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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명동지하상가 장기 점포주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 요청
30년 전 적법하게 매입한 명동지하상가 점포, 행정 전환 후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권과 생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 책임자 여러분. 저희 가족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30년 전, 저희 어머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동지하상가 점포 두 곳을 정당하게 매입하셨습니다. 당시 상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시기였고, 점포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식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걸고 점포를 샀고, 이후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성실히 일해 오셨습니다. 또한 상가 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되었던 에스컬레이터 설치 분담금 8천만 원까지 내며 공공시설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운영권이 서울시로 넘어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 1. 적법했던 점포 매입이 행정 전환 후 갑자기 ‘불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지하상가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3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포 매입 사실을 사실상 무효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실제 점포를 사고, 유지하고, 투자하고, 세금을 내고, 공공시설 분담금까지 냈지만 서울시는 점포주를 ‘불법 전대자’로 규정해 생계가 걸린 점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간에서 적법했던 거래가 행정 체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순간에 불법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 2. 전대 구조는 행정도 알고 있던 구조적 현실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문서에는 다음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가주 대부분은 고령으로 직접 영업이 어렵고 전대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형성된 구조이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점포주들의 지위가 불명확해졌다고 즉, 전대는 개인의 불법이 아니라 구조적·행정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고령 점포주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 3. 오히려 가해자인 전대인의 민원이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대인으로부터 월세 미납, 협박,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은 그 민원을 전대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아 오히려 어머니에게 계약 해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가해자의 민원이 피해자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이 모순은 대한민국 행정 절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4. 조사 과정에서는 ‘유도심문’이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이미 ‘전대를 인정받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고령의 어머니에게 전화 한통화로 전대를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월세는 누가 냈습니까?” “그분이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어머니는 조사 목적도, 질문의 법적 의미도 모르셨습니다. 그저 상황 설명을 하려 했을 뿐인데 행정은 단어 하나만 떼어 “전대 인정”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며,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삼기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 5. 양치승 씨 상가 사건과 본질이 같습니다 최근 크게 알려진 양치승 씨 사건도 민간 단계에서는 적법하게 매입된 점포가 운영권이 시로 넘어간 뒤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뀌어 퇴거 조치가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유는 행정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고, 기존 점포 매입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상황은 그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 6. 이것은 전대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점포를 매입하고 유지한 실질적 재산권자입니다. 이제 그 재산권이 행정 결정 하나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이 만든 구조적 문제를 왜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까? 왜 고령의 점포주만 희생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요청합니다] 장기 점포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행정 처분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전대 구조의 원인이 행정 체계 변화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악의적 전대인의 민원에 근거한 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고령 점포주들이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일하며 상권을 지켜온 분입니다. 행정의 변화와 절차적 실수로 한 생애의 노력과 재산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보건복지부
재택의료, 반드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청원의 취지] 재택의료가 확대되며 가정에서의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간호사 대신 지역 인력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활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미 만성질환 관리, 재활, 보조, 돌봄 등 재택의료 현장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무협 회장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택의료에는 반드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왜 간호사가 필수인가요? 간호사는 의료법이 보장한 유일한 전문 간호 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자격 면허를 취득후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은 우수인력입니다. 또한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이며, 환자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사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재택의료는 단순 돌봄이 아니라 ‘의료행위’입니다 약물 관리, 상처·욕창 치료, 카테터·튜브 관리, 중증 만성질환 모니터링 등은 의료법상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1년의 학원과정을 이수한후 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재택의료는 돌발상황·응급상황 대응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는 임상·재택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국가도 ‘재택의료의 핵심 인력은 간호사’로 규정 「의료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의사–간호사 팀 기반을 기본 구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 재택의료는 비용 절감이나 인력 부족 논리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재택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호사가 책임지고 안전한 재택의료 체계를 지키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사 중심의 재택의료 인력 체계를 유지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간호사회 일동. (명칭변경)대한재택간호협회 일동 -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비상벨 접근성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시설 내 비상벨은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상벨은 일부 층이나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비상벨이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시설 관리자에게만 연결되어,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장이나 점검 소홀로 인해 비상벨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이라는 공공시설 운영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 내 비상벨 설치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개선방안 가. 다중이용 공공시설은 모든 층과 구역에 최소 1기 이상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시설의 사각지대를 전수 점검해 확대 설치를 유도합니다. 나. 비상벨 작동 시 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 기관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 휠체어 이용자, 아동, 노년층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와 조작 방식을 표준화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쉬운 LED 표시등 및 발광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라. 작동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여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마. 다중이용 공공시설 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국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제출·관리하도록 합니다. 바. 시민을 대상으로 비상벨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본 방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 내 비상벨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되어 시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고 쉽게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조기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속한 경찰 및 소방 대응이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 통일된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법무부
아동 성폭행, 반드시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동 성폭행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혹은 10년 남짓의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중형조차 피해자의 평생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범죄는 결코 몇 년의 징역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무기징역)**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에게 “큰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두려워 떠는 나라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 숨조차 쉬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아동 성폭행 범죄의 최고형 확대 사형제 및 무기징역 적용을 명문화하고, 친족·보호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벌 선고 ( 확실한 증거 범행이 명확하다면) 2. 형량 최소 기준 대폭 강화 집행유예, 단기 징역은 원천 차단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설정 3. 피해 아동 평생 보호 지원 심리·의료·교육 등 전 생애 지원 제도 마련 피해자가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4. 재범 불가능한 사회적 차단 전자발찌, 신상 공개, 치료 명령, 거주지 제한을 넘어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관리 (옛날 환자들을 모아 놓은 섬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이사람들도 한마을에 모아놓고 최소한의 생활여권을 만들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잘살고 있고 지원받는건 말도 안됩니다.정말 최소한의 여권만 주면 어떨까요?)그곳에서 일을하며 나라를위해 봉사하고 한평생 일을해서 국가살림 보태고 그돈은 피해아동들을 위해 쓰면 좋을거 같습니다. 옛날 아픈사람들 모아놓고 닭포장밑 일했던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을을 만들어 나쁜이들 모아놓고 수입을 벌고 그돈으로 피해아동이 새출발을 할수있도록 도우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피해아동의 아픔을 헤아릴순없지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아이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사회가 두 번 다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형·종신형 법제화를 원합니다. 피해 없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가해자가 떨며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종료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체육관대관등) 이용시 안전및 전문적 체육활동을 위한 '레슨 허용' 관련 규정 개선을 청원합니다. (배드민턴및 기타 동호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클럽이 전문 지도자를 통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시설 이용규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역학교(초,중,고) 체육관은 주민 건강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클럽에 개방되어 운영중인 곳이 많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배드민턴을 단순한 취미를넘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현행 학교시설 이용 관련 규정에는 '사적인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전문 지도자(코치)의 레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클럽 회원들은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 부상 위험에 노출되거나, 운동의 재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 안전한 자세와 기술을 습득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지도자에게 지불되기에 클럽 자체의 영리 행위가 아닌 클럽회원을위한 공공의 목적 입니다. '레슨=영리행위'라는 단순 논리는 지도자가 대관하여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대분분의 클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레슨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시설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레슨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첨부된 규정이 전국지침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지첨이라면 이미 레슨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와관련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며, 그 내용이 레슨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라면 이와관련 홍보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산업통상부
아울렛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안녕하십니까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 백화점이나 도심형 아울렛처럼 정기휴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월1일 신정이라던지, 명절 당일 하루밖에 쉬지 않는다던지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차원의 정기적인 휴무가 없어 직원들이 모두 함께 쉴 수 있는 ‘공통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아울렛이나 백화점은 정기휴무나 특정 공휴일 휴점을 운영해 직원들이 최소한의 공통 휴식을 갖지만, 교외형 아울렛은 이를 전적으로 매장별 판단에 맡기고 있어 동일한 업종임에도 휴식 여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휴무 부재로 인해 전체 직원이 함께 쉬는 날이 없어 가족 및 개인 일정 조율이 어려우며, 주기적인 회복 시간이 부족해 장기 근무 시 피로 누적이 발생하고, 동일 업종 간 근무환경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는 최소 기준만으로는 직원들의 *‘사회적·가정적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도 월 1회 이상 또는 특정일에 대한 정기휴무를 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보건복지부
형제·자매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가족 보호를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형제·자매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연령·소득 조건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이때 살아남은 형제·자매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망자의 국민연금 납부 기록도 가족 보호에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연대와 가족 보호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형제·자매가 수급할 때는 연령, 소득 등 합리적 요건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 납부자의 권리와 사망 후 가족 보호를 강화할 것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형제·자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법률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 사이버 위협, 이념적 선전·선동 등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 활동·대남 공작·불법 선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온 실질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형법만으로는 이러한 특수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기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이는 폐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절차적 통제 강화, 인권 보호 장치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며, 이를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진심을 담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안보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 4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7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사흘간 7만80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참여자들은 의견등록을 통해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 “이제는 작정하고 국가의 안보를 전면 해체하려 드는가” “도를 넘은 법안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선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보법폐지법안에는 민주당의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민형배·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1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1000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성명 발표에는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단체를 비롯해 923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 문화일보 출처 국보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억압한다고 폐지하려고 한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 입장이고, 현실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에서 넘어온 간첩이 아무런 제제없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끼치는 피해가 훨씬 더 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러번 해킹당해서 해외로 팔려가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마저 없어지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합니다. 간첩들 잡아넣어야죠.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보인법펴지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국립국어원
국제화 시대에 따른 독일 도시 ‘뮌헨’ 교과서 표기 정정 및 발음 병기 요청
───────────────────────────── 수신: 제62대 교육부 장관 최교진 귀중 ───────────────────────────── [청원 제목] 국제화 시대에 따른 독일 도시 ‘뮌헨’ 교과서 표기 정정 및 발음 병기 요청 ───────────────────────────── [청원 취지] 국제 이동과 언어 노출이 확대된 오늘날, 학생들이 독일 현지 거주민 및 방문 외국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발음을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독일 동남부 바이에른주 오버바이에른현에 위치한 뮌헨(München; Munich)은 바이에른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이며,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독일 제3의 도시로, 약 158만 명(2023년 12월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이 도시명 ‘München’의 발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바이에른주 뮌헨 현지 발음과 독일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방송·교육기관에서 통용되는 발음 모두 ‘뮌셴’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식 표기 ‘뮌헨’([mynhɛn])은 이 발음들과 음운 차가 커, 실제 독일어권 및 영어권 화자에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뮌헨’이라는 지명을 시중의 책과 교과서를 통해 주로 간접적으로 접했지만, 현재는 관광·유학·연수 등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SNS·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독일 현지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표기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뮌헨 현지 및 수도 베를린 중심 발음 체계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합니다. ───────────────────────────── [청원 내용] 외국 지명 표기 시 “현지·수도 중심 발음 및 국제 통용성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서 ‘뮌헨’을 ‘뮌헨(뮌셴, München)’으로 병기 검토. 중장기적으로 ‘뮌셴’ 단독 표기 검토. ───────────────────────────── [청원 근거 및 비교 사례]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현지 또는 공용 발음과의 일치도를 높여 실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습니다. ‘뮌헨’은 1920년대 초반에 정착된 관용형으로, 당시 국제교류가 제한적이어서 서유럽 중심의 표기 관행이 우선되었습니다. 이후 동서독 분단 시절(1945~1990) 동안 서독을 중심으로 한 북부·서부식 발음 체계가 표준으로 굳어졌고, 그 결과 남부 바이에른 지역의 실제 발음([ˈmʏnçn̩])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수도가 구 동독 지역의 베를린(Berlin)으로 일원화된 현재, 바이에른주 뮌헨 현지 발음과 베를린 중심의 공용 발음 모두 ‘뮌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교과서 표기가 여전히 과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 교육 및 국제 소통 환경과 괴리가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 표기 변경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현지 발음 중심 혹은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터키’에서 ‘튀르키예(Türkiye)’로 자국 정부의 공식 명칭 변경을 반영했고,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코트 디부아르(Côte d’Ivoire)’로 바꾸어 자국 정부의 국제 요청을 따랐습니다. 조지아는 ‘그루지야’ 대신 ‘조지아(Georgia)’로 러시아식 표기를 배제하고 국제 표준 영어식을 채택했으며,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예프’에서 ‘키이우(Kyiv)’로 현지 발음을 반영했습니다. 폴란드 수도는 영어식 ‘워쇼(Warsaw)’ 대신 현지 발음 ‘바르샤바(Warszawa)’를, 러시아 수도는 영어식 ‘모스코(Moscow)’ 대신 현지음 ‘모스크바(Moskva)’를 사용합니다. 프랑스 수도 역시 ‘패리스(Paris)’가 아닌 ‘파리(Paris)’로 현지 발음을 따르고, 일본의 ‘동경’은 ‘도쿄(Tokyo)’로, 중국의 ‘북경’은 ‘베이징(Beijing)’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령 해외 지역인 누벨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 역시 이전에는 영어식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로 표기되었으나, 현지 공식 명칭인 프랑스어 ‘누벨칼레도니아’로 표기가 정착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 변경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현지인과 수도 중심 공용 발음,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실질적 발음 일치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뮌헨’ 역시 교과서 단계에서 현지 및 수도 중심 발음 병기를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독일어권 환경에서도 통용 가능한 발음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 [요청 사항] 교육부에서 외국 지명 표기 개선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뮌헨’ 표기의 병기(‘뮌헨(뮌셴, München)’) 또는 발음 지도 보완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1월 5일 작성 ─────────────────────────────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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