, 실시간 경보, 표준화된 긴급 운송 체계가 마련되면 용지가 완전히 소진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가능성이 발생하는 즉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돌봄 책임자처럼 장시간 대기가 사실상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유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워집니다. 긴급 보충용지가 들어오더라도 봉인번호, 반출량, 운송자, 수령자, 참관인, 사용량, 잔여량이 모두 기록되면 임의로 용지를 추가하거나 빼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단계의 장부만 조작해서는 전체 수량을 맞출 수 없도록 교차 검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부정선거 의혹을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 용지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조작을 단정해서도 안 되고, 선관위의 설명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최초 배부량, 추가 배부량, 명부상 투표자 수, 실제 투표지 수, 잔여량과 훼손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정상적인 보충과 비정상적인 수량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거무효 소송과 권리구제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현행 제224조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선관위가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을 법률로 정하면 법원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관위의 기록 누락 때문에 피해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그 불이익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다섯째,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즉시 공개, 외부 조사, 정당 참관, 투표소별 수불 대조표 공개를 의무화하면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유권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현장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투표함 반출 저지, 개표 지연, 시위, 소송, 확인되지 않은 주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발생 시각, 긴급 용지의 출발과 도착, 봉인 상태, 투표 재개 시각, 최종 수량 대조 결과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의 목표는 “부정선거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에도 오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기 어렵게 만들고, 발생하면 즉시 발견하며, 투표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후에는 숫자와 기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투표용지 부족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취급하지 않고 선거권 보장과 선거 신뢰를 위한 법적 위험관리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지방선거권 폐지 — 아시아 유일, 상호주의 위반, 즉각 재검토하라
[현황 — 20년간 약 20~22배 폭증] 대한민국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F-5)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모두”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기준으로 이를 전국 단위 제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선거 자격자 수는 다음과 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6년 (도입 첫해): 6,726명 2010년: 12,878명 (2배) 2014년: 48,428명 (8배) 2018년: 106,205명 (16배) 2022년: 127,623명 (19배) 2025년: 약 140,000명 이상 2026년: 150,000명 초과 예상 불과 20년 만에 약 20~22배 폭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자격자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유럽 사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이유] 일부에서 북유럽 사례를 근거로 이 제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지리적으로 국경이 맞닿은 국가들이 EU라는 단일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나토라는 공동 안보 울타리 안에서 상호주의 원칙 하에 회원국 시민들이 서로의 선거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EU도 없고 나토도 없습니다. 각국이 독립된 주권을 가진 전혀 다른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는 논리는 지역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전국 단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국가의 제한적 사례를 대한민국과 동일한 제도로 비교하는 것은 본질 왜곡입니다. 제한적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사례일 뿐입니다. 그 나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적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위반 — 사실상 특정 국가를 위한 제도] 현재 외국인 지방선거 자격자의 약 79~80%가 중국 국적자로, 사실상 특정 단일 국가 국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자격자가 여러 국적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80%에 육박하는 자격자가 단 하나의 국가 출신입니다.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국가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인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주는 구조는 상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또한, 한국이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은 지속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제도의 개정을 시사하자 열흘 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중국 대사가 달려왔을까요?" 이것은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자국 선거법은 순수한 내정 사안이며, 누구에게 선거권을 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주권적 권리입니다. [지방선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못 하니 괜찮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는 시장·도지사·지방의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주민의 교육, 복지, 도시계획, 예산 집행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권의 시작점입니다.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대통령 선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20년이 지나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라도, 현실에서 잘못 작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입 취지가 좋았고, 이미 부여했으니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중우호조약을 현재까지 공식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구사항] 1. 공직선거법 제15조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항 즉각 폐지. 2. 아시아 주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선거권 부여의 기본 전제로 명문화. 3. 국회는 이미 발의된 관련 폐지 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기 폐지를 청원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중앙선거괸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기 폐지를 청원합니다. 과거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시에 부정선거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고, 내용은 전자개표기를 프로그래밍화 해서 5.18을 상징하는 51.8% 값을 빅근혜 후보에게 사전 프로그래밍화 해 당선시킨 사례는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신부님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자를 남겼고, 시중에서 판매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로 수개표를 요구했으나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가 투표결과에 승복하면서 국민 의사에 상관없이 뭍혀버린 시건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는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석렬 후보 선거에서도 이용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전자개표기나 전자투표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한국, 남미지역이 대부분인데 아마도 미국은 물론 한국과 남미지역을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이 제도를 만들고 보급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 트럼프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걸 트럼프 후보가 문제 삼아 포렌식을 요구했으나 어떤 힘의 장벽에 가려 밝히지 못히고 넘어갔어요 트럼프가 재선 후에 이 문제를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그림자 정부가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요 이런 사례를 보면 국내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를 폐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면서 여론조사 내용을 벗어난 당락이 나오고, 득표율 또한 조율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광역자치단체장 4 곳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3 곳 정도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후보가 여론조사와 개표결과에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다른 한 예로는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가 개표 37% 가량 남겨두고 패배를 승복하는 방송을 합니다 후보간 표차이는 7~8%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미리 승복을 하니 의아했어요 김부겸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동구 수성구 달서구의 개표가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전자개표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미리 승복을 한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총리를 지내기도 했으니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의 위력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정선거 배후를 알고 미리 승복을 했겠다는 추론입니다. 계엄세력과 공조한 조희대 사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관리할 법적 권한을 잃은 기관입니다 내란세력을 위한 공조를 했다면 선거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 할 수가 있어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당락자 바꿔치기, 극도로 지지도가 높은 여당 지역구에 득표율 조절하기 등의 신공을 부린다면 누가 통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밝혀야하는데 이게 여론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장하더라도 내란 사법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판단을 내란공조 사법부에서 하니까 말입니다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 정부가 아니면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걸로 봅니다 여야는 과거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수혜자거나 피해자들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테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무능한 선관위의 총체적 부정선거이므로 수개표로 재확인할 것을 희망하고, 부정선거의 온상인 시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기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투표용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번 치러지는 선거할때 치러지는 투표용지및 선거인 안내용지를 바꿀수는 없나요, 선거때마다 치뤄지는 선거인 안내책자와 투표용지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가요. 선거때마다 한가득 우편함에 들어오는 폐기물 너무 오래된 선거방식이 아닌지요. 모든게 전자서명에 모바일로 이루지는 디지털 세상인데 언제까지 선거인 홍보물과 선거때마다 선거 홍보차량은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도 한점 변함없이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주권의 한사람으로서 인천거주하다 5월26일에 남양주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남양주 투표장소에서는 투표권한이 없다고 인천에 가서 투표하라는게 너무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을 처음 경험 해 보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방선거일 였네요.. 사전투표는 아무곳에서는 할수있고, 정작 선거 당일에는 안된다는 시스템이 너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선거인 안내책자및 두터운 봉투는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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