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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둘기밥 주는데에 벌금형 폐지 강력요청.
10월부터 비둘기밥 주면 벌금형을 내린다고했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초등생이 곤충을 죽이고 성인들은 동물을 죽인다. 특히나 육식동물은 덕을 쌓아 육식동물로 태어난거고 사람은 윤회를 거듭해서 태어났기에 지옥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동물보다 당연 못하다. 그런데 동물을 죽인사람들에게 사형을 안내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서 동물학대자들 죽이려고 전쟁낼것이다. 내가 밥주는 동물들과 비둘기들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동료들은 안전지대에 이주시켜서 잘살게 만들어줄 계획이고 내가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비둘기 밥을 주는데 10월달부터 벌금형을 내린다고하니 강력하게 반대하며 사람 정책보다 동물보호 정책에 앞장서길 강력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대출 취급 거절
본인은 2024-04-17일~18일 2차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목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심사가능한지 취급은행 전체(**,**,**)에 방문 후 각각의 사유로 거절당했습니다. ** , ****은 17일 등기부등본 지참 후 방문 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상담가능하다고 함.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에서는 선상담 후 신청 -> 은행에 대출 신청의 순서로 안내 함.) 2024-04-18일 연차내고 계약 후 은행갔더니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신청서를 요구했고 신청서 접수 시 은행과 지점명이 필수라 전일 상담 후 돌아갔으나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을 이 지점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은행으로 신청해도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니 1. **** *****의 경우 주거래도 아니고 은행거래도 없었다고 거절 했습니다. 2. **** *****에서는 다가구는 지금 전세자금대출 건으로 소송중라서 우리 지점은 받지 않는다. **** 전체에서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인지 다가구에 대해 받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고있어 ****은 다른지점에 가도 어려울 수 있으니 ****으로 가보라고까지 안내함.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황이라 일반전세자금 대출도 요청했으나 ** , ** 접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3. **** *****에 2024-04-18일, 22일 2차례 방문했고 18일 방문 시 전세계약서 가지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담 후 2024-04-22일 세부서류(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서 포함)를 전부 제출하였고, 감정평가 후 전세대출이 진행 예정이었으나 24일 **** 전산에 해당 주소지가 나오지 않아 감정평가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받고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은행의 저희 부부 모두의 주거래 은행임에도 일반전세자금 대출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집주인이 이미 수협은행 포항점에서 감정평가가 완료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우리은행에서는 해당 물건으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해 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은 상태인데, 주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거절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청서류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전입세대 열람원, 해당 건물에 사는 다른세대의 세입자 전세계약서까지 확인서류로 요청해놓고 거절하다니요. 그 중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거나 계약서와 날짜가 다르면 거절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주인은 이런대출을 대비하여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취급 은행은 모두 3개인데 은행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거절합니다. 안 받을꺼면 취급은행에서 제외하거나 거절에 대한 감시를 서울시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신청서 따로 받아서 승인받고 은행에서는 거절당하고 이 사이 저는 지금 3주 뒤 지금 집에 입주입니다. 맨날 티비에서 떠드는 신혼부부지원은 말뿐인 것같네요. 원룸에서 신혼시작해서 버팀목 대출은 소득구간에 걸려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받으려고 거주도시까지 이동할 정도로 절박한데 결국 은행에서는 거절하고 현실은 5월17일 이사가 임받했기 때문에 1억에 월세 120씩 내면서 살아야하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지원과 새로운 정책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정책 시행 감시부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루환자 처우개선
90세이상 장루환자 요양병원 선택 치료를 할수 있게 해 주시고 한 달에 30개 장루백 의료보험 해택을 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종료
교육부
학폭피해자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30년만에 생활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당시 학폭피해자였던 저는 학교에서도 외면하고 질타받았습니다. 끝이없는 폭행과 피해를 견디지못해 결국 사회봉사를 핑계삼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나가지않았고,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확인해보니 학폭피해자였던 저는 가해자로 낙인찍혀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고, 저는 학폭 가해자인채로 생을 마감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주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했지만 해당 교사가 퇴임을했다는 이유로 당시 기재했던 생기부에대한 객관 자료를 미공개한채 오히려 저를 다시한번 질타하고 농락하고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부당한 생기부는 사실확인후 삭제 및 수정이 될 수있게 행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0.~2025.02.10.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실업급여
현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단기로 일하고 이직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것을 상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실제 함께 근무하던 중국인들이 자기끼리 정보공유하며 실업급여 수령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악용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실업급여를 적용시키는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십년을 쉬지도않고 일하는바람에 실업급여 한번을 탄적이 없는데 중국인들이 왜 자국에서 자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있는겁니까 실업급여 대상은 잠깐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대상 실업급여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0.~2025.02.10.
종료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
통상임금이란 ~ 사업체별 일근제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외에 시간외 수당 (근로연장수당 ,야간가산수당 등등)을 제한하고자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이 일근자를 겨냥해서 만든 법령인데 ~~ 아이러니 하게도 (시간외 수당)도 없는 24시간 격일자에게 적용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참조) 일근자 ::::: 기존 책정된 급여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 ((( 만약 오버타임이 있을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가산수당등등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 24시간 격일자 :::::: 기존 책정된 급여에서 야간수당을 제외시키고 연차수당 계산 ((24시간 근로 기준상 오버타임이 있을 수가 없음)) 24시간 격일자는 야간에 근무할 수 밖에 없기에 월급 항목에 야간수당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데 ~~~~ 매달 급여에 포함된 이 야간수당을 연차계산시 제외시킴으로써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근자 보다 적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차계산법은 오버타임이 있는 일근자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고 오버타임도 없는 격일자를 촌철살인하는 이 광경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24시간 격일자의 급여항목에 포함된 야간수당이 ,,,어느날 갑자기 추가된 OT도 아니고 매달 매달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책정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인데 ~~~~ 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냐구요@@@ 그나마 월급 줄이겠다고 대기하느라 쉬지도 못하는 [[휴게시간]]을 만들어서 최저의 급여를 주면서 , 거기서 월급에 포함된 야간수당을 빼??? 벼룩의 간을 먹어라 !!!!!!!!!!! 연차계산법은 뇌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겁니까??, 아니면 술에 취해서 이 법을 만든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1.10.~2025.02.10.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관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https://labor.moel.go.kr )도 전용 어플을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0.~2025.02.10.
종료
고용노동부
아동/청소년 노동 완전 금지 청원
근로기준법 64조 개정 추진을 해서, 만 18세 미만(또는 19세 미만)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의 노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동 및 단시간의 허가된 공공기관에서의 봉사 활동 등은 예외)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UN 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만18세(또는 19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 (UNCRC, 한국 비준: 1991년 11월 20일, 발효 1991년 12월 20일)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건강,신체 발달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부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고 교육 서비스가 많이 보급되지 못했던 시기의 기준과 관점에서 조항이 제정된만큼, 근로기준법 64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도 발달해서, 누구나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각종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권,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 26조, 28조, 32조를 보다 존중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64조 개정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아동 노동 완전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계울난방용 등유 lpg지원
2년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유가가 급등하여서 취약계층이 난방용 등유와lpg 가격이 2배로인상되어서 겨울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산업자원통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서 겨우 지낼수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이없다고합니다 취약계층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합니다 작금에 정부의 사정시 복잡한지는 이해합니다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등유난방비를 지원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접수일 표기 청원
청원24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청원24홈페이지의 "공개청원 보기" 항목에서, 공개청원이 공개될 때, 이미지에 접수일도 표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D-30, D-25 이런식으로 의견 수렴 기간에서 남은 기간만 알려주고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보건복지부
동결배아 기한을 늘리고 부부의 배아를 제3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대리 출산을 합법화헤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동결배아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아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생명이라면 법으로 폐기를 강제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건강 문제로 인해 임신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배아를 미리 동결해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제한이 있어 배아를 보관할 수 없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정상적인 배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동결해둔 배아를 이식하여 아이를 가질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법이 막아버린 셈입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도 첫째 아이를 시험관 시술로 얻은 부부들이 둘째를 시도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시험관 시술 때 남은 배아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싶어도, 5년 기한 때문에 추가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성공 확률은 낮아지고, 비용과 신체적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이런 규제가 오히려 출산의 길을 막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동결배아의 보관 기간을 부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아이를 가질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배아의 보관 연장 권한을 부부가 아닌 법으로 통제하며, 이런 불필요한 제약으로 불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 출산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궁 파열, 선천적 자궁 결손, 자궁근종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법은 대리 출산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대리 출산을 허용하는 의료 기관이 없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적 친모로 인정하는 제도 때문에 대리 출산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 문제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들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현재 고학력자와 경제적 이유로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30대 후반이나 40대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건강한 배아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신하더라도 고령 임산부로서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한 배아를 이식해도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험관 시술을 반복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나가는 예산은 국고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시도하는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역시 큽니다. 이스라엘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리모 제도를 허용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모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대리모 지원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 출산을 합법화한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리 출산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아이를 가질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대리 출산을 합법화하면, 여러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철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면 대리 출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리모가 경제적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선행을 실천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 마련이 어렵다면, 최소한 친인척 간의 대리 출산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주십시오. 현재 친인척 간의 난자 기증은 허용하고 있지만, 난자 기증은 심리적 부담이 큰 데다, 기증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리 출산은 자궁만 빌리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된다면 시험관 시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대리 출산은 결코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이식 역시 비윤리적인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성모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리 출산은 생명을 돕는 숭고한 일이며, 사회가 축복해야 할 선행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행정안전부
계엄령 사태 당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 대한 포상 요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지난 12월 4일 새벽,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달려가 군대와 대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국회로 달려온 고등학생들의 사례는 우리 젊은 세대의 민주 의식과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이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개인적 소회 저 자신은 그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회로 달려간 이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반성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행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상 방안 제안 1.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 지정 및 훈장 수여 2. 해당 시민들에 대한 특별 장학금 지급 (학생의 경우) 3. 민주주의 수호 기념 메달 제작 및 수여 4. '시민 민주주의 수호상' 제정 및 연례 시상식 개최 5.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물 제작 및 보존 포상의 의의 이번 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포상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 정부와 국회가 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포상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이 더욱 빛나고,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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