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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방적인 고용노동부(퇴직연금 복지과) 만의 무주택 판정(해석)에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좀 살려주세요...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여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의견으로는 오피스텔(면적 20m²이하)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소재, 1인용이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전세 7천만원), 7~8년전 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 조건에서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답변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답변인데 오직 고용노동부만 주택으로 본다는 엇박자의 행정으로 고집하여 제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약이 진행되어 계약취소가 되면 제게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민원건으로 바쁘다는 답변이고 기존 규정만 고집하지 말고 신규로 검토해달라고 해도 일방적인 답변뿐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사기 범죄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획적, 고의적인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이자, 평생 동안 누구나 한 번 이상 사기를 당한다는 사회 범죄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낮은 형량으로 인해 범죄자가 아주 쉬운 돈벌이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의 환수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여 재범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기범죄는 단지 돈만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국가가 피해자들을 돌봐주지 않은 미약한 형벌 제도에 대해 실망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여파로 가족 관계 뿐 만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분노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수년에서 수 십 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일상마저 송두리째 빼앗겨 의욕이 상실되어 피폐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몇 년 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사회로 돌아와서 또 같은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로 걷어 들인 돈은 지인 또는 가족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거나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수법을 공유하고 공범을 만들어 출소 후엔 다시 새로운 피해자를 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은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사기에 속아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구속 기간의 형량에 상관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는 법률 개정 남의 돈을 사기 쳐서 다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는 형벌이 만들어지면 사기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은닉한 돈이 있더라도 출소를 못하면 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굳이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피해금액에 비례한 형량 강화 예시로 ‘5천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인 것처럼 1천만원당 1년의 비례조건으로 피해 금액이 1억이라면 10년, 10억이라면 100년 등으로 외국처럼 상한이 없는 강력한 형량이 된다면 쉽게 사기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약한 제도는 사기 범죄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범죄자들을 구제해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 범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의 직.간접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수법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법 제도도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며,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은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의 정의와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사기죄의 명칭이 없어지는 사회, 타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수 없는 제도,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당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기죄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강한 법률 개정 및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합의가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 처벌, 누범제도와 교정·교화 시스템 개선 요청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본 청원은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현행 형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느낀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피해자 역시 사건의 확대보다는 갈등의 종결과 일상 복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합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특히 누범이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효과가 크게 제한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계와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누범 사례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방식은, 사건의 개별적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제로 갈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 화해와 분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교정·교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정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형 생활이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범죄 경험에 노출되거나 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어 출소 이후 정상적인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제도는 단순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의사, 합의의 실질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정·교화 시스템 역시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목표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행 형사제도의 운영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얼굴 불법촬영은 왜 처벌이 안 되나요?
1. 얼굴 불법 촬영은 왜 처벌이 어려운가? 2. 피해자의 씨씨티비 열람 불가 3. 신고 후,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 처분 저는 지하철에서 얼굴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얼굴 옆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뒤에 있는 한 남성이 팔을 뻗어서 사람들 사이로 저를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입니다. 당시에는 무서운 마음이 커서 현장에서 잡지 못 하고, 일단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부위가 아니기에 처벌이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CCTV라도 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경찰에 이야기를 해도 '권한이 없다. 역사에 직접 문의해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경찰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씨씨티비를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야한다며 모자이크 비용을 피해자인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철도경찰 측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소 절차를 설명해주면서 만일 촬영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AI와 같은 범죄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얼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피해를 받은 제가 사비로 CCTV를 확인해야하며, 이 또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신고 당할 각오를 하고 고소를 한 다음에 CCTV를 확인해야한다고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 즉, 몰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몸소 느낀 것 같습니다. 법은 절차를 운운하면서 지나치게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절차 중에 무고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저마저도 무서운 마음에 고소를 못 하고, CCTV 확인도 못 하고, 얼굴이면 처벌도 안 된다는 말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얼굴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모두 이렇게 불안에 떨며 법의 보호를 못 받으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지금 중간정산법 개정 요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중에 개인회생 5년 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개인회복은 적용이 안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회생자나 회복자 모두 대출에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진데 그나마 회생은 회생자 대출이 있는 반면 회복자는 그런 대출상품도 없어 사채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생자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회복자는 허용이 안되는 법이 이해가 가질않고 회생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밖에는 차이가 없어 이것 또한 사법 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형편성을 잘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이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기입원환자를 둔 보호자입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가게 되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석션이 필요하지 않아 힐체어만 싣고 가는 일반 구급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여러곳에 연락해 봐도 특수구급차 뿐이었습니다. 일반이면 왕복 6만인데 특수구급차는 왕복 15만원입니다. 일반구급차 사용 희망해도 특수구급차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실태를 한번 알아 보시고 일반 구급차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업체가 특수구급차만 운행되지 않도록 적정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제도를 외부전문기관(노무사회, 노무법인 등)에 의한 조직문화 진단으로 제도 개선 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직장내 성희롱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재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온라인교육(자기학습 방식 이러닝)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부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형식적으로 법령 설명을 반복하는 방식이 많아 조직구성원의 인식개선이라는 교육효과가 현저히 낮음 개인 구성원의 의무 이행에 기대어 사용자의 의무로 제도화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은 형식에 치우쳐 의무이행 증빙자료만 생성하는 효과만 가져올 뿐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효과가 거의 없음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의 조직문화 진단 절차에서 조직구성원 스스로 조직의 주체로서 조직문화 진단에 참여하여 조직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인식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2. 공정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 신뢰성 있는 조직진단을 제도화(예방교육 방식의 고도화) 교육에 의한 인식개선의 접근법은 교육 대상자의 자발적인 학습(수용)을 전제하는 접근인데, 현실에서는 피교육생의 수동성에 따라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인식개선의 효과는 매우 낮음 결국 피교육생으로 정의한 조직구성원의 수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조직문화 진단을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낡은 의무교육 방식의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함 3. 관련 법률의 개정 제안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등 조직문화 진단)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노무법인)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이하 “조직문화 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조직문화 진단의 결과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결과 제시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의 진단기관,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설> 제76조의4(직장내괴롭힘 등 조직문화 진단)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노무법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이하 “조직문화 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조직문화 진단의 결과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결과 제시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의 진단기관,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의 반복 악용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길을 막고 서 있던 중학생 무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서는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과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은 남편을 따로 불러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신고 이력이 있는 아이이며,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잘못이 없는 성인이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신고 이력이 쌓인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결과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한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로서 큰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호가 반복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으로 작용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더 약한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촉법소년에 대해 기록 누적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 조치(교육, 보호관찰, 상담 의무화 등) 마련 2.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 구축 3.현장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4.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대응 체계 확립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보호는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됩니다. 반복된 기록이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제도는 이미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과 아이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생계비 통장 입금250만 제한관련
안녕하세요 생계비통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아버지가 회사가 망하면서 국세 체납으로인해 모든은행계좌가 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물론 집도날리고 해도 체납을 해결하지못했습니다 70이넘은 나이에 다행히 직장을구해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하는데 고맙게도 생계비통장이라는 제도가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려 했더니 입금제한이 250이더라구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야근에 잔업까지하셨더니 월 수령액이 250이 넘습니다 근데 월 입금자체가 250 으로 제한되어있어서 급여도 수령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입금할때 250 이상이면 입금할수없는 계좌라고 나온다하더라구요 출금만 250까지 제한이라면 나머지는 압류되더라도 250까지만 출금하고 사용이가능할텐데 입금자체가안되어서 사용할수가없어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시키는일을 250에 맞추느라 안할수도없고ㅜㅜ 이거 어떻게 개정이안되나요? 생계안정으로 만들어주신제도인데 사용할수가없어요 나머지 압류해도좋으니 입금제한이 없어지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대법원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만으로 48세 한국나이로 50세가 되는 ***입니다. 면접교섭과 아들이 정말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고 아들 돈인 양육비만 보내야 하는 아빠로써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혼 시 같이 있으면 죽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 괴로운 마음에 집을 나왔고 집을 나온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지만 그게 친권과 양육권을 다 잃게 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들에게 상처만 주게 되어 버렸지만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고 난 후에는 아들에게 미안함만 가득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 핵심을 놓칠 것 같아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한달에 두번 첫째, 셋째 주말을 1박2일로 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항상 잘 지켜지지 않고 아들이 못 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아들이 당일 아니면 전날 이미 다른 곳에 간 상황에서 전화하여 이번에는 못 온다는 통보를 많이 받아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에게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화를 내며 무조건 아빠에게 와야해 이건 약속이야 라고 화를 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어른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화가 난게 아니라 아들 뒤에 있는 것들에게 화가 나고 저에게 화를 내었던 것인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제대로 행동과 말을 못하여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었지만 제가 연락하면 아들이 중간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화도 못하게 되었고 학교를 찾아 가는 것도 아들이 상처 받을까 겁이나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의 돈을 어떻게든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양육비를 보존하게 되었고 추후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아들이 아들 돈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자 라는 마음으로 보안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자신의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사용하게 하여 아빠는 도움은 되어 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솔직히 법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 보았고 이혼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지만 제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1년만에 은행계좌 압류가 들어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못난 아빠이지만 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싸움이 언제 멈추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램은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면접교섭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혜택을 보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상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써 일하시는 분들이나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이상한 주제에 고민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대법원
자녀 복리 우선형 양육비 신탁 및 면접교섭 강제법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이혼 후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현행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와 단절되고 법적 가해자로 몰린 수많은 비양육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이유] 양육비 지급 방식의 불투명성: 현재 양육비는 양육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 자녀를 위해 실제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압류, 감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지만,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양육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아동학대와 다름없습니다. [개정 건의안] 양육비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법적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양육비 공탁권 부여: 양육자가 만남을 거부할 시, 비양육 부모가 법원에 안전하게 양육비를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의무화: 부모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강제하여 아동의 정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이며, 면접교섭은 아이의 뿌리입니다. 국가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공정한 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자국민을 위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청원
자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내국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해외인력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호x'의 나라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건지 아니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한건지,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단지 이건 차별을 두어 임금을 측정하자라는 취지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내국인과 타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책정되는 방향으로 제고해 주심이 어떨까요?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일때 월 급여2,152,705원 정도 책정되는데 이 수준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1천만원 가량 받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린 해외나가면 이정도 받나요? 그 정도 대우 해줄까요? 물론 한국어능력시험 및 노력의 댓가라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쪽은 평균 임금이 30~40만원 정도 인데 월급여 2백만원 선이면 한달이 반년치 급여이고, 그렇다고 국내 내수 경제에 소비하는것도 아니고 전부 본국에 송금하기 바쁘고 그래요. 급여를 내국인과 같은 잣대로 책정하지 말아주세요. 자영업자들 힘들어요. 파트타임으로 말도 안 통하고 책임감도 없고, 놀 생각만하고, 어떻게 알아서 노동부 신고 한다만 하고, 법 자체가 외국인 근로기준법 이 따로 있어야 해요, 최저시급 5천원 이렇게,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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