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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악의적 임차인의 무단점유 및 행패 방지를 위한 '명도 절차 간소화 및 임대인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 건의 배경 및 취지 정직하게 임대업을 영위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소상공인 임대인들이 악의적인 임차인의 무단 점유, 차임 체납, 주거 환경 파괴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 제도의 한계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명도소송 제도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액 보증금 계약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임대인은 체납 임대료 회수는 커녕 소송 비용조차 보존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실제 피해 사례 (현재 상황) 임대료 장기 체납 및 보증금 완전 소진 보증금 100만 원 / 월세 60만 원 계약이나, 임차인은 입주 후 단 한 차례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증금은 모두 까인 상태이며,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소송 기간 동안의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 주민 및 다른 임차인에 대한 피해 (행패 및 계약 위반) 계약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개를 키우며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등 인근 주민과 건물 내 다른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이 견디다 못해 모두 퇴거하여, 임대인은 추가적인 공실 피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제도의 실효성 부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다중 채무 상태(신용불량 등)인 경우 체납된 월세와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은 악의적 임차인의 행패를 속수무책으로 견디게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3.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소액 보증금 및 명백한 위반 건에 대한 '명도 절차 간소화(신속집행제도)' 도입 차임 체납이 확실하고 보증금이 완전히 소진된 경우, 일반 소송 절차와 달리 1~2개월 내에 신속히 명도집행이 가능하도록 Special/Fast-Track(신속명도절차)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이웃 피해 유발 및 계약 위반 임차인에 대한 긴급 점유 회수 권한 인정 무단 쓰레기 투기, 소음, 반려동물 무단 사육 등으로 타인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물을 훼손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후 신속히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악의적 무단점유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구제책 마련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무단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사기성 점유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4. 맺음말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악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최소한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들마저 쫓겨나는 참담한 상황을 홀로 견뎌야 하는 현실입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명도 소송 절차의 단축과 임대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지원금을 정상화 해주십시오
참전용사 지원금을 최소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이상으로 올려주십시오. 현재 참전용사 지원금은 참전명예수당 매월 49만원 생계지원금 매월 15만원에 불과합니다. 한 가구의 생활비로, 심지어 노령의 어르신께서 생활하시기에는 턱 없는 액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아니 설령 외국인이 보더라도 이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께 드리는 것 치고 그 양이 매우 적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작년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6881명 중 1만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이 중 1만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저 분들은 국가를 위해 말그대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단언컨데 국가는 이러한 분들 가운데 저소득층이 단 1%도 있게 해선 안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변명할 수 있었겠으나,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진부국입니다. 국가는 당연하게도 국가에 헌신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도덕적 도리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 국익을 위하여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디 참전용사 지원금을 최소한 생계 걱정은 해결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께 드리는 지원금을 정상화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사실과 구조에 근거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과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으로 단정하거나 모든 구성원을 같은 책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선거관리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 직원은 전국적으로 약 3천 명입니다. 반면 2025년 대통령선거 기준 전국 투표소는 14,295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제한된 상근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투표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등 수많은 공공 인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선거관리 제도의 운영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는 특정 기관 하나만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국가적 행정이며, 여러 기관이 법률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관리가 미흡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아무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조직 전체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한 접근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구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무조건적인 옹호도, 무조건적인 매도도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책임 규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부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확인된 사실과 제도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책임 있는 공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의 운영방식 제안.
최근 6.3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부정선거의 불확실성과 부정 개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면서도 기존의 행정력, 선관위 인원 동원 규모와 수기 개표를 통해 독점·비리 의혹을 종식하기 위해, 실시간 투표 상황이 메인 집계창에 수집되는 비전을 제안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민생 지원 플랫폼과 연계해서 온라인 투표와 선거일 현장 투표를 병행하면 투표 참여율이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마치 연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영수증과 같이, 동일한 투표용지에 당일 날짜가 기입되도록 합니다. QR 코드를 활용해 본인 인증이 완료된 사람에 한정해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표하고, 결과를 수집할 때도 전자 채점을 하듯 자동 검표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전자 입력 집계·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용지들의 체류, 운반, 관리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주민센터 정도의 진행 요원 인력만으로도 투표 즉시 결과가 집계되어 투표용지 바꿔치기, 섞기, 표기 오류의 파행을 막을 수 있으며,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 기증 및 시신 기증
가족이 없는 일반 시민입니다. 죽을 때 만이라도 죽어서라도 세상에 올곧은 선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청원 올립니다. 시신기증은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만 하더라구요. 저같은 아무 가족 없는 인간이라도 기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제 아이만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별을 겪게 될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은 35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지한 연애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서에서 통화 녹음을 직접 들어보고 뒤늦게 아들에게도 듣고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을의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냈지만, 제 아들은 왜 화가 났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여자친구는 감정 표현이 강한 편이었고, 아들은 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싫은 소리 하지 못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편인 아들은 계속 달래며, 만나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지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앞으로 전화하지마. 이 XX야." 소리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계속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 않았고, 카톡도 안되는걸 보고서야 차단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려 했지만 가족들이 강하게 말려 포기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잘 만나오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상황에 이유도 잘 모른채 이런일이 생기자 너무나 괴롭고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은 복날이라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던 날인데 연락이 안되니 평소처럼 쿠팡에서 치킨을 시켜서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들은 늘 여자친구에게 생필품이나, 선물, 음식등을 주문해서 보내주곤 했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 술을 마신상태에서 좀 과한 양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친정식구들이 같이 있는걸 아니까 같이 먹으라고 하는 마음이었다고 혹시 그렇게라도 하면 여자친구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가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연락을 안받던 여자친구는 너무나 많은 음식이 집으로 배달되어 오자 깜짝 놀랐고 그제서야 카톡으로 연락해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났다는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만큼 큰 충격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고,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30여통의 부재중 전화와,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킨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직 이별을 통보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전화하지 마."라는 말만 들은 채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행동들을, 다른 수 많은 젊은이들이 충분히 할 법한 행동까지 곧바로 중대한 스토킹 행위로 처분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물론 최근 뉴스에서 보듯, 이별 후 상대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협도, 협박도 하지 않았고, 상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해서 전화를 하고, 마음을 돌려보려 음식을 보낸 행동까지 곧바로 중대한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여자친구가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약 18분 분량의 통화 녹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통화 대부분 동안 여자친구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을 했습니다. 반면 제 아들은 "왜 화가 났는데…" "욕은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조용히 달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통화를 함께 들은 경찰관도 "여자친구가 아주 드세네요. 왜 이런 여자를 만나셨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오히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통화 마지막의 "전화하지 마."라는 한마디가 스토킹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그 이후 이루어진 모든 연락 시도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위험한 범죄자를 막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갑작스러운 이별 직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범죄자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성당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봉사하던 제 아들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죽을까 매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청년이 다시 용기를 내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연애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범죄자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배워야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영원히 연애를 포기해야 합니까? 최근 뉴스에서 보게되는 끔찍한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너무나 강력해진 법으로 인해, 연인 사이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감정의 혼란까지도 범죄로 처벌한다면 그로인해 또 다른 한사람의 인생이 너무 쉽게 무너질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가요? 스토킹처벌법이 위험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면서도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획일적으로 범죄화하지 않도록 사건의 위험성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법으로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법무부
감형 감면에 대한 제도 개선 제의
가끔 뉴스나 기사등을 보면 가해자들이 판사나 법 앞에서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후 판사의 결단력으로 반성문 썼다는이유나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감형됐다는 걸 본적있습니다 대국민분노라며 얘기가 종종 있죠 그렇기에 비리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써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도덕과목을 배웁니다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다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봤을 때 정말 반성하는 진심이 보인다, 느껴진다 했을 때 판사나 검사,변호사에게 반성문이나 심신미약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인정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가해자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에 피해자에게서 법이 가해자 편이라는 생각이나 말이 나오지않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제도 개선 건의서
제목: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이셨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입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국가유공자로 뒤늦게 인정받아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가족 또한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예우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별세 이후 저희 가족은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이군경 7급의 경우 사망 원인이 보훈 대상 상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남편을 떠나보낸 직후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말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세월 아버지와 넉넉하지 않은 인생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보훈급여금은 큰 재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역시 당연히 배우자에게 승계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실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상이군경 7급 배우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승계제도의 형평성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우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본인의 권리와 적용 제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훈장이나 기념행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겨진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현행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배우자에 대한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정책 보완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교육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확인 의무 강화 및 방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이 청원은 우리 시후 한 아이만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세 살 외손자 시후를 떠나보낸 외할아버지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시후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후의 죽음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어린이집 낮잠 시간의 안전 확인 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십시오 낮잠 시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든 영유아의 호흡, 자세와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시각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안전 확인이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생활하거나 낮잠을 자는 공간이 빠짐없이 촬영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에게 남겨지는 것은 끝없는 기다림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진실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사고 경위를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고의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서도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진실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즉시 보존하고 유가족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이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별도로 보존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유가족이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영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처리 기한을 규정해 주십시오. 4. 어린이집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지체 없이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도 형식적인 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5. 안전 확인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인 의무가 장시간 이행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방임이 확인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아이를 장시간 살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6. 어린이집 중대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률 상담, 공공 변호 지원, 심리 지원과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유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실 규명과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를 잃은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수사와 재판, 각종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족이 비용과 시간의 부담 때문에 결국 진실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7.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들이 낮잠 시간에도 키즈노트 작성과 각종 기록·행정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아이들의 안전 확인을 방해하는 구조라면 개인의 주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우선되어야 할 행정업무는 없습니다. 낮잠 시간은 단순한 휴게시간이나 밀린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호흡과 자세, 건강 상태를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안전관리 시간이어야 합니다. 낮잠 시간의 안전 확인을 담당하는 교사가 다른 행정업무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이나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에게 책임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근무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 주십시오. 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단 한 번만 더 아이를 살펴보았더라면, 단 한 번만 더 호흡과 상태를 확인했더라면 지금도 가족의 품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되묻습니다. 왜 아이를 더 일찍 살펴보지 못했는지, 왜 오랜 시간 아이의 작은 이상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그 의문은 아직도 가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개인 교사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고 필요한 인력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제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시후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어떤 아이도 같은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아이를 잃은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후의 이름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 제도의 변화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8월 1일 원청원인: 고(故) 김시후 군을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대리 작성·제출자: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범죄학 박사과정 개인 연구자 박정현 본 청원은 고(故) 김시후 군 유가족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외할아버님이 작성한 원문을 검토·정리하여 대리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경찰청
사격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격용 산탄총 취득 허용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격 스포츠를 사랑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청년 스포츠 발전을 응원하는 한 국민으로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격용 총기(주로 산탄총) 취득·소지 허용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현행법 제10조 등에서는 총포 소지 허가 대상에서 “20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대한체육회장 또는 지방 체육회장이 추천한 사격경기용 선수·후보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격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년들이 합법적인 사격 스포츠에 진입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왜 18세로 완화해야 하는가? 법적 성인 연령과의 불일치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서 만 19세(실제로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권리·책임은 18~19세부터 인정)부터 성인으로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운전면허(만 18세), 투표권(만 18세), 군 복무(만 18세 이상), 계약 체결권 등 대부분의 성인 활동이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격용 스포츠 총기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18세 청년은 국가를 위해 총을 들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는데, 스포츠로 총을 다루는 것은 2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제적 기준과 스포츠 선진국 사례 많은 선진국에서 스포츠 사격용 총기 취득 연령은 18세입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사격은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중요한 스포츠로, 조기 훈련이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입니다. 유럽 국가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 18세 이상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사격 클럽 활동을 하고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사격 강국이지만, 민간 기반이 취약해 선수층이 얇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합법적으로 개인 총기를 소지·훈련할 수 있게 하면 유소년-주니어-시니어로 이어지는 선수 파이프라인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청년 건강한 여가 문화와 정신력 강화 현재 18~19세 청년들은 학업·취업 스트레스 속에서 건전한 취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격 스포츠는 집중력, 호흡 조절, 정신 안정 그리고 경쟁 정신을 기르는 데 탁월합니다. 총기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총기 관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입니다. - 총기는 경찰서에 의무 보관 - 철저한 신원 조회, 정신과 검사, 범죄 경력 조회 - 소지 목적(사격용) 제한, 사용 실적 보고 의무 - 연 1회 이상 갱신 등 이러한 다중 안전장치 아래에서 18세 이상에게 사격용 산탄총을 허용한다면, 범죄 증가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규제된 환경에서 총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책임한 호기심이나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실제 사격장 이용과 선수 육성 현실 사격장은 이미 만 14세 이상(보호자 동반 등 조건 하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 총기 소지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훈련이 어렵습니다. 대회 준비생이나 사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관광사대에 있는 총기에 의존하거나, 20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스포츠 저변 확대를 막고, 사격 클럽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18세부터 허용하면 사격 스포츠 인구 증가 → 경제적 파급 효과(총기 산업, 사격장, 용품 판매, 대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우려도 있겠지만 제 제안은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사격용 산탄총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강화된 조건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만 18세 이상 사격연맹 또는 체육회 등록 회원 필수 안전 교육(총기 취급, 법규, 윤리) 이수 정신과적·범죄 경력 심사 강화 총기 보관은 기존처럼 의무 보관 연간 사격 실적 보고 의무 이 정도라면 기존 20세 규제와 실질적인 안전 수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이자 올림픽 사격 강국입니다. 청년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총기를 스포츠 도구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청년 세대 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현행 만 20세 규정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거 총기 규제 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청년 성장 지원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심사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모든 생명의 자유롭게 살 권한을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강아지 고양이등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학대 폭행 식용 너무 잘못된 문제들이 고쳐지고 있지않은거같습니다 강아지 식용도 수년전부터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바로 수용이 되는것도 아닌부분 이번년도까진 가능하다는 그런부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명에대한 존중을 배운 하나의 인간으로써 너무 분통하고 화가나고 미치겠습니다 인간이 소중하듯 다른 동물들의 생도 인간이 나서서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치지못하고 쉽게 얻지못하게 동물관련된 강한법안등을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으로써 쉽게 버려지는 그 생명들이 가슴아프고 그런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것도 너무 부끄럽고 역겹습니다 자격이 충족되지않으면 입양도 키우지도 못하는 환경을 아예 만들어버리거나 강하고 엄하게 처벌받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쉽게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생명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거 같습니다 정말 온마음을 다해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모든 '길거리' 및 '건물' 내 흡연 및 침뱉기 쓰레기투척, 반려견 배설물 방치 등 벌금제도 청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닐거나 뛰노는 아파트단지내의 산책로나 인근에 조성된 공원 등 위와같은 행위들을 하는분들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아무렇지않게 길거리나 스쿨존에서 아이들 및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연기내뿜으며 침찍찍뱉는 행위들, 주로 5060대 나이 많은분들이 많이들 그러시던데 전 이런꼴들 눈뜨고못봐서 '여기 아이들도많고 다른분들도 담배냄새를 계속 맡으니 담배좀 꺼달라'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돈주고피는데 니가 무슨상관이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욕을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없는데서피던가 나잇값하고 남 피해는 주지 마라'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씹은표정으로 그냥 가시긴하는데 기타 쓰레기투척이나 애완견 아무곳에서나 용변보는거 방치하는것도 신기하게도 주로 이 나잇대분들입니다. 청원 자체도 처음이고 왠만하면 신경쓰기도 싫은데 사는 아파트단지부터 볼때마다 저나 다른분들이 큰 피해를봐서 청원합니다. 모든 구역은 아니더라도 인적이 많은 특정 길거리나 구역에 무개념인들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보고있는 위 행위들을 부디 벌금의 액수 증액이나 기타 처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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