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56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연장사용 대상에 대한 조정
육아휴직이 1년 사용 후 6개월을 조건부로 연장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조건을 보면 1. 부부가 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 2. 한부모 3. 중증장애인 부모 입니다. 취지는 1번의 경우 부부공동 육아 독려(보통 남편은 잘 안쓰니까). 2,3번은 워낙 상황이 힘드니까 더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소외된 주요 계층은 6백만 정도의 자영업자들과 수많은 중소기업 법인대표들입니다. 그들은 돈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유있게 직장인들처럼 노동청 상담받으면서 연차쓰고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쓰지 못합니다. 비록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지만 내 직원은 혜택을 받고 정작 나는 혜택의 사각 지대라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장님들은 온갖 리스크 떠안고 직원들은 노동법 지켜서 혜택 주면서 정작 스스로는 배우자에게 직장다니면서 좀 안정적인 가정을 부탁해야하는 처지입니다. 2번 3번 이유 또한 사장님들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받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자녀들이 원해서 2전 3번 상황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꺼. 자녀들이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자영업자고 엄마가 직장인인데 자영업자는 집에 들어오기 힘드니 직장인 엄마가 혼자 케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는 선택하면 이런 모든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알아서 감수라하는 게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스타트 업은 생기를 잃을 것이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법인대표자들은 필요하다면 몇가지 조건(법인 이익 및 대표 급여가 직장인 평균 급여를 넘기지 않는 경우라던가 5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라던가)을 더 추가해서라도 배우자는 최소한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원해도 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에게 너무 서럽게 느껴지는 법 개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8.~2025.03.10.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청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특히 기간제, 건설업 등에서 단기간 일할 때 )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한시적 또는 시범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 청원합니다. (5~10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등에 적용 검토)
의견수렴기간:
2025.02.07.~2025.03.10.
종료
경찰청
안전 문자를 너무 남발 하고 있은것 같습니다
안전문자가 하루에 몇건 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없어진 걸 왜 안전 문자로 보내는 건가요? 폭염 폭우 등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구지 안전문자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오늘은 녹음 할 내용이 있어서 녹음을 하는데 중간에 안전문자가 와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 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안전 문자가 많아진거 같은데 이젠 안전문자가 아니라 공해 문자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문제제기 하는 국민이 없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부디 조소히 안전문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문자의 남발로 인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7.~2025.03.10.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시 북항 화물 공영주차장
제 직업은 화물운송종사자 입니다. 저는 주로 북항(신선대부두, 감만부두, 허치슨부두, 7부두)에서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과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터미널이라 터미널과 가까운 우암동, 감만동 길가에 큰 차를 주차하면서 츨퇴근 하고있습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화물차량주차 관련 때문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겁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화물차주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또는 주차장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도로길가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가에 주차하게 되면주정차단속이 되어 매번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시아 최고무역 허브물류도시 부산에서는 말도안되는 이면이라 생각됩니다. 우암동에 우암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자리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 북항쪽에 공영주차장부지를 지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6.~2025.03.0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문자 발송 피해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개인에게 스펨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하게되어 '스팸문자 테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07***' 과 같은 001~008 번호로 인입되는 외국 발송 문자 특성상, 시작 문자열을 지정하여 스팸문자를 차단하려 할 경우 해외 직구나, 해외 포털 및 플랫폼 사용자들의 문자수신까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량에 맡긴 스팸문자 대응이 아닌, 국가적, 법률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스팸 문자 발송자의 번호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개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밑의 내용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팸 문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문자 수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에서 전술했던 스팸발송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팸 문자 발송자의 번호 차단을 원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5.~2025.03.0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청원
청원 내용을 쓰기에 앞서, 글쓴이는 30대 남성이나, 2000년 초반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시던 시절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오는 권리당원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선동 등의 거짓정보 또는 작은 사실에 상당히 많은 개인의 의견을 붙여 말하는 것에 대한 법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개인적인 기억에 의하면 잃어버린 9년의 초입 이명박정부의 문화계 탄압 시절부터 암암리에 인터넷과 소규모의 개인 방송 등에서 소위 음모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존으로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대사건이 있은 후, 기존의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보수세력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태극기부대와 맹목적인 찬양으로 점철된 선동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다른 인터넷상으로도 수많은 개인의 생각과 푸념섞인 댓글 모임에 지나지 않던 사이트들이 집단화, 행동화 되고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 일전에 모대표는 이를 이른바 갈라치기라는 작업등 통하여 2030 남성들을 선동하였으며 이는 정치가들에게 학습되고 깊게 생각이 박혀 정책과 인물, 신념이 있는 당으로서의 투표와 선거는 전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대선토론에서도 누가 상대방을 잘 공격하고 말로서 방어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싫어하느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게도 민주당에서도 현직에 있는 정치가분들과 현직은 아니나 파급력과 위치가 대단한, 큰 어른으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인물조차도 온갖 음담패설과 저급한 인물의 방송에 나와 국민의 힘이 하던 행동을 반대로 하고 계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죄악과 잘못이 있던 분께서 드디어 탄핵에 가결된 상황입니다. 정치가 분들께서는 죄악과 잘못이 있는 수구세력을 씻어냄과 동시에, 정책 발전과 공약 이행률, 사람 스스로의 됨됨이와 국민이 필요하며 요청하는 일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갖가지 선동과 음모, 조작, 가짜뉴스가 암암리에서 공개적으로 작성되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 등 국민들을 기만하는 왜곡의 자유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sns 인터넷, TV 모든것에 활약하는 왜곡을 막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2.05.~2025.03.0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처벌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 뉴스나 SNS를 보며 가짜뉴스가 굉장히 빈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과정은 복잡하고 관련 법안이 부실하여 가짜뉴스의 생산과 접근이 매우 쉬워진 만큼 그에 대응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빠르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정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5.~2025.03.06.
종료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노점상 신고
불법노점형태는 1.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2.이동식손수레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3.철주 천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4.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장사를 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노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등을 설치하면 같은법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를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등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 제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포장마차에서 떡볶이,붕어빵 등을 파는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이밖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 북구에는 큰 불법노점상이 있습니다. 매곡, 화봉동,명촌장등 여러가지 불법노점상이 존재합니다. 1년에 300건이상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6개월전이랑 지금이랑 변화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에 천막을 치고 도시가스통도 놓고 불법노점상에 자동차들이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천막을 치고 있어서 통행로가 좁아져서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너무 불편합니다. 횡단보도쪽도 천막을 가리고 있고 해서 건널려면 돌아서 가야해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점이 한두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불법노점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대로 단속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고 인도에는 사람들과 자전거가 다니면서 흙먼지가 날리면서 거기서 원산지표시도 안된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구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불법노점상을 철거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2.05.~2025.03.06.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저는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안켜다는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왔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며 이런 법이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케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 을 엄벌 요청과 도로교통법38조1항을 폐기를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며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경찰청
남녀 통합 채용 방식을 고집하는 국민 안전에 무관심한 경찰청 간부들
오늘 공지가 된 경찰청 남녀 통합 채용 공고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 받고있습니다. 생물학 적으로 근력과 운동 능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건 여성 차별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능력도 많은데 그걸 남성차별이라 지칭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고위 간부의 직책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사로운 사상에 빠져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건 모르고 행했다면 직무 태만이고, 알고도 고집 부렸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대체 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논하며 이야기를 하면 여성 차별 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세상이 된걸까요. 생물학적인 차이가 차별이라면 왜 노인 경찰은 뽑지 않고 어린이 경찰은 뽑지 않습니까? 그 것 또한 차별 아닌가요? 강도, 강간, 폭행 등 각종 범죄 행위를 행하는 범죄자들이 상대가 여성 경찰인지 남성 경찰인지 상황 봐서 위협을 가합니까? 강력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있는 육체적 강인함과 신뢰도 입니다. 100kg 가까이 되는 범죄자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50kg~60kg 정도 되는 여성 경찰들이 출동을 한다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길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여성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강함이라는 특수 부분이 강조되는 경찰이란 직업에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육체적으로 강하니까 적합한 것 뿐입니다. 남녀 통합 채용을 해서 성평등 정책을 계획했다면 체력 시험은 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순환식 pass fail 로 개편한 겁니까? 통합 채용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필기 시험만 통합하고 체력 시험의 난이도는 하향 평준화 시키는건 너무 눈에 보이는 꼼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하고 있는 순환식 체력 검정은 단언컨데 변별력이 1도 없습니다. 중학교 남학생도 며칠 준비하면 통과 가능한 난이도가 대한민국 경찰 실기 난이도라는게 말이 됩니까? 대한 민국 경찰의 평균 체력 기준이 중학교 남학생 정도라면 성인 여성 범죄자, 성인 남성 범죄자를 심지어 불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제압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장담 할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체력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정책은 오히려 남성을 역으로 차별 하는 정책입니다. 진정으로 성평등을 원했다면 체력 시험도 현재 남성 경찰 체력 기준으로 맞췄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남성 경찰 체력 기준도 일반 체대입시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난이도라 종종 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에 왜 경찰에게 중요한 체력 시험을 아래 난이도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까. 안그래도 '여경무용론'이 들끓고 있는 사회에 강인한 기준으로 강인한 여성 경찰들이 뽑혀 더 이상 '여경무용론'은 없다고 반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 하지 않은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진심으로 지금 이 개편안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생각하나요? 남녀통합채용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 현행 필기시험과 현행 남성경찰 체력시험 기준으로 통합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재외동포청
사할린 동포의 삶과 1945년 8월 15을 기점으로 한 법적 문제 해결 촉구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아래 놓여 있었다. 이 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유와 평등을 염원하며 일제에 맞섰지만, 나라는 이들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또한 강제징용된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노동을 견디며 고통을 이겨냈으나, 다수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외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낯선 타국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비극적 역사를 겪었다. 사할린 동포는 이러한 비극을 대표하는 존재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통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일본과 소련의 외교적 이권 다툼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할린 섬에 남겨졌다. 일본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고, 소련 국적을 거부한 이들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겪어야 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이들의 삶과 권리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으며,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법적 체계는 또 다른 역사적 고통을 낳고 법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할린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해방 이후 겪은 참혹한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주셨다. 먼저, 이들은 해방 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을 상실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소련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소련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사할린 섬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은 제한적인 이동권에 묶여 1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했다. 소련 내의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 기회에서도 소외되었으며, 월급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련 국적을 선택한 동포들도 적지 않았으나, 이 선택은 강제와 차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토로하며, 일본과 소련,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에게 외면받은 존재로서의 고통을 절절히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독립국가로서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 해외 디아스포라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출생일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나뉘는 법적 구조는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사할린 동포를 1세와 2세로 구분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 중 일부(19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자들)는 여전히 국적 취득, 거주 지원, 사회복지 혜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제한적인 법적 기준은 사할린 동포들이 겪은 국가적·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책임 인정 및 사할린 동포 지원 확대 대한민국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1945년 이후 출생한 강제징용피해자 후손들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귀환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무국적 상태와 국적 취득 문제 해결 무국적 상태에서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출생연월을 1945년 이후 출생한 후손들 역시 영주귀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3. 사회적 복지와 정착 지원 강화 귀국한 사할린 동포 및 후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법적 체계 수정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영주 귀국을 통해 한국 내 여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영주 귀국조차 허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혹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재정비하고,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과거의 희생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과 해방 후 국가적 외면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역사적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단순히 1945년 8월 15일출생일을 기점으로 1세와 2세를 구분해서 일부만 영주귀국시키는 것이 아닌,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라면 ‘몇세인지’를 논하지 앞고 포용해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한정적 법적 구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재외동포 디아스포라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을 잠정증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의료계의 대란으로 의사들의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없이 약사들이 조제해줄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라도 의약분업을 중지해 주셨으면하고 건의 드립니다. 약이라도 편안하게 먹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