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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건의합니다
46년 전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친 것은 힘없이 착취 당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항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 조합은 사측을 억업하고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과도하게 정치에 관여하고, 공익에 반하는 파업과 쟁의를 이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탐대실의 오만들은 결국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성실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의 한국의 행정과 사회 시스템은 굳이 불한당 같은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충분히 적법하게 노동권을 준수하고 부당함을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법적으로 금하는 국민투표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국가전략산업의 노동쟁의와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가전략산업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수출, 일자리, 국가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막대한 국가 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회사와 주주를 넘어 협력사, 투자자,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복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전략산업에서 파업을 지렛대로 삼아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은 아직 세금, 이자, 연구개발비, 재투자, 차입금 상환, 예비비, 배당정책 등이 반영되기 전의 중간 이익입니다. 이를 특정 노동자 집단이 고정 비율로 우선 배분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회사의 자본배분, 주주권, 장기 투자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국가전략산업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 공급망, 핵심 설비, 제품 생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관계 기관이 사전에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3. 법원이 설비 보호, 제품 보호, 평시 수준의 필수 업무 유지를 명령한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의 쟁의행위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전략산업의 지속 가능성, 주주권, 국민경제, 노동권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반도체처럼 국가 중요 관리 분야 파업제한
방위 산업은 파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2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인원의 쟁의행위(파업)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국가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것들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성과급을 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억을 달라고 파업을 한다면 도대체 수억원어치를 일을 하고 받는 겁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 이익이 난거지. 그럼 회사가 마이너스면 월급을 깝니까? 반도체 가격은 언제 내려갈지 모르고 지금은 또 나은 미래를 향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식밖의 파업은 막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참여 쟁의법 청원드립니다.
일단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누구라도 도토리 키재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재명대통령님은 다른분 같았습니다. 뭔가 가슴이 뜨거운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순간 응원하게 되었고 점점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나라면 저럴수 있을까? 다른 누구라면 대체될수 있을까? 아니라 판단합니다. 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근데 단 하나 파업및 쟁의는 좀 아니다 생각이 엄청들더군요 대통령님의 대화에 의한 파업이나 쟁의는 전 절대 응원합니다. 저또한 을의 입장이라 지극히 응원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고있노라면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삼성노조는 또다른 기득권 아닌가? 저게 합당한 권리인가? 지금도 부러운인생을 살고있는 위치인데 저정도는 너무 심한거 아닌가? 그생각이 문득들더군요 분명 같은노동자인데 같은 을의 위치인데 물론 그분들은 삼성을 가기위해 저랑 비교조차 안되는 노력일 하셨겠지요 그부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수준이 아닌듯합니다. 더깊은내막은 모릅니다. 근데 누가보더라도 과함이 느껴진다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해할수 없는 범위라면 아닌거 아닐까요? 투쟁을넘어서 다수의 집결 근데 그 집단이 나라의 질서마저 흔드는 위치라면 기득권이 아닐까요? 정작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어야할 투쟁과 파업이 정작 힘없고 소규모고 몇명모여 들리지 않는 메아리를 외치고 누구도 타협해주지않는 분을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의 파업이나 투쟁은 있는사람이 더 있기위한 투쟁이고 파업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나라를 걸고 규모의 기득권과 위치의 기득권이 싸우는 모습만 보입니다. 힘있는사람은 더 있으려하고 정직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투쟁 파업 쟁의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의 사회라면 지금 파업은 상식 밖입니다. 노란 봉투법을 만드셨다면 그에 평등한 상식의 준비도 하셔야했습니다. 쉬운예로 노조냐 운영진이냐가 아닌 제3자의 기준 그 상식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사측이나 노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편도 아닌 상식의 의견을 들어야 진정한 투쟁과 타협이 아닐까요? 청원 합니다. 국민참여 파업조율단이라도 운영하여 어느편에도 국한되지 아니한 목소리를 듣고 상식의 누가봐도 정당한 누가들어도 이해할수 있는 평등의 선을 만드심이 어떠한가요? 대통령님은 지금 현대노조나 삼성노조나 보실때 무조건 을로 보이시나요? 전 아닌듯합니다. 또다른 기득권으로만 보입니다. 노조가 직업을 승계하고 입사청탁하고 하고싶지아니한 사람들을 협박하며 투쟁에 참여시키는 저 집단이 정말 일반상식에서 그냥 을의 위치인가요? 투쟁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투쟁이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님이 믿음이 갑니다. 정말 처음으로 정부를 믿어보고싶습니다. 진심은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인질 파업' 규제 및 노란봉투법 재개정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부이자 부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보며 깊은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경제를 지키고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성과급 인질 파업'을 멈춰주십시오. 회사의 고유 경영권인 성과급 기준까지 노조가 파업 무기로 삼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무분별한 성과급 파업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경제와 하청업체를 인질로 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공익을 해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불법 파업 면책 특권인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주십시오.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줘도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 노란봉투법은 대기업 노조에게 초법적 특권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당장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당한 노조 활동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과 같은 대기업 노조의 행태는 대한민국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합리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청원을 꼭 보시고 실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삼성노조 성과금 문제
삼성노조분들의 성과금에대한 파업을 정당화하려는 구조변경 요청합니다. 국민대부분 노조가 원하는대로진행시 부적절하다고 모든언론을 살펴봐도 누구든알수있으며 파업집행시 국가손실은물론 국가전체적손실이 발생예측을 빌미로 본인들만 익익추구하려는 노조에게 파업시 피해손실포함 노조에게 피해보상을 정당한법으로 막을수있도록 해 주세요~ 노조본인이 회사가 맘에안들면 퇴직하면되는걸 단체로영업에 피해를입히는행동은 막아야된다봅니다. 다른노조 다른기업들도 생각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조정위원회 개혁
수십년간이어온 노사간의쟁의 대립을 협의 권고사항이아닌사법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미국프로야구처럼 선수와구단간의연봉협상불가시 연봉조정위원회에 넘어가결정에 무조건따르듯 노사간 첨예한대립으로인하여 극심한대립으로인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위험요소로 작용함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무조건 따르게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 개정
임금이 상위 20% 안에 드는 노동자는 임금 및 상여금을 명목으로 하는 단체 행동권이 제한 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내에서 그들은 가능한한 최대의 노동자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파업을 돈벌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우리사회는 그들의 탐욕을 강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과도한 권리남용입니다..권리가 남용되면 국가 사회는 분열되고 ,정의는 사라지며, 미래는 어두워 집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 개인은 ,새 법률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권리가 제한 받는 걸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국가의 미래 통합 정의를 위해 그 권리를 제한 받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현행헌법상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든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5월 18일 대통령님은 삼성전자 노사간의 충돌에 대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하셨으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33조 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제 41조 2항에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정함과 동시에 제88조에서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정하고 있습니다. 저 벌칙이 저 법 위반사항 중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기업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왜 제한되어야 합니까?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반대급부로서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당한 노동자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입니까? 당장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 41조 2항 및 제 88조의 조항을 삭제하기 바라며, 나아가 반 인권적인 헌법조항인 헌법 제33조 3항의 삭제를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은행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엄단 및 전국 6,500명 은행 경비 노동자의 중간착취(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근절 청원
1. 청원 취지 전국의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금융자산을 지키는 청원경찰 및 보안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원청인 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용역·도급 계약'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노동 가치(인당 월 약 400만 원)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중간에서 착취당하며 월 220만~230만 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질서 유린입니다. 거대 금융기관이 자행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과 중간착취의 법률적 위법성을 강력히 고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을 청원합니다. 2. 핵심 법률적 쟁점 및 위법성 지적 쟁점 1: 근로기준법 제9조(물품취득의 금지 등) 및 중간착취 위반 근로기준법 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득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 현재 경비용역업체는 노동력 공급 외에 별다른 전문적 자본이나 인프라 투입 없이, 은행이 책정한 원가(인당 월 약 400만 원) 중 약 40%를 '일반관리비 및 기업 이윤' 명목으로 공제한 후 노동자에게 220만~230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사업주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며 불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중간착취(중간수수료 편취)’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인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쟁점 2: 파견법 제7조 및 지휘·감독에 따른 '불법파견(위장도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 보안·안내 등은 적법한 파견 대상 업종이 아님) 대법원 판례(2010다10643 등)에 따르면,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가"입니다. 업무의 실무: 은행은 매일 아침 조회, 객장 내 고객 안내 방식 지정, ATM기 장애 조치 지시, 현금 수송 차량 동행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위법성: 이는 외주화라는 도급의 탈을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입니다. 파견법을 위반하여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했으므로, 은행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쟁점 3: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 위반 및 점포 폐쇄로 인한 극심한 고용 불안 현재 금융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전환이라는 명목하에 은행들은 매년 수백 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강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6,500여 명에 달하는 은행 경비·보안 노동자들은 하청 용역 계약 갱신철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위험과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과 완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하청 소속이라는 사유로 성과급과 사내 복지에서 배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3. 결론 및 요청사항 은행권은 매년 수십조 원의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현장 최일선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청원경찰들의 노동 가치는 처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약 400만 원의 용역 원가 중 40%를 떼어내 220만 원만 지급하는 이 비인간적이고 기형적인 간접고용 구조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 하청업체의 배만 불리는 위법적 형태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전 시중은행 영업점의 청원경찰·보안 직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전수조사하십시오. 하나,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이 입증된 사업장에 대해 파견법 규정에 따라 '원청 은행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 조치하십시오. 하나, 원가 대비 40%를 가로채는 용역업체의 불로소득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9조를 구체화한 '중간착취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 주십시오. 가장 안전해야 할 은행에서, 가장 불안전한 신분으로 일하는 저희 6,500여 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을 기만하는 거대 금융자본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제 몫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제안] 저출산 극복 및 숙련 인재 정착을 위한 ‘계약직 근로자 출산 장려형 정규직 전환 검토 제도’ 도입
1. 청원 취지 및 배경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 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애 설계, 특히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인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 구조는 출산 적령기인 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조직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고, 기업이 숙련된 핵심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과 연계된 정규직 전환 검토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청원 내용 (제안 사항) 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용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상 범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반 계약직 근로자 (단, 정년 후 재고용 등 촉탁직 근로자는 본 제안의 취지와 무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자격 요건: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후 1년 이내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 핵심 내용: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전환 심사 시 '현장 숙련도' 및 '직무 기여도'를 최우선 반영하는 프로세스 도입 단순 근속 기간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해당 근로자의 성실성과 직무 전문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시행 방식: 출산 및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 시, 정규직 전환 심사 서류전형 또는 면접 전형에서 가점 부여 3. 기대 효과 우수 인재의 조직 내 안착: 고용 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아, 신규 채용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안정적인 고용 환경은 근로자의 애사심과 조직 몰입도를 높이며, 이는 곧 업무 성과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업의 실질적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사회적 책임 완수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출산 친화적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본 제안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고용 모델입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제조업 및 일반 산업 현장의 인력 선순환 구조를 위해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을 제도개선요청( 금현물, 은관련ETF는 안전자산임. 위험자산 아님 현재 70%에서 100%로 투자하게 해주세요.)
퇴직연금을 제도개선요청( 금현물, 은관련ETF투자 시 현재 70%에서 100%로 투자하게 해주세요.) KRX금현물, 1Q은액티브 구리현는 위험자산이 아니며 현물성 자산이며 위기시 안전 자산입니다 IMF때도 금과 은은 국제가격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원화는 가치없이 달러대비 폭등하고 금과은은 안전하게 원화대비 상승했습니다. 닷컴버불때도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였고 리먼브라더스 때도 안전자산이며 주식과 다르게 상승했습니다. 1.2차 대전때도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고 위기시 헷지같은 자산이였습니다. 퇴직연금에 채권이 왜 30%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도만 시행해 놓고 11-12년 전 제도를 하나도 정비 수정 안 하는게 답답합니다. 현물금, 은 관련 ETF는 100%까지 사게 해주셔서 직장인들의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이룰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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