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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폭염 속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달린 보더콜리 질식사 사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법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폭염 속에서 한 보호자가 보더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해 결국 질식사로 죽게 만든 사건을 접하고, 보호자 입장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특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119도 안부르고 조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작은 기침에도 마음을 졸이며, 그늘과 물 한 모금도 챙기려 애쓰는데, 이렇게 무지와 무책임으로 생명을 잃게 만든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진국같은경우 영국은 동물학대 시 최대 5년 징역 + 동물 소유 금지 명령 미국 일부 주는 중대 학대 사건은 **중범죄(Felony)**로, 최대 10년형까지 가능 호주·독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소유 금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와 제도 모두 현저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언제든 법의 빈틈 속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다뤄도 큰 처벌은 없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모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선 요구 사항은 1. 실형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법 개정 2. 반려동물 소유 제한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 3. 동물경찰·감시 제도 확충 선진국처럼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빠른 대응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4.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이자 생명임을 알리는 교육·홍보 확대 이 부분을 요청합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작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더이상 없도록 도와주세요. 말못하고 그저 사랑만 주는 아이들을 어찌그리 고통속에 몸부림 치게 하는건가요. 이번 천안에서 보더콜리가 잔혹하게 학대를받고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을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분노에 잠도못이룹니다. 제발 작은 생명들이 더이상 학대받을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검찰청
검사의 조서 조작 방지를 위해
개인적인 불행한 일로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재판기록을 확인해 보니 검사실에서 작성한 조서가 조작되어 있어서 이게 어찌된일인지 공수처에 신고도 해봤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불러서 가보니 증명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이면 내가 처벌된다는 협박과 녹음하는 중 아니죠? 지금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란 소리만 들었습니다. 본건에서 개인적인 불행을 굳이 남기기 싫어서 조서작성시 녹음을 안하였는데 그게 검사가 마음대로 조서를 조작하여 개인의 불행을 허위사실로 만들어도 된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제 조작사실을 녹음이 없어 증명할수 없다하고 검사가 왜 조서를 허위사실로 조작하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조사과정을 무조건 녹음이나 녹화하거나 녹음을 원하지 않을시 조서가 조작될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결혼이민자 의무교육
제 배우자는 태국인입니다. 쌍둥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5년동안 다문화센터에서 한글 방문 교육을 받으면서 읽고, 말하기, 쓰기 및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록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한글을 교육하니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동사무소 , 유치원, 학교 기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라면 오랜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센터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 법률, 사회생활, 음식 문화 등이 의무적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의무적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교사도 교복을 착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늘 고민해온 문제를 바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학생들은 교복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교사들은 사복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규율이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교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단정함·통일성·공동체 의식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라면, 교사 역시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교복 착용의 필요성 1. 공정성과 형평성 • 학생만 규제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도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교육적 일관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학교 공동체 강화 • 교사와 학생이 같은 제복을 입으면 위계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3. 교육적 효과 • “지켜라”는 말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에게 더 큰 교육 효과를 줍니다. 4. 실질적 장점 • 교사 역시 복장 고민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교사의 사복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나 위화감 문제도 줄어듭니다. •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학교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사례 근거 • 경찰, 소방관, 승무원 등 많은 직종은 직업적 정체성을 위해 제복을 입습니다. • 해외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도 교복 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6. 공무원의 품위 유지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직종입니다. • 공무원은 법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니는데, 교복 착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은 교사의 공적 이미지를 높이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교사는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아 매번 교복을 새로 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1.학교 공용 제복 제도: 학교에서 교사용 교복을 비품으로 보관·대여하고, 이동 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전국 표준 교사용 교복: 어떤 학교에서든 동일하게 착용할 수 있는 표준 제복 도입 3.예산 지원: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교사용 교복을 지원하여 교사 개인 부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부분 교복 제도: 재킷·조끼 등 일부만 통일해 착용하게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도 교복을 입는 것은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공정성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부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말 마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대용량 전기자전거의 합법적 차도 이용을 위한 속도 제한 완화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법규상 모든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h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게가 크고 배터리 용량이 큰 고성능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차도에서조차 시속 25km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자동차·오토바이 흐름과 현격한 속도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용량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대신 차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을 완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내용전기자전거 등급제 도입 소형 전기자전거: 시속 25km 제한,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대용량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진입 불가, 대신 차도 주행 허용 + 속도 제한 완화(예: 45km/h 이상) 합법적 차도 이용 보장 대용량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도에서 합리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등록 및 보험 제도 마련 차도 주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동차와 유사한 기본 안전장치(등록·보험)를 갖추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현실화 시속 25km로는 차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용량 전기자전거는 최소 45km/h 수준까지 주행이 가능해야 교통 흐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차도 주행 전기자전거의 안전 확보 및 사고 감소 불법 개조·속도 해제 문제 감소 (합법적 선택지 제공)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산업 발전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산림청
불법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이용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건
제안 배경 최근 국내 산악사고 및 구조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구조 인력 및 공공 재원의 낭비 생태계 훼손 및 자연자원 파괴 법질서 저해 및 안전 불감증 확산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불법 산행을 직접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특히, 제안 내용 국세청의 조세포탈·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참조하여, 불법산행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 포상 기준: 불법산행 확인 및 과태료·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 불법산행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금의 일부를 신고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 추가로, 환경보호 기금 및 안전재단과 연계 가능. 조세포탈 신고 포상제처럼, 예: 1회 신고 확인 시 10만~30만 원 지급, 대규모 불법 단체 산행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국립공원 앱 연동) 및 현장 사진·영상 증거 제출 방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고자 비밀 보장 기대 효과 국민 참여를 통한 불법산행 근절 → 산악사고 및 인명 피해 감소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및 공공자원 낭비 방지 탐방로 외 산림 훼손 방지 → 생태계 보전 강화 국립공원 및 산림 관리 효율성 제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자발적 감시 강화 안전문화 및 책임의식 확산 국세청: 조세포탈·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수억 원)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식약처: 불법 의약품 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 위 제도처럼 결론 국세청, 공정위, 식약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에 본인은 **“불법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자연환경 보전 안전문화 확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운전 중 휴대폰, 한 번의 단속으로 벌점·벌금! 한국도 바꿔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속 카메라가 충분히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휴대폰을 한 번만 만져도 최대 $450 벌금,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최대 $1,250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한 번의 단속으로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매년 7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심각하며, 2022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과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해외처럼 휴대폰 단속 카메라 설치, 즉시 벌점·벌금 부과, 문자·통화 금지 단속이 시행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또 다른 사고와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단 한 번의 방치가 생명을 앗아갑니다. 한국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관련자도 신상공개 열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천안에서 발생한 보더콜리 학대 및 방치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케어"를 통해 접한 후 글을 작성합니다. "파샤"라는 보더콜리는 800km가 넘는 거리를 쇠목줄을 차고 발바닥이 다 벗겨져 피를 흘린채 달리는 자전거에 끌려가다 핏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제보영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천안시청 담당주무관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않고 비명지르는 생명체를 시보호소에 넘겼고 치료도 받지못한 해당 개는 몇시간동안 고통스럽게 거품물며 죽었습니다. 추 후 동물단체에서 알고 찾아간 천안시청 담당 주무관은 경찰신고는 커녕 동물단체에 어떻게 해야하는거냐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단체확인결과 해당 견주는 몇번의 학대민원신고가 들어갔지만 안일한 처벌로 그때그때 수많은 동물들을 고통속에 죽여가며 살아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입양하고 분양가능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동물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메뉴얼 조차 없어 오히려 시민들이 모여 만든 일개 동물보호단체에 해야할 일을 묻는 천안시청 담당 주무관의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구조하고 학대자 및 지식없는 관련공무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학대,방치견들을 양성하는것이 마치 밑빠진 물에 물붓는 상황을 보는것 같아서입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봉사자입니다. 정작 공무를 해야할 시보호소와 담당주무관들은 메뉴얼도 없이 어떻게 해야할 줄몰라 보호단체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있습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써 이 점이 매우 낭비적이고 불합리하여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건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물학대범죄를 평범한 시민들 및 동물 입양,분양권자가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는 "동물 범죄자 알리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알리미 서비스로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준것처럼 동물 또한 학대 및 방치 이력이있는 학대자 조회서비를 통해 입양 관련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하고 입양자 선정을 까다롭게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는 무지한 대처를 한 시 공무원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상위기관에서 최소한의 메뉴얼 제작 및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바둑,장기판 철거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제가 탑골공원을 생각하면 바둑 장기를 두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분들,그리고 약간의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둑,장기판을 없엔다면 일종의 문화를 없에는것 아닐까요? 3.1운동의 역사적인 곳도 되겠지만 수십년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분들이 쌓아온 문화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의 이유가 공원의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주와 노상방뇨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것이 더욱 나아보입니다. 그러므로 철거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한국인 정신건강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위한 개선사항
. 대한민국 정신질환별 자살 사례 (간단 핵심 요약) 우울증: 우울증은 스스로 희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대표적 정신질환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오래도록 가장 높았고, 우울증은 자살의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울증(양극성 장애): 우울기와 조증이 반복되어 자살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울 시기에 자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도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현병: 입원 퇴원 후 첫 1년은 자살률이 일반인의 약 26배, 30일 내에는 약 7.5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분노조절 문제: 자해나 타인을 향한 충동, 사고와 혼재될 경우 자살 또는 사고 발생이 높아집니다. 정신질환과 폭력성이 협의되면서 낙인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한국 사회의 정신질환 인식 현황 편견과 낙인 여전: 정신질환에 대해 ‘자기 관리 부족’, ‘위험 인물’, ‘정신 이상’ 등 오래된 오해가 포착됩니다. 특히 언론에서 사건·사고와 연관지어 보도하면, 일반 대중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치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적 시선: 예컨대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병동 간호사가 우울증 치료 사실이 알려질까 봐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치료 회피의 원인입니다 🇺🇸 미국: 정신건강 선진국에서 배울 점 1. 조기 개입과 예방 시스템 미국은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School Mental Health Program)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우울증·불안장애 등을 선별 검사하고 조기 치료합니다. "Mental Health First Aid"(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시민도 기본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2.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988 자살·정신건강 위기 핫라인(2022년 도입):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세 자리 번호로 즉각 연결 가능합니다. 보험제도(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포함)를 통해 정신건강 진료가 일반 진료와 거의 동등하게 보장됩니다 →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 반영. 3. 낙인 해소와 문화적 접근 유명인(셀럽,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정신건강 고백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예: NBA 선수 케빈 러브, 올림픽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등이 우울증·불안장애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대중 인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정신질환을 범죄나 공포 소재가 아닌 “치유와 공감”의 맥락으로 자주 다룹니다. 🇬🇧 영국: 정신건강 선진국에서 배울 점 1.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정신건강을 필수 의료로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기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IAPT 프로그램(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을 통해 불안, 우울을 겪는 일반 국민이 빠르게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기반 지원체계 영국은 지역별 **Community Mental Health Team(CMHT)**을 운영해, 병원 중심이 아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 치료·재활·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봉사단체(MIND, Time to Change 등)와 정부가 협력하여 자살예방, 낙인해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학교·직장 정신건강 문화 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상담사가 필수 배치됩니다. 직장: 기업은 직원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지니며, “직장 내 정신건강 우선 정책(Workplace Wellbeing Charter)”을 권장합니다. 🌍 한국이 본받아야 할 공통점 조기 개입: 아동·청소년부터 학교에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제공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무료·보편적 접근성: 영국처럼 국가 보건체계 속에서 정신건강 진료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함. 핫라인·위기 대응: 미국의 988처럼 전국 공통 단일 번호를 운영하여, 위기 시 즉각 연결되는 시스템 마련. 낙인 해소 캠페인: 유명인과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정신질환을 부끄러움이 아닌 회복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시키기. 지역사회 돌봄: 병원 입원 위주가 아닌, 지역 기반 사례관리·재활 서비스 활성화. 학교·직장 제도화: 정신건강 교육, 직장 내 의무적 지원체계 확립 → 치료와 커리어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정신질환이 사회낙오자라는 인식과 꼬리표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드라마,유튜브영상,인식개선을위한 적합한 연예인 홍보대사 선정하여 한국 사회가 정신건강으로 힘들게살고,자살 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수있게 강력하게 개선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노인들,아동들,여성들,소외계층,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자살율,범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간과해선 안됄 부분입니다. 국가적 장기 이익과,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적극적인 검토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에서 정신건강문제로 실비를 거절하는일을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조현병으로 11년째 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실비 거절로 인해서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하는 모든 비용들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있는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한 사람들이 대다수고,직장을 다닐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정부창업지원금,또는 혜택들을 다양하고 100%지원 형태로 만들어주셔서 아픈 국민들의 사회낙오자에서 도약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장기치료로 약값과 진료비만 청구해서 줄줄이 단골 환자만 만드는 무능력한 정신건강의학 개인,대학병원 들을 매년 평가하여 의사,또는 병원에 레벨 ,평판을 환자들이 대외적으로 볼수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병원과,의사선생님을 선택할수있는 기회 제도도 마련해주시길 이또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에 진전이없던 치료를 오랫동안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있었지만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급속도로 회복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문위원님들과 수차례 회의를통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1. 제도 악용의 일상화 배현진 의원 폭행 사건 (2024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이 배현진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감방에 안 간다"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사건 (2025년 8월) 제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가해자와 부모는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는 단순히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였습니다. 2.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 5년 사이 2배 증가 •2024년 촉법소년 수 2만명 첫 돌파 •성범죄 급증: 2019년 357명 → 2024년 883명 (2배 이상 증가) 3. 교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시설 부족: 일본 500곳 vs 한국 11곳 (소년원 기준) •인력 부족: 전국 가사조사관 222명에 불과, 법원 7곳은 조사관 전무 •형식적 보호관찰: 외출 시간 확인 수준에 그쳐 재범 방지 효과 미미 4.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현행 제도 하에서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처럼 6억원의 피해를 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업체는 민사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정 방안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현행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 •12-13세 아동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 단계적 처벌 체계 도입 •경미한 범죄: 기존 보호처분 유지 •중범죄: 폭력, 성범죄, 공중협박 등은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재범: 보호처분 이후 재범 시 연령 관계없이 형사처벌 검토 3. 피해자 보호 강화 •촉법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의무 및 책임 강화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 4. 교화 시스템 강화 •소년원 및 보호시설 3배 확충 •가사조사관 1,000명 이상 충원 •범죄 유형별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 요구사항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 1.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2.중범죄에 대해서는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3.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법률 개정 사항 소년법 제4조 개정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개정안: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 개정 •현행: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맺음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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