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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버이날 폐지요구
요즘 어버이날 때문에 갈등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 남편과 아내, 친정식구와 남편 등등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를 격고 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글만 봐도 안좋은 갈등이 훨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뵙고 양가 부모님 생신때 뵙고 공휴일도 아니고 필요없을꺼 같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없애자입니다. 전 30대 초반 유부남입니다. 곧 있으면 아들이 태어나네요. 정신없어서 어버이날 잘 못챙겨줬는데 저희 부모님이 대발노발하더라구요. 왜 어버이날에 받는걸 당연시여기는 걸까요? 선물받는 입장인데 왜 본인들 입맛대로 안하면 뭐라할까요? 계속 의문이 생기네요.. 제 자식에게는 이런 날 생각 안하게 만들어주고싶습니다. 아 대발노발 이유는 저녁6시에 전화했다고 였습니다 ㅋㅋ 사정을 말하니까 왜 전날에 얘기 안했냐고 그런건 미리 통보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하니 할말이 없더라구요 말해봤자 다 변명이니...답답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보건복지부
어버이날, 어린이날 폐지 요구
청년, 중년 세대들은 너무 살기 바쁘고 돈 한 푼 아끼려고 나에게도 투자하기 힘든 세대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라고 위아래로 챙겨야 하는 의무감에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꼭 자식에게 어버이날이랍시고 현금이든 선물이든 받아내길 원하고 남과 비교해 자식세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한치 앞만 보는 어르신 세대... 옛날과 다르게 평생 어린이날이 되버린 3인가구가 늘은 만큼 3040세대 허리가 너무 휘어 갑니다. 어른 공경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했던 예전과는 다른 개념의 시대가 된 만큼 돈 버는 세대가 힘들지 않게끔 해야 하는 개념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5월이 다가오면 트라우마가 되어 챙길 생각에 한숨부터 턱턱 나오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버이날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까요? 의무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8할 이상입니다. 평소에 잘 하고 서로간의 존중과 사랑이 오가는 것이 효도이며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국방부
예비군 안전에 관심 좀 가져야 한다
청원인 혼자서 예비군 안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제안이나 민원으로 제출하여도 국민신문고 통합검색, 공개제안 목록에 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묵인 되었는지는 공개 목록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공개민원, 공개제안들 검색이 되도록 고쳐주시고 일부러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가능 기한을 최소로 설정한 부분도 모두 시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공개민원과 공개제안 신청되면 공정하게 심사, 글등록하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아 ~ 새로와서 잘몰랐어요' 이런 것도 시정하기 바랍니다. 매번 양해바란다고 하지만 담당자는 매번 짧은 임기마다 바뀌는 부분이어서 더 이상 변명은 사양합니다. * 공정한 청원 심의를 기대하기 곤란한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시청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국방부
국방부 청원심의회 규칙 재정비
예비군 사망과 군 훈령 사이에 이유를 들어서 공개청원을 비공개 해야할 규정은 없습니다. 청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다른 법률에 공개, 게재가 제한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함. 제2호 공개할 경우 공정한 청원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는나 논란 우려는 본 청원안건의 공정한 심의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이 공개된 내용을 보고 우려나 논란을 제기하던 말던간에 청원심의회는 의견을 들어야 할 뿐이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공정하게 의결하면 되는 사항임. 국방부 내부 규정 또는 규칙 내지는 지침 등으로 위에처럼 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정비 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 조사 하기전에 이것부터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사를 지어 보려고 작은 토지를 몇해 전 구입한 초보 농군입니다. 시골 살이 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지만 흔한 농지 하나 없이 떨돌이 생활하듯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땅을 알아 보다가 우연히 싸게 나온 밭이 있어서 밭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밭을 매매 할때 매도인 분이 제가 구입한 땅 바로 위 까지는 하천 작업을 했고 또 예산이 잡히면 내 밭을 아래로 하천 작업을 하게 되면 밭으로 진입하는 길이 포장 될거라고 하였고 우린 그 말만 듣고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한 결과가 충격적이였습니다. 직원분 말로는 우리 밭 뿐만이 아니라 위쪽에도 저희 밭과 비슷한 상황인 밭이 많이 있고 그쪽은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부분이라서 그쪽을 먼저 해줘야 하니깐 순서를 기다리라고, 급하면 동네 이장님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고 대답을.. 할 말이 생각 나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순서는 얼마를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예산으로 공사하는거라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말이 밭 진입구가 불편하다는 것을알고 구입했지 않냐. 그러니 불편해도 그건 개인의 사정이니 그걸 감수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아무리 밭 진입구가 강을 건너야 하고 비포장이라 차가 출입을 못하는 땅을 알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겠다고 다리를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입할 수 있게 포장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샀으니 그냥 농사를 지으라니요. 어쩔수 없이 걸어서 다니며 무거운 짐을 옮기며 부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자두나무도 몇 그루, 호박, 고추 등 몇몇 작물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이기고 가서 농사 짓는다는게 힘들더라구요. 몇달 비도오고 강물도 불어나고 해서 진입을 못해 농사를 포기하고 몇달이 지나서 찾아 갔습니다. 고추는 다 떨어지고 나무는 병이들어 고사하고 호박몇개 초석잠같은 돌보지 않아도 잘자라는 몇몇 곡식만 남아있었습니다. 강풍에 비닐하우스도 날아고고 없고 농기구 넣을려고 만들어 놓은 작은 쉴터도 다 망가져서 풀만 무성하고 농기구는 비를 맞아 녹이 쓸어 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면사무소가서 부탁을 해봐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뉴스에서 농지 전수조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처음엔 이게 무슨말인가 했죠. 몇번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 걱정과 함께 화가 나더라구요. 왜냐면 전수조사를 하기 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농사를 지어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입로가 없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땅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음 농사를 않지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해야지 이거는 무슨 강제로 땅을 뺏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짓고 싶어도 진입을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건데, 이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용 전기를 신청을 해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제가 구입한 농지의 가격과 시세 오름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 주시던지요. 그럼 출입구가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하기전 출입구가 없는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로길 포장공사를 해 주어야 하며 차 후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개정반대
현 시대에 맞지않는 농지법개정은 농민과 농지소유자 농촌을 말살시키는 법개정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AI 시대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것이 농촌 실정임을가안하여 법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사기 피해자보다 사기범이 더 보호받는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사기범의 거짓말과 기망행위로 인해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후에도 생활비를 줄이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빚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사기범은 교도소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더욱 큰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기범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교정시설 영치금 중 매월 20만 원에 대하여 압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이후 생계를 포기하고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데, 왜 사기범은 법률전문가까지 고용하여 자신의 생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교도소 수감자는 이미 국가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숙식과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영치금까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이유로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야 했지만, 사기범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사기범이 법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피해금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제도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 보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형을 살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형기를 마치면 "죄값을 치렀다"며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해 잃어버린 돈을 갚기 위해 수년,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사기범의 인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사기범의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 주면서 피해자의 최소한의 삶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수형자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적용 제한 재산범죄로 수감 중인 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범죄피해자 우선보호 원칙 도입 가해자의 생활보장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3. 피해배상 완료 전까지 영치금·작업장려금 우선 배당 제도 검토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의 일정 비율을 피해자 배상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심사 시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도입 현재는 가해자의 생활권 보호가 중심이 되지만,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저는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교도소에서 보호받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심지어 가해자는 법무사를 선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자는 또다시 법적 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과연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다시 살펴주시고, 범죄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형법」 일부개정청원(법원 등 기망죄, 소송사기죄 신설)
청원취지 「형법」에 공정한 재판수행을 방해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법원 등 기망죄를 아래와같이 신설하도록 청원합니다. 1. 「형법」 제2편 각칙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법원 등 기망죄'를 신설하고, 법원 관계인은 동 사실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함. 2. 「형법」제2편 각칙 제39장(사기와 공갈에 관한 죄)에 '소송사기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단기 5년 이상, 장기 30년 이하로 하며, 집행유예없는 실형선고만 가능하도록 함.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4년에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렌트카를 임차해서 2달간 사용하였는데, 동 사업자는 실질사업자는 명목사업자의 자로서, 청원인에게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름이 비슷한 자가 함꼐 근무하면서 각각 소장, 대리명함을 갖고 있어서 물어보니 '친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렌트카를 사용하고 난 후 반납을 하ㅇ려니 '꼭 와서 상태점검안하면 나중에 수리비 청구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이전에도 '자신이 30대의 나이로 성공한 사업가로 렌트카 대리점을 운영한다. 여기 차량의 절반은 법인차 빌려온거고 절반은 내 차다. 아파트 2채 다 팔아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재산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그런 소리를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후 이 자가 '공무원 그만두고 행정사해서 수입이 없으면 사무실 운영도 못하고 실업자, 무직자 아니냐! 나한테 투자할 수 없으면 마침 그랜저신형 사업용차량을 뽑을건데 돈 1,475만원을 빌려주면 계약한 후 차량 나오면 저당 설정해 주겠다. 한달에 수입이 수천만으씩 나오니까 이자 두둑하게 주겠다. 차량도 팔고 지금은 다들 렌트카로 타는 추세이니 차량 팔아서 그것도 빌려주고 렌트를 써라!'고 하여 차량1대 가격만빌려주고 '매달 월이자로 법정이자를 나눠서 계산해서 지급하고 2달 연체하면 바로 원금상황해야하고 차량 나오면 저당설정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단 1차례도 이자 지급이 안돼서 독촉을 구두로 하다가 1년후에 사업장에 가보니 사업장이 폐쇄되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후 청원인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각 형사처벌 및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지급명령신청하여 지급명령까지 송달되었음에도 수년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도 그 어떤 채무변제 노력도 하지 않은채 법원을 이미 파산상태임에도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허위의 기기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각 인용되어 청원인이 항고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동 신청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신청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 등에 판례가 제시되어 있으면서. '동 판례로 파산신청인이 이전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라도 면책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동 재판부 판사는 이를 인정하여 또는 스스로 기망에 속아서, 아니면 고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동 제6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형사처벌된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동 형사처벌이 인용된 판결문, 동 지급명령에 동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합의 불이행에 따른 명령신청을 소명한 각 증거들에 불구하고 채권면책 인용결정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증거 등을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이나, 형사처벌에서 양형을 받은 경우(집행유예를 받은경우 포함)에 각 법원 등 기망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가중된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최저형량을 설정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당사자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사기죄의 신설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법원 등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거나 아예 피해를 변제할 계획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제상황 등을 은폐하고 이행할 의사가 없이 당사자를 기망하여 합의서를 받아내서 제출한 경우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공무를 방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각 청원취지와 같이 「형법」 상 '법원등 기망죄', '소송사기죄'를 각 신설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태형 제도 도입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 화장실에서 만취 상태의 조두순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여야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성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피해자는 항문과 대장 그리고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물론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피해자를 평생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의 판결은 고작 징역 12년, 법원은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유기징역 상한선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했고, 이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대통령까지 나서 법원 판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심신장애와 관련한 형법 제 10조 1항과 2항이 형을 감경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후 2018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즉,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여론이 들끓차, 조두순 사건 이후 심신미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위에 언급한 것 처럼 2018년, 형법 제 10조 1항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 →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무조건 형을 감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의 '감경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여전히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 판결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가 디지털화 또 대규모라는 특징을 띱니다 2019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그리고 2025년 목사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만 수십명에서 수백명 수준이며, 영상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은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징력 42년, 그리고 목사방 사건의 주범 김녹완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방 주범 김녹원은 박사방 조주빈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 이후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가 없을 줄 믿었는데 또 다시 이런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모방 범죄가 발생한 점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종류의 대규모 피해자을 양산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법원의 보수적이고 안일한 판결 탓이며, 범죄자들은 잡히지 않는다는 심리 그리고 잡히더라도 교도소에서 몇년 지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그리고 기존의 사법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벌 체계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싱가폴이나 일부 중동국가들 처럼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런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신체를 직접 훼손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신체형을 '반인도적인 형벌'이라고 보며 금지하는 입장입니다만, 법원은 이런 악랄한 성범죄에 대해 그 동안 제대로 처벌했는가에 대해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가하는 태형은 고문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일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의 태형 방식은 범죄자게 극심한 공포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길이 약 1.2m, 두께 1.27cm 정도의 물에 불린 탄탄한 등나무 회초리를 사용하며, 죄수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엉덩이만 노출하고, 특수 제작된 A자형 철제 프레임에 손목과 발목이 결박됩니다 태형 집행관은 무술 유단자나 전문 훈련을 받은 교도관이며, 체중을 실어 온 힘으로 때립니다 의료진이 현장에 입회하여 매 대수를 때릴 때마다 죄수의 혈압과 상태를 체크하고, 죄수가 쇼크를 일으키거나 기절하면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치료한 뒤, 몸이 회복되면 날짜를 정해 나머지 태형 횟수를 다시 집행합니다 반인륜적이며 파렴치하고 극악한 성범죄자들에게 가하는 태형을 공개적으로 시행한다면 성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쁜 디지털 영상을 만들고 보고 퍼나르는 단순 범죄 가담자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은 현저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법원의 보수적이고 안일한 판결에 범죄자들의 단죄을 맡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딥페이크로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고 있고, 10대들은 나쁜 영상을 만들고 보고 또 퍼나르는 행동을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즉,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IT강국, 디지털 얼리어댑터 성향은 이런 성범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태로 몇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 성범죄의 천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에 대한 의미를 '고문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내리는 정당한 법집행'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태형을 도입하도록 법제정 혹은 법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보증금제도
형사 고소 난발로 인해 사회 시간과 인력을 좀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고소하거나, 법률을 잘 모르고 고소하거나, 조각사유 될 것을 알고 고소하거나, 허위 고소하는 등 무혐의, 조각사유, 허위고소, 불송치 등으로 처리되는데, 다만, 무고죄가 있지만, 서로 감정의 치부를 드러날 뿐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앞선 고소인이 고소 내용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의 시간과 감정의 소모와 기관(경찰)에서의 행정소모가 발생 됩니다. 사건에 따라 3~6개월 간을 시간과 감정, 행정력 등을 소모함에 따라 사화에 좀 먹는 아래의 고소사건이 난발 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신(고소인)의 감성이 나쁘다고 고소하는 등의 무분별한 고소 사건에 대해, 사건의 처리 기한 동안 감정과 생활에 큰 피해를 받는 피고소인의 위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증금 제도를 말하며, 고소인이 필요 이상의 고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던가, 허위, 조각사유로 인해 무혐의, 조각사유, 허위고소, 불송치 등의 처리가 되면 보증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는 송치받고 벌금형 등 필요에 따른 처벌이 있다면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초범을 경우로 가산하여 책정해,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선이 제일 알맞다고 봅니다. 피고소인의 시간과 감정을 좀 먹고 있는, 행정력을 낭비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법무부
518 특별법 폐지
현재 518 역사는 정치인들로 인해 외곡되 있습니다 95년 서울검찰 수사와 17년 전남검찰 수사자료에 다 나와있고 내용이 길어서 관련 영상 링크를 넣겠습니다https://youtu.be/GRmEymyD1do?si=R0U4yW-1TcyV5PSY
의견수렴기간:
2026.06.26.~2026.07.27.
종료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과한 보수교육 비용 재검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매년 의료기사면 보수교육 8학점 이수를 해야하는데, 치과 기공사 보수교육 방침이 온라인강의 (4점) + 오프라인강의 (4점) 총 도합 8점이 되야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4점당 최소 6만원부터 시작이며, 온라인강의는 1점당 최소 4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못할시 온라인으로 어쩔수 없이 1점당 40000원짜리를 들어야하는데 그러면 일년에 32만원을 결제해야 보수교육 인정이되고, 면허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32만원보다 적게 내는 방법은 협회에 가입을 하여 정회원이 인증되면 강의1점당 25000으로 할인을 해주지만, 협회에는 매달 협회비를 10000원씩 내야만 협회 정직원의 권한이 인정되어야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소 협회비만 1년에 12만원을 내고 , 온라인 보수교육(4점인정)6만원 + 오프라인 보수교육(4점 (25000*4)10만원)을 내면 총 28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수가보장은 되지 않는 형국에, 면허유지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치의 보수교육을 듣지못하면 한번에 감당하기에도 100만원 200만원씩의 부담이 크고 그동안 듣지 못한 이전의 보수교육도 다들어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부담이 있는 와중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날라오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보수교육은 당연히 들어야하는것은 이해하는 바이지만 1점당 4만원이라는 교육비용과, 거진 강제 협회가입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 교육비용을 개선해주셨으면 하여 이런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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