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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사유지 현수막설치
저는 영천에서 식당을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유지(제소유의땅또는 지인소유의땅(허락받은))에 식당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조금뒤 동사무소로 민원(불법현수막설치)이 접수되어 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거치대에 설치하여야한다며 당근 맞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거치대에 그래서 시야에 잘들어오는 자리에는 대부분 현수막거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주요는 개인사업자로서 식당(대기업및 프랜차이즈업체)을 운영함에 광고를 하여야하는데 일주일간 걸리는데 개소당 4만원 4만원벌라면 밥을 몇그릇팔아야 하는지 안다면 감히 엄두도 낼수 없을겁니다. 소도시에 인구는 줄어들고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것도 광고하지못하면 어느누가 개인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고싶은걸 하지못하는 소도시가 될것이고 인구감소는 불보듯뻔한데 개인도 밟으면 꿈틀할수있는 세상이되어야 하고싶은것도 많은 도시 하고싶을걸할수있는도시가 되어야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광고물 법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지만 사회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거치하는것도 아니고 설치에의한 위험성(개인사유지안에 설치고하 가로수등 도로변 시민보행로에 바람이불어 날림)이 있는것도 아닌 단지 식당홍보물뿐인데 이걸 꼭철거해야합니까?? 이 민원은 어느개인 한사람의 특정한생각(저개인의생각)으로 주민센터로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있어야 이런민원에 대처할수있는 주민센터가 될수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시간 유연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근로자인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되어있어 이전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늘 생산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 60시간에서는 납기에 큰 문제가 없이 일이 있을때는 60시간을 채우고 없으면 52시간도 못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물가상승률이 높다보니 예전 소득으로는 자식들 키우기도 힘드네요. 주 52시간 근로 후 추가 알바를 하지만 그또한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연장하면 1.5배로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되네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바쁜곳은 근로시간을 10~20% 늘릴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물론 근로시간 연장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일정기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무시 휴식이나 식사제공등 복지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고용노동부
주52시간 엄격관리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상 근무시간 내에는 달성할 수 없는 업무목표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직원들이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없는 업무량과 성과 목표를 부여합니다. 결국 직원들은 평가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직원들은 과로와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가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 더욱 쉽게 고착화됩니다.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성과 압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상 근무시간 내 수행 가능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상 근무시간 내 달성이 어려운 수준의 업무목표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초과근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익명 신고와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목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52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이 임시근무로 쭉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 이후 사무실 불을 꺼주세요. 일정 시간 이후 노트북 사용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하는데 불꺼지고 노트북 꺼져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등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연차 월차를 제발좀 쓸수있게 해주세요. 기본 건강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죽을거 같아요. 내가 살만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 리서치 > 업계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3D업종으로 인원 이탈이 엄청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경상북도 포항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경상북도 칠곡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테이크아웃 컵의 불법투기
시작도못해본 일회용컵의 보증제 제검토후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마다 버려진 일회용컵이 너무 많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 이상 시험관 시술 배아 성별 확인 제한 허용 청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둘째 이후 출산, 특히 셋째 이상 출산을 결심하는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의 현실적 동기를 세심하게 살피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 과정에서 배아의 성별 정보를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성별 선택이나 생명윤리 훼손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가정”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배아의 성별 선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남아선호 사상, 성비 불균형, 생명윤리 훼손 우려를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달리 극심한 저출산, 늦은 결혼, 난임 증가, 다자녀 가정 감소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이 셋째 이상 출산을 고민할 때, 가족 구성의 균형에 대한 기대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기관과 윤리 기준에 따라 가족균형 목적의 성별 선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으로도 성별 선택 문제는 일률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윤리적 통제 장치에 따라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면 허용이 아닌, 저출산 대응과 다자녀 출산 장려라는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법적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로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성별 확인은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이미 생성된 배아에 한해 허용하고, 성별만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배아 생성이나 폐기는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기관 단독 판단이 아니라 국가 지정 심의기구 또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성별 선호가 사회적 차별이나 강요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부 공동 동의, 상담 절차, 숙려기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도 시행 후 성비 변화, 시술 건수, 배아 폐기 현황 등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공개·관리하여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성별 선택을 무제한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저출산 시대에 셋째 이상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한해 매우 제한적이고 공적으로 관리되는 예외를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양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의 심리적·현실적 요인을 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셋째 이상 출산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선택입니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생명윤리를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대법원
이주민 사법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제도 도입 및 약식명령 피해 노동자 구제에 관한 청원
현행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부되는 약식명령서 및 기소장은 고도의 법률 용어가 포함된 한국어로만 단일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근무지로 보충송달된 한국어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복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책임으로 돌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해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및 QR코드 도입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가 근무지에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고 외국인의 언어 장벽이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이동과 소통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환경을 외면한 기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형식적 배달일 뿐, 피고인에게 혐의를 알리는 사법 본연의 실질적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 절차 내에는 심각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 단계에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역의 질이 미비할 경우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보아 해당 재판 절차 전체를 무효로 선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시 동일한 벌금형의 효력을 갖는 약식명령 송달 단계에서는 번역문 첨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사법 행정의 모순이자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미국은 연방 사법통역법을 통해 영어 미숙 피고인에게 주요 기소 서류 및 서면 번역을 국가 비용으로 의무 제공하며, 독일 역시 법원조직법 제187조에서 사법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하되 독일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기소장과 약식명령서 등 핵심 서면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마신스키 대 오스트리아 사건 판결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혐의가 적힌 핵심 사법 서면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우리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첫째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맹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벌금형 확정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하여, 검찰의 직권 약식명령 청구 취소 및 정식 공판 청구 등의 특별 사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 소명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형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벌금 가납 독촉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향후 발부되는 모든 약식명령서 전면 또는 우측 상단에 국내 체류 비율이 높은 주요 5개 국어로 구성된 필수 안내 영역을 서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처분 문서이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상세한 자국어 번역과 구제 절차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라는 경고 고지문을 표준 양식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사법 문서에 고유 QR코드를 인쇄하고, 스캔 시 법무부와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된 외국인 사법 권리 구제 모바일 페이지로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어 번역본,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를 실시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당국의 다국어 고지 미비나 물리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58조 및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무부 내부 지침 및 행정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편의주의보다 소수자의 실질적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 서식의 변경과 지침 개정, 소관 기관의 직권 조치만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교육부
학사편입 TO 입학정원의 5%로 증원해주세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패자부활전을 가로막는 대학 학사편입 선발 비율(기존 5%)을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지방대 육성과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 아래, 지난 10여 년간 반토막 난 채 방치되어 온 대학 학사편입 선발 비율(현행 2% 이내)을 **기존의 5% 이내로 원상 복구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는 정책적 효과는커녕 수험생들의 정당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불필요한 무한 경쟁만 부추기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청원 내용** 지난 2013년, 교육당국은 '사교육 과열 억제'와 '지방대 보호'라는 명목 하에 학사편입 모집 인원 비율을 입학정원의 5%에서 2%로, 학과별 제한을 10%에서 4%로 전격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효과는 전무하며, 오히려 평범한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만 박았습니다. **1. 사교육은 잡지 못하고, 청년들의 불안감만 착취했습니다.** 정부는 문을 좁히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늘구멍이 된 학사편입의 합격선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고, 수험생들은 "단 한 문제만 틀려도 탈락한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더 비싼 프리미엄 강의, 소수 정예 과외, 면접 및 논술 학원으로 내몰리며 사교육 의존도와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여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려준 꼴입니다. **2. 지방대를 살리지 못하고 재수·반수생만 양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편입 문을 막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지방대에 잔류할 것이라는 생각은 노동시장과 학벌 구조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방대에 남는 대신 수능 재수나 반수, 자퇴 후 공무원 시험 등으로 이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은 막지 못하면서, 사회적·경제적 기회비용만 낭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3. 흙수저 청년들의 유일한 '패자부활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학사편입은 고등학교 시절 뒤늦게 철이 들었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해야 했던 지방대·전문대 학생, 그리고 학점은행제나 방통대를 통해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했던 청년들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공정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이를 반토막 낸 것은 뒤늦게 노력하는 늦깎이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한 정책의 피해를 왜 오롯이 청년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학사편입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편법이 있다면 그것을 솎아낼 정교한 스크리닝 제도를 만들면 될 일이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며 청년들의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교육 사다리의 회복을 위해, **대학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과거의 5%대로 즉각 정상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산업통상부
급속충전시설 내 충전 불가 차량의 주차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 및 민간의 급속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급속충전시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충전구역의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급속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차량(HEV) 등이 급속충전기 앞에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급속충전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급속충전시설을 주차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정작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전기차 운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중인 전기차 운전자에게 급속충전기는 사실상 '연료공급시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급속충전이 불가능한 차량이 이를 점유하는 행위는 일반 주차 문제가 아닌 명백한 충전방해행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급속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 급속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급속충전이 불가능한 차량의 급속충전구역 주차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충전기 종류(급속·완속)에 따라 해당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의 작은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산업통상부
집합건물 전기자동차 충전기 의무설치에 따른 관련 법령 미비
집합건물 주소: 경기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 179 구분소유자 192 주차면수 69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의무설치라는 공문을 받고, 26년 5월에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여 저속 7kw 충전기를 설치(280만원 지급)했고, 위탁 관리(안전관리및 전기사용료 과금)를 하려고 함.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구분소유자 4/3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전기자동차 전용 계량기를 신규 설치해준다고 함. 문제는 본 건물이 93년에 사용승인 후, 관리단 없이 운영되다가 상가구분소유자 174개 중 지금 현재 연락이 가능한 소유자가 80개정도밖에 안되어 아파트 18세대를 합쳐도 구분소유자4/3의 동의(144표)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 해당시청에서는 의무설치라고 하고 한국전력은 4/3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입주민 공동자금 280만원만 공중에 붕 떠있으니 ...... 의무설치라 하면 마땅히 유관기관에서는 당연히 의무공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담당이 실제 방문하여 전기연결이 안된 충전기 설치확인은 했으니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설치비용 280만원은 ????? 답변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수정 및 폐지 요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임금액 고시 수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당사자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이 월 574만 원(세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시된 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현행 '월 574만 원' 기준의 불합리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근거하여 책정된 이 기준은, 재취업에 성공한 실직자에게 재취업 장려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달 최저시급만 봐도 216만원입니다. 현재 2027년 최저시급 논의 중입니다. 시급이 얼마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7년 220만원 이상은 되겠죠! 재취업 장려의 불균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빨리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액의 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집단의 수급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574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사람들은 고용보험이 아무리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고 불평, 불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2. 고액 납세자 역차별 문제 현행 규정은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오히려 더 적은 혜택을 받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오죽하면 "직장인이 봉"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또한 육체로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당연히 일당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나 세금, 4대 보험등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 납부: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그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며, 고용보험료 역시 높은 금액을 납부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직 시 재취업 장려금인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원칙 훼손: 고용보험은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한 문제점 발생 현재는 AI, 자동화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고연봉을 받던 전문직이나 기술직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술발전과 로봇의 상업화로 한순간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정작 실직을 맞이 했을때 취악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연봉과 실직 위험의 무관성: 실직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산업의 변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상황이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사람이 일해야 될 곳에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연봉자라고 해서 실직 기간이 짧거나 재취업이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차별 없이 모든 실직자에게 동등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포용성 요구: '재취업 장려'라는 수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급 제외 기준을 두기보다는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실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4. 결론: 건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고시 제2024-60호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임금액 기준(월 574만 원)을 상향해주거나 폐지하여 모든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하 여 현실에 맞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국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평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두서가 없을순 없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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