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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접수건
신고접수건 간소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니 사기꾼들이 악이용합니다. 토스나 카카오금융 만 사용하지말라고 하여 이상하다햇더니 접수가 그걸로만 편하게 다른 금융건은 서류로 받아와야하고 사진올리는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 원하는 내용은 다 올릴수도 없고 신고자 작성한곳도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번 반복해야해니 사기꾼들이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여 신고를 못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소하게 간소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심사 불이행 관행
제안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제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민원으로 처리하는 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민원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여 날짜만 고쳐서 응답하는 부분은 정도가 심하여 국민제안 규정에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심사하는 대신에 민원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용 보완요청을 진행한 이후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통에 과정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감사 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는 대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만연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시작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지는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유용 사태, 미국 BLM(Black Lives Matter) 공동창립자의 기부금 개인 유용 스캔들,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부실과 재정 운용 논란 등 모두 한때 사회적 존경을 받던 단체들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NGO의 기본이자 핵심임에도 지난 기부금 운용에 대한 의혹제기에서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기억연대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 매우 괴리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해명없이 실무적 미진함 때문이라며 계속 논점만 흐려온 그들이 설령 진실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그런 부실한 운영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혹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숨길 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단체의 자발성에만 맏기기에는 인적, 경제적, 정치적 저해요인이 인간사회에 너무 만연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부감사조차 그 의무 적용 기준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정도와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영리단체와 동일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게 아니며, 영리단체와 달리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마땅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조직의 회계감사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해당 감사 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더라도 외부감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비영리 단체의 도덕성을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태극기 판매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요청
최근 매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태극기의 상당수가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한정하도록 법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경우 All- American Flag Act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100%미국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산 태극기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방지금액 상향조정 건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 및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연은 뒤로하고 봉급생활자의 급여 압류방지 금액( 현재 백팔십오만원임 : 1,850.000원) 을 상향조정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최저시급 등 생계비가 많이 상향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압류방지 금액은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가적 업무 차원에서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사료되오나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비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국민들의 어려움 또 가계생활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과거지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급여 압류가 될수밖에 없음을 깊히 인식하시고 꼭 상향조정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두서없이 간단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보다 먼저, 국민의 치매 환자를 위해 보험을 적용해주세요.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획기적인 치료제 **레켐비(Leqembi)**가 도입되었지만, 그 비용이 너무 높아 실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은 외국인 진료비 지원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평생을 성실히 납부해온 건강보험이 정작 필요한 순간, 국내 치매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치매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부모님이, 또 본인이 치매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레켐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환자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친일파 재산 환수 조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MBC의 보도로 최근에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절차적으로 어렵고,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익인지 교차검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친일재산귀속법을 훑어보니 조사위원회에 감사원부터 산림청 직원까지 여러 공공기관의 직원이 참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그리고 깨어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단체들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수 이익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제보자, 정보 제공자(친일행위에 대한 대가 입증, 소유권자의 선의, 악의 취득 입증 등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한 조력)에 대한 보상안 마련 (2) 보상 지급 결정 시기는 소송 또는 해당 재산 환수 절차를 통한 국가 귀속이 확정된 이후(보상만을 바라는 제보 남발 방지) (3) 보상에 대한 금액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도를 제시, 그리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단순 제보, 증거 확보 등 조력의 정도에 따라 환수 결정된 이익의 비율로 설정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경북경주에서 농사을 직으로 살고있는 농사꾼 입니다. 요즘 젊은이 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다 보니 비경작 농지가 늘고 있지요. 나의 농지를 인접하여 무연고 농지(미등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냥두자니 보기도 싫고 또 야생조수의 은신처가 되어 인접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저가 그냥 경작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몇년전부터 밭직불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하니 등기자의 확인을(임대차계약서) 받아오라고 하니 미등기농지라 어쩔수없이 포기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등기 농지가 몇곳 있는것으로 볼때 전국엔 수도없이많을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할수도 없지만 직불제는경작자에게 혜택을주는제도인데 주인도 없는 농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불제 등록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것은 행정의 횡포같네요. 일선 직원은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네요.아마 입법할때는 경작자를 보호하기위한 탁상행정의 일환 같은데 미등기 농지는 독이된것 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니 전국에 저와같은 불편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수있게 신경 쓰주실것을 특별히 님께 청원해 봅니다 . 회신 기다립니다. Ps. 미등기 농지는 마을 이장과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 직불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인을 ‘방해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제목]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조직적 수사기록 ‘목록’ 은폐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취지]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국 모든 수사기관(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제도 전면 개선 요구임. - 경찰청·검찰청·공수처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수사·기소 제도를 관할하는 법무부 등 복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음. -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공공 범죄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 보장, 공공분야 범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 확립, 조직적 은폐·사건 무마 차단이 가능해짐. [청원 내용] 1. 고소인은 범죄를 신고해 사건을 개시한 직접 당사자이자, 수사기관의 협력·증거 제공 주체로서 본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님. -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피고소인과 동일시하며, 방해자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해 고소인의 권리와 협조를 봉쇄하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수사기록 ‘목록’은 문서 제목·작성일 등 단순 외형 정보에 불과해, 수사기밀이나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3. ‘목록’ 비공개는 고소인에게 다음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수사 진행 상황·수사 해태 여부 확인 - 증거 보완·진술 준비·추가 피해 방지 - 자료 존재·구성 검증 - 증거 누락·왜곡 여부, 부실·편향 수사, 범죄 은닉·사건 무마 여부 감시 4. 특히 공공분야 범죄에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유착·담합을 통해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하고, - 사건 축소·은폐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 - 고소인의 감시·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봉쇄 -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작·축소·종결·무마하는 절차를 은폐 5. 이러한 은폐는 경찰·검찰·공수처의 폐쇄적 권한 구조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행안부), 수사·기소제도(법무부) 등 복수 부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됨. - 관계 부처 협의·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단일 기관 이송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6. 수사기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한 전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공개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며, - 이는 조직적·고의적 정보 차단 행위이자, 수사기관 부패를 고착화하는 체계적 은폐 수단임. [법적 근거]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함.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법을 운영하고, 투명·적극 공개 문화 형성 의무.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자의적 결정·처리 지연·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 행위 금지. [개선 요청 사항] - 1단계: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 의무 공개(국가안보·군사기밀 등 특수 분야 예외 가능). - 2단계: 목록 공개 이후, 수사기관이 생성·편철한 기록 중 비공개 사유 없는 부분의 열람·등사 보장. - 3단계: 사건 종결 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수사기록 원문 전체 공개. - 공공분야 범죄 사건에는 우선 적용하여, 공공기관-수사기관 간 유착·담합을 통한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 무마 시도 차단. [첨부자료] - 고소인 대상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제3항’ · 비고: 공공분야 사건, 사건 접수 당사자인 고소인임에도, '목록' 비공개 처리 →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2025년 0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지않게 강력범들 제발 영원히 격리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태극기
극우들 집회에서 태극기 사용금지 할수 있는 법을 발의 해주세요~ 국기가 나라에 패를 끼치는 사람들이 외 자꾸 들고 나와서 흔드는건지 나이 만으신 어르신들 에게 자라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독립운동에 상징 나라를 응원하는 상징에 쓰여왔는데 극우들집회에 사용하는걸 보면 모르는사람들이 느끼기에 나라를 응원하는 쪽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 할듯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이 극우가 머지도 모르고 태극기 흔드는 쪽에가서 구호를 외치다 탄핵 반대하는 쪽인걸 알고선 다시 촛불집회 쪽으로 가는영상을 집회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갓지만 극우들이 태극기 흔드는걸 보는것 만으로도 승질이 나는 사람들 도 많이이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는 집회에서 사용이 되어선 안덴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꼭좀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집회에 태극기른 흔들지 못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독립운동 하는것도아니고ㅜㅜ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광화문 광장 일주일간 버스정류장 폐쇄
경기도 시민입니다. 광화문 소재 직장에 다니고있고 광역버스로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 잦은 시위와 집회로 버스정류장이 폐쇄돼 큰 불편을 겪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후로는 불편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야 매년 있었던 거라 올해도 어느정도의 어수선함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80주년이니 더 성대하게 하겠구나..라고는 생각했지만 일주일간 버스정류장을 폐쇄하면서까지 준비할지는 몰랐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은 규모가 큽니다. 서울시 버스도 수십대지만 광역버스도 굉장히 많이 오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야 지하철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교통수단 하나로 촐퇴근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싸그리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을 폐쇄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건. 그 기간이 꼬박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간 버스정류장 폐쇄라뇨. 이 더운 여름에. 이 폭우속에. 비록 한 정거장일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엔 버스에 내려 5분도 안되는 거리를 20분 넘겨 걸어서 가야하는 수고를 고된 출퇴근 길에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광복 80주년 행사면 정말 의미있고 대한민국 국민인 저 역시 적극 동참하고 싶은 행사입니다. 근데 그 좋은 행사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원성을 들어가면서 기획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화문 광장 굉장히 좁습니다. 그 광장 한켠에 큰 버스정류장도 있어 사실상 버스정류장을 겸한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비워두면 좋으련만 쉴틈없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좁은 곳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전시, 공연, 조형물, 요가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과 뒤에 펼쳐진 북한산, 청와대를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오는, 그야말로 포토스팟인데요. 행사니, 전시가 쉴틈없이 이어지고 경복궁을 가리는 공연시설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것 투성입니다. 전시나 공연을 하려니 팬스를 치고 버스정류장을 가려면 우회해서 가야합니다. 이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일주일간 통으로 폐쇄를 하다니요. 우리나라에 이런 행사를 할 장소가 정녕 광화문 뿐인가요? 원래도 복작거리는 이 곳에서 그 큰 행사를 해야 하나요? 오늘도 비를 홀딱 맞으며 한정거장을 걸어 출근했는데 열불이 났습니다. 퇴근때도 이 짓을 해야 하고 하루도 아닌 일주일간 겪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행사를 기획할때 그 행사로 불편을 겪을 국민의 사정은 전혀 돌아보지 않나요?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수락할 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이 행사를 기획할때 시민의 불편에 대해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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