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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생체 판매의 단계적 금지를 요청합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쉽게 진열·판매되고 있으며, 충동구매와 유기, 불법 번식,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호소 입양을 장려하고 번식업과 판매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펫숍에서의 강아지와 고양이 생체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금지해 주십시오. 보호소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번식장의 허가 기준과 사후 관리·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기 전에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안내하는 교육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법 번식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충동적으로 사고파는 문화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찰청
교차로 또는 모퉁이 횡단보도 개선
현재 횡단보도의 문제 1.보행자 안전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지에 대해서는 미흡 2.횡단보도가 원초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 즉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의 필러로 인해 보행자 확인되지 않음 3.수시로 변경되는 우회전 규정은운전자들의 혼란으로 차량정체 또는 직진차량과 내재적 사고 존재함 개선 1.교차로 또는 모퉁이의 교차로를 5~10m전 직진하는 곳에설치 효과 1.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되어 보행자 안전 확보 2.사각지역이 사라져 안정적인 운행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찰청
1톤소형화물차 지정차로제개선보완요청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및 1톤 화물차 차로 운영기준 개선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존경하는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생업으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국민입니다. 지난 4개월 이상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의원 등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현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법 조항만 반복하거나 서로 소관을 미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제기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정차로제는 실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속도 차이, 차량 간격, 끼어들기, 공사구간, 교통량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차로 운행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톤 화물차는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화물차의 바로 뒤를 장시간 따라가거나 대형 화물차 옆을 지속적으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짧고 안전하게 추월을 마친 뒤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운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1톤 화물차의 실제 운행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 운영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법 조항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현실에 맞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실제 도로 환경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찰청
사거리 건널목 위치 변경의건
우회전 건널목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의도치않은 교통사고 교통전과자 배출이 끊임없는가운데 우회전 운행방식을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국민들이 법에 따르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이 맞지않아 의도치않게 범법을 행하는데도 그냥 제도와 법규로만 제제하고 단죄하려는건 그냥 일을위한 일을하고있는거지 국민을위한 봉사와 헌신이 기본으로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봅니다 각설하고.. 사거리 4군데 각각의 건널목을 사거리코너에서 최소 8~10미터 이상 정도의 위치로 변경만하면 됩니다. 당연히 운전자의 우측 사각지대도 없이 전방주시로만으로도 보행자 인식을 할수있고 우회전 하자마자 건널목신호로인해 정차시 끝차선 직좌표시일때 직진차선의 주행방해와 클락션울림으로 인한분쟁도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행자의이동거리가 늘어나겠지만 돈들여 걸으라고 세금 펑펑쓰는데 일석 2조 3조의 것을 놔두고 범칙금세수만 생각하는 자세는 아니라고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이해갈거라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찰청
우회전 사고 예방 횡단보도 위치 변경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현재 횡단보도 위치를 이동하여 차량이 우회전하여 직진정이 확보되는 위치로 이동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할하여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국토교통부
항공사 귀책 지연에도 사실상 면책되는 현행 보상제도를 개선해 항공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주세요.
1. 청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 2025년 10월 저는 가족과 함께 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 방문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국적 항공사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6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지연 그 자체가 아니라 기온 3도, 체감 0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항 터미널에 일가족 10명를 포함한 수십명이 장시간 방치되었음에도 명확한 안내, 보호조치, 보상 설명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동생 내외는 일생일대의 행사에 참석해 준 친척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미안함과 당혹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수 일행을 챙겨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사후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면책”이라는 이유를 들며 1인당 6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최선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그마저도 10인 그 누구에게도 안내·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독과점 구조 속 항공업계의 ‘사실상 갑질’과 미약한 규정 현재 국내 항공시장은 소수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 구조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 약관을 협상할 수 없고 항공편 지연·결항 시에도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항공사와 승객 간의 “사법적 계약 문제”로만 취급하고 항공사의 귀책 여부를 매우 넓게 면책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식 제공이나 운임 일부 환급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정비 미흡이나 현장 대응 부족조차 대부분 면책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지연 혹한·혹서 속 대기 안내·보호조치 부재 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받는 보상은 수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그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즉 소비자가 항공사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감내해야 하는 ‘제도화된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3. 국제 기준과의 격차,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유럽연합(EU)은 이미 Regulation 261/2004(EU261)를 통해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을 행정법적 강행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3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 귀책이 인정될 경우 승객 1인당 €250~€600의 현금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개인의 인내나 소송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귀책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며 항공사의 관리 책임이 광범위하게 면책되는 구조로 인해 국제 기준에 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공사가 정시운항이나 고객 보호에 충분히 투자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됩니다. 4. 청원의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항공사 귀책 지연·결항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보상 기준 마련 EU261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한 보상 수준 상향 및 법적 강제력 확보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면책 사유의 범위 명확화 및 남용 방지 장시간 지연 시 안내·보호조치(식사, 난방, 숙소 제공 등)의 법적 의무화 이는 항공사를 과도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항공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존엄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5. 맺음말 항공은 일부 계층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운이 나빴다”, “약관이 그렇다”는 말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일이 또 다른 국민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청원이 항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한 단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 개선 요청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을 임산부가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합니다. 임산부석에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간혹 아저씨들도 있음)이 착석하고 있고 임산부 배지를 보고도 못본척 하여 실제 임산부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국민신문고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안내 방송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임산부석 앉은 사람들은 안내방송이 나오면 오히려 자는척 합니다. 뉴스만 봐도 임산부석 양보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변경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임산부 벨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것 같은데, 그 이유는 공석시에는 자유롭게 앉다가 임산부가 근처에 있을때만 양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을 이용한다면 역차별 문제도 해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20건 이상 임산부석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행정안전부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개정 제안 수정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개정 제안 수정 제안 취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신을 담는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며, 이는 우리 고유의 철학이자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반면 현행 문구인 "자유롭고 정의로운"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보편적 정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일부 국가들이 자유와 정의를 자신들의 정책과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례도 있어,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 고유의 국가철학인 홍익인간을 담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린'이라는 표현은 오랜 역사 속에 정신과 가치가 깊이 스며 있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국가철학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 제안 문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홍익인간 철학이 서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대 효과 - 대한민국 고유의 국가철학을 국기에 대한 맹세에 반영 -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 강화 -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교육이념을 자연스럽게 계승 - 국민 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 문구 확립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우리 고유의 철학을 담아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조부모 돌봄수당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고양시 시민입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돌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형태나 세부 조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로는 매일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기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다 폭넓게 지원하거나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역시 상당한 시간과 체력,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십시오.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서류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양시 시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부모님의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교육부
장애 학생의 안전 보장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적인 교육 지원 인력입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사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거부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협력 요청을 '갑질'로 왜곡하고, 외부 단체를 동원해 학교 현장을 압박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장애 학생의 인권을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장애 학생은 실무사의 세심한 지원 없이는 학교생활의 기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의 선택적 거부: 실무사는 장애 학생을 밀착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하고 "한 명의 학생만 지원하겠다"며 자신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교사의 지도권 무력화 및 교육 활동 방해: 교사가 교육 활동 중 학생의 돌발 행동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이를 지시가 아닌 '갑질'로 몰아세우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교사는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없고,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악용한 책임 회피와 외부 압박: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방패 삼아 성과 평가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기보다 외부 노조를 동원하여 학교를 압박하는 행위는 교육 기관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장애 학생 지원 중심의 직무 매뉴얼 강화 및 강제성 부여: 실무사의 업무는 학생 지원이 최우선임을 법령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거부 시 학교가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해 주십시오. 직무 태만 및 교육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 구축: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 학생 지원 기피, 노조를 활용한 학교 압박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무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리 체계의 교육청 직속화 및 평가제 도입: 학교장과 교사에게 실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고용 유지 및 처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책임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력이 자신의 편의만을 앞세워 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는 지원을 받고, 특수교사가 오직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은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교육부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현 출결지침 -질병결석: 증빙서류 필요, 횟수제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일수 기재 -생리결석: 증빙서류 불필요, 월 1회 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일수 미기재 2. 개선의 필요성 1) 사회적 인식 변화 1-1) 개근의 가치 변화 개근의 가치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큰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개근하지 못한 사실이 대입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미인정결석조차 3회 이내는 감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결석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개근에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리통 때문에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2) 생리통에 대한 인식 변화 생리통으로 결석하는 일이 학교에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결석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별 세부 출결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교육적 필요성 2-1) 성실한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 필요 생리결석의 존재는 '성실한 학교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도 않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결석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너희의 성실함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삼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때리지 말라'고 해도 때리는 학생에게는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제도적 장치라도 있어야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결석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속이 안 좋다고 한 마디만 하면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3년 개근은 반에서 한 손에 꼽고, 1년 개근도 열 손가락을 간신히 채우는 정도입니다. 2-2) 남녀갈등 조장 남학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솔한 일부 여학생들이 생리결석을 휴가처럼 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리결석을 악용하는 일부 여학생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교사는 출결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3) 악용 사례 빈번 -감기에 걸려서 결석할 때 '기록에 안 남게 생리결석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교외체험학습이 불허되자 당일에 생리결석을 쓰겠다는 경우 -늦잠을 자서 미인정지각했을 때 생리통 때문에 늦은 거라며 생리지각으로 해달라는 경우 -입시학원 때문에 미인정결석할 때 생리결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휴일 전날이나 시험 다음날, 수학여행 다음날, 피곤한 월요일이나 금요일, 방학 전날, 수행평가 하는 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생리결석 사용 빈도 증가 3. 개선방안 제안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 생리결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부작용이 더 크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처리가 우려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다는 단서 추가 -2일 이상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제출시 질병결석 처리 4. 덧붙이는 말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할 경우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늦습니다. 최근 대입에서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입시설명회에서 대학 관계자가 출결 반영을 확대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일부 학생들이 질병결석조차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하물며 생리결석은 말할 것도 없지요.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먼저 나서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리결석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상북도 청도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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