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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마트폰 어플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최근에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일감을 소개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일당직 노동자 등) 그런데 이런 어플 운영업체들의 경우 소개업자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러다보니, 소개업체(어플 운영 업체)측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관심하고, 사용자(고용자, 기업)의 경우도 상용직 직원이 아니라, 일당직 등 단기간 일로 인력이 필요해 사람을 쓰다보니 역시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관심하고요. 어플을 통해 운영하는 소개업체의 경우, 소개업체의 의무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확인 의무를 포함하여 사각지대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용자 ㅡ 노동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소개업체측에서 확인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고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소개업체의 소개 행위 완료 처리가 불가능 및 무효가 되고, 소개비도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 했으면 합니다. 법의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어플 인력 소개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수 만건, 수 십만건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시간/일당직 일의 특성상 사용자가 전부 다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정부에서 감시/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일괄적으로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 정상 체결을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청원드립니다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소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2005년 국회의원 151명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경제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현황 동 협회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1조 1항) 2006년에 종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2008년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기종이라 함)를 설립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2010년경 장애인창업 관련 사업의 실패와 당시 임원들의 실수로 약 1억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십 몇 년간 이자까지 붙어 현재는 그 빚으로 인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3. 장애인기업 당사자(동 협회 등)가 배제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 저하 동 협회가 이런 사정이다 보니 현재는 협회가 참여해야 할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업무를 장기종에서 모두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애인기업 당사자은 배제되고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도 반영되지 못한 채 지원 업무가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실효성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장기종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들이(창업보육실 발달장애인특화 사업장 등) 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장애인기업육성 5개년계획 또한 장애인기업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채 탁상공론으로 흐른 듯 하여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기업 육성의 필요성 장애인기업은 2022년 기준 전국에 16만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0% 정도이고 이는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장애인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기업은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생산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을 가져오고 결국 장애인기업의 육성은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절감, 더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장애경제인은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서 영세하고 성공한 기업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성경제인은 이미 성공한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애경제인을 더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이라 함)가 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이라 함) 보다 더 못한 제도상의 처우를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1) 2년에 한 번씩 하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 신청·조사·접수 업무를 여경협처럼 장경협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성기업확인서발급의 신청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2) 중증장애인 1인사업자 근로지원인 파견사업을 장경협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중증장애인사업자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경협이 할 일입니다.) 3)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장경협이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 기업 당사자들의 축제입니다. 장경협이 주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4) 빚을 갚기 위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장경협정관 개정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경협정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경협 정관 2장 5조 2항) 5) 장애인기업제품 홍보·판로·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6. 장애경제인들은 신체적 결함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판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과 생산적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재)장기종(기타 공공기관)의 년간 지원 보조금도 타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이 여성기업은 5%인 반면 장애인기업은 1%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2%로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관련 국장은 장경협 당연직 이사입니다(협회 정관 제11조 4호) 이사회에참석하시어 장경협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4) 장기종은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 등을 정관 규정에 따라(협회 정관 33조 6항, 장기종 정관 2장 12조, 13조)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 또한 개선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5) 누구나 한 번의 실수와 과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법정단체인 장경협을 영 못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여경협 수준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장경협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장경협은 여경협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정을 살펴주시어 영세하고 어려운 장애경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16만 장애인기업을 대신하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4.10.16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앙회장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법무부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형량과 양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5.사법경찰관리들의(해경.경찰.검찰 포함)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법무부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 폭력금지라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요즘체벌은 금지해서 좋은데 학교폭력도 많이 일어나는것 같고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이유로든 사람때리거나 죽이는 사람은 100%강력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영화 촬영도 문제입니다 그장면에 폭력체벌씬이 웬만하면 촬영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방할가능성이 큽니다 폭력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은 물론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하나 애기하자면 폭력 살인등 묻지마 범죄로부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00%폭력금지 를위해 많이 노력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법무부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 사법 독립과 공정한 정치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위 문장은 세계의 인권을 향상하는 데 있어 단단한 초석을 다진 위대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문장의 가치는 한갓 양피지 위에 적힌 글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보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에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단순한 규율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이룬 원칙이며, 공정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법이 그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언론에 보도되는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은 더욱 심화됩니다.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타당한 의견을 내는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대형 참사를 발생 시키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족을 향한 수사를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 해병대 장병의 죽음이 규명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국가 전복을 위한 시도를 했음에도 남 탓만 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을 향한 수사를 끊임없이 지연 시키려는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 건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법의 공정함과 무관하게,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법을 피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들의 범죄는 숨겨지거나 가벼운 처벌로 치부 됩니다. 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서민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철저히 처벌 받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일까요?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권력의 독점이라는 악순환의 반복 이였습니다. 반민특위로 처벌하지 못한 친일파 독재 정권으로, 독재 정권은 군사 정권으로, 군사 정권은 반 민주 정권으로, 반 민주 정권은 검사 정권을 넘어 다시 친일, 독재 정권으로 역행 하려고 합니다. 정치와 사법을 분리 시켜 주십시오, 권력자도 본인의 오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저버리지 않는 옳은 정치를 해주십시오, 정치인들도 남들과 여타 다르지 않은 도덕성을 지녀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의 개선을 제시하겠습니다. 1. 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 제 11조 1항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자의 부패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로 개정 2.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의무를 위해 국회법 제1조를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며, 국회의원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로 개정 3. 검찰청법 제1조(목적)에서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4.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개정하여, 검찰총장 임명 시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 5. 공직자 윤리법 제6조(부패 행위의 신고 및 조사)에서 부패가 의심될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배제된 독립적인 감시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6. 사법부 인사 관련 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 및 고위 법관의 임명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면
안녕하세요.대구에 사는 16살 청소년 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00시 농업기술센터 노동자의 안전및 보건을 지키고 이를 법제화해 노동자를 위한다 무척 듣기좋은 말입니다.근데,그거 아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노동자를 위한다고,보호한다고 만든 그 법 때문에 미성년자 노동자들은 갈곳을 잃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미성년자 고용후 사고발생시 고용주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있고(일용직의 경우 용역업체 사장+ 고용주 둘다 처벌)이로인하 미성년자 현장직 노동자들은 일을 구하기 무척 어려워졌고 그 현장또한 한정되었습니다 용접을 배워 현장일을 나가던 저는 그 "법"때문에 1,2,3군 현장은 물론 작은 상가 공사현장도 나가기 힘들게 되었고 만 15세부터 발급해주는 건설기초안전수료증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유연히 나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15세부터 건설기초안전수료증을 내주면서이게바로 이중행정 아닙니까? 나랏님들께 묻고싶습니다 저희같은 미성년자들,일해서 묵고살고,저축하고,학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해 끝없는 도약을 하고자하는데 법과 제도가 도와주길 바랬던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적어도 가는길 잘가라고 발목은 잡지 말아야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는 뭘 먹고살라고 이러십니까?법 발의한 정의당 의원님,민주당 의원님들 걷만 번지르르하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는 사회적 약자니 노동자니 한번도 믿은적없지만 한번만이라도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학교를 다니는것도 아니고 모든 미성년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것도 아닙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단지 지원금 몇푼받고 좋아라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뼈빠지게 고생해서 번듯하게 성공하고싶은 사람들도 있다는거.여러분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빌딩숲에선 안보일지 몰라도 지방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시면 노가다하는 미성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걸 느낄겁니다. 대구16살 노가다꾼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번에 임금 체불이 되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신고 하였습니다. 근로 감독관과 얘기중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 1.5배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맨날 얘기만 했지 그런 법이 있다면 누가 작은 기업 가서 일을 하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현재 제직중인곳 에서(5인미만 사업장)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된것도 억울 한데 야근비도 못받는 상황이고 피해란 피해는 피해자인 제가 더 받는군요 스트레스외 야근비피해,노동부 가면 쉬면서 또 피해 대지급금 처리가 안되니 법률 구조 공단 가서 상담하고 민사 걸어야 하니깐 또 금전적 정신적 피해 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이건 왜 근로자가 더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돈안준 사장 잘못인데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돈 못받는 내가 더 피해를 보나요 도대체?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종료
법무부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과처벌 강화 및 추방 조건 강화
요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잘살게 되고 한류 등의 열풍으로 인기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자주 관광을 오죠 물론 나라의 경제 성장이랑 국가 홍보. 이익 등을 하는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단순히 관광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려고 오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조니 소말리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많고 외국이랑 우리나라 법과 사회적으로 정서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도 있고 불법체류하려고 오는 외국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1.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새 제주도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도 많고 무사증 제도를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하려는 목적으로 악용하여 입국했다가 단체로 증발했다 잡힌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해주세요 2.불법체류랑 국내에서의 국민 대상으로 범죄 일으킨 나라와 그 쪽 외국인들 대상으로 입국심사 강화 3.관광 목적과 이민.근로 목적 비자 발급 조건 강화 4.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검문검색 강화 5.국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신고. 민원시 보상금제도 도입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실업 문제 심각~~~~^^
주택이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고가이고 폭등했다. 평생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을 살수 없도록 만들었다. 희망없고 잔인한 주거착취 하지말고 주택을 폭락시켜 근로소득에 맞게 저렴하게 낮추고 재산없는 서민들은 모든 세금과 건보료,공적연금등 부담금을 면제하고 무상주택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갖고 일을 한다. 외국인들좀 그만좀 받아라 자국민의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야지 내국인들 역차별하고 외국인들 좋은일만 시키니 우리나라 사람들 애도 안낳고 외국인들만 계속 들어오는거 아니냐 제발 이민 이나 난민 같은거 받지 말고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나 취업 못한 청년층들을 취업해서 일할수 있게 해줘라~~ 진짜 쓸데없는 이민청 같은거 세워서 국고 낭비 하지 말라 애초에 외노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 계속 오냐오냐 해주고 가성비 있는 노예가 필요하다고 외노자 받게 해주니깐 근로환경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다. 의사 모자라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119타고 헤메다 죽어간다. 모자라는 의사나 동남아 등에서 외국인 의사 대거 들어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보장하라 외국인 실력있는 한국의사들보다 연봉 적어도 서로 오려고 한다. 의사들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자들의 10배가 넘는데 의사가 모자라 국민들 죽어나가는게 상식에 맞나 교사처럼 모든 의사 공무원화 시키던지 동남아등 외국인 의사 대거 채용하여 해결하라 한국의사 연봉 5억 외국인 의사 1억만 줘도 서로 온다. 외국인 의사 진료시 환자 부담없애 활성화 시켜라 그럼 건보료 대폭 내려도 되고 국민부담 줄어든다. 외국인 의사와 외국병원 들어오게 하여 한국 의사와 병원을 경쟁시켜 독점과 특혜를 없애 의료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한국인들을 자르더니 외국인 숫자 늘리고 죽든 말든 신경 안써도 되니깐 좋았겠지 ... 외국인들한테 일자리 뺏기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외노자들한테 임금도 많이 주면서 한국인들한테 역차별 좀 그만해라!!! 청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노예처럼 부리니깐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취업해도 퇴사하고 죽어가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아예 금지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다시 일어선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종료
고용노동부
증소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저는 ㅇㅇ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정치와 법 과목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각 나라의 기업 규제들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기업 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들은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일어서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 보면, 중대재해법, 주 52시간제, 매년 높아지는 최저임금제도 등 많이 존재하고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규제들은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꽤나 부담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주 52시간제는 IT 산업에서 R&D 개발을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최저임금제도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기업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GDP에 측정되지 않고 해외 GDP로 측정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 규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종료
경찰청
처벌 수위를 한단계씩 올려주세요
간첩,무고,살인,살인미수,사기,감금,납치,모욕,명예훼손,음주운전,학교폭력,성폭력,비리 등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죽이고 3년밖에 안나오면 그건 경각심이 1도 안생길거같습니다. 처벌을 좀 높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1.14.~2025.02.1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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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기간:
2025.01.14.~2025.02.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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