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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멈춰버린 시골 노인들의 보일러, 벼랑 끝에 선 석유일반판매소를 살려주십시오
1. "가장 추운 곳부터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란 전쟁 여파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 위기 속에서,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이면에서 에너지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영세 서민들과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차별적인 공급망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직영 대리점에만 우선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물 대리점에 의존하는 전국 '석유일반판매소'는 기름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로 차량과 대형 건설현장 중심 공급 (석유일반판매소) 도시 외곽 영세민, 농어촌 노인 가구, 골목 식당, 중소형 건설현장, 영세 제조업체의 생명줄 판매소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노인들의 보일러가 꺼지고, 영세 식당의 불이 꺼지며, 중소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영세민 우선 지원 정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공급 차단'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일반판매소 운영자들 역시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장들이자 소상공인입니다.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들의 생업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유통망의 한 축이 붕괴되는 신호입니다. 4.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라는 가격 통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물량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공급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첫째, 정유사의 대리점 공급 시 직영과 현물 대리점 간의 차별적 공급을 즉각 시정하고 균등 배분을 명령해 주십시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시골 노인 및 영세민)에 석유를 공급하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기름 공급 중단으로 멈춰선 중소 건설 현장과 영세 판매소에 대한 긴급 경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겨울의 끝자락은 가장 춥습니다. 기름 한 드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골의 할머니와 생계를 위협받는 판매소 운영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에너지 복지 정책이 서민들의 방구석까지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기름값 카드수수료 0.5퍼만 내려가도 기름값 10원이 인하됩니다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값 잡을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1.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지는 정유사 사후 정산제만 없어져도 주유소 사장들의 불안감이 없어져 기름가격이 내려갑니다 1월초 싸다고 해서 산 기름이 1월말 유가와 환율이 올라가 반영되면 2월초 정유사의 사후정산날이되면 가격이 급등해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 가격을 내리지 못합니다. 2.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1.5퍼 리터당 약 30원입니다 일반적인 주유소1곳의 한달 카드수수료가 700~1000만원이 넘습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이 카드수수료를 마진에 붙여야 적자를 면합니다 수수료가0.5퍼만 내려가도 기름값10원이 줄어듭니다 수십만이 넘는 주유소가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킵니다 요약하자면 1.정유사의 사후정산제 폐지 2.카드 수수료의 인하 이두가지로 기름값은 2~30원이 내려갑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섬박람회
뉴스를 보다가 여수 박람회가 반년도 안남았는데........제대로 된 시설은 커녕 쓰레기만 잔뜩 널려있고, 바다에는 쓰레기로 뒤덮핸 폐선만 가득하고 바닷물은 더러워서 들어갈수도 없고......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만들건가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도 600억씩이나 들여 섬박람회 주최한다는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쓰레기 못치운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 짓꺼들인가요??? 600억이라는 국민세금은 시장의 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다쓴건가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글한번 올려보네요....... 저 역시 민주당 지지자이고 호남출신이지만 민주당 시,도,국회의원들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공직생활 하는것 같아 국민의 한명으로 매우 씁쓸하고 화가 나는 현황이네요..........이런건 행정부서인 청와대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박람회 준비를 해주길 원하며 글을 한번 남겨보네요.......-_-:;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경기도 용인시
골프장 증설 강력반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추가 조성 및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관련 소식을 통해, 일부 지역에 골프장 시설이 추가로 조성되거나 기존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용인 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특정 이용자층만을 위한 시설로, 일반 시민의 일상적 이용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부지는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녹지,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원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수 이용 중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골프장 확장이 아니라, 공원 및 녹지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대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방향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개발은 일부가 아닌 전체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용인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향후 시민들의 강한 평가와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용인시 골프장 확대 계획의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애국가제창시 반주에 관해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전국체전도그렇거니와 행사시에도 공통으로 애국가제창시 항상드는생각입니다. 애국가나오면서 시작시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로 시작하는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행사에서는 반주만먼저나오고(반주음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록...) 이 음의 반주가 나온후 동해물과백두산이 이렇게 제창을합니다.. 이게 일반행사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듯한데.. 스포츠등의 국가간 대항전에서...축구나 야구등 애국가제창시 선수들과 관중들이 함께 시작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이렇게 시작해야하는데..어떤때는 앞에간주?만 동해물과백두산이..이렇게시작하면 관중들 선수들은 동해물과백두산이...했다가 간주만나와서 멀쓱했다가 다시 동해물과 백두산이..이렇게 시작하게되어 약간 애국가시작부분에 집중하고 경건하게 불러야하는데..피식하며 시작하게됩니다.. 국가의 MR? 은 그나라에서 주최측으로 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최근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선 거의 동해물과로 바로 가사를부르면서 시작해서..아..이렇게 정리됐구나 혼자생각했는데 요번 ISU세계쇼트트랙선수권에서 김길리선수가 1위해서 새상대올라 애국가나올때 또..동해물과..간주만먼저나오고 나중에 동해물과로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좀 통일해야 하는거아닌가해서요...한 나라의 국가인데 딱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정리를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대회때마다 국가시작하는게 다르니... 특히 스포츠대회서 관중들이함께 제창시 앞에는 뭐가먼저시작할지몰라서..동해물과는 소심하게 시작했다가 대한사람대한으로의 후렴부부터 큰소리를 냅니다. 도입부가 확실하면 처음부터 큰소리로 애국가제창할수있을텐데 말이죠.. 비용이드는것도 아니니 국가제창시 도입부분 확실히정리하는거 의견보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태극기 변경
1882년5월22일 조선과 미합중국사이에 체결된 수교조약 미국대사 슈펠트가 제안 김홍집이 최초태극기를 만들어 사용 해왔으나 하나로 뭉처잘살던 대한민국이 태극기 모양대로 남과북이 나누어져 살고,동서로도 갈라져 살고있다 이것은 나라팔자에 속한다 1000년이 가도 통일과 동서화합은 절대로 안된다 태극모양에 빨간색 북한이고 파란색은 남한이다 휴전선 경계도 태극모양 대로 갈라져있다 백령도가 파랑색 좌측꼬리에 38선위에 휴전선이 나루어 있다 우리는 나라팔자 대로 태극모양과 같이 양측 갈라져 살아야 되나 안이다 바로 한반도기 처럼 파랑색 지도를 넣어서 사용하면 바로 통일이 자동으로 된다 태극기에 건곤감리는 미국, 일본,러시아 ,중국,표기다 우리나라를 서로 삼킬러고 으르릉 대고 있다 이것이 다 태극기 모양때문에 우리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 일본는 4개섬으로 나루어져 있어도 일장기에 빨간태양이 하나로 표기되어 있어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서 잘살고있다 태극기를 한반도기로 빨리 바꾸어야만이 북한이 망한다 태극기를 바꾸자~~~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불친절 및 대기시간 불만 에 대한 건의(2026년3월25일수요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제가 이용할때 불편한 사항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흴체어차량위주에 이용객에게만 친절을 베플고 있네요 오늘아침에 출근때 카니발기사 본인이 마포차고지라고 욕설과 반말을 일삼는 77라3645 ***기사님 불친절함에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흴체이용자라고 무시합니까? 서울시설공단 운영팀은 하나같은 출장이다. 교육이다.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반복하면 그만인가요, ***과장님 ***대리님 이제 시설공단에 이름가리니깐 모르는 척하는건가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서울시 흴체어장애인콜택시로 명칭 바꾸시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4월중순에 파트타임 직원이 생기면 배차수준이 좋아지나요? 아예 내부지하주차장 자체를 모르잖아요? 10년전에 설명한걸 언제까지 설명합니까? 그말의 칭찬은 운전원님에게 큰힘이 된다는 답변양식이 있다는데 거짓말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장애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당장 저기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서울장애인콜택시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에 의견을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불친절 및 대기시간 불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장차량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 이용이 보다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장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휠체어 이용자도 특장차량 배차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바우처 택시 이용도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단 직원들은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정 운전원이나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비난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러한 비난행위를 반복하실 경우, 시민님에 대한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운전원불친절하다고 말한것이 이용자가 이용제한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들은 배차만 신경쓰지 해당기사가 불친절한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특장차량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 이용이 보다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장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재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법을따라야 할 취지와 이것때문에 흴체어전일제 이용자분들때문에 예약때문에 정작피해를 보고 있는 비횔체어이용자를 위한 장애인임차택시 나비콜부활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확대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에 내용에 부분에 내용을 공개청원요청합니다.(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에) 출근과 이동 건강검진조차 못하는 현실이 정말비참합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 이부분에 대한 청원답변요청함(원칙상 서울시장애인콜택시쪽에서 배차하는게 맞더라고 이법을 근거하면 크나큰 피해가 됩니다. 당장에 이같은 악법을 재검토 및 철폐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원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에서 해당청원이송하지 마시고, 다부처지정, 예외처리하지 마시고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부분만 절실한 마음으로 제도개선적인 부분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을 이용자가 올렸는데 자꾸그러면 이용재재가 걸린다고 강요와 협박을 하는게 맞는지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공개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31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31일화요일)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화요일도 지각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차량번호79다 6773***기사님 칭찬합니다. 제다 허리와 다리가 아픈데 승하차할때 도와주시고 힘이되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과 바우처온다 택시 끼리 사기적으로 담합해서 장애인콜택시이용자 개인정보를 쿠팡처럼 빼 돌리는 것 아닌가 조금 의심이 드네요 오늘도 거의3시간 가까이 장애인콜택시 배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바우처온다콜 접수에서 추가 불만적인 사항은 (ex-만약 제이름이 ***이고 집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라고 한다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로 부르면 제가 이용자로써 강제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를들면 이름***과 주소인 아파트주소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땐 안심번호가 나오지만 이용자가 다시걸면 해당이용자는 자신에 개인핸드폰번호가 공개됩니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되지만 이걸 어플로 부를때 그리고 만약 바우처온다택시로 호출할 때서울시 서초구 **********(출발지주소) 상세메모는 15자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만약 201동7-8지하1층주차장이라고 어플로 신청하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은 그 접수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에게 대리접수를 해서 이 배차성공을 해야지만 이것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기존에 전일제이용자와 바로콜이용자때문에 전화도 안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배차시도중 바우처온다기사가 취소하게 되면 출발지 도착지 모든 주소가 다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한두번 모르는 동네도 힘들지만 왜 바우처온다택시를 이럴려고 횟수제한을 걸어둔걸까요? 아침에는 바우처온다택시로 간다는 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바우처온다로 전화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예를들면 이름이 ***이면 배차시스템에서 해당기사분에게 이름3자중 **2자가 나온다고 들었고 해당이용자가 어플로 부르면 비공개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이용자 물건팔기로 장난하는겁니까? 바우처온다기사님들은 이름 모른다고 하는데 차라리 복지카드 확인하는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처럼 바우처온다책시도 전면무료화나 바우처 콜수당 5천원~1만원으로 수당인상건의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안다면 이걸 더 악용하고 안받을려고 하는택시기사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아침에도 타이어 펑크났다고 거짓말하는 기사도 경험했습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특별시에서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교육부
이전 학폭 학생들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학폭 전과있는 학생들의 내신 점수 감점이 시행되어 그 이전에 당한 사람으로써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간 것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퇴힉 시켜주세요. 혹은 다른 대체을 세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다른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 폭력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발생비율이 줄어들어요. 촉법으로 봐주거나 시골의 경우 유효성이 없는 강제 전학 등의 조치가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높여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교육부
누군가를 돕다가 가해자로 남지 않도록 학교폭력 판단 기준을 보완해 주십시오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은 분명 단호하게 대응되어야 하며, 피해 학생 보호 역시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는지보다 먼저 결과 자체와 표면적인 충돌 양상이 중심이 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때로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억울함과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하던 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고, 결국 쌍방으로 처리되어 저 역시 가해자로 판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고 있던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판단 과정에서는 그 행동의 동기와 의도, 급박했던 상황, 사건이 벌어진 전체 맥락보다도 “사건에 개입했다”는 결과와 형식이 더 크게 작동했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판단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지, 그 행동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그 안에 방어와 보호의 요소가 있었는지까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후 저는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접하며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의도와 숙고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실천적 지혜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교폭력 판단 역시 기계적으로 결과를 분류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개입인지, 보호인지에 따라 윤리적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결과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해자를 무조건 가볍게 봐 달라”거나 “학교폭력 처벌을 약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심각한 학교폭력은 더욱 엄정하게 다루되, 그 판단의 과정만큼은 더 섬세하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지배하며 해를 가한 행위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보호하려다 충돌에 휘말린 행위를 동일한 틀 속에서 다루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의 심각성은 중요하지만, 정의로운 판단은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도와 맥락, 관계의 구조, 반복성, 선제성, 방어성, 보호성까지 함께 살펴야 비로소 교육적이고도 정당한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판단 시 행위의 의도와 개입 목적을 공식 판단 요소로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개입인지, 공격을 위한 가담인지, 상황을 말리기 위한 행위였는지,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건의 전체 맥락을 기록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진술이나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 관계, 갈등의 축적 여부, 선행 괴롭힘의 존재, 방어적 행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이 단순 분류가 아니라 정의로운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는 상호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쪽이 지속적으로 우위에서 괴롭혀 온 경우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보호하려다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획일적으로 “쌍방”이라는 이름 아래 처리하면, 오히려 실질적 피해자와 보호 행위를 한 학생까지 동일하게 낙인찍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판단 담당자에게 맥락 중심 판단과 형평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법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성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단자에게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학생 관계의 맥락과 행위의 성격을 세심히 읽어낼 수 있는 판단 역량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대응의 목적이 징계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회복과 교육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대한 폭력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처벌 중심으로만 다루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를 위한 개입, 우발적 충돌, 갈등 중재 실패 등 맥락이 복합적인 사안에서는 관계 회복, 사실 확인의 정교화, 공동체 차원의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학생들, 혹은 앞으로 놓일 수 있는 학생들이 “누군가를 도우려다 오히려 같은 낙인을 받는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폭력 판단 과정을 통해 “결과만 남고 맥락은 사라진다”, “도우려 해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정의보다 형식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이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입니다. 우리는 학교폭력에 단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판단만큼은 더 정확하고 더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가 결과 중심의 단순 분류를 넘어서, 행위의 의도, 사건의 맥락, 보호 목적의 개입 여부, 관계 구조의 비대칭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폭력과 그렇지 않은 개입을 더 정확하게 구분하여 학교폭력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정교한 판단 기준은 피해 학생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억울한 오판을 줄이며, 학교 공동체 전체의 정의감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학교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는 판단을 넘어, 사람의 선택과 맥락을 함께 보는 더 성숙한 판단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 맹지(盲地) 발생 방지를 위한 보호법 제정 건의
1. 건의 취지 (건의 원인 사건 설명) 산업단지는 제조업 및 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조성한 공공적 성격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이 속해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부동산 경매 결과로 인해(지역권직권말소) 기존 입주공장이 도로 접근권을 상실하여 ‘맹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도가 1개로 인접해있는 A-B-C공장끼리 지역권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공장 B가 경매가 진행되면서 은행담보설정 후순위 설정된 지역권 "요역지(타인의 땅을 자기가 통로로 이용하는 지역권)"는 남기고, "승역지(자기땅이 다른사람의 통로가되는 지역권)"는 삭제하였습니다. 경매법에 의해 은행권담보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 즉 "낙찰자에게 불리한 권한은 삭제되는 법"이 있어, 기존에 평생(무기한), 무료(요금없는) 지역권이 앞서 공도에 맞닿은 땅 A-B는 무제한 이어지고, B가 B-C지역권을 삭제함으로서 C가 법률상 등기상 맹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A-B-C가 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길로 제조업을 영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보장이되지만, B-C의 지역권 말소로 인해 금융권 은행들에서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대출이 될 수 없다는 통지가 날라왔고, 14억 담보 대출을 내서 공장을 하던 저희는 갑자기 대환도 불가하고, 연장도 불가하고, 바로 상환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아예 사업이 불가함 나아가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B공장 주인은 B-C 지역권을 설정해주지 않음으로, C 공장이 경매에 나오면 아무도 담보설정을 할 수 없어서 이 공장을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최저가에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장 경매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에 어긋나고, 엄청난 개인의 이익 편취를 위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공장(제조업)인 경우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 공장경매에 대출을 용이하게 받았을 것인데, 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를 C공장 주인의 사업권 재산권을 망가뜨리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산업단지 조성 목적 자체를 훼손하고 입주기업의 재산권·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민사로 판결을 받아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이 될거라는 변호사 답변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같은 답으로 그것만으로는 담보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지역권 등기는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정은 입주 업종·용도 관리에는 규율이 있으나 1) 입주공장의 필수 접근권(통행·진출입로)에 대한 보호 규정은 부재 2) 민법상 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에 의존할 경우 소송 장기화 3) 산업단지 입주기업(공장)임에도 지역권이 등기상 없을 시 금융(담보·대출) 제한 4) 이로인해 부동산 매매 불가(매수자도 담보대출이불가), 사업을 적법하게 중단할 수 없음 5) 당장 시설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하고 지급하지 못할 시 사업 중단 3.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 산업단지 내 토지는 독립적 주거·투자용 부동산이 아닌 산업 기반시설입니다. 동일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의 토지 경매 행위(법적으론 문제없는 지역권말소)로 인해 → 다른 입주기업이 물리적으로 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는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4. 제도 개선 및 입법 건의 사항 다음과 같은 「산업단지 입주공장 맹지 보호에 관한 특례 규정」(가칭) 제정을 건의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에 대한 필수 통행·접근권 법정 보호 산업단지 관리계획상 공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진출입로 확보를 의무화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경매·매각 시 맹지 발생 금지 원칙 명문화 관리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요건 강화 기존 공장 접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직권 개입 근거 마련 금융·담보 제한 방지를 위한 공적 확인 제도 ‘산업단지 공장 접근권 보장 확인서’ 등 제도 도입 5. 기대 효과 산업단지 본래 목적(제조·생산 활동 보호) 실현 입주기업의 재산권·영업권 안정성 확보 불필요한 민사소송·사회적 비용 감소 산업단지 투자 신뢰도 제고 6. 맺음말 산업단지는 개인 간 부동산 투기의 장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생산 인프라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 부처로서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이 맹지로 전락하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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