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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장착 의무화 법률 제정
우리나라에는 법을 무시하는 특수면허가 2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택시운전면허(운전이 직업이면서 맘대로 끼어들기, 절대 안 비켜주기)이고 하나는 이륜차 면허(교통신호 위반, 과속, 소음발생)입니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법위에 존재하듯 버젓히 위반하고 다닙니다. 오토바이의 대부분의 소음은 길거리나 지상에서는 소리가 분산되어 그나마 감당할 수 있으나 소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증폭되어서 도로와 가까운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커져서 대화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거기다 차량이 뜸한 밤중이나 새벽녘에는 폭주까지 하다보니 소음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도 누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토바이 소음규제를 청원하기는 하였지만 소음 수준에 관한 내용이라서 단속을 누가 하며 24시간 단속할 인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륜차에 소음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경찰청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공실 방지 관련 정책입안
앞서 언급한 현명한 정책들은 금융, 세제, 도시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주요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기획재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제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등)**과 예산 배분을 담당합니다. 역할: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설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2. 금융위원회 (대출 및 금융 감독) 건물 가치 산정 방식과 대출금 회수(마진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역할: 은행의 담보 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수정, 임대료 인하 시 대출금 상환 유예(모라토리엄) 권고,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유연화. 3. 국토교통부 (부동산 및 도시 계획) 상가의 용도 변경이나 공실 상가의 활용 방안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관리합니다. 역할: 용도 변경 규제 완화(상가 → 주거/오피스), 공공임대 상가 제도 운영, 상업용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약 주도,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지원. 강남 및 홍대등 주요 대도시 다운타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정책은 정책자금등 제도 개선을 통해공실방지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부서를만들어서 불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상가가 경매에 쏟아져 나오거나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요구 되는 시기 입니다 정부 각부처간 협조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이 요구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입안 과정 예시 보통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홍대나 강남의 공실 문제가 국가 경제의 위험 신호로 판단되면, 기재부가 주축이 되어 금융위와 국토부의 의견을 조율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이나 '지역상권 상생법' 등을 통해 일부 보완책을 시행 중이지만, 은행의 대출금 회수 압박이라는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등 무공해차의 보조금 인상과 지원 대수 확대
요즘 중동전쟁으로 인해 기름을 안쓰는 무공해차가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무공해차에 대한 보조금 액수와 지원대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아무리 무공해차를 사고 싶어도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름을 최소한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오일쇼크 이후, 원유의존도를 70%에서 30%대까지 줄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기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이 정책은 매우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말 소비자가 더 싸게 전기차를 사게 만드는 방향인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더 싸고 더 쉽게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수입 전기차는 무조건 훨씬 비싸다”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볼보는 EX30 가격을 크게 낮춰 3,991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BYD는 SEAL을 3,990만 원부터, SEALION 7을 4,490만 원에 내놓고 보조금 예상액까지 먼저 지원했습니다. 국산차도 기아 EV3가 3,995만 원부터,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 4,152만 원부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국산차와 수입차를 같은 예산 안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차량 자체만이 아니라 그 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이 평가는 사업능력, 지속가능성, 기술개발 노력,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등을 포함한 정량·정성 평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싸게 팔려고 노력했느냐”, “누가 더 공격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넓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제도는 그런 시장 현실보다 회사 평가와 정성평가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만드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 인하와 보급 확대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든 사업자보다 제도에 더 잘 맞는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정성평가 세부문항, 배점, 증빙 인정기준, 감점 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가격 인하, 실구매가 절감, 보급 확대 노력,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평가체계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현행 선정평가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 편익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외부전문가 구성도 소비자와 시장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지금의 방향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해외 전기차 업체의 배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청원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협조 요망) [청원 취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전기차 보조금이, 오히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해외 (중국 등) 저가 전기차 업체의 시장 장악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에 맞춰, 국내 부품을 사용하고 국내 생태계에 기여하는 차량에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편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본 보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통상부 관계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가까운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의 정책이 지금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저가 전기차들이 안방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키워주는, 참으로 참담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1. 전 세계는 지금 '무역 장벽'을 치며 자국 산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무역을 주창하던 유럽연합(EU)조차 '유럽판 IRA'인 산업가속화법(IAA)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 이상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입산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빗장을 활짝 열어두고 맹목적인 보조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2. 완성차가 무너지면 수십만 명의 생존이 달린 '부품 생태계'가 연쇄 붕괴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화려한 완성차 브랜드 뒤에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을 묵묵히 생산해 온 수천 개의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협력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산업을 넘어, 전동화와 첨단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저가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국내 부품사들이 납품할 곳은 사라집니다. 피땀 흘려 개발한 첨단 기술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지탱해 온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강력한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과 국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국내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해야 국내 부품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경제 기여도'를 보조금 산정에 엄격히 반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생산 시설을 두고, R&D 투자를 진행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국 산업을 방치하는 무조건적인 개방은 스스로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국민의 세금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방어막이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충전소 운영 불편
현재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수소전지 차량 운행을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버스 회사들이 수소전지버스를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와 이천의 수소 충전소의 운영시간 때문에 차량의 정상적 운영 및 빠른 경유차량 대차는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 통근버스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운행을 하는데 수소충전소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저녁 7시 까지만 충전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수소충전기가 4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충전기 고장으로 1기에서 2기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소차량 충전문제가 생겨 수소차량 대신 경유차량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시간 연장 및 충전소 정비를 통해 충전할수 있는 차량 대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횡포 (배달미준수)배달수수료 문제
요즘 쿠팡,배달의민족 (배달플랫폼)에서 알뜰(무료배달),한집배달(신속배달)등으로 배달플랫폼사에서 직접 배달기사를 배정하여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님들께서 간혹 오배달을 하는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 충분히 실수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에서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오배달로 인한 주문건에 '배달수수료'를 부과 하고있습니다. 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달비'를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달기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도 자영업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당사자 또는 회사측(배달플랫폼)에서 이부분을 해소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모두 가맹점에게 돌린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부가세 금액은 이해를돕기쉽게 정상 수수료가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ex)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을때 정산금액 (주문금액 20000원 / (중개수수료 2000 , 결제수수료 1000 , 부가세 1000 , 배달료 3000 ) =13000원 ex)배달기사님께서 목적지가 아닌 다른곳으로 잘못 배달을하였을때 (오배달) (주문금액 20000원 / (중개수수료 2000 , 결제수수료 1000 , 부가세 1000 , 배달료 3000 ) =13000원 ex)조리가 완료되었지만 오랜기간동안 픽업을 하지않았을때 (매장에 포장이된상태로 40~60분정도 방치되어있을때) 손님께서 배달이 너무 오지않아 기다리다 지쳐 주문을 취소할경우 (주문금액 20000원 / (중개수수료 2000 , 결제수수료 1000 , 부가세 1000 , 배달료 3000 ) =13000원 위와같이 오배달 또는 배달지연으로 인해 배달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이 부과하는 배달비는 당연히 기사님들에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달비를 내는것인데 배달기사님이 배정이되지 않고 배달픽업이 되지않은 상태에도 손님이 기다리다 지쳐 주문취소를 하게되면 '배달플랫폼'에서는 배달비를 '수수료'항목에 포함시켜 '손실보상'이랍시고 정산을 해주고있습니다.. 손실 보상이라하면 내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배달이 진행되지 않은 주문건에 대해서도 배달비를 부과하며 '손실보상'이라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동일하게 저 또한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등등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편리성으로 인해 저같은 사람도 자영업을 해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켜주지 않은상태에서 이러식으로 배달비를 가져가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에게 오배달 또는 배달지연으로 인한 문제로 손님에 대한 신뢰관계도 떨어지게되며 저희가 피해아닌 피해를 보게되는데 배달플랫폼측은 '오배달' 또는 '배달지연'으로 인한 주문취소까지 배달비를 부과하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케어가 전혀 없습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인하 같은 문제도 개선이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루지지 않았는데 배달비를 부과하는 점은 바로 개선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광고 시 '분양가 의무 명시' 및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규제 요청
청원 취지 "가격 확인을 위해 번호를 남긴 지 단 하루 만에 5곳 이상의 서로 다른 대행사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았으며,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번호가 공유된 듯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연한 부동산 분양 광고의 '깜깜이 가격' 방식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가격 문의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텔레마케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 침해: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양 광고가 구체적인 가격 (최 저·최고가 등)을 숨긴 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2. 부당한 유인 및 개인정보 강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 신청(이름, 전화번호)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담보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입니다. 3. 지속적인 스팸 및 사생활 침해: 한 번 정보를 제공하면 분양 대행사나 홍보관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끈질긴 광고 전화 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 법적 사각지대 이용: 현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부동산 분양 광고 시 반 드시 가격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요구 사항) 분양 광고 시 가격 표기 의무화: 온라인 포털, SNS, 현수막 등 모든 분양 광고물에 대략적인 분양가 또는 분양가 범위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제 강화: 가격 정보 미공개를 빌미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성별 제한 폐지 및 제도 개선 요청
경기도는 2026년 4월, 35~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3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취지인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감하나,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같은 연령대 남성이 오직 성별을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실질적 취약계층 기준이 부재합니다. 현재 선발 기준은 소득 중위 150% 이하, 거주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성별은 취업 취약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장기 미취업 남성, 경력단절 남성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 재정의 형평성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업인 만큼, 특정 성별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공정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성별 대신 소득수준,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여부 등 실질적 취약성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할 것 2. 유사 사업 전반에 걸쳐 성별 제한 조건을 재검토할 것 도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패지해주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차를 바꿔생각으로 전기차를 주문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살만하단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차량 주문을 넣어두고 2월에 보조금신청을 해서 차량을 출고할려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 11월 주문 .....2월 보조금 발표 신청...확정 출고.... 뭐가 이리도 복잡하고 어려운지....우선 국산차는 기본 옵션 몇개넣음 5천에서 6천만원정도 합니다 뭐가 이리도 비싼건지 보조금 받고 사면 4천만원때니까 이렇게 비싸게 파는거겠죠 우선 전기차는 2월전에는 생산을 안하나 봅니다 기존에 만들어둔차...대충 골라서 출고하란식입니다 내돈 4천넘게 주고 사는데 내가 뭘 고를수도 없어요... 지역마다 신청시기도 달라서 일찍신청하는곳에서 입맛에 맞게 차를 골라 출고 늦게 신청하는곳에선 있는거 아무것나 그냥 출고 하란식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도 전기차를 싫어 합니다 수당도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다네요 보조금신청부터 재고차잡기...일도 많답니다 판매접 가면 싫어하는게 보이더군요 막상 보조금 신청 들어가면 다 되는것도 아니고 900대 지원이면 실제는 7~800대도 신청못하고 보조금 소진.... 뭐가 이리도 어려운건지 그냥 국산차가 싸게팔면 될것을 왜 국민들 세금을 들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하고 테슬라나 byd는 싸게만 만들어 팔던데... 국민들세금을 왜 이리 어럽게 쓰는지 모르겟네요 차라리 인프라를 가추고 전기요금을 내리고 비싸게 주고사도 더 많은 햬택으로 친환경 차를 살수박에 없게 만드는 지원이 났지 않을까요 진심으로...전기차보조금은 세금낭비인듯합니다 현대 기아차 밀어주기식도 아니고...시장논리에 마껴두는게 맞지 않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6.~2026.06.04.
종료
행정안전부
리스차 이용자는 왜 ‘보이지 않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까? –자동차 리스 거래에 대한 취득세 제도 개선 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리스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취득세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내가 낸 세금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스만기로 인해 인수인계를 하여 명의이전을 할 경우 나타납니다.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기에 취득세를 이용자가 또 한 번 내니, 결국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격입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명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 실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과세 기준은 여전히 ‘명의’에만 머물러 있는가? - 만기 후 인수인계 시, 사실상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까지도 단순 임대로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현재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과 괴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이제는 리스 거래 전반에 대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소유 이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중 일정 요건(인수 가능성,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신설 - 리스 유형을 단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 구조(인수 여부, 비용 귀속 등)를 반영한 과세 기준 마련 - 납세의무자와 실질 부담자가 일치하도록 과세체계 합리화 이는 특정 거래 방식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3. 기대 효과 첫째,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숨겨진 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자동차 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지 않는 세금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리스라는 이름 아래, 실제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이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본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리스 전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정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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