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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ADHD 약'에 대한 '운전위험 약물' 처리를 취소해주길 청원합니다!
최근 ADHD 약물 처방을 받으며, 콘서타와 메디키넷이 운전위험 약물군에 올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항정신의약품에 대한 지극히 보수적인 판단이며, 나아가 성인 ADHD 환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콘서타나 메디키넷등의 약물의 도움을 받아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성인 ADHD 환자야 말로 도로 위의 폭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 개인의 경험과 의견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링크의 기사들 확인하면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ADHD 환자의 운전은 약은 먹지 않은 상태보다 약을 먹은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39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214 https://www.news1.kr/bio/general/6118460 호주와 영국 법의 사례에서는 운전위험 약물군에 있는 약물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ADHD 약물이 ADHD 환자의 운전실력을 더 안정화 시킨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애초에 그 약물을 먹었느냐 안먹었냐 보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는가에 더 초점을 둡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말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정신성 약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판단이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근거로 해외에서 가장 평범하게 쓰이는 ADHD약인 암페타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암페타민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또 부분적으로 허가합니다. 펜타닐이 암페타민보다 훨씬 더 중독증세가 심한 약물인데 말입니다. 이를 항정신성약물에 대한 지독한 편견 말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ADHD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의 종류를 해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제한해놓고, 이제는 ADHD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을 한것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를 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이동할 권리를 빼앗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서울이야 지하철이 주 이동 수단이라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취업 시에 회사에서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정도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장애인이든 정신질환자든 모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명백히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전동 킥보드 그 외 유사한 이동수단들을 위법항목으로 지정해주시고, 없애주세요.
전동 킥보드 그 외 유사한 이동수단들을 위법항목으로 지정해주시고, 없애주세요. 내용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도보 보행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 킥보드(외발 자전거인데 손잡이도 없는 것.) 전동 자전거(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같이 생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과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는 교통수단" 인지 진심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도로와 인도를 오르내리며(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예요. 그것들은) 사거리에서 이쪽 저쪽을 종횡무진 가로질러 운행합니다. 위 교통수단 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없애주세요.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
[제목]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인식 수준과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구소멸 시대에 치안 및 소방 인력의 업무 강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 시 인명 피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재범 시 면허 취득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여 음주운전 영구 퇴출의 발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음주운전 적발 시 사고나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엄벌 체계 구축 현재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범죄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율운행기능을 악용한 음주운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벌 규정은 판사의 재량을 많이 허용하여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동일하게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면허 취소에 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 피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제한(결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습관성 범죄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 결격 기간을 대폭 늘려 최대 30년간 면허 취득을 불허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3. 공권력 낭비 방지 및 무관용 원칙 확립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경찰 및 소방 인력의 고충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력과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말 행사처럼 실시하는 음주단속으로 끊임없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민의식을 바로잡는 올바른 길입니다. 4. 결론 사고 후속 처리에 착안하는 현재의 법률(물적·인적 피해 배상)은 뒷북만 칠 뿐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서 무관용 원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 입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 영상링크 1 : https://www.youtube.com/shorts/FfABdinMJCE 참고 영상링크 2 : https://www.youtube.com/shorts/WovKK9mSdrs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수차례 민원에도 방치된 인도 위 지게차 불법주차로 18개월 아기를 잃었습니다. 살인과도 같은 짓을 저지른 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난 2026년 3월 3일 저녁,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이제 겨우 18개월 된 어여쁜 아이가 부모의 눈앞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과일가게에 갔다가, 경사로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갑자기 굴러 내려와 아기를 덮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안일함이 만들어낸 '살인'입니다. 첫째, 수차례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단속하지 않은 행정 당국을 고발합니다. 평소에도 해당 과일가게 주변은 지게차를 비롯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 차례 위험을 호소하며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 구청과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관할 당국의 직무유기가 결국 18개월 아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둘째, 안전불감증으로 아기를 죽게 한 과일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 등 강력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수톤에 달하는 중장비인 지게차를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그것도 비탈진 경사로에 불법 주차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경사로 주차 시 필수적인 고임목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언제든 사람을 덮칠 수 있는 흉기를 길거리에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해 주십시오. 인도 위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청라 지게차 참변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경사로 및 인도 위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 주셔야 합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거대한 지게차에 깔리는 모습을 봐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18개월, 짧은 생을 억울하게 마감한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책임한 어른들과 안일한 행정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인 과일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을 무시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학원차량 스쿨버스 정차시 100m 이내 도로 차량 정지 법안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입니다. 오늘뉴스에서 울산 아파트 단지근처에서 학원차량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여아가 반대편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한 뉴스를 확인 하였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아이들이 언제까지 위험한 도로위에 방치되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학원차량은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스쿨버스와 같은것인데 미국처럼 스쿨버스 및 학원차량 정차시 앞뒤 주행차량은 반드시 다시 스쿨버스가 주행하기전까지 운행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안 마련해주세요 반대편에서 아이도 차량을 보지못하고 주행중인 차량은 학원차에서 아이가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전형적인 행정미비 사고 입니다 이를 법규든 조례든 마련해주세요 출산률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 지켜주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그만 죽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생활 소음. 정리
1)젊은층 차량개조 스포츠 수입차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도심속 삶의 질 저하/강력한 법규 제도 개선 2)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각 시도 무방치 관리 부실로 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 강력한 제도 개선 관리가 요구됨,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 같은 법 적용 부탁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주차 질서
1.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고 불법 주차인데 강력 단속 필요합니다. 2.주말에도 불법 주차 단속해 주세요. 3.점심 시간 도로 주차 허용 재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면도로) 불법 주차는 과태료 2배 인상만으로도 단기간에 근절 가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국립국제교육원
TOPIK 기출문제 공공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및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청원
청원인은 에듀테크 분야에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출문제 활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청원의 배경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출문제는 국가가 공공 재원으로 개발·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로서, 한국어 확산과 교육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AI 기반 교육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민간 기업들은 TOPIK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 TOPIK 저작물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저작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용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문제의 본질 본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저작권 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교육 자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재량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은 사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개발이 어려우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최근 대통령께서는 자격증 시험과 같은 공공데이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025.09.15). https://www.youtube.com/watch?v=69pNSCc4jjw 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TOPIK 기출문제와 같은 공공 교육 데이터는 명확한 활용 기준이 부재하고 절차가 불투명하며 사전 예측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 방향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국가적 영향 현재 한국어는 K-콘텐츠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TOPIK 기출문제와 같은 핵심 교육 데이터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1. 한국어 교육 산업 발전 2. 에듀테크 산업 경쟁력 3. 글로벌 한국어 확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개선 요청 사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TOPIK 저작물 활용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개 사용 가능 범위 이용 조건 승인 필요 여부 활용 가능 사례 >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 2) 표준화된 이용 신청 및 승인 절차 마련 신청 방법 심사 기준 처리 기간 >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 3)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 정책 확대 TOPIK 기출문제를 > 공공 교육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7. 결론 본 청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교육 자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면, 민간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픽시자전거(노브레이크자전거)연령제한
최근 저희지역과 다른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픽시자전거로 길거리 난폭운전을하고 몇명 미성년자들은 스피커를 픽시자전거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켜고 다닙니다 재발 강화좀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고객센터의 ‘상담원 연결 회피’ 구조 개선 및 실질적 상담권 보장 요청
현재 다수의 대기업 고객센터는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동응답 시스템(ARS)과 AI 안내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하여 상담원과의 직접 연결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상담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형식적인 고객센터 운영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명시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연결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ARS 선택 유도 동일한 내용의 AI 안내 반복 홈페이지 또는 FAQ 링크 안내로 상담 회피 등의 방식으로 상담원 연결을 지연 또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오류, 과금 문제, 계약 분쟁 등 중요한 사안에서도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기업이 고객 대응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며,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비서 개선 요구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일정 시간 이상의 ARS 이용 시, 반드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2.서비스 오류 및 분쟁 관련 문의는 AI/FAQ가 아닌 상담원 직접 응대 원칙 확립 3.상담원 연결 불가 또는 지연 시,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4.고객센터 운영 실태(평균 연결 시간, 상담원 연결률 등) 공개 의무화 5.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기대 효과 소비자의 정당한 상담권 보장 기업의 책임 있는 고객 대응 유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마치며, 고객센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책임 창구입니다. 현재와 같은 ‘연결 회피형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땅에서 국어교사 20년째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주 4.3.. 78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한 번 청원드리려 합니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가 창설된 날로 초대 경무부장으로 조병옥이 임명된 그날을 지금까지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10월 21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임명된 이 날 이후 80년 이상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개탄습니다. 조병욱은 일제 강점기 경찰 출신을 청산하지 않고 친일세력을 경찰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기용 하고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민간인을 학살한 4.3사건을 이끈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인물입니다. 반면, 1919년 8월 12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인 경무국이 설치 되고 초대 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취임한 날입니다. 당시 경무국은 임시 정부의 치안·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치안업무는 물론 독립운동 지도부 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경찰 기구였죠. 정부에 묻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휴일 지정 환영합니다. 현행 경찰의 날 10월 21일을 8월 12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경찰은 아닙니다.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가르치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제주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역사적 양심이 있는 국어교서로서 아이들 앞에 당당히 가르치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잡지 못한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러워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현행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 지정 공시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에 있는 모든 발갱이를 몰살하라 "고 지시한, 아니 <빨갱이>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조병옥이 미군정 시절 경무국 국장으로 임명된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불명예로운 역사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로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새 시대는 지난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아울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칠 것을 고치고 개선되어 가야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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