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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사설) 장애아동 상습폭행 처벌 및 근본해결책 촉구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 목: *****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사설) 장애아동 상습폭행 처벌 및 근본해결책 촉구 청원 제출일: 2026년 3 월 10 일 제출인: END NF 신경섬유종증 환우회원 일동 1. 청원 취지: *****에 소재한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이하 '해당 센터')에서 가해자 ㅁㅁㅁ는 장애아동 9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ㅁㅁㅁ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최대 양형을 선고해 주실 것에 대한 탄원을 재판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 개요 가. 피해 아동 현황 피해 아동은 총 9명으로, 모두 지적장애 또는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 입니다. 이 아동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가해자 ㅁㅁㅁ는 이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나. 학대 행위의 구체적 내용 (CCTV 확인 사항) 수업 중 이유 없이 아동의 볼을 꼬집어 앞으로 강하게 당기는 행위·손등을 세게 내려쳐 손에 반동이 생겨 책상 아래로 떨어질 정도의 폭행 · 볼펜으로 아동의 머리를 찍는 행위 · 책상 아래에서 다리를 발로 차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자폐 아동의 귀를 파며 감각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지체장애 아동을 의도적으로 세워두는 행위 · 무섭게 노려보거나 언어·표정으로 심리적 위협 및 지배 · 수업 중 핸드폰 사용·방임 ,직무유기 등 위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친 상습 행위로, 피해 아동 중 8년간 해당 센터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가해자 ㅁㅁㅁ의 태도 가해자 ㅁㅁㅁ는 수사 과정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SNS에 일상 게시물을 올리며 태연히 지내고 있어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많은 탄원인들은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라. 센터 원장 ㅇㅇㅇ의 신고 지연 및 증거 은폐 의혹 ㅇㅇㅇ 원장은 2025년 8월 학대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25년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법정 신고의무자임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해당 기간 CCTV 영상 대부분을 삭제하여 현재 증거로 사용 가능한 영상은 2주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는 확인된 것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수수색과 PC의 로그파일 분석이 시급합니다! 3.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 아동복지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장애아동 학대 시 가중처벌 · 동법 제11조: 상습범 가중처벌 4. 청원 이유 피해 아동들은 신경섬유종증,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로, 스스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빌미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학대를 가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 고은우를 비롯한 아이들은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닫히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비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장애아동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애아동들 또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할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들 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외양간을 고칠때마다 소를 잃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만들어진다면 코스피5천, AI, 반도체강국, 방산강국이 된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누구의 나라 입니까..... 국민주권정부에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들어주십시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괴물의 탈을 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 장애아동,취약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놔야할 미래이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재판부가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 아이들의 역사는 또 악순환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요. 이 사건은 말 못 하는 장애아동을 향한 반복적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로 단순히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례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요! 누군가의 자식이며 친척, 지인의 아이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정장형 교복 폐지를 결사반대합니다. 저희학교는 현재 제가 재학중인 중학교는 제가 입학했던 2024년부터 정장형 교복이 없었는데요. 저희의 교복은 학교 로고가 있는 맨투맨, 생활복, 체육복, 치마 뿐입니다. 제가 알아 봤을 때에 정장형 교복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정장형 교복의 가격대와 학생들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장형 교복을 이미 폐지한 저희 학교의 교복들은 가격대가 저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옷감의 재질이 매우 거칠고 땀 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 재질이여서 여름에 몹시 힘들고 모든 학생들이 불만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로인해 불편함을 사고 있고 저희 학교의 교복은 편하지도 이쁘지도 가격대가 낮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엔 웃기실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정말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저희 나이대의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어 넥타이, 셔츠, 조끼, 마이등이 있는 정장형 교복을 선호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과도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단정한 정장형 교복을 선호했고 심지어 정장형 교복을 실행하던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마저 저희학교의 교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만약 정장형 교복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교복이 모든 학교에서 실행 될 것이라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심지어 저는 현재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저는 교복 때문에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정장형 교복 폐지사안에 찬성하시는 분위기시던데 지극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인 저희가 6년동안 입을 교복을 학부모님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교복을 구매하는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전 교복을 구매하러 갔을때 분명 흔한 정장형 교복의 가격대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걸 알았고 제가 3년동안 저희 학교에서 생활할때 저희 학년의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드디어 이쁜 교복입는다며 들떠있고 저도 다름 없었습니다. 편한게 최고라고요? 하지만 편하지도 이쁘지도 싸지도 않다면요?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정장형 교복 폐지에 반대, 아니면 교복 지원금 금액 인상 이것도 아니라면 교복 가격 절감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비싼 정장형 교복의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학생들도 물론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았을때도 현재 정장형 교복은 가격대에 맞지않는 옷감이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당연하게 정장형 교복 폐지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정장형 교복을 폐지한다면 교복회사, 업계들은요? 이러한 모든이유들로 인해 저희는 정장형 교복폐지 사안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정장형 교복 폐지 사안을 재검토해주시길바라고 그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지방 거주 여성도 난자냉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출산 선택권 보장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난자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난자냉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매우 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난자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력, 건강, 결혼 시기 등 다양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의료적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여성의 출산 준비 기회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고, 지방에 거주하면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지원 역시 일부 지자체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보다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난자냉동 비용 지원을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최소한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 여성들도 동등하게 출산 준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성의 삶의 선택권과 미래 준비 기회를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경복궁 등) 내 비영리 문화체험 프로그램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중인 청년입니다. 관광객을 만나는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제안을 드리오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국가유산 내에서의 활동은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무용과 같은 동적인 문화체험 활동은 '영리 목적'이나 '통행 방해' 등의 우려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관광 콘텐츠의 단조로움: 단순히 전각을 둘러보는 '관람형' 관광에 머물러 있어, 역동적인 K-컬처를 기대하는 글로벌 관광객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관광 경쟁력 저하: 일본, 유럽 등의 문화유산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와 대조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관광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비영리 목적이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소규모 활동조차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3. 제안 내용 • 유연한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영리 목적이 없으며, 인원수 제한(예: 5인 이하) 및 음향 크기 제한 등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전수/체험 활동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 지정 구역 운영: 관람객의 주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전통문화 체험 존'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관광 가이드 역량 활용: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진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파트너로 인정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순 관람을 넘어선 '살아있는 한국 문화' 경험 제공 • K-콘텐츠와 국가유산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 활성화로 관광객 체류 시간 및 만족도 증대 •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 기여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홍곡산 무분별한 훼손 및 비상식적인 도시계획을 즉각중단 요청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남구 용당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대표이자 홍곡산의 소중한 자연환경 보존을 염원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대연동 산199-1번지 일원(홍곡산)에서 진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파괴 및 졸속 행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무분별한 벌목 행위의 즉각 중단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도로 공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벌목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은 특정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벌목 행위 중단을 요청합니다. 2. 도심 내 고밀도 아파트 건설의 부당성 남구의 중심부이자 '허파' 역할을 하는 홍곡산 정상부에 1,800세대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의 바람길을 막고 경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자연녹지를 해제해 주는 막대한 특혜를 주는 행정을 멈춰주십시오. 이는 극심한 교통 대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도시 계획입니다. 3. 요구 사항 이에 본인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홍곡산 일원의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둘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자체의 모든 인허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긴급 조치를 즉시 시행해주십시오. 셋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홍곡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자연녹지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개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환경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홍곡산이 대연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신규 노선 사업 (시민공원, 초읍, 사직운동장)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신규 노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초읍선은 단순한 신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부산 중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부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기능 강화 및 광역 교통 연계성 확보 나. 사직운동장~부전(서면) 이동 효율 개선을 통한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다.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및 향후 개발 수요 대응 라. 부산시민공원 및 사직야구장 등 주요 생활시설 접근성 개선 마. 야구 시즌 시, 사직동 주차혼잡 해소 바. 초읍 '삼정 더 파크' 동물원 수요 증가 가능성 사. 시민공원 및 초읍연지 재개발 구역의 대단지 아파트 준공 시, 지하철 수요 증가 가능성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중요한 교통 정책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어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이성 간 왁싱 시술 금지 및 관련 제도 정비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미용 및 피부관리 업종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이성 간 신체 접촉을 동반한 왁싱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 부위(브라질리언 왁싱 등)의 경우 과도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적 수치심, 인권 침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체 보호 및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이성 간 왁싱 시술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문제점 과도한 신체 접촉 발생 왁싱 시술 특성상 민감 부위 직접 접촉이 필수적이며, 성적 오해 및 불쾌감 유발 가능성 존재 성범죄 및 유사 범죄 악용 가능성 관리 감독이 어려운 소규모 업소에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위험 명확한 법적 기준 부재 이성 간 시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업주 및 소비자 모두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피해 발생 시 입증 어려움 밀폐된 공간에서 시술이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움 3. 요청 사항 이성 간 왁싱 시술 금지 또는 제한 법률 제정 민감 부위 시술 시 동일 성별 시술자 원칙 도입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 기준 마련 CCTV, 동의서 등 보호 장치 의무화 검토 4. 기대 효과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호 성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안전성 강화 미용 업계의 건전한 운영 기준 확립 불필요한 분쟁 및 법적 분쟁 감소 5. 결론 이성 간 민감 부위 왁싱 시술은 단순 미용 행위를 넘어 사회적 논란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입양 절차에 대해 빠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작년 7월이후부터 정부에서 입양을 공식적으로 맡은후 지금까지 1건의 입양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기들에게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고 가정에서 돌봄받지못한 아기들의 영향은 평생을 좌우하게됩니다. 이들의 인생은 누가책임질껀가요 저는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를 6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정부에 빠른대책과함께 지금 대기중인 아기들을 가정의 품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입양정책 운영 정상화 및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 문책과 기관장 책임 규명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SBS뉴스 '물량발언' 보도와, kbs 뉴스 '마루타발언' 보도에 나오는 당사자 ***입니다. sbs뉴스 ("물량이 뭐냐" 예비부모 분통에 해명이) https://youtu.be/yBwTcwRspW0?si=TFWELhYCLNT88wH1 kbs뉴스 (입양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에 "마루타 같은..") https://youtu.be/kWeTZn1ZzGE?si=Yx03Nti7GlzszXcT 저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한 명은 19년에 입양했고, 또 한 명은 현재 입양절차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작년 10월에 결연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둘째는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묶여 하루하루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한텐 3명의 엄마(보육교사)가 있고, 저까지 4명입니다. 그리고 4번째 엄마는 며칠 있다 다시올께 하면서 헤어집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민간기관에서 했을 땐 적어도 한달, 혹은 두 달 이내면 아가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생후 15일에도 아기가 집에 오고, 백일만에도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 전에 결연이 되어도, 결연된 지 7개월이 지나, 돌도 훌쩍 넘겨야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생애초기 조기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 지 하버드 연구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 둘째딸, 시설에서 지낸 지 16개월입니다. 호명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얼마나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일인 지요. 입양체계 개편 초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렇게 지연될 일인가 싶어 제도를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를 지칭해 "물량, 소진"이라 표현 하더군요. 사실 이보다 한 달 전, 한 입양단체 리더십워크숍에서 또 다른 간부가 개편체계 첫 결연 사례자인 저를 가리켜 "마루타"라고 했었지요. (마루타 :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세균부대 중 하나였던 731부대 생체실험 대상자를 지칭하는 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기관의 간부에게서 아동과 예비양부모를 행정의 대상이나 물건을 취급하는 말이 나오다니요. 이는 개인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기관 전반의 운영문화와 인권 감수성, 지휘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가 과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구현하여야 하는 일을 어떻게 접근하겠는가. 실제로 절차들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었고, 무책임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정책이 진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되 해당발언을 한 간부의 엄중한 문책은 물론, 입양정책의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철학과 책임의 문제가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장 정익중 원장의 사퇴를촉구합니다. 요구사항 1. 긴급조치 시행:향후 1년을 입양대기 아동 인권구제를 위한 긴급조치 기간으로 운영하여 모든 입양대기 아동들이 신속하게 가정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할 것. 2. 영아 패스트트랙 및 특수욕구아동 전문 트랙 신설 : 아동발달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로 전환하여, 12개월 미만 영아는 신속히 가정으로 연결하고, 연장아.장애아 등 특수욕구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 3. 원스톱 법률대리 시스템 및 임시양육 결정 기간 최소화 : 복잡한 법원 절차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체계 마련하고, 아동의 조기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생긴 임시양육 제도 취지에 맞게 결정 기간을 최소화 할 것. 4. 입양당사자 포함 상설협의체 구성 :입양지연의 구족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입양당사자 참여 상설협의체 구성할 것. 5. 특별감사 실시 및 정익중 원장의 사퇴 : 입양절차 지연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실태 조사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간부에 대한 특별 감사실시 및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익중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원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내에서 가장 적절한 가정을 찾아줘야 합니다(입양). 이것이 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말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가정을 지체없이 연결해주어야 한다고. 행정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아이를 실험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가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가가 멈춰 있던 2년, 아이들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어른의 하루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281명의 아이들이 속히 가정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입사후 퇴직까지 몇십만원의 부담되는 돈을 힘들게 일하는데 강제로 떼가고 힘들게 살고 일하다 간암에 걸리고 퇴직햇는데 자녀가 25세가 넘음 유족연금도 전혀 안주고 공단에서 1억 넘는걸 다갖는다 연금의 취지에 안맞다나?!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힘들게 허덕이며 살다 부양자를 잃고 늙어버린 유족은 어떻게 사나 학교 갓 졸업한 딸 하나가 늙어 병든 엄마를 부양한단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왜 본인이 낸 돈을 유족에게두 안주고 공단에서 갖나 늙고 병들어 남은 배우자두 이제 더고통뿐인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즉각 불입된 원금이라두 일시불로 반환하라 본인 간암 수술후 언제 끝날지 몰라 배우자두 하루하루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배우자두 몸과맘이 넘힘듬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원금 보장을 원합니다.(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을 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상담받았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대상 아니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인 자녀 없고, 부모(엄마 기준)에게 통장으로 생활비 지원한 내역도 없습니다. 납부기한 13년(이 중 7년 정도 제가 납부해드렸습니다.) 납입금액 1,637만원 수령금액 16개월 * 387,500원 = 620만원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4배를 지급 기준소득월액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의로 10만원정도로 납부했었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0만원(기준소득월액 평균)*4=600만원 620만원(수령금액) > 600만원(사망일시금)이라서 받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납부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서 유족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많이 벌어서 세금 내는 상황도 아니고 월급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된 게 허망합니다. 차라리 주식 투자한 곳이 상장폐지되어도 지금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의무기간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에 보탬되라고 3년 추가 납부까지 해드린게 너무 속상합니다. 연금개시 후 2개월 후에 엄마가 암 재발하셔서 오래 못 사실 걸 예상하셨는지, 국민연금에 2개월 분 받은 거 반환할테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셨더니 개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많으셔서,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원 하나도 허투르 쓰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엄마가 연금개시 후 최소 50개월 이상 생존하셨다면 은행예금이자 정도로 생각했을 때 원금회수하거나 이득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핵가족시대에 저희 집과 같은 가족구성원으로 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연금개시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송 정보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국민연금 수령 안내문에 저와 같은 예시를 들어서 납부한 보험료 전액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령금을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라면 의무가입만 아니면 국민연금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보건복지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는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유급 적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포기할 수 없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아플 때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모순된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돌봄권과 노동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에게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적용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은 이미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국민이며 노동자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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