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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와 관련 규정 보강 및 지도/단속 청원
건설 노동 현장 관련입니다. 노임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노임을 위탁 지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단속을 청원합니다. 인력소개업체 등에서 노임을 대리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오.(동의서 징수 같은 요식 행위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인정하면 안됨ㅡ어차피 동의를 안하면 일감을 못받고, 노임을 못 받기 때문에 동의 할 수밖에 없음) 근로기준법 43조 1항 관련, 현재 정부의 행정해석상 임금의 위탁 지급/대리 지급이 금지인데(참고 자료 참조), 안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거의 안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과 행정해석도 좀 모호해서 제대로 안지켜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으니, 사용자가 직접 지급이 아닌 제3자(소개업체/파견업체/위탁업체 등)를 통한 위탁 지급/대리 지급/간접 지급을 분명하게 완전히 금지하는 명문 규정도 새롭게 신설 또는 보강을 청원합니다 모든 노임은 원칙대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계좌이체의 경우 사용자 명의로 입금 처리)하도록 특별 지도/단속 등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영국은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한 노임의 간접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하여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임금의 간접 지급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모호해져서 사고 발생시 책임회피, 불법 파견,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임금 중간 착취(임금 책정액과 실지급액이 다름), 취업 사기, 소개비/수수료/세금 분쟁 등의 문제점이 많은 만큼, 완전히 근절시켜 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도 고용 형태와 관련없이 100% 의무화된만큼, 임금 직접 지급 원칙도 강화해야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정착되지 않으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현상 때문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환경부
화천댐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반대의견
화천군민의 한사람으로 화천군에 의견제시도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화천댐 상시방류 일일 65만톤을 용인반도체단지 용수공급키위해 지난 2월 23일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화천군민게 의견제시도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환경부 행정은 접경지 최북단 23.000 여명의 화천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봅니다 화천군은 1954년 수복되여 1945년 8.15 해방후 소련군의 남하로 미군이들어와 소련군을 제지하며 38도선을 ?고 화천이란곳은 1945년부터 6.25 이전까지 조선인민 공화국으로 저의부모님게서는힘들게 5년여를 살다 1950년 9월 28일 화천에 폭격이들어와 그제서야 전쟁이난걸알았던 곳입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 휘생도 따랏던곳이죠 다음날 도 폭격이시작되니 후퇴하는 인민군이 부락민들을 강제로 북으로 몰아가 화천주민들은 현 북한땅인 금성까지 오르던중 국군의 진격이빠르게 쫓아오니 인민군들은 도망가느라 중요인원만 앞세우고 민간인은 버려둔체 갈때 저의어머니게서 나셔서 북으로 올라감 우리다죽으니 남으로가야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다시남하해 원주로 피난을 가게 되였던곳이죠 1954년 수복후 화천으로 되돌아와 살아가며 많은 제제속에 살아온 군사지역 사람들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화천이란곳은 제조업도 할수없는공이다보니 1966년 55.000명의인구가 춘천댐 담수완료후 인구가줄어드는현실이생겨 지금은 23.000여명의인구가 농사와 상업으로 생활하는곳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물공급키위해 화천민들을 2번 죽이려는 현실이 벌어지니 화천민은 분개할 따름입니다 1951년 5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화천댐을 점령하라는 명령을네려 국군 제6사단 미7사단 17연대가 필사의결전으로 중공군 25.000 명을 사살및 수장시키고 당년 5월28일 화천댐과 화천발전소를 점령하고 6월 3일부터 중공군 3개사단이 발전소앞 수리봉에집결될때 51년 6월 5일 국군6사단 미제7사단17연대가 기습공격을하며 7일간의 전투끝에 중공군 21.550명 적사살 생포 2617명 다수의 노힉물을 접수하고 진격하여 현 금성천 일원에서 화천 발전소 와 화천댐을 지키기위해 6사단과 1사단의 많은 휘생을치루며 지켜온 화천입니다 전쟁 휴전후 화천발전소는 전국의 전기생산량 36프로를 생산하던 산업이바지로 화천군민은 수도권을위해 69년을 휘생을 무릅쓰고 삶을 ?아온 국민들입니다 정부는 왜 다수의 수도권으로 화천민은 휘생해야됩니까 화천의 어렵게 지내온 군민들게 보상 을 하던지 화천에 부지가많습니다 반도체단지를 화천으로 옮겨 어려움 없게 지역의균형 발전을위해 답을 주시고 화천은 수십만평의 토지확보 화천발전소의 10만8천 kw의 전기생산 용수공급 10억톤 대기 송전선로없는 전기공급 등 용인반도체 투자금 500조원의 10프로면 해결될곳입니다 대통령님게서 화천의 어려움을 잘살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의 쾌거를 달성해보?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경찰청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 처벌
24년 8월26일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성인물 지인 딥페이크를 예방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이 해외 기업이라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에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의 신원을 확실하게 알아내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입하여 거래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인이면 추가 인증을 해야합니다.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텔레그램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서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을 텔레그램에 도입하여 추후 범죄가 일어날 시 잡아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개정 청원
청원취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개정 청원, 불명확한 조항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에는 각 항에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정하는 근거를 두고 별지 서식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낙뢰방지공사 시행여부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서 대형건축물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당연히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과거 건축물은 그러한 것이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기존 및 구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낙뢰방지공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서식 역시 개정하여 신축건물의 건축물대장작성 등록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1995년에 신축된 철골조건축물을 임차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했는데, 역시 임대차를 하고 1년 즈음후에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떄도 '건물주는 현 소유자인 아들명의'였고, 그 계약자는 그자의 부친이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고 계약했을당시 도면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즈음 지나서 낙뢰를 맞아서 데스크탑 PC의 본체가 파손되어 모든 자료가 날아갔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본인이 결국 모든 자료를 날리고 말았으며, 이때에는 본인이 앞서와 같이 법무부에 건의할 당시 국토교통부에 '계약희망자도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어서 임대차계약 후에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낙뢰와 관련한 피뢰침공사 정보는 없었고 본인이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당연히 낙뢰공사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던 떄였는데, 결국 낙뢰공사가 아예 누락되어 건축되었고 동 건축주는 건축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때에도 제대로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본인이 직접 낙뢰공사를 할 수도 없고, 건축주가 그걸 해줄리가 만무한 자였기에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공정한 임대차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요한 낙뢰방지공사를 항목에 포함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12. 4.> [전문개정 2017. 1. 20.] 부칙 <제1235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22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법제처
서면 지면 용어 오남용 혼선 혼용 방지를 위한 용어통일 정비 청원
대한민국 법령에 표현된 지면과 서면에 오용 혼용 혼선 방지대책 청원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서 "서면(書面)"이라고 표현된 법령이 2234건이 존재하며 법령에서 "지면(紙面)"이라고 표현된 법령이 상당수 존재함 용어 의미는 분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고 있고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서면을 지면이라고 아집을 부리고 있으니 법령용어의 통일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함 "서면(書面)"은 글자 그대로 글의면을 의미하므로 모든 글의면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이, 돌 ,벽,철판, 목판, 섬유, 유리, 전자(화면)모니터 등 글을 쓸 수 있는 모든면을 지칭하는 것이며 "지면(紙面)"은 종이면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법무부 (검찰과) 에서는 "서면"을 종이면((紙面) 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왜곡을 법제처에서 즉시 통일된 용어를 일제 정비토록 요구함 지면을 요한다면 서면이 아닌 지면으로 법령을 정비한후 지면을 요구해야 마땅한데 이를 해태하면서 법령용어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법제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정부에 통지해야 함 서면을 지면과 혼동해서 표현하거나 서면을 지면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여 서면을 종이문서라고 아집을 부리는 법무부의 검찰청의 언어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정비)토록 요구함 법제처에서 법령정비를 거부할 경우 아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1.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된 서면(書面)의 의미(정의)를 답하기 바랍니다 2.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된 지면(紙面)의 의미(정의)를 답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서울특별시
법인특장차량 배차기능 오류에 대한 담당자 사과 및 개선과 임차택시(개인택시) 증차 건의사항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21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10월17일목요일과 10월18일금요일날 퇴근을 할 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 상담사님께서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과 임차택시만 가응하다고 메모를 남겼으나 배차된차는 서울시 소속인 스타렉스와 서울시소속인 스타리아차량이 걸려서 2시간이나 걸려서 온다(바우처택시로 왔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오히려 이용자를 비웃고 자동배차라서 실수한 부분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만약 시스템에서 걸려지지 않는다면 법인특장 택시(영업용스타리아를 왜 기존 60대에서 100대이상으로 늘리는지 당최이해가 안됨니다. 이용자가 차량을 골라탈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고치던지 기존에 서울시임차택시(개인택시)를 나이제한 없이 200대증차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3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3 콜택시 청원내용(2024년10월21일화요일)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티머니온다택시를 탈때 아쉬운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티머니온다에서 바우처 택시를 시행한 시기가 2023년10월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째는 온다앱(장애인 어플)이 만들어지지않다보니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전화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의5번에서 20번이상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흴체어인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자 양초가 되어줄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온다요금과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일반요금으로 받아가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8900대가 장애인택시 알고 있지만 그마저도 300대라는 말에 충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에 개선이 되어서 거의 1년만인9월26일 오후1시부터 부랴부랴 어플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직장을 바우처온다로 앱에서 설정하면 정문이지 후문인지도 불분명하게 나오고 거주지나 병원에 지상주차장인지 지하주차장인지도 안나옵니다.(어플. 시스템 개선 필요함) 말은 2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온다(바우처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추가(통합)하여 장애인택시(바우처택시)를 현재는 바로콜로만 부르지만 출.퇴근 병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인을 위한 정기콜예약기능을 추가하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사업에 통합되어 원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서울특별시
당산역광역환승센터 편의 시설 보충 건의
당산역광역환승센터에 편의 시설 보충을 건의합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 간이 매점 부스(부스 형태 설치가 어려우면 푸드 트럭 형태 고려) 설치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경찰청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론을 두지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것 같아 길게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사온지 3년정도 되었고 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린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밤 낮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발망치 소리부터 드르륵 끄는 소리 드라이버 소리 문 쾅쾅 닫는 소리부터 해결되지 않아 계속 참고만 있었습니다 참고 살던 와중 새벽에 이어지는 망치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법적 초지가 없음에도 고통스러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한 마디도 못한채 무용지물로 돌아갔고 저는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분쟁과 살인등 처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 법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서울특별시
현재의 하천 출입 통제 타당한가?
오늘 낮에 중랑천 산책로 걷기 하려고 하다가 출입 통제를 당했다.(2명의 하천 출입 통제원들과 말다툼까지 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중랑천 수위는 산책로 보다 4m는 아래에 있었다.(내가 중랑천 산책로로 운동을 해본 데이터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의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산책로와 수위는 3m의 차이가 유지될 것이다.) 나는 하천 출입 통제를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천 출입 통제 결정권자는 분명 탁상행정 철밥통이 분명하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수위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하천출입 통제를 결정하다니 멍청이의 수작이 분명하다. 하천 출입 통제를 하는 이유가 무언가? 익사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인가? 탁상행정 철밥통의 염려대로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비가 와도 산책 하다가 익사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정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산책로가 잠기면 옆쪽에 있는 보다 높은 동부간선도로 차도로 올라서면 해결 된다. 차도가 침수 위험이 있어 통제가 되면 제방 위로 올라가면 된다. 하천의 익사사고는 결코 산책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것이다. 하천 출입 통제권자가 비가 오는 하천을 한번이라도 지켜 보았으면 이런 멍청한 하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지난 장마철에 1번 일부 구간의 산책로만 잠겼었는데... 올해 하천 출입 통제가 몇 번 발동 되었는지 탁상행정 철밥통은 기억이나 할런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철밥통들은 하천 통제를 어느 때 해야 하고 어느때 비가와도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이터도 없는가? 혹시 기상청의 경보에 의하여 자동 매뉴얼로 하천 통제가 발동 된다면, 이 제도는 개 씁이다. 하천 수위보다 엄청 높은 위치의 산책로를 쳐다보며 산책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려고 해봐라! 탁상행정 철밥통들아!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쉼터
현재의 고속도로 쉼터는 승용차와 대형화물차가 같이 사용 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형차구역 까지 승용차가 주차를 하니까 화물차들이 쉼터를 이용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수가 없으니까 들어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서 대형화물차 운전자 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여 지므로 대형화물차 들의 고속도로 쉼터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국토교통부
버스 전용 차로 안성까지 연장 취소
2024년6월3일부터 안성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하셔는데 어떠게 오산 까지 일때는 교통 혼잡이 금요일이랑 주말뿐이 여는데 연장 하시고 나서는 사고도 만아 지고 위법도 2배로 늘어네요~~전 오산서 목천 까지 출퇴근 합니다~~ 19키로나 버스 전용차로 연장 을 해줘으면 버스나 승합 차는 서로 법은 지켜야 되는거 안닌지요? 상행선 북천안 부터 교통량 이 만 아지면 버스나 승합 차들이 버스 차로 시작 7에서 8키로 남아는데도 1차로 타고 들가네요~~어떼게 안성 까지 연장 하고 나서는 사고도 만이나고 교통 흐름이 2배로 늘어나네요~~그리고 안성 분기전 에서는 1차로가 버스 차로 되고나서는 5차로에서 5대에서 6대가 한꺼번에 1차로 로 진 입 할려구 차로 를 다 막고 진입하네요? 왜 버스 차로를 연장 하신건지요? 오산 까지 일때는 안성 분기전 에서 버스가 5차로서 1차로 까지 막으면서 까지 갈 필요는 없잔아요? 어떼게 연장 하고나서는 사고 도 만아지고 불법 도 만아지네요~~ 예전 처럼 오산 부터 버스 차로하면 안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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