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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억대사기죄 피해자인데...
아직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상태로 1심전인데 그냥 징역다녀온데요 부탁드리는데 좀 사기죄개정된 상태로 처벌받게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법원의 반환 판결조차 무력화시키는 채무 회피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청원은 개인의 사적 분쟁을 넘어,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업체와 정식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건축업체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전적으로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고, 그 시점에서 저는 계약된 공사비 전액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급한 공사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공사업체는 이를 거부하였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기성분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합법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사업체는 법인 회사라는 구조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 법인을 휴업 상태로 전환 실질적인 재산은 유지하면서도 “상환 능력이 없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는 상황 즉, 법적으로는 제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채무자 보호가 만들어낸 책임 회피 구조 현행 대한민국의 채권추심 관련 법률은 불법 사채, 고리대, 폭력적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법원이 이미 확정했고 반환 명령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채무자 보호를 적용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러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른 사람보다 법의 허점을 계산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더 안전한 구조는 정의로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제2금융권 계좌 조회 제한이라는 심각한 사각지대 더 큰 문제는 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제도상, 채권추심업체나 집행 절차를 통해 금융권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는 계좌를 최초 개설한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을 제2금융권 계좌에 은닉한 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된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구조는 국가가 범죄적 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 법인 대표의 책임 회피 문제 가장 부당한 점은, 법인 회사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회사를 휴업·폐업하면 대표 개인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 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 대표는 고의적 채무 불이행을 해도 법인을 ‘껍데기’로 만들기만 하면 모든 책임을 법인에 전가한 채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선량한 기업인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제도가, 악의적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6.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제2금융권을 포함한 통합 금융계좌 조회 제도 개선 계좌 개설 지점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문 또는 집행 권한이 있을 경우 재산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법인 대표의 고의적 채무 회피에 대한 책임 강화 세금 체납, 고의 휴업·폐업을 통한 채무 회피 시 대표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고, 법원에서 이기면 실제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및 생계비계좌 확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채권자 보호 대책 마련 요청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및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이 선량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악의적인 채무자들에게 합법적인 자산 은닉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1. 채권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무시 본 청원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포함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확정받은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며 법 개정 소식을 빌미로 채권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자의 최소 생계만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입니다. 2. 법적 실효성 상실 및 사법 정의 훼손 힘들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압류 금지 금액이 상향되고 모든 국민에게 압류방지 계좌가 부여된다면 판결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는 법을 믿고 자금을 빌려준 시민들을 국가가 배신하는 행위이며, 사회 전반에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3. 요구 사항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상관없는 일괄적인 압류금지 금액 상향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생계비계좌 도입 시,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나 고액 채무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더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실제사업주 신용불량자 고의 임금 및 대금 미지급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취업 한 회사의 실제사업주는 남편이고 사업자명의는 아내의 명의로 운영하며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1000만원이 넘는 임금이 미지급되어 고용노동부 신고하여 1000만원 간이대지급급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기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은 아내 명의로 고급외제차 2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본인 거주지는 임대로 회사아파트에 있는 곳으로 주소지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도 어렵습니다. 이 사장은 지금도 거래 업체에 거래대금미지급과 임금체불을 하며 아직까지도 회사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사업주가 아닌 아내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서도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형사처벌로 존치하는 방향은, 이미 민사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느껴집니다. 특히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범죄 피해자나 고발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표예림 양 사례처럼,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위축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유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과방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부분적·예외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연장에 대하여
저는 정년을1년앞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직장에서나 저 개인도 아직 젊은사람보다 더 잘할수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두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 자식들도 어린데 손을 내미는것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것도 두렵기만 합니다. 교장이나 선생들의경우 62세까지 근무 한다는데 정년에도 학벌이 필요한가요? 왜 차별하시나요?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왜 저희는 60에 짤려야 하나요? 정년이 없는 직장에 다니시는 국회 의원들이나 대통령이라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년의 압박을 너무 모르시는건지 모른척하시는건지. 당장 27년부터 연금이 나올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가 막막합니다. 매일 싸움만 하지 마시고 가장 저희가 필요로하는게 무엇인지 뭘 원하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어느분이 정년65세 연장글을 보았습니다. 답변도 보았으나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단1번도 협의가 된적도 없고 저희직업상 젊은 인재가 들어오는 일자리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발 정년연장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정년연장에 대한 청원합니다.
제목: 1967년생 부모님의 은퇴 절벽과 2030 청년의 고통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투명한 논의 공개 요청 1. 청원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20대 청년이자 예비역입니다. 오늘 저는 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산업 역군으로 헌신했으나 이제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65세) 사이의 ‘5년 소득 절벽’ 앞에 무방비로 놓인 1967년생 부모님, 그리고 그 부양의 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할 2030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 현황 및 문제 제기 가. 은퇴는 60세, 연금은 65세... 벼랑 끝에 몰린 1967년생 (소득 절벽의 현실화)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1960~70년대)는 이 5년의 공백기 동안 소득이 '0'이 되는 절벽을 마주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인턴',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평생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한 분들이 갑자기 단순 노무직으로 전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 혜택을 보는 인원은 극소수(0.1% 미만)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조(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나. 생계 절벽을 노리는 사회적 범죄와 안전망 부재 소득이 끊긴 60~65세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최근 컨설팅을 가장한 보험 사기나 무분별한 금융 상품 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이, 평생 모은 자산을 노리는 범죄에 부모님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다. 2030 청년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세대 갈등 심화) 부모님의 소득 공백은 곧 자녀인 2030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현재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막대한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고, 심지어 생활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 밀실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가 일부 노사정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로만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왜 2030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지, 왜 정년 연장이 국회에서 맴돌기만 하는지 국민은 그 치열한 논쟁 과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및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60~65세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정년 제도의 즉각적인 연동 및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70년대생 베이비부머세대를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계속 고용) 의무화 또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가교 연금' 제도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 한시적 인하(3~5%)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사회보험료율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요율을 3~5%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국고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금 및 정년 관련 노사정 협의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해 주십시오.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닌, 치열한 논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미션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 기여"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4. 맺음말 저희 부모님 세대인 55~70세 어른신분 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생활고와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국가유산청
서울 동묘(관우 사당) 청거를 촉구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묘는 중국 삼국지 장수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건립된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 장수를 위한 신당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는 좁고, 서울은 인구와 공간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대신, 중국 장수를 위한 신당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묘는 역사적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되, 그 부지를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청년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문화 공간, 혹은 한국 역사와 인물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동묘의 청거와 부지 재활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공간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세정과. 자동차세납부 가상계좌번호 활성화 제대로 하십시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보낸 자동차세 납부를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의 모든 계좌번호가 쓸수없는 계좌번호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전화를 해야 가상번호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화가나는건? 왜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그 많은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신청하지만 없는 계좌랍니다. 왜 그런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열람 신청 하지 않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직접 투표제” 도입 요청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직접 투표제” 도입 요청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국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안건발의 : 국민청원 싸이트같은 온라인 형식으로 국민 000만명 이상 동의하면 안건 발의 2. 직접 투표 : 분기, 반기에 한차례씩 발의 안건 모아 직접 투표. 국민의 000만명 참여, 000만명이상 동의(기준설정) 하면 안건 실행 국민직접 투표제“는 모든 사안에 국민이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 발의, 통과에 기준을 두면 좋은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수개월을 길바닥에 나가 싸워 국민에게 총과 장갑차를 보낸 무자비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후 내란 등 수많은 사항들을 정리해야 했으나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들 조차도 국민이 얻어낸 새세상을 누리기만 할뿐 한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사위 등등 최혁진 추미애 박은정 최민희 서영교 김병주 박선원 전현희 김용민 등등 신념가진 일부 국회의원들만 목터져라 외칠 뿐 대부분 모든 정치인이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란세력이 반이상 섞인 특검도, 헌법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사법부도, 군대도 경찰도 국민편이 아닙니다! 이번 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협의 과정을 보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은 작동하지 않고 백대현 김진관 판사같은 소수 판사들의 개인적 정의감에 내란 청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사법부 내 희대의 권력을 가진 법관들 속에서 재판부를 지정함으로 현재 내란재판과 전혀 다를바가 없으며! 결국 희대의 권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에게 중요한 판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민주세대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마저도 국민의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에게 신속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란세력이 중형을 선고 받지 않는 꿈에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까 치가 떨리게 걱정될 뿐 입니다. 국민이 걱정되는 것은 재판 뿐이 아닙니다. 마약, 사이비종교집단, 친일파, 등 청산해야 할 썪은 부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추세면 이재명 정부 끝나기전에 모두 청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직접 참여를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정부”를 진심로 실현해 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인 우리가 모두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라면! 몇개월씩 뛰쳐나가 수십만 수백만명이 길바닥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꼭 만들어주시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 선거 교육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 선거 교육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청소년 투표권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국가였으나, 다수의 국가는 이미 선거 연령을 낮추었고 일부 국가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여 세대 간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명백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의 투표율은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필연적으로 기성세대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정책을 우선하게 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의견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 또한 충분히 마련되기 힘듭니다. 이는 곧 국가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에 대한 반박입니다.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나이에 일제의 재판정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므로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역시 정치적·사회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또한 2012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바그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 연령 하향 이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투표 행태는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능력이나 동기, 선택의 질 측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일반화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3. 청소년 투표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0~30대의 비율은 단 3명으로 약 1%에 불과합니다. 청년조차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전 세대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청소년 투표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법적 검토를 즉각 추진할 것 2.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체계적인 민주시민·선거 교육을 강화할 것 3.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참여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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