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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스프라바토 우울증치료제 급여받도록 해주세요
제딸은 여러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스프라바토라는 신약이 나온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급여가 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 자살율1위인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지 너무나 좌절감이 듭니다. 출산율만 높이는데 노력할께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울증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비급여 대상이라 저같은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어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보건복지부
연골무형성증 건강보험 급여 청원
(이하 친구의 글) 개구쟁이 연골무형성증(왜소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입니 다. 이 질환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이의 성장과 삶의 질에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생깁니다. 수년을 기다려 어렵게 치료제가 승인되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 심사에 막혀 아이들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 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간절한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치료받을 수 있 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많은 분들의 서명을 함께 전달하 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모이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명링크 https://forms.gle/nuvt335YxaYdQfG19 무조건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고 공감되신다면, 아이들을 위해 꼭 한 번만 힘을 보태주 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보건복지부
'스프라바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청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언급하시며 예방 대책을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착하고 똑똑한 두 아이의 엄마이고, 저희 아이들은 모두 유전적인 우울증과 PTSD 등으로 인해 병적인 자살사고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어려운 형편에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의대를 다니는 수제이고, 작은아이도 그에 못지 않게 밝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건실한 사회인입니다. 두 아이 모두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저항성우울증(TRD)'이 발현하여 본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자해,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무엇보다 신속하게 응급 증상을 가라앉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는 약이 바로 '스프라바토'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1회 80만원 가량 하는 스프라바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급 시에 고통받는 환우 가정이 저희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신과 병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인 편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정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스프라바토가 하루빨리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의 주요 나라들처럼 보험 수가가 적용되어 OECD 자살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스프라바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실명제를 시작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킹을 2번 당해서 아이디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매일 해킹 시도를 당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Instagram이라는 SNS를 사용하여 사업의 철학을 알리고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계속 해킹 시도가 여러군데에서 들어옵니다. 댓글도 혐오 댓글이 난무하고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더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마를 보호하는 이상한 정책처럼 보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AI를 사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데이터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팩트 체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시간 loss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글을 작성하오니 읽어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다면 반드시 청원을 동의해 주시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벌레 같은 놈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교육부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년의 기준이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세계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는 나라는 단 27개국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만 18세가 사실상 성년 최저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진국 또는 OECD 회원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성년 최저연령이 만 18세가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2020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현행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려면 유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만 19세 생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을 만 19세 생일을 맞을 때 까지는 본인 명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만 19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 까지는 본인 명의의 자취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여 사회 통념상 성인 취급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특히 고졸이나 보육원 출신들한테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보육원 출신들은 과거에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현행 민법상 성년 연령의 문제점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했는데, 민법상 혼자서 법적인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자립금 500만원만 줘어주고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서 보육원 출신들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 되었기는 하지만, 문제는 보육원 출신이 아니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이 만 19세여서 생기는 문제점이 유효합니다. 특히 부모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식인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 생일이 되지 않아서 온전한 민법상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성년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전세계 절대 대다수 국가들이 성년 최저연령을 18세로 책정 또는 하향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참여연대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성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로의 성년 하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학년인 12학년 시기에 만 18세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되거나 18세인 성년과 미성년 신분이 혼재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것이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민 · 형사상 성년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평균 연령이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늦는 국가들도 있는데,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성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학제(예를 들어 봄 학기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습니다. 혹여 "고3이 어떻게 민법상 '물권', '채권' 등의 개념을 알겠냐"라고 하겠지만, 같은 성년이더라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도 민법상 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국내법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다만 이 법률은 일부 예외를 규정함), 아동복지법, 국내입양특별법에 의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부 법령에서는 만 18세를 성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서론에서 말했듯 선거에서의 투표권도 만 18세부터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법제도에서 만 18세를 충분히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민법상 성년에서 만 18세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 2월에 김영배 의원이 성년 연령의 최저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시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 18세로 성년 최저연령을 하향시킬 시 생일 지난 고3도 성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되, "다만, 19세를 맞이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기 (비록 이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조기입학으로 인해서 동년배들보다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위 1.과 같이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재학 신분이 아닌 만 18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만 개정하되, 만 18세인 고등학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을 민간 차원에서 자제시키거나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기. 3. 이외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도 1.과 같이 하기 4. 복권 구매나 강원랜드 출입 가능 연령은 기존의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 5.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성년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기 (※ 5.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성년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시키면서도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의 술담배 접근 우려 등의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외 타 법률의 청소년 기준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내 부동산·금융 교육 과정 개설 요청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금융은 개인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구조, 올바른 투자 방식,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판별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은 학생들이 스스로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이러한 정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경제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에 부동산·금융 관련 과목을 개설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과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교육부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및 주식 투자 조기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밤늦게까지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관리하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정작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마주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실물 경제와 투자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저희는 자본주의 생존법을 학교 밖에서 위험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10대들은 지금 유튜브와 SNS로 '도박 같은 투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교실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정체불명의 SNS 리딩방을 통해 투자를 접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법이 아니라, "누가 단타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용돈을 털어 넣습니다. 학교에서 올바른 투자와 위험 관리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투자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임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과서 속 딱딱한 이론이 아닌 '진짜 생존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나 경제 시간에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같은 단어를 외우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금리가 오르면 내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수업은 없습니다. 20살이 되어 알바를 시작했을 때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안전한 자산으로 불려 나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적분만큼이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이 바로 실전 주식과 금융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 교육도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해 주세요. 부모님이 경제에 밝거나 여유가 있는 집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돈의 흐름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의 학생들은 평생 '금융 문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학교에서 책임지듯, 모든 학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가 나서야 합니다. 어른들은 항상 저희에게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어른이 된다고 해서 돈을 다루는 지혜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라신다면, 부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실질적인 주식 투자 및 금융 경제 수업'을 의무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경찰청
가상자산실명제
*보이스피싱의 예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실명제를 제도화하고 초국가적 협력을 입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이 선의의 피해자의 돈을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잇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가상자산실명제를 )해주시고 초국가적 협력을 유엔차원에서 국제법으로 연결해서 보이스피싱조직이 세계어느 나라에서도 발을 못붙일 수 잇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개인 치료 목적 해외직구 통관 허용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인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티르제파타이드(마운자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근 보건당국과 관세당국이 의사 처방전을 갖춘 개인 치료 목적의 해외직구 수입까지 전면 차단한 조치 , 그리고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환자의 치료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가. 국내 약가협상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부당성 마운자로는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급여화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약가 협상 교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치료목적 해외직구까지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가 간 협상의 실패 비용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보호 논리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 처방전 기반 통관 허용을 통한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통해 치료 목적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까지 이 방식이 운용되었음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차단 대신 '의사 소견서 첨부 조건부 통관 허용'이라는 중간 경로를 열어두는 것이, 오남용 방지와 환자 치료 접근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입니다. 또한 제조/유통사와 행정부간의 약가협상에 있어서도 작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콜드체인 안전성을 근거로 한 차단 논리의 과도성 당국은 냉장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차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냉동 유통 제품이 아니며, 30°C 이하 상온에서도 일정 기간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개인 치료목적으로 직구하는 환자는 통상 수 주 이내에 소비하므로, 대규모 유통망에 요구되는 콜드체인 기준을 개인 수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안전성 우려가 실질적이라면, 개인 수입 시 보관·사용 지침 안내와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품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이는 GLP-1 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채널을 통한 직구는 환자 개인의 책임이자 권리이지 정부가 몇 발 앞서나가 해당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권리 침해입니다. 라. 환자 참여 없는 밀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통관 차단 조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과정에서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 관계 기관 간 협의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마. 적법한 치료 환자의 접근권 및 '용도 기반' 지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원내처방 금지, DUR 의무화 등을 수반하여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낙인과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오젬픽(당뇨 전용)은 제외되고 위고비(비만 적응증), 마운자로가 포함되는 용도 기반 기준은, 규제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 첨부를 조건으로 한 개인 치료목적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해외직구 통관 허용 재개 국내 약가협상 교착을 이유로 한 환자 치료 접근권 제한 중단 및 급여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 전 환자 단체를 포함한 공개 공청회 개최 콜드체인 안전성 기준의 합리적 재정립 — 개인 소량 수입과 대규모 유통에 동일 기준 적용 지양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지정 기준 일관성 확보 및 지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청원인은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규제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성탈모치료를 막는 귀관은 반성하시오
대한민국의 남성은 탈모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도포형 탈모치료제는 해외상품보다 가격괴리가 심해서 가계에 심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가격으로 좋은약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귀관때문에 시장가격에 변동이 생겨 2배넘는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한국남성들은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귀관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더 비싸고 부작용이 심한 국내제품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쉐딩현상이 심하여 탈모에 악영향) 국내 미녹시딜과 해외 커클랜드사의 미녹시딜의 가격을 비교해보십시요 묻고싶습니다 귀관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해외 탈모치료제의 수입을 막고자하는겁니까 마약류도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설마 국가기관이 민간의약품회사에서 로비를 받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주고자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입니까 반성하십시요 국내 남성의 현상황은 직장생활로 온갖스트레스를 받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겨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버티고있는사람들입니다 조속히 귀관의 잘못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3.~2026.07.22.
종료
경찰청
주차장 사망사고등
오늘도 주차장서 사고로 숨진 어린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생각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 그만하시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살인사건으로... 교통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작은 흉기만 들어도 중형을 처할수 있는데, 보기만해도 위압적인 대형흉기인데 어떻게 처벌을 못합니까ㅜㅜ 과실이 많긴 하겠지만 처벌해야죠.. 대체 언제까지 법타령하며 넘어갑니까? 강력히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가 100프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오토바이로 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밤이였고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전혀 볼수가 없었고 저희 어머니는 무단횡단자라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합의를 했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제 돈주고 수리를 했으며 저는 넘어졌지만 병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해자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법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자는 몇초를 아낄생각으로 목숨을 담보로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운전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안전거리확보? 전방주시태만? 제 사고났을땐 앞에 차도 없었으며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고 과속조차 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0.3초만에 눈앞에 사람이 튀어나왔고 브레이크 잡을 시간조차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당신들도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자식들도 운전을 할것 입니다 꼭 똑같은 일이 발생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않게 이런사고는 법원 판례에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같은 아주 나쁜소리가 들리지않게 법을 고치든 차를 그냥 나라에서 팔지말든 모든 차량을 운행정지를 하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같은 가해자가 안생길테니깐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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