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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의 삶과 장기재활 지원 확대를 위한 호소문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소뇌위축증 어머니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소뇌위축증은 많은 국민들에게 생소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숟가락을 잡고, 글씨를 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틀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폭은 점점 좁아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걸음 하나를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릴 적 배웠던 걷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과 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발음은 점점 어눌해지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루게릭병 환자가 점차 몸의 기능을 잃어가듯, 소뇌위축증 환자들도 신체 기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다만 이 질환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환자들의 고통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매일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8년째 소뇌위축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폭은 계속 좁아지고 있으며 손 떨림은 심해졌고 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뒤 약을 처방받고 진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입니다. 하루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말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스스로 식사하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문의한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원 대기자는 매우 많았고 로봇 재활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은 매일 진행되는데 치료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하루와 소뇌위축증 환자의 하루는 다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내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금처럼 사용합니다. 오늘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오늘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진단명 인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활과 치료 환경입니다.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환자의 걸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장애등록만으로는 잃어가는 말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웨어러블 로봇과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재활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경험할 기회조차 부족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병원, 연구기관, 환자단체를 연결하여 실제 환자들이 재활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환자의 보행 패턴, 균형 유지 능력, 낙상 위험도, 중심 이동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환자에게는 새로운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보행보조 기술과 균형유지 기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를 위한 장기 유지재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로봇재활과 보행재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국립재활원 및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대하여 재활 대기 기간을 줄여 주십시오. 넷째, 언어재활과 삼킴재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째,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와 재활로봇 기업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실증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섯째,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의 생활 실태와 재활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를 확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내일도 걷고 싶습니다. 오늘 말할 수 있으면 내일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족과 웃을 수 있다면 내일도 웃고 싶습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 재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기능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플라스틱이나 비닐 생산시 분리수거 가능한 것만 생산하도록 법 개정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시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서로 PP, 플라스틱 종류가 달라 구매자는 모두 같다고 생각하고 쓰는 데 서로 달라서 선별과정에서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일반 영세한 기업은 힘들더라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이상에서는 꼭 생산을 통일해서 재활용이 국민들의 몫이 아닌 생산자도 재활용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요즘 비닐라벨도 없이 생산하는 음료수 병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리할 권리 법제화를 통해 전자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자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에 따라 수많은 전자폐기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약 81만 톤, 1인당 15.8kg으로 이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 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제조사들의 부품 독점과 수리 제한으로 인해 수리가 가능하고 더 사용할 수 있었을 전자제품들이 비싼 수리비와 수리 거부로 인해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자폐기물들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줄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미국의 John Deere 독점 반대 운동과 디지털 공정 수리법 제정 운동 등의 소비자의 수리권을 위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행해졌으며 유럽의 Right to Repair Europe의 단체는 2024년 유럽 연방 차원의 '수리할 권리 지침' 제정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 세대의 환경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하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 불가, 노트북 수리 부품 미공개 등으로 기업들에게 수리보단 고가의 새 제품 구매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사 중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전자폐기물은 더욱 늘어나며 지구온난화와 유해물질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수리할 권리' 법제화는 제조사에 부품·도구·수리 매뉴얼 공개를 의무화하고 독립 수리점 육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필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에 관한 정책 개선 건의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1. 건의 배경 최근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 의하면, 교육부와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사례로는 나는 지금 기분 나쁜데, 왜 밝은 목소리로 통화 하냐면서 민원을 받거나, 교사가 사용하는 최신형 아이폰을 보고 아이들이 최신형 아이폰을 사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은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교권을 떨어트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소비와 습관 등을 개선하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공무원을 갑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첫째, 일부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과 같은 공무원은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둘째,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해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청소년기, 또는 젊은 세대 층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직업들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민원에 대한 부정정인 인식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건의 내용 첫째, 민원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사회에 좋지 못하는 영향을 미칠 우려된다면, 민원 작성자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쟤, 개별 민원의 영향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합의에 기반하여 마련되고 해당 기광의 고유한 목적과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은 민원인이 공공기관에게 하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민원인과 공공기관이 서로의 편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매개체라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하는 제도를 마렵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위와 같은 제도와 기준이 마련된다면, 민원으로 인한 갈등과 직업 기피 현상과 같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 사항들의 원인인 무분별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기준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속한 구성원들이 민원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로써 작용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도 자신이 하는 민원이 무분별한 민원은 아닌지 알 수 있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여, 민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모범적인 민원인의 자세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맺음말 올바른 민원은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무분별한 민원과 수용은 불편 해소를 위장한 새로운 불편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원동력들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공공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위기(EN) 등급으로 지정한 보호 대상 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괭이의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4년 약 3만 6천 마리로 추정되던 상괭이는 2016년 약 1만 7천 마리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약 4,500마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사한 채 발견된 상괭이는 총 3,839마리이며, 이 가운데 2,174마리가 혼획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년 1,000마리 이상, 많게는 2,000마리에 가까운 상괭이가 어업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괭이의 번식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상괭이는 임신 기간이 약 11개월에 달하며 한 번에 한 마리만 출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폐사가 지속된다면 개체군 회복은 어렵고, 멸종 위험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괭이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자망, 안강망 등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획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괭이가 갇히더라도 수면으로 올라와 호흡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정치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의 보급률은 아직 낮고,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혼획 저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상괭이 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괭이는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종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호구역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괭이 보호는 단순히 한 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상괭이 혼획 실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투명한 조사 확대 2. 혼획방지장치 및 탈출장치의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3. 자망, 안강망 등 혼획 위험이 높은 어업에 대한 저감 대책 강화 4. 장비 설치비, 어구 개선 비용 및 어업 전환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5. 상괭이 주요 서식지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6.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보전계획 수립 7.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과 관련한 국제 기준 및 국제 협력 동향 검토 강화 8.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과 국제 신뢰도 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국회가 상괭이 보전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인 정신건강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위한 개선사항
. 대한민국 정신질환별 자살 사례 (간단 핵심 요약) 우울증: 우울증은 스스로 희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대표적 정신질환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오래도록 가장 높았고, 우울증은 자살의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울증(양극성 장애): 우울기와 조증이 반복되어 자살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울 시기에 자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도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현병: 입원 퇴원 후 첫 1년은 자살률이 일반인의 약 26배, 30일 내에는 약 7.5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분노조절 문제: 자해나 타인을 향한 충동, 사고와 혼재될 경우 자살 또는 사고 발생이 높아집니다. 정신질환과 폭력성이 협의되면서 낙인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한국 사회의 정신질환 인식 현황 편견과 낙인 여전: 정신질환에 대해 ‘자기 관리 부족’, ‘위험 인물’, ‘정신 이상’ 등 오래된 오해가 포착됩니다. 특히 언론에서 사건·사고와 연관지어 보도하면, 일반 대중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치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적 시선: 예컨대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병동 간호사가 우울증 치료 사실이 알려질까 봐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치료 회피의 원인입니다 🇺🇸 미국: 정신건강 선진국에서 배울 점 1. 조기 개입과 예방 시스템 미국은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School Mental Health Program)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우울증·불안장애 등을 선별 검사하고 조기 치료합니다. "Mental Health First Aid"(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시민도 기본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2.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988 자살·정신건강 위기 핫라인(2022년 도입):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세 자리 번호로 즉각 연결 가능합니다. 보험제도(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포함)를 통해 정신건강 진료가 일반 진료와 거의 동등하게 보장됩니다 →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 반영. 3. 낙인 해소와 문화적 접근 유명인(셀럽,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정신건강 고백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예: NBA 선수 케빈 러브, 올림픽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등이 우울증·불안장애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대중 인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정신질환을 범죄나 공포 소재가 아닌 “치유와 공감”의 맥락으로 자주 다룹니다. 🇬🇧 영국: 정신건강 선진국에서 배울 점 1.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정신건강을 필수 의료로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기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IAPT 프로그램(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을 통해 불안, 우울을 겪는 일반 국민이 빠르게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기반 지원체계 영국은 지역별 **Community Mental Health Team(CMHT)**을 운영해, 병원 중심이 아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 치료·재활·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봉사단체(MIND, Time to Change 등)와 정부가 협력하여 자살예방, 낙인해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학교·직장 정신건강 문화 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상담사가 필수 배치됩니다. 직장: 기업은 직원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지니며, “직장 내 정신건강 우선 정책(Workplace Wellbeing Charter)”을 권장합니다. 🌍 한국이 본받아야 할 공통점 조기 개입: 아동·청소년부터 학교에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제공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무료·보편적 접근성: 영국처럼 국가 보건체계 속에서 정신건강 진료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함. 핫라인·위기 대응: 미국의 988처럼 전국 공통 단일 번호를 운영하여, 위기 시 즉각 연결되는 시스템 마련. 낙인 해소 캠페인: 유명인과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정신질환을 부끄러움이 아닌 회복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시키기. 지역사회 돌봄: 병원 입원 위주가 아닌, 지역 기반 사례관리·재활 서비스 활성화. 학교·직장 제도화: 정신건강 교육, 직장 내 의무적 지원체계 확립 → 치료와 커리어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정신질환이 사회낙오자라는 인식과 꼬리표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드라마,유튜브영상,인식개선을위한 적합한 연예인 홍보대사 선정하여 한국 사회가 정신건강으로 힘들게살고,자살 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수있게 강력하게 개선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노인들,아동들,여성들,소외계층,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자살율,범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간과해선 안됄 부분입니다. 국가적 장기 이익과,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적극적인 검토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에서 정신건강문제로 실비를 거절하는일을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조현병으로 11년째 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실비 거절로 인해서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하는 모든 비용들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있는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한 사람들이 대다수고,직장을 다닐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정부창업지원금,또는 혜택들을 다양하고 100%지원 형태로 만들어주셔서 아픈 국민들의 사회낙오자에서 도약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장기치료로 약값과 진료비만 청구해서 줄줄이 단골 환자만 만드는 무능력한 정신건강의학 개인,대학병원 들을 매년 평가하여 의사,또는 병원에 레벨 ,평판을 환자들이 대외적으로 볼수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병원과,의사선생님을 선택할수있는 기회 제도도 마련해주시길 이또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에 진전이없던 치료를 오랫동안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있었지만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급속도로 회복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문위원님들과 수차례 회의를통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위치추적전자장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중인데 밤12시 이후로 못나가게 하는건 너무 공산주의 세상아닌가요 그동안의 돈못번거 벌려면 밤에도 일하면서 대리운전해서 벌어도 밥값 겨우버는데 범죄를 저질르면 구속시키면 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장치가너무 큽니다 쇠에눌려 왼쪽발 봉아직염걸리고 오른쪽다리는 인대 종합수술 후유증 으로 걷지도못해서 일자체가 장애가 생깁니다 정치를 워치식으로 팔에 철수있게 작게 만들어주세요 가석방자만 차는거말고도 최소 생활을 할수있게 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경제활동 계속해야되는데 나라에서는 일하라고 하면서 이런제도로 계속 걸림돌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벌으라는건지 모르겟네요 제가 야간에 대리운전을하면 최소 40만원은벌엇는데 지금은 새벽에 못하니까 십만원 벌까말깝니다 전자장치를 차더라도 야간에 일할수있게 해주셔야 경제도 돌아가지않습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아 강제추행 결정적 경비원 증인도 나온다햇다가안나오고 그만두고 잠수타서 징역받앗는데 이런제도로 제나이에 생활고가 말이됩니까 징역살다가 차량할부 카드값 이천만원 빚만생겻는데 이런것을 고려해서라도 법제도를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OO보호관찰 직원이랑 병원 작년 9월 1일에 같이가서 봉아직염걸린 진단을 받앗음에도 조치가없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수술한다리가 이상해서 진료받은걸 OO보호관찰소에 제출햇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유학생 비자가 취업비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D-2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관리와 불법취업 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D-2 유학 체류자격은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로는 학교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체류한 뒤 국내 근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상 체류지와 실제 주거지가 불일치한다는 객관자료가 있음에도, 등록주소와 실제 활동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관할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 신고인에게 근로장소와 근무시간을 직접 특정하라는 요구만 반복된다면, D-2 체류자격 남용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의심 사안이 사실상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학업관리, 실제 체류지 확인, 시간제취업 허가 관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출입국관서의 조사·이첩·기관 간 공조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요청사항 1. D-2 유학생의 출석·학업관리 강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 수업 참여, 연구활동, 장기 결석 여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재학 상태만으로 D-2 체류가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2.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점검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이나 등록금 수입을 이유로 출석 부실, 학업 미수행, 불법취업 의심 정황을 묵인하는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합동 점검해 주십시오. 3. 실제 체류지와 등록체류지 불일치 관리 강화 외국인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거지가 불일치한다는 객관자료가 제출된 경우, 등록주소지만을 이유로 관할 아님 처리하지 말고 실제 체류지 기준으로 사실확인, 이첩, 기관 간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4. D-2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 강화 유학생이 학업보다 근로를 주된 생활로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 허가받은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의 일치 여부, 허용시간 및 허용업종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5. 민간 신고인에게 과도한 확인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민간인이 불법취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행·잠복·추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위치 정황, 반복 활동지, 통신자료 요약 등 객관자료를 제출하면, 출입국관서가 사전답사, 정보수집, 현장 탐문 등 적법한 공적 절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 대학·출입국·교육부 간 정보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여부, 출석률, 장기 결석, 체류지 변경신고, 시간제취업 허가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7. 출입국관서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D-2 유학생의 체류지 변경신고, 실제 재학 여부,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 허가받은 근무처와 실제 활동 장소의 일치 여부는 출입국관서가 관리·감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객관자료가 제출된 신고에 대해 관할 문제나 민간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근로장소 특정 문제만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출입국관서의 조사·이첩·공조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특정 외국인 개인에 대한 감정적 처벌 요구가 아닙니다. D-2 유학 체류자격이 본래 목적인 학업 수행이 아니라 국내 취업을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학과 출입국관서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유학생은 보호하고, 유학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불법취업이나 체류지 불일치를 방치하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상 체류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다는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등록주소와 실제 활동지를 이유로 기관 간에 책임이 떠넘겨진다면, 일반 국민은 더 이상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학업관리, 실제 체류지 관리, 시간제취업 허가 관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및 관계기관 간 조사·이첩·공조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약자복지에 대한 전향적 사고의 필요성. 수습에서 예방으로
현재 빈곤층을 위해 의료급여/차상위 의료복지 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것은 아픈 사람들을 수습하는 사후적 조치입니다. 더 좋은 것은 안 아프도록 애초에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농식품 바우처는 의료지원에 비해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푸드뱅크/마켓은 신청하면 2~5년을 기다리고 1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고, 푸드마켓이나 그냥드림도 월 최대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역시 애초에 확대하려고 했던 것의 25분의 1만 대상으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신체라는 것이 아프고 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모든 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이며, 의료행위는 늘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일 것입니다. 애초에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약자들의 먹거리 지원을 늘리면 국가 의료비 지출도 줄어듭니다. ‘확 쪼그라든’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https://share.google/qQMIIVbWqQVMDOwl9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인정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기획예산처에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자원봉사관련 1365포털이나 자원봉사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자원봉사를 많이 다닙니다. 무료배식봉사하는 곳에서 설거지나 반찬배식 등의 봉사도 하구요 지역의 작은 기관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1365인정 자원봉사 기준으로 자원봉사 1시간 당 240포인트를 쌓아줍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입장료 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알고보니 지역마다 그 혜택이 많이 다르고, 또한 주어진 포인트를 쓸 만한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아 적치기간이 끝나서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1365기준 인정 자원봉사시간 1시간당 소정의 금액을 책정해서 (이를테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50%로 책정을 한다든지)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내역에 포함하여 혜택을 보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제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내역 부분에서 나름 많은 기부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단체에 제 월급의 1/10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혜택을 못 보더라구요.' 자원봉사 시간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혜택을 보게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을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예산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학력,경 력,연령제한 없는) 확대 및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법조인 선발제도 도입 촉구 및 청원.
청 원 서 청원인 성 명 : 정 O O 주 소 : 김해시 청 원 취 지 1. 법무사 시험과 동일한 자격증 인 자격증으로써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학력,경력,연령제한 없는) 확대 및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법조인 선발제도 도입 촉구 및 청원. 2. 국민의 각 기본권 회복 및 기회균등의 원칙 회복 청구. 청 원 이 유 1. 청원이유 존경하는 관계기관 여러분께.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제도를 통하여 학력, 출신지역,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현 문제점.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평등원칙과 기회균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전문자격 취득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도전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문직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이라는 단일 경로만을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는 상당한 등록금과 생활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조인 선발 과정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 자격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검증시험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곧바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은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일정한 법률과목 이수 또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일 선발체계보다 다양한 진입경로를 인정하는 제도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조계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변호사 시험에 합격 된다고 해서 곧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법무사 자격증 시험제도와 같은 변호사 자격증 시험제도를 말 하는 것입니다—차후 판사나, 검사로 임용은 변호사 경력에 따라서 그 적용을 달리 하면 된다고 봅니다) 2. 일정한 법률과목 이수자 또는 별도의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출신들의 법률과목 이수자들의 변호사 진출 및 법관진출과 달리 별도의 국가시험으로 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 할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3.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사법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경쟁시험의 부활 여부를 공론화할 것. 법조인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기회균등의 가치가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4. 현 비법대인들 과 일반 국민들의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 비법대인들 과 일반 국민들의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에 깔려 있고, 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과도한 비용 및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결어.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공직자와 국가, 공평한 시험에 의해 선발되는 자격증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깊게 관련있는 것으로, 정부, 관련 각행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여 주실 것을 원하여 청원합니다. 끝. 2026년 6월 11일 위 청 원 인 정 O O (인)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국방부
518 특별법 폐지
현재 518 역사는 정치인들로 인해 외곡되 있습니다 95년 서울검찰 수사와 17년 전남검찰 수사자료에 다 나와있고 내용이 길어서 관련 영상 링크를 넣겠습니다https://youtu.be/GRmEymyD1do?si=R0U4yW-1TcyV5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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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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