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10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작은 공장과 사무실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현장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한,사업장의 가족은 근로자로 취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은 가족을 끌여들여 일을 하고 이때문에 서류상의 인원은 직원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보다도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길고 긴 근로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단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일하고, 같은 땀을 흘리고, 같은 책임을 지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어떤 노동자는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과연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노동자의 권리는 사업장의 크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적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 또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수많은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차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부당해고 구제 제도를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할 것. 노동자의 권리가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함께 마련할 것.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노동을 했다면 같은 보호를 받고, 같은 인간이라면 같은 존엄을 보장받고 싶을 뿐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노동자의 권리까지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애초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 현재와 다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자영업자가호구입니까?(노동법 개선 요청)
저는 발달장애아이를 키우면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애아이를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있습니다그나마 주간엔 시설이라도 가지만 저녁엔 제가 데리고있으면서 일을해야됩니다 돌봐줄 사람이없습니다 데리고 일을하다보면 바쁠땐 신경을못쓰면 혼자밖으로 나가서 잊어버리기일수입니다 일하다 찾으러다녀야되고 못찾을경우엔 경찰의 도움을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저녁시간엔 알바생을고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인건비 걱정에 주말알바를 길게도아닌3시간이라도 써야 되서 고용을했습니다말없이 안나오면 저는 잠깐이라도 봐줄수있는 사람을 을찾거나 아님 장사를 잠깐 멈춰야됩니다 제가 편하자고 고용했지만 알바는 말없이 안나오거나 며칠뒤 아프다는 말만하더군요 한번은 참았습니다 19세니 아직철이없어서 그러려니했습니다 근데 또 그러더군요 그리곤 3일뒤남친을시켜 아퍼서못나왔다고 하루일한주급을주라고시키더군요 그래서 가계오라고 오면 준다고했더니 오질않더니 일주일후 문자로 입금을해주라더군요 화가나더군요 저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곤 미안하단말없이 하루일한지의33000원만요구하는게 솔직히 더화가났습니다 그래도 다시말했습니다 가계로와서 받아가라고 그리곤 말해주고싶었습니다 다른데가서는 그러지말라고 그러나 알바생의 답장은 입금안해주면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그런답장이더군요 증말 화가나고 억울했습니다 고용주는 알바생으로인해피해본걸 어디에 청구해야되나요 진짜 일하나 제대로 못해도 시간만떼워도 돈을줘야되고 말없이 안나오고 며칠있다 아퍼서 못나왔다면 무조건 알바비를줘야만되는 이상황에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글엄 우린어디서보상봤나요? 노동자를 위한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도 만련해줘야되지않나요?다른 데 가서도 또악용하고 이런사례가 너무많네요 알바생이 아퍼서 못나오거나 일이 있어서 못나온다면 그들도 증빙자료를 조야되는 제도좀 마련해주세요 고용주는 먼저 짤를이유가있을땐 증빙을해야된다면서 직원은 말없이안나오거나 그피해를조도 고용주는 돈을줘야되는 이현실 이게 정말 맞는겁니까?노동자를 위한것도 좋지만 자영업자를 위한개선도해주세요 저희는 세금안냅니까? 요즘 자영업자 진짜 힘듭니다 배달용기오르고 배달하면 수수료떼고 마트가면 재료값은 올랐고 이런직원잘못쓰면 돈은떠나서 억울하고 약올라서 홧병납니다 첨엔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내가벌어서 세금이란것도 내보니 나름 뿌듯도하고 가계를 하면서 단골도생기니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접을생각이 더마니들어요 국가가 자영업자의 권리도 보장 해줄수있는 그런제도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이런걸이용하는 직윈들도 줄어들지않을까요?결국은 자영업자가 대기업만큼은 아니여도 그래도벌어서 세금을내야 경제에도 도움이되지않을까요? 이런 고충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꼭 제도마련은 해주세요 자영업자는 호구가 아니라 똑같은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고용주나노동자나 둘다 평등할수있는 제도를 개선해주셨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 개정
요즘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이 너무 힘이 세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던 본인은 조합의 필요성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조합의 기능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의 조합은 우리경제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장애 요소인거 같습니다 . 요청안) 현행 고용은 쉽게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부분 현장에서 너무 소중한 요소 입니다. 요구안] 1년 연봉 3억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자를수 있게 해서 과도한 임금을 무리하게 요구 하지 않게 법개정을 요구 합니다. 약자에게는 노동법이 소중히 지켜지고 강자에게는 책임이 전가 될수 있는 법안을 개정해서 ,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봉 3억을 넘어도 자기자신이 경쟁력 있으면 그 연봉 받으며 , 자기 실력대로 생활 하면됩니다 . 하지만 , 본인 실력은 1억도 안되는데. 5억 이상을 요구 하는 불합리한 요구는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언제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판을 치지만 일반인은 신고하기 힘든 상황도 많습니다.. 하루 빨리 다른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요청
세계는 AI혁명으로 기업은 노동력이 불필요 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고용증진이 중요하지만 기업이 불필요한 노동을 계속 고용할 경우 경쟁에서 뒤쳐지고 결국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고연봉 노동자에 대하서만이라도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년간 5억원이상 연봉을 받은 사람은 기업이 임의로 해고할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삼성전자 노조 같은 터무니 없는 요구사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성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메이드 카페'의 청소년 고용 전면 금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업장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바라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젊은 층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메이드 카페'가 이색 문화 공간이라는 명목 하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카페 문화인 것처럼 포장된 이 공간의 실상은 심각한 변종 성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청소년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무방비하게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신청 메이드 카페의 주된 영업 방식은 특정 복장을 한 노동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화, 사진 촬영, 사적인 유대관계를 구매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성문화된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성산업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성희롱입니다. 실제 사례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손님이 강제로 성적인 영상 을 시청하게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인일수도 미성년자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 1명의 근로자만 고용하더라도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업장 내에 폭언·성희롱 금지 문구를 게시하고, 피해 발생 시 업무를 즉시 중단시키며, 대피 및 치료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보호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장의 경우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메이드 카페들은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를 구비해 둔 곳은 전무하다시피 하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노동자 보호 교육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매출을 위해 종업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참으라고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성적 대상화와 변종 성서비스가 묵인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용되거나 손님으로 유입되는 것은 정서적·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유해를 끼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첫째 1 청소년 유입 및 고용 전면 금지: 메이드 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 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여 미성년자의 고용과 출입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 주십시오. 둘째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장 특별 단속: 관내 메이드 카페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매뉴얼 구비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법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셋째 3 전문 교육기관 수료 의무화: 대면 접객 강도가 높은 변종 카페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조치를 전문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성적인 성산업이 건전한 문화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제정과 규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동판지 및 주남지에서 어업/어로/어선 전면 영구 금지
동판지와 주남지는 어민들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물꿩(Pheasant-tailed Jacana)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된 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희귀한 여름철새입니다." 어제 2026년 6월 3일 오전 6시-7시 사이에 동판지에서 어민이 굉음을 내며 달리던 보트에 놀란 물꿩 암수 한 쌍이 쫓겨났고 그 이후 다시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동판지 한 가운데에 흉물스러운 어망이 설치되어 있어 물꿩들에게 위험합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보트는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물꿩이 충돌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남지와 동판지에서 즉시 어업 및 어로활동과 보트, 어선 등의 운행을 전면 영구 금지해야 합니다. 창원시청은 조례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귀한 여름철새 물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시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노사 타결, 그러나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타결, 그러나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협력사 소외·노란봉투법 보완·고액연봉 노동유연성, 세 가지 구조개혁을 촉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이 타결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타결이 진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세 가지 불편한 질문을 정부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 성과의 과실, 협력사 근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직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호황일 때, 협력사들은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조금 덜' 받습니다. 이 말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항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적자이거나 협상력을 앞세울 때, 가장 먼저 희생을 강요받는 것 역시 협력사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부할 힘도, 협상 테이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억대를 넘어서는 동안, 협력사 직원들은 훨씬 낮은 임금으로 같은 생태계 안에서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 협력사 직원들의 땀이 그 어딘가에 반드시 녹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을 두고 논쟁하는 동안, 협력사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직원이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논하는 그 시간, 수천 개 협력사 직원들은 그 소식을 뉴스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일감이 끊길까 걱정하면서, 그 협상의 결과가 자신들의 납품단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해하면서. 대기업 노조가 강해질수록 협력사는 더 조용히 더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상생입니까. 저는 이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기록합니다. ▶ 영업이익의 15%가 정말 노동자만의 몫입니까? 노조는 '우리가 일해서 낸 이익이니 15%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오로지 노동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수십 년간 쌓인 기술과 특허, 국가의 세금 지원과 인프라, 주주의 투자, 협력사의 부품,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라는 시대적 운까지 — 그 복합적 결과물에서 노동자의 몫이 정확히 15%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미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 아닙니까. 성과급은 초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지, 회사 이익에 대한 자동 배분권이 아닙니다. 연봉에 맞는 일을 하고 그 연봉을 받은 것이라면, 영업이익의 15%는 노동의 몫이 아니라 욕심의 몫입니다. 두 번째 질문 — 노란봉투법은 진정 약자를 위한 법입니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의 탄생 배경은 이해합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이 연대의 뜻으로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한 법으로, 진짜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보십시오. 이 법의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활용한 것은,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였습니다. 회사가 파업으로 입는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사라지자, 협상보다 파업이 더 유리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약자인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장 강한 자들이 그 방패를 가장 크게 두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연봉 기준·기업 규모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진짜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비정규·하청 노동자에게 법의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밀하게 보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 기업이 어려워도 해고 한 명 못 하는 나라, 지속 가능합니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중요하고,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연봉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의 전문직 고액연봉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협상할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고 싶어도, AI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싶어도, 이분들을 재배치하거나 작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그 피해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의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액연봉자에 한해 기업이 합리적인 노동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에 대해, 기업이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편할 수 있는 고액연봉자 노동 유연성 특례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법의 울타리가 더 두텁게 쳐지도록, 법의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 정치는 다수를 위한 것, 숫자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전체 임금근로자의 87%, 약 1,870만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체행동권도, 협상 테이블도 없이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파업을 주도한 삼성전자 노조원은 약 7만 명입니다. 파업 노조원 약 7만 명 삼성전자 소액주주 약 420만 명 노조 미가입 임금근로자 약 1,870만 명 삼성전자는 419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를 가진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주'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7만 명의 노조원이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으로 압박하는 동안, 420만 명의 주주들은 주가 하락과 기업 신뢰도 추락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노조에 가입조차 못 한 1,87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 싸움이 자신들과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임을 씁쓸하게 지켜봤습니다. 7만과 420만, 그리고 1,870만. 정치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노동 3권은 소수 강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정한 다수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삼성전자 노사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의 크기를 논하는 자리에, 그 이익을 함께 만든 협력사 직원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강자에게 더 유리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직된 고용 구조는 결국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국가 산업을 멈추겠다 위협하는 것, 강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 약자의 고용을 희생시키는 강자 보호 고용법 — 이것이 과연 상식의 선 안에 있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의 노동 생태계가 진정으로 공정해지려면, 이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대한민국 국민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공고 내 급여 표시 의무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많은 채용공고에서 급여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채 구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는 실제 노동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과 면접을 반복하게 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최소한의 급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다수의 기업이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구직자는 면접 단계에 이르러서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면접 과정에서는 지원자가 급여를 먼저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질문이 채용에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 결과 구직자는 급여와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여러 기업에 지원하게 되며, 각 일자리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구직 과정에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입사 이후 예상과 다른 노동조건을 확인하고 조기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마다 경영 상황과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연봉 테이블이나 모든 보상체계를 공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채용공고 단계에서 신규 채용 인력에게 적용되는 급여 수준 또는 급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모든 채용공고에 최소한의 급여 정보 또는 급여 범위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것 2. 급여 미기재 채용공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할 것 3. 구직자가 노동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급여 정보 공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구직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의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반영되어 관리되는 내용이니 서류의 중복이며, 공사장 자체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별 도음없이 서류만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안전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아주 약간의 도움을 줄 법한 것들을 늘리면 집중력도 흐트려지고 산만하게 되어 오히려 안전관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류를 더 챙기라는 정책을 펴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련 관리자들이 건설이나 제조현장을 단 몇 분이라도 더 다니게 만들어야(즉, 직접적인 안전활동을 하게 해야) 사고가 없든지 줄어드는 것이지 안전서류 늘린다고 사고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노동부와 국토부, 시청과 구청 군청 등의 공사장 방문 점검 등의 직접적인 안전활동은 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발 서류 늘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서류 작성 규정 중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전정책 개혁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부산광역시
한국 청소년 버스비
안녕하세요 부산사는 고2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학교에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처음하면 3000원이 든 교통카드를 받습니다. 저는 항상 그 교통카드를 예비로 챙겨다녔고 오늘 마침 교통카드에 돈이 떨어졌고 현금도 없는 상황에서 그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성인요금이였고 1450원이 남았습니다. 성인요금으로 집을 가기에는 100원이 모자랐고 버스기사님께 학생증을 보여드리며 청소년 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된다고하십니다. 헌혈교통카드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안된다고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늦게까지 일하실것입니다. 저는 저녁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땡볕에 두시간 반 가까이 걸어서 집을 갔습니다. 한달 평일 21일 기준에 학교와 학원에서 집만 왔다갔다 해도 교통비가 59850원입니다. 거기에 주말 학원, 기타 등등까지 더하면 7만원이 훨 넘어가게됩니다. 근데 성인요금 기준으로는 12만원이 넘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권장하고 학원을 다니게해서 똑똑한 인재들을 키우고싶다면 제발 교통비로 부담주지마시고 교통비도 낮춰주시고 성인요금 카드를 청소년으로 찍고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헌혈교통카드라고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을것입니다. 이러면 부모님들께도 죄송하고 부담입니다. 저출산? 제발 이런 사소한것부터 고쳐주세요. 이제는 학원비도 아니고 교통비도 부담입니다. 누가 아이를 낳고싶어하겠습니다. 제발 낮춰주시고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삼성노조 ‘40년치 성과급’ 논란, 왜 평택 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까?」
국가 기간산업 노사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사·민·정 협의체’, ‘사회영향평가제’, ‘공공 인프라 연계 책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