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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민청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B2B(기업형) 모바일 상품권 — 소비자 피해 실태에 대한 법률검토 요청
[청원 요지]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직원·고객)에게 지급하는 B2B(기업형) 모바일 상품권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발행업체가 정한 짧은 유효기간과 환불·연장 불가 조항으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① 해당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부당약관에 해당하는지와 ② 표준약관의 적용 범위를 B2B 상품권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피혜사례 근거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고 되어 있고 매출이 늘어난만큼 관련 민원 또한 2019년 40건에서 2021년 262건, 2023년 273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민원은 7건('20년)에서 21건('21년)으로 3배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8개월(2019.1~2024.8)간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민원은 1,085건이며 이 중 55.9%가 '이용 관련 불편'이였고 그 중에서 71.3%가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이었다고 되어 있는만큼 직접 구매를 진행한 "기업도" 선물받은 "소비자"까지 모두가 피해를 보는와중 법적 환불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한 모든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판매처가 부당하게 이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의 핵심은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의 사각지대인 "B2B 상품권"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근 2025년 개정된 내용에도 기존 B2C 판매에 대한 환불 %가 상승했을뿐 여전히 B2B 상품권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온전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프티콘 업체들의 부당한 이득 수준은 이미 2023년 10월 "이코노믹데일리"의 조사에 따르면 498억원에 달합니다. 수년에 걸쳐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오고 있는 해당 사항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2. 청원 사항 ① 부당약관 여부 검토 B2B(기업형) 모바일 상품권의 단기 유효기간 설정 및 '환불·연장 불가'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 원칙 위반·부당조항)·제9조(부당한 해지·해제 조항) 등에 비추어 무효인 부당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② 소비자 배제 구조의 타당성 검토 최종 사용자(소비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표준약관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 구조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③ 표준약관 적용 범위 확대 검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 범위를 "B2B 상품권"까지 확대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④ 판매처의 미교환금액(부당수익) 제도 개선 검토 유효기간 만료로 발생한 미교환금액의 처리 방식과 최종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 발권대행수수료의 환불불가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최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부과되는 ‘발권대행수수료’, ‘예약수수료’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해당 체계가 축소·폐지되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발권대행수수료 체계는 실제 업무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검증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3만원 수준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단순히 수수료 금액만 일부 조정되었을 뿐, 여전히 소비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행사들은 발권대행수수료, 예약수수료, 취소수수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일반 항공권 비교 플랫폼이나 온라인 예약 서비스 대비 어떤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매우 불명확합니다. (저 또한 항공사 일정변경으로 인해 여행사에서 대행발권수수료 환불을 거부당했으며, 여행사에서는 일정변경에 의한 조치로 환불 혹은 변경 일정 수용의 단순한 선택옵션만 제공했습니다. 분명 동일한 날짜에 다른 항공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가 없는 일반 항공권 비교사이트와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이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예약·발권 업무만 수행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결항·운항 취소 상황에서도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는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및 유류할증료 변동, 항공사 운영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항공편 변경 및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험 부담은 항공사나 여행사가 아닌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여행 일정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발권 업무는 이미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발권대행수수료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위험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중장년층 소비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들은 온라인 항공권 구조나 복잡한 약관 체계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의 발권대행수수료는: 실제 업무비용 대비 적정 수준인지 검증 기준이 없고, 여행사별 기준이 제각각이며,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 역시 불분명하고, 항공사 귀책 사유 발생 시에도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취소수수료 문제를 시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단순 금액 조정 수준을 넘어 현재의 발권대행수수료 구조 자체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여행사별 발권대행수수료 부과 기준 및 실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 온라인에서의 단순 예약·발권 업무 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서비스 범위 검토 발권대행수수료의 적정 실비 범위 및 표시 기준 마련 항공사 귀책 사유(일정 변경·결항 등) 발생 시 소비자 환불 원칙 마련 여행사의 일률적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한 공정성 심사 강화 중장년층 소비자를 고려한 환불·변경 절차 개선 및 설명 의무 강화 현재의 구조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운영 부담 및 위험을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와 관련한 약관 및 소비자 피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교육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저임금·불안정 고용·감시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해 주십시오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는 보육교사의 경력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경력이 교사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경력은 남고 책임은 커지는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는 너무 약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이후 경력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고, 원의 눈치를 보며 침묵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교사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경력 때문에 참고 버텨야 합니까. 힘들어도, 억울해도, 그저 견디라는 것이 국가가 말하는 보육현장의 현실입니까. 또한 정부는 보조교사, 오후연장반교사, 마주봄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교사를 값싸게 쓰는 구조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름은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고, 교사를 계약직과 일용직처럼 소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지원제도가 왜 교사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쉽게 쓰고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계속 늘어도 정작 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교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에 지원금을 주고 인력을 지원해도, 교사의 월급과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유지하는 데만 예산이 쓰일 뿐, 교사 개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단합니다. 왜 정부는 기관 지원은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일하는 교사의 삶이 어떤지에는 무관심합니까. 무엇보다 묻고 싶습니다. 교사의 월급으로 이 나라에서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집은 살 수 있습니까.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차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교사에게는 높은 책임, 감정노동, 장시간 노동, 각종 행정업무, 키즈노트작성, 사진찍기, 영상편집 학부모 대응까지 모두 요구하면서도, 돌아오는 것은 생존조차 빠듯한 월급뿐입니다. 정부가 정말 보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교사가 현실적인 월급을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는 늘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CCTV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와 아이의 권리는 중요하게 다뤄지면서도,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은 너무 쉽게 뒤로 밀립니다. 어린이집에는 아이와 학부모의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교사는 늘 감시받고, 의심받고,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만 있어야 합니까. 질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국공립은 경력교사를 넓게 받아주지 않으면서, 실제 보육의 상당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많은 책임을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임금, 갑질, 감정노동, 불안정한 지위는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적 책임은 국가가 지고, 현장의 희생은 교사가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가 정말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한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실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값싼 인력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 동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이고 시민입니다. 교사도 자신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최소한 주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교사에게 희생만 요구하고, 버티는 것을 미덕처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삶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린이집이라는 기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버티고 있는 교사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바꿔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보육교사의 경력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력이 교사를 통제하고 침묵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의 장치가 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보조교사, 오후연장반교사, 마주봄교사 등 지원 인력 제도를 전면 점검하여, 교사를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모는 구조가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정당한 처우로 연결되도록 개편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금과 인력지원이 실제 교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 운영 유지가 아니라 교사의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연결되도록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보육교사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보다 먼저, 교사가 자신의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CCTV와 각종 관리체계가 교사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의 안전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 부당지시, 갑질, 인권침해, 부조리에 대해 교사가 안심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경력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공립과 민간 간의 구조적 격차를 줄이고, 보육의 공적 책임을 교사의 희생이 아닌 국가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마무리 문장 보육교사는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좋은 보육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교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과 존엄,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교사에게 더 이상 희생과 감내만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교육부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 문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는 어린이집 자체 기준에 따른 고정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대 보험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기본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은 매우 많고,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역할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을 희망해도, 경력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채용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도 국가 기준에 따른 기본급(호봉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십시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연차 사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 근절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폄훼 행위 근절 및 관련 처벌 법안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불의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헌법이 선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으로,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그 숭고한 가치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수십 년간 사법부의 판결과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무시한 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침투설 등으로 왜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 시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교묘한 왜곡과 혐오 표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역사 왜곡 처벌의 실효성 강화: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곡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지만원 씨의 주장 등 이미 허위로 판명된 5·18 왜곡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올바른 역사 교육 확대: 청소년과 일반 대중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는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교육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호칭 복원 및 관련 명칭 전면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말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 부르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그 이름은 안중근입니다. 그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 직후 체포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일제 법정에서도, 순국 직전에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묵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爲國獻身軍人本分 (위국헌신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의사(義士)"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첫째, 호칭이 역사의 본질을 바꿉니다 "의사 안중근"은 한 개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참모중장 안중근"은 대한의군이 일본 제국주의와 벌인 독립전쟁에서 적장을 사살한 전투입니다. 전자는 암살이고 후자는 교전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안중근이 평생 주장한 것은 후자입니다. 둘째, 이 호칭은 일제가 만든 틀입니다 일제는 안중근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처형했습니다. 해방 후 우리가 "의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일제 치하에서의 저항 선언이었지만, 이제 그 이름이 오히려 그를 "개인의 의거"로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셋째, 독립군 계보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광복 후 군을 장악한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독립군 계보를 배제했습니다. 안중근을 장군으로 인정하는 순간 독립군이 국군의 정통 선조가 됩니다. 이것이 불편했던 세력들에 의해 70년 넘게 이 왜곡이 이어져 왔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답을 냈습니다 헌법 전문은 명시합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의군은 그 법통의 군사적 실체입니다. 안중근은 그 군대의 참모중장이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육군은 이미 "안중근 장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장군으로 부르는데 교과서에는 의사로 적혀 있습니다. 이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공식 호칭 복원: 안중근의 공식 호칭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으로 복원하고, 이를 국가 공식 문서와 기념 행사에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념관 명칭 개칭: 서울 남산 소재 "안중근의사기념관"의 명칭을 "안중근장군기념관"으로 개칭하고, 전시 내용도 그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전쟁의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사 교과서 전면 개정: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안중근의 호칭과 하얼빈 의거의 성격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은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찾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해방 80년. 이제는 그를 그가 원했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이것은 칭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명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6일 대한민국 시민 이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가정 내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온라인 체벌 마케팅 금지 및 부모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
중학교 1학년 때, 정인이 사건과 원영이 사건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지 수년이 흘렀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을 공부하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90%는 친부모이며, 아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고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학대 도구 마케팅을 금지해 주십시오. 지금도 인터넷에 '사랑의 매'를 검색하면 수많은 회초리와 도구들이 훈육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체벌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체벌 관련 키워드와 광고 문구를 전면 규제하고, 구매 단계에서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부모가 되기 전, 국가가 주관하는 '부모 교육 이수 제도'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하듯,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모든 부모가 아동 심리와 올바른 양육과 아동 관련법률들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만약 안 받으면 부모 자격을 박탈하게 해주세요) 정인이와 원영이와 해든이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가정의 벽을 넘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 비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예우
안녕하십니까! 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는사람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국민감사 페스티벌이라는게 진행된다는 뉴스를 보고 저에게 해당되는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 중에 k히어로라는 것이 있고 그히어로라는 분들 중에는 소방,경찰,군인,교정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훈처에서 일하는게 얼마나 겉치래 행정적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현직.퇴직 공무원들은 삼성전자 페밀리몰 같은곳에 가입하여 이런저런 할인해택을 받고 있는데..막상 국가유공자는 가입조차 안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하는것이든..각자 다른 공무원 단체에서 주도 하는것이든..보훈처나 일반공무원 직원분들도 받고 있는 이러저러한 해택들이 왜 유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협약같은것을 하여 볼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보훈처 직원들..산하기관 직원들 다들 이런 해택을 보고 있으면서 유공자는 안된다!이해가 안되는데요!솔직히 서류한장 펙스로 이러이러하기로 하였음이란 공문한장이어도 처리될 간단한 일일거란 생각이 드네요! 정부에서 유공자에게 이런저런 추가적인 혜택을 늘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정부기조에 발맞추어 이런것도 있다라는..이야기와 함께 최소한 유공자들이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받는 혜택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이에대한 조치가 시급히 이뤄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법무부
학생 비자를 악용한 외국인 유흥업소 불법 취업 및 막대한 국부 유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유흥업계 현장의 심각한 불법 실태를 직접 목격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베트남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학생 비자(유학 비자)'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뒤, 본래 목적인 학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불법 접대부로 일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기형적인 불법 소득 이들 불법 접대부들은 시간당 최소 6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챙기며, 한 달에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본국에서는 한 달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불법적인 유흥업소 접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밤낮없이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팍팍한 삶을 견뎌내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불법 유흥업으로 거액을 챙기는 이들을 보며 느끼는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 자금과 심각한 국부 유출의 피해 더욱 끔찍한 문제는 이 엄청난 자금이 단 한 푼의 세금 징수도 없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알고 있는 단일 지역의 업소 네트워크에만 불법 접대부가 100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억 원, 1년에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현금이 지하경제를 통해 그들의 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화 유출을 넘어, 국가 인프라와 복지에 쓰여야 할 세원은 탈루되고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경제 기반이 불법 체류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세수 부족의 부담은 결국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 우후죽순 생겨나는 외국인 유흥업소, 붕괴되는 사회 기강 이러한 불법적인 고수익 창출 구조가 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노리고 가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이들과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외국인 노래방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자 제도가 불법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국 단위로 외국인 전용 노래방 및 유흥업소의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불법 접대 실태를 특별 단속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실제 출석률 및 불법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추적 및 환수 조치,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무거운 세금 추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는 절대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이 합법을 비웃고, 우리 국민이 짊어진 납세의 의무가 조롱받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즉각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교육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 주장 및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SNS 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인은 안락사시켜야 한다.", "중증 자폐인은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은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등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제 동조하는 의견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반복되는 현실은 장애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장애를 이유로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 관리 의무 강화 장애인 혐오 개시물 및 댓글에 대한 신고/삭제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혐오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3. 반복적 혐오행위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검토 단순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4. 학교 현장의 장애 인권 교육 확대 장애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장애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을 특별대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과 존엄성을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는 장애인만 위험한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이 조건부가 되는 사회입니다. 장애인이 안정한 사회는 경국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 혐오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상처나 온라인상의 장난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교육부
생리결석 남용에따른 규제 강화
최근 여학생들의 생리결석 남용으로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리결석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생리결석에 필요한 서류따위가 없다보니 생리결석을 사용후 놀이공원에 놀러가는등 많은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 행위가 인권위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종교, 신분, 장애,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인 평등권을 남학생들은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일부는 진짜 극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일부는 아프지 않은데에도 생리결석을 쓰고 놀러가는것이 어찌 남학생들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여학생들의 생리결석 남용을 비꼬는 우스갯소리로 '남자도 몽정결석 줘야되는것 아니냐' 등의 말이 나옵니다. 말은 우스갯소리라지만 실제로는 남학생들 본인들도 생리결석 제도속의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것입니다. 진정 인권위 권고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권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면 의사의 진단서나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의 확인이 포함된 생리확인서나 생리 주기 인증서 또는 더이상 인정결석이 아닌 병결석으로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학생들까지 단순한 꾀병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생리결석은 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월 1회 자유 결석 쿠폰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시험을 앞두거나 연휴기간동안에 사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여학생들이 단순 꾀병으로 치부되는일이 없도록, 남학생들이 생리결석제도를 여학생들만을 위한 특혜로 여겨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일이 없게 증빙서류 제출 또는 담임교사와의 불시 영상통화와 같은 방법이나 더이상 인정결석이 아닌 병결석 전환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 취지는 좋으나 단단히 잘못 사용되고있는 이 제도가 시정되어 조금이라도 더 차별없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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