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45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청원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혁 및 법률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문성 분점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 결여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의료인 중심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환자 측 배상액 역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학 전문성 부족 및 구제 거절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 소송에 필요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 가능성 판단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률 지원 자격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서민들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높은 소송 비용과 의학전문변호사의 공급 부족 의료 소송을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의학전문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예치금 등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환자 측에 치우친 의학적·법적 입증 책무의 불합리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기록부 등 핵심 의료 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100%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환자 측이 의학적·법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및 감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의료사고 전담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제 기준 완화 *의료 소송 법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현실화 및 다각화 *의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기후에너지환경부
7월 1일 시행 살충제 허가 강화 정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계도기간 지정'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평소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충제 허가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곡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보 및 숙지 기간의 부족: 새로운 규제 내용이 현장의 제조·유통·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못해,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농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대체제 마련 및 적응 기간 필요: 강화된 허가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정비하거나 안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도치 않은 범법자 양산 우려: 이대로 7월 1일부터 즉각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면, 고의성이 없는 수많은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방비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고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청 사항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처벌 대신 지도를 중심으로 한 '계도기간'을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가 병행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제도 개정 요청
아이돌봄 경우 본인 자녀가 애를 낳아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현재 규정으로는 돌보미인 나자신은 남의 아이를 돌보고, 내 손주는 남이 돌봐야하는 기막히고 엉터리 정책이 시정도없이 유지되는 실정 아실겁니다. 출산장려를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출산이후 돌봄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게 국가가 할일 아닌가요?? 그리고 돌봄으로 생계유지하는 분들은 자기 손주를 돌보면 무슨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나요?? 제발 제대로된 정책 만들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법무부
촉법 적용 제한 요청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에 관련하여 제도가 조정 및 변경 되었으면 싶은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촉법이라는 것을 나이 범위로만 적용하는것이 아닌, 횟수도 ' 1회 또는 2회 적용 가능, 3회부터 적용불가. ' 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촉법이란, 알지 못하여 처음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용서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적용은 초등 부터 고등까지 (보호가필요한 나이 )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촉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번 만 주는 것이 촉법이라는 처음을 감안해 주는 의의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1번만 용서하기 너무 각박하다. 라고 하신다면 2번 까지는 용서 하되. 3번부터는 촉법적용 불가. 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이 법을 악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촉법 1회 만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회로 하는 순간 한번 더 할 수 있네? 라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촉법의 의미는 처음 저지른 잘못 아닐까요, 말 그대로 처음 한번은 용서를 해 주고,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어리다(나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악용할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기후에너지환경부
일기예보 용어사용
요즘 일기예보는 매우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 확인하고, 거리에서도도 표시등으로 하루종일 공고되지요. 저는미세먼지 표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미세먼지 좋음, 나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세먼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헛갈리는 표현입니다. 높음, 낮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관리자대행업 에 개인ㆍ법인 사업자 차별화
저는 전남 강진출생으로 배움이적어 전기공사일부터 현장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고등부터 폴리택2대학(제어계측),열린사이버대(소방학)과와 서강대학원(경영MBA)조기수료 하여, 전기기능장을 합격하여 정년퇴직하여 제2인생을시작하고져 ,내가평생 배운 안전경험으로 경북도에 세무소 개인사업자로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도구태의연한 차별주의가 존재한다는것을 보고 아직도 안전관리가 이모양이니까 큰사고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영업(매출 제도)을 경험이많은 개인사업자보다 해택을 많이주는제도는 전기안전관리 등은 불평등한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은 불평등과 법인사업자에 관용의 배려는 안전을 아니한생각 이런관행이 지속되여왔다는것이 있을수 없는 행정을 점검하시여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경험과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능장인 대우받는나라가 됬으면하는 바램 입니다 기능장인이 산업기술사 존칭과 대우가 있어야되여야함인데 안타갑습니 부디안전시책점검하시여 행정 명령이 있으면 합니다 어느협회 무능력 으로 발생한것인지 행정누락인지, 이런차별적이 부분을 시정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시장 육성사업 PM 제도 및 상권기획자 참여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백년시장 육성사업 PM 제도 및 상권기획자 참여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안 취지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이며, 백년시장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1. 사업을 기획한 전문가가 운영에서 배제되는 구조 백년시장 사업은 사업 선정 이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와 전문기관이 시장 분석, 상인조직 구성, 사업계획 수립, 공모 준비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예산 집행과 운영을 출자·출연기관 중심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획자가 운영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초기 기획 의도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PM 선발 구조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 백년시장 사업은 사실상 특정 PM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연중 상시 운영되지 않고 제한된 기간에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인력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와 같은 지역은 PM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다른 지역의 인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보다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3. 새로운 전문인력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민간 상권기획자와 전문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경험보다 기존 자격체계가 우선되면서 신규 전문인력이 성장하고 참여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한 사람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질 경우 사업 방향이 변경되거나 장기 전략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백년시장 사업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최초 상권기획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PM 자격을 특정 교육과정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PM 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지역 인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지역 전문기업과 상권기획자가 사업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가 높아지고, 지역 전문인력이 성장할 수 있으며, 외부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서울특별시
청계천에 관한내용
서울도심에 흐르는 청계천에 발이나 샤워 기타등등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모든 행동을 금지해 주세요~~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너무 않 좋아 보이고 거기에 발담그고 이상한행동 하게 방치 하는 건 아님니다.여러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곳에 눈살 찌푸리게 됩니다.아예 물에 사람에 신체 일부라도 못담그게 해 주시고 눈으로 보고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8.~2026.09.16.
D-1
서울특별시
아름다운 청계천에서 음주 흡연 동물먹이주기 입수 금지 단속해주세요
아름다운 청계천은 일반시민과 외국관광객의 발길이 가득한데, 더운날씨에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이나 음주, 물고기나 비둘기 오리등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볍게 발담그는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입수를 하거나 목욕수준의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서울시설공단은 법적제재 권한이 없어서 계도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등 단속을 강화 한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청계천을 보전, 유지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8.~2026.09.16.
D-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은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강원도 산골에 총 합산 21,670㎡ 전답 ( 지번이 틀리고 조각으로 붙어있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선산이며 할아버지 할머님이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 상속시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받았고 토지는 지적도상의 지적도로는 있지만 현재 실제 진입로가 없는 맹지(전.답) 입니다 진입로 문제 또한 정부 지적측량 제조사 사업때 있던 길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지금은 분쟁이 생겨 아예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 이고 매매를 위해 몇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립안식원으로 이장하였고 매물로 내 놓았지만 연락은 전무하였고 이번 농지법으로 희망을 가지고 농지은행에 1순위 매매 2순위 임대 모두 의뢰 하였고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 매매 대상지역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아니다 . 그리고 밭 지형이 사각형이 아니라 유선형이라 힘들다 바로 경작할수 있게 밭을 모두 정제를 해두지않아 힘들다 ) ... 모두 힘들다. 진입로 분쟁이 있고, 상속지이며 예전부터 농사를 지울수 없는 상속 직장인이 매매.임대 적극 의사가 있는데..정부 대안으로 내놓은 농지은행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게 정부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냥 농지은행에 내 놓으면 되는것처럼 떠들고 난 매매 적극 동의하니...농지 국유화 시키고 싶으면 예산 많이 만들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농지법 지킬수 있게 매입하세요,, 그게 좋아요,, 최후수단이라 생각해 마지막으로 동네 이장님에 밭을 아무나 농사로 사용해 달라고 의뢰하니 "노령인구 마을이라 안그래도 밭들이 점점 많이 놀아" 그럼 저는 공시지가보다 낮게라도 나라에 팔테니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가 알려주십시요..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나요?,, 전답을 포기하고 국가에 환원해야 하나요? 10년동안 각종 종합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이행 강제금? 또 무었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 선거때 찍어준게 후회 막심이네요,, 내 이름으로 집한채가 없는 직장인 입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하려면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종료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을 신설하여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와 연계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체류 형태는 영주 목적의 이주, 현지 취업, 유학, 자영업, 해외파견근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간제 주재원은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파견기간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기업에 소속되어 총 5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외국민의 체류 목적과 기간, 국내 기업과의 고용관계, 귀국 예정 여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국내 실제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과 가족도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주택청약, 출산·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 및 귀국 후 정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 확인서, 재직증명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고용·급여·납세자료 등을 통해 한시적 해외파견과 국내 복귀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주택·출산·양육·보육 등 국내 제도의 자격 판단과 연계하여 해외파견이 귀국 후의 구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목적과 국내 복귀 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해외에 영구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만 해외에서 근무한 뒤 국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해외 체류 여부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및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신청자격이나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재원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면 파견 전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계속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귀국 후에도 거주기간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전에 주거지를 준비하기 어렵고, 귀국 직후 높은 임대비용과 주거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재국의 의료환경이 열악하거나 고위험 임신, 응급분만, 신생아 치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해외파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 출생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파견지로 다시 출국하면 국외체류 기간에 따라 일부 양육지원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직후 해외로 이동한 자녀는 귀국 전에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거나 대기 순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시점에는 대기자가 누적되어 즉시 입소하지 못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모의 휴직·경력단절 또는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일시적 지원을 해외 체류 중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택은 귀국 후 정착 기반이고 출산·양육·보육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내 고용과 납세관계를 유지하고 귀국이 예정된 국민이 해외 체류만을 이유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거주자의 부정수급을 막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공식 파견명령과 귀국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재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청원 사항 및 개선방안 첫째,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국내 기업·기관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공식 파견명령과 명확한 파견기간이 있으며, 파견 종료 후 국내 복귀가 예정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고용·급여·납세관계도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 영주 목적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유형을 주택청약 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직전의 국내 거주실적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파견기간 동안 거주기간 계산을 정지하고, 귀국 후 기존 거주실적을 이어서 인정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종료가 1~2년 이내인 경우 귀임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귀국예정자 주택신청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주 시에는 귀국, 국내 전입, 근무 복귀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귀국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면 편법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양육 지원의 거주요건에 예외 또는 유예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중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파견 직전 거주지역, 국내 소속회사 근무지역 또는 귀국 예정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파견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귀국·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 출산·양육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중복수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귀국 예정 아동이 해외 체류 중에도 귀국 예정지역의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소 시 국내 전입과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귀국 직후의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귀임예정확인서,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급여·납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표준 증빙서류로 정하고,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반복 제출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허위서류 제출, 동일 지원의 중복수령, 미귀국 또는 미거주 시 자격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이 신설되고 국내 제도와 연계되면, 해외파견 중에도 귀국 이후의 주거와 생활기반을 준비할 수 있어 귀국 직후의 주거 불안과 높은 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귀국하는 가정도 거주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의 예외와 사후신청 기준이 마련되면 주재국의 의료환경이나 산모·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산 장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외파견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당시의 지원기회를 영구적으로 잃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특례는 귀국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용관계와 납세의무를 유지하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와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명령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후 실거주 확인을 활용하면 부정수급은 방지하면서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지원사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의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확인체계는 향후 교육, 귀국자녀 적응, 사회보험 및 지역 정착지원 등 다른 제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대한민국을 떠나 영구적으로 해외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근무한 국민이 귀국 과정에서 주택, 출산, 양육, 보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이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한시적 해외파견 재외국민과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의 제도와 연계하여, 파견 종료 후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한도 확대(3년→5년) 및 예외 조항 신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실업자, 구직자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였고 세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1. 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 미숙아로 태어난 첫째 아이의 치료를 위해 첫째 아이 대상의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 2024년 3월~2024년 8월까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반년동안 둘째 아이 대상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3. 2024년 9월~2025년 2월까지: 어린이집 학기 중간, 원아가 없으면 교사도 없다는 직장의 특수성과 셋째 임신으로 인해 반년 더 추가로 둘째 아이 대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4. 2025년 2월 28일~2026년 5월: 조기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어서 연년생일 첫째, 둘째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을 돕고 어린 막내를 키우기 위해 셋째 아이 대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배려해주신 원장님과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정부 덕분에 저는 정책의 수혜자로써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원으로 복직을 준비했으나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만큼 노후된 동네의 어린이집이다 보니 원아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 절차가 끝난 후 직업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고용센터를 찾았으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으로 기준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한도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면서 실제 출근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59일로 180일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저처럼 연달아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퇴사일 전 3년이라는 한도에 걸려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이자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라도 일하면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된다."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 아이를 둔 30대 여성이 당장 아무 대책 없이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청년들처럼 구직급여를 받으며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거쳐 제대로 된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어도, 법의 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애국심으로 감당하는 숭고한 헌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신중독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를 세명이나 낳았는데 구직급여 조차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 다자녀 부모 근로자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해 또한 출산 장려와 실질적인 육아 가치 인정을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한도를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확대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출산 및 연속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특수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행정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