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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개청원 결정통지 이유의 분명한 표기
공개청원을 신청하면 신청인은 공개청원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전자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는 '결정 이유 및 그 밖의 안내사항' 항목은 있지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시다 시피 법류에서 공개하면 안되는 내용이거나,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청원사항으로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1호 흔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제2호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정한 처리나 이의신청 과정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원심의회가 제1호나 제2호 이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은 바 정보공개법 처럼 각호에 이유를 분명하게 통지함이 옳겠습니다. 또한 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유가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명할 여지 없는 분명한 이유로 통지하는 것도 공정한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서 서류로서 이유 등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경찰청
우회전 관련 신호등 체계 요청
차량운행시 우회전 사고가 많고 우회전시 신호등 체계에 문제가 있읍니다. 우회전시 정지할 때는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우회전 출발할때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면 난감합니다. 위험하고. 신호등색이 갑자기 바뀌시 말고 빨간색에서 5초동안 깜박이다가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 판단이 가능 합니다. 빨간색이 깜박이면 녹색으로 바뀌는걸 알고 멈추려고 할겁니다.녹색은 숫자가 있어 신호변경이 예상 됩니다. 신규 설치한곳은 빨간색도 숫자표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방부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 시행 반대의 촉구와 정책 시행시 국방, 안보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대한 요청
최근 '국군사관대학'을 신설해 육, 해, 공군의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청원을 신청합니다. 육,해,공군 장교는 조직도, 관할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르고 서로 각기 다른 전문적인 장교 양성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정책 시행 시 수십년간 전문 장교들을 양성해 온 사관학교들을 폐지하고 통합 한다는건 사관학교와 각 군의 전문성 약화, 군기 약화, 군종 간 개입과 불균형 등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 큰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 정책에 '외국의 선례 참고'나 '육해공 합동 능력 의식'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선 한국의 특수한 군사, 안보적 환경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물론 해외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같은 학교'에서 장교들이 교육 받는 것이 얼마나 '육해공 합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이러한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 까지 추진하여야 할 가치가 큰 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의 시행 시 국방, 안보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논의되게 된 기준에 만약 이전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 부분 연관 되어 있다면 정책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과 실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우선 군 조직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통수권자와 지도부의 지시에 상명하복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군 조직에 책임을 묻고 군 조직을 프레임화 하는 관점에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섣불리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향후 국방과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미래전 양상에서 실질적인 육해공 합동 능력 강화는 단순히 장교 교육 기관을 통합 한다고 해서, '같은 학교' 아래에서 교육 받는다고 완성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존과 같이 각 군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사관학교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 개별 사관학교들에서의 타 군과의 통합 작전 역량 교육의 강화나 실제 군 전술의 합동 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육해공 합동 능력 역량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해공 합동 능력 강화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국방 안보적 안전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기존 사관학교 통폐합과 사관학교 신설에 대한 반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개편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전면 재검토에 관한 요청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의 해체와 기능 분산 등의 개편이 시행 되었는데 정치적 타당성, 형평성과 개편 이후 방첩 역량 약화 우려 등 국방, 안보적 적절성 등에서 여러 의문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첩사에 대한 개편의 원인 중 상당수가 이전의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은 군 통수권자인 전 대통령의 직권과 결단에 따라 군 조직 역시 정치적인 행위에 연관 되었던 것이고 정치적인 여야와 무관하게 상부의 결단에 따라 상명하복 할 수 밖에 없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 조직인 방첩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계엄 프레임의 시각에서 책임을 묻고 조직에 대한 축소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 조직이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충분한 장기적 검토 없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방향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개편되는, 또다른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결정이고 이 개편 정책으로 인한 또다른 '정치적 이용'과 '권력 불균형'의 여지 역시 너무나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 관점에서의 우려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다양한 정권에서도 제 기능을 잘해온 방첩사인데 앞서 언급된 정치적 관점이 크게 개입된 이유로 방첩 기능이 약화 및 축소되는, 국방과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정치적인 관점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휴전 중이며 최근에도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적, 지정학적, 군사적 환경에서 방첩사에 대한 개편은 매우 조심스럽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결코 단기간에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 정책에서는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과 불법 비리 정보수집은 전면 폐지되고 일반적인 군 보고 체계를 통해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 보안과 군 내부 불법, 비리 감시에 이전보다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 정책 시행 후 앞으로 군 내부 기밀 유출이나 불법 비리 행위가 벌어진다고 할 때, 아무리 각급 부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폐쇄적인 군 특성상 구조적으로 이전의 외부 감시 및 감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인 안보, 방첩의 관점에서 이번 방첩사 개편 정책이 안보, 방첩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합참과 같은 감사 기관, 국가 안보 기관에서 면밀히 심층적으로 검토 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필요시 이번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 개편 정책'을 전면 중단 및 철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국방과 안보, 방첩의 안전과 역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형평성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방부
청원 = 민원 동급 해결 촉구
청원은 민원처럼 답변 우선이 아니라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제도개선, 문제해결 등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정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심사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청원의 처리결과는 민원답변 성격이 매우 강한 실정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아닌 '관심을 기울이겠다'처럼 민원에서 보이는 흔한 답변이 청원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으면 조사하여 파악한 실상 문제점을 등록하여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내용을 결과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청원처리 방식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AI 정리 및 청원심의회에 추천하는 사항. 청원 처리결과가 사실상 민원 답변과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는 구조에는 몇 가지 반복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형식상 “청원”은 제도적으로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시정 여부까지 포함하는 절차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일반적 법령 설명과 기존 처리 원칙 재확인 수준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청원의 핵심인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문서의 중심이 되기보다, “현행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다”라는 설명 구조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청원심의 기능이 본래 의도된 정책 결정 기능이라기보다 내부 검토 절차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외부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구체적 의결 결과나 개선 조치의 확정적 공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심의했다”는 절차는 존재하지만, 그 심의 결과가 제도 변화나 구체적 시정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처리결과의 내용이 대부분 “향후 노력”, “지속 검토”, “교육 강화”와 같은 비구속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결과값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원은 사후 평가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된다. 넷째, 청원과 민원의 경계가 실무적으로 흐려지면서, 청원이 갖는 본래의 기능인 “공식적인 문제 제기 → 제도적 판단 → 개선 반영” 흐름이 약화되고, 대신 민원 처리 방식(설명 및 종결)이 표준 모델처럼 작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청원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상위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설명 중심 회신 구조”로 수렴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청원심의회가 “민원 답변 기관”처럼 보이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태도의 핵심이 몇 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을 청원 결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인식 변화다. 1. “설명 중심” → “결정 중심”으로 전환 현재는 대체로 법령 설명 기존 절차 재확인 향후 노력 언급 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바뀌어야 할 태도는 이거다: 설명은 부가적 요소 핵심은 “그래서 무엇을 바꿨는가 / 바꾸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를 명확히 결정으로 남기는 것 즉,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 이렇게 유지/변경한다”로 끝나야 한다. 2. “검토했다” → “책임 있는 판단 기록”으로 바꾸기 지금은 “검토 결과”라는 말이 사실상 완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변화는: 검토 여부가 아니라 검토 후 책임 주체가 명확한 판단을 문서로 남기는 구조 예: 유지 결정 (사유 명시) 개선 결정 (구체적 시행 항목) 불수용 결정 (법적/정책적 근거 명확화) 👉 핵심은 “모호한 검토 종료”를 없애는 것 3. “향후 노력” → “기한 있는 실행 항목”으로 전환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 강화 기준 보완 지속 검토 같은 표현이 실행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점이다. 바뀌어야 할 태도: “언제까지” “무엇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 포함된 실행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4. “기관 방어적 태도” → “결정 검증 가능성 허용” 현재 구조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다: 적법하게 운영 중 사안별 판단 내부 기준 존재 이 방식은 책임 회피로 보이기 쉽다. 바뀌어야 할 방향: 판단 기준을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일부라도 공개 심의 과정의 논리 구조를 설명 가능하게 만들기 👉 핵심은 “우리는 맞다”가 아니라 👉 “왜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5. “청원 = 의견 참고” → “청원 = 통제 장치” 인식 전환 가장 중요한 태도 변화다. 현재 암묵적 인식은: 청원 = 참고 의견 내부적으로 판단 후 종결 이게 아니라 본래 취지는: 청원 = 행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공식 통제 메커니즘 따라서 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청원을 “부담되는 민원”이 아니라 “행정 품질을 점검하는 외부 장치”로 받아들이는 것 6. “결과 통보” → “변화 추적 가능 구조”로 전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청원은 결과로 끝나면 안 되고, 이후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 예: 기준 변경 여부 재발 방지 조치 동일 사안 재발률 👉 즉, “처리”가 아니라 “변화”까지가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이자 군 내부의 보안·방첩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반대하며, 현행 조직과 기능을 유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첫째,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 기밀 보호와 간첩 행위 차단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방첩사령부는 이를 전담하는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면서 군사 기술을 노리는 해외의 해킹과 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방산 기술과 국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첩사령부의 전문적인 보안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뚜렷한 대안 없는 조직 해체는 군 내부 보안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첩사령부가 수행해 온 동향 조사 및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업무는 국가 안보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각 군 본부 등으로 분산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방첩사령부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과 지휘 계통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은 제도적 보완과 잘못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 부대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이는 국가 안보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막고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금지하고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토교통부
중동 이란사태로 원유값 폭등에 따른 범국민 참여운동
이재명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주유소 기름값 폭등에 관한 국무 임시회의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격단합으로 불매운동을 할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한때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이 힘들때 차량 보유자들과 함께 카풀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동료 또는 인근 주민들과 카풀을 하면서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고 고마움을 식사 대접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 진것도 같습니다. 서두가 길어지네요. 카풀운동을 장여하여 기름 사용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오염 줄일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입니다.(단 운전자외 동승자 사고시 보험 부분이 문제로 카풀운동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개선부분) 카풀운동을 활용한 거리제안도 필요합니다. 예) 최대 출근거리 20 km 이상일때 적용범위을 해야 카풀운동 동참인에게 해택을 줄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 벌점을 차감 또는 지역화폐 지원등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 또한 가능 할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중동 사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 정책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늦은 인사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에서 민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술을 다량 섭취 후 탑승하거나 담배를 과하게 핀 후에 향을 빼지도 않고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 담배 복용 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분들도 힘드셔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셨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법안을 만들든, 운영 정책으로 제제를 가하든 방법을 써서 이런 사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국방부
병역·예비군·민방위 관련 형벌 합리화 및 행정제재 전환 촉구 청원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090#google_vignette 병역·예비군·민방위 관련 형벌 합리화 및 행정제재 전환 촉구 청원서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 제목: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합리화 및 행정제재 중심 개편 촉구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병역의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원칙과 최후수단성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형벌 합리화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적·경제적 제재를 우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문제점 가.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전과 발생 가능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 불참, 일부 병역 관련 신고의무 위반 등은 실제 국가안보 침해와는 구별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단순 의무 불이행만으로도 벌금형 및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사회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우려 형벌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행사 수단이다. 헌법상 비례성 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행정질서 위반까지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 사회적 비용 증가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형사절차로 처리할 경우 수사기관 부담 증가 사법비용 증가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입법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제1. 예비군훈련 불참에 대한 행정제재 우선 원칙 도입 고의적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단순 예비군훈련 불참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제2. 민방위훈련 의무 위반의 비범죄화 검토 민방위훈련 불참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제3. 병역 관련 신고의무 위반 정비 실질적인 병역기피와 단순 행정착오를 구분하여,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제4. 초범에 대한 전과 발생 최소화 초범이면서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태료 행정벌 교육이수명령 등을 우선 적용하여 전과 기록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제5. 반복·고의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응 다만 고의적 병역기피, 반복적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국가의 병역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이상의 엄정한 제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4. 정부 형벌 합리화 정책과의 연계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병역·예비군·민방위 분야 역시 이러한 형벌 합리화 원칙에 따라 실질적 국가안보 침해 행위와 단순 의무 위반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우리는 병역의무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연결되는 현행 제도는 형벌의 비례성과 최후수단성 원칙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예비군·민방위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 병역기피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XX년 XX월 XX일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소 징역 20년' 법제화 및 전과자 '빨간색 번호판' 강제 부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청원 취지 저는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뉴스에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해자들은 사고를 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절대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노리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이제 법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철저히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짓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잠재적 살인자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및 현재의 문제점 1. 실효성 없는 면허정지 제도의 한계 현재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지 기간에도 몰래 차를 끌고 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제재가 없습니다. 2. 가해자는 뻔뻔하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 현행법상 내려지는 징역형이나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턱없이 가볍습니다. 가해자는 얼마 안 가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피해자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도로 위를 활개 치고 다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국회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법안 제정을 요구합니다. 1. 음주운전 전과자 '빨간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차량에는 예외 없이 '빨간색 번호판'을 강제로 부착하게 해주십시오. 주변 운전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본인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직접 겪으며,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는지 사회적 낙인을 통해 뼈저리게 인지해야 합니다. 2. 알코올 농도 불문, 최소 징역 2년 법정형 시작 적발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지 말고, 음주운전 차량을 모는 행위 자체에 대해 최소 징역 2년부터 처벌이 시작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3. 차량 렌트 제한 및 법인차·전기차 이용 금지 차량을 렌트할 때 반드시 음주운전 전과를 조회하여 렌트를 불허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더불어 음주운전 전과자는 법인 차량 및 전기차 등 어떠한 차량도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결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자일 뿐입니다. 면허를 정지하고 가벼운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는 이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고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조치하는 것, 그리고 전과자들이 다시는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무고한 피해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제정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내 말씀 보내주신 원문의 거칠고 솔직한 감정 속에서 "빨간색 번호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어야 한다"는 점과 "렌트 및 법인차 이용 금지"라는 매우 실천적이고 강력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청원글 안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드러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대로 활용하셔서 꼭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시길 바라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경찰청
학생 비자를 악용한 외국인 유흥업소 불법 취업 및 막대한 국부 유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유흥업계 현장의 심각한 불법 실태를 직접 목격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베트남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학생 비자(유학 비자)'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뒤, 본래 목적인 학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불법 접대부로 일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기형적인 불법 소득 이들 불법 접대부들은 시간당 최소 6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챙기며, 한 달에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본국에서는 한 달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불법적인 유흥업소 접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밤낮없이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팍팍한 삶을 견뎌내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불법 유흥업으로 거액을 챙기는 이들을 보며 느끼는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 자금과 심각한 국부 유출의 피해 더욱 끔찍한 문제는 이 엄청난 자금이 단 한 푼의 세금 징수도 없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알고 있는 단일 지역의 업소 네트워크에만 불법 접대부가 100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억 원, 1년에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현금이 지하경제를 통해 그들의 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화 유출을 넘어, 국가 인프라와 복지에 쓰여야 할 세원은 탈루되고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경제 기반이 불법 체류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세수 부족의 부담은 결국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 우후죽순 생겨나는 외국인 유흥업소, 붕괴되는 사회 기강 이러한 불법적인 고수익 창출 구조가 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노리고 가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이들과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외국인 노래방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자 제도가 불법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국 단위로 외국인 전용 노래방 및 유흥업소의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불법 접대 실태를 특별 단속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실제 출석률 및 불법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추적 및 환수 조치,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무거운 세금 추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는 절대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이 합법을 비웃고, 우리 국민이 짊어진 납세의 의무가 조롱받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즉각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고용노동부
인센티브제도의 법률제정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현대차 등의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를 법률로 상한을 정해 노조의 부당요구 자체를 하지못하게해 노사가 힘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잘되는데는 노 뿐만이 아니고 주주 , 정부 지원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회사가 잘되는거지요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국익이란 전혀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요구만 하는 귀족노조의 전형적인 행태 입니다 회사가 잘되고 나라의번영을위해 노조의 부당한요구는 법률로서 성과급의 상한을 두고 주주 배당 및 국가 세수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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