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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 전국 계곡 내 불법 시설(쉼터 및 영업장)에 대한 철거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접했습니다. 공공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조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구 단위로 주정차 단속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준과 집행 강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이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생계형 차량, 저가 차량 등을 이유로 단속이 완화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은 개별 사정이 아닌 공공의 질서와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예외적 적용이 반복될 경우 법의 권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합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재정과 질서 확립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차 인프라 확충 이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법과 원칙이 먼저 확립될 때, 수요에 따라 민간 및 공공의 주차 인프라 확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공영주차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흡하여 이용이 저조한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시야를 차단하여 범죄 취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차원의 통합된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구별 자율 운영이 아닌 일괄적인 집행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속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관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문제뿐 아니라 소방 안전 점검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길거리 흡연, 무단횡단 등 비교적 경미하게 인식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공권력 행사 전반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회가 곧 시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검토하시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주정차 단속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교육부
학생 선거 관리 지침에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 상정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되고 나니 가해했던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같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학교측에 항의를 해봤고 교육청에 항의를 해도 학교에선 교칙에 학폭을하면 학생회장을 할수가 없다라는 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란 답변이 왔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시한번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학폭을하여 징계가 나온 학생이 전교회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지침 중 학생 선거 관리 지침에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학생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공식 상정합니다 학교장의 의무: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경찰청
관광버스 단속
오늘 고속도로를 타면서 전남 광양에서 경북 포항까지가 목적지 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 지금 가을 단풍시즌이라 그런가 관광버스가 많더라고요. 관광버스가 제 옆차로로 지나쳐 가는 순간 사이드미러를 보니 반짝이며 어르신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한대가 아닌 지나쳐 가는 모든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말이죠. 사고구간이기도 하고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안되겠다 싶어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여 고속도로순찰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장소와 버스의 상호, 차량 넘버를 알려줬습니다. 곧 있다 순찰차가 들키지않게 경광등을 끄고 버스의 앞으로 가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한다며 하더니 버스는 순찰차를 본 순간 바로 아무 일 없단 듯이 조용해보였습니다. 순찰차와 다시 연락을 하여 증거가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버스앞으로 가서 경고만 할수 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되더라고요. 요즘 버스 구조가 앞은 시야 확보로 막을수 없어 내부 상황이 확인이 가능 하지만 버스 옆은 암막커튼으로 다 막아 버스 안 상황을 알수 없는 구조 입니다. 아무리 관광 시즌이더라도 즐기러 갔다가 사고라도 나게 될 경우,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누굴 원망하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버스기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나라에서 불법이라곤 한다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는 사람들을 원망할꺼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고 신중히 글을 씁니다. 관광버스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 입니다. 아이들 복지 정책에 관련해 몇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다.그때 당시 새차로 바꾸면서 차상위계층에서 지금은 다자녀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카니발9인승을 타고 있습니다.7인승과 9인승은 차량 가격부터 많이 다릅니다. 7인승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차값이나 세금이 비쌉니다. 또한 9인승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아서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복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윈되는 차량은 나라에서 2000cc 미만, 8년~10년이상된 차량을 구매해야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모든걸 따졌을때 저희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인해 다자녀 혜택만 받고 있는중입니다. 6인 가족이 5인승 승용차는 인원 초과로 탈수는 없습니다. 노후차는 불안해서 탈수는 없습니다.안전성이 중요하다보니 중고차는 아이들 태우고 다녀야 하니 불안해서 못타게 됩니다. 아이넷을 키우다 보니 현실적으로 크게 지원 받는게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먹고 입히는것들에 돈이 들어 가다보니 대출만 늘어나게 되는것이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건 사실입니다. 현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께 복지지원 하고 있지만, 막상 다자녀혜택 조건이 아쉬운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조금더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CCTV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선, CCTV는 개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익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기준 아래 비교적 광범위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촬영된 영상 정보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CCTV 설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 한해서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설치를 허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CCTV 위치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 및 공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공간을 인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촬영된 영상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CCTV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CCTV 관련 법률은 단순한 설치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품 소비기한 표시
저는 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를 해서가 아니라 마트나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과정중에 유통기한 확인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려는과정에 유통기한 보는 소비자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상품마다 유통기한 날인하는곳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상품은 정말 유통기한 찾기가 쉽지않은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청원을 올리는바입니다 상품정면 상품명밑이나 위에 통일되어 유통기한표시가 되면 어떨까해서 올립니다 그러하면 종사하시는분들도 구매하시는분들도 쉽게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4.~2026.06.02.
종료
교육부
수학여행에 관련한 선생님보호법에 대한 제도 신청
저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은 교실 수업과는 다른 큰 배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작은 사고까지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명확하게 선생님의 책임이 없으신경우 선생님을 보호한다 2.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추억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2.~2026.06.01.
종료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규정의 질병 치료 기준 명확화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은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질병 치료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에 대하여 약 3~5년 전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장기적인 검토”라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 검토 결과 및 개선 여부에 대한 외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질병 치료 중인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부대 및 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규정에서 “중증질병”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치료기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질병의 중증성보다는 치료 경과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중증질병”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학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증질병”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의존한 현행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훈련 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등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중증질병”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삭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체 2. 치료기간의 단순 합산 방식이 아닌, 동일 질병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과 현재 치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기준 개선 3. 치료 중 여부, 치료 지속 필요성, 훈련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의학적 판단 요소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4. 진단서 외에도 진료기록, 재활치료, 약처방 이력 등 보완 자료를 통해 치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을 통해 예비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지역 제제 강화
급연지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공기관 근처, 학교 앞 도보, 길거리 걸어가면서,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식당 앞 등등) 급연지역이라도 안내 경고문이 있어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전부다 무시하고 흡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할 방법도 없다시피 합니다. 초상권, 신고후 순찰대원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 효과적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을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흡연구역을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 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담배값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길거리 부분별한 흡연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가 정말 많고 걸어가면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1. 흡연 구역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을 해주셔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생각을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부분별한 흡연자들을 신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고 있는데 흡연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소리 했더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단순 사기사건이 수년간 결론 없이 지연되는 수사 구조, 이대로 괜찮습니까?
청원 취지 단순 사기사건조차 수년간 수사 단계에서 반복 지연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현행 수사·송치 구조에서 발생하는 장기 미결, 반복 환송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저는 2022년 초 발생한 단순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24년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범죄도, 복잡한 금융 범죄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대질신문까지 이미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경찰 환송 → 이 과정이 총 3회 반복 수사 지연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총 4회 제기 담당 수사팀장으로부터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확답 1회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차례 교체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 진전 없음 그 결과, 피해자는 수년간 시간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저 개인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조차 이 정도의 지연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구조적 허점입니다. 현재의 수사·송치 구조에서는 재수사 요청과 환송이 반복되어도 그 기준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지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며 피해자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국회에 다음과 같은 공공 제도 운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단순 형사사건을 포함한 수사·송치 지연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공개 검찰의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 및 환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처리 방향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수사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장치의 실질적 강화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조차 수년간 결론 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개인의 민원이 아닌 공공 제도 운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단순한 사기사건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서울특별시
(1)서울시장애인콜텍시 (2)바우처온다택시 (3)일반택시 결재수단 불편사항(청원)
서울시에 거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앞서 청원제목처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택시, 때로는 일반택시(카카오택시)등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티머니제도 카드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은 서울특별시에 청원으로 올렸으므로 그부분은 생략하고 위에 언급한 3가지를 이용할때 결재수단에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우선 제가 20대중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숨처럼 잘이용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볔시간부터 아침시간차량 630대를 가지고5000명이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전일제예약때문에 저처럼 비흴체어 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재수단은 장애인(본인)에 현금, 및, 티머니장애인카드, 무기명티머니카드와 보호자(부모,친구, 현금. 신용카드가 다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단점은 혹시 결재가 안된다면 그 즉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우리은행계좌로 돈을임금하지 않으면 이용이 중지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폰뱅킹도 있지만 미납금이 되었을때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만액 제가 나중에 흴체어장애인이 되었을땐 은행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다음차에2번 결재하는 방법이라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2)바우처온다택시 제가 비흴체어어이용자로써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온다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우처온다택시는 굳이 따지면 아침 출근시간만 아니면 바우처온다택시 이용은 괜찮은 편이고 다만 저는 직장에서 출장을 종로나 강남, 서초, 등등에서 퇴근을 할때는 아침보다는 났지만 배차가 잘안되는 편입니다. 바우처온다택시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분들에 콜이기 때문에 해당택시기사가 장애인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콜택시보다는 횔씬 적은 시간이지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그리고 이것이 언제가부터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중증장애인 본인에 명의로 된 티머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결재가되고 만약 카드가 없으면 중증장애인 본인에 현금으로 없으면 일반요금을 내야 한다는 억울하고 무섭고 답답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장애인티머니카드에 원래는10만원이상 넣고 다니지 않았고 체크카드 2장정도와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제가 4월17일날퇴근하고 오는데 카드가 8번이나 테크가 안되서 정말 제체크카드로 냈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붙여주는 방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증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바우처온다택시는 거의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가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바우처온다택시이용자가 전부 본인명의에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착각속에 빠져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처럼 결재방법을 다양화 해주시면 안될까요?(더불어 한달에60번이라는 부분도 무제한으로풀어주셨으면 합니다. (3)일반택시(카카오택시) 물론 제가 이것은 1년에 너무차가 안잡힐 때 1년에 2~3번 정도 이용합니다. 이것에 장점은 앞서 1번에 장애인콜택시처럼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보호자가 내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일단 요금이 일반요금으로 너무 비싸고, 카카오택시 역시 이용자가 취소하면 5분을 기다려야 하고 7일동안 5번이상취소하면 1일(24시간)동안 정지가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앞서 말한 티머니카드는 본인에 명의에 카드가 아닐수도 있는 무기명카드이므로, (2)바우처온다택시에서는 중증장애인도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티머니카드를 사서 써도 되지만 그게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택시에서 금지시킨 티머니무기명카드는 안되는 점을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카카오택시나 온다택시를 중증장애인이 그냥 불렀다고 장애인요금 내지는 않고 결대수단은 다양한데 왜 일반티머니카드에 결재는 안된다고 하는 걸까요? 결국 (2)바우처온다택시 또한 결재수단이 본인에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결재수단도 확대하고 특히나 티머니 무기명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만들어주세요? 결국중증장애인본인카드에 돈이 없다면 체크카드도 사용못하여 일부로 수입도 없는데 본인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에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청원을 공개청원 부탁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단 해당 다부처소관기관 들은 전원답변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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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진료 환자 질병자료(검사,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참여 확대 정부 대책 청원
별첨 파일 첨부 첨부 : 의료기관의 진료 환자 질병자료(검사,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참여 확대 정부 대책 청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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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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