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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등 교복 없애주세요!!
저는 중고등 학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중고등시절에는 교복 말고는 다른 옷을 입지 못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교복말고도 체육복 생활복 등 다양하게 입을 권리를 주더군요 그런데 입학식 졸업식 말고는 거의 교복을 입지 않고 일년 내내 하의는 체육복 상의는 반팔 생활복을 입고 다닌답니다 학교에서도 교복 말고 다른 옷을 입어도 별도의 제지도 없는 상황이라 몇몇학교는 아예 공립고등학교임에도 사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그나마 사립고는 사복은 조금 제한을 합니다 동복 교복은 입학식 졸업식에 입지 하복교복은 아예 입질 않으니 너무 예산 낭비인것 같습니다 굳이 교복 제지를 안할거면 차라리 교복을 없애고 실용적인 체육복과 생활복을 교복으로 지정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체육복과 생활복도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교복비를 생활복이나 체육복에 지원하면 더 실용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을 따로 구매하려면 4만원대가 넘거든요 체육복 바지도 그렇구요 제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법무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할 이유
민원인이 수십차례 지역 토착비리 토호세력을 고소 고발하였지만 경찰이 2021년 부터 사건을 종결 처리 할 수 있기에 편파수사 및 범왜곡을 할 시에는 보완수사를 통해 부당함을 해소 할 수 있었지만 보완 기능이 없어지면 경찰 하나 하나 기능적 능력이 평균 이상 이라 볼 수 없으며 지능 수사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이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토호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거래, 보이지 않는 이익구조 등으로 볼 때 진술자들의 입맞춤이 가능하고 토호 경찰관들의 증거 은닉 , 법조항 왜곡으로 이어 질 수 있기에 분명하게 보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종결 처리를 쉽게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잘못은 한것이 많아도 경찰이 그러한 잘못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토착 세력과 5년 가까이 싸워 온 민원인으로써는 경찰관들을 일일히 고소 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적용하여 사실관계등을 고소 한다는것은 쉽지 않아 검사가 사안을 보고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26.4.4 배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비디오 판독 심판 오심판정 및 비디오 판독시스템 제도 개선
26.4.4 14:00 배구 챔피언결정전 대한항공 vs 현대캐피탈 2차전 경기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사진은 5셋트 12 vs 13 상황 대한항공 마쏘선수의 블로킹 비디오판독에서 in으로 인정하여 대한항공에 점수를 줬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5셋트 13 vs 14 상황 현대캐피탈 레오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 비디오 판독에서 out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두 공 모두 라인에 걸쳐 있는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로컬룰 따져도) 그런데 대체 판정은 왜 똑같지가 않을가요? 오심? 편파판정? 승부조작? 이런 의문을 갖게 되네요. 배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런 결과를 볼때마다 배구 보고 싶은마음이 뚝 떨어 지고, 감독 코치 관계자 선수들이 열심히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저런 판정 하나 하나에 얼마나 많은 큰 상실감과 분노 슬픔의 감정들을 같이 느낀 하루 였습니다. 또한 리그중에도 몇번씩이나 저런 같은 상황이 일어 난적이 있습니다. 누구팀에게는 국제룰을..누구팀에게는 로컬룰을...대체 왜그런걸까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챔피언결정전이기에 더욱더 이런 판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배구관중들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저런 판정들 때문에요. 세계 월드컵 배구리그 대회나 네이션스 배구리그 혹은 선진국 배구리그에서는 Bolt6 or Hawk-Eye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분석하는건 저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하기에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정정당당 코리아를 외치지말고 정정당당 스포츠맨쉽을 발휘할수 있도록 배구 경기장안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정확한 심판 판정, 깔끔한 응원문화까지 더해지면 배구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배구판을 바로 잡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형법」 일부개정 건의
청원취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거나 듣고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 재산, 업무상의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타인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공연성의 유무를 불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 건의(타인위해죄 신설) 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에 갑작스런 이유로 명예퇴직하고, 당시 취득한 행정사자격증으로 2014년부터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그동안 행정사업을 하다가 보면, 타인을 음해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사무실 철문을 밤낮없이 두들겨대거나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허위내용을 지어내서 청원인을 음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청원인이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뿐아니라 6살 떄부터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일 목적으로 동네 악마년들이 악마 친모가 소리만 지르면 달려와서 청원인을 핍박하여왔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것도 2006년에 악마 친모가 부친 명의의 땅 1억원 정도하는 필지를 공동명의로 증여받도록 6개월동안 떼굴뗴굴 굴러다니면서 난리쳐서 증여받은 후, 등기가 나온 날에 즉시 전화해서 땅 돌려달라면서 7년동안을 뗴굴뗴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고 동네 악마년들이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기 위해 악마 친모와 또한 악마 누나년들 3마리가 짜고서 청원인을 죽게 만들고 부친을 독살해서 죽이고, 악마 친모가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해서 악마 친모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해 주려던 것이니 뻔히 알아도 공무원 징계는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미 이완구 도지사 당시, 윤석열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당시(논산지청장 겸임) 청원인이 폭행피해를 신고한 거를 엮어서 청원인을 파면시키려고 함정을 팠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청원인이 여러곳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최근 이전한 사업장은 공동화장실이 2칸이 있는데 각 2개의 업소가 나눠 사용하는데 , 식당과 게임장이 쓰는 화장실 칸을 화장실 청소를 하도 안하여 따지니 '나는 당신하고 할 얘기 없다.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하여 청원인이 건물주한테 여러차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청원인이 동 식당의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한 바도 있지만, 화장실은 '식품위생법 관련 대상이 아니고, 또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신고된 식당 면적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인데, 이런 식당이 운영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식중독 안걸리고 운영되는 것이 참 희안합니다. 건물주가 청원인이 보낸 사진을 받고, 주말에 나와서 화장실 칸을 비우고 청소를 마친 후 청소당번을 월별로 지정해 줬음에도 지정된 식당은 가족들이 운영하는데도 화장실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남편은 택시 기사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들이 청원인이 엄연히 별도로 거주하는 숙소가 있는데도, 청원인이 마치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거짓을 지어내서 건물 용도외 사용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점심을 사무실에서 조리해서 라면 등을 먹기는 하지만, 주로 식사를 사무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하고 있고, 잠도 당연히 집에서 자지만 점심때나 약간 피곤할 떄는 의자에서, 감기 등으로 약을 먹었을떄는 의자에서 휴식하기 어려울떄는 라꾸라꾸 침대를 펴고 몇시간 잠을 자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한다.'거나 '사무실을 숙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자들이 허위내용을 지어서 청원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을 지어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야기하는 자에 대해서 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성'을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일부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외에도 청원인이 알기로는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 등을 알린 사람을 쫓아가서 살인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놔두더라도, 여타 허위 내용을 지어서 타인을 음해하는 형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모 방송이 당시 정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조잡한 현금(달러 등) 사진을 올리고 마치 조폭과 연루된 것처럼 방송하는 일명 '조폭연루설'을 제기하였고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었는데 이러한 일 역시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방송이 보다 책임성있는 방송제작 및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방송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 청원인은 동 방송은 현재까지 그 어떤 사과도 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떄 방송에 등장한 사진이 선명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진짜 사진을 찍은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진 바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이 사진이 범인이 동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진으로 거짓을 퍼뜨렸다고 하는데, 만약 이때 이 방송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2024년 12월 3일의 밤의 비상계엄 내란사건 같은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현행 형법상 속인주의 조항인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적용범위 축소 개정 제안
현행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위 조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형사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형법 제8조에 따라서 형법 이외의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도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합법인 행위를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 제3조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 특히 해외 영주권자라서 국내 생활 기반이 없는 자들까지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조문으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 120km/h는 족히 넘는 속도로 달릴 때 귀국 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12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무제한 구간에서 달리는 현지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달리 속인주의를 모든 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륙법계 선진국들만 봐도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대상, 즉 속인주의를 일부 죄목(주로 강력범죄나 중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판례(2017노2802)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적용 범위를 넓혀서 다음과 같이 형법 제3조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그 행위가 현지에서 합법일 것 2.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3. 국내 법인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 것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외국민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에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 120km/h는 족히 넘는 속도로 달려도 귀국 시 문제가 되지 않게 된 셈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건 해석론에 따른 판례일 뿐이고, 해당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위법성 조각 조건에 부합하는 죄목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통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인지, 아니면 위 판례에 부합한지를 법정에서 일일히 따져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 입법을 해서 형법상 속인주의의 제한적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위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요. (다만 청원인 본인은 마약과 관련된 건 무조건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특별 형법에도 별도로 국외범의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들의 해외 활동과 해외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조건 없고 무분별한 속인주의 적용을 폐지하고 해외 주요 대륙법계 선진국들처럼 일부 죄목, 특히 강력범죄나 중범죄에 한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국민들의 해외 활동이나 기본권에 부당한 제약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파주 부사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신상공개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발생한 파주 부사관 사망 사건을 접한 이후, 아직까지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망 최소 2주 전 이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대변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온몸을 감싼 채 죽어가던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임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극단적인 범죄입니다. 1.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 이처럼 범행의 잔혹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방치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신상공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러스트 머더’(살인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위험성과 반인륜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신상공개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강력범죄 신상공개 기준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범행의 잔혹성, 지속성, 반인륜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공개 기준 마련 - 신속하고 일관된 신상공개 절차 구축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파주 부사관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동훈의 신상공개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남긴 채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자녀 복리 우선형 양육비 신탁 및 면접교섭 강제법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이혼 후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현행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와 단절되고 법적 가해자로 몰린 수많은 비양육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이유] 양육비 지급 방식의 불투명성: 현재 양육비는 양육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 자녀를 위해 실제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압류, 감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지만,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양육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아동학대와 다름없습니다. [개정 건의안] 양육비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법적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양육비 공탁권 부여: 양육자가 만남을 거부할 시, 비양육 부모가 법원에 안전하게 양육비를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의무화: 부모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강제하여 아동의 정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이며, 면접교섭은 아이의 뿌리입니다. 국가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공정한 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일반 국민의 창성창본 허용 민법 개정안 정부 입법 발의 요청
현행 민법 제781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귀화자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드는 창성창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족 공동체의 전통과 국가 신분 등록 체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원화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반 국민에게도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창성창본의 길을 열어주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성(Family Name)은 수많은 가문 속에서 특정 가족 단위의 뿌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이름(Given Name)은 그 가족 내의 구성원 개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백만에서 천만 가구 이상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문 식별을 위해 성씨를 다양하게 분화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약 600만 개, 독일은 80만 개, 이탈리아 40만 개, 이웃한 일본도 30만 개 이상의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와 가구 수에 비해 영문 표기 변이형을 제외하면 성씨가 500여 개에 불과하며, 김, 이, 박 등 소수의 특정 성씨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을 포함하더라도 약 3만개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개인을 식별해야 할 성씨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연의 구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한국 선수들이 모두 똑같은 'KIM'을 달고 뛰는 모습을 보며 외국인 관중들이 "선수들이 모두 한 가족이냐"고 묻는 빈번한 에피소드는, 우리의 획일화된 성씨 체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변별력을 드러내는 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에게 성씨 창설을 허용할 경우, 친족 관계의 혼선이나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현행 법체계와 행정 전산망 내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창성창본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자식 간 친생자 연결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권 문제나 근친혼 금지 등을 확인하는 데에는 행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현재의 개명 허가 절차처럼 가정법원의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용불량자나 범죄 수사 대상자가 신분 세탁의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일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성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변화를 희망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법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촘촘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심사라는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성씨를 창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통해 전향적인 민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진료실 내 의료인의 막말·갑질 및 고의적 퇴원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 청원
■ 청원 요지 :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사고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의료인의 고압적인 태도, 환자 비하, 부당한 퇴원 지연 등 '의료 갑질'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중재원조차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적 '을'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언행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제도적 사각지대 경험) : 본 청원인은 최근 한 지역 거점 병원에 입원하던 중, 주치의(부원장)로부터 심각한 의료 갑질을 경험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검사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강요했고, 이를 우려해 면담을 요청한 환자를 반나절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루어진 면담에서 퇴원을 요구하자 "아는 의사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대학병원은 스케줄 안 맞추면 환자를 쫓아낸다"**는 식의 조롱과 허위 사실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퇴원이 결정되었음에도 타 진료과 핑계를 대며 기만하고, 고의로 퇴원 약 처방을 지연시켜 원무과 마감 시간을 넘기게 만드는 등 교묘한 보복성 행정 지연까지 가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관할 보건소(중랑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제12조 등) 상 의료인의 진료권만 보호될 뿐, 발언 태도나 의사소통 방식, 행정 지연 등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나아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직접 문의(녹취 보유)하였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의료사고(신체적 악화)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막말이나 갑질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 제도의 맹점 :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진료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에게 어떤 막말을 퍼붓고, 처방 권한을 무기로 퇴원을 방해하며 괴롭히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환자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의료진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감정 풀이의 희생양이 되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의료 제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료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처분 기준 신설 의료진의 심각한 막말, 환자 비하, 정당한 사유 없는 퇴원 및 처방 고의 지연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실질적인 제재(과태료 부과 등)를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를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지도'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페널티 도입 현재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행정지도'를 상습적으로 받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질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정적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의료분쟁조정 대상의 확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격 모독과 권리 침해(정신적 피해) 역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아픈 환자가 권력을 쥔 의료인 앞에서 숨죽여 눈물 흘리는 야만적인 악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 공백에 대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특정 병원이나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환자 보호 제도의 공백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알리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요약) 본인은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입원 중 병실 내 화장실에서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동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 보험사, 행정기관의 대응 과정을 거치며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환자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 1. 병원 내 사고임에도 환자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 사고는 병원 외부가 아닌 의료기관 내부, 병원이 관리·제공한 공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이후 책임은 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서명했다”는 형식적 절차가 사고 원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자 책임의 근거로 사용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 2. 의료기록 해석을 둘러싼 환자 불리 구조 사고 이후 확인된 간호기록에는 환자에게 설명·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는 실제로 그러한 설명이나 안내를 인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 역시 해당 기록에 대해 **“문구가 모호하여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록이 환자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이나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3.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자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련 기준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 •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비, 생활상의 부담,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 지점에서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국가의 책임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 환자의 권리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보건의료인의 책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임은 언제 작동합니까? ▶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위험은 왜 환자가 감수해야 합니까? ▶ 기준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환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보완해야 할 제도의 문제입니까? ⸻ 본 청원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환자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 의료기록 해석과 행정 판단 과정에서 • 환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가 현재 제도 안에서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환경적 요인과 관리 책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기준 마련 2. 의료기록이 환자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경우, 기록의 명확성·객관성에 대한 행정적 검증 절차 마련 3.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가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 4. 환자가 병원·보험사·행정기관 사이에서 책임을 전가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마무리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입원합니다. 위험에 노출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2016년생 아동이 아동수당 및 방과후 바우처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아동 관련 정책 확대 과정에서 2016년생 아동이 반복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아동수당 확대 정책은 단계적으로 지원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2016년생 아동이 항상 기준보다 먼저 연령이 초과되어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단 한 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연간 바우처 지원(약 50만 원)과 관련해서도 특정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구분되면서 2016년생 아동이 동일한 초등학생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아동 정책에서 동일 학년 학생들이 단지 출생연도 차이로 인해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 형평성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확대 과정에서 경계 연도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반복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2016년생 아동에 대한 한시적 적용 또는 예외 적용 검토 2. 동일 학년 기준을 고려한 지원 방식 검토 3. 정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연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많은 학부모들이 아동 정책 확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동일 학년 아동 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이 적더라도 모든 초등학생 또는 18세이하의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부서에서 모두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체류 중 아동수당, 부모급여 제한
안녕하세요 현재 7,5,2살된 세 딸아이 아빠입니다. 회사 사정상 부득이 사우디아라비아 파견근무를 2년+@로 나와있는 상황이고, 나오자 마자 중동전쟁여파로 불안속에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자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딸아이가 셋일뿐더러 모두 아직 어려, 아이들 엄마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보고싶어하여 전쟁상황이 좋아지면, 가족들을 사우디로 초대하여 파견근무 마칠때까지 함께 생활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 확인 중 아이들이 해외체류를 3개월 이상하게 되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것이나, 해외 근무 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인데, 양육장소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1명이라면 금액이 적어서 그냥 그려러니 할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셋이다 보니 금액도 적지가 않네요 이런경우에는 양육하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구요.. 저출산으로 장기적으로 나라의 존폐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많이 낳아서 손해를 보고, 힘든 해외근무를 하게되어 손해를 보는 이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오히려 해외데리고 나오면 한국에서는 거의 무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비용이 여기서는 더많이 들어 부담이 되는데 말이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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