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4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한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도입과 과목면제,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과 과목면제,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1.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도입을 반대합니다. 관광객 유치는 필요하나. 보편적 행사가 아닌 일시적 행사인 2027 카톨릭 청년대회를 위해 전문성을 간과하고, 무자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임시(한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무자격자의 가이드 행위를 관광경찰의 부재와 단속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신고체계의 어려움으로 방관되고 있습니다. 현지 투어리더 혼자서 정식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역사왜곡을 하고 경복궁 근정전 왼쪽 계단이 파손되도록 불법적 관광행위가 빈번했고, 문화재 파손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어, 불어, 독어, 아랍어, 러시아어는 소수언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민간외교관이므로 임시자격증이나 관광학 비전공자의 필기과목 면제는 가이드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2. 관광학 비전공자의 필기 과목면제를 반대합니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 면제, 한국사 3급이 관광통역안새사 격에 맞는건지요. 필기 4과목을 다 치룬 통과자가 있습니다. 관광학과 전공자의 경우,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은 면제입니다. 관광학비전공자에게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까지 교육 후 면다는 것은 관광통역안내사 4급인지 관광통역안내보조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관광자원 해설은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지역의 유, 무형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이해를 도와야 되는 필수과목으로 무리한 면제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관광학 비전공자인 특정대상자에게 교육 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필기 4과목을 치른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이며, 국가 자격증의 권위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관광학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일부 특정한 대상자에게 교육 후 관광법규, 관광학 개론 후 면제하는 것은 특혜이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자원까지 교육 후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요행이며 불공정 행위입니다. 관광학 비전공자 교육 후 필기 과목 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3.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한국사 2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은 100점 만점 기준 60-69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전문 직업인인데 기초적인 역사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이미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과정을 교육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관광통역안새사 자격증을 취득하엿습니다. 올림픽 등 대형 행사에는 공항, 관광안내소에는 행사 기간 동안에 통역을 배치했듯이 내년 카톨릭대회 기간동공항 , 관광안내소에는 통역을 배치하면 됩니다. 제2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다면, 정규 시험 횟수를 늘려 2번 치고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입니다. 전문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며 무자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시(임시)관광통역사내사는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사 2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 지식은 가이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를 검증하는 시험은 결코 간소화해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제2외국어 자격기준 한시 완화 재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자격증 취득하였으며, 현재 2026년 이탈리아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면접) 최근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외국어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일한 국가자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자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여되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격 취득자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기존 기준을, 일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동일한 국가자격에 이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문제의 원인은 자격기준이 아니라 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적 대비 부족에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어를 비롯한 특수언어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관광시장 변화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시험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예측과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를 자격기준 완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준 완화보다 우선되어야 할 대안이 존재합니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수언어 인력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시험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특수언어 응시기회를 늘리고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인 외국어시험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채 자격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신뢰이익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외국어 능력을 준비하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국민들의 신뢰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아쉬움이 아니라 국가자격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국가자격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과 시험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인력 수급을 이유로 국가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제2외국어 자격기준 한시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자격기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언어 인력 부족 문제는 시험 횟수 확대, 응시기회 확대, 인력 양성 정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자격 취득자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기적인 편의보다 장기적인 제도 신뢰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7일 탄원인 : *** (서명)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관통사) 임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를 통한 시험 면제 제도에 반대합니다
1. 관광통역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를 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서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과목인 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은 가이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이므로 이를 검증하는 시험은 결코 간소화되거나 면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교육만으로는 방대한 역사적 배경과 실무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충분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관통사 시험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시험으로, 자격제도는 한국관광의 질을 유지하고 관광법 등 관광생태계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제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는 제2외국어(스페인어, 불어, 독어 등)를 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원에서 많이 배웁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을 갖춘 많은 분들이 수십년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관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시아 국가 이외에 멀리 있는 국가들은 성수기인 4월~6월, 9월~11월에만 방문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에 캔슬되는 일정도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외국인 및 무허가 인력들이 관광안내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불법 가이드로 인해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 현재 정부에서 중요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생태계의 질서가 잘 유지되면 한국관광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지 않을까요? 단지 수십년에 한 번 있을 2027년 카톨릭대회와 같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함량 미달의 가이드를 양성하는 면제 제도를 검토하는 것보다, 올해 정규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관통사 제도를 유지 시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의 환경파괴 엄벌 및 원상복귀 꼭 해야합니다.(반려동물 수영장 하천파괴)
https://youtu.be/o8O5S-6Yw3M?si=ssXSEEcgzpOmDTOG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 . 서귀포시의 미친 행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투로 아무문제아니라는듯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충격이고, 단순히 반려동물 수영장을 위해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1급수하천을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행동을 엄벌하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기획한사람 그리고 그냥 결제한 상관들. 그냥 진행한 콘크리트업자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화순해수욕장이 저런걸로 관광활성화가 되나요? 아무연관성도 없는 핑계이고, 저딴걸로 관광활성화가 되긴커녕 제주도의 매력만 사라질뿐입니다. 이거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원상복구 지금당장이라도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공유수면 사용
저는 제주에사는 도민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족들과함께 물놀이를가면 파라솔과 평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않는곳으로 가서 놀다올수밖에 없습니다 타지방도 마찬가지일줄압니다 계곡은 뉴스에 자주나와서 계도가되는것같은데 해수욕장은 왜개선이 안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의 폭우 속 강제 내장 유도와 불공정 환불·정산 횡포 규탄 및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개요 - 5월 부킹 신청 오픈일에 맞춰 오전 9시에 접속해서 주말인 6/21(토) 14:13분 티 안성 인근 골프장 어렵게 예약(오전 9시 오픈시 사이트 다운 및 부킹 전쟁임) - 6/21(토) 30~100m 폭우 예보 - 골프장은 미리 몇일 전에 전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6/21(토) 당일 오전 6시반에 전화취소 요청했으나, 오후 티라서 오전 8시반 넘어서 취소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달라고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 다른 일정도 못잡고 대기탐) - 오전 9시 취소차 전화했으나, 네이버 날씨 기준 비예보가 1m 내외라 전화취소는 안되고, 현장 취소만 가능하다고해서 왕복 4시간 이상을 현장에 가서 취소해야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안성 골프장 현장 갔다가 비오면 손해배상 또는 할인이라도 해주는게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도 다들 치기 싫어했지만, 현장취소 안하면 2~3개월 예약 정지 등 패널티를 부과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현장에 가는걸로 얘기됨) - 비 예보가 하루종일 30~100m 예보데, 현장에 2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면 간 시간 및 노력이 아까워서 현장에서 비 맞고 치는 사람들이 대분분임. 골프장의 매출 및 수익이 날아간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안전과 소중한 시간은 안중에도 없는 골프장의 이런 갑질 횡포를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신고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대한민국 수많은 골퍼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골프장의 이런 횡포가 지속되서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장 취소 갑질 : 시간당 30~100mm 폭우 예보에도 사전 전화 취소도 불가하고, 2~3개월 예약정지 패널티를 무기로 현장 내장을 강제함. (왕복 4시간 내외 이동 중 사고 및 우천 라운딩 시 미끄러짐, 클럽 날아가는 사고 등 안전사고 유발) 2. 독소 조항을 이용한 정산 횡포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후반 첫 홀(10번홀)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단 1개 홀을 더 돌았다는 이유로 후반 9홀 전체 캐디피 15만원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3. 규정 또는 운영지침 부재(투명함 기준 부재) : 골프장 규정이나 운영지침에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전혀 없음. 아무런 근거없이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운영팀의 팀장이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음. 현장 취소 기준이나 세부 운영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함. 고객을 대하는 자세, 애티튜드로 너무 마음에 안들었음. 현장에 와서 당신들이 결정한거 아니냐? 비가 와서 치기 힘들면 현장에 와서 취소하라고 얘기를 본인들은 했다고 발뺌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 치밀었음. 4. 골프장의 매출이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면 서로 윈윈할수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1m 내외 비예보일 경우 전화취소 시 10% 내외 위약금을 부과한다거나 충분히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프장 직원들은 전혀 고객들 배려도 없었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었다고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화가 더 치밀었음.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 대중목욕탕 및 수영장 내 문신 노출 제한 법령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대중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등 가족 단위 이용 시설에서 문신 노출을 제한하고, 가릴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조금 더 교육적이고 건강한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신(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중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등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가 주로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문신 노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 보호 가치관이 형성되고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시기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온몸을 덮은 과도한 문신이나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들의 몫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크게 저해합니다. 2. 저출산 극복과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어 모두가 큰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막대한 예산 지원 이전에, 부모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음 편히 목욕탕이나 수영장조차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문화적으로 아름답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자신의 개성 표현이 타인,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시각적 폭력이나 위화감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에티켓이 법과 제도로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나 일부 국가의 공공시설에서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의 노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공공의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4. 합리적인 대안: '가림 조건부' 출입 허용 이 청원은 문신을 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배척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래쉬가드 착용, 수건, 문신 커버 패치 부착 등 '타인(특히 아이들)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가리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설 이용을 허용하자는 합리적인 타협안입니다. 정부와 입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신 노출자의 대중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완전히 가렸을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인 세 아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교육적이며,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보건복지부
시력교정술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제안합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시력교정술의 과대 과장광고 바이럴이 극에 달해 병원에선 부작용고지는 최소화 하고 부작용발생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몫으로 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시를 수술로 정시로 교정하면 40세 이후 오는 노안의 직격타를 맞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30,40대 -2디옵터 이하의 지극히 경도의 근시 환자들까지 마구 수술시켜서 100세시대 국민의 삶의 질과 눈건강을 돈벌이를 위해 망가뜨리는 일이 수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까운 것을 잘볼건지 먼 것을 잘볼건지 선택권을 줘야 함에도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시력교정술 병원들은 심각한 부작용인 원추각막확장증과 다양한 고위수차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그저 약간의 빛번짐과 안구건조가 생기지만 수개월내 줄어든다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수술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병원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력교정술의 특성과 수술후 회복과정,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공공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수술직전이 아닌 진료시에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당일수술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가성근시가 많은데 조절마비검사를 하지 않고 당일검사 수술을 감행해서 원시가 되어 큰 고통을 받는 과교정 환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교정 원시를 재수술 해주는 의사선생님은 국내에서 ***안과에 *** 원장님 한분밖에 없어서 그분 진료예약이 2029년까지 밀려있는 지경입니다.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이 이렇게 치료도 어렵고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발 노안이랑 부작용 설명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통합해서 강력하게 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과들 포털에 시력교정술 광고바이럴도 부작용 설명을 반드시 덧붙이게 의무화 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경찰청
교차로 신호 운영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운영기준 개선」 입법 청원 - 생명을 지키는 5초
■ 청원의 취지 : 교차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위반 및 황색신호 통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신호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법률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을 청원합니다. 저는 동일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청원의 이유 : 현재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한 방향의 직진 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종료되면 반대 방향의 녹색신호가 거의 즉시 점등됩니다. 이 과정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새롭게 출발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황색신호 통과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신호체계가 필요합니다. ■ 청원 내용 : 교차로에서 한 방향의 신호가 종료된 후 반대 방향의 신호가 점등되기까지 일정 시간 5초의 전 적색(All-Red) 시간을 확보하도록 교통신호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신호 바뀌는 시간 5초) 아울러 교차로의 규모,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전 적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 및 신호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 • 교차로 정면 및 측면 충돌사고 예방 • 황색신호 통과 차량의 안전한 교차로 이탈 보장 • 보행자 안전 강화 • 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 감소 • 교통사고 처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 조성 예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잃은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신호 운영기준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공연 등 판매 목적의 중고거래 금지 법안
안녕하세요, 청원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공연을 즐겨보는 편인데, 요즘 야구가 인기가 있다보니 티켓팅이 치열합니다. 시간 맞춰 들어가도 대기열이 엄청나고, 대기열 기다려 들어가도 인기팀들은 이미 표가 다 매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가락 느린 제 잘못이겠지요. 근데 그 표들이 티켓팅 종료 후 2,3분만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에 적게는 장당 2~3만원에서 많게는 3~4배씩 붙여서 올라옵니다. 참 현타옵니다. 암표는 잡겠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엄청난 대량이 아니면 거의 손놓은것 같아 보입니다. 10장 정도씩 판매하는 인간들도 더러 보입니다. 계정은 막는다고 해도 없애고 새로만들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중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버는 것에 혈안이된 인간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산업통상부
EDI 전송 중계업체 사실상 독과점 폐해를 없애 주세요
제목: 국가 법정 전자신고 및 무역문서 업무의 민간 중계사업자 의무이용 구조 개선과 UNI-PASS 직접신고 선택권 보장 요청 저는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포워더를 비롯한 수출입기업들이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법정 전자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에 대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포워더는 수출입 화물의 House B/L 및 적재화물목록 등 화물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적으로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최종 수신자는 국가기관인 관세청이며 신고정보 역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인 UNI-PASS에서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민간 EDI 중계사업자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포워더는 중계사업자에게 기본료·전송료 등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선사·항공사 또는 업무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중계망이 달라 하나의 포워더가 복수의 중계업체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기본료 및 전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국가기관에 법정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 민간 중계사업자와 중복계약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워더의 자체 전산환경이 열악하고 인터넷 기반 국가통관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중계사업자의 적하목록 취합·데이터 변환·EDI 전송 등의 역할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세청은 이미 UNI-PASS를 통하여 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화물관련 신고 등 수많은 업무를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역시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웹 화면입력 방식',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여러 건을 전송하는 '일괄전송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재화물목록 제출 자체도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되고 포워더 코드를 부여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신의 House B/L 및 적재화물목록을 UNI-PASS에 직접 입력하거나 표준화된 파일 또는 API를 통하여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KTNET과 관련하여 국비로 구축된 uTradeHub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특혜 의혹, 통신망 기본료의 별도 부과에 따른 문제, 구매확인서 전자화 등에 관한 문제가 이미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부과하는 통신망 기본료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국회에서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이후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었는지, 당시 제기된 독점적 운영 및 이용요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정부가 다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KTNET은 KOTRA 계열회사가 아니라 한국무역협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확인됩니다. KTNET은 정부의 무역자동화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되었고, uTradeHub를 비롯한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재화물 EDI 중계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 발급 및 전송, 각종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원산지 관련 전자무역서비스 등 다양한 무역업무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확인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KTNET은 2009년부터 구매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전자무역업무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 전자문서 중계·보관·증명 등 광범위한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 및 법령에 의해 형성된 전자무역 인프라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일반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령 또는 시스템 구조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해 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 지정 경위,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 요금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대해 훨씬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이미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카고프레스의 관련 보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KTNET, KCNET, KLNET 등 3개 사업자의 EDI 관련 수익은 전년도 약 294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9월까지 이미 약 285억 원에 이르러 연간으로는 약 3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당시 각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KTNET 약 700억 원, KCNET 약 200억 원, KLNET 약 300억 원 규모로 소개하였고, 그 가운데 포워더 및 국제특송업체로부터 발생하는 EDI 전송료만 KTNET 약 170~180억 원, KCNET 약 80~90억 원, KLNET 약 30~3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의 보도 및 추정치이므로 현재의 정확한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민간시장에서 높은 매출과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자가 사실상 특정 중계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대체 가능한 직접신고 방법이나 충분한 사업자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대규모의 전송료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수익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얻어진 정당한 경쟁수익인지, 아니면 법령 및 국가 전산망과 결합된 제한적인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수익인지 정부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계사업자의 매출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의무적인 업무구조와 제한된 선택권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가 핵심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정식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신의 House B/L 및 적재화물목록을 관세청 UNI-PASS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둘째, 다량의 화물을 처리하는 포워더는 엑셀·CSV 일괄업로드 또는 관세청 표준 API를 이용하여 자체 ERP에서 UNI-PASS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기존 민간 EDI 중계사업자는 폐지할 필요 없이 선택적 부가서비스 사업자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중계·변환·대량처리·전산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체 신고능력이 있는 업체에는 직접신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중계사업자를 계속 이용하여야 하는 업무가 존재한다면 어느 한 중계사업자와 계약하더라도 모든 선사·항공사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중계망 상호연계 및 호환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법정 신고 때문에 여러 중계회사에 중복 가입하여 각각 기본료를 납부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세청 및 산업통상부는 현재 중계사업자별 기본료·건별 전송료·최근 5개년 신고건수 및 중계관련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용료 산출원가와 정상이윤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특히 KTNET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부여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전자문서중계 관련 업무, 구매확인서 발급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의 지정 경위와 법적 근거, 지정기간, 경쟁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및 선정·심사 기준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국가예산 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구축된 전자무역시스템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이용하여 유료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수익 간의 관계, 사용료 또는 비용분담 구조, 수익의 적정성에 대해 투명한 검증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여덟째,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uTradeHub 독점적 운영에 따른 특혜 의혹과 통신망 기본료 문제에 대하여 당시 정부가 어떠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당시 정부가 '조치 완료'로 판단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들의 EDI 신고건수, 이용업체 수, 기본료 및 건별 이용료, 관련 매출과 요금변경 승인·신고내역을 조사하여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지 검증하여 주십시오. 열째, UNI-PASS를 통한 포워더 직접신고가 허용될 수 없다면, 민간 중계사업자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법률상·기술상·보안상 이유를 국민과 관련 업계에 공개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의 핵심은 특정 회사를 비난하거나 기존 중계사업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법정 신고를 하는 기본통로는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누구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중계사업자는 추가적인 편의와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2014년 국회에서 이미 독점운영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1년에도 국제물류업계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EDI 전송료 부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현재 유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개별기업 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자무역 및 관세행정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관세청, 산업통상부 및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민간 중계단계를 제거하고, 중소 포워더와 무역업체가 국가 전산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D-6
행정안전부
현수막 게첩 제한 요청의 건
* 현재, 상업용 현수막은 현수막 게첩장소 지정등 비교적 관리가 잘됨 * 문제는 정치인(국회의원,정당인,시장,구청장,도의원,시의원,군의원 , 기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인 ) 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으며, 4거리 시야를 방해하기도 함 내용 또한 , 상대방(정당/상대후보) 비방 및 유치한 자화자찬등 보기 민망한 내용들이 대부분임 ( 어린 아동들에게 민망한 수준 )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기간의 관리 필요 ( 요청사항) * 행정기관의 홍보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후 게첩 ( 정치인 현무막 포함 / 현무막 게시내용 / 크기 / 게시장소 / 게시기간 / 철거 책임자등 신고후 게첩 / 현무막에 승인번호 표시) * 특정기간( 각종 선거 홍보기간 )외에는 현무막 게첩 금지 * 행정기관 미승인 현수막은 강력한 처벌 ( 강제철거+100만원 이상 고액 과태료 부과 )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