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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끼니 문제 완화_급식의 남는 반찬 활용_환경 보호와 자연의 재순환
현재 생계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3분의 1 가량 되는 수준이라 일단 끼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푸드뱅크 역시 신청 시 최소 몇년을 기다려야 하고 선정돼도 오래 이용 못 합니다. 아직도 폐지 주으러 다니는 사람 많고요. 사실 외출하면 며칠에 한 번 꼴로 자주 봅니다. 학교, 군대, 유치원, 공공기관 등은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은데 반찬은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이곳의 남은 반찬을 버리지 말고 주변의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수거하여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소득층은 냉동밥도 감사히 먹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주민센터는 전국에 설치돼 있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으니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기업의 식당도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일반 식당들도 남는 반찬들은 버리기 쉽상인데, 이런 곳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케 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돼요. 음식 버리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고 돈이 드니, 어쩌면 참여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상인들은 식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줄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텐데, 알려주기만 해도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반찬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환경에도 좋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건강 증진 및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자담배 규제 완화 요청
1.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와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담배가 가진 위해 저감(Harm Reduction)의 가치와 금연 보조 도구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 연초 담배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소비자들을 다시 유해성이 높은 연초로 회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의 과학적 재평가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및 위해 저감 효과'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 영국 공중보건국(PHE)과 뉴질랜드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최소 95% 이상 덜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국가적 금연 지원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많은 흡연자가 연초를 끊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자담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유해 물질로 취급하여 규제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연초와 분리하여 '위해 저감 제품'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차등적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연초 대비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금 기준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용량(ml)당 계산되어, 실제 니코틴 섭취량이나 유해성 대비 연초보다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강화된 세법은 액상 전자담배의 가격을 폭등시켰으며, 이는 서민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해성이 높은 제품에 높은 세금을, 유해성이 낮은 제품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위해성 비례 과세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다. 흡연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 무조건적인 억제는 오히려 음성적인 경로(무니코틴 액상 편법 배합 등)를 활성화하고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제품의 유통을 부추깁니다. •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되, 정부가 직접 액상 성분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위해 저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3. 결론 정부의 보건 정책은 단순히 '모든 담배는 나쁘다'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효과를 인정하고, 연초와는 차별화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과도한 세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필수적으로 교육받도록 요구하는 청원
현행 운전면허 갱신 제도는 단순히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당시의 도로교통법만 인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전이나 경찰의 계도 및 단속 활동해 의존해서 사후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선별적으로만 인지시키게 되어서, 바뀐 교통 수칙이 보편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느린 시간이 소요되고 미디어 매체를 거의 접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들을 홀대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며, 갱신 이전 교통위반 행위가 누적된 운전자들은 그에 비례해서 이수받아야 할 교육 내용이 늘어납니다. 상습 위반자들은 시험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본은 운전면허를 받급받은 100%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 교통수칙의 안착이 비교적 빠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2022년에 도입된 적신호시 우회전의 일시정지 제도나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물론이고 1990년대 도입된 적색점멸 등의 운전 수칙을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청 등에서 배포하는 공익광고나 전단지, 현수막 따위로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복잡한 운전수칙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집중해서 수강해야 완전한 학습 성취가 가능한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겨우 신호대기 1~2분 남짓한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인지시켜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 자체가 경찰청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는 방증입니다. 부디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경찰청
자동차 면허없이 운전하는 전기차 제도 개선건의 (추가)
1. 청원접수번호 2026. 3. 25 -1320000-0005 청원 접수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추가 내용 0. 대책 -가. 전기자동차 구입시 또는 75세이상노인 면허증 반납시 경노 전기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신규,갱신하여 발급 나. 기존 면허증 활용할수 있도록 방안 제도개선(무면허 전기자동차 운행 해소) 첨부 : 친환경 전동차 사진 1부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기준 강화로 도로 안전을 확보해주세요
최근 도로 위에서 기본적인 주행 능력과 교통 법규 이해가 부족한 운전자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요구되는 방어 운전 능력, 돌발 상황 대응 능력, 교통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도로주행 시험 난이도 및 평가 기준 강화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판단력, 양보 및 방어 운전 능력 중심 평가 확대 2. 운전면허 갱신 시 기본 운전 능력 및 교통법규 재확인 제도 도입 3. 초보 운전자 대상 일정 기간 내 추가 교육 의무화 4. 사고 및 반복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 제도 강화 위와 같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의 제목 표시 기준 확인 요청 및 제목 표시 개선 요구
- 정보공개포털의 제목 표시 기준 확인 요청 및 제목 표시 개선 요구 - □ 정보공개포털 청구 조회 화면에서 일부 청구는 제목이 표시되지만, 일부는 제목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제목 표시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기관별 연동 방식, 시스템 연계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또한 동일 시스템 내에서 기관별, 청구별로 제목 표시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상은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제목이 일관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특히 제목이 비표시되는 현상은 기관이 임의로 제목을 숨기거나, 특정 사건의 성격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제목 표시 기준, 비표시 처리의 기술적·정책적 근거, 운영 지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방식의 개선 여부 및 개선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정보공개 화면 캡처_제목 영역 없음.jpeg 2025년 12월 11일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도체 전력난 해결을 위한 송전선 연결망을 연결에 국가 철도망 활용하여 송전망 연결 제안
현재 반도체공장 증설에 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서 송전선망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송전선로를 국가 철도망과 연계하여 송전한다면 지역의 반대 여론을 통과 할 수가 있다.. 아울러 토지 보상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 예산도 많이 절약 될 것이다.. 상세방법은 연구해야 할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3.~2026.06.1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정보 표시 기준을 WHO 권고 수준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등급 체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임에도 국내 플랫폼에서는 “좋음” 또는 “보통”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실제 위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단순한 환경 불편 요소가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20 수준으로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일부는 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악화, 폐 기능 저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WHO는 이러한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였습니다. WHO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15 µg/m³ 이하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 45 µg/m³ 이하 반면 우리나라의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 나쁨: 76 이상 미세먼지(PM10) 좋음: 0~30 보통: 31~80 나쁨: 81~150 매우 나쁨: 151 이상 이 기준 차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30 µg/m³ 수준일 경우 WHO 기준에서는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수준임에도, 국내 플랫폼(포털, 버스정류장 전광판, 날씨 앱 등)에서는 “보통” 또는 “좋음”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러한 등급 정보를 기준으로 외출 여부나 야외 활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위험 수준보다 낮게 표시될 경우, 국민은 공기가 안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야외 활동 조절 등 최소한의 건강 보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알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WHO 권고 기준을 반영한 미세먼지 등급 체계 검토 최소한 국내 기준과 WHO 건강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 실제 위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버스정류장 전광판, 포털, 공공 플랫폼 등에 표시되는 대기질 등급 기준의 명확한 안내 대기질 정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 정보입니다. 국민이 실제 공기 상태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 제공 기준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관세청
보세운송차량사전등록
(형식적행정이 되어선안된다) 1,)보세화물운송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상없이 보세화물을 보세운송등록차량으로 안전하게 도착지보세구역까지 도착과 보세사 확인한후 이상없이 보세운송업을 40~50년동안 대한민국물류운송으로 수출입생산기업 과 국가기반사업의 손과발이되어 국가성장에 기여하여왔습니다. 2)역사를 모르는사람은 숲속에서 길을잃은 원숭이와같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운전기사와 보세운송업에 종사했던 현장과 운송행정 사무직원들의 현장실무를 통한 수출입물류의 안정수송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물류운송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4~50년의 물류운송을 두고 보세차량을 못믿겠다고합니다 예로) 보세운송등록차량은 보세운송업체의 고유등록번호이며 관세협회와 세관의 허가에 의한 등록차량임에도 매번 차량신고제의 프로그램을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었다고 봄니다 하지만 다음과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보세차량등록을 반출입전에 보세운송업체에서 보세구역으로 보세차량을 도착지반입전까지 보세화물을 싣고가는 보세차량번호를 관세청에 전송보고하라는 행정업무를 전담시키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세운송등록된 보세차량을 사용하지않은적도없이 정확히 보세운송등록된차량으로 보세화물을 이상없이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바뀐 관세청행정이라고사려됨니다 왜냐면 보세화물은 보세구역안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고 보세운송차량 과 면허확인후에 출고와 도착지보세구역에서도 보세운송차량여부확인시 보세화물반입까지가 보세구역 관리 통제권한입니다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된외국화물과 수출을위한 허가된 내국화물을 관세청허가를 취득한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과 관리를 하며. 이후 통관면허및 보세운송면허전까지 국외반출과 국내반입을 통제하는 허가구역입니다. 대한민국 화물보세구역또한 항만.공항출입국관리업무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세화물 취극운송차량도 보세운송차량으로 관세청에 등록허가된 차량으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식적행정인 보세운송업체에서 출고시 반출반입전까지 보세차량을 관세청에 전산차량번호등록하고 보세구역에 출입하라고 합니다. 이에 보세운송업체들의 관세청 차량전산등록하는 업무로 운송이 지연되다시피하고 24시간 피로가 누적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운송업체에서 보세차량을 관세청 전산에 도착지보세구역에 도착전까지 보세운송등록차량번호를 전송하고 들어가라는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세구역에서 반출과반입 보세화물관리통제의 업무를 운송업체에서 보세차량을 관세청에 전송하게하고있어 보세화물을 이상없이 보세구역장치장까지 정상 도착반입하고도 보세차량번호 지연보고하였다고 과태료50만원을 부가하는 행정은 잘못되었다고봄니다. 물류를 운송하는업체에 과도한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을 상차하고 반출된 보세운송차량을 반입지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이 맞는지 보세장치장의 보세사가 확인한후 보세화물반입을 잡는것이 정상아닌가요. 정 등록허가된 보세운송차량을 못믿겠다고하면 관세청에서 보완해야하는 자체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든지 아니면 매번 차량등록신고제를 패지해야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과태료를 부가하는 행정은 보세운송차량과 물류운송업에 스트래스와 보세차량지연시 과태료라는 고민만 부가시키는 형식적인행정을 개선하여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림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림니다 어려운 여건이 하나둘이 아님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와 인건비 모든것이 어려운 이시기에 과태료 건당 500000 만원의 부과는 과하다고 봄니다 부디 참작하시어 형식적인 행정으로 피해를보고있는 중소기업을 널리 해아려주시길 바람니다 3)제도개선사항 보세구역에서 보세면허확인되면 보세화물 상차를 위한 반출허가와 정~ 보세운송등록된 차량을 못믿겠다고한다면 출고반출된 보세차량정보를 보세구역에서 전산입력전송후 반출해주게되면 관세청에 반출전산보고와 보세차량 자동입력으로 도착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에 보세차량 일치여부와 보세화물이상여부를 확인함으로 도착지보세구역에서 입고반입을 관세청에 보고함으로써까지가 보세구역의 역활이라고 봄니다 보세차량확인도 안되었는데 보세구역보세장치장에서 보세화물을 반입을 잡은 보세구역은 아무 죄가 없고 보세차량번호 전송을 늦게한 보세운송업체에만 지연 전송 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가한다면 편파적행정이며 보세구역은 보세차량번호인지 확인없이 출고해주고 반입도해준것은 문제가없다고보는 관세청의 행정은 보세화물이동과 관리에따른 반출과 반입의 통제에서 최초 보세구역반출 안전문제에서 보세구역잘못은 봐주고 보세운송업체는 과태료를 주는것은 형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정보 미확인시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을 반출입 허가를안해주었으면 문제가 되지않는데도 무작정반출해준 보세구역이 잘못된것이 아님니까 예로 관세협회와 관세청에 매년 보세운송차량등록비용을 납부하고 보세운송등록된 보세차량을 못믿겠다고 한다면 . 관세청 화물정보추적란에 출발지 반출보고전산입력시 차량번호입력후 반출보고한다면 아무문제가없다고 사려됨니다 저는 얼마전 이재명은 절대 안됨니다 라는 문구를 제차에 붙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도받고 벌금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난뒤 하시고있는 모든 행정에서 제도개선이란 행정에 신경써주시고계신 행정을 보고 마음이 바뀌게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대통령을보고 제생각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잘못된 행정하나때문에 어려운여건속에서 운수업을 이어가고있는 많은 보세운송물류업체 100만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작으나마 힘이되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림 이재명 대통령님께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행정안전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 건의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 운영에서 위생원의 업무 명확게시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위생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정확한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위생은 세탁만을 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을 두고 청소 업무만 시켰다고 지시 위반으로 부당 보조금 수령했다고 반환 하라는 사항은 과도한 규제 또는 과도한 업무 개입임. 현재 법, 시행령,규칙에는 위생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일반인이 생각은 위생은 청소와 빨래 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포함된 내용으로 내부 지시 사항으로 위생이 청소를 하면 안되고 빨래를 해야하고 다른 업무를 했을 시 부당한 수령이라는 책자를 주고 위생원이 청소만 했다고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는 청소, 빨래 둘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청소만 시켰다는 사항으로 위반했다는 사항은 시설 운영의 과도한 개입이며 부당함 이 사항을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내부 지시가 아닌 시행규칙에 위생원은 반드시 빨래 업무를 꼭 하고 다른 업무는 업무량에 따라 청소업무를 병행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 운영자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국가보훈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호칭 복원 및 관련 명칭 전면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말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 부르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그 이름은 안중근입니다. 그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 직후 체포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일제 법정에서도, 순국 직전에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묵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爲國獻身軍人本分 (위국헌신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의사(義士)"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첫째, 호칭이 역사의 본질을 바꿉니다 "의사 안중근"은 한 개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참모중장 안중근"은 대한의군이 일본 제국주의와 벌인 독립전쟁에서 적장을 사살한 전투입니다. 전자는 암살이고 후자는 교전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안중근이 평생 주장한 것은 후자입니다. 둘째, 이 호칭은 일제가 만든 틀입니다 일제는 안중근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처형했습니다. 해방 후 우리가 "의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일제 치하에서의 저항 선언이었지만, 이제 그 이름이 오히려 그를 "개인의 의거"로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셋째, 독립군 계보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광복 후 군을 장악한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독립군 계보를 배제했습니다. 안중근을 장군으로 인정하는 순간 독립군이 국군의 정통 선조가 됩니다. 이것이 불편했던 세력들에 의해 70년 넘게 이 왜곡이 이어져 왔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답을 냈습니다 헌법 전문은 명시합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의군은 그 법통의 군사적 실체입니다. 안중근은 그 군대의 참모중장이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육군은 이미 "안중근 장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장군으로 부르는데 교과서에는 의사로 적혀 있습니다. 이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공식 호칭 복원: 안중근의 공식 호칭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으로 복원하고, 이를 국가 공식 문서와 기념 행사에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념관 명칭 개칭: 서울 남산 소재 "안중근의사기념관"의 명칭을 "안중근장군기념관"으로 개칭하고, 전시 내용도 그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전쟁의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사 교과서 전면 개정: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안중근의 호칭과 하얼빈 의거의 성격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은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찾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해방 80년. 이제는 그를 그가 원했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이것은 칭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명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6일 대한민국 시민 이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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