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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번호판 봉인제 재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이후, 유독 이륜차위주로 번호판 도난 및 분실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분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법 상 번호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규 번호판이 재발급되고, 기존 번호판은 말소 처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소된 번호판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번호판이 ‘대포번호판’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번호판은 불법 거래를 통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추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각종 위법 행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륜차 후면 단속 카메라 또한, 대포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에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번호판 자체가 실제 차량 정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시스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이륜차는 번호판 탈부착이 매우 용이하며, 봉인제가 폐지된 현재는 별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는 번호판 도난, 불법 교체, 대포번호판 사용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번호판 도난 및 분실 증가 분실 번호판의 대포번호판화 및 불법 거래 증가 후면 단속 카메라 시스템 무력화 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번호판 봉인제 재도입 번호판 탈부착 시 승인 및 이력 관리 시스템 의무화 번호판 분실 시 기존 번호판 회수 또는 추적 관리 강화 대포번호판 거래 및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대포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고용노동부
5인미만사업장의 연차 규정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총 3인입니다만, 두명은 부부로 오너입니다. 위 제목대로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빨간날이 있는 달은 쉴 수 없고 빨간날이 없는 달만 하루 쉴 수 있게 해준 상태입니다. 직원이 저 하나이다보니 일을 혼자 다 하고있는데 정말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쉬고싶다고 말하면 눈치를 너무 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왜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장에 2인만 있어도 번갈아가면서 연차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비는 것에 대하여 급하면 대표가 아르바이트라도 고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차규정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고용노동부
"가해자인 대표가 직접 나를 조사하는 비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1. "동료들이 오가는 현장에서 벌어진 공개적 인격 살인" 저는 성실하게 업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대표의 명령에 대해 현재의 업무 상황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동료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디서 말대꾸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폭언이 이어지던 중 또 다른 직원이 현장에 왔지만,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나가라며 수차례 폭언과 해고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이 오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난도질당한 저의 인격과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저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조사관을 고용하는 '자체 조사'의 모순 저는 국가의 제도를 믿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인 대표에게 직접 조사를 맡기는 치명적인 모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표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노무사, 대표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자들이 조사에 개입했습니다. 가해자가 조사 주체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은 바로 이 가해자 중심의 조사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3. 침묵을 강요당하는 목격자들과 방관하는 노동청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대표)가 조사를 주도하는 구조 속에서, 동료들은 생계를 담보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해자가 조사권을 쥐고 있는 한, 어느 노동자가 대표의 보복을 무릅쓰고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절망적인 것은 노동청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조사관은 사건의 본질보다 "왜 자꾸 문제를 키우느냐", "원만하게 화해하라"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참으라고 종용했습니다. ───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용자 가해 사건의 '외부 조사' 의무화: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자체 조사를 즉각 금지하고 고용노동부나 독립적 외부 기구가 직접 조사하도록 법을 개정하십시오. 2. 이해관계 노무사의 조사 참여 배제: 사용자와 수임 관계에 있는 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결과를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십시오. 3. 표준화된 조사 가이드라인 및 전문 조사관 배치: 조사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사건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근절하십시오. 4. 목격자 진술의 독립성 보장: 사용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적 조사 체계를 통해 목격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십시오. ─── 맺음말 직장 내 괴롭힘은 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조사하게 만드는 현재의 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폭언을 내뱉는 오만한 권력 앞에,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을 말해도 보복당하지 않는 사회, 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를 위해 이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양진호의 직원폭행사건과 오요안나사건을 계기로 강력한처벌을시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직장내괴롭힘 폭력피해자들을위한 보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피해자들이 양아치상사들한테 악랄한괴롭힘을 당하는걸 막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수많은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잃었습니다 이제부턴달라져야 합니다 한국법을 강화해서 직장내괴롭힘피해자가 발생하는걸 막아야합니다 앞으로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시켜야합니다 그런사람은 인과응보제대로 받게해야합니다 취업제한시키거나 삼청교육대부활을하거나 영화 교권보호국에서 파견된선생이 나쁜학생을 정당한폭력으로 참교육시킨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를참교육시킬만한 특별한 대책이있어야 합니다 이는바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해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욕은욕으로 갑질은 갑질로 똑같이 되갚아줘야 이런일이 안일어납니다 더이상 좋게좋게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을 더상처받게 만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대한 근로감독관들의 마인드 문제 제기.
2024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직장내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갈 때 마다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행정소송 걸릴까바....'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개인의 피해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걸 왜 직접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진정에 대한 소송은 왜 회사측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불친절한 수사진행과 사측에 유리한 공문서 허위작성, 사측에서 조사 과정 중에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데도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제대로 된 조사 안할거면 신고자도 행정소송 권한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폐지
노조 운동의 강화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실거래가 표시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하 정부 부처의 부동산의 정상화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이글을 올립니다. 거두 절미하고, 지금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실거래가 표시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공시의 취지는 알권리를 위함인줄로 압니다만, 부동산의 상승 지표를 실거래가가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본인은 그냥 평범한 1주택의 가장이며 부동산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고통받으며 살아야할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지 못하여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1. 일단 실거래가의 알권리를 위하여는 등기부 등본상의 실거래가 금액이 표시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실제 본인의 결재를 통하여 실거래를 인지하는 것과 무료로 실거래 가액을 취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실거래가 표시로 인하여 전국민이 투기가능한 부동산의 가격을 24시간 365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실거래가 표시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금액을 실 수요자께서 인지함으로 조급함이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4. 현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어플이 상당히 존재함에 따라 국민의 투기 욕심을 자극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님 이하 관계 부처에서는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논의 하고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이후 세대의 세상까지 고민하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부디 제가 생각 하는 방법과 묘책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 미터기 설치 관련 규정
택시 내에 미터기를 손님이 보이는 곳에 설치할 의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가리거나 안보이는데 설치하여 금액 관련 신뢰를 할수 없게 만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선거 폐지 찬성
저도 국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실제 폐지되면 한국이 살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해 선거공보물을 종이우편이 아닌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텀블러 사용, 전자책 사용 등 탄소중립실천방안들이 개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있으나 정작 국가는 전국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버려지는 종이 공보물들을 일괄적으로 뿌려서 인력 낭비, 자원 낭비를 하면서 국민들이 아껴놓은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물을 국민비서, 이메일, QR첨부 문자메세지 등 친환경적인 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업무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한다고 하는데 제가보기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그렇지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그냥 일은 아래사람들에게 맞기고 야당 여당끼리 싸우거나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파벌싸움하느라 바쁜거 같은데 이사람들은 도대체 일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했는지 사진이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24 같은곳에 공개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 업무보고서를 올려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하고있는지 감시를 할수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보자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니기때문에 평가를해서 어느정도 선을 못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때 제선도 못하게 막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교육부
어린이집 등원확인서 신설
어린이집 등원확인서 신설 강남구 일원동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맡기고있는 부모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프로그램이 알차고 교사분들도 책임감있게 돌봐주셔서 좀 더 편한마음으로 경제생활에 집중 할 수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가들은 면역이 부족해서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 장염들 등등 어린이집에서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들에 걸리기 쉽상인데 제가 맡기고 있는 기관은 체온이 38도를 넘어가게되면 즉시 하원요청이 들어오고 당장 하원이 어렵다면 양호실에 격리조치 하게 됩니다. 다음날 부터는 등원을 하려면 체온이 정상체온으로 떨어졌다는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이 "진단서"가 문제입니다. 진단서는 1회 발행시 1만원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잦게 전염성 질환에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번 진단서를 끊을 때 도 많아 년 1-20만원 수준의 진단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정상체온으로 들어왔다는 소견이 있어야 아이를 받아도 전염성이 약해졌다는게 확인되는 부분이니 이해는 됩니다. 단순 진료확인서는 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밖에 증명을 못 할테니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등원확인서를 신설해주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가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증명해주는 확인서를 만들어 매년 1-20만원 발생하는 증명서 비용을 제거하여 육아 부담을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디가 적정부서 인지 모르고 협업이 필요 할 부분으로 예상되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에 청원남깁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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