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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2년 근무 시 공무직 전환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미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겸직 폐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럴때 마다 사업주나 현장관계자(소장, 직원, 감리 등)가 무조건 잘못한 것 처럼 마녀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 건설현장에는 젊은 기술인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공사가 최저가인데, 그런 공사를 적자라도 안볼려고 최소인력으로 현장운영을 하다보니, 한 명의 직원이 일당백을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법적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있어도 겸직 걸어놓고 공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아찔한 순간도 많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무조건 상주할 수 있도록 공사비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겸직이란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리)도 안전관리자 의무투입이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고용노동부
남성 난임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성 난임, 특히 무정자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성 난임에 비해 남성 난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성 난임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전체 난임 부부의 상당수에서 남성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무정자증과 같은 질환은 자연임신이 어려워 고가의 검사와 시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정자증 환자의 경우 유전자검사, 호르몬검사, 고환초음파, 조직검사, TESE 및 micro-TESE 등의 정자채취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와 시술은 높은 비용과 제한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남성 난임 연구 및 전문 의료 인프라 확대 - 남성 난임 및 무정자증 관련 국가 연구 지원 확대 - 전문 진료센터 및 시술 병원 육성 - 정자채취술(TESE, micro-TESE) 및 남성 난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남성 난임 검사 및 시술비 지원 확대 - 유전자검사, 호르몬검사, 고환초음파 등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및 지원 확대 - TESE, micro-TESE 등 정자채취술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성 난임 환자도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난임 환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남녀 모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유급휴가 제도 확대 -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의 직장 내 불이익 방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남성 난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남성 난임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고용노동부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에 거주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자인데요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모 모두 양육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02.23 고용노동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한다는 요건은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과 가정에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육아휴직 권리를 배우자의 선택과 직장 상황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1. 여성 개인의 권리를 배우자 사정에 종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출산과 임신, 회복, 수유, 영유아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 여성은 신체 회복과 육아 적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충분한 육아휴직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수유는 1년 이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이 1년이고, 여성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여성 본인의 휴직 필요성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회사 사정·고용형태·소득상황·승진 불이익 우려 등에 따라 여성의 휴직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여성 본인이 아이를 낳고 돌보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육아휴직 권리를 스스로 온전히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출산 후 1년 만에 복직하면 아이는 겨우 첫돌을 맞이한 시점입니다. 아직 혼자 안정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를 장시간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은 많은 부모에게 큰 부담과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2. 현실적으로 배우자 육아휴직이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상적으로는 "부부가 함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눈치와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 대체인력 부족, 조직문화 미비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중소기업, 비정규직, 현장직 등에서의 실질적 사용 어려움 승진, 평가,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제도 적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런 현실 속에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불이익이 왜 여성과 아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싶다면, 배우자 본인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지,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3. 모든 가정이 동일한 출산·양육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거나, 소득 구조상 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사실상 독박육아에 가까운 가정, 조력자 없이 육아를 감당해야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가정의 여건은 제각각인데,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결국 제도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쉬운 일부 가정에 집중되고, 정말 휴직이 절실한 여성은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한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회복과 양육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후 회복, 수면 부족, 수유, 영유아 돌봄, 산후 우울증,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한 부모와 아이의 건강, 애착 형성, 가정의 안정에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경험하였고, 유산휴가 후 복직하여 일하면서 몸의 회복에는 단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1년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00에서 00까지 왕복 3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이처럼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출산 후 1년 만에 복직하면 돌 전후의 아이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장시간 보육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 8시에 데려와야하는데 생후 1년 남짓한 아이가 하루에 14시간 가까지 보육기관에 보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기본적인 이동과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때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출산율 제고와 양육의 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출산한 부모에게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배우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유도하되, 여성의 휴직 권리를 조건부로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2.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여성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배우자 본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급여 지원 강화·직장 내 사용 보장 강화를 통해 유도해주십시오. 3. 제도 설계 시 실제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과, 출산 직후 여성의 회복·돌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하지만, 그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이 한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여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실제로 감당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둘째, 셋째 출산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출산한 부모에게 충분한 회복과 양육 시간을 조건 없이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된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육아휴직은 부모가 경력단절의 부담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수차례 개선되어, 이제는 부모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각각 6개월씩 사용가능한 기간이 늘어 합계 3년의 시간을 육아휴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만3세까지는 아이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확보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 양쪽 중 한쪽이 법인의 대표거나 등기이사 혹은 자영업자 등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것이니 법인의 대표 등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육아휴직 자체의 사용이 불가하여 그 배우자조차도 1년의 기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자는 남편 혹은 아내가 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로 사실상 독박육아를 하게 되고, 그나마도 휴직 기간이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을 수 밖에 없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경력단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제도의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1.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 혹은 등기임원, 자영업자 등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속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그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도의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 혹은 등기임원, 자영업자 등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통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1년까지만 지급한다. 3. 부모 양쪽 합산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 남편 2년 6개월, 아내 6개월)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구직관련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생활과 청사방호직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기간도 끝난상태로 ㅇㅇ고용센타 방문하여 여러번취업미상태로 알아본바 채용조건이 나와서 사업주한테 물어본바 이미채용을하여 허탈한마음 으로 조건도 없이 그냥 책이없는말만하고 채용을했으면 기한이 마감되었다고 공고를삭제 해야하는데 삭제를안한상태로계속전화하고 상담 그런데이사항을 물어보면 남여고용평등법상 법을들이밀며 고용복지센타 직원들도 어쩔수가없다는 논리이고 지금나말고도 전국에서 수십명이 일자리알아보려고 하는실정으로 일자리찾는사업주와 복지센타직원들의 에게 이 사업주와 사업자체를 검증하는 방법은 없나요 나혼자말하면 바위에 계란던지기 하는것같아서 왠지 어떻케 할방법이 없네요 내용 첫번째는 서업주가 구인광고를 계시할때는 이사업이 진짜인지 가짜유령사업체진 고용센터직원이검증을 하면좋을것같고 두번째는 채용기한과 채용이됐으면 내려야하는데 그낭계속안내리고 있으며 채용조건을 명시하여 세번째는 이미다알고 채용하고 다른대상자는 들러리로가장하여채용 네번째는 혈연 학연지연등이있어구직하기가 매우어려운실정임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산림청
농촌 지역 수목 절도 범죄의 '과실' 악용 처벌 회피 및 고의적 민사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저는 한 마을에 이장이며 나무 절도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타인 소유의 조경수나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캐감)·절도한 후, "경계를 오인했다", "현장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다"라는 핑계로 형사상 고의성을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악질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이나 당했는데요 피의자들은 농촌 수목의 시가 감정이 어렵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비용(감정비, 변호사비 등)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상습적·악의적 절도 범행을 근절하고자 법령 및 수사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피해 사례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작업자 과실' 핑계를 통한 형사 처벌 회피의 만연 현행법상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경 업자 등 피의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 진입하여 수십 년 된 나무를 선별하여 캐 가고도, "나는 현장에 없었고 작업반장이나 중장비 기사가 경계를 착각해 잘못 가져간 과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작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남의 나무를 훔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나. 사후 처분 행위에 대한 고의성 묵인 진정한 과실(착오)에 의한 굴취였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오인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나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임에도, 최초 작업 당시 '과실'이었다는 변명 하나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다. 사법 제도를 악용한 피해자 조롱과 민사 전가 피의자들은 소송 절차에 어두운 농민들을 상대로 "어차피 민사로 가봐야 소송 비용이 더 들어서 돈 얼마 받지도 못한다"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조경수를 도둑맞아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목 감정비,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고령의 농민 등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3. 청원 내용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농촌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의적인 '기획형 수목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수목 매매 및 작업 시 '사전 경계 확인 의무화' 법제화 타인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목을 굴취·벌채할 경우, 작업 전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거나 지적 측량 기준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반출한 경우, 과실 주장을 제한하고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 장물 취득 등에 준하여 강력히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검·경 수사 지침 개정 (사후 정황의 고의성 판단 기준 강화) 굴취 당시에는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목을 처분·은닉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 시점부터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수사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상품성·가치 차이를 고려한 고의성 수사 원칙 확립 수사기관은 단순히 '옆 토지에도 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계약한 나무(고사 직전의 하급 묘목)와 실제 캐간 나무(40년 생육 최상급 조경수)의 시장 가치 및 규격 차이를 정밀 비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 가치가 현저히 높은 나무만 골라서 캐간 경우,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선별'로 판단하는 특별 수사 원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농촌 지역 소액·생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송 비용 패스트트랙' 마련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농민 등 피해자가 고액의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농촌 재산권 피해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감정 비용을 국가가 선지원한 뒤 패소한 피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몰랐다'는 조경 업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과 30년 세월이 난도질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주시길 농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화훼 꽃시장 도소매 분리 및 일반 소비자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청원 취지] 화훼 유통 시장의 도·소매 경계가 무너지면서, 전문 화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도매가 구매, 중고거래·공동구매를 통한 불법 유통, 타 업종의 절기성 생화 판매(예 : 어버이날 카네이션) 등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화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소매 가격 및 이용 체계의 명확한 분리와 유통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도·소매 경계 실종으로 인한 화훼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저는 꽃이 좋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전문 기술을 배우고 매장을 오픈한 2년차 화훼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훼 시장은 도매와 소매의 경계가 사실상 소멸되어,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 소비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도매가격으로 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버이날 등 대목 철이 되면 미용실, 카페, 제과점, 다이소, 심지어 편의점까지 난립하여 생화를 판매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화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 변종 유통(중고거래 플랫폼·공동구매)에 의한 시장 교란 심화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반인이 도매시장에서 꽃을 구매한 뒤 약간의 수고비만 받고 재판매하는 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명 규모의 지역별 공동구매 모임을 통해 도매가로 꽃을 나누는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명백한 무등록 영업 행위이자 탈세의 사각지대이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화훼 소상공인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타 의류나 미용 재료 시장 등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는 도매 구매가 왜 화훼 분야에서만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3. 화훼 농가 감소 및 고물가 속 소상공인 폐업 위기 코로나19 이후 많은 화훼 농가들의 폐업으로 국산 꽃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꽃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은 극심해진 반면, 비전문가들의 저가 유통으로 인해 정당한 기술료와 서비스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화훼 소상공인들의 연쇄 폐업은 물론, 화훼 산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건의 및 요구 사항] 일반 소비자의 화훼 시장 이용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경계선과 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소매 가격 및 이용 시간의 명확한 차별화 사업자 등록증 확인을 통한 도매가 적용 및 일반 소비자 소매가 적용 제도화 도매시장 내 일반인 이용 시간과 사업자 이용 시간의 구분을 통한 질서 확립 온라인 및 중고 플랫폼을 통한 무등록 화훼 판매 단속 강화 중고거래 플랫폼 및 SNS 공동구매를 통한 미등록 생화 재판매/유통 행위 제재 및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법안 마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 화훼 업종의 자격 기준 및 유통 질서 확립 [ 맺음말 ] 국내 플로리스트 분들은 이미 많은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꽃 사장님들의 실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수년간 땀 흘려 기술을 연마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유통 질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화훼 시장의 도·소매 경계 확립과 유통 구조 개선은 한 개별 업종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화훼 산업 전체가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이상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버티다 문을 닫는 꽃집 사장님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2.~2026.09.10.
종료
교육부
서울시내 대학 지방 이전으로 혁명적인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지난번에도 같은 제안을 올렸는데 교육부 국토교통부로 이첩되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이 사안은 한개부처나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필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님의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위하여 필히 추진되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담당자님 바쁘시겠지만 필히 청와대비서실에서 검토하여 대통령께 보고되고 추진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교육부
서울시내 대학이전으로 부지를 주택공급활용
터무니없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의 공급이 병행되지않으면 완전한 성공은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대학 부지는 약 47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릅니다. 대학이 서울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대학만 이전해도 엄청난 규모의 주택지를 확보할수있습니다. 지방활성화, 대학재정건전화, 등록금인하,지방학생 가계도움등 부수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이전대학교에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을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제안은 전 부처에 관련된 중요 국정과제이므로 필히 대통령님에게 직보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기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도권 서북부의 미래 교통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사실상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는 교통체계로 인해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매일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욱이 2027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하철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광역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현재 제시된 중재안을 바탕으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역사 설치 등 필요한 논의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되, 그 논의가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광역교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있는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조정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은 더 이상의 지연이 아닌 실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김포시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조정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서울교통공사
5호선 증차 요구
5호선 증차를 요구합니다 교통수단을 감안하고 도시계획을요 이용객이 많아 항상 넘 혼잡합니다 관계자들이 이용해보고 직접 불편함을 느꼈음합니다 증차 고려했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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