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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법 학업 보장 규정 개선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벌칙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측의 판단에 의하면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5년도부터는 초졸, 중졸도 군대를 가도록 변경될 것이므로 본 시기에 맞추어 함께 법률을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컨데,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성인은 군대를 갈 수 있고, 전역 후 직업전문 대학교에 다니면서 예비군을 할 수 있으므로 본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처벌대상을 확대하거나 모든 사람이 해당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보건복지부
근로소득자 국민연금 삭감반대
재직중 납부한연금에대한 세금부과는 2중과세이며 더더욱이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국민연금액을 감액하는것은 부당함. 이는 퇴직후 제2의 삶을 영위하는것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행복권에 지장을 초래함.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이며 국가의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한다 할것임.
의견수렴기간:
2025.02.01.~2025.03.04.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제시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1049세대 이번 장기수선계획위반으로 정화조 등 4건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입대의측은 타아파트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 지적하냐는 말도 안되는 하소연 그말은 다 위반하는데 운이 없어 걸렸다? 장기수선계획위반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료인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지적된바, 결론 : 위반이 비일비재한 특정 항목 등을 정하여 시청.구청.군청.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의무를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지적받은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입주민등의 관리비가 허투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자산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01.~2025.03.04.
종료
경찰청
구매대행 팀미션 신종사기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고 밥도 못먹겠고 진짜 힘이 듭니다 구매대행으로 돈만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실제로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물건값과 수익료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해서 팀으로 짜여진 오픈채팅방에서 총270여만을 현재까지 송금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는건데 물건판매수를 높여서 받는 수익금인줄 알고 저도 부업이라 생각하고 시작한건데 아니란걸 어제야 알았습니다 갈수록 상품 금액대가 높아지고 30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상계좌라고하는데 계속 같은계좌여서 의구심이 들어 신종사기 팀미션 검색하니 사기당한 글들과 얼마전 검거된 일당들 뉴스가 많더라구요 쉽게 돈벌수있다는말에 현혹되어 순간 착각한 제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어제 전남여수경찰서가서 신고를 했는데 돈을 회수하고싶은 마음에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니 현행법상 보이스피싱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쇼핑몰 안내 전화도 받았고 팀미션 매니저란 사람도 따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게 다른형태의 보이스피싱이지 절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제가 틀린건가요ㅜㅜ 금융감독원도 같은말만 하고 경찰서 가라고만 하고ㅜ 실제로 쇼핑몰도 가짜고 물건도 없는거고 받은것도 아니고 같은 계좌에 계속 돈을 입금했는데 계좌지급정지를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만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시니ㅜ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주부인데 저 돈이 작은돈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정말 제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ㅜㅜ 제발 이런 사기에도 계좌지급정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당장 시행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돈 좀 꼭 돌려주세요ㅜㅜ
의견수렴기간:
2025.02.01.~2025.03.04.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붕괴로 인한 대재앙 발생,대통령님의 대책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갈등 발생으로 인해 전공의는 줄줄이 파업,의대생들은 대부분 휴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해 전국 대부분의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어 2세 여아는 의식불명, 스무살 여대생은 병원 코 앞에서 심정지 이후 의식불명,국민들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뉴스와 각종 기사들에서는 아직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잘못은 파업한 전공의들에게 있다.라는 대통령님의 발언과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떠돌며 갈등을 조장하고 계시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오고 있고 명절에는 교통량이 급증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런 의료 대란 상황에서는 대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어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의료 공백 발생,전공의 파업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대통령님과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자격
아버지께서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구직활동을을하지못하는상태고 아버지도 30년 재직은하셨지만 중간에 빛도갚고 하시면서 모아둔재산이 없는상태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되는 상황인데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이 안되더라구요 아버지는 그렇다쳐도 어머니까지 법적부부라는이유로 받지못한다는게 너무불리하단 생각이이듭니다 재산이 많다면 결국 기초생활수급는못받는건데 재산과 소득이 없는데도도공무원이였다는 이유와 가족이란이유로 아무라런 혜택을 못받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에대한 충족요건에 변화가 속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형량과 양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5.사법경찰관리들의(해경.경찰.검찰 포함)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민원처리법 포함)에 의한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청원
청원법에 의한 청원을 하였으나 상당기간 1개월이상 접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그 청원건이 어느부서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 알수 없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기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깜깜이 청원처리의 문제성을 발견하였음 사례) ***지사에게 20241219-*******-****로 청원하였고 그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자 해도 소속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 콜센터를 통해서 부서 및 전화번호를 알고자 해도 검색이 되지 않고 그 원인을 알고자 청원접수 민원실의 담당자 팀장 과장 선임팀장 차팀장 전부가 부재로 전화불통 결국 인사팀에 전화해서 청원접수 담당자의 소속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고 그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연락토록 하겠다는 아집을 부린 사실이 있음 결국 그 담당자 또한 휴가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인사팀 직원이 그때서야 전화번호와 소속을 고지해옴 위 사례(위법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메뉴얼 정비가 시급함 1) 소속과 직무용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착각하는 공직자에게 제대로된 교육 전파 2) 청원법 (민원처리법 포함) 에 의한 청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청원신청 접수 이송 이력을 남기되 이송이유 이송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청원인이 확인 가능토록 조치 깜깜이 처리 구태를 차단 3) 청원24시 시스템에 A1를 도입하여 접수 (이송포함)시 그 접수 담당자PC 모니터에 즉시 청원신청(배정)사실이 통지되도록 개선하여 장기간 접수되지 않고 방치되는것을 차단 4) 개인정보의 한계를 구체화하여 위 사례와 같이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메뉴얼 정비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나는 고발합니다(사이버렉카.가짜뉴스.오보.악성댓글로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ft.지드래곤.고 이선균.BTS슈가.곽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법을 공부하고 현재 제 오랜 꿈인 사이버수사대 경찰수사관을 준비하는 경시생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과 가짜뉴스로 돈벌고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악성댓글을 잔뜩 쓰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렉카랑 일부 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오보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그리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오보랑 가짜뉴스 등을 우리사회에서 뽑고싶어서 해결책과 함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저는 상습적으로 조회수를 모을 목적으로 오보든 가짜뉴스든 팩트체크도 없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연애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범법혐의를 저질렀을때 아직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이 안나왔을때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무시하고 그 유명인이나 연애인의 혐의가 확정된것처럼 기사를 쓰거나 자극적으로 대중들에게 보도하는 언론들을 정부와 국민께 고발합니다(대표적으로 이선균이나 BTS 슈가.지드래곤 등이 있음)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께 아주 상습적으로 오보와 가짜뉴스 등으로 연애인들과 유명인들을 괴롭히고 틈만나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조회수로 이득을 챙기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 기자들과 팩트체크도 없이 올려서 유명인들과 연애인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괴롭히는 언론사들을 고발하고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법과 제도가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 등에서의 제도도 필요하나 언론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기자들의 개인의 형사 및 민사적 책임도 같이 무는 제도도 도입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마치 치외법권(?)처럼 여기고 가짜뉴스 등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동할 목적으로 자극적으로 영상을 퍼트려서 유튜버. 연예인 등의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고발합니다(대표적으로 뻑가나 탈덕수용소.루미나크.카라큘라 등이 있음) 3.저는 정신적 질환이든 오보랑 가짜뉴스 등에 선동되든 그냥 그 유명인이나 연애인 등에게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사이버불링식으로 악성댓글을 쓰는 악플러들을 정부와 국민께 고발합니다. 해결책(대책):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해당 언론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고 일반인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필요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죄로 인한 형.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재산 몰수도 필요합니다. 악성댓글을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게시글 등으로 인해 쓰거나 재미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쓰거나 그냥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쓰는 악플러들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랑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병행하고 나머지 그냥 허위사실 게시글 등에 선동되어 쓰거나 열등감 등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서 엄하게 차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치료도 같이 병과하는걸로 처벌을 강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경찰청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형량과 양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5.사법경찰관리들의(해경.경찰.검찰 포함)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청원내용(2025년1월3일금요일)
해당청원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1.24.~2025.02.24.
종료
경기도교육청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 중 임용 요건 가항에 대한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 청원은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중에서 2.초빙교사제 업무 처리 요령 중 3.초빙교사 임용 요건 가. 각급 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교육 경력(학교 근무 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빙교사제도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그 학교와 지역교육의 발전에 역할을 하고 싶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있지않으며 특별한 성격을 갖는 초빙교사모집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서 원하는 초빙교사제도에 응시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전해에는 없어서 전출을 해서 현임교 근무경력이 1년인데 초빙교사제가 실시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와 지역 교육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또한 같은 경기도 교육청 계획중에서 <시, 도간 교류 추진 계획>중에서는 대상을 타시도교환의 경우 경기도 실근무경력 1년이상인 공립초등교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제발 초빙교사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임교 경력 1년이상으로 타시도교환과 같이 변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기회를 얻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저와 선생님들의 바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이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4.~2025.02.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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