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43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촉법소년법안 개정
1.촉법 없애고 2. 유죄 시 부모책임 무한 3. 어른한테 욕하거나 폭력 행사 시 구타가능. 4.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가능 5. 소년원 및 구치소 수감 시 대한민국에서 취업불가 요즘도 아니고 촉법이라는 보호 아래 그걸 오히려 더 악용하고 흉기로 사람을 가해한다던지 민증을 위조해 일명 먹튀 사건도 많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무번호로 무면허 운전도 서스럼 없이 하며 전작 부모또한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도 요즘은 책임을 안집니다 예전에는 흡연 하는것또한 몰래 숨어서 하였지만 요즘은 그냥 대놓고 길가에서 피고 폭력적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등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촉법이라는 법안을 어느정도는 시급하게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 넣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익산 의붓아들(소망이) 학대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아동학대 감시망 강화를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최근 보도된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우리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 남모를 고통을 견디다 끝내 세상을 떠난 소망이(가명) 군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지고, 이제는 남겨진 형제마저 진실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엄중한 처벌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2. 청원내용 지난 2025년 1월, 전북 익산에서 중학생이었던 소망이 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응급실로 실려 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검 결과 드러난 장기 파열이라는 잔혹한 물리적 폭행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소망이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학대와 정서적 고립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집 안에서는 계부의 강압적인 통제 아래 숨죽이며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아이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1심에서 계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친형인 믿음이(가명) 군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녹취롤이 제출되며 사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된 정신적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계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겨진 형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심어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발견되지 않는 학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과 시스템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법정형 상향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는 곧 패륜적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학대 아동 진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심리 전문가 참여 확대 익산 사건처럼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및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내실화 학교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신고했음에도 그로 인한 보복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는 더욱 가혹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교사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매뉴얼을 강화해 주세요. 피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을 강구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즉각 분리 및 보호 시설 확충과 상처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 전문 심리 치료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언 이번 사건의 명백한 진실 규명이 우리 사회 아동 인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떠난 소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오차없는 진실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 그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행정적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인천 옥련동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사설) 장애아동 상습폭행 처벌 및 근본해결책 촉구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 목: 인천 옥련동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사설) 장애아동 상습폭행 처벌 및 근본해결책 촉구 청원 제출일: 2026년 3 월 10 일 제출인: END NF 신경섬유종증 환우회원 일동 1. 청원 취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이하 '해당 센터')에서 가해자 김ㅇㅇ는 장애아동 9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김ㅇㅇ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최대 양형을 선고해 주실 것에 대한 탄원을 재판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 개요 가. 피해 아동 현황 피해 아동은 총 9명으로, 모두 지적장애 또는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 입니다. 이 아동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가해자 김ㅇㅇ는 이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나. 학대 행위의 구체적 내용 (CCTV 확인 사항) 수업 중 이유 없이 아동의 볼을 꼬집어 앞으로 강하게 당기는 행위·손등을 세게 내려쳐 손에 반동이 생겨 책상 아래로 떨어질 정도의 폭행 · 볼펜으로 아동의 머리를 찍는 행위 · 책상 아래에서 다리를 발로 차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자폐 아동의 귀를 파며 감각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지체장애 아동을 의도적으로 세워두는 행위 · 무섭게 노려보거나 언어·표정으로 심리적 위협 및 지배 · 수업 중 핸드폰 사용·방임 ,직무유기 등 위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친 상습 행위로, 피해 아동 중 8년간 해당 센터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가해자 김ㅇㅇ의 태도 가해자 김ㅇㅇ는 수사 과정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SNS에 일상 게시물을 올리며 태연히 지내고 있어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많은 탄원인들은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라. 센터 원장 문ㅇㅇ의 신고 지연 및 증거 은폐 의혹 문ㅇㅇ 원장은 2025년 8월 학대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25년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법정 신고의무자임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해당 기간 CCTV 영상 대부분을 삭제하여 현재 증거로 사용 가능한 영상은 2주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는 확인된 것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수수색과 PC의 로그파일 분석이 시급합니다! 3.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 아동복지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장애아동 학대 시 가중처벌 · 동법 제11조: 상습범 가중처벌 4. 청원 이유 피해 아동들은 신경섬유종증,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로, 스스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빌미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학대를 가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 고은우를 비롯한 아이들은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닫히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비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장애아동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애아동들 또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할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들 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외양간을 고칠때마다 소를 잃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만들어진다면 코스피5천, AI, 반도체강국, 방산강국이 된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누구의 나라 입니까..... 국민주권정부에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들어주십시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괴물의 탈을 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 장애아동,취약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놔야할 미래이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재판부가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 아이들의 역사는 또 악순환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요. 이 사건은 말 못 하는 장애아동을 향한 반복적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로 단순히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례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요! 누군가의 자식이며 친척, 지인의 아이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250만원 압류금지통장 제도 재고를 요청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250만원 압류금지통장 제도 재고를 요청합니다 현재 저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상대 채무자는 고령이며 수익이 없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및 가족 명의로 재산과 생활을 분산해 충분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재산은 가족 명의로 이전되어 실질적인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미 널리 알려진 현실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조차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변호사에 위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한 압류조차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이유로, 별도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월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보다도 많은 금액을 별도의 증빙 없이 보장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세대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최소한 세대 구성원 수, 실제 소득 구조, 해당 계좌로 생활비가 집중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검증 없이 일괄적으로 250만원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입니다. 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재산 은닉을 입증하려 할 경우, 개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증거를 요구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자료를 요구받으면서도, 채무자의 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인정해주는 현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일정 수준의 불편함과 증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수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요구에 대응하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압류금지통장 250만원 보호 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실제 생활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증빙 절차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기준 강화 및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이 적용되거나,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첫째, 부패·뇌물, 선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공직 수행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그 이상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유권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범죄 유형·발생 시기·처벌 내용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보자가 범죄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후보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 및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범위 합리화 및 재기 불능의 낙인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상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제도가 가진 무기한성 및 무차별성을 개선하고, 장기간의 자숙과 교화를 거친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범죄경력 적시 범위를 합리적인 기간(예: 최근 7년~1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딛고 환골탈태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재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미국 등 선진 사례 도입 검토: 미국의 경우 반역죄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하면 출마 자격을 넓게 보장하며, 범죄 이력 조회 또한 최근 7년 이내의 기록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변화된 삶을 존중합니다. 범죄경력 적시 범위의 탄력적 조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중죄를 제외한 일반 과실범이나 오래된 이력에 대해서는 적시 기간을 최근 7년~10년 등으로 조정하여 후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알 권리의 조화: 무기한 정보 공개는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의회 및 기초의원 대상 우선 적용: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부터 지역사회의 일꾼들이 과거의 낙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실수를 범한 국민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국가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포용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참고 자료 논문: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주요 논지: 알 권리와 공무담임권 간의 법익 균형 문제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분석) 자료: 《미국 연방 선거법상 후보자 자격 요건 및 범죄이력 고지 관행 보고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및 각 주별 실무 사례)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전과 이력으로 인한 채용 및 자격 제한의 차별성' 관련 권고문 기사: "과거의 족쇄에 묶인 정치 신인들... 공천 심사 기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주요 일간지 기획 기사)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홍보 및 2026년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공직선거법 제67조 폐지를 요구한다.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 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조 : 해당 선거구안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행정안전부
구주소 폐지건
신주소가 2011년1월부로 전국에 개편 되었습니다. 15년이지난 지금까지도 구주소로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각세대 신주소 표지판에 전산 작업에 투자된 만큼 구주소를 폐지해주세요. 택배사는 구주소로 적혀오면 일일이 폰으로 다시 검색하는일을 15년이나 해왔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할런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수원지방법원
공탁금의 배당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민원인은 소외 채무자 A법인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이 있어 제3채무자인 B법인을 상대로 25.11.24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제3채무자는 2025.12.19 C법원에 2025금0000호로 공탁하였으며 2026.03.26. C법원 2026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으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채무자는 2026.03.05. D회생법원 2026회합000 회생사건으로 접수, 2026.03.13. 집행정지을 신청하여 배당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지 3개월정도을 법원에서 배당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에 채무자가 회생절차을 진행하여 민원인은 5천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장기간 보관하고 배당기일을 늦게 지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않으므로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을 개선하여주고 민원인이 납득할수 있는 사유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선착순 신청 및 서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청
수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가 미흡한 서버 운영으로 인해 반나절 이상 접속 장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정책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2006·2007년생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1회 지급 방식이 아닌 ‘선착순 인원 제한 신청’ 구조로 설계되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은 개인의 접속 환경, 전자기기 성능, 네트워크 속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접근 환경이 우수한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인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시도별 제한 인원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 기한은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조기 마감 구조로 운영되는 점 역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선착순 신청 방식의 재검토 (기간 내 접수 후 추첨제 등으로 전환) 2. 사전 서버 부하 테스트 및 안정성 확보 의무화 3. 지역별·시간대별 분산 신청 도입 4. 장애 발생 시 공식 재신청 기회 보장 및 명확한 공지 체계 마련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정책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운영 방식의 미비로 인해 정책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이용료 안심 결제 및 세션별 분리 정산 시스템 의무화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대한민국 피트니스 및 체육시설 산업의 고질적인 악습인 ‘장기 선결제 후 무단 폐업(일명 먹튀)’ 사태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와 종사자(강사)의 정당한 노동 대가 수취를 보장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안심 예치 및 세션별 분리 정산 시스템]**의 도입 및 관련 법령(체육시설법 및 방문판매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청원의 배경 및 문제점 현재 국내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자는 거액의 선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여 이를 운영비나 무리한 확장비로 우선 사용합니다. 이는 센터 경영 악화 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먹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며, 그중 대다수가 환불 거부 및 계약 불이행입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체육시설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키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3. 청원의 상세 내용(가칭 '라포법' 제정안)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시스템의 법적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① 고액/장기 계약 시 '안심 예치(에스크로)' 의무화 1개월 이상 기간 또는 10회 이상의 횟수로 계약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해당 대금은 사업자가 직접 수취하지 않고 제3의 신뢰 기관(에스크로 플랫폼, 신탁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② '수업 완료 시' 분리 정산 시스템 도입 예치된 이용료는 서비스(수업)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에만 시설 운영자에게 정산되도록 합니다. [수업 1회 완료 = 해당 회차분 정산 확정] 로직을 통해, 사업자가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대금을 미리 당겨 쓰는 '돌려막기식'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③ 소비자의 '즉시 환불권' 실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제3의 기관에 예치된 잔여 대금에서 법정 위약금($10\%$)과 기진행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자의 승인 대기 없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보장합니다. 4. 기대 효과 1. 소비자 재산권의 원천적 보호: 센터가 폐업하더라도 잔여 대금은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먹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2. 피트니스 산업의 투명성 및 신뢰 회복: 강사는 본인이 수업한 만큼 정확히 정산받고, 운영자는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해져 산업 전체의 프리미엄화가 가능합니다. 3. 사회적 분쟁 비용 절감: 한국소비자원 및 사법기관의 환불 관련 분쟁 조정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본 법안의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수공원 연꽃공원 관리에 대한건의
덕수공원에 아주 시민들이 너무 좋와하고 아끼는 이쁜 연꽃이 피는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너무 좋와하지만 관리는 늘 엉망이고 이쁜연꽃이 피기도전에 지금은 풀밭처럼 풀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어 산책하시는 분들마다 이쁜연꽃을 보지 못할까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연꽃이 피기전에 어서 정비를 하셔서 풀을 베어주시고 이쁘게 볼수있게 깔끔하게 정비해주세요 민원처리가 안되면 산책하시는 분만다 모두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니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