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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아파트 출입 차량 주차비 징수에 관한 규정 문제점
근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구등에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에게 아파트 방문객들(친척등 방문시 차량 ) 차량에 대하여 거주자 에게 시간을 계산하여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임. 방문객의 차사용 내방을 주인에게 주차 사용대비 주차료를 부담시키며, 아파트 관리소는 비영리단체임이며, 부대사업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세무서 등 관할기관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재산제도인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차가 없는 거주자의 주차공간을 다수결이라는 명목하에 무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뺏어 주차료를 다른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최초의 공동주택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주간 등 일정시간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차난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으며, 개인재산과 주차장 이용권을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으로 아파트 공동규약(표준) 등에 주차비를 못 받도록 해야 함(비영리단체는 아주 최소한 관리비 징수만 해야 함, 비영리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차비 징수는 영리행위이며, 교묘히 회피하여 거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법제처 법령해석 '13년 12월 유사)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토교통부
분양 아파트 사전점검 시 점검업체 참여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설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사전점검 시 점검업체를 데리고 점검 할수 있게 개정을 하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법이 공포가 되지 않아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는 사전점검 시 계약자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참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사전점검 일정이 정해졌는데 점검 업체를 참여 못하게 하고 있어 점검 업체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몇천만원의 차량을 사도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에게 자체적으로 결함을 점검을 하는데 몇억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전문가 없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 점검 시 하자를 찾지 못하면 시공 중 발생한 하자도 입주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며 중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 할 수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연말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개정을 해서 2025년 초에 점검업체 참여 명문화를 공포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개정법령안 및 시행령을 확인해도 공포가 안되어 있어서 시행사 및 시공사는 점검업체 참여를 무조건 거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사전 점검 시 점검업체 참여에 관한 개정법령을 공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방부
군대 훈련 및 체력측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력 측정, 진급 심사, 일반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윗몸일으키기(Sit-up)’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허리디스크 및 기타 요추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2020년부터 윗몸일으키기를 정규 체력측정에서 제외했으며, 캐나다, 핀란드 등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맞는 체력평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 대신 턱걸이, 플랭크, 레그레이즈와 같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 및 상체 근력,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운동들로의 대체를 제안드립니다.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변화는 작은 불편함을 고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부처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개정된 국민연금안에 대해 청년들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주요 논점으로 하여 반발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각 세대별 수익비와 순이전 격차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연금 수급 대상인 세대의 수익비와 순이전이 연금액 납부 세대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 도입 초기 세대는 순이익을 얻고 후세대는 순손실을 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청년세대의 우려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2010년대 이후로 극심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동반되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는 급락하고 고령층 인구는 급증하며 노인부양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기금 고갈 이후 청년층 1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미래에는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30%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실제 추계로 2054년경 기금이 고갈된 후 약속된 연금을 그대로 지급하려면 개정 후 보험료율(13%)을 대략 3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OECD 최고인 이탈리아(33%)보다도 높은 부담률이다. 이처럼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의 변화는 곧바로 세대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정책제안: 이러한 재정고갈의 위험성을 막고, 나아가 국민연금이 세대 간 신뢰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기 위해 새로운 연금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스웨덴의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제도를 참고해, 국민연금 급여가 고정되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Auto-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 스웨덴은 연금 급여액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평균 기대수명, 기금수익률 등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급여 인상률이 제한되거나 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되도록 하는 규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 논쟁으로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이 늦어지는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2.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협의체의 도입과 개혁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상설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연금에 대한 협의가 주로 중장년층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연금개혁안 의결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전문가 협의모델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대해서만 논의되었고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에 비해 개혁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그 설치가 여야 합의에 의존하므로 개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전문가, 시민대표를 포괄하는 위원회로 상설화하여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이어지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3. 다양한 세대의 의견 반영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개혁안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세대 간 화합과 신뢰성 높은 국민연금 제도 운용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기한 전문가 협의모델과 국민과의 연결고리를 갖춘 다층적 합의모델의 확보이다. 국민연금 개정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대별 대표단 구성 및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기대효과: 세대 간 화합 도모 및 협력 구조 창출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던 중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나 힘든 것이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높은 벽이 되어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업, 직장,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회적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여성,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모든 세대에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낙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실의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와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전국적 확대 2.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지역, 학교, 직장, 군대 등 일상 공간에 상담 시스템 상시 배치 3.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및 공공 지원 강화 4.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신과, 심리 치료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돌봄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시설의 공영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위해서 사설요양병원 여러곳을 둘러보았는데 상업용건물, 교회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가정처럼 꾸며져있는 단독주택시설등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고, 요양시설이나 조리시설,휴게시설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금 좋다고 생각되는곳들은 수용할수있는 여유공간(빈자리)이 없어서 대기신청을 하고 무한정 기다려야하고, 여유가 있는 요양원은 부모님을 의탁하기가 꺼려지는 정도의 수준이고 해서 집에서 많이 먼 괜찮은 시설에 모시고 제가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치매노인이거나 거동이 힘들어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집에서 모시고 살기에는 요즘시대처럼 온가족이 생업에 종사하는 환경에서는 힘들다기보다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의 외각지역이나 야산근처,호수근처,공원근처등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장소에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직영으로 직접운영을 하면 지원예산이 낭비되는일도 없고, 충분한 요양보호사인원과 공간, 청결을 유지할수있고 음식들도 신선하고 영양소가 충만해지는등 효과가 엄청 좋을것같습니다. 어떤방식으로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골칫거리노인네가 되어버린다는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고, 이분들을 캐어하기위해 노동생산성력이 있는 자원이 일을 할수없게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가가 관여하여 해결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청원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3d프린터 규제의 필요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D 프린터로 살상 무기가 제조되는 사례와 미국에서 3D 프린팅된 불법 총기 부품으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둔갑하고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공유된 설계도만 있다면 누구나 위험한 물건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긍정적 발전과 활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불법 물건 제조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3D 프린팅 모델링 파일 인쇄 전 검수 시스템 도입: 딥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모델링 파일을 인쇄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수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조치 강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물건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계도 공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3D 프린팅 기술의 오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인명 피해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 오용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기피부서 지정에 관하여
온라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중 기피부서 지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곳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처리부서를 우회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 있는 한 기피 부서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처리부서 기피 신청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대한 정당한 이유를 회신하면서 민원 내용을 민원인에게 돌려보내는편이 낫습니다. 위에 처럼 민원을 돌려보내는 경우에 적극행정, 소극행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이런 경우 종전에 (이전 민원을 첨부하여야함) 처리부서 기피 신청은 유지하여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3줄 요약 민원 처리부서의 기피신청 효력 강화 민원 처리 기피신청 부서의 복수 선택 소극행정, 적극행정 신청시 첨부한 이전 민원의 처리부서 기피신청 유지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대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의 탈을 쓴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업과 수업 거부를 진행했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저와 많은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사태를 신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절망스럽습니다. 국회가 내란을 진압했지만 왜 2차 내란의 불씨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타협도 환자들에게 모욕일수밖에 없고, 이 내란 세력들은 이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에 3차 내란, 4차 내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란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속히 반국가 세력들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결정은 각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상사태 하에 있는 동원법을 근거로 강경한 대응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방치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 하면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내란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집단과 협상하는 모든 취지의 행동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의료내란 사태를 그들에게 굴복하는 상황으로 어물쩡 넘어가면 3차 내란, 4차 내란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일말의 조건 없이 교실과 병원으로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하에 동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을 속히 개정하는데 손이 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의료 비상사태 하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게 힘써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의료내란은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게 하고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력을 엄벌하기 위하여 차이를 초월하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의료내란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종식하는데 한몫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업계의 현실
저는 십여년전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먹고사는게 어찌하다보니 어느덧 지하매장 편의점을 운영한지 십년이 넘고 있는 오십대의 여성가장입니다-- 일일 꼬박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해야하는 건 지금은 그다지 힘든사항도 아닌걸로 인이 백여서 그렇다하고 요즈음같이 더운날 손선풍기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얼마전까지만해도 2년이었던것이 보증금도 3천만원을 넣어야하고 기간도 아무 통보도 없이 4년으로 갑자기 늘어서 대기업의 통보니 미약한 개인은 그냥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식당이나 월급받는사람들이나 모두 하다못해 1년에 명절두번과 공휴일은 쉬고 하루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라도 따로 있는데 저희같은 편의점점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알바생도 쓰는게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써봐야 3시간이고 그것도 일주일에 주휴수당이라는것때문에 15시간 못넘고 쓰는게 다입니다---그것도 한명으로만 쓸수도없습니다--여러명 써야됩니다--4대보험료 부담도 엄청나게 큽니다--게다가 저는 4년전부터 당뇨가 걸려서 겨우 두달에 한번씩 피 한번뽑아서 당화혈색소 한번 보고 약 두달치 지어서 매일 먹는게 다입니다 매일매일 30분의 운동도 규칙적인 식사도 수면시간도 모두 지킬수가 없는 이 편의점의 노예인 현실이 정말 우울증까지 오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오늘까지도 이 편의점을 하는걸로 먹고 살아 오고는 있지만이제는 정말 힘에 부칩니다---그나마 왕복 3시간을 십년을 다녔던 매장보다는 작년 10월에는 집하고 30분거리에 조금 가까워진 매장으로 이동해와서 왕복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하지만 매출이 정말 저조하여 그것도 하나의 시름이 되고 있습니다---간신히 이 매출에도 제가 살려니 할수없이저녁에 3일 4시간정도 알배생을 쓰고는 있습니다--그나마 당뇨가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님도 바뀌셨고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저의 현실은 십년이 넘도록 빚만 더 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 매년 명절날 저랑 똑같이 십여년을 편의점하시다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3년전 돌아가신 저의 엄마의 산소에 다녀오고싶습니다 자식이 밥먹고 사느라 일년에 고작 두번 산소에도 못다녀 온다면 그게 무슨 산다고나 할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저희같이 편의점 점주들도 하루에 점심시간정도는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0분이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번 매장 특성에 따라--가족들과 시간을 보낼수 있는 주말 하루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하나님도 일요일에는 다 재껴두고 교회에 오라 하지 않나요---그런거치면 저희 편의점점주들은 정말 현실판 노예나 다름없는 것같습니다~~~밥 먹고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살아온 죄밖에는 없는데--요즈음처럼 더운날은 유난히 더 힘듧이 온 몸에 깊이깊이 져며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낭비
동내 각 은행atm기가 설치되어있는 무인 출장소는 겨울에는 너무 덥고 여름에는 너무 춥습니다.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전기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항상 갈때마다 아쉽습니다.우리가 들어가서 잠시 사용하는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매년 더위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걱정됩니다.이런곳에 에너지를 소비 하는것 보다 지금도 야외에서 힘겹게 일하는 분들의 휴게소 라든지 야외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전기 에너지를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각 무인 출장소 정검을 각 은행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에어컨은 감사하지만 빙 공간은 추울정도 에어컨을 세게 들어져있는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중한 에너지를 부디 낭비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생업·육아·통학에 꼭 필요한 차량까지 제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며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엄마이자 대학생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2대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자동차 2대는 사치나 여유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육아, 학업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입니다.1대는 남편의 출퇴근용 차량입니다. 남편은 여수-광양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차량이 필수입니다. 나머지 1대는 저와 세 아이의 생활용 차량입니다. 저는 현재 광양에 거주하며 나주대학교에 통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들 중 첫째는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며, 학교까지 걸어서 18분 거리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을 보거나, 새벽에 응급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가사 필수 차량입니다. 이처럼 두 대의 차량은 각각 출퇴근과 육아·통학이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많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이 겪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신고를 하면 다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생업용 차량 인정 기준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득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출퇴근, 통학, 육아 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주십시오. 2. 다자녀·통학·장거리 출퇴근 가정에 대해 차량 2대까지 예외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대는 생업용, 한 대는 육아·교육·건강관리용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 탈락은 너무 가혹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생활을 제한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복지 기준 마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 달 260만 원의 실소득으로 아이 셋을 키우고, 학업과 육아,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가정에게 “자동차가 2대 있으니 생계급여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은, 복지의 본질인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어긋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벌이하면 되잖아. 차량 2대는 사치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막내 아이 출산 후 지금까지 이력서를 20곳 넘게 제출했고, 면접도 여러 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는 ‘세 자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 공백, 병원 문제, 유연한 출퇴근이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격증도 많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봤자 애가 셋이라는 이유로 뽑아주지 않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이러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되기 싫어 임신을 포기하는게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이유.. 그 와중에도 차 없이 세 아이를 데리고 통학, 병원, 장보기를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했고, 차량이 있어야 면접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는 말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차량을 생업용으로 인정한다”고요. 소득이 생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도구가 차량인데, 차량이 생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를 끊겠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차를 없애면 기회조차 없고,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조차 안 되는 이 구조,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이 복지를 받기 위해 차를 팔고, 통학을 포기하고, 육아를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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